
우리가 특위를 개선할 때에 조규갑 의원과 이인 의원 두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 의원으로 말하면 전 법무장관인 동시에 법조계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특위에 선출해서 하등 손색이 없이 훌륭한 분이며 조규갑 의원으로 말하면 청렴결백할 뿐 아니라 또 여러 달 동안 특위에 있어서 그러한 경험을 싼 분입니다. 그 두 분은 진실로 훌륭한 인물이므로 해서 당선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 혹은 자기 개인사정도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어서 사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국가 다난한 때에 자기의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어떠한 난관이 있다고 해서 사임을 한다든지 자기의 의무를 이행 못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이 두 분의 사표를 철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의 설명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일 관계와 누구나 안 바뿌신 분이 없지만 거기에 많이 경험을 가지신 조규갑 의원이라든지 거기에 누구보다도 과거에 법조계에 경험이 많으신 이인 의원께서는 신성한 국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양하지 마시고 시일 관계와 현재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어서 너무 사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을 길게 토론하지 말고 장병만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금시 장병만 의원으로부터 사임을 수리하지 말자고 동의하신 말씀 저도 여러 의원과 같이 잘 들었읍니다마는 제가 다른 의도가아무 것도 없읍니다. 여러 가지를 아무리 해도 힘껏 이것을 국사 일의 한 가지 중요한 일이니만큼 힘껏 성의껏 일 할랴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저의 건강이 도저히 용서하지 않읍니다. 아무리 해도 건강이 용서가 되지 않어서 사표를 낸 것입니다. 만일 일부러 수리를 안 하시면 일이 지연하고 날짜만 늦고 이 중대한 의무를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하니 여러분은 많이 생각하시어서 특별히 용서를 해서 접수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읍니다. 그저 건강 때문에 그렀읍니다. 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반민특위 위원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는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국사 다난할 때에 미력이나마 자기 능력에 따라서 마땅히 일을 해야 타당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법전편찬사무가 대단히 긴급합니다. 해방 이후 만 4년이 되어 오지만 아무것도 형법 민법 몇 조 찾는 것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이것을 하로바삐 쓸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주한 법률이 있고 우리의 독특한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로바삐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민족적인 큰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법률편찬위원회에서는 책임을 가졌읍니다. 부위원장의 책임이 있읍니다. 우리들은 매일 오후 1시에 점심을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대법원에서 꼭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을 해서 형법과 민법은 9월달에 탈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80여 명이 일에 분주하고 있는데 밤 두서 너 시까지도 기초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일 이 시일을 지연한다면 금년 9월 달도 왜정 법률을 그대로 쓸 것이요 내년에도 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정임으로 특히 양찰해서 제가 몸을 피하거나 하는 그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만 가지고라도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다시 말하면 십리 가는 길을 천리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갈 수가 없읍니다. 하로바삐 국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장병만 의원의 동의는 재청, 3청까지 있읍니다. 이 사면서를 받지 말자는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지난 7일 날 반민특위의 총사직이 된 후 결과를 본다면 다섯 분이 새로 났고 다섯 분이 재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인사처리가 잘 되지 않어서 회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어서 회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위원장이 나오지 못하고 사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월 말일까지 기한을 정해 논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간다면 8월 말일은 순식간에 오고 말 것입니다. 이 8월 말일까지로 법률을 개정한 여기에는 우리가 원의로 전변하고 한 큰 용단입니다. 이때에 있어 가지고 구태여 하기 어렵다고 사임한 사면서 를 낸 그들을 우리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분의 자격이 약하 하니 봉환 하고 또 봉환했자 이것은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는 하기 싫은 사람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장병만 의원의 동의는 보통 인사의 전례에 의지해서도 그분이 승인하지 않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이는 받고 사면하지 않는 이는 그냥 두고 하는 것이 짧은 기한 안에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면서를 봉환하고 또 봉환했자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인계를 위해서도 되지 않읍니다. 그러고 여기서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고향인 경상북도에서 다시 재선되었읍니다마는 나는 절대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명하는 바는 경상북도에서 아무리 나를 재선한댓자…… 그 직을 그대로 기여히 하려면 국회의원을 사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운영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조규갑․이인 두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접수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반민특위의 공소기한을 단축시켰읍니다. 앞으로 날짜가 불과 50일쯤 남았읍니다. 과거 1년 동안 반민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절대한 노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을 보이고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이 사업을 완수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만난 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도 이 공소기한 내에 하기 어렵고 또 하려면 책임 맡은 분이 조금이라도 성의가 박약하다든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이 사업의 추진은 막대한 지장이…… 다만 지장이라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을 중도에 고만둬 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우려까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비록 가장 적임자라고 해서 추진한다 하드라도 이 사람들의 개인사정 공적 사정 건강상태에 대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경우는 특히 지금 말씀한 김상덕 의원 같으신 분은 만일 자기를 꼭 하라고 고집한다면 자기는 국회의원까지 사임하겠다는 비장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민특위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장병만 의원이 그 동의를 철회하시고 이 사임서 들어온 것은 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분이라도 또 나면 사임하고 또 사임한다면 반민특위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났지…… 물론 자기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가의 사업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반민특위는 운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동시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반민특위 기관을 없애 버리는 것이 옳지 않읍니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을 많이 짐작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민특위 여러분보다 더 어려웁고 높은 자리도 본인이 굳이 사양하는 바에는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사표를 제출하는 데 대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종류는 곧 자기가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사임서를 내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사임서를 한번 내보겠다는 그런 등등의 심사로서 내놓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곧 내지 않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체면 관계라든가 또는 불만불평 등등의 건으로서 한번 내보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에 내놓신 이 두 분의 사임서가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조규갑 의원의 건강 운운 하시는 것은 확실한 의사의 진단이 없는 이상 여기서 단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이인 의원의 말씀한 이유는 본인과도 아까 잠깐 뵈옵고 말씀을 들었읍니다만 법전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국가로서 중대한 사업이며 또는 아까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왜정시대에 법률 형법 제 몇 조 운운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우리로서는 귀에 듣기에 대단히 자미 없어요. 대한민국 형법 제 몇 조 운운하는 것을 하로속히 듣기를 원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3천 만이 다 기대하며 갈망할 것입니다. 간혹 요새도 신문지상에 군정법령 제 몇 조 운운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이 새로워저서 대단히 나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때가 한 두 차례가 아니었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중대한 사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매일 1시로부터 5시 반까지 국회가 끝나시면 가서 노력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더욱히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그분이 아니면 법전편찬위원회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임무에 계시고 또 반민특위 관계는 이인 의원께서 안 나오시드라도 적당한 다른 분이 그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해서 과연 조규갑 의원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한 이유 중에 첫째에 속하겠는가, 둘째에 속하겠는가? 이것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이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국가적 대사업을 어깨에 질머지고 하루속히 이것을 완수시키겠다는 그런 성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달게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김상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된다, 더욱히 촉박한 시간에 반민법을 완전히 완수해서 유종의 미를 갖다가 맺을려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표결하시는 데는 냉정히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두 분의 사표수리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의견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의하신 분께서 이것을 두 분 개인 개인에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취급해 주셨으면…… 저는 개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취급하세요? 이 문제는…… 그러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이 두 분의 사표문제에 있어서는 표결하는 데 조규갑 의원과 이인 의원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가부 표결해 주시기를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장병만 의원의 동의를 찬성합니다. 진기지위충 인데 몸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데 자기 역량대로 다하는 것이 충 입니다. 우리나 누구든지 이 국가의 위하야 시방 진충 할 때입니다. 자기 의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나라 일을 하기 싫다는 것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은 것이라도 반다시 한다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아모렇게나 나라 일을 맡으신 분은 진기 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기한이 짜르다든지 그 안 에 능력이 불급이라든지 그것은 하는 대로 하다가 그때에 가서 완수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하나 어떻게 되었든지 자기 맡은 책임만큼은 진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분 사표는 봉환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기한 내에 이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하야 가장 신성한 이 사업을 진력 완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김상덕 의원의 개의는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그 후의 다른 분 말씀도 역시 성립이 안 되었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사회로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김상덕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한 것은 확실히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원의로 결정한 것은 어떤 의원이든지 개별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후에 국회의원까지 사임하겠다는 말씀은 확실히 실언인 줄 압니다. 이 국회에서 원의로 작정해서 자기에게 맡긴 것은 최후까지 충성을 다 하셔야 하실 줄로 알고 아까 말씀한 것은 사회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곧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그 동의안은 이인 의원과 조규갑 의원의 사임에 대해서 이것을 받지 말고 도로 반환해서 이 두 분이 충실히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 안건에 대한 장병만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 123, 가 36, 부 25.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한번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긴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재석 123, 가 34, 부 32.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은 그대로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여기에서 가부가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하신 것은 도로 그것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미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사표가 수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보고사항 말씀에 축우도살제한법안 제1독회가 지난번에 퍽 애매하게 되었읍니다. 끝난 것도 아니고 2독회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발언권을 청구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박우경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