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전매법’

명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에서 연초라 함은 연초 속 식물을 말한다. 본 법에서 엽연초라 함은 연초의 엽을 말한다. 본 법에서 제조연초라 함은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여 끽연용, 교용 또는 후용 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제2조 ‘엽연초 및 제조연초의 전매권은 정부에 속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경작 제3조 ‘연초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경작 또는 시작 하지 못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연초 경작구역은 정부가 지정한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정부는 매년 경작할 연초의 종류, 경작면적 및 엽연초의 배상가격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여기에는 박정근 의원의 또는 윤형남 의원의 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조 전문 수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연초 경작구역별로 경작할 연초의 종류와 그 경작면적을 정하야 경작 개시 1개월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정부는 매년 엽연초배상가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엽연초 배상가격을 정하여 수납 개시 1개월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전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생산자의 대표를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윤형남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제5조제1항에 좌의 단서를 가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좌와 여히 신설한다. 단 배상가격은 생산비에 2할 이상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전항의 배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는 정부 측 위원 3인과 민의원의원 3인으로서 구성한다. 전항의 배상가격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설명을 가할 필요 있읍니까?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2항, 3항을 신설했읍니다. 2항에 ‘엽연초의 배상가격은 엽연초배상가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항에 가서 ‘엽연초배상가격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인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연초전매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으로 있어서 지금 제5조에 먼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기회에 간단히 몇 말씀 아울러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안의 중요골자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하셨읍니다마는 이 수정에 있어서도 민간의 실지로 경작하는 사람의 실정에 과히 맞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점만을 저희는 주로 냈읍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연초전매법 자체가 왜정 때에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식민지정책을 할 때에 순전히 그네들 견지하에서 작정된 조선연초전매령을 그대로 번역해서 연초전매법이라고 해서 내논 법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우리는 상당히 느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가 제안한 그 법률의 근본정신이 좀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또는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저희는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 의도에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고치시기는 고치셨는데 그 가운데에 미비한 점을 좀 보충하는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는 연초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매령으로서 정부가 전매한다고 할지언정 산골짜기에서 담배농사짓는 사람에게 껏떡하면 징역사리에 처박는다는 것은 너무나 심한 얘기이기 때문에 벌칙에 있어서 그러한 체형 을 과한다는 것은 좀 삭감하면 좋지 않느냐? 전매령을 시행하는 이상에 벌칙이 없을 수 없지만 그렇게 농촌에 대해서 체형까지 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의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5조에 대한 얘기도 정부는 매년 연초 경작구역을 지정하고 또는 수납가격을 수납하기 전에 고시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다만 그런 말만 있고 이것이 막연합니다. 그것을 재정경제위원회가 다시 수정하시기를…… 배상가격은 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걸친다 그렇게 하셨고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낸 수정안에는 이왕이면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연초 경작구역을 작정할 때에는 그 구역별로 종류와 또는 면적 등을 적어도 연초 경작 개시하기 한 달 전에는 좀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농민도 미리 알고 우리 지구가 연초 경작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다른 농사라도 져야 할 것이니까 막연히 지정되리라고 믿고 있다가 농사 실패해서는 못쓰겠으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 그것을 작정해 주시오 하는 얘기…… 다음에 엽연초 배상가격에 있어서도 적어도 수납 한 달 전에는 아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는 예산이 이미 결정되었을 것이고 또는 연초 수납에 대한 모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니까 농민으로 하여금 수납 한 달 전에는 알려 주시오 하는 얘기…… 셋째, 항목에 있어서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했는데 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관청의 관리 양반들끼리만 심사위원회를 꾸며 가지고 값을 작정하는 것은 너무나 어굴하니까 이 가운데에는 생산자의 대표를 너 주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에 대해서라든지 어떠한 구역에 어떻게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이 심사위원회에 누구누구를 정한다고 세목으로 정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생산자의 대표를 위원으로 내도록…… 저희 요망은 적어도 반수는 생산자 대표가 들어가지기를 바랍니다마는 정부의 여러 가지의 형편도 있고 할 것이니까 그러한 수까지 여기에 명확히 정하지 않고 다만 전항의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생산자의 대표를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생산자 대표가 거기에 꼭 참가할 수 있는 규정만은 법으로 정해 달라, 이것이 제5조에 대한 저희들의 수정의 요지입니다. 재정경제위원의 수정하신 것도 고맙지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에 지나지 못하니 그렇게 알으시고, 이왕 수정안에 찬성하신 이상에 저희들이 그 점 명확하게 한 수정안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5조에 대해서 누구 더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윤형남 의원 안 나오셨에요?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박정근 의원 수정안에 있어서 틀리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경작하는 데에 있어서 경작 개시 1개월 이전에 미리 이것을 예고해라……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미리 이것을 예고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경작하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많은 사람에게 경작을 시키려면 1개월 전에 국한해서 예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작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작자를…… 즉 기한을…… 박탈하는 셈이 되지 않나? 하루 전이라도 경작하는 공고를 내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 2항에 있어서도 수납 개시 1개월 이전에 이를 공고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즉 심사위원회에서 별안간 결정했으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1개월 전에 미리 하면 일반 경작업자는 안 판다고 항의를 한 말씀인지 만일 1개월 이전에 이것을 예고하더라도 불신이 있으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월로 국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읍니다. 또한 3항에 있어서 생산자의 대표를 위원으로 해라…… 이것은 저는 부당한 것으로 압니다. 생산자라면 연초 경작자인데 연초 경작자는 이 엽연초 가격을 비싸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 비싸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매 연초를 비싸게 팔라 그 얘기에요. 일부 생산업자를 위하고 전 대중, 일반대중, 세궁민에게 고가의 전매품을 사용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당한 공평한 가격은 멕여야 할 것인데 거기에 경작자의 대표를 넣으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무슨 가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전매품이 되어서 연초라는 것이 대개 6~7할이 정부 이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부에서 얼마만한 전매이익이 필요하냐, 일반회계에 얼마나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그 가격의 기초로 되는 엽연초 배상가격 심사에 있어서 경작자 대표를 넣으라는 것은 저는 전매정신에 위반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것을 존중하면서 처음에 정중히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위원장이 벽두에 나오셔서 제5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저는 유감천만으로 여깁니다. 첫째, 연초 경작을 1개월 전에 고시해서 못 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 가운데에 하루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전매청의 이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보았더니 전매청에서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연초 경작을 부역을 한 달 전에…… 그 사람들이 두 달, 석 달 전에 하는데 적어도 농민에게 한 달 전에 알려 주자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야기에요. 또는 다음에 수납가격을 작정해서 한 달 전에 알려라 했더니 이러며는 팔 사람이 안 판다고 한다고…… 무슨 소리이에요? 연초 전매에 있어서 팔 사람이 팔고 안 팔고 할 자유가 우리 농민에게 부여되어 있는가요? 천만이에요. 경작하고서는 반드시 정부에 팔어야 하고 안 판다고 할 지경이면 징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법령인데에도 불구하고 연초 경작자에게 대해서 수납가격을 한 달 전에 좀 알려라……… 대체 얼마나 받어먹을 것이냐 하는 것 을 좀 알어야 가을에 가서 담배 팔어 가지고 빚 갚을 것 주판 좀 놓아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딱 당해서 얼마인지 모르고 질머지고 가 가지고 노나 주는 대로 받어 가지고 올 팔자를 만들지 말고 한 달 전에 좀 알려 달라 이것은 전매청이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담배가격을 사정하는 데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을 좀 하시요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못하는데 한 달 전에 정해서 무엇이 나쁠 것이에요…… 전매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한다는 그 의사를 나는 알 수 없고…… 셋째, 가격심사위원회에 생산자 대표를 넣어서 못 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위원회를 두지 말어요. 전매청장 혼자 하며는 그뿐 아니에요. 생산자가 가서 우리가 얼마를 받어야 하겠다고는……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가서 이야기 못 할 권리가 어디가 있어요. 전매법인데 전매청장이 제 마음대로 혼자 과거에는 해 오다가 지금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관청 양반들만 들어붙어 가지고 저희들끼리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니 생산자의 대표를 몇 사람 넣자는 것이에요. 과반수를 넣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었어요. 한 사람 넣으면 한 사람 넣고 두 사람 넣으려면 두 사람 넣지요. 그러나 생산자가 말할 기회라도 한번 주어 보자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뻐요. 생산자 대표를 넣는 것이…… 이런 것까지도 부인한다면 차라리 전매법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농민보고 하는 것이 났지 전매법이라고 새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하에서 전매법을 정한다고 하면서 생산자 대표가 자기의 생산한 물건의 값을 사정하는 대표회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대표자로서 참석하자는 이것까지 봉쇄해 버린다고 할 지경이면 전매법 만들 것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는 이 재정경제위원장이 제5조 벽두에 나온다는 데에서 그런 반대를 자꾸 하신다면 앞으로 모든 조문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각휴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5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 경작의 실지를 모르기 까닭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정면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의사에서 이 자리에 발언을 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연초 수납가격을 사정할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어났던 파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전매가격을 즉 연초 판매가격을 한 번 인상하면 수납가격을 두 번씩 올려 준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올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도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하면 연초전매청이니 지방전매청 혹은 지청에서 생산자 대표라고 해 가지고 전매청의 말을 잘 들은 사람 즉 아무 말도 못 하고 팔을 꾸부리고 유유낙종할 사람을 뽑아 가지고 생산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까지도 생산자 대자 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참가를 시켜 왔던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더군다나 위원장이 생산자 대표를 참가시켜 놓으면 전매가격이 올라가고 수납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매행정은 파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초 전매라고 하는 것은 국고의 세입을 늘이기 위한 전매는 전매이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생산자를 죽여 가면서 수탈정책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아마 재정경제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매청에서 심사위원회는 누구누구를 해 가지고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담배 먹는 사람이나 담배 파는 전매청 직원을 시켜 가지고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농민은 생산비에서 절하되거나 말거나 전매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데에 팔게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경찰관이나 전매청 관리를 시켜서 이것을 뺏어 들여 가지고 강제로 팔 작정이에요? 연초 경작자가 전 인원…… 가족까지 합하면 대총 10만이올시다. 금년에도 사정가격이라 수납가격이라 하는 것을 작년 가격의 4할 8푼밖에는 안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동지가 아시다시피 전체 물가는 작년의 역시 배 이상 3배로 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료가격도 역시 그렇게 오르고 모든 생산비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체로 수납가격이라고 내논 것은 4할 8푼밖에 안 올려놓았읍니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당한 조치라고 해 가지고 전매청의 모든 예산을 깎어 가지고 예비비에다 넣어서 지금은 120퍼센트…… 작년의 배가 조금 넘는 가격이 되어서 금년에 수납이 겨우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조의 수정에 동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발언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즉 생산자 대표를 넣고 관의 대표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도 강력히 발언할 수 있는 우리 민의원 대표까지라도 가해 가지고 수납가격은 공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요. 전매 전체로 볼 때에 담배 먹는 사람을 위하겠느냐, 생산자를 위하겠느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일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를 위한다, 해롭게 한다는 정도도 생산자에게 손해를 주고…… 즉 경작을 불가능하게 해 가지고는 전매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매사업을 살려 가면서…… 즉 닭을 살려 놓고 그 알을 날마다 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매사업 자체의 원료품을 생산해 주는 농민을 살려 가면서 이 전매사업을 경영해 나가서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소비자로 하여금 큰 불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전매사업의 큰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 생산자 대표가 여기에 참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추궁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막연하게 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하나 거기에는 전매청에 가까운 사람을 너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재정형편에 의해서 수납가격을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경작은 폐기되고 맙니다. 만약 정부가 금년에 제정한 대로 4할 8푼 가격으로 올려서 수납을 했던들 금년에 연초 경작을 했던 사람들은 수탈경제에 경찰이나 전매청 직원한테에 전부 이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에요. 그다음 명년부터는 전매청은 문 닫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결이나 국회에서 금년에 수납가격을 시정했기 까닭에 금년에 수납이 되는 것이고 전비사업이 계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5조 수정안에 대해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아직 설명이 없었읍니다마는 심사위원회의 규정까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생산자의 대표 몇 사람 또 우리 민의원 민중의 대표되는 사람 몇 사람, 관의…… 전매청을 대표하는 사람 몇 사람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판매가격과 수납가격을 공정하게 우리가 타산해 봐서 일반회계의 전입관계라든지를 고려해 가지고서 이 가격사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기 까닭에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겠에요? 표결하지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없었읍니다. 그 찬성하신 분 중에서 하실 분 있으면 이 기회에 나와서 해 주세요. 없에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5조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 또 위원회의 원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읍니다. 제출한 순서로 보아서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물을 텐데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끼 때문에 주문 낭독을 생략합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75표, 부에 1표도 없이 제5조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이 연초전매법은 전문 45조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지가 벌써 1년 가까히 된 법안인데 지금 수정안에 있어서도 15조에 긍한 수정안이 나와 있고 수정안 낸 사람들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수정안을 내고 있어서 다소 이 법에 대해서 이의가 난 점은 전부 수정안으로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전부 축조심의하는 그런 시간을 생략하고 여기에서 수정안 있는 것만 심의 통과한다며는 이 법을 심의하는 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은 대정부질의가 있을 것이고 또 양곡가격이든지 비료가격에 관계된 문제를 화요일 날까지는 여기에 상정될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로속히 법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부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있는 조문만 본회의에서 축조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였읍니다. 그러면 제6조 해 주세요.

제6조 ‘연초를 경작하고저 하는 자는 매년 연초의 종류 및 경작지의 위치, 면적, 건조장 및 저장장을 정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경작을 폐지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없읍니까?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담배농사를 질려고 할 적에도 허가를 맡고 안 짓게 될 적에도 허가를 맡어야 된다는 이것은 너무나 심한 얘기니 질 적에는 허가를 맡고 안 질 적에는 나 담배농사를 안 짓겠소 그렇게 계출만 하면 족하다 그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둘인데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지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이의 없어 보이니까 이 조문을 전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합니다. 다음 제8조……

제8조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연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윤병호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병호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8조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연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제가 ‘소지하거나’ 하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초 종자를 가지고서 심그다가 얼마를 갖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벌을 보면은 정부원안의 39조에 보면은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말하면 연초 종자를 심그다가 혹은 심그다가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종자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7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안이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대에는 소지한 데 대해서 무슨 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만약 종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데에 심글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벌을 준다 이렇게 한 것 같어 보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3조에 보며는 ‘연초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경작 또는 시작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하며는 내가 설령 종자를 가지고 있드라 해도 이것을 만약 심근다든지 시작을 할 것 같으면 그때에 가서 벌을 줄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그 벌이 2만 환 이하의 중벌이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단지 종자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심글는지 안 심글는지…… 만약 심그고 볼 지경이면 연초법 제3조에 의지해서 벌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벌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사히 말할 것 같으면 벌이라는 것은 행동에 옮긴 뒤에 가서 벌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못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벌을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저는 소지한 때에 있어서는 벌을 주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문을 삭제하자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에 대해서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 그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준행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법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소지’라고 하는 것을 빼고 ‘양도 또는 양수를 하지 못한다’는 그것만 하자고 해서 ‘소지’를 삭제하자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은 제8조 중에서 ‘소지하거나’ 하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연초 경작자 정부에서 엽연초의 수확 수량을 조사하기 전에 이를 수확하려 할 때에는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정부에서 수확 수량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확기 전에 수확하거나 또는 간근 을 발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여기에도 윤병호 의원 외 23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병호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11조2항 중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확기 전에 수확하거나 또는 간근을 발제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한 것을 저는 여기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보다도 경작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수정하면 좋다고 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경작자가 정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부의 체계라든지 행정능력이 속히 아마 허가 잘 안 해 줄 것입니다. 허가를 만약에 신청한 날부터서 한 달이라든지 두 달 후에 허가를 해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병충해가 있어 가지고서 그를 빼 버려도 다른 작물도 심글 수 없을 터이니 그렇게 하면 민간에 피해가 많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를 받지 말고 신고만 해도 무방할 줄 생각해서 신고로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올라온 김에 그다음 제12조가 하나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까지 겸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다음은 윤형남 의원 나왔읍니까? 안 나왔으면 찬성하신 분 중에서 혹 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안자인 윤형남 의원이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위원장이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제11조제1항을 좌와 여히 수정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매년 엽연초의 수확 수량을 일제 조사하여 배상가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입니다. ‘연초 경작자 정부에서 전항의 조사를 하기 전에 이를 수확하려 할 때는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그다음에 윤형남 의원 수정안, 그다음에 원안 이렇게 됩니다.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은 허가로 하는 것을 신고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아까 위원장으로부터 낭독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낭독은 생략합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이 남었읍니다. 원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1조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12조입니다.

제12조 ‘연초경작자, 연초 이식을 마쳤을 때에는 잔존 연초 종묘는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 의원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제12조에 ‘연초 경작자 연초 이식을 마쳤을 때에는 잔존 연초 종묘는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즉시 상당한 처치라는 것이 그 문구부터라도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즉시 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이 역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잔존 연초 종묘를 즉시 상당한 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데에 심는다든지 역시 이식하는 것을 그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40조에 5000환의 벌금을 물게 되여 있읍니다. 만약 이식을 하고 나머지의 종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가혹한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한 것은 ‘잔존 연초 종묘는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가타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안을 내었읍니다. 그리고 ‘단 이식 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 종묘로서 필요한 본 수를 보존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만약 이것을 자기가 심고 남은 것을 처치하고 그 뒤에 상당한 이식한 후 3주일까지에 얼마 몇 본을 예치해라 하는 이런 제한을 할 필요 없이 이 사람에게 마껴 둘 것 같으면 자기가 이식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상당한 기간에 만약에 예비로 해서 보식할 수도 있으니깐 이것은 잔존 연초 종묘는 양수․양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처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역시 벌금 물린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양수․양도만 금하고 수시 상당한 처치를 한다는 것을 삭제하라는 수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안은 없읍니다. 곧 표결하겠는데 윤병호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지금 윤병호 의원이 설명했기 때문에 주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재석원 수 102, 가에 2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겠읍니다. 제2조 재석원 수 104,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4조.

제14조 ‘연초 경작자는 수확한 엽연초를 건조 조리한 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 및 장소는 정부에서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제1항의 엽연초로서 수납에 부적당한 것은 정부 이를 폐기시킨다.’ 여기에는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조만종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14조에 ‘연초 경작자는 수확한 엽연초를 건조 조리한 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요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제가 단서에 이렇게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해서 수정안을 냈읍니다. ‘단 경작자의 자가 소비량은 정부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납부량에서 이것을 공제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해서 여기에 하나 냈읍니다. 왜 이것을 내는 것이냐 하면 이 연초전매법 제1조로부터 제45조까지가 전연히 이것을 과거 일제 때 식민정책을 할 때보다도 조금도 덜함이 없고 더 흉악한 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상당히 수정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만 제가 특히 이것만이라도 수정안을 내는 것은 첫째 염전매법을 보면 제4조에 ‘종업원의 자가용에 한해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리고 인삼전매법 제6조에는 ‘홍삼 원료만을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가용을 경작자로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연초에 한해서만이 이 제14조에 있어서 전부 납부하여야 되고 그 잔여의 연초―정부에 적당한 납입품이 되지 않는 것을 정부가 이것을 폐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금치라도 이것은 경작자로서 되어 볼 수도 없고 만저 볼 수도 없는 이런 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삼전매법이나 염전매법이나 연초전매법이나 동일하게 경작자 자기가 생산하는 사람으로 해서 자가 소비량만 인정하자는 것을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정근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1항과 제2항에는 탓치하지 아니했읍니다. 다못 제3항에 건조해서 수납으로 갖다가 정부가 잘못 말렸다 또 삐뚜러졌다고 해 가지고 수납에 부적당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폐기시키는 이것만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깨끗이 잘 말려서 가져갔는데 툇자를 마져서 못 쓰게 된다고 해서 수납에 부적당하다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폐기시켜 버리면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길 것이고 농민에게도 억울하니 이것만은 삭제하자는 것이 저의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먼저 조만종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자가 소비량이라는 것은 연초 전매에는 해당치 안습니다. 물론 염 전매라는 것은 이것은 연초 전매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염은 일반 대중의 필수품으로서 이것은 가격을 보조해 가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평하게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연초 전매는 순전히 정부 재정수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일부를 가정용으로 한다고 하면 전매라는 것은 전부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매법을 보면 종자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잔존 연초 종묘도 같이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과 균형상 제품에 소용되는 것 이외의 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지한다는 것은 가격전매라는 정신을 전연 몰각하는 것입니다. 또 박정근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3항을 삭제해서 못 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연초 전매를 정부가 독점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말씀은 안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물건도 마음대로 정부가 합격품으로 만들에서 국가에서 받으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쁜 원료를 없애 버리는 것이 전매정신에 합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을 그때그때에 싸게 멕여서 물건을 싸게 맨들어서…… 또 이것을 폐기시킨다고 하면 전연 사용하지 못할 물건이 나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나쁜 물건을 일반 대중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 법적 정신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물건을 애끼는 정신에는 좋으나 전매정신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로서 이 14조에 대해서 의견을 가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재무차관 말씀하세요.
이 14조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첫째 조만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만일 이 수정안대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연초 경작자에 대해서 자가용 연초를 허락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 경작자에게 자가용 연초를 허락해 준다고 하면 그 취지는 매우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폐해가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사실 조그만한 면적에 국한해서 자가용을 허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가용 연초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온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가용 연초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가용 연초라고 해서 연초 일부를 은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수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연초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초전매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대한 폐해가 엄연히 오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연초 경작자에 대한 자가용 연초를 인정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연초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특혜라든지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연초 경작하는 사람이 같은 값이면 좀 싸게 담배를 먹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애엽연이라는 담배를 만들어서 이 담배는 특별히 싸게 연초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 자가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애엽연을 갖다가 연초 경작자에 줌으로 해서 불평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자가용 연초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인정하기 곤란한 것이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정근 의원께서 제3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종래서부터 현존 법령에서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합격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폐기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상 곤란할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14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김상도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제3항 삭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단 박정근 의원의 아까 제안설명과는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읍니다. 삭제하기는 하되 왜냐하면 지금 재무차관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이 연초전매법은 정부만이 독점하는 물론 그렇게 여러 가지 엄격한 각 조항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생산자로 하여금 그를 폐기당한다면 그 생산자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가 물론 좋은 생산품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막부득이한 경우 가령 등외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고 온 걸 그대로 폐기시킨다며는 그 생산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법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건데는 생산자에게 대해서는 전체적인 구속을 해 놓고 정부는 단 천재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 외에 이러한 등외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폐기시킨다고 하면 생산자는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생산자는 되도록이면 좋은 물건을 생산하려고 애쓰는 것이 생산자의 심정일 것이요 본의일 것이요, 정부는 연초경작조합이니 각 지도층의 지도를 하는 기관이 있느니만치 충분히 차후 관리감독을 하고 좋은 물건을 내게 하는 데 막부득이한 경우 이것마저 안 되어 가지고 그 생산자가 등외품을 냈을 때에는 정부가 이것을 등외품에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해 가지고 정부가 이를 폐기하든지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든지 정부가 할 일이지 어찌 농민으로 하여금 전체 피해를 입게 폐기하라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3항을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3항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등외품을 정부가 사 가지고 정부가 폐기하든지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 생산자 농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유옥우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안 하겠읍니다.

조만종 의원 한 번 더 설명하시겠읍니까?

첫째, 재무차관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 벌칙이 연초전매법 36조부터 45조까지 이만치 벌칙을 정해 놨으면 생산자는 이 이상 뭉칠래야 더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매청에 있는 직원으로부터서 첫째 전매청장으로부터서 그 이하의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하등 아무 책임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그대로 만일 자가용도 인정하지 말어야 되겠다는 차관의 답변은 차관부터 사제연초를 사용하지 않는가, 피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전부 지금 정부의 고관으로부터서 미관말직에까지 사제연초를 피고 경작자만 이렇게 뚜드려 뭉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의 이유는 전매법이라는 것은 연초전매법이나 염전매법이나 인삼전매법이니 동일히 하자는 것이 전체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실컷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기는 찌끄러기 하나도 못 피게 정부에서 수납해 간다, 수납해서 거기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반한다고 하면 39조서부터 45조까지 그렇게 흉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은 만들고 취체하는 관리들은 자기네들의 사제연초를 피어도 관계없다는 말로 그러한 법률을 안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의 정부에서는 일반 수요자가 충분하게 수요할 수 있는 양을 정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하등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 또 하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14조는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토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제14조는 원안 또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과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 이 세 가지 안이 있는데 표결해 보겠읍니다. 꼭 말씀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14조에 수정안이 많히 나와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전매법을 제정할 대에는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생산자를 옹호해야 되겠다는 이 관점을 우리는 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5조에 있어서도 생산자제도를 써 가지고 배상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일보 전진해야 한다 그 말예요. 지금까지도 행정부에서는 독단적으로다가 시행했는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작년에 35억을 갖다가 올해 48억밖에 인상 안 했읍니다. 다른 것은 배, 4배로 올랐는데 이것만은 4할 8푼라는 48억밖에 배상금을 인상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작년의 35억의 약 배라는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매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조에 있어서 생산자를 갖다가 손해를 이것을 방지하라는 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원안대로 만일 합격되지 않은 물품을 갖다가 폐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태워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18조에 있어서 풍수해관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다가 생산업자가 손해를 볼 때에는 정부는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교부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러면 제8조 정신의 규정의 정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생산자를 갖다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금’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금이 배량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연초 경작하는 사람은 충청북도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세궁민입니다. 인삼 경작하는 사람보다도 제일 세농만이 이 연초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수만 환을 갖다가 경작자금으로 썼다가 만일에 불의의 기후관계라든지 풍토관계로다가 담배가 질이 나뻐져서 정부에서 받지 않을 때에 정부에서 이것을 폐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있어서 벼가 많이 모자라서 1등, 2등, 3등품이 못 되어서 토지수득세를 전부 다 거부할 때에 국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을 불러다가 나도 지정 수량으로다가 생산량을 바치는데 그것을 등외로라도 받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전매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것 같으면 14조에 있어서는 합격되지 않은 물건은 생산자의 과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품질이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폐기할 필요가 없는 것예요. 폐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정부가 이것을 매상해서 등외가격으로다가 매상하라 그 말예요. 매상해 가지고 가격심사위원회가 있읍니다. 있으니 적당한 가격으로다가 매상해서 소득량으로다가 지금 국내에서 없어서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네코친을 과수원 등에 이것이 얼마든지 없어서 야단인데 미국에서 500만 불어치를 갖다 이것을 네코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조차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질이 나쁘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생산자 보호 육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생산자를 꼭 보호 육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생산자와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해야지 14조에 있어서 등급 맥이는 것은 정부 자체만이 할 때에는 생산자 보호가 안 되요. 그러니까 박정근 의원 수정안대로 이것을 삭제할 것 같으면 정부에는 등외품을 갖다가 감정하여야 실비를 들여 가지고 사정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내버리든지 태울 필요가 없어요. 네코칭으로다가 얼마든지 필요한데 왜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근 의원 안대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5조에 있어서 가격심사와 제도를 넣는다든지 제8조에 있어서 풍수해 관계로다가 생산자를 보호 육성한다는 의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박정근 의원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토론 마시지요. 정 의원 말씀하세요.

제14조 3항에 대해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저는 그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초를 전매한다는 본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에 만일 수납에 부적당한 연초를 만들어 놀 적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연초 전매 취지를 보더라도 부적당하고 둘째는 여기에 불합격품이라는 것은 안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불합격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엽연초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고 하니 먹는 끽갑이라든지 교용 이라든지 끽용이라든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에 부적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되지 못하는 문제에요. 이것을 만일 받어 가지고 사제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고 또한 고의라도 자기가 쓰기 위해서 부적당한 물건을 만들 적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3항을 연초를 전매하는 이상에는 불가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는데 14조는 3항으로 논아저 있읍니다. 1항의 수정안이 있고 3항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1항의 수정안은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 3항의 수정안은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한꺼번에 전부 묻게 되면 거시기하기 때문에 조항별로 묻겠읍니다. 1항은 수정안,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조문 낭독 않더라도 다 아시지요? 14조 1항의 수정안,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조만종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 제3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4조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5조 ‘연초 경작자의 납부한 엽연초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한 후 상등급에 의하여 배상금을 교부한다. 연초 경작자는 전항의 감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재감정 요구는 배상금의 청구 전에 하여야 한다. 재감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과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 역시 경작자의 실정에 비추어서 몇 가지 수정한 것입니다. 첫째, 수납한 뒤에 배상가격을 준다고 했는데 주는 기한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지금까지도 힘써서 전매청에서 속히 주신 것은 알고 있읍니다.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수납 즉시 배상가격을 주어야 한다, 그 즉시 두 자를 넌 것이며 다음 제3항을 역시 삭제해 버렸읍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경작자가 그 감정에 불복이 있을 때 재감정을 요구하게 해 주어 놓고는 그런 재감정을 배상금을 요구하기 전에 해야 한다, 농민은 지게 질머지고 감정받어서 억울한데 돈은 받어야겠고 재감정을 요구하면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달라, 그러니까 감정을 일응한 것에 따라서 받을 것은 받더라도 불복이 있으면 재감정을 할 길을 열어 주어라, 재감정 결과 원심대로 결정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재감정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니까 역시 제15조 3항은 ‘전항의 재감정 요구는 배상금의 청구 전에 하여야 한다.’, 영수 전도 아니고 청구 전이니까 그러면 재감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돈 달라고 하는 소리도 말고 가만히 자빠저 있다 가라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 3항은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 안 나오셨어요?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딴 분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대로 부득이 낭독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위원장, 한번 낭독해 주실까요?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15조제1항 좌에 단서를 가한다. ‘단 배상금은 엽연초 수납 직시 교부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15조 중 제1항에 수정안이 박정근 의원 수정안과 윤형남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윤형남 의원의 제1항에 대한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02인, 가 1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15조제1항의 박정근 의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5조 1항에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03인, 가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인원 103인, 가 2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원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박정근 의원 수정안…… 15조 1항입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수세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5조 1항은 박정근 의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5조 3항……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다른 의원의 수정안은 없읍니다. 그러면 제15조 3항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이 있으면 거수해 수세요. 재석원 수 102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묻겠읍니다. 제15조 3항 원안 가하시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원안…… 원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수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5조 3항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8조……

정부안을 먼저 읽겠읍니다. 제18조 ‘연초 경작자의 경작한 연초가 이식 후 수확 전에 풍해, 수해, 박해, 한해 또는 병충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제18조 ‘연초 경작한 연초가 이식 후 수확 전에 풍해, 수해, 박해, 한해 또는 병충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한다.’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재량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재해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조영규 의원, 박정근 의원의 새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박정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저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이나 원안 가운데에 이러한 재해를 보상할 때에 손해의 일부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읍니다.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상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는 이렇다, 이러한 경우는 이렇다 하는 데에 원문에다가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는 그 일부를 빼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일부를 빼자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담에 풍년 떡도 많이 나면 싼 법임니다. 이 문제가 전매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경작자인 농민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매법을 만들을 때 이 전매품에 대한 처분을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것을 주로 해 가지고 이 법률안을 구상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엄격한 벌칙이 생겼읍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엄중하게 취급하니만큼 손해에 대해서도 그만큼 엄중하게 취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부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요. 적어도 전매법을 이렇게 엄중하게 맨드는 바에야 손해의 전부를 정부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평작에 대한 반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갖다가 미지근하게 대통령령이라고 이렇게 해 놨느냐 이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벌칙에 대해서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실 것이 아니라 전부 거기에 대한 취급한 벌칙은 본 법률안에 법조문으로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것을 하필 왈 대통령령으로 했느냐 이것이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이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법률안 자체의 법문으로서 평년작의 절반쯤 해 주는 것 그런 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연초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재해가 심한 것에 있어 가지고는 대개 3년에 1년은 흉작을 가져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함부로 처분도 못 하고 이렇게 엄격하니 하니만큼은 적어도 평년작에 대한 절반쯤은 보상을 해 주어야 안심하고 연초 경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초 경작자가 자꾸 이탈해 나가고 경작을 싫여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가며는 전매청의 의도하는 이 전매법이 또는 전매청이 의도하는 국가의 수입을 늘인다고 하는 데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저올까 그런 우려를 갖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쯤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이것이 저희 수정안입니다. 박정근 의원께서는 많이 양해하시고 찬성하신 분도 많이 양해하시고 저희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인데 윤형남 의원은 안 나오셨지요?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그 수정안 주문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낭독합니다. 제18조 중 ‘정부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정부로서 의견 있읍니까? 이 제16조에 정부로서 의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제 박정근 의원 수정안,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 정부원안 다섯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정근 의원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4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2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39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미결 사태입니다. 그럼 원안이 남았읍니다.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까딱하면 18조는 다라나겠읍니다. 그럼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됐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9인, 가에 3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조영규 의원의 수정안도 폐기됐읍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양차 미결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도 폐기됐읍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원안밖에 없읍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럼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묻슴니다. 시간이 1시까지 1분 남았읍니다. 오늘 이것 끝내지요? 모래 월요일은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되면 날짜가 걸릴 테니까 오늘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오늘 끝내지요? 그러면 시간을 연장해서 끝내 버리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이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읍니다. 제18조는…… 앞으로 남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남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