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沈明輔
민주정의당 소속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도식적인 분류에 따른 좁은 의미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문화를 포함한 총체적인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적 성격을 띤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국면의 본질과 그 심각성에 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간 우리는 내외의 많은 도전과 장애 속에서도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촉진시키고 민족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괄목할 만한 민주화작업이...
심명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본 의원의 의정생활 중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희망에 부풀어 있는 반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개혁이 차질 없이 달성 정착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문자 그대로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우리 역사에 전환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전환기의 특징은 어느 한 정파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정치인들 역시 여와 야 모두가 사소한 부분적 이견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를 포함한 체제...
심명보 의원입니다. 석탄산업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석탄산업의 효율적인 지원 육성을 통하여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개발임시조치법과 한시법으로 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등 석탄관계 3개 법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석탄생산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벙커C유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석탄광업육...
상공위원회 심명보 의원입니다. 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2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일반도시가스와 성질 및 공급방법이 다른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액화천연가스의 도입과 더불어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도시가스의 공급과 사용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도시가스사업을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의 보급 촉진 등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민정당의 심명보 의원입니다. 정래혁 국회의장님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4개국 방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회의장 방문사절단 일행은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하여 민한당의 목요상 의원, 국민당의 김기수 의원, 의정동우회의 김정수 의원, 민정당의 본 의원 그리고 이원재 의장비서실장 및 기타 수행원 2인과 KBS의 수행특파원 2인으로 구성하여 1982년 2월 4일부터 2월 2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방문대상국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피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의 우방국, 비동맹국, 신생국에 해당하는 이들 나라와의 교류 증진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제5공화국 출범 후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회복과 발전상을 이들 국가...
민주정의당 소속 심명보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1대 국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로 집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에 관해서 질문을 갖고 정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의 현황을 파악코자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먼저 교섭단체 3당 대표연설을 행하는 5월 6일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교섭단체 3당 대표의 연설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헌법 제98조제2항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3개의 의제로 하여 첫째로 5월 7일과 8일에는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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