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贊赫
민주정의당의 이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 여망을 수렴하여 역사적인 대결단을 내렸던 노태우 6․29 선언 정신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을 받들어 구체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민주개혁을 단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정당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은 참다운 국민의 수임자로서 겸허한 성찰과 함께 현재 주어진 상황의 중대성과 국민적 욕구의 엄정함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해야만 하며 책임 있는 수임자로서 창조적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점에서 볼 때 본 의원은 현재 진행 ...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및 노동쟁의조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5년 11월 29일 김완태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13일 함종한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권중동 의원 외 36인이 각각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7일 제129회 국회 제5차 위원...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에관한임시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1985년 11월 13일 임종기 의원 외 101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1985년 12월 13일 정시봉 의원 외 20인이 1986년 3월 29일 이병직 의원 외 38인이 각각 발의하여 같은 내용의 동 폐지법률안이 3개 의안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3개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1986년 4월 2일 제12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위임한 바에 따라 1986년 4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폐지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폐지법...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이찬혁 의원입니다. 천학비재한 저를 보건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한 어깨를 무겁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노사문제라든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남아선호사상의 경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인 장모를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제도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0월 8일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피부양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장인 장모를 포함시키고, 둘째, 의료보험의 적용구분의 명칭을 실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제2종 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 및...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 및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보건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둘째,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연구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상양여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3년 12월 5일 제119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생을 추가하고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하고, 둘째, 재학 중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원이 전문의의 수련 또는 조산원의 수습을 받는 때에는 당해 기간 중 면허의 조건이행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찬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8월 18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후에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두도록 하고, 둘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한 자가 비용부담능력이 있게 된 경우 그 수혜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당해 비용...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찬혁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급 하고 부덕한 이 사람을 보건사회위원장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직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면서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민정당 소속 이찬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관계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있는 절대빈곤층을 비롯한 영세민 그리고 서민근로 대중의 생존권과 권익옹호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읍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먼저 많은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지마는 질문하는 각도와 뉴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지난 육칠십 년대에 걸쳐 고도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물량 면에서 실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성장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왜곡현상과 함께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안겨다 주었읍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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