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오늘도 4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파행으로 얼룩져 왔던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명선거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의 개정문제는 여야 각 당의 정략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가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먼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정기탁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는 집권당에게 정경유착의 기회를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아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영삼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주로 재벌에서 여당에게 지정기탁한 금액 731억 원이 전부 여당에게 기탁이 됐습니다. 다른 야당은 한 푼도 기탁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앞으로 정치자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색하게, 물론 자기 손으로는 한 푼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이 합법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재벌로부터 집권당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의 허울을 쓴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문제제기한 지정기탁금의 25%를 다른 정당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은 아예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자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14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법정선거비용이 38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민모금을 통해서 대선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실제로는 법정선거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반면에 집권당에서는 1조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법정선거비용은 형식적으로 정해 놓고 실제로는 엄청난 돈이 동원되어 선거를 치르는 반면에 야당 후보의 경우는 법정선거운동 비용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제도와 풍토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최소한도 법정선거비용 한도에서 중앙당 후원회의 기부한도액 20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재 180억 정도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각 후보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원봉사제 폐지와 유급선거운동원 문제 중에 유급선거사무원 수를 읍면동 수의 3배수로 하는 경우에 이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1개 선거구당 평균 5인의 후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여억 원이 됩니다. 이를 전액 국고보조로 해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비용이 과다하계 사용되는 부분이 후보 개인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함 및 책자 인쇄 홍보물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국고부담…… 으로 해서 과다하고 음성적인 선거홍보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됩니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깨끗하고 돈 안 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강서갑 박계동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장면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온 국민은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충격과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995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외세가 침탈한 지 1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된 지 5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14대 국회를 마감하는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볼 때 정말 우리는 1960년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폐허에서부터 출발해서 산업화 초기과정을 밟고 그곳으로부터 불과 35년 만에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는 그동안 상대적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경제적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는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패는 위로부터 아래에까지 제한 없이 그리고 그 부패의 온상인 그 구조를 우리 국회가 다 걷어 내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40대에서 60대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지나쳐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을 걱정을 하고 지금도 토요일이면 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고 하루에도 1시간씩 더 일하고 그 높은 생산력은 오히려 우리 정치권에 의해서 어지럽혀지고 그동안 관치경제체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권력자에게 집중되어 버리고 정치가 너무 과다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재벌기업체 초일류 엘리트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한 다음에 30분 동안 업무보고받고 그리고 그다음에 세관에 가도 일을 안 해 줍니다. 두 번 세 번 찾아가야 되고 온 국민들은 집 지으면 건축법 위반이 아닌 것이 없고 식당을 내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닌 것이 없고 업소를 내면 소방법 위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온 국민은 죄인화되어 있고 세무공무원한테 100만 원을 주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국회가 넘어야 될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패의 문제에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뛰어넘을 21세기의 큰 미래와 통일을 위해서도 부패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웁게도 정말 재벌들과 우리 정치권만이 그 사정에서 역시 성역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21세기를 열어 가는 데 있어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장애가 된다면 21세기를 열어 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그리고 재벌과 정치권에도 그 과거의 잘잘못을 물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한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정치권과 재벌의 사정에 성역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논산 출신 김범명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제는 의원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는 정치평론가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전투구식의 연출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감히 정의와 진리를 앞세우고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데 반기를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듯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업이 한 분의 고독한 결단에 의해서 일시에 완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개혁과업의 목적이 정당해도 과정 자체가 독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는 비민주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제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정치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국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순리에 입각한 제도로서의 변경을 추진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개혁할 구조적인 문제는 의당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느라 꼼짝하지 않는 직무유기적인 자세와 일단 지시가 떨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밀어부치는 초법적인 태도가 태연자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정치질서의 관행과 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와 사회가 바로 서고 발전하는 것은 사회가 성숙하고 타협과 대화를 통한 바탕으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치가 정치다워져야 하겠습니다. 앞뒤로 치우침 없이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혁인 내각제의 개편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볼 적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권위의식적인 문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있어야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의원들이 앉아 계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의와 법이 숨 쉬고 살아 있는 그러한 정치, 이제는 특정 1인에게 향해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현 헌정체제인 대통령중심제는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대통령 앞에만 서면 모든 사람이 작아지는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헌법학자는 미국을 떠난 대통령제는 모두 독재로 변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현상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사람이 대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선진국이고 우리같이 줄로 감옥에 가는 곳은 후진국입니다. 이제는 대통령 한 분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틈에서 이제는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타협과 대화의 결산인 내각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구조를 창출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14대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대북안보정책을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북한에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쌀을 주고받은 것은 고작 무장간첩이었습니다. 그러고도 쌀지원협상을 또 하고 있다니…… 경수로를 주고받은 것은 미․북 직접협상의 길을 터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김영삼정권 타도라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정부의 대북전략이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북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른바 주사파로 불리우는 좌파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병균처럼 퍼져 있습니다. 간첩이 노동당 연락원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도 좌파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거꾸로 수사당국이 간첩과 접선한 사실을 조작한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좌파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보하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정신적 땅굴이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고서도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정부의 안보불감증 치유를 위한 처방을 촉구합니다. 셋째, 어찌하여 우리나라에는 이다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간첩이 모선을 타고 버젓이 제주도로 침투해 왔다는데 이 해안을 지키는 경비책임자가 문책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간첩이 성남 등지에 아지트를 꾸려 놓고 2개월간 암약했어도 경찰책임자는 문책은커녕 오히려 영전되었습니다. 올 한 해 1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되고 민생경제가 위기에까지 전락되고 있지만 이 역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책임행정 책임정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책임질 사람은 문책받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우리 국민들이 전쟁까지 걱정하여야 합니까? 미국이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모험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중국까지도 한국의 정치현황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북화되어 있는 남한사회는 대포 한 방이면 끝장이라고 그들은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까? 불안해하는 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우려이겠습니까? 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쟁 걱정 없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인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대구 동을구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4대 국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입장에서 느끼고 이 14대 국회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금 대구지역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각 당 지도자님들과 또 한때 제가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 말씀을 감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일단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존경받고 좋은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18특별법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산방법과 청산주체에 대한 시비로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현 정국의 청산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산자격론에 대한 시비는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5․18 문제 해결을 역사에 맡기자고 하다가 또 검찰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사를 바로 세운다는 역사적 대의에 비해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본말이 뒤바뀌어서 오욕된 역사의 청산에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는 그 이유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특별법 제정과 5․6공 청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사적이요 비민주적인 쿠데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부패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5․18특별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적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는 자의든 타의든 5․18에 대한 주도권 상실로 인한 반대이거나 군사독재와 부정부패에 적극 가담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국민적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정의사회 구현에 있고 또 우리 정치인들은 그러한 정의사회 구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정의사회 구현에 반하거나 아직도 정경유착과 당리당략에 집착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온 국민의 의혹사항인 대선자금에 관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김영삼 대통령 스스로 도덕성이나 실정법에 저촉된다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거나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선거법의 개정안의 하나로 제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공개제는 후보자의 자질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인사나 세력이 있다면 이야말로 사기, 폭력배와 파렴치범을 공직자로 선출해도 좋다는 것으로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불신과 비하를 척결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수립하여 공직자와 국민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조성하여 21세기 주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후보자의 전과공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이번 14대 국회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는 칭송을 듣는 국회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검사제를 두 가지로 볼 때 일반특검과 5․18 특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자금문제와 또 전두환정권 공고화 과정에서 있었던 삼청교육대 문제 등등의 여러 불법을 다루는 그러한 일반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5․18 문제에 국한해서만이라도 특별검사제를 하는 그러한 5․18 특검은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0년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검찰의 수뇌부 중에는 당시에 거기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검찰이 과연 공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미운 사람은 벌주고 예쁜 사람은 그냥 봐주는 그러한 표적수사가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5․18 특검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최소한 자기의 입장정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즘 5․18 사건에 관해서 검찰의 수사가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과 몇 달 전에 성공한 내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공소권 없음’을 선언했던 그런 검찰이 다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대통령의 지시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까지 입장을 뒤집어엎고 지금 검찰이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고충을 어떤 면에서는 동정하게 됩니다. 특별검사제가 채택이 되어야만 이 사건이 완전하게 조사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검찰이 자기 내부의 입장과 논리만은 정연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태도 자기들의 입장변경에 대한 선언도 없이 엊그제까지 그것은 공소권이 없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것은 영락없이 갓 쓰고 목욕을 하는 격입니다. 갓을 벗어 버리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 검찰이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자기들 태도변경을 하는 것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검찰이 소신이 없고 권력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고 권력의 지시에 대해서 맹종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이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구태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지난 결정을 부끄럽게 알고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 씨의 환수재산을 무작정 국고에 귀속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의 일부는 5․18 기념재산에 귀속시켜서 5․18 사업에 쓰도록 하고 또 일부는 우리 통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일재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귀속을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여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5․18특별법은 대단히 미흡한 것이고 또 신한국당이 그것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당시에 5․18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신한국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이것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순히 공소시효특례법에 불과한 것이지 5․18 문제를 조사하고 기소하고 청산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수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림 의원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조정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와 13대․14대 국회의원선거, 기타 선거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 부정행위는 한국병으로 치부될 정도로 자못 심각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동원된 노골적인 금권부정선거는 선거망국론이 거론될 정도로 그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권당은 선거에서 승리를 위하여 수천억의 비자금까지 마련했다가 두 대통령이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타락선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1993년 정치관계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6․27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6․27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제안하여 오고 그 중요한 내용이 유급운동원을 대폭 증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경우 유급운동원의 수는 읍면동 수의 1.5배입니다. 그런데 신한국당은 읍면동 수의 10배수를 운동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예컨대 20개 읍면동 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의 경우 200명의 유급운동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만 하더라도 1억 7000만 원이 넘게 되어 15대 선거는 금권타락선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통합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유인물은 국가에서 우편으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대폭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급운동원들이 할 수 있는 운동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급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고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명함배부만을 위하여 유급운동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함배부를 제한한다면 유급운동원은 거의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내일 우리 당의 원혜영 의원이 발언할 것이므로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법대로 이번 선거를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한 번도 국회의원선거를 치뤄 보지도 않고 개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선거구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하여 획정된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이나 28일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금년 3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전국 260개 선거구 중 최소선거구는 전남 장흥의 6만 1500명이고 최대선거구는 부산 해운대 기장의 36만 1300명입니다. 이 두 선거구 간의 인구비율은 무려 5.87 대 1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64년 인구편차가 3 대 1이 넘는 연방의원 선거구제도를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선거법은 인구편차가 33과 3분의 1 이상이 날 경우에는 선거구를 새로 획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오는 21일이나 28일에 선고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내용이 담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선거구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구조정을 다시 함에 있어 저는 3 내지 5인의 중선거구제도를 제안합니다. 중선거구제도는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안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선거를 치를 것 같으면 모든 정당이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도를 실시하면 모든 정당이 지역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주당이 제안하는 중선거구제도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김진영입니다. 오늘 이 순간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지휘하에 국민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회는 정치는 없으며 오로지 1인통치와 검찰만이 존재하는 불안을 조성하는 국가상황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로 수천억 원을 부정축재한 것만으로도 대통령답지 않은 추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안보를 목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율곡사업을 위해 혈세를 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율곡사업 혈세를 일부 군부와 군 출신의 5․6공 통치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축재로 가로챘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이적행위였으며 기필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특히 5․6공 시절에 각 지역에 비합법적으로 조성된 온갖 사업들은 뇌물의 대가로 이룩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재조사하여 특혜받은 분야를 다시금 국가에 세금으로 지불토록 하고 취약한 지방자치의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주 근처의 현도공단의 부당한 공단조성 등은 명백한 검찰조사에서 불법적 뇌물에 의하여 수백억 원의 세금과 공단조성 시설자금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았음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즉각 법대로 처리하여야 되며 타 지역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파악 조사하여 조속히 세금으로 추가 소급 징수토록 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의 분야에 투자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태우 씨는 율곡사업 국방혈세를 가로챔으로 국토방위에 막대한 안보적 위기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차원은 다르지만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기의식을 불어넣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6․27 4대 선거 직전에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이북에 쌀을 2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면서 제공했으며 이북은 이를 군량미로 비축하였다는 일본신문의 보도는 우리 전 국민을 당황하게 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또 다른 위기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김영삼정부의 3년간의 업적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며 바보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데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추곡수매가 이루어지고 가을의 수확이 끝나는 현시점은 물가는 안정되고 편안한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쌀값은 40% 내지 60%의 급상승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사회 일각의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부는 반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물가상승 및 부족한 식량의 위기의식을 조장한 현 정부는 특단의 수습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각료 일부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원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롱하는 듯한 정치보복적인 인상이 짙은 검찰사정의 대치정국을 즉시 종결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력의 회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남제주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30여 년의 군사정권 아래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불행했던 과거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헌정질서파괴범죄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한 창조적 대업인 것입니다. 비자금 폭로가 있은 후 지난 2개월간 충격과 분노 그리고 허탈이 연속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12 5․18 사건의 처리를 두고 특별검사제 도입논쟁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에관한특례법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 점에 관한 신한국당의 입장과 저의 개인적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의지를 분명히 밝혀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과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했었던 점을 들어서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의 신청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필요한 때는 사실조사까지 거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판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또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법경찰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식의 특별검사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근태 고문사건에서 이 제도의 위력을 우리 국민들은 체험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특별검사제를 채택한 것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이 처음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도는 현직 고위공직자 특히 중앙연방기관의 장의 비리에 대해서만 이용되는 제도이고 검찰제도 자체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모방할 수는 없는 제도인 것입니다. 특히 국민회의 측의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 임명 자체에도 적어도 한 달이 걸리게 되어 있어서 내년 1월 말경에야 특별검사 임명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이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기획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아마 내년 2월 말쯤이나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정국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10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방대한 조직이 있어서 변호사 중에서 임명되는 10명 이하의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수사가 효율적일 것입니다. 변호사는 자기 고유의 법률사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전념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정치권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조속한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일이 정치권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4분발언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