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石和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먼저 정부에 촉구합니다. 4당 총무 간에 5․18특별법에 따라서 5․18 光 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 날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일치된 그러한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을 5월 18일로 지정해서 실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지금 현재 민생경제문제 특히 물가문제가 대단히 우리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 때 가 보면 주부들 한결같은 하소연입니다. 공공요금 올라가고 의료보험료 올라가고 또 모든 물가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파행으로 얼룩져 왔던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공명선거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서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치자금법과 통합선거법의 개정문제는 여야 각 당의 정략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27 선거가 통합선거법에 의해서 비교적 공정하게 치러짐으로써 우리나라에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먼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정기탁금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해서는 집권당에...
요즘 우리나라에는 뻔뻔스러운 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두환․노태우는 12․12, 5․18의 주범으로서 개전의 정도 없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뻔뻔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만방자한 태도이고 지극히 가증스럽습니다. 저는 80년도에 전두환에 의해서 판사로 있다가 해직당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두환․노태우는 특별검사에 의해서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전두환의 기자회견을 보고 김 대통령이 쿠데타 내란세력과 3당 야합한 책임을 지적한 발언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당 야합 직전에 김 대통령과 통일민주당을 같이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김 대통령에게 국민의 동의 없이 집단 변절해서 하루아침에 쿠데타 내란세력과...
먼저 우리 같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야 3당 총무들이 만나서 야 3당 상호비방중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야당으로서의 서로 존중하고 체신을 지켜 가면서 이럴 때에는 정부 여당을 한목소리로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정신하에서 우리 야 3당 공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총재가 물론 돈을 받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양심선언 했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양심적입니까? 그것도 판단해야...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하겠다고 해서 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신한국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같은 약속이,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김영삼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국민은 마지막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스스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할 문민정부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관해서 이를 엄격하게 규명을 해야 합니다. ...
먼저 본 의원이 노태우 씨에 대해서 왜 출국금지를 아니 하는가 왜 구속을 아니 하는가 이 점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이 없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출국금지 안 시키면 도주우려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한 것 아니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출국금지 시킨다고 하면서 노태우 씨 출국금지 안 시킵니까? 즉각 시키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현재 485억 원에 대해서만 자인하고 있지 나머지 4000억 원 6000억 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증거인멸하고 있는 중이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왜 그 점에 관해서는 구속을 안 합니까? 답변 명백히 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의 우리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반드시 구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의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 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장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이 나라에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심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은태 의원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
우리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정부의 의견을 듣고 바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그와 같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변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조목조목 또박또박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속사유 중에 과연 박은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속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자진출두하고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 따졌습니다.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미리미리 수사를 해서 증거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태 의원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잘된 조항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12조, 대단히 잘됐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에 안 제13조, 주요골자의 ‘마’항입니다. ‘위원회가 행하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관하여는 국회법 중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입니다. 이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한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피감사기관에 가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이 국정감사를 회의로 해석을 해 가지고 예컨대 이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가지고 의사정족수 3분의 1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노동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지도를 받고, 특히 우리 노동위원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또 노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수습하는 그러한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잠시면 됩니다. 여러 존경하옵는 의원님들께서 잠시 동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10월 1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나와야 될 회의록이 그 후 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국회회의록 간행 또는 배부규정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은 그다음 날 회의 시까지, 그러니까 10월 11일까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배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부되지 않고 또 제가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복사 및 열람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의장은 거부를 했습니다...
영등포갑구 출신 민주당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본회의장 의석을 세 번씩이나 옮겨 앉게 된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일민주당 시절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야권통합만이 정도임을 강조하다가 정치소신에 반하는 3당 야합에 합류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정치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 며칠 전 대표연설에서 3당 합당 이후 정치적 안정이 왔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온 국민이 바라는 야권통합이 실현되어 기쁜 마음으로 통합야당 민주당 의석에 옮겨 앉게 되었습니다. 13대 국회의 양대 회오리바람을 체험한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감개가 무량하고 자긍심과 가슴 뿌...
서울구치소를 방문하여 이원배 의원을 만났을 때 이 의원은 장병조 비서관이 재판 후에 내가 재판정에서 나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수석비서관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말해서 신문이 대서특필할 줄 알았는데 한 줄도 안 썼더라 그래서 내가 더 놀랐다고 이 의원에게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청와대에 지금 이 수서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제 발언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장병조 비서관의 이 말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 검찰이 발표한 장 비서관 뒤에 노 대통령과 홍 비서실장의 시기와 직접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리!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보 정 회장의 증인채택을 끝내 거부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보 정 회장이 정치자금수수 비리에 관한 진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러한 비리에 대한 진상공개 및 청산을 끝내 노 정권이 거부한다면 노 대통령 자신이 6공청문회의 증언대에 서서 역사적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자금...
민주당 영등포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정치상황은 정치실종, 정치불신의 차원을 넘어선 통치능력을 상실한 정치난국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대로 좋은가?’라고 말할 정도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의 한계를 넘어 증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수출부진과 물가고, 비생산적인 투기과열 지속으로 인한 주택난, 경제난, 교통지옥, 입시지옥,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물과 숨 쉴 수 없는 대도시 공기, 심화되어 가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 수입개방과 농업의 포기, 날로 흉포화해 나가는 범죄, 노사 대립의 격화, 늘어 가는 양심수, 그리고 통치가 정치를 삼켜 버린 3당 야합, ...
제가 질문하던 시간에 총리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지극히 유감이올시다. 도대체 국회, 국민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중요한 본회의 대정부질문 장소에서 자리를 비우느냐 이것입니다. 총리가 그동안 지난번 임시국회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국회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답변 태도도 지금 한광옥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종전과 같이 불성실하고 또 천편일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오늘 왜 자리를 비웠는지 이 점에 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대정부질문 말미에 이제는 정치인들이 거듭 태어나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과 똑같은 그러한 국회 경시 태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그러한 태도는 이제 고쳐져야 되겠다, 거듭 ...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이 개정법률안을 집회의 시위 진압에 편법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권편의적, 정권편의적 발상을 하루속히 버릴 것을 차제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의도보다는 차제에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고자 하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금의 범죄의 흉포화와 범죄의 양적 증가 및 무질서의 만연 책임을 형사절차, 법규 등 법률 제도의 미비점에 돌림으로써 앞으로의 정치일정에 따라서 예상되는 반정부 국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합법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정치...
민주당의 장석화 의원입니다.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난번 정기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국민의 뜻이 원내 복귀해서 투쟁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무시되는 노재봉 씨의 총리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노 정권의 위헌적 작태를 접하고서 우려와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국민의 뜻을 총체적으로 결집한 문서화된 약속을 담은 장전 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형식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국민적 의사인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화, 탈권위주의화, 지방화를 표방하는 노 정권이 헌...
장석화 의원입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에서 분리 독립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중점적인 방향을 가지고 마련되었읍니다. 첫째는 국회사무처가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에 가장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여야로 구성된 의원을 보좌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가지는 고충이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직업공무원제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세째는 그동안 의원정수의 증가, 위원회의 증설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입법활동 지원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
통일민주당 소속 영등포 갑구 출신 장석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 야당 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참으로 암담한 심경임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 5일간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노태우 정권이 과연 전두환 시대를 청산하고 단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두환 정권이 공포정치로 국민을 침묵시킨 가운데 철저하게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도대체 억압과 부패의 실상을 헤아릴 길이 없었읍니다. 지난 8년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원도 있었고 검찰도 경찰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런 기구들이 그동안 뭘 했읍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오...
21건
2개 대수
78%
상위 51%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