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에 의해서 심사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심사할 때에 소수 의견이나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구구한 이론 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기부통제법안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엄연히 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운영을 잘못한 결과 법이 없는 것처럼 무질서한 기부행위를 보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행정 감독자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게 하는 동시에 기부행위를 축소해서, 또 정신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정신이 금번 기부금지법안의 골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종전의 기부통제법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부 허락을, 즉 허가를 맡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광범위에 있어서 자행자재 로 기부행위를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고로서 지방에 있어서는 그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이 없는 것처럼 자행자재하고 있었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기부금액에 있어서도 물론 제한을 받지 않고 자의로 기부를, 그 금액을 받게 된 그 사실에 비추어서 금번 법안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이러한 기부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실제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 지장이 없겠는가, 내무부장관 치안국장 두 분 임석하에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추궁했었읍니다마는 장관 말에 의한다고 하면,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고 하면 소위 벼락방맹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가져야만 민폐를 근절시키는 동시에 충분히 토지수득세법에 대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는 자신만만한 답변을 우리는 들었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다 알다싶이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어느 의미에 이 기부금지법을 보면 조건부로써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따라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기부금지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수득세법에 대해서는 찬의를 표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은 금번 지방에 돌아가셔서 잘 보시고 오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난상토의한 남어지에 대체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게 되었으나 거기에 몇 조항을 수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단체나 법인단체에서 기부행위를 하게 될 때에, 입법으로써 기부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과거의 원안에 비추어서는 그 의사가 될 수 있으면 늘 다 처벌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혹한 일이다, 그러므로써 그 책임자 하나와 또한 기부행위를 직접 권유하고 다니는 그 사람, 이 두 사람에 국한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법의 운영을 위해서나 사실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그것을 수정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당이라 할지 이런 단체에서, 혹은 교회라 할지 기타 문화단체에서 기부행위를 할 때에는 제한을 하지 않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사의사 로 하게 된 까닭으로써 제한은 하지 아니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요새 알고 있는 애국단체, 예를 든다면 국민회 그런 것, 애국부인회라고 할지 노총 이런 데의 그 회비라고 할지 정당한 수속을 밟은 그 회원에 한해서 기부를 받는다고 그럴까, 회비를 받는다고 그러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하는 데에는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생각으로써는 연액 일체 비용을 가산해서 2000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는 저희들 그 수정한 골자는 종전의 기부통제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운영력에 있어서 대단히 빈약했다는 것, 처벌당할 사람은 당하지 않고 또한 기부행위를 자아자행하게 되었으나 금번에 기부행위를 하는 관리나 또한 일반에게 있어서 대단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그러한 심사를 했든 것입니다. 끝으로 그 원안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부 허가를 맡으며는 어느 정도 기부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장관에게만 한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장관…… 결국 지방에서 불가피한 그러한 기부행위를 하게 될 때는 중앙에까지 와서 장관의 허가를 맡게 된다든지 얻게 된다면 수속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지방장관, 즉 도지사라 할지 서울특별시장에 한해서 제한된 금액으로 기부허가를 주도록 하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쳤읍니다. 그러니까 심사의 골자에 들어갔읍니다마는 그 수정한 조목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한다면, 제2조 제1호 말미에 있어서 단서를 가입한 것입니다. 그 단서는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 법인과 정당을 제외한 단체의 갹출에 있어서는 1인당 연액 2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제2조 제1호 말미에다가 단서를 가입했읍니다. 제3조 1항에 있어서 단서로 아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 다음에다가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을 가입했읍니다. 또 3조 2항에 「전항의」 다음에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모집 허가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다가 가입합니다. 끝으로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가했든 것입니다. 「전 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그 대표자와 법인 또는 단체를 위하야 행위를 한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이상 3 조목에 한해서 수정을 가했읍니다. 아무쪼록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요하는 만큼 잘 토의하셔 가지고 저희 심사한 결과를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잠깐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기억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년 8월달에 관기숙청법 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년 10월 부산에서 동의가 거의, 동의 주문이 정부와 충분히 타협해서 상정할 것이라는 그 보류 동의가 가결되어 가지고 거년 10월 서울에서 역시 이 법안이 상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동의 주문은 공무원의 최저의 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보류될 것이라는 그 동의가 역시 가결되었읍니다. 그래서 거년 11월달에 폐회로 말미암아서 자연히 이 법안이 폐기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들어가서 본 의원이 동지 81명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이 법안을 다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해에 그 법안명은 ‘관기숙청 및 이에 수반하는 임시특별조치법안’이라고 해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기부금지법과 대단히 성질이 같은 것이며 어떤 조항에는 동일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요전에 의장 선생께서 관기숙청법과 기부금지법과 동일하니 같이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기부금지법만 상정되고 관기숙청법은 아즉 상정 안 되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같이 토의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될 수 있다면 같은 성질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기부금지법안을 저거번에 와서 조속히 상정해서 통과해야 되겠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나오고 보니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예단하여 너무 조급히 하는 데 대해서 뜻하지 아니한 과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기부금지법을 강력히 주장한 이유는 토지수득세법안으로서 모든 관공리의 생활보장과 모든 일체 행정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넉넉히 두어 가지고서 기부는 다시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의도하에서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기부금지법을 조속히 실현하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즉 토지수득세법은 지금 시행 도중에 있어서 그 토지수득세법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아즉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온 곡식이라도 또 어떤 관계로 얼마 준다, 비용으로 얼마 준다, 아즉까지 우리가 추가예산을 통과하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예산이 어떻게 나올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서 중점주의 절차로 해야 되겠으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지법을 덮어놓고 제재한다는 것은 도모지 납득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부금지법을 새로 제시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부당한 기부를 받지 않는 것을 저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하지만 역시 지금 사람의 말은 긍정을 했읍니다. 이러한 단서에서 기부금지법이 나와 보십시오. 요즘 지방에서 반드시 무슨 각 지서라든지 모든 관계 방면에서 할 수 없이 뜻하지 않은 기부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급하다고 하드라도 금년 토지수득세로 많은 관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올 적에 그 추가예산을 심의하며, 따라서 아울러 기부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그렇게 덮어놓고 조급히 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금지법을 당분간 보류해 두었다가 추가예산이 나올 적에 우리가 예산에서 기부를 받지 않도록 통과시키는 동시에 이 기부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에 찬의를 표시하시면 보류 동의하겠읍니다.

다음은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대체로 기부금지법에 대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의 공기를 보니까 장관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확실히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취지 설명에 있어서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의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의장께서 차관으로 말하면 대신으로 취지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책임 있는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넘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요 일전에 우리가 1독회를 마치고, 또는 더욱히 시방 우리의 모든 머리의 초점이 되어 있는, 또는 반드시 조급히 전시생활 개선법안을 여기에 상정시키고 저는 찬성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전시생활 개선법안 2독회를 하자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있으세요? 아즉 동의가 성립 안 되었읍니다. 10청까지 되어 있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하지 않고 접수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어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37표, 부에 12표로 이 동의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어요. 재석원 수 109, 가에 51, 부에 11표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하겠읍니다. 내무부차관 취지 설명해 주세요.

장관께서 보병학교 졸업식에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대리해서 기부금지법의 제안 취지와 그 경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원래 기부라는 것은 자진해서 사재를 학교 설립에 제공한다든가 인보상조 의 정신으로 인근의 재난을 구호하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미덕행위를 말하는 것일 것이며 이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상으로 보아서 하등 제한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하는 그 의사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무형의 강제가 가담하게 되어 본인의 순전한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소위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 4282년 11월 24일 법률 제68호로 제정한 기부통제법은 이러한 정신하에서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대한 성과를 거둬 오든 도중 불행히도 작년 6․25사변을 맞이하게 된 이후 국토의 태반이 전화를 입고 국가의 재정이 곤란하게 되기 시작한 결과 시국대책이라든지 멸공구국운동이라는 등속의 명목하에 억제 중에 있든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가 다시금 성행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 같은 의외의 현상과 아울러 각종 세금의 증액, 국채 소화 등은 인프레의 앙등과 아울러 국민생활의 궁핍을 초래하게 되어 본법을 제정․실시하라는 요청이 대두된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별도로 재무부에서 제안하게 된 토지수득세법안을 계기로 하여 종래에 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은 정리하고 부득이 남어야 할 사업의 일부는 국가에서 이것을 인수하여 토지수득세법에서 증수가 기대되는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본 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여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본 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기부통제법과 비교하여 가면서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본법 제3조에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중벌로써 이를 보장하였읍니다. 그러므로 본법이 제정된 후에는 종래에 경험한 바와 같은 기부 모집의 태반은 자최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1은 자진해서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또는 자선사업을 위하여 사재를 희사하는 경우, 2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호운동이나 천재지변 기타 차에 준하는 재액 을 구휼하는 경우, 3에는 민족의 운명과 국가의 안위에 상관되는 국방 기재의 헌납이나 상이군경의 위문 또는 원호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전부 봉쇄하여 버릴 것인가 하는 그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인정, 종교, 도덕 등의 분야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엄격한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읍니다. 종래의 기부통제법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또 둘째, 법인이나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가 그 소속원으로부터 금품을 갹출하는 경우는 각기 법령에 근거가 있을 뿐 아니라 등기 또는 등록 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으며 소속 행정청에서 항시 감독을 하고 있음으로 만일 부정 또는 불건실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취소, 혹은 해산을 명할 수가 있는 등 행정처분으로써 능히 조처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본법 제2조에서 기부행위 단속의 대상 외로 하였으며, 사원이나 교회 또는 기타 공인된 종교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또한 단속 대상 외로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래의 기부통제법에서도 제외되었든 것입니다. 세째, 본법의 엄정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제4조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여하한 경우라도…… 환언하면 허가를 받드라도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기부행위를 단속할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2개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중벌을 과하게 함으로써 엄정한 실시를 보장하였읍니다. 이 문제는 국회 상정 때도 말씀이 많이 된 것입니다마는 요전에 토지수득세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잘 실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세출 항목에다가 그 돈이 들어올 것 같으면 기우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지서라든지, 혹은 경찰서, 기타 읍면 이런 곳에서 관청 명의로 혹은 관리 명의로 하는 기부금품 등속 일체를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도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추가경정예산을 쓸 때까지의 진공상태를 여하히 할 것이냐, 이것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한 정치적인 교섭을 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사려하는 바입니다. 네째, 기부통제법보다 벌칙을 대체로 강하게 했읍니다. 기부를 단속할 공무원이 단속 감독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었든 것을 2개년까지로 강화하는 동시에 벌금형도 대개가 50만 원 이하였든 것을 100만 원 이하로 강화시켰으며, 단체에 있어서는 대표자 이외에 대표자에 준하는 중요 간부까지 이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상 대략 설명드렸읍니다마는 기부 모집은 대체로 법 외의 부담으로서 전시 하의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증하여 가는 세원 고갈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본법이 제정 통과되기를 기망 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취지와 경위를 설명 여쭈었읍니다.

지금은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발언 통지 순서대로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기부금지법안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제2조1항에 법인 정당 또는 등록된 단체에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을 받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학교후원회를 설립하기로 수정안을 내기는 냈으나 내무부의 입안 시에는 학교후원회를 여기에 통과시키지 않었는데 이것은 행정부 당국으로서 능히 해 가실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그것을 하나 알고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조에 가서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이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학교후원회라고 하는 것은 후원회라고 명칭을 가진 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는 학교기관을 후원하는 기관, 말하자면 자모회라든지 사친회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지칭한 것인지, 또한 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전부 공무원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실례로 봐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기부행위, 학부형에게 받는 모든 사무적 절차라든지 경리 일체를 학교 선생이 담임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4조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려를 하셨는지? 그리고 내무치안위원장에게 하나 물어볼 말씀은 제7조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무부장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만약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부심사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심사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서울특별시에다가 따로 심사위원회를 둬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알어야 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나 도에다가 따로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서울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는 의의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8조에 갈 것 같으면 모집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있어서 법인이나 또는 단체 의 대표자가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원안에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실지면에 있어서 대표자와 같은 이런 분들은 명예를 가졌을 뿐인데 이런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내무차관에게 물어봤지만 학교후원회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문교장관이 나와 계신데 문교장관으로서 이 후원회 문제를 기부금지법에 제한하드라도 학교는 능히 경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기부금지법안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 전체를 볼 때에 여기에 전후 모순된 몇 가지가 있어서 장관 여러분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제2조1항 법인, 정당 기타 등록된 단체에게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에는 이 기부금지법안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단체 운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회나 대한청년단이나 대한부인회, 노총, 농총 ,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예를 들면 청년단에 있어서는 이것이 자의로 가입한 단체원이 아니고 17세부터 45세까지는 강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도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양식을 취해서 가입이 되었읍니다. 또 하나 모순된 것은 국민회올시다. 국민회 역시 18세를 초과한 남녀를 물론하고 다 자동적으로 국민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한부인회 역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다 부인회 회원이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도시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향촌에 들어가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가령 18세 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세 단체의 단체원으로 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네 단체나 다섯 단체의 소속이 된다고 해서 네 번이나 다섯 번 회비를 바쳐도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내무부에서는 대한청년단은 18세부터 27세까지라고 하든지 이렇게 연령 제한을 해 가지고, 국민회는 어떤 연령의 제한을 해 가지고 과거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들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제3조5항의 학교의 유지 급 설립비까지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교장관뿐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와 같이 궁핍한 학교 후원기관까지도 중앙 당국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회비를 받으라는 이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한번 우리 지방 같은 데서는 서울로…… 지금은 부산입니다마는, 오자면 적어도 20만 원은 가져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누가 물 것인가 하니 제2조 1항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학교 운영비까지도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일일이 얻도록 한다면 거기에 여비라든지 일체를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문교장관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 세째로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기부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고 작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예로 제가 한 때 제주도 일대, 기타 지방을 돌아다닐 때 보았읍니다마는 의용경찰관, 청년단들이 무장을 하고 수백 명씩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방 치안을 협력하고 있는데 지방에 면장이나 행정 책임자가 식량을 갹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급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기부행위를 못 한다고 하면 이들 후방 치안에 협력하고 있는 청년들의 식량을 갹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법의 저촉을 받어서 3년 이하의 체형 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것인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혼란시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공무원의 기부행위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은 거의 다 형무소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 재판 벌칙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 점을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치안위원장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먼저 오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3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나 도 같은 데서 도지사 이런 분들이 그 현지에 있어서도 기부행위를 지방장관들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질문하셨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어요. 지방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원안에 있는 것과 같이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중앙은 물론이려니와 각 지방에도 다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8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기부 모집한 금품을 환원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부금품을 모집한 다음에 허가를 맡을 때의 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쓰는 경우에는 원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올시다. 또 세째로 질문하신 1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심사보고 했을 적에 잠깐 설명 여쭈었다고 보는데, 시방은 아시다싶이 이사회의 이사가 열이라고 하면 열 사람에다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경우에는 이사 책임자하고 직접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국한해서 처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책임진다고 하면 가혹하다고 해서, 또 근본정신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식 의원의 제 소관의 답변으로 제2조에 대해서 국민회라든지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여기에 대해서 종전의 관습을 본다고 하면 덮어놓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국민회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함부로 기부를 받었으니 만큼 금반 저희들은 정당한 수속을 밟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금후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정당한 수속을 하고 가입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그 회비를 받게 되는데 종전에는 회비를 500원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최근의 물가지수를 고려해서 최고 회비금액, 가입금액은 앞으로 2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역시 정당한 수속을 해서 가입하지 않었으면 청년단체면 청년단체 회원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따라서 회비를 받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두 분에게 대한 답변 말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내무차관 답변하세요.

답변하겠읍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설명이 계셔서 보충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성환 의원 말씀 중에 제1조1항에 학교 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안 시에는 모든 단체를 다 그것이 학교 후원회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3조에 대해서는 금액의 다과로서 대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정식 의원의 질문 중에 내무부장관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여비가 상당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기회에 여쭈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각 지방 행정관청의 집무를 중앙과 연락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례히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오지 않고서 도벌 이라든지 벌파 라든지로 중앙에 나와서 직접 운동하는 경우가 많었읍니다. 이것을 하로 바삐 시정하기 위해서, 세간에서 말하는 사바사바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받어들일 수 있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여비를 써 가지고 오지 않어도 지방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허가를 낼만한 것은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비 운운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부로서는 단속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각자도 많은 협력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방 치안에 있어서 기부를 관공리가 받는 것을 막을 것 같으면 당장 후방 치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안 의원의 말씀과 더부러 제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진공기간 에 불가피한 사정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정치적인 어떤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수득세법이 실시되면, 충분한 예산의 조치가 되면, 이 토지수득세법이 잘 시행될 것 같으면 기부를 받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기부금지법에 대해서 학교문제의 관련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퍽 놀랄만한 문제입니다. 학교 유지와 설립하는 데에 기부를 금지한다 이것은 아마 예가 없는 문제일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압니다마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 교육하는 데 기부 금지하는 데가 어데에 있읍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아까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부를 받지 않고서, 후원회의 후원이 없어도 학교의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사변이 나기 전에 428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로 쓴 것이 국가 전체 예산의 7부밖에 되지 않었읍니다. 그 이외의 그러면 다른 비용은 어떻게 썼느냐 하면 그 지방에 학부형과 유지의 힘으로서 된 것입니다. 금년에 이르러서는 아직 추가예산이 금년 예산에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교육의 문교부에 배당된 예산이 국비의 지금 예산은 1000분지 14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러히 교육을 위한 유지들의 우리가 기부도 받고 학부형들이 자기 자제를 가르치는 선생들을 위해서 선금 을 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할 이유가 없을 줄로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자기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부형들의 성원을 받어 가지고 학교를 유지해 나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부금지에 대해서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여기에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제 내무차관의 설명에 의지해 본다고 하면 학교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없애자고 하는 본의는 아니라고 했읍니다. 오직 여기에 등록된 단체로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본의라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면 조금 더 의미가 명백해 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그 외에 여기서 말씀한 것 중에 사친회와 후원회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통하여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는 사친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형들과 학교와 연락을 같이 해가지고 교육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친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대학에 있어서는 부형과 학교의 연락을 취하기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름을 피차에 준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이러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선금을 내는 것만은 이 법을 인정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동시에 또한 학부형들의 이러한 선금의 표시가 없이는 지금 현상 하에서는 학교를 유지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하는 말씀을 대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 4조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선생들이 돈을 취급하게 되는데 국가공무원의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사친회의 규정을 본다고 하면, 재래의 후원회의 폐단이 어데 있었느냐 하면 후원회가 학교를 너무 좌우한다고 해서 그것은 학부형과 학교의 교장이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학부형이 책임을 일부 지게 되는 것이고 주관되는 것은 학교 교장이 하게 되고 회계사무 같은 것은 학부형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법치국가로서 법을 제정하면 그대로 실행되면 대단히 좋겠는데 우리가 허다한 법을 많이 만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실천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상상과 달라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정세를 본다고 하면 지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경찰의 한 지서에 대해서 25만 몇 1000원을 만약 준다고 하면 민폐가 없겠느냐, 기부행위를 않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드라도 후방 치안을 위해서는 혹은 굶는 경우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갈 곳이 어데냐 하면 지방민에게 갈 수밖에 없읍니다. 가 가지고 가령 기부 형식을 안 하드라도 어떠한 방도를 취하드라도 당연히 받고 맙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토지수득세법이 통과된 후에 농민은 일희일비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단일세가 되면 기부라든지 무엇이 전적으로 다 없어진다고 우리가 말했었읍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강력한 법이 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실천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한테 강요하고 말 것이다. 만약 기부금지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부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말을 관계 당국에 말할 지경이면 말할 수 없는 위협을 주면 양과 같은 농민은 당연히 복종한다, 속으로는 울고 있으면서 발표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에서 만일 이 안이 통과되면 이 법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백남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여쭈겠읍니다. 지금 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지금 현재 지방 사정에 비추어 과거부터 내려오든 인습, 여러 가지 허다한 애로가 있을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도 제가 취지 설명 중에 삽입해서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는 법적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그 진공기간만 하드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와 정치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제안한 내무부의 입장으로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내는 이상에는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더욱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1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계속하기로 하고 지금 임영신 의원이 잠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까 백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 입법부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읍니다. 법을 만들 때에는 그 법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만들어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기부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일 그대로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하나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내무부에서 특별히 생각할 것은 앞으로의 이 기부금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도 경찰과 군인이 넉넉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어 주고 기부금지법을 통과하는 이러한 연구를 해 가지고 월요일에 와서 여기에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길을 열어 주고 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될 텐데, 길을 열어 주고 법을 만들어야 될 텐데 길을 만드는 법을 우리 국회에서도 만들 수 없고 특별히 내무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와서 월요일 여기 금지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전에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10월 10일 제71차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수산청 설치법안에 대한 이의서를 무효로 정부에 환부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7월 25일 동일하게 환부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의서도 같이 정부로 돌려보내겠읍니다. 그렇게 알어 주세요. 그러면 이만하고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