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결의사항 간단한 것 두어 가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외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장입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문제에 대해서 보고하겠읍니다. 보고하기 전에 국제의회연맹을 원어로서 인터 파리어멘타리 유니온이라고 약자로 IPU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외무위원회의 회의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964년 2월 17일 외무위원회에서는 각국 의회의원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의회연맹에 현 제6대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IPU에 정식가입을 추진할 것을 외무위원 전원이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구하기로 하였읍니다. IPU의 가입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회원 참여 관계로서 본회의의 결의사항에 속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PU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IPU 가입문제 및 경위와 외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본 가입추진방법의 순서로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국제의회연맹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IPU는 의회의원의 국제적 단체로서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된 국가의 영역에서 그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세계 각국 의회를 그 구성원으로 하고 ‘각국 국회의원 간의 접촉을 꾀하며 민주적 제도의 확고한 수립과 발전 및 국제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각국 의회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특별한 협의적 자격을 갖고 있으며 유엔 전문기구와 정기적인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는 IPU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889년에 영국의 월리암 랜달 크레머 경의 초청에 의한 국제의회회의에서 처음으로 각국 의원 간의 국제적 조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것이 그 발족 근원이 되고 있으며, 1894년에는 국제의회연맹이라는 상설기구로 발전하여 금일에는 72개국 의회지부의 회원을 갖고 있는 커다란 국제기구로서 그 본부는 서서 제네바에 있읍니다. 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별 의원협회의 조직 둘째, 국가지부인 의원협회로부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인을 필요조건으로 삼고 있읍니다. IPU의 조직으로서는 첫째,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회와 둘째, 전 회원국에서 각각 2명씩 선임하여 구성한 평의회 세째, IPU 사업계획의 결정, 동 예산의 심의 채택 및 가맹자격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11명으로 구성한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IPU 가입문제 및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1960년 당시 참의원․민의원 양원이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원협회 구성을 합의하고 민의원에서는 동 년 11월 29일 보고사항으로서 의원들의 찬동을 받아 동 년 12월 13일 자로 IPU에 가입신청한 후 이어서 1961년 4월 3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제121차 IPU 집행위원회 및 평의회에 박준규 의원을 파견하고 당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김성용 공사와 함께 동 기구에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막후교섭을 전개한 결과 찬성 34, 부 12, 기권 11표로써 가입케 되었으나 이 가결에는 조건이 수반되어 IPU 사무총장은 1961년 4월 10일 자로 연맹 측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표하는 지역을 남한만으로 양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회답을 요청해 왔던바 이러한 조건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시 박준규 의원과 김성용 공사는 1948년 12월 12일 자로 유엔 제3차 총회 결의문 제2항에 의거하여 전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IPU 당국의 조건부 통고에 대한 한국 측의 주장을 서면 발송함으로써 가입수락키로 IPU 사무총장과 구두합의를 본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혁명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최종적 수속을 밟지 못하여서 우리의 가입문제는 미결 중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그리하여 외무위원회에서는 외무부로 하여금 동 기구와 접촉하여 확인토록 하였던 바 64년 1월 14일 자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IPU와의 접촉결과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IPU 사무총장은 이미 제출한 한국의원협회의 가입신청이 미결상태로 장시일이 경과하였고 또 새 국회의 구성을 보았으므로 IPU에 가입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이 가입신청을 제출함이 좋을 것이나 한국의원협회의 가입추진에 있어서 그 계속성을 고려하여 새로 구성된 국회가 1960년 12월 당시의 국회가 의원협회를 구성하여 IPU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재확인하는 결의문을 첨부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심하여 둘 것은 북괴에서는 우리에 앞서 1958년부터 IPU 가입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IPU의 목적인 국제적 평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제의회연맹회의에서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북괴는 물론 적성 여러 나라의 IPU에서의 흉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IPU에 가입할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의원협회 구성 및 IPU 가입추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원협회의 IPU 가입추진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에게 작일 배포된 이 보고에 관한 유인물에 있는 주문, 다시 말씀드려서 제6대 국회의원은 1960년 제5대 국회에서 국제의회연맹에 가입할 것을 결의하였음을 재확인하고 국제의회연맹의 목적에 찬동하여 동 한국의원협회를 구성한다는 결의문을 여러 의원께서 양해사항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외무부를 통하여 IPU에 가입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읍니다. 그리고 IPU의 회원으로 될 한국의원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외무부에서 주관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이에 수반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 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외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합의를 보았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IPU 회의는 4월 5일부터 6월까지 스위스의 루쎄른에서 집행위원회와 평의회가 개최되고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53차 IPU총회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하게끔 되어 있으며 금년도 IPU의 의제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국제안전보장 및 군축문제위원회에서는 첫째, 전반적 군축방향 문제 둘째, 정치와 군사동맹과의 관계 세째, 금후의 공존 및 국제법 문제 네째, 팽창한 국제사회에 대한 유엔헌장의 적용문제 등을 토의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 및 의회문제위원회에서는 첫째, 소년범죄 문제 둘째, 외기권 분야의 법 및 국제협력 전망문제 등이며, 경제사회문제위원회에서는 첫째로 기술협력에 관한 국제제도 및 개발원조에 관한 역할 둘째, 정치제도 및 경제발전 수준 상이국 간의 교류증진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이며, 문화문제위원회에서는 첫째, 교육의 민주화 문제와 둘째, 후진국의 문맹퇴치 교육문제 등이며, 식민지및윤리문제위원회에서는 식민주의에 관한 유엔선언의 요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여러 의원에게 보고드린 내용 중 우리 제6대 국회의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국의원협회에 가담하여 IPU 회원이 되실 것을 허락해 주시고 IPU에의 정식 가입 수락을 얻기 위한 보고주문과 추진방안을 찬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으로부터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보고를 접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제의회연맹의 가입에 관한 보고를 접수할 것을 선포합니다. ―영세민 구호 절미 에 관한 결의 및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

다음은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간단한 결의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간사 황호현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과 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입니다.

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주문,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고급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매식에 일시 이상의 양곡을 절약하여 춘궁기 영세민의 생활을 보호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동포애 발휘와 내핍생활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에 의하여 절미구호를 실시할 것. 1. 절미구호방안 대상 국회의원 및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3급 갑류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전 직원 2. 절미구호의 기간 1964년 2월로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절미의 요령, 국회의원 및 해당 공무원은 가정에 절미구호대를 비치하여 다음과 같이 절약 저축한다. 차관급 이상 보수 해당자는 월 10승입니다, 10승. 한 때에 한 홉씩 이것은 대금으로 환산해서는 매월 600원씩 또 1급 보수 해당자는 월 5승입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매월 300원씩, 이사관급 보수 해당자는 한 끼에 네 숟가락씩인데 월 18승입니다. 이것을 대금으로 환산하면 108원, 서기관급 보수 해당자는 13승인데 이것을 대금으로 환산하면 81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3개월간 계속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절미대를 비치하시고 매식마다 양곡을 절약 저축해서 세궁민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운동을 하자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2월 4일에 국무회의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서 현 전국적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들은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공무원도 이와 같이 실시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입니다. 주문, 1.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의 천묘 및 비석건립을 위하여 국회에서 20만 원을 찬조하되 각 의원 세비에서 1000원씩 갹출할 것. 그 제안이유는 성제 선생의 묘소는 서울시내 정릉동에 소재하고 있음. 황폐화하고 있으므로 10주기를 기하여 우이동으로 천묘하고 비석을 건립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찬조하여 선생의 공적을 추모하고자 함. 2. 이것은 5대 국회 때에 민․참의원들이 각 의원별로 1만 환씩 갹출하여서 이것을 찬조하고자 결의가 되었던바 이것이 실시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국회에서 이 사업회에 찬조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이 결의를 하여서 천묘와 비석건립에 찬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시영 선생은 구한말 한국고관으로서 항일투쟁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젊으실 때에 망명을 하고 평생을 항일투쟁에 몸을 바쳤으며 그뿐이 아니라 당신의 사재까지 전부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독립운동을 하시고 평생을 몸바친 이러한 선열을 추모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찬성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황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유성권 의원 말씀하시지요.

유성권이올시다. 지금 황호현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고 항간에서 알기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출된 이 금액이 사용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간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낸 돈이 일부 윗사람 사복 을 착복하는 데 그냥 유용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거룩한 행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보류를 하고 용도가 제대로 잘 사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좀 다루어 보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의는 명백히 말씀드려서 취지에는 찬성하면서 그 용도를 우리 국회로서 좀 알아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하자 그러한 이의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호현 의원 말씀하시지요.

유 의원의 말씀이 적절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갹출금액을 모아 놓고 운영위원회가 책임을 져서 이 사업협회를 잘 조사를 해 보고 적절히 시킬 수 있다고 할 적에 지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다.

이제 성제 이시영 선생의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은 결의를 하되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분과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서 이것을 지출하자 이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성제 이시영 선생 묘소 천묘 및 비석건립비 찬조에 관한 결의 은 의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영세민 구호 절미에 관한 결의 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보 요망에 관한 청원―

다음은 폐보요망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장 권오훈이올시다. 지금 상정된 청원안……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월 27일에 전휴상 의원과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소개되어 가지고 영등포 거주 김용환 외 59명으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그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흥군에 있는 흥안수리조합은 1955년 1월에 시흥군 동면과 서면에 관개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87만 원을 기채해 가지고 안양에 보 공사를 했는데 이 보는 몽리구역의 지면보다도 약 1미터가 낮은 관계로 청원인들에게는 하등의 몽리혜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으니 당국은 이 보의 불필요성을 고려해서 폐보조치하도록 고려해 달라 하는 것이 청원요지올시다. 본 위원회로서는 이 청원을 접수한 후에 지난 제7차, 제8차, 제13차 3차의 농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소개의원인 전휴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취지를 듣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가해서 본 청원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가결을 보았읍니다.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흥안토지개량조합은 안양천 보 설치를 위한 기채액 상환에 있어서 시흥군 동면과 서면 간에 보 설치로 인한 몽리혜택에서 판이하기 때문에 청원자들은 보 설치로 인한 몽리구역의 혜택이 별반 없는 것이 실정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서 현행 수세 부과상황을 재검토해 가지고 공정하게 시정하도록 해서 청원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것이고, 둘째로 농림부는 동 조합의 금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감독관청인 경기도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도록 특별히 지시 조치하라 이러한 처리의견을 채택했읍니다. 소수자의 의견은 별다른 것이 없었읍니다.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폐보요망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폐보요망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를 채택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옥천저수지 설치비 부과금 면제요망에 관한 청원―

다음은 옥천저수지 설치비 부과금 면제요망에 관한 청원을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읍니다.

자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월 11일에 신영주 의원 외 1명의 소개로 경남 창녕군 계성면 거주민 강복도 씨 외 111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청원인들은 1936년 6월 일제시대입니다. 그때의 당시 국고보조와 지방민의 부담으로 성당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수리에 불편이 없는 영농을 계속해 오던 것인데, 둘째로 1950년도에 창녕군 토지개량조합에서는 의제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옥천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 때에 본 건 청원인들의 몽리지역도 이것을 옥천저수지 구역 내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옥천저수지로부터는 아무런 수리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는 본 건 청원인들에게 대해서도 하등 관계없는 옥천저수지를 설치할 때에 필요로 했던 장기채를 부과 징수하고 있고 이외에도 매년 연례조합비도 이를 똑같이 부과해서 부당하게 이중부과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 이것이 청원요지입니다. 본 건 청원을 접수한 당 농림위원회로서는 그 내용이 비록 국지적인 문제라고 하지마는 전국적인 수리시설의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수차의 회의를 가졌고 그간에 소개의원으로부터의 취지설명을 비롯해서 농림 당국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신중한 심사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해서 정부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창녕토지개량조합은 옥천저수지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었던 장기채 상환에 있어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당저수지 몽리구역 조합원에게 이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 둘째로 창녕토지개량조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수세에 있어서 조합구역 내의 몽리실정을 엄밀히 재검토하여 조합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과율을 책정할 것. 이상과 같은 처리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옥천저수지 설치비 부과금 면제요망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렸는데 농림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데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학교 방학책 발간권 부여에 관한 청원―

다음은 국민학교 방학책 발간권 부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장 최영두올시다. 국회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서 1964년 2월 1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국민학교 방학책 발간권 부여에 관한 청원서에 대한 심사경과 및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을 극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신옥철 의원 외 한 분의 소개로 대한교육연합회 회장이신 유진오 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1964년 2월 10일 제8차와 2월 17일 제9차의 양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 청원을 심사를 했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 올리면은 대한교육연합회는 해방 후 15년간 문교부의 인정을 받아 국민학교 학생의 방학과제인 방학책을 발간하여 오던바 5․16혁명 후 당국은 이를 국정으로 바꾸어 문교부가 그 편집을 직접 담당하고 사무 일체를 업자에게 위임했다고 하는 것은 도서편찬규정 제2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므로 국민학교 방학책의 국정 발간을 폐지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그 청원의 첫째 요지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교육연합회는 국민학교 방학책 발간으로 약간의 수익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 유공자 표창, 교육주간행사를 위시해서 전국 교원의 자질향상과 청소년 복지증진 등 교육개선을 위해서 유효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국민학교 방학책의 인정제도를 부활하고 그 발간을 대한교육연합회에 맡겨 달라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고드릴 것을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의견서가 배부된 프린트에 나와 있읍니다. 국민학교의 방학과제는 원래 학교의 방침에 따라 수업진도나 담임교원의 재량과 지역사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방학 중의 여가선용을 조장하도록 유효적절한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적인 내용의 국정으로 제정하여 전국 국민학교에 통용케 함은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극히 적으며 또한 국정교과용 도서편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학교의 정규과목의 교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습용 도서는 국정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국정으로 함은 위법이다. 또한 종래에 많은 폐단이 있어 이미 폐지된 인정제도를 부활시켜 인정도서로 발간케 할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금후의 방학과제 시책에 대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적의 강구토록 함이 가하다는 의견에 도달했읍니다. 참고로 국정교과용 도서편찬규정 제2조의 조문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의 정규과목의 교수를 위한 학생용 도서 및 교사용 도서는 국정으로 편찬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방학책과 같은 학습용 도서는 현행 법규에 의해서 국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국민학교 방학책의 국정 발간은 폐지함이 가하다. 둘째, 인정제도를 부활하여 청원인에게 발간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참고로 심의하는 동안에 기왕에 방학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방학책을 국정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정으로 하는 것보다 학부형의 부담을 더 가중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방학책은 국정으로 함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는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의견서를 이의 없이 채택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 올립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으로부터 국민학교 방학책 발간권 부여에 관한 청원 심사의 보고를 들었는데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할 것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전부 처리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