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14조에 볼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안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국회에 교섭단체위원회를 둔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이런 조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일부 논자는 이야기하기를 국회의 자체의 부서를 정돈하지 않고, 얼른 말하자면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중요 안건을 토의하기를 대단히 곤란하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일리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자체의 부서라든지 모든 운영의 방법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을 기두르는 동안에 그보다 막중한 국민에 손해를 끼친다든지 국정에 중요한 상책을 가저온다든지 어떤 타격을 가저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로서도 용사 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 자체로서도 스스로 이것을 냉정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까닭에 모든 문제에 선행되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일부 논자의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를 두지 않고서 한다면 의사진행에 혼란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난관이 올 것이니까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상정한 헌법위원회라든지 탄핵재판관 선거하는 문제 같은 것도 교섭단체가 구성된 뒤에 얘기해야 말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까닭에 국정전반에 걸쳐서 총선거 직후에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국무총리 인준문제와 국무위원 신임문제가 먼저 행해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질러서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나라의 전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이 다른 나라의 헌법을 모방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분히 그 정신이 침투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민의원 총선거 후에 민심을 일신하고 행정부의 공기를 청신하고 이러한 의미로 개회 벽두에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일반의 전례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만일 이것을 갖다가서 우리 교섭단체라든지 우리 자체의 부서가 정돈되지 않었다고 해서 날짜를 천연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며는 그 간에 그 재직에 있는 사람의 심리가 불안 동요를 가져올 것이고 불안 동요에 따라서 국무에 일반 국정 전체에 있어서 타기 가 만만합니다. 이러한 악영향은 한 시간 끌면 끌수록, 하로가 길면 길수록 막중한 손해 불이익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사소한 문제보다도 먼저 국무위원 신임문제를 먼저 상정해야 옳을 줄 압니다. 만일 요전에 결의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를 15일까지 보고해라, 15일까지 되어 가지고 다시 모여 가지고 부서를 정해 가지고 위원장․간사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아마 빨리 해도 18, 19일까지 갈 것입니다. 총선거 후에 20일이나 가까운, 근 한 달이나 가까운, 한 달 동안의 국정 전체에 있어서는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는 이것을 결국은 국민이 받고 살 것이니 이 점은 우리 대변자 되는 사람이 도저히 시각을 용서하지 못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헌법에 볼 것 같으면 69조의 다음에다가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신임을 다시 받어야 한다, 이전에 국무총리가 임명 되어 가지고 국회의 인준을 받었다고 할지라도 신국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다시 또 거듭 인준을 받어야 된다 이 조문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70조2에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했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에 최초에 집회되는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무위원은 총사직을 해야 한다 이런 조문이, 이 70조2하고 69조하고는 전후 모순 당착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인준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국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어야 되요. 신국회에서 인준을 받고나면 국무원은 신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신임결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또 있읍니다. 만일 그러면 인준결의를 해놓고서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을 정당하다, 가장 옳은 사람을 임명했다고 해서 인준을 해 놓고서 그다음 뒤미쳐서 그냥 그 시간에 다시 신임결의를 받어라 그러면 중복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 잘 되고 못된 것을 나는 이 법 이론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국무원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여기에 69조에 보면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원의 구성분자는 누구냐? 구성요소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 그러면 이 세 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읍니다. 대통령 혼자 국무원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합쳐 가지고 공동체로 합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조2에 국무위원의 신임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이 잘 되고 못 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이 신임 결의를 민의원에서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임 결의를 내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 바삐 신임 결의를 해서 그 지위의 안전을 도모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악영향과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다시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지 69조는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임명에 관한 인준은 다시 받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인준이올시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대해서 그 안건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놓았다고 하드라도 제70조의2에 보드라도 국무원의 신임문제가 또 나왔는데 이것은,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이야기는 나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70조2에 우리 민의원의 권한으로 하루 바삐 자동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즉 말하자면 신임문제올시다. 이 신임문제를 하루바삐 규정짓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장과 혼란과 애로가 올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것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앞질러서 이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헌법 제70조2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번에 총선거된 후에 최초로 여는 집회인 만큼 여기에서 국무원 불신임문제, 국무총리와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에 달렸지만 나는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문의 정신과 비교 참작해서 대통령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무총리와 기타 국무원에 대한 신임문제는 우리가 하루바삐 규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자리에서 국무원 신임 결의를 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변경도 동시에 긴급동의를 제출합니다.

지금 이인 의원으로부터 규칙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헌법의 규칙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규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헌법규정에 대한 것을 얘기했음으로 이것은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어제도 장시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당국으로는 이것을 안건으로 내걸지 않드라도 자연히 제안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지금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심판관 선임에 관한 문제를…… 이 역시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의거해서 새로 구성되는 민의원에서 곧 선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각파 교섭단체가 구성된 뒤에 충분이 대내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회에서 구체적인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어떠한 아무 의안이 없고 그러한 까닭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예고를 해서 우리가 어느 날 선거하겠다고 하는 것이 작성된다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리라고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의안으로 내 걸었으니까 이 의안으로 나온 문제 이외 이 의원이 국무원 신임문제를 긴급동의로서 내셨고 또 하나는 서면으로서 휴회하자고 하는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이 긴급동의 둘을 먼저 처리하는 것보다는 의안으로 이미 내건 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의 순서로 긴급동의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와 아울러서 국무원 신임 동의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나 그러면 먼저 순서로 의사일정 변경을 물어가지고서 그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이 작성이 된다면 국무원신임문제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동시에 한꺼번에 종합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시에 할까요? 그런데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는 되었으니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성립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야 표결에 들어 갈 것이 아닙니까?

김준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인 의원께서 제출한 긴급동의는 가장 적절한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해서 성립을 시켜 놓고 24시간 이상을 경과시켜 논 이후에 이 신임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헌법 제69조와 70조의2회 그 관련성에 대해서는 의론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70조의2를 볼 것 같으면 민의원이 총선거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모이는 최초의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이 규정을 우리가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개원식 할 때 국회의원 전체가 국헌을 잘 준수하도록 언약을 했습니다. 엄숙히 서약을 했습니다. 어저께 전 국무총리 장택상 군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요. 무었이라고 했느냐 하면 ‘헌법이 있드라도 잘 준수가 되지 못했다’ 이점을 말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나의 존경하는 친구 장택상 의원이 거짓말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어요. 또 그분이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었고 그분이 이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가장 많이 힘을 쓴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국무총리로 있어서 당연히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진 내무장관의 임명이 되었을 때에 장택상 국무총리는 말하기를 ‘진 내무장관의 임명은 자기하고 하등 관련이 없다’고 그러한 언사가 신문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기련 가 미련 가, 그럴까 그럴까 어찌 그럴까, 이것을 말했든 것이올시다. 그런데 장택상 의원은 과연 어제 여기에서 말하기를 ‘헌법은 준수되지 않었다’ 국무총리로 있든 장택상 의원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되지 않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한 것 같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켜갈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권리인 동시에 의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제2대 국회에서는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전란 중에 넋이 다라나버려서 헌법을 잘 수호 못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3대 국회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헌법을 수호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우리의 감독의 태도, 입법기관의 지위를 옹호하고 철저히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우리 민주주의를 옹호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모인 이 민의원 회의에 정부로서는 국무총리 재승인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거든 어제 오늘까지 발의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70조2에 있어서는 민의원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국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4년간의 임기가 확정 부동하게 되어 있음으로서 여기서 국무원의 신임이 만일 확인이 못 된다 하드라도 대통령께서 사직하실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점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번 선거에 한번 내각을 전부 갈아 가지고 일신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당이 절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당에서 내각을 조직해 가지고 한번 그 소신을 천하에 보여가지고 좋은 정치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는 속히 국무원 신임 결의를 결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각이 불만족하다 할 것 같으면 당장 갈어내 가지고 자유당으로서 단독 내각을 한번 조직해 가지고 정정당당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어요? 그러므로서 일정을 변경해서 결의를 하는 것이 당연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이 결의를 찬성해 주셔 가지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모래 일요일이지만 일요일도 좋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작정해서 내각을 전부 갈어 가지고 자유당에서 내각을 한 번 조직해 보십시요.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인 의원의 결의를 만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의장께서는 지금 신임 벽두이고 해서 충분히 양해도 합니다마는 너무나 의사진행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긴급동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안해 놓은 안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순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이인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표결을 하셔야 김준연 의원의 발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밝혀 놓고 이왕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 제가 제출한 긴급동의는 오늘의 의제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내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이 긴급동의의 요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국회가 개설되자마자 긴급한 국무원의 신임문제라든지 또는 국내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행정부에 대한 긴급한 질문이라든지 오늘도 의제에 오른 문제라든지 또한 긴급하고 중요한 의결 안건이 산적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급하고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로서 체제가 반드시 갖추어저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으로 볼 때에 교섭단체의 정비가 되고 또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가 질서정연하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중요한 안건을 시급히 원만히 완전히 성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급한 것이 교섭단체의 등록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일부터 나흘간을 휴회를 하고 그동안에 있어서 모든 체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갖춤으로 해서 16일부터 완전하게 정비된 국회를 할 것을 본 의원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순 의원의 말씀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있읍니다. 첫째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긴급동의안의 취급이 순서가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조순 의원의 긴급동의안의 내용은 휴회하자는 데 대한 의결은 우리가 산회할 시간에 상정해서 결정해도 무방한 일이고 해서 먼저 긴급동의안으로 나온 것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인 의원의 동의가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국무원 신임문제를 제출했읍니다. 그럴 때 의장 자신이 주장하기를 경우에 따라서 먼저 의사일정 동의를 작정한 후라야 국무원신임문제를 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이 한테 묶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테 묶어서 작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그냥 하기로 여러분의 원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이미 조순 의원이 올라오신 김에 긴급동의안을 서면으로 냈고 이제 또 설명했읍니다. 그랬는데 순서적으로 말하면 긴급동의를 전부 다 처리하고 이 안을 결정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사회자로서는 긴급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그러면 이 휴회동의는 이인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한 것을 처리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이인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아까 냈읍니다. 「헌법 제70조의2에 의해서 국무원 신임결의를 할 것」 이런 동의가 여기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 의원의 긴급동의가 10청으로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대한 찬성연설이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는 헌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제70조의2에 민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운운했읍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글자에 너무 구애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최초에 집회된」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처음 소집된 회기 중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선출되어 가지고 온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민의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원의 신임․불신임을 처음 날 뫃인 첫날에 신임․불신임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니 국무원 내부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는 법률 그 조항은 「처음 뫃은 회기 중에서」이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렇게 시급히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면서 수삼 일을 두고 우리는 단체교섭이 구성되어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런 후에 각 분과별로 정부 내부를 조사해 가지고 국무원의 신임․불신임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이 회기 내에 그 신임․불신임을 결정지우면 옳을 줄 알므로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발언통지 하신 분 중에 한희석 의원으로부터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반대한다 이런 통지가 있었고 이제 말씀하신 의원으로부터도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작정된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왜 가부를 묻지 않느냐, 가부를 묻지 않느니까 결정될 수 없다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의가 없느냐고 여러 번 무렀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했고 만일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발언은 못 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더 묻지 못할 줄 압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느냐 말자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가부를 무러 주시요」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묻기를 기다리고 사실은 「가부를 무러 주시요」하는 발언을 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의장께서는 의사일정은 변경되었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퍽 의외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그러한 취지로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상 해석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의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까지라도 역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좌석 정리해 주세요. 이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묻고 안 묻는데 이론이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의를 말씀하신 분은 가부를 무러 주시요 하고 자기 자리에 앉어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부를 묻지 않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소?’ 하고 무렀을 때에 ‘이의가 있오’ 하고 정식발언을 청해서 ‘동의를 무러 주시요’ 하는 말씀이 없었고 자기 자리에 앉어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도모지 드를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는 데 좇아서 본 의장은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일정이 변경이 돼서 다음 안으로 넘어가서 토의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거수해서 무러 주시요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지금 김성호 의원으로부터 이 문제를 토론하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황성수 의원이 말씀하기를 이 문제는 15일까지 보류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류동의가 성립됐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더 토론이 없을 것이고 이 보류동의는 무러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을 말씀 올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의사일정이 변경이 됬다 해 가지고 보류동의가 다시 나왔는데 제가 명백히 기억하기에는 이인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표결하겠다고 하다가 ‘가부를 무러 주시요’ 하는 동안에 김준연 의원께서 ‘가부를 결정할려면 거기에 대한 견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이 있어야 될 테니 표결하기 전에 토론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하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따라서 여기 올라 와서 말씀하신 분도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냐 ‘부’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하나로서 헌법상의 문제를 듣고 나오셨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찬성 안 하고 내려간 김준연 의원의 발언을 무엇으로 취급하셨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사일정에 대한 가부가 표결이 되지 않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있기에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발언통지를 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일정은 이미 무렀다고 해 가지고 발언권을 주지 않으시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성수 의원의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에는 보류동의는 잠깐 중지해 두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토론이 시작한 이상에는 거기에 대한 가부 토론을 한 뒤에 표결을 해서 보류동의는 부수적으로 결말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찬성연설이 계셨기에 저는 법리상으로, 헌법 조리상으로서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인 의원께서 헌법상의 조문을 겸해 가지고 말씀하셔서 대략 틀림없는 견해를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규칙을 제가 말씀하기 위해서 보통 지금까지 보통규칙 아닌 것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다시 주시면…… 그러면 저는 규칙으로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가 표결되지 않었으니 거기에 대한 토론이 시작된 이상 토론을 계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해결하므로서 황성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보류동의도 자연히 부수적으로 결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여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기는 의사일정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히 역설했읍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한테 묶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의가 없소?’ 하고 무렀을 때에 이의 없다는 말씀을 본 의장은 들었고 또 자리에 앉어서 ‘물어 주시요’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 개의 비공식적이예요. ‘이의가 없소?’ 하고 물었을 때에 발언권을 청해 가지고 정당한 합법적인 이의를 말씀 안 하시고 자리에 앉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희석 의원의 말씀이 또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준연 의원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희석 의원이 말씀했는데 김준연 의원은 내가 듣기로는 국무위원 신임 결의에 대해서 찬성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지 의사일정 변경문제를 토론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 가부 표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 번 속기록을 이 자리에서 낭독하는 것을 규칙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의장에게 주의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사일정 변경과 국무원 신임문제와를 한 데 뭉쳐서 보겠느냐 않 보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무원 신임문제를 갖다가 여기에서 논란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변경을 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덥허놓고 주먹구구로 의사일정 변경동의만을 하겠는가, 국무원 신임문제가 이것과 뭉쳐서 의사일정 변경하겠는가, 말이 되지 않었어요. 국무원 신임문제를 이 자리에서 토의하기 위해서 국무원 신임문제에 대한 국회의 발의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않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고 김준연 의원의 국무원 신임문제에 대한 찬동연설을 시켰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는 확실히 실수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다고 선포하고서 의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의 하나인 방맹이를 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맹이는 치지 않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고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선포되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는 규칙으로서 속기록을 낭독하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다시 한 번 밝힘과 동시에 의장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정식으로서 선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의장의 찬임 으로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으로서는 수속절차를 잘 밟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례에 의지해서 이의가 없으면 거기에 가부 표결이 안 되었드라도 이의가 없는 이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전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와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 동의라는 문제가 결정되어서 넘어갔는데 인제 본 문제에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 목적이 국무원 신임문제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토의 결정하자고 하는 그 목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은 한 단계 지나서 국무원 신임결의를 토의하자는 마당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다시 소급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다시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실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류동의가 나왔읍니다. 지금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어요. 15일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해야 할 터인데 규칙이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의장으로서부터 규칙 이외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제한을 받고 나왔읍니다. 규칙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아까 보류동의 말씀이 나왔는데 보류동의가 이것은 규칙상 안 되는 이야기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벌써 의장이 방맹이만 안 쳤지 아까 의장 말씀이 꼭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벌써…… 의장이 방맹이만 안 쳤지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이의가 없느냐 물었을 때에 ‘이의 없소’ 이렇게 하지 않었어요. 자꾸 이러시면 의사진행이 잘 안 됩니다. 내 이야기가 규칙에 틀린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발언권은 저한테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었다, 즉 말하자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다, 동시에 이것은 규칙상 꼭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류 보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류동의도 말씀이지 내놓을 마당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상에 규정된 일도 마음대로 여기서 말해 가지고 보류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지요. 국회법이나 헌법에 규정된 사실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의에 의해 가지고 마음대로 작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법률은 헌법을 이기지 못해요.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알아요? 알면 그런 말씀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상 헌법에 의해서 작정된 것을 국회법으로서 역시 국회의 결의로써 의결로써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의장께서는 그대로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를 물어도 결과는 같은 것이 올 줄 알지만 우리 국회의 깨끗한 정리를 위하여 그런 것은 밝히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이 제안하거나 의원이 원의로 결정하거나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제 확실히 의장께서는 실수를 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에 ‘이의가 없소?’ 하면 ‘없소’ 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없는 것이 결정되었읍니다 하는 선포를 해야 이의 없다는 의원들의 일부 의사가 여기에서 원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혹은 여기에서 방망이로 뚜두려가지고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의가 없다고 하니 이제 의사일정 변경은 성립되었읍니다 하는 선포를 해야 비로소 그 의사일정 변경은 성립이 되는데 아직까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소 하는 말만했지 의사일정 변경이 성립되었읍니다 하는 선포는 안 했어요. 안 했으니 의사일정 변경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양론이 있으니 이제 의장께서 잘못하였다고 깨끗이 양보하시면 괜찮지만 의장은 의장대로 고집해서 하시고 또 양편에서 한편은 변경되었다고 고집하고 한편은 변경 안 되었다고 고집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이것이 된 것이 옳으냐 안 된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한 번 표결해서 그 표결한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을 표결하는 외에 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사일정으로 의장께서 처리한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한번 여기에서 표결해야 이 문제는 깨끗이 수습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딴 방법이 없읍니다. 또 의사진행에 있어서 가장 능하신 전 신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드라도 이 외의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때문에 장시간을 보내서 깨끗이 정리 못 하면 우리 국회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인즉 이것만은 깨끗이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일정 변경된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양론이 있은 즉 이것을 표결해서 다시 가부를 결정하는 것밖에 정리하는 길이 없는 줄 알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옳다고 공명해 주시면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 밖에 없읍니다. 지금 모두 이론을 캐면 의사일정 문제가 해결 안 되며 보류동의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의 변경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우리가 적어도 이것을 판단해 놓고 그다음에 보류동의가 논의되는 것이지 말이 없으면 모르지만 말이 있는 이상에는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께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선포를 안 했다, 어째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 의원께서는 의장이 선포하는 것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히 선포를 했읍니다. 만일 사회하는 사람에 잘못이 있어서 여러분의 총의로서 이 사회의 자리를 물러가라 하면 그것은 당연히 물러 가겠읍니다마는 제 의견으로서는 그것을 다시 전복해서 할 수도 없읍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마는 보류동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헌법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 안 하기로 했읍니다. 헌법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누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또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이 법 문제에 대해서도 신국회 성립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인 해석이 양론이 법률적으로는 다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최후에 물론 대법원에 계쟁 된 사건에 대대서는 헌법위원회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 이러한 문제는 놔두고라도 논의가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국무원 신임․불신임결의에 대해서 헌법 제70조의2에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합된 민의원에서 신임 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의 신임 또는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24시간 이상이라고 말했고 어느 시간 이내라고는 말이 없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이후, 15일 이후에 합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15일까지 약 3, 4일간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자는 이런 보류동의는 헌법에 조금도 위반이 없고 성립되는 보류동의인 줄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물어 줄쭐 기다리고 있든 사랍입니다. 그러니깐 의사일정을 물어 줄쭐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지금도 물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의장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24시간 이후 또는 3, 4일 동안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문제를 그때까지 보류하자,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또 건설적으로 일을 의논하는 데에 역시 합의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보류동의를 물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이 발언합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의논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10분 동안 휴식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선포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물론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선포할 때에는 이 방맹이를 뚜드리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표결은 이의가 없으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다만 선포에 있어서 공식적인 선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방맹이를 안 뚜드린 것만은 사실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사회자로서는 처음이라 물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고 잠시 잊어 버렸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구두 선포에 있어서 나는 확실히 구두 선포를 했다고 믿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속기록이올시다. 속기록대로 말씀하면 ‘금후 의사일정이 변경되였으니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속기록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일정 변경의 결의가 되었읍니다 하는 것이 한 개의 공포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공식 공포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저는 물론 정식 공포를 했다고 했읍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증명할 수 있는 속기록이 있는 때문에 공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자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경을 어지럽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속기록도 그렇게 되었으니 여기에 제가 책임을 지고 이 의장석을 물러나가겠읍니다.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서 의장 지금 사회자에 대한 진퇴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것은 의장으로부터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욱이 절차에 있어서 자기가 하지 않은 것으로 미안하다는 말씀까지 계셨읍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의장을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고 다시 이와 같은 시비가 안 되고 우리 일하기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제안자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대선배이신 전 국회 신 의장의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국회라는 것은 입법하고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라는 것이 퍽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방맹이라는 것은 작란이 아니라 법률의 공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간적인 결정을 공포하는 수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에 몇 표요, ‘부’에 몇 표요 할 때에 의례히 ‘가’가 많드라도 그것으로써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므로서 결정되었다고 방맹이를 치는 그때에 비로소 선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보자면 이제 곽 부의장의 사회에 있어서는 선포가 아니되였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곽 부의장께서는 선포를 했다고 생각하시니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의견 사이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의장께서는 좀 더 겸허한 태도를 취하셔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의 가부가 결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읍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결정이 안 되었다 그러한 다수의 판정이 날 때에는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 하느냐 하는 것을 인제 다시 묻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표결에 부쳐서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어 주시면 그것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겸허한 태도를 받어 주시면 먼저 곽 부의장께서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물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더 묻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곽 부의장께서 선포하신 대로 통과하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물어 주시는 것이 결정되면 그때에는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셔서 이렇게 두 번 물어 주시면 충분히 요식행위도 갖추어지고 우리의 의사도 발표할 기회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물어 주시기를 저는 곽 부의장에게 요청합니다. 호의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공식적인 공포가 없었든 까닭으로 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회석에서, 의장석에서 물러나가겠다고 그랬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그대로 사회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국회 의사진행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뜻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으니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자고 묻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인제 황성수 의원이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론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겸허한 태도가 의사진행에 대하여 필요할 줄 압니다. 의장이 실수한 것을 용서하시고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보겠읍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인 수 194인, 가에 160, 부에 1표도 없이 다시 묻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인 의원의 긴급동의를……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의 가부에 대한 것을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인 수 195인, 가에 40, 부에 103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부결된 까닭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안건에 대해서……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 심판관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오늘 선거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대단히 긴요한 인선이기 때문에 어느 날 선거를 하자는 시간을…… 시일을 작정하고 또 하나는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헌법에 의지해서 이 선출하는 인선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발언통지에 대해서는 먼저 발언통지를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매번 발언통지자에 대하여는 선취권을 주는 것입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박만원 의원입니다.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