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증권법안이 정부에서 제출되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양곡매상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데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대금의 4할을 증권으로 교부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이 법안이 돌아와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양곡증권법안은 정부 미곡 매상 대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교부하는데 이를 1년 이내에 연 2부의 이율로서 상환하기로 내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증권은 기명식으로 하고, 양도를 금지하고, 더구나 이것을 위반할 때에 체형과 벌금형을 규정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유일한 목표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인푸레 방지에 공공이익이 있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으로 강행하는 벌금제도를 가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서는 양곡 수집에 도로혀 악영향을 주어서, 전 매상량을 보장하는 데 거기에 도로혀 지장이 생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 법안은 위원회로서는 폐기하고 정부가 지금 통화팽창, 즉 말하자면 인푸레 방지를 목표한다는 이 방법은 가령 예금 증가를 노력해서 이런 방면에 통화팽창을 억제하도록,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의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가…… 그것이 정부의 미곡 매상에 도움이 되고, 농민에게도 그 매상에 대해서 영향이 좋으리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연 2부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그 이율은 대통령에게 위임한다는 조문이, 그 명문이 있읍니다.

이 안은 긴급한 안인 까닭에 오늘 오후에야 본회의에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긴급한 안이고 해서…… 급한 안이고 해서 시방 의사일정 가운데에 드려 놓아서 오늘 하게 된 것이에요. 오의관 의원 거기 대해서 말씀하십시요.

이번 정부가 제출한 양곡증권법안에 대해서 이제 방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거기에 심의한 결과 부득이 혹은 행정조치로 할 수 있다는 그 법안에는 양도도 할 수 없고 기명식으로 했기 때문에 곤란하고, 또 혹은 그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혹은 매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체형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 법안이 나쁘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한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양곡 매상일 때에 농림부와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만일 이 양곡증권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림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의 농림부의 답변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만일 양곡증권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사겠다고 말했읍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을 전액으로 농촌에 대금을 지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염려하는 바와 같이 악성 인푸레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당시에 농림분과에서도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속히 정부로 하여금 양곡증권법을 이번 회기에 내놓도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권고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 양곡증권법안을 이 국회에 회부했는데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각 농촌에 있어서는 양곡을 매상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느냐, 혹은 증권으로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조치로서 장기예금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가장 오늘날 현실에 맞는 좋은 방법이 될른지 대단히 저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고한 방침과 또는 의견을 여기서 피력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이 회기 전에 확실히 결정함으로서 식량 매상에 대하여 지장이 없고, 또는 농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가장 신뢰하고, 이 양곡 매상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즉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침 농림부차관이 오시였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확실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안이 문서로 돌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되었읍니다. 그런 만치 지금 설명을 요구한 분도 있고 하니 농림부 당국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양곡증권법이 폐기된다면 부득이 행정조치로서 4월 이후에 지불하는 예금증권을 줄 도리밖에는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프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4월 이후에 상환하도록 하고, 먼저 결정하신 금년도 양곡특별회계에는 이 양곡증권에 대한 상환을 전연 예상을 하지 않었읍니다. 예정계획도 그려니와 또 인프레 억제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예금증서를 주는 것과 양곡증권을 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금증서 그 자체보다 양곡증권이 농민에게 훨신 편리하고 또한 유리할 것입니다. 양곡증권법을 제정할 때에는 농민의 편의를 생각하고 제정하고저 제안한 것입니다. 다만, 그 법 중에 체형을 하고 혹은 벌금을 과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농민에게 대해서 가혹한 법령이 아닌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시는 듯이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유통을 금지한 이상에 어느 정도의 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유통을 못 하도록 했느냐? 이것은 유통성이 있게 하면 인프레 조장을 시킨다는 그 점도 있지만, 만일 3할이나 4할 같은 화리를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야말로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간 뿌로카가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약한 농민들을 침해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하고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여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양곡증권법이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처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비용도 들지만, 농민 자체를 위해서 예금통장을 주는 것보다도 이 양곡증권을 주는 것이 옳다는 그러한 견해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 양곡 매상 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충분히 토론이 된 것이 아닙니까? 된 것만큼 우리 손들어서 결정하십시다. 신광균 의원께서 특별히 좀 말씀할 일이 있답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 좀 이해키 어렵습니다. 요는 농민에게 안도감을 주어야 되요. 이와 같이 법안을 내서 양곡증권을 가지면 농민은 이 양곡증권을 가지고 비료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귀속재산 역시 받을 수 있고 해서 농민은 필요한데…… 또 유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니까 예금제도니 뭐니 그것보다도 양곡증권을 농민에게 주어서 이것이 현찰과 같다, 화폐와 같다, 이것으로 비료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받칠 수 있고, 보험료도 받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통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무슨 의견이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 양곡증권에 있어서는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과거에도 사제 의 증권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것은 관제로서 나오는 증권법안인데 과거에 사제 증권은…… 가령 금융조합의 증권이라든지 식량영단 에서 발행한 증권이 3년 전의 것이 오늘날까지 밀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양곡증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이것을 갖다가 농민에게 주고 유통할 수 없게 하고, 또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 양곡을 갖다가 외상으로 파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상으로 팔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만일 이것을 잘못하며는 벌금을 물고 징역 가게 돼요. 이러한 양곡증권을 갖다가 농민에게 갖다가 발행한다며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기를 동의하고,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갖다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의합니다.

성득환 의원의 개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을 들어야 돼요.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양곡증권법…… 그 내용이 사실 나도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 당국에 잠깐 상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 양곡증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소액증권을 발부한답니다. 2000원 혹은 3000원짜리 그러면 2000원을 쓸 때 가서 2000원을 다 못 쓰고 혹은 1500원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00원이 남어 있다는 것을 역시 거기에다가 기입하도록 맨들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즉 금전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한데, 영구적으로 거치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혀 농민에게도 불편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양곡증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의원 꼭 설명하실 일이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헌법 92조에는요 국채나 혹은 국가가 부담할 증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결의를 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곡증권에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 안대로 정부 마음대로 조치해 버려라, 이것은 벌써 92조에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안대로 우리가 국민한테 증권을 발행할 때에 반드시 증권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적 조치를 해 놓아야 증권 자체에 가서……

이 안이 나와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아까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폐기하겠다고 그랬에요. 그러나 오의관 의원 외 39인이 이 안에 대해서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만치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동의 성립되었으니까…… 이 동의는 이 정부안을…… 시방 여기서 토론은 못 했읍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전문 10조로 된 법안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법안 이대로를 통과하자, 그러는 것이 동의올시다. 보고합니다. 재석 126인, 가에 90표, 부에 7표로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정부위원 중에 상공부, 농림부 관계되시는 분은 좀 기다려 주세요. 이다음 문제에 관계 있읍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에 있는 것 외에 극히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요. 잠깐 참으시어서 토의하십시다. 지금은 이 농산물…… 농촌 필수품의 배급제도 실시에 관한 건의안인데 산업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심사 보고가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