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거창사건과 같은 불미한 사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게 된 그것만 하드라도 대단히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요, 대단히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이 거창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공비토벌 작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국회와 내무부 혹은 법무부 혹은 특무부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금년 4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거기에 현장을 조사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 불행히도 공비의 습격을 받었다고 해서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이번에 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김종원 대령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공비가 아니라 국군이 한 것이다. 즉 국군이 조사반이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의 임무를 완수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공비로 가장시켜 가지고 약 30분에 걸처서 500발이라는 총을 쏘았다고 그랬읍니다. 그와 같은 김종원 대령의 증언에 의지해서 우리는 또다시 놀랠 만한 이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부 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공비를 가장해 가지고 국군이 계획 하에 국회의 조사단을 방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는 북한 괴뢰군 과 공산 침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장병은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장병은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 후방에 있는 일부 불순한 장병이 있어 가지고 국군의 명예를 훼손케 하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군부에 대해서 원성을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일부 소수의 그릇된 장병의 소행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리사복 을 채우기 위한 수천 내지 수만의 장정을 굻어 죽이고 얼어 죽이고 병들어 죽고 이 세계에 전무후무한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든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군이 계획적으로 공비를 가장해 가지고 그 임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주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통수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다시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참으로 듣기만 하여도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방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여하 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단할려고 하는 것인가? 또 둘째로 김종원 대령의 증언에 의지하면 전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가 참모총장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정보에 의지하면 11사단장으로 있는 최모가 당시 국방부장관 신성모 씨에게 대해서 거창사건의 전말을 보고했다는데 그 보고서 가운데에는 공비로 가장한 국군의 배치도면까지 첨부해서 이것을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국군 가운데에 모 장군이 언명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11사단장에 대한 명령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일개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인 김종원 대령이 11사단에 대한 명령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만일 명령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을 독단적으로 한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떠한 사단에 소속되면 소속된 부대 사단장의 명령을 들을 것이고, 사단장에 대한 명령은 반드시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만이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요. 그러면 그 11사단의 최모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사의 명령에 의지해서 했다고 하니 상부의 명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잘잘못을 들어 말하는 것보다도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통절히 느끼는 것입니다. 현 국방부장관은 군기의 숙청을 위해서 제2국민병 사건 같은 데 추상같은 판정을 내려 가지고 지금 커다란 수술 칼을 들고 나섰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단을 할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겠으면 말이 많이 있읍니다만 문제가 너무 중대하고 자칫하면 대외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까 해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태완선 의원이 발언할려고 하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말씀하겠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러면 변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실례를 끼처서 대단히 죄송한 중에 또 뒤이어서 거창사건 같은 큰 불상사로 말미암아서 국민 여러분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러한 큰 걱정을 하시게 한 데 대해서는 국방부 책임자로서 황송스러워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좋을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거창사건으로 말씀하면 지금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그 결과를 맺지 못했읍니다. 지금 들으신 한두 가지에 대해서도 재판이 끝난 후가 아니면 이 사람이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물론 국방부로서는 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단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믿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중대한 일이고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속히 그 일에 대한 정체를 아시고 싶은 것과 국방부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나를 궁금히 하고 계실 것은 이 사람도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국방부를 믿으시고 얼마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이 일이 법에 의해서 잘 처단될 줄로 이 사람은 믿고 노력하는 중이올시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셔서 공개석상에서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일을 물으신다면 일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국방부를 믿으시고 얼마 동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께 알어서 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대로 모든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모든 확답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대해서 지금 변광호 의원이 질문한 거창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역시 별안간에 아침에 나와서 통신을 보고 오후에 신문을 볼 때에 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기사가 나왔었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도저이 이러한 사실이 있을 리가 없다고, 혹은 미친놈이 아니냐 할 만한 이러한 사실이라는 것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본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천만 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공포가 되고 버러젔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로서는 이왕 공포가 된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일처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이 조사가 진행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 이것은 당연히 수사 도중에 있는 사건으로서는 의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미 백성들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한도 내에서 답변을 회피하신다는 것은 내가 보아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다시 국방부장관이 금후에 대내외 정보를 생각하고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이미 공포된 한도 내에서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도리혀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말도 많이 있읍니다만 이미 변광호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만큼 질문으로써 그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는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겠읍니다.

설명 안 해 드립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나오세요. 국방부장관 다시 소개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변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말씀드리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거창 사건이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출장 중에 그것을 듣고 대단히 놀랬읍니다. 오늘 어저께 저녁에 부산에 늦게 도착했다가 국회에서 오라고 그러신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왔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것을 조사할 사이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드라도 이 사람에게 조사하고 내 자신이 사건 진상을 확실히 파악할 때까지 기회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어 보아서 다음에 자세히 듣기로 합니다. 다음은 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먼저 박만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희유 의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 제5편리호 사건에 대해서 거반 국회의 상임분과위원회인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그간 조사 보고한 내용에 의거해서 본 사건에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과 금후 교통행정상에 염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관 장관인 교통부장관의 견해와 소신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편리호 사건은 이것이 최초이고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최근 그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경호 사건이라든지 초춘호 사건이라든지 삼일호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도 비료 기타 양중 한 물자를 실은 선박 사고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선박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데 교통부로서는 과연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했든가? 다시 말하면 편리호 사건이 나기 전에 이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교통부로서는 편리호 사건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든가? 또 편리호 사건이 난 후에 있어서도 금후에 있어서 편리호 사건과 같은 사건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주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부로서는 확신 있는 조치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박 사고 사건의 원인을 살펴볼 때에 천재지변 과 같은 인력으로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 당국자로서의 태만이라든가 교통부 내부의 부패라든가 직업의 불충실한 것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선박 검사에 있어서도 현재 기술 면에 있어서나 기구 면에 있어서나 검사를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검사 실시에 있어서도 교통부 내의 직원의 수회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 사건의 실례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선박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선박 사용권한, 연한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작정하게 증원을 승인한 이러한 사정, 세째로는 정원을 초과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한 임검조처에 대한 불철저, 이러한 모든 사실이 이와 같은 불상사를 연속적으로 생기게 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부장관으로서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자기 부하 중에도 고급 관리라고 할 것 같으면 국장 과장 등등의 부정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하 직원이 하는 행정조처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지도 감독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또 여기에 느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 앞에 어떻게 질랴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제가 듣건데 편리호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 교통부로는 위문금이라 할까 위자료라고 할까 매인당 10만 원씩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불의의 희생을 당한 이 희생자에 대해서 국가로서 위자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편리호 이전의 사건 사고로 인하야 희생을 당한 희생자에 대해서 위자료라든지 위로금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과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이 위자료를 국고금에서 지불했다면 그 예산조처는 어떻게 했는가? 또 한 가지 국고금에서 이것을 지불했다면 이 위자료로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상상하건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교통부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었다는 것, 태만한 교통부에서 책임을 느꼈다고 하는 이 점밖에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할 책임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당해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교통행정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직원의 부정사건, 불의한 여러 가지 사건 외에도 행정 자체에 있어서 정책적 합리성을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의 되어 가지고 있는 편리호 사건만 하드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소급해서 생각하면 불필요한 업자를 단합 을 강요했든 것입니다. 두 개의 업자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봐서 단합할 필요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합을 강요했고, 강요로 말미암아 편리호를 매매하기를 강요하여 교통부 직원이 매매 중개 역할을 해서 이 매매대금 1400만 원 중에 수백만 원의 돈을 교통부 직원이 짤라먹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짤라먹은 것은 교통부 직원이 나쁜 것도 나쁜 것이지마는 교통부 자체로서 이러한 정책적 합리성을 발견할 수 없는 단합 정책의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교통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곽의영 의원 말씀하게 됩니다.

교통부장관에게 편리호 사건에 수반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교통부장관의 과거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장래 교통행정에 대해서 주의 환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첫째, 부산과 다대포 간에 운행업자가 과거 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허가원을 둘이 제출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 하에서 한 사람으로 이것을 허가를 해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기를 바랍니다. 무참하게 무지한 우리의 동포 100여 명이 죽엄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오로지 이 강제적으로 업자 한 사람에게 이권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이 다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교통부장관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주정치나 탄압정치에 있어서는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명령을 잘 들음으로써 하등의 고장도 없이 운행할 수 있었는데 민주정치의 초창기에 있어서 자동차 운수 행정이나 선박에 있어서 독점기업이라는 것이 민중에는 폐가 없을망정 국가에 대해서 이익이 없다는 것은 교통부장관이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부산과 다대포 간에 운행의 내왕 하는 수를 우리가 조사해 보매, 부산 시내는 잘 아시다싶이 주택이 없고 수도도 없어 곤란을 느끼고 다대포에들 가서 거기서 왕래하는 사람이 수백 명 이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자 하나로서 배 하나로서 이것을 운행할 수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통부장관은 무슨 이유 하에서 한 사람에게 독점을 시켰는가? 둘째, 국회나 정부나 사회에서 이 편리호 사건에 대해서 책임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 교통부에 있느냐 내무부에 있느냐 이러한 등등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잘 알지 못하고 당국에 물어봐도 자기의 책임을 상대방에 있다는 말을 간간이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과정 이후에 법규에 불비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실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은 국회나 정부로서 법안을 제출해서 그 모순된 것을 시정하여 해사국 으로서 능히 운행을 완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무부장관도 수반해서 질문하는 것은 똑같이 내무 치안상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내무행정상 모순이 있는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모순된 법률을 시정할 용의가 없었나? 오늘날 사고가 있은 연후에 법령에 모순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교통부는 이 편리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동차 업자나 선박 업자나 차후 독점기업을 고집할 것인가, 위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분산 기업체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어요. 교통부장관 소개합니다.
여하튼 이 사고를 낸 데에 대해서는 배나 기차나 자동차나 지극히 나로서는 어려운 형편에 부닥쳤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에도 그렇겠지마는 이 사람의 생명을 수송을 하고 재물을 수송을 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이 적은 머리로서 넓게 충분하게 시달 이 잘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일루 의 동정이 계신다면 저에게도 많은 동정을 해 주시고 현명한 머리로서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박사고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박만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6․25 사변 때부터, 물론 그전에도 그렇겠지마는 인천서 사건 난 이후로 많이 이 선박사고에 대해서 선원의 양성이라든지 배의 조치라든지 각 방면에 노력을 많이 해 왔읍니다. 또 사실 말단 기구에 있는 해사국에서 종전의 교통 본부로서 여러 가지 취체라든지 사명을 다 지켜 내려온 일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작년 6․25 사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많이 혼란이 되고 또 더구나 이 교통기관의 혼잡이라는 것은 더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특권 계급도 그렇고 해서 이 선박 직원을 올바르게 선박을 운영할 수 없었든 경위도 있었지마는 제일 남발적으로 자기 업자가 배를 끌고 다니는 자가 많이 있었읍니다. 하나 이것은 아시는 바로 저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당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경우가 못되었읍니다. 당자 가 어쨌든 이 작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라서 모도 후퇴가 되고 그 뒤에 모든 혼란으로 올바른 취체라든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마 시시때때로 말단 기구의 그 선박에 대한 취체라든지 주의라든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한 사실이 물론 있읍니다. 금후로도 이런 일이 지금은 빈번하게 자꾸 나오고 해상에서 생기는 사고라든지 그 운항해 가는 선박 취체에 집중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로 본다면 대체로 선박 직원의 질도 대단히 나쁩니다. 아직은 아시는 바로 우리나라의 선박 직원의 기술자라는 것이 그렇게 수가 많이 없고 양성기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따위에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모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충분한 지혜를 못 가진 것을 단시일 내에 지혜를 주입하기도 극히 어려운 것이나마 어쨌든 이것을 양성을 해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이번 이 웅쿠라 원조에 대해서도 선원 양성에 대한 각별한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3면이 바다이니만큼 선박 운행이 장래 철저 화 된다는 것, 또 이것으로서 우리나라 교통의 대부분을 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기술자가 고갈되어 있는 이때에 저로도 아모리 용심 을 할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잘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금 모도 빈곤한 상태에 다 조곰 대체로 기술자가 있다고 할지언정 대단히 난처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검사라든지 무어 하는 것은 이러한 난점이 있느니 만큼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요. 또 제5호 편리호의 정원 초과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선박 검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2일에 재차 선박 검사를 해 두었읍니다. 그런데 그 본래가 화물선이였었는데 객선 으로 고처 가지고 정원 등을 신청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석박의 측도 로 그 면적에 따라서 정하는 율 이 일정해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요 남포동을 나가면 배에 접 하는 면적이 있읍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직원이 하지 않고 정원을 정해 주었다는 것은 저 역시 책임을 느끼며 유감이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잘못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는 더 저로서 설명을 안 하겠읍니다. 이것이 물론 정원 초과라는 것이 만약 법적으로 보아서 교통부가 잘못했느냐 하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수역 관계를 잘 짐작을 못 하고 평수 의 정원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배에 정원이 180여 명이 탔다고 한다면 그 배가 오히려 제자리에 갈어앉지 않고 거기까지만 간 것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스프링이 끊어저서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할이나 2할의 초과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볼 수가 있으나 배 이상으로 해 놨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체를 못 했다는 것, 즉 말하자면 6월 22일에 배를 수리할 테니 유항계 를 냈읍니다. 그러면 유항에 대하여 수리가 되었으니 7월 3일에 취항을 할 때에는 전자의 명의로서 취항을 했다가 재차 취항을 갈 때에는 김 명의로서 갔읍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증빙서류가 모다 미비 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 3일에 다 돌려보냈읍니다. 다만 해사국에서는 모두 서류를 정정해서 가지고 오느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취항을 시킬 때에는 수리가 되었으면 그야말로 형식이나마 재차 검사를 해서 배를 떼여 보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취항해 오는 것을 기달렸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법한 취항을 하고 있읍니다. 그 불법 취항을 발견 못 했다는 것 또 해사국 직원이 7명밖에 없는데 주야로 이것을 잘해야 하는데 일일이 잡지 못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미한 일을 해 놓고도 교통부장관이 뻔뻔시리 제 자리에 앉어 가지고 책임을 느끼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론 나는 언제든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사고를 낸 뒤에 나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왔읍니다. 했으나 제 소관 부처라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으로 김석관이 모가지가 10개나 있어도 못 건저 낼 것입니다. 불법 취항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이 책임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리고 위자료 지불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로 돈이 있으니까, 정부가 돈이 없읍니다. 그러나 교통부는 다행히도 사업 기관이니만큼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물론 합법적으로 수속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위선 국무회의를 해서 정부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 정부로서 금일봉을 내놓을래도, 위자료를 드릴려고 해도 위자료니 조위금이니 하는 그런 돈은 없읍니다. 다만, 그 유가족에게 미안하니 그 대책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맽겨서 적절히 정부로서 위선 그 미안한 인사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무회의의 결의로 자체의 예비비로 잡비로 지불하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 이 업자 종합에 대해서 곽 의원께서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읍니다. 윤가 라고 하는 사람은 제 외삼촌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물론 남매간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삼촌이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부산에 와 있는 동안에 문안을 갔었읍니다. 갔드니 그 사람이 그 배 선박을 운영하는 것을 봤읍니다. 실제 봤읍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조석 으로 아침과 저녁에 있어 가지고는 배 2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왕래가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많이 따위에 배 2척이 필요하나 낮에 배 세 번 다니는 것은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바람에 요 하로 저녁에 2척 다니는 이 배가 필요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3척이 다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기름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간적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 제가 돌아와서 해사국장을 불러 가지고 그 내용을 물으니 문서를 온 것을 보니 제5편리호라는 것은 이전에 다대포 부산 간을 운항해 왔는데 제7관구청에다가 계출 만 하고 남포동으로 연장해서 운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연장이 유효하냐 안 하냐? 해사국이 인가했으니 연장하는 그때에는 계출 제도이니까 유용합니다. 유용하다면 이러한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도리가 없는가? 또 연료가 지금 전쟁을 하는 때니 이러한 데에 낭비할 수가 없고 이다음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모르거니와 지금 이러한 난시 에 이러한 귀중한 기름을 이렇게 낭비하고 경쟁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실은 전에 종합 조절을 말씀한 것입니다. 결코 악의로 일가니 친척이니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내 본의가 아니올시다. 그리고 소위 먼저 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야말로 모두 나를 치고 나를 미워서 해서 당한 바입니다마는 그러나 내 본심은 당연히 기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해서 사고를 안 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취체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종전 운수부 내에 있는 법령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부로 일단 갔다가 다시 교통부에 와서 그 지금 현시 에도 교통부에서 많은 면장 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운수 당국의 면장이니 재무부의 면장이니 무어니 각 가지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빨리 통제해서 선박관리법이 난 다음에 정리할 작정들을 했지만 통합해서 우리도 전부 건설해 가지고 구호대책위원회를 세워서, 그래서 어떤 날 교통체신위원회 분과위원회 때에 교통체신위원장께서 특히 엄중한 명령이 있었읍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너 사고가 자꾸 나는데 선박의 구호대책이 서 있지 않느냐’ ‘네, 서 있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명대를 맨들 수가 없으니 구명대 대신에 좋은 것이 있지 않느냐’ ‘가르켜 주십시오’ ‘지금 고무 쥬부 다이야를 바람을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내가 꼭 그것을 실행하라고 그래서 각 선박에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고무 다이야를 많이 구해서 때 가지고 정말 언제든지 바람을 넣어 가지고 구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박 자체의 무슨 불비한 것도 착착 지금 건설을 하고 이 취체 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해사국이니 정부 경제상 예산상 많이 줄 수가 없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내무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요전에도 하다가 말았읍니다만은 해사국에 있는 법은 해사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정부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지방의 적은 때에는 내무부 경찰 지서로 하여금 취체를 해 달라고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점 운운 말씀했읍니다만은 그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내가 독점을 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에 자동차비 연료를 가지고 모두 다 그 업자들은 공모한 것을 알고 이 지방 업자를 불러서 파견시키고 사정을 해 가지고 다 각기 이 범위에 알맞도록 할당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철도를 교통부 교통기관을 충분하게 백성이 이용 못 할 때이니만큼 나는 무엇이든지 많이 이용되도록 해 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내가 무슨 이전의 독재주의처럼 무슨 무리한 통제를 해 가지고 사고 원인을 양성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아닌 것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대부분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지금 교통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 초과를 금단하기 위해서 임검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의 말에 의하면 현재 교통부 직원으로서는 도저이 그것을 완전히 실시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실시할 수 있는 기구를 왜 안 만드느냐? 또 작년에 있어서 대통령령 26호에 의해서 경찰이 하든 임검을 왜 교통부가 맡어서 그대로 받어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교통부장관은 철저히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사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고급 간부가 수뢰 부정 사건으로서 현재 사직 의 손에 구속을 당해서 취체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교통부장관 10개나 100개나 있다면 모르지만 1개를 가지고서는 책임을 못 지겠다. 내 생각 같애서는 1개뿐이라도 책임을 저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째로 편리호 사건 희생자에 대하야 위자료를 지불한다면 이것과 마찬가지 사건으로 인한 선박 사건만 하드라도 남경호사건 초춘호사건 삼일호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 이를 정부 당국으로서 왜 위자료를 지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 불공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사 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최근 기간 내에 이런 사건으로 4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또 위자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국고금에 있어서 가령 10만 원 혹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국고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도 교통부장관은 그의 10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는데 1개 가지고는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나 나는 책임을 못 지는 사유는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부장관의 그 말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한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미비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또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직원의 독직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법에 의하여 구속이 되어 가지고 조사 중에 있으니 그 조사가 판명이 되면 법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을 알 수 없고 또 그 내용을 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때문에 나로서 검사 대신 해석도 할 수 없는 일이니 좌우간 그 사람들이 유죄 무죄를 판명된 다음에야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한 그 법령으로 전부 내무부에 있든 취체권을 교통부가 가지고 왜 그거 원만하게 실시할 방침을 세우지 못하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부로서는 항상 그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장관급 이외에는 하나도 불를 수도 없게 되었읍니다. 더구나 각 항구에다가 감시관을 두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정부 예산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또 지금까지 저로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각 호구 호구 맡아 있는 지서에서 어느 장관이 명령하는 문제라도 경찰 보안법의 발동으로서 적절히 이것을 감시해 두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사실이 말하면 무리한 말이나 의뢰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법은 우리가 지금 예산 시의 사람 부리기 전에는 안 될 일입니다. 내가 무슨 내무부장관에게 의뢰할 수도 없읍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없으나 당연히 이 사건은 불법 운영이라고 했지만 취체를 해제치 않게 하느냐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안 이고 또 이제 조위금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요전 상시환 은 목포에 해사국이 못 하겠다고 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금단을 무릅쓰고 비밀히 나가서 그러한 사건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령 위자를 해 주든지 위문을 해 주든지 한도가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이 그렇게 되고 각자가 뿔뿔이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정부에서 어떻게 누가 돈을 물어주며 그것도 얼마큼, 직접 정부에서는 어떻게 누가 일일이 가서 돈을 물어주며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얼마큼 내 주는 것은 모르거니와 그것도 정도이지 완전히 여기에서 금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라는, 오히려 정부가 그 사람에게 큰 벌을 주든지 해결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태도라고 할까…… 이번에 이 일은 자기는 그 제5편리호 사건으로 말하면 그 귀중한 인원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예를 일일이 했기 때문에 박 의원이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하나 이것은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앞에 당한 일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으나 저 먼 데 있으니 불문에 붙이고 두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 먼 데 있어서 불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운반을 못 하게 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여러분이 다른 방침을 저에게 지시해서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국비로 돈을 쓴다든지 개인의 돈을 쓴다든지 그 경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나로서는 지금 그 막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는 것을…… 그러한 모든 처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위안한다든지 위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대단히 극난합니다. 내 머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 하니 결론적으로 보아서 도의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내 가지고 일반 국민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무론 하겠읍니다.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러한 점은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추궁 안 하시드라도 내 자신으로서 양심으로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일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행정력이 없는 사람이 정부의 1부 를 맡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나에게는 과중한 일이에요. 모든 면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의 처지로서 금번만은 특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통부에 대한 질문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읍니다. 임기봉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교통부에 대한 결의안이 제안되고 있읍니다. 임기봉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선원들과 더부러 5, 6년 동안 지내온 그 관계상 우리 교통부 소속인 해운국의 해사 행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 해운국을 통해서 이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 선원들의 그 쓰라린 그 가슴 아푼 사정을 가장 많이 당하고 온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제 교통부장관께서 우리 해난 사고라는 것은 대부분이 선원들게 있다. 우리 해운계의 행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다만 선원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모든 실력이 없어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삼사십 년 동안 바다와 폭풍 가운데에서 모험적으로 그 실력을 양성해 온 선원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해운국의 행정관보다도 우리 선원들이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운 행정의 결함이 크다고 해서 이러한 사고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일환 이 정원 12톤짜리에다가 35명이 정원인데 127명을 실어서 근 80명을 한꺼번에 몰살해 버렸읍니다. 또 남경환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탄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여수서 목포로 갈 때에 타고 가는 그 남경환이 목포로 오다가 사고가 났읍니다. 그때에 일어난 그 광경을 잘 보았는데 그 덱기에다가 추럭을 육군이 와서 실는다 말이에요. 그 덱기 위에 철망이 있는데 그놈을 전부 뜯어 가지고는 추럭을 실어요. 그런데 여수 해사국의 과장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읍니다. 그래도 출항을 시켜요. 그 배가 목포서 오다가, 얼마쯤 오다가 170명이 죽었어요. 이번 편리호 사건에 얼마나 사람이 죽었읍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배를 탄 사람이면 거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위험 상태에 있는 이 해사 해운 행정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는 도저이 이것을 신임하고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약한 입장에 있는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감독이라든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약한 선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면서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 가장 유감천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나라 과도정부 시대에 해군 경비사령부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목포 선원들에게 60명에게 면허를 합법적으로 강습을 시켜 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면허를 줄 때에 임시면허를 주었읍니다. 1년 동안 사고 없으며는 정식면허를 교환해 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로 그 해사 행정청이 해군 경비부에 있을 때에, 또 교통부장관은 민 장관 시대에, 또 교통부장관 허 장관 시대에, 또 교통부장관이 이 김 장관 시대의 오늘날까지 그 60명에 대한 면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주었다고 해서 그 면허를 압수해 가지고 지금 선원들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서울서도 질문하고 또 부산극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했어도 오늘날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해사 행정청을 우리가 볼 때에 동방삭 이 3000년 살았다는 것과 같이 우리 선원도 동방삭이와 같이 2000년 3000년 동안 살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는지 모르지만 3대 4대 5대 장관이 교대했어도 해결해 주지 않는 이 해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면허를 주는데…… 여보시오, 우리는 이것이 실지 문제입니다. 해방 후로 면허를 가졌다는 사람에게는 자격을 올리고 일제시대부터 20년, 30년 동안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격을 깎는 것을 보았어요. 해운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도모지 모르겠읍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격을 깎아놓고 최근에 면허를 준 사람들은 금테를 둘러 가지고 자격을 올려놓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기업체인 해운공사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격을 높여주고, 소기업체인 약한 가운데에 있는 잔잔한 기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깍아서 주는 이러한 모순성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통부의 해운국에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여기 교통부장관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선원들의 그 권위와 위신을 양적으로보다도 질적으로 우리가 양성을 시켜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인권을 옹호해 줍시다. 그러한 방법으로 먼저 우선 외모라도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원들에게 정복 과 정모 를 주어 가지고 외모라도 볼 때에 상당한 관리의 자격과 같이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내가 4년 전에 그러한 안을 교통부 해사국에 냈읍니다. 내가 직접 현재 장관에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말씀을 했읍니다. 어서 속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추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안 몇 가지를 요약해서 생각할 때에 도저이 이 교통부 이 책임자를 이대로 믿고 있다가는 우리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댕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원들의 질을 향상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해운계나 수산계나 어업계나 도저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만일 찬성해 주신다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 건의해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시도록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며 가장 우리가 시급한 모든 바다에서 죽어갈 길을 잃은 원혼들을 풀어주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저는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주문을 읽겠읍니다. 결의안 주문 편리호 사건을 비롯하여 유발 하는 교통 사건의 거개 가 교통행정의 부패 태만에 기인됨이 국회의 조사 보고에 의하여 명백함에 비추어 이에 대한 소관 장관의 엄정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대통령께 통고할 것을 결의함. 이상이올시다.

이 일은 지난번 40차 회의에서 보고를 접수하고 그러고 교통부장관 질문에 답변을 들은 뒤에 처리하자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런 까닭에 처리안의 하나로서 이 동의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나온 것이니까 가부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먼저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서 그 망령을 생각할 때 대단히 비감에 견디지 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통부장관은 대단히 체면 있게 또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의 말을 들을 때 그만한 도의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평소에 전쟁 중에 그분이 한 일에 대하여 국회가 잘했다고 특별히 작년에 그분에게 공적을 표창하든 일이 기억됩니다. 또 오늘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점잔했읍니다. 그와 같이 책임을 지겠다. 이때까지 장관들이 와서 변명하는 것은 들었지만 교통부장관처럼 자기가 솔직히 이렇게 되니 고만두겠읍니다 하는 말은 대단히 좋은 말로 들읍니다. 이런 장관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기왕 지나간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양심 있는 말을 들은 만큼 우리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책임대로 저야 될 것입니다. 전에 교통부에 있어서 민희식 장관이 내판 사건을 책임진 것은 교통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기억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일이 한 번 있어도 책임을 젔는데 그와 같은 양심 있는 장관이고 양심으로 생각해서 좀 더 두어야 되지만 5, 6차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한번 가를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 감독상 할 수 있는데 양심이 있었지만 좀 살피는 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과 같이 솔직히 물러 가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회는 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통부장관의 과거의 공적이라든지 양심에 보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파면결의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알어서 책임을 규명하라는 것은 가장 관대한 처분인 줄 알고, 교통부장관이 알고 읍참마속 으로 알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관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부장관은 그만한 결의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그 결의문은 통과할 줄 알고 그만한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곽의영 의원 의견 있어요.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교통부장관의 답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실망의 길을 걸었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그분의 가슴과 이 불초 한 곽 국회의원 심정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어요. 질문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무엇 하고 늦어진 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선배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 자기가 한강철교가 끊어젔을 때 직접 선두에서 한강 가교 논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수한 군수물자 유엔군 물자를 완전무결하게 수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의 과실이 10가지 중에 2가지 3가지가 있음으로 7가지가 남는, 상쇄해서 그 사람을 도아줄 망정 그 사람을 책임 추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공적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 여러분이 표창한 그때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도 긴급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이 오늘 여기에 와서 답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직한 교통부장관께서 자기가 예산 관계로 혼란 관계가 있으니까 있는 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말도 시인할 수 있어요. 또 무슨 관계로 국회의원이 고향에 갈 때 1등차를 내고 자기가 친이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 말은 취소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통부장관이 과거에 전쟁에 협력한 공적을 생각해서 이 마당에 그 장관을 책임 추궁하는 것은 너무 심각한 의미에 있어서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보류보다도 이 결의안을 취소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금반 편리호 사건에 있어서 대단히 지금 동의하신 의원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거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계엄이 해제된 기간을 우리네들이 검토해 볼 때 결국 이것은 교통부 성의가 없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행정 면에 한 개의 파생이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편리호 사건에 있어서 결국 그때에 있어 가지고라도 수십 명이 탔는데 표를 사고 탄 사람이, 말하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읍니다. 표를 갖지 않고 타는 것을 교통 해운 당국자들은 대단히 이것을 방지하기가 용이치 못한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 자신이 교통부를 옹호할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 문제는 해운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종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만약 국민의 울분으로 감정 하에서 도저이 용납치 못한다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국회에서 정당히 파면할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자고 했지만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몇몇 장관에 대한 파면 결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도 병합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때 본 의원은 차라리 이러할 때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보다도 한 번 더 기회를 보자, 그러기에 국회에서 이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만약 재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정도로 잘못되는 것이 발생되는 때에는 국회에서 단호히 여기에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결국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이러한 주문이 있읍니다마는 찬동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김광준 의원은 개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의문이니까 개의가 안 되요. 그러니까 개의 성립 안 되니까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44표, 부에 58표로 둘 다 과반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결이에요.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43표, 부에 61표. 역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법무부 소관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의 질문이 계십니다.

범죄 수사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그 첫째, 피의자의 불법 체포에 대한 진상 조사가 어떤가? 이것은 지난 주일에 조경규 의원 댁 에 가서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법률상 지켜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준수치 아니하고 어떠한 범죄 피의자를 체포해 갔다는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었는데 진상을 조사해서 답변하겠다고 그랬읍니다. 그동안 1주일이 지나가고 또 이 부산 시내에서 생긴 일이니까 아마 진상 조사가 다 끝났을 줄로 압니다. 이 답변에 있어서 물론 아무 숨김없이 잘 답변해 주실 줄 압니다만 너무나 부하를 과도히 옹호한다든지 이러한 태도가 없이 답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끔 해서 나가야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법치주의 국가 하에서 편히 잘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그때 나갔든 이를 나중 알고 보니까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이 그 자리에를 갔든 모양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왜 긴급구속영장도 안 가지고 갔느냐 하니까 ‘아, 내가 갔으니까 긴급구속장 안 가지고 가도 좋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조사한 결과를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다섯 가지 법률 위반을…… 어떠한 마침 일제 말기에 있어서 일제 의회에서 각급 대신들이 나와서 의회에서 답변하든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고 사실 있는 대로 답변을 해 가지고 시정하자는 그 말씀이에요. 더구나 또 내가 듣는 바에 의한다며는 검찰청의 불통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회의원 김지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소 를 했다. 적어도 국회의원의 사건을 공소함에 있어서는 그 지방검사장은 총장과 의논해야 될 것이고, 법무부장관과도 의논이 있어야 될 것인데 본 의원이 확실한 방면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서울 지방검사장 김형준 개인적으로 했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것을 어데서 들었다는 그 말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된다면 오히려 법무부 산하의 검찰진의 불통일을 폭로함에 그치니까 또 만일 요구한다면 그 답변할 것이나 하여간에 검찰청이 통일 못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애요.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조곰도 부하를 부호 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그 조용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를 한다든지 범죄 진상을 밝히는 데 대해서 조곰도 본 의원이 그것을 개념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이 문명국가의 소송 법 제도에 있어서는 범죄자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범죄자라는 가운데에서도 범죄 혐의자라는 것도 들어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민주국가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세계인권옹호 획곽 에도 합치되는 국가가 되어서 유엔의 원조를 받고 유엔의 구호를 받는 나라가 되며 장래에는 유엔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도저이 유엔 헌장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뭐 항간에서 말하는 제2국민병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은폐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니까 어떠한 곡필하는 신문 같은 데에도 흔히 업상섭이가 무슨 은폐를 한다고 자주 보도되나 그것을 좀 고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수사 기밀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 기밀에 관한 것이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됩니다. 이것도 그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될 적에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당의 기관지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동아일보 지상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종종 보도되는 경향은 아마 여러분께서 신문을 읽어 보실 것 같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국회에서나 기타 어떠한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그것을 표면화되지도 않은 것을 그저께인가 어저께 동아일보 지상에 보면 국회의원 구속 요구를 국회에 대해서 한다 운운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 당국이나 혹은 법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은 신문에다가 자주 보도하면 안 된다, 무책임하게 보도되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다거나 어떠한 그 손을 썼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말하기를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을 당국에서 너무나 간섭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 아무리 민주주의국가의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그 국가와 민족을 망처 버리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 가지고의 언론 보도는 허용되어 있지 않어요. 가장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구 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명한 법무부장관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더군다나 그러한 기사가 곡필 내지 허위보도적인 면이 상당히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법무부 당국에서는 하등 태도를 표명치 않고 그대로 있읍니다. 또 이것을 잘못 보면 끌려가는 정도에 있단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책이 있는가? 혹은 이러한 기밀이 누설된 경로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법무부장관은 가저본 일이 있는가? 관심을 가젔다면 그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조사해 본 일이 있어서 그 책임자가 나왔다면 그 책임자를 어떻게끔 처단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어느 점에도 공정하여야 할 검찰 진용 내에 어떠한 당의 편파적인 인물이 개재해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문요지서에 써 내놓지는 않었읍니다만 역시 범죄 수사 방법에 대한 문제이고, 또 최근 신문에 보도되어서 일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소위 동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지가 오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서 언명한 바가 있어서 아직 그 내용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다만 동선이 압수된 것이 얼마다 이러한 표면적 사실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동선을 절단했다, 이것은 군이나 경이나 그런 권력기관의 개재가 아니고는 도저이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그 동선을 실어서 한강을 건너서 이 남한으로 내려 보냈다. 여기에도 군이나 경이나 그런 권력기관의 개재가 아니면 도저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에 있는 2000만 국민이 알고저 하는 바는 대관절 그 동선을 절단시킨 최고 책임을 저야 할 놈이 누구냐? 또 그 동선을 한강을 건너서 보내는 데 있어서 최고적인 역할을 한 놈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오직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서 찝적거리고 댕기면서 부스레기 돈이나 얻어먹고 한 놈에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한 놈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 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미 착수한 지가 오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마땅히 2000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자들에게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다면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두 가지가 명백히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타나 있다면 지금 발표한다고 하드라도 수사에 그리 과히 방해되는 것이 없을 것이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 상태가 발견이 되었다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여기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은 그동안 그 동선을 어떠한 형태로 매매한 것인가? 그 원형을 변경해서 혹은 녹혀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팔었는가 이것을 또 하나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금의 신문에 의하면 그 동선을 사 가지고 있든 사람, 그 사람들만 전부 구속을 하였단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한 책임진 답변을 분명히 발표한 바도 없이 동선을 사서 가지고 있든 그 사람들만 전부 구속을 해 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구속을 당한 사람들이 이 절단된 동선에서 나온 그 구리를 산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도중에서 변형해서 녹혀서 다른 형태로 맨들었다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원형대로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다소간 의심을 받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로서는 말단에서 그것을 산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보다도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최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밝혀서 우리 국민들 앞에 진상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있는가? 이 답변에 있어서는 수사의 포인트가 우리는 트러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국방부 책임자, 내무부 책임자가 계시거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군이나 경이 한 일인데 군이나 경의 직원들로서 동선에 관련된 자를 내무부나 혹은 국방부에서 확실히 지금 지적할 수 있는가 없는가? 법무부 당국에서 그런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방해를 했는가 협력을 했는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장관이 계시지 않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무위원 여러분이 계시니까 다소 말씀드리지요. 이 동선이 절단된 동선이 고동 이 되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에 상공부장관은 그것에 대한 수출 허가를 했에요. 수출 허가를 한 뒤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그 수출 허가를 취소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주책없는 일이 생겼읍니다. 이 좁은 남한에 있어서 고동이 얼마쯤이나 있는가? 수출할 성질의 고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데서 나온 것을 밝히지도 않고 수출 허가를 하겠다고 말했에요. 한데 그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취소한다고 했는데 상공부 당국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봐요.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고동을 사 가지고 있는 그 일반 민간인들이 구속되기 전에 이 고동이 어데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어야 할 것이에요. 알려고 했으면 고동의 전말을 알어야 할 상공부장관이 수출을 하겠다고 언명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공부장관을 먼저 구속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도 구속하지 않고는 뜻밖의 민간인들을 쭉 잡어다가 갖다가 논다고 하는 것은 수사 방법에 있어서 포인트가 트러졌다고 봐요.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 특히 계몽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도 역시 법을 지킨다든가 혹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는 엄상섭 의원에 뒤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직책이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는 것이 우리의 직책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자신 혹은 어떤 기관의 편에 변명 재료로 이것을 고의로 미봉하거나 은폐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특별히 엄상섭 의원께서는 기우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번 토요일에 질문의 말씀도 계시고 오늘 말씀이 계신 국회의원 모 씨 댁에 불법 침입한 사건 이 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법무 당국으로서 관계자에 대하여 엄밀한 조사를 한 결과 판명된 사실은 당시에 체포 동행한 모 씨는 8월 초순부터 보통형사 사건의 혐의자로 수사 중에 있었읍니다. 이것이 주택 혹은 사무소를 찾어 갔으나 벌써 당자 되는 본인은 이 눈치를 채인 까닭에 가족 혹은 관계자가 본인의 소재를 감춘 듯한 흔적이 현저한 사태에 있었습니다. 그 사태로 며칠 계속하는 동안 8월 3일 오후 6시에 비로소 국회의 이름을 붙인 찦차를 타고 당감동으로 질주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것을 추적한 결과 그것이 문제되는 국회의원 조 씨 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당시의 경과에 대해서는 문패도 없는 어떤 주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에요. 이 관계자는 서울 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권과 동등한 범죄 수사의 권한을 가진, 직책을 가진 수사관입니다. 이 수사관이 신중을 기해서 이웃집에서 방금 찦차가 들어간 그 집의 동정을 살핀 결과, 찦차를 동승하고 간 본인 이외에 두 사람하고 운전수하고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국장 모 씨를 체포할려고 300여 명이 동원이 되었다는 말을 주고받고 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체포할려고 하는 본인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주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수사관이 그 문제의 인물이 들어간 집을 「실례합니다. 반장 댁이 어데입니까」 하고 들어갔읍니다. 마침 방문이 개방되어 가지고 있어서 문 안에 인사하고 들어가자마자 방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전부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문제의 본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관으로서는 본인이, 그 수사의 목표되는 본인이 청년신문사의 상당한 분이므로 상당한 고신형 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추측 하에 수사관 자신이 가지고 있든 권총을 빼여 들고 여러분 일어스라고 청했읍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있든 네 사람, 거기에는 조 국회의원은 있지 않었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다 대항함이 없이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으니까 예에 의해서 몸을 만저보니 별로 무기를 가진 흔적이 없어서 수사관은 자기가 들었든 권총을 다시 케스에 집어넣고 다시 「여러분, 나는 검찰청에서 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십시요」 이런 말을 하니까 동행했든 운전수 또 한 명이 신분증을 내 뵈는 그 순간에 체포하려는 그 본인이 일어스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볼 것 없에요」 하고 자기 신분증을 내 뵈이므로 그 신분증을 보니 직업 성명이 수사관이 목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으로서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도주 중에 있는 피의자이므로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다는 상태 하에서 본인의 동행을 요구했읍니다. 본인 역시 신사적으로 좋은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난폭한 언행은 한 일 없이 정리하고 있든 청년신문의 원고지 얼마를 싸 가지고 있어서 한방에 있든 운전수 그 외에 두 사람과 같이 검찰청에 서울 검찰청이 와 있는 지방검찰청에 온 사실, 사실은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 외에 조경규 의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법무부 조사로서는 명백히 알었읍니다. 결국 이런 사실이 형사소송법 또는 법령 제176호 형사소송법 개정법 이런 조문에 비추어 보면 결국은 사법 경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수사관이 주지 중의 피의자를 영장을 받을 여유 없이 긴급한 사태에서 후에 영장을 받을 의도 하에서 본인의 동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면 구속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하여간 법적으로는 긴급한 사태이므로 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또 처음 질문에 일몰 후에 남의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 이런 꾸지람이 있었읍니다. 이 점 자세히 조사했읍니다마는 추적을 개시한 것이 오후 6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 있는 당감동을 나간 것이 약 30분 지난 7시입니다. 요새 8월 3일 이 근래의 부산에 있어서의 일몰 시간은 썸마타임으로서 8시 26분경입니다. 즉 일몰경 1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물론 엄상섭 의원께서도 잘 아시니까 조문은 일일이 들지 않겠읍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사법 경찰 관리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즉 구류 구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남의 주거, 다른 사람이 간수 하는 저택 함선 내에 들어가서 수사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수색에 있어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간수하는 사람의 승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나 유예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견지에서 수사기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임기응변 조곰도 비난할 점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혹은 인신을 구속할 권한을 가진 각 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구속당하는 사람에게는 물론이요 구속당하지 않는 그런 관계자에게 될 수 있으면 주택 평화라든지 그 외에 안전을 침해 안 하고 하도록 만반의 주의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법무 당국에서는 임기응변……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비상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때에 이러한 비상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와 신중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을 누누이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이번 조 체포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이 점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떠한 물건을 압수해 가는 데 전연 인사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인데 압수해 간 사실은 없었읍니다. 또 저번 말씀에 귀중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가는 방향을 조곰도 표시하지 않었다는 말씀인데 그 점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검찰청에서 왔노라는 표시를 명백히 하고 본인이 잘 알고 있읍니다. 어디에서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가족이 현장에 있으면 범인을 데리고 가는 사유라든지 혹은 변호인을 붙일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본인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판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그만한 정도로 답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엄 의원께서 엄 의원 자신의 조사한 사실, 혹은 엄 의원 자신이 생각하시는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거문 것을 거문 것으로 보고 힌 것을 힌 것대로 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관계 당국이 공정하고 준엄한 태도로 사무 집행하는 데 어떠한 의도 하에 혹은 자기의 불리 혹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방면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냉정하고 준엄하게 조사시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그런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물론 금지할 방책을 쓰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법률상으로 금지를 할 수 없고 우리 사무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오해 혹은 지장을 일으킬 이런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그것을 없이 하는 데 노력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 혹은 유언비어 의 누설이 나는 사실이 있을 때마다 그 출처와 그의 의도를 엄중히 조사해서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처단할 방책을 쓰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엄 의원께서 모르신다고 해서 우리 법무부에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아까 또 부가해서 엄 의원의 공소 운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엄 의원께서 개인으로 본인에게 물으실 때에 적당한 대답을 해 드렸읍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 물으시니까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 당국에서는 다른 사건 이상 과도하게 신중히 검토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주임 검사, 관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귀중한 증거물을 통고토록 법에 의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검찰총장을 통하여 엄명하였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 당국은 개개의 사건에 일일이 텃치하여 주의하는 권한은 없읍니다. 일반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개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총장을 통해서 주의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 역시 공소하는 데에 대해서 신중한 처사를 하겠다는 것을 숨김없이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신문기사 운운 관계가 있는데 소위 수사기밀 같은 문제입니다. 근래 수사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군기 혹은 군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유언비어 혹은 소위 제2 육감식으로인지 혹은 관계자의 부주의 혹은 고의인지 모르나 비밀이 누설된 예가 있다는 것을 법무부 당국으로서 인증하고 역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욱이 수사진에 있어서는 법무부 당국에서 하는 것만은 수사 진행상 우리 자신이 수사 기밀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째 점이요, 둘째로는 관계자의 명예 신용을 존중하여야겠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명심하는 점, 또 한 가지는 신문기사 혹은 풍설 등에 저촉되는 사실 아닌 사실을 사실로 확증시키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부터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으로서는 책임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 혹은 진상 발표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엄 의원께서 종래에 사법기관에 봉직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래에 사법기관의 직원이 하는 태도는 지금도 오늘날도 일호 도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사기관만이 그 수사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딴 기관 혹은 조사당한 당사자, 증인 기타 신문기사 취집에 열중한 신문기자의 제 육감 억측 여러 가지로 비밀이라고 할까, 가령 그러한 기밀의 사실이 외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전부가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주의로 폭로시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없도록 더욱 더 단속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만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소위 공소 운운 말씀하셨는데 엄 의원께서 말씀한 소위 수사 포인트 운운은 이것 역시 수사 검찰기관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점은 특별히 엄 의원께서 동정을 해서 이 사람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만한 점은 수사기관의 초년생도 알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최초의 목표가 원 그 장본인을 잡는 데 전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물건 자체의 사는 수량, 사는 방식에 의해서 적물 ……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착수한 지 월여 가 되도록 소위 말단에서 막대한 대금을 내고 산 무역자에 대해서 상당한 차압을 해온 것입니다. 도리혀 수사 당국으로서는 그런 사람에 비교하여 수사 당국이 너무나 무슨 적물을 한 혐의가 있는 자에게 도에 넘치는 대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이 사람을 저번 토요일에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지방에 산재하고 또한 엄 의원께서 꾸중하신 바와 같이 당초의 관계자가 여러 부분에 속하고 있읍니다. 보통 우리 검찰기관으로서는 수사를 착수 못 할 부분도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가 많어서 결국 최후에까지 추궁해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 성명 부지 전연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논 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력 수사한 결과, 경찰 관계 혹은 군 관계에 대해서 일부 사실이 판명된 것도 있읍니다. 경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으로서는 아직 민간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앞서서 이미 구속하고 엄중히 취조 중에 있읍니다. 군 관계에 대해서는 군 관계에 연락해서 엄중한 조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수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곰도 그 요점을 잃지 않도록, 또한 이것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영향이 크지 않도록, 각 방면에 파문이 너무 크지 않도록 수사 당국으로서는 심심한 주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만한 보고를 드릴 정도밖에 못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진상 보고한 데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틀린 점도 있읍니다. 그 점은 잠깐 두고 영장 없이 잡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의동행을 했다, 권총을 내 가지고 내리 몰고 몽댕이를 가지고 내리 몰고 그것이 임의동행인가? 이 점은 현명한 국회의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임의동행이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는 그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압수한 일은 없다. 압수라는 것은 압수 수속을 취하면 압수가 되겠지만 수사하러 가서 차 종지 하나를 가지고 가도 가지고 간 뒤에 그 집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간다고 씨 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나중에 귀금속을 가지고 갔는지 안 가지고 갔는지 문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원고지 몇 장 가지고 갔다, 이것은 목록을 안 써도 좋다,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갈 때에 목록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든 써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찻종이라고 안 써주고 귀중품이라고 써준다?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 된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시인을 하고 용인을 하고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남의 집에 가서 금반지 다이야몬드 보석이든지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려했는데 그것 역시 그렇고, 또 한 가지 그 집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말을 하지 않었다, 이것이 될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바와 같이 문명국가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빌릴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일례를 들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가족에게 어디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려 주라고 그랬고 알려 주는 동시에 그 가족에게 변호사를 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한거름 더 나가서 헌법 정신에 철저한 법무부장관이라면 부하를 감독할 때에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형사소송법에 있든지 없든지 헌법에 한 번 규정되어 있는 이상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갈 때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게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 사람이나 누구를 물론하고 이 사람을 어떠한 검찰청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말을 해 주어야 그 사람의 가족에게 말할 것을 근처 사람이 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가족에게 말해라,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없다고 해서 그대도 데리고 가서 인신구속을 해 놓으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헌법정신에 철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이란 말씀이에요. 그것 안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최초에 계몽적 연설을 했읍니다. 계몽 연설이 필요가 없는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계몽적 연설을 한 것은 그것을 안다 안다 하면서 안 지키는 요사이의 관리들의 통례란 말씀이에요. 권총을 들고 가서 임의동행을 했다, 압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압수가 아니다, 목록 안 써도 좋다,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래도 좋다, 다른 것은 다 말하지 않겠에요. 또 한 가지 영장을 얻을 여유가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지요, 그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에 하는 말일 텐데 방금 법무부장관이 언명한 바와 같이 이웃집에서 가만이 들으니까 수군수군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둘째 문제로 법무부장관의 언명 그대로 시인하고 본다 하드라도 그 정도면 사람 두서넛이 갔으니까 한두 사람 남어 있어서 저놈이 어디로 가나 보고 달려가서 그 근처 경찰이나 파출소에 연락해 가지고 둘러싸고 그래 놓고 긴급구속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역시 판사의 영장을 얻을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권총을 빼고 꼭 들어가야 그것이 옳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법무부장관이 할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점을 들어가지고 본다 하드라도 여러분 판단하면 잘 알 줄 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유해서 그렇게 말한 일본이 망할 때에 말기에 각 대신들이 의회에 나가서 하는 답변 식으로 우리가 말해서 되는 것을 말을 한 것이에요. 이 계몽연설을 똑똑히 들어요.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다시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옳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서울지방검찰국 수사과원의 복명서 를 법무부장관이 충실히 낭독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들었읍니다. 나는 저번에 조사해 주신다고 하기에 현지를 조사하고 그때에 있든 사람에게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은 진상을 조사할 줄 알었에요. 보았드니 오늘 법무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은 그 수사과원이 복명서를 쓴 것을 낭독한 데 지나지 못합니다. 이 낭독을 들으려고 나는 조사해 달라고 하지 않었읍니다. 나는 문패를 분명히 써 달었소.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인지 모르고 막 들어갔다드라. 나는 분명히 문패를 쓰고 있읍니다. 심지어 영어로 써 가지고 문패를 붙여 놓았는데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은 모순이 있에요. 이웃집 사람이 들으니까 누가 수군수군 하드라니 그만큼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면 이웃집이 누구 집이며 무엇 하는 사람이 있소 하고 그것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경규 의원이 못낫지만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대단히 모호한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은 이 조경규 의원이 범죄자를 8월 중순부터 자기 집에 은닉시켰다는 이런 감상을 대중에게 줄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말씀하셨에요. 그것은 8월 중순부터 수배를 했다. 사무소에 가보아도 없고 자기 집에 가보아도 없고 나중에 추격을 해 보았드니 조경규 집에 있드라. 그러면 내가 숨겼다는 말이요? 이러한 중대한 말을 함부로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중순부터 수배했는데 아무리 찾어 보아도 없드니 조경규 의원 집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을 은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전날 저녁에 경주 갔다 오는 길에 들렸다는 것을 먼저 말했읍니다. 그런데 방청석이나 의원들이 죄인을 조경규가 은폐해 가지고 숨겨놓지 않었느냐 이렇게 오해할 발언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내게 무슨 유감이 있는지 모르겠에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달아나는 사람은 영장이 없드라도 잡어간다. 그러면 네 놈이 다 달아난 것이에요? 조영환 이외의 세 사람은 언제부터 수배를 하였는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세 사람을 다같이 8월 중순부터 수배를 하였든가? 조영환 이외에도 8월 중순부터 수배를 하였든가?. 하였다면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의 성명을 알었어야 할 것입니다. 조영환 이외에 수배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읍니다. 좌우간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수배가 되었든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날 누구 집이요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다 귀먹어리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우리 집 식구는 귀먹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서너 번 소리가 나면 들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그날 기침하는 사람 하나 없고 소리 하나 나지 않고 몽댕이를 들고 괭이자루를 들고 들어온 것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데 무엇이라고 물어보아요? 앞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할 필요 없어요. 지금 부하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그것을 낭독한 것뿐이고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의 조사한 것과 질문한 것과 상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고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법무장관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의 태도는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에 우리는 시종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 질문은 주로 인권 옹호하고 기타 여러 가지 준법정신에 대해서 검찰 당국으로서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충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당국의 태도라든지 또는 금후 대책을 들으면 이것으로서 족할 줄 압니다. 아까 법무장관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법무부 당국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인권 옹호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개개의 사실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견해의 차이를 이 자리에서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더 계속하지 않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질문을 들어야 하겠다는 이도 있고 그만두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질문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표결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 안 붙이면 좋겠는데 의견을 붙였으니까 이후에 국회의 중요한 전례가 돼요.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상섭 의원 잠깐 계세요. 물론 토론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도 정반대의 이유를 말씀해서 그렇게 종결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불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이것은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것을 결정해 놓고 이 다음에 다시 의논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규칙대로 해요.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이것을 먼저 묻자는 것입니다.

그 종결 동의는 물론 표결해야 하겠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듣지 말자는 동의거든 요.

답변 듣지 말자는 동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동의자 이충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설명 요구해요. 질문을 끝내자는 것인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까?

내가 말한 것은 속기록에 있으니까 속기록을 읽어 보세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종래의 예로서 어떠한 질문이든지 답변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낭독한 바에 의하면 질문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질문의 답변을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말은 없었어요. 그러니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어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아까 답변으로 대개 말했는데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경우 임의동행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었읍니다. 법적으로는 역시 구속인데 영장 없이 구속하는 긴급구속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법률 제176호에 의한 조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에 사태가 그러한 경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물건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물건을 압수한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 중에 있는 원고를 가지고 갔고 그 외에는 압수한 것이 없읍니다. 본인을 48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영장을 내서 지금 형무소에 수감 중이고, 그 물건은 형무소장에 영치 되어 있는 사실이 되어 있읍니다. 하여간 사실 문제이니까 그런 정도밖에 여기에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조경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조경규 의원이 범인을 은닉했다든가 이런 말은 한 일이 없읍니다. 그 점은 조경규 의원께서 냉정히 들으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드라도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좌석에서 감히 할 권한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리고 문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딴 문제입니다. 하여간 도피자를 구속하는 데에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몰 후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몰 전이였다는 것을 내가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드린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 속기록은 수정할 이유가 없읍니다. 속기록에 있는 대로인데 누가 수정해요? 표결해요. 이왕 성안 이 되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묻지 않고 결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속기록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두시고 표결해요.

국회로서 그러한 속기록을 남겨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발언자가 있으니까 정정할 것이고 속기록은 속기록대로 있는데 무슨 수정을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상은 제 심정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원래 국민 방위군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째 파쟁적으로 파벌적으로 자꾸 진전되어가는 것 같애서 실상은 저는 함구무언 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오늘날까지 그 문제에 대하여 함구무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고 있는 엄상섭 의원 발언 가운데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으되, 만약 제 귀가 틀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당의 기관지 동아일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모 어느 기관에 모 당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두서너 번 하신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 모 당의 기관지 동아일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당을 지칭하신 것인지? 이렇게 점점 우리 자체가 이렇게 서로 파쟁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움으로써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올시다. 모 당을 만약 민주국민당을 지칭했다고 하면 이것은 큰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동아일보를 경영하는 사람이 민주국민당 당원이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민국당을 지칭한 것이냐? 그렇게 따진다면 그 외에도 딴 신문으로서 어느 당의 기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해석하건데 기관지라는 이상에는 적어도 그 당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기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해해 가지고 우리가 파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도한다고 하면 점점 우리 국회 내의 공기가 명랑하지 못하고, 또는 모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건데 민국당을 지적하신 것인데 민국당과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국당의 기관지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취소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어느 기관 모 당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역시 취소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사회자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일일이 취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겠어요. 모 당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노골 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되겠으니까 사양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니까 일일이 이런 것을 취소라든지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표결합니다. 질의 종결하자는 안의 표결입니다. 그 동의안…… 그러면 그대로 해요. 잠깐 조용하세요. 농림차관에 대해서 소선규 의원과 서이환 의원 여기 두 분이 질문하시겠는데 이 질문요지가 제출되었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농림차관에 대한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