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에 관하여 어저께 장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대개 본 위원회로서는 조사 범위와 인원을 구분해서 1부․2부․3부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지금 숫자적으로 보고를 올리고저 하는 것은 그중에 제2부에 소속한 부분을 주로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 후에 제1부 이 총체적 숫자 아래에서 몇 가지 사건을 뽑아내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보고에 대해서는 또 따로 제1부에서 담당하신 분이 나와서 말씀하실 것이며, 전체는 아닙니다만 말단에 가서 몇 군데에 교육대의 실정을 파악해 오신 제3부에 소속하신 조사위원께서는 그 후 개별적으로, 보충적으로 각 교육대에 본 실정을 추가 보고케 되겠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비지식으로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제가 보고하고저 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이 푸린트 안에 다 들어 있읍니다. 다소간 숫자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지루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요컨데 저이들이 조사한 그 주간 이 과거에는 모든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혹은 증거도 없고 혹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이러한 평을 들은 일도 없지 않은데 금반만은 이 사건이 가장 국민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조사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도록 한다는 견지 하에서 모든 능력을 여기에다가 경주해 볼려고 애를 썼읍니다만 이러한 의미 하에 있어서 이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지루하시겠지만 좀 참으시고 충분히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건을 보고하기 전에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약간의 머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족적 비극이며 세계적 통한사인 6․25사변이 야기된 지 어언 1년 기간 우리는 수많은 애국자를 잃고 헤아리기 난 한 애국청년 동지들이 구국의 희생이 되었으니 유구한 국사를 유지하고 민족 구원의 생명과 평화를 기필 하는 거사라 하나 그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그보다도 거반 6․25 직후 사변의 발생을 예기치 못함으로 인하여 또는 당황하여 시책의 최선을 기하지 못하고 현재의 국력이며 장래의 국력이 될 허다한 애국청년 동지를 괴뢰에 피습당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송하고 미안함을 금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 비극이 야기된 후 세계 정의와 민족정기의 결정은 적을 불과삼삭 에 파멸의 경지에 구축하였으며 다시 우리 수도 서울을 탈환케 함으로 남북통일과 민족 행운의 서광이 비쳤던 것이다. 그러나 무지몰각한 중공군이 우리 강토를 유린케 되었으니 동북으로 혜산진, 서북으로 신의주에 육박하던 국군 및 연합군은 부득이 전략적 철수를 감행케 되었으며 정부 역 차 에 호응하여 주민의 소개책과 국난 극복에 대한 만전책을 강구 실천케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체를 무로 돌리고 오즉 필승을 확신하여 계속 남하하던 피난 동포 중에 국력의 결정인 수십만의 청년이 있었음을 새삼스러이 기억합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서울 탈환 후 이 청년 동지의 조직을 강화하여 그의 전력화를 계획 실시하였으니 실로 시의에 적합한 처사라 하겠읍니다. 이 청년 동지가 최후 순간까지 향토를 지키다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축차 남하케 되었으니 1은 안전지대에서 조직과 훈련을 강화하여 멸공의 전력을 강화함이요, 1은 저반 의 실책 즉 6․25 후 적의 침범지구에 잔존하였던 청년 동지가 괴뢰에 강력으로 인치 당한 전철을 재답하지 아니함이니 이 역 시책의 당연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그 후 다시 이 남하 청년과 재향 청년으로 국민방위군을 조직하여 직접 지방공비의 소탕에 진력하는 한편 일선에 연결함으로서 전력 강화에 매진케 되었으니 국가의 행복과 국민의 지원이 이에 더할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인 과 실천의 과 는 왕왕 상치되는 점이 있을 것이지만 조직된 지 불과 수삭 에 남하 청년, 즉 제2국민병의 비참상이 처처에 노정되었으니 여기에 수반하는 민훤 역 경시키 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사 한 제2국민병의 참상이 정부예산 부족에 기인함이냐 또는 운영의 졸렬에 의거함이냐, 이에 본 의원은 그 조사의 일부를 담당할 자로서 지실 한 범위를 보고하는 동시에 내 로 그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의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넓이 동포의 질정 을 구하고, 나아가 위정 당국의 맹성과 정시 를 요구하여 마지아니하겠읍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고저 하는 것은 의원 제위와 국민이, 여러분이 모도 하로바삐 알고저 하는 이 건에 대해서 보고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범위가 넓고 시일의 여유가 없는 중 원래 무능한데다가 조사의 수적 세밀을 기하려 하여 이러한 결과가 되었으니 이 역 겸하여 의원 여러분이 많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각 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제1표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영달 교부 총괄표 국회를 통과한 국민방위군 관계의 총예산이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마는 209억 830만 원입니다. 개중에 재무부에서 국방부에 영달한 총액, 3월 31일 현재로 영달한 총액이 176억 4118만 5110원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국민방위사령부와 육군본부 방위국에 영달한 액수, 이것이 164억 9629만 195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재무부에서 영달을 받어 가지고 아직 국민방위사령부와 육군 방위국에 영달하지 않은 미영달로 보류하고 있는 금액이 11억 4479만 4915원입니다. 요것이 영달에 관한 총 금액의 총액표입니다. 둘째로는 교부…… 국방부에서 국민방위사령부와 육군본부 방위국에 교부한 금액, 지금 말씀드린 우에 164억 9639만 195원은 의 금액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본부에서 교부한 것으로 실지로 판정한 것이 162억 2183만 1313원입니다. 이 문제는 맨 끝에 있는 실제에 교부받은 162억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썼느냐 하는 문제가 중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2억의 내용을 여기에 제시했읍니다. 12월 및 1월분으로서 국민방위사령부에 교부한 금액이 56억 5159만 3475원, 2월 및 3월분으로서 역시 국민방위사령부에 교부한 금액이 81억 7521만 6540원, 이 합계가 138억 2681만 15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61억 중에서 국민방위사령부에 교부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육군본부 방위국에 23억 9502만 1298원이 2월 및 3월분으로서 교부한 금액이고 이것을 제외한 138억여 원이 국민방위사령부에 12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교부한 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국민방위사령부에 교부된 138억 2681만 15원은 어떤 내용으로서 교부가 되었으며 어떻게 지출했느냐 하는 것을 그다음에 종합해서 으로서 제시했읍니다.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식비․연료비․사무비로서 교부한 금액이 총 합계 76억 1317만 5432원, 식량비로서 교부한 금액이 54억 1310만 2283원, 그다음에 3월 중에 소위 귀환 장병 비용으로서 교부한 금액이 8억 53만 2300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합계가 아까 머러에 말씀드린 138억 2681만 15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2표」…… 국방부 제3국 및 육군본부 재무감실 영달인원, 국민방위사령부 통계 인원수의 대조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3국과 재무감실의 몇 사람 앞에 돈을 탔는데 실제 이 돈이 방위사령부에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시한 통계표,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이러이러한 몇 명의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방위사령부 자신이 제시한 이 인원수와의 대조를 내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밀히 조사하자면 각 조사 당시에 각 교육대나 혹은 각 단체에 있는 실제의 인원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교육대 혹은 단 의 기간요원은 모든 서류를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가 조사할 당시에는 이미 모두 교육대가 해산이 되어서 귀환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은 도저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태에 봉착하고 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사 방도의 요점을 일단 방위사령부에서 제시한 것을 일단 우리가 승인해 주자, 일단 정당한 것이라는 견지 하에서 승인해 보아 가지고 예산과의 대조를 해보자 해서 낸 표가 이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방부 제3국, 재무감실에서 영달한 인원수, 연인원수로 말하면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2732만 3494명 이것은 총 인원수입니다. 이것을 12월 17일부터 3월 31일 일수 합계 105일 그것을 제하면 하로의 평균수가 26만 223명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일 26만여 명에 대한 쌀과 부식비와 연료비와 사무비를 내주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방위군사령부에서 제시한 통계표 거기에 의하면 역시 105일간에 1974만 554명, 이것이 연인원수입니다. 그러면 일평균 인원은 18만 850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연인원수에 있어서 758만 2940명 이것을 일평균으로 할 것 같으면 7만 2218명이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 예산안으로 받아 가지고 실제에 자기들이 썼다고 하면 인원수를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식량비와 부식비․사무비․연료비에 7만 2218명의 차이라는 것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및 1월은 전국 단 기간요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다. 이것은 제3표, 제4표 영달관계와는 관련이 없도록 계산되어 있음으로 본 표에는 계상하지 않었읍니다. 2월 및 3월에는 전 난 단 기간요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2월분으로서 4만 18명, 3월분으로서 4만 6306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단 2․3월분 기간요원은 국민방위군사령부 제시에 의하면 일평균 5만 명이라고 하나 그중 건설용 관계가 들어 그 내용을 명확히 판정하기 곤란함으로 재무감실 영달 인원수로서 통일하게 가산하여 계상한 것이올시다. 참고로 육군본부 인사국에서 조사한 후송 장정의 도착과 그 신체검사 실시 현황을 참고로 제시했읍니다. 1. 장정 행군 도중 결과적으로 보아 낙오 장정, 행방불명자, 도망자가 생겼고 동상, 각종 질병환자는 물론 심지어 아사자까지 발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도중 낙오자 수는 무려 27만 2743명에 달하며 전 후송 장정의 약 40%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송 장정 도착상황을 국민방위사령부에서 군 본부 인사국에 보고한 통할표에 의하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1월 3일, 1월 8일, 1월 15일, 1월 31일, 즉 예를 들면 2월 28일 현재로 38만 9867명이 실제로 도착을 한 것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읍니다. 2월 이후 숫자에는 인사관의 말에 의하면 동월 중에 방위국 소관 예비사단으로 이관한 9만 823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국민방위군사령부 말에 의하면 단의 기간요원 4만 18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표는 상게 제2표의 인원변동의 추이를 타 방면으로 입증하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3. 신체검사 실시…… 장정의 도착 인원을 파악하고 연령 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병사구 사령관에 그 실시를 명한바 각 병사구 사령관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신체검사 실시 결과를 하기 통계표와 여히 보고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입대자 수가 21만 3492명 이상, 인사국 통계에 의한 국민방위사령부의 보고 숫자에 의하면 2월 28일부터 현재에 38만 9825명인바 신체검사한 장정 21만 3492명에 비하면 그 차이는 17만 6333명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방위사령부 말에 의하면 상기 2표 중 38만 9825명 중에는 2월 중 방위국 관할 예비사단에 편입 이관한 9만 8232명이 가산되어 있으며, 또 각 단의 기간요원 4만여 명도 가산되어 있다고 하나 그렇다 하드라도 일 3만 8000여 명의 차이를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표 「국민방위사령부 관계 국고금 교부액과 동 사령부 지출액 추정 대조표」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맨 처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중의 돈 중에서 식량을 제외하고, 순전히 부식비와 식량대금을 제외하고 부식비․연료비․사무비로서의 영달 교부된 금액 이것이 국고금으로서 몇 사람 분으로서 나갔는데 실제에 방위사령부에서는 이것을 몇 사람에게, 그 단가로 해서 몇 사람에게…… 그 인원수에 승 해서 이것을, 금액을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한 돈 중에서 그런 단가를 가지고 이 방위사령부에서 보고한 숫자를 다 그대로 맡겼다고 치고 그러면 돈으로서 얼마가 남는 셈인가, 얼마나 남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추산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쇄되어 있으니까 합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식량대금을 제외한 금전관계에 있어서 국고금에서 받은 총 금액이 76억 1317만 5432원입니다. 이것을 105일 기초 일평균 인원은 26만 223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지출했다고 하는 인원수는 아까 상기의 인원표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로에 18만 800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달과 같은 단가로서 추산을 할 것 같으면 그 금액이 52억 6191만 1855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차액이 인원수로 가령 매일 하로의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일평균 인원의 차이 7만 2218명에 대해서 금액으로서는 23억 5126만 3577원이 비는 것입니다. 이 돈이 이론상 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말씀드리드시 식량관계를 제외한 순전히 금전관계 만으로서의 차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수 산출에 대한 세밀한 산출 내용이 아래에 제시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제4표로……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드시 23여억 원의 돈이 비게 되었는데 그러면 식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식량관계를, 이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식량관계에 있어서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림부에서 받어 온 총 석수 가 13만 9315석입니다. 이것은 그 대금으로 하여 54억 1310만 2283원입니다. 이 기초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31만 6715명입니다. 이 석수 13만 9315석은 12월, 1월, 2월은 하로 평균 4홉씩을 메기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1인당 4홉씩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총 석수는 몇 사람을 메길 식량이 되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일평균 기초인원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석수를 토대로 해서 하로에 4홉 평균이면 총 메기는 인원수가 몇 사람분의 식량이 되느냐는 것을 산출한 것이 총 평균에 있어서 하로에 31만 611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54억 1310만 2283원의 금액은 지금 방위사령부에서 농림부에다가 실지로 불입한 금액과 부합한 것입니다. 이 돈은 실지로 낸 금액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지출 추정, 아까 말씀드리듯이 국민방위사령부 자체의 보고에 의하면 하로에 18만 8005명의 평균 인원수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매일 4홉씩을 메겼다고 하면 그 석수가 얼마나 드는가, 또 그것이 금액으로 얼마냐, 이것이 2월까지는 4홉 또는 3월에 들어가서는 5홉 5작씩을 계산해서 총 평균할 것 같으면 석수로 해서 8만 6603․4석, 대금으로 해서 33억 6611만 978원, 기초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인원수로 하로에 4홉, 5홉 5작을 먹은 것으로 계산해서 먹은 석수나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그 식량의 차이가 석수에 있어서는 5만 2684․51석이, 대금으로 말하면 20억 4710만 9086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리드시 10만 8710명이 틀리는 것입니다. 단 이 금액에 의하여 차이가 11만 7781의 차가 숫자가 안 났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 에 상세히 설명드리드시 사사오입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부 출고란의 일평균 기초인원은 하기와 같이 계산함. A. 12월, 1월, 2월의 기초인원은 4홉씩을 각 월일 수로서 농림부 출고 석수를 제함. B. 3월에 들어가서는 5홉 5작씩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이처럼 된 것입니다. 석당 대금은 전부 ⓐ 3만 8856원이 되었읍니다. 백미는 2.4가마니를 한 섬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 표 계산은 아까 말씀드리드시 단수 를 생한 시에는 전액에 있어서는 원 이하, 석수에 있어는 승 이하 사사오입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실제의 식량관계를 사 가지고 실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적 관계 혹은 여러 가지 서류관계에 있어서 조사가 못된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5표 국민방위사령부 제시 장부에 의한 사령부 공제액 일람표,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자기들이 돈을 타 가지고 와서 각 교육대나 단에다가 돈을 낼 때에 본부의 비용으로서 돈을 떼옵니다. 이 본부에서 뗀 돈 중 얼만큼 또 그 돈을 무엇에 썼느냐 이것은 물론 조사방식으로서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리드시 시간적 관계로 하여금 도저이 불가능해서 일단 국민방위사령부에다가 제시를 요구했읍니다. 그러면 실지 돈을 얼마를 떼였느냐, 얼마를 떼여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하라고 했지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제시된 것입니다. 12월, 1월 달에 각 교육대가 단에 내보낸 돈 중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인원의 차이가 발생한 금액 중에서 본부에서 떼었다고 하는 돈의 총액은 12월과 1월 부분으로서 23억 4342만 1821원입니다. 그것은 12월, 1월분의 교부액 총 60억 7404만 9717원 중에서 이 명세는 이 아래에 나와 있었읍니다. 명세는 지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계가 맞었읍니다. 그중에서 12월 급 1월분 식량대금으로서 농림부에 지출한 액 18억 3718만 9392원을 제하고, 또 그다음에 12월, 1월분 각 교육대급 단에다가 실제로 재영달했다는 액 18억 9343만 8494원을 제하면 결국 사령부 공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드시 23억 4342만 1831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은 사령부 자체의 제시에 의하면 사무비 과목으로 4억이 되고, 병기 보수비로 1억 만 원을 두고 환자비 과목으로서 1억 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의량비 , 농림부에 지출한 식량대금 이외에 의량비로 해서 약 16억 원을 떼였든 것이고, 또 사령부와 부산 분실 의 비용이라고 해서 2억여 원을 떼였든 것입니다. 이것을 총 합계해서 12월, 1월분에 사령부의 보유금액이 23여 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월, 3월 중에서 공제했다는 금액, 이것은 총 합계 5억 3986만 5600여 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2월, 3월에서 받은 83억 24만 9231원 중에 농림부에 쌀값 35여억 원을 지출하고, 또 그다음에 2월, 3월분으로 각 교육대에 재영달했다는 41여억 원을 제외하고 사령본부에서 공제했다는 금액 5억 3986만 5624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총 합계가 1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본부에서 떼였다는 금액의 총 합계가 28억 8328만 7455원입니다. 제3표의 인원수의 차이, 다시 말씀하자면 방위사령부에서 이만 이만한 인원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자기들의 제시한 인원수에 토대를 해서 산출했다는 차액이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드시 23억 5126만 3577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방위사령부 자신이 사용했다고 하고 제시한 상기 숫자가 많어젔읍니다. 이것은 28억 원이 됩니다. 이것은 추측컨데 각 교육대에다 규정한 단가의 금액을 지출하지 않었거나 혹은 또 인원수를 늘렸거나 주렸거나 하는 이러한 양자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 표에는 식량관계에는 제외되었읍니다. 제6표 「국민방위사령부 제시 장부에 의한 사령부 공제액 사용명세표」, 지금 말씀드린 28억 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에 썼다고 하는 그 장부의 명세표 중에서 100원 이상 되는 것을 여기에 뽑아 논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으니까 읽지 않겠읍니다마는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이 액수와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추측도 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비 과목에서 마카오지는 2700만 원짜리가 있읍니다. 그리고 계급 급 병사 마크대에 대한 4000여만 원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장교 급 사관용 빳찌대 3600여만 원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사관학교 계급장 제작비라고 해서 1800여만 원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맨 끝에 가서 계급장 급 사관 마크대 또한 6900만 원이 있읍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충분히 봐 주시면 현명한 여러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서는 의 「병기 보수비 과목」이라고 해서 1억 2300여만 원은 어떻게 썼느냐, 여기에 찝차니 휘발유니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에 가서는 환자비 과목으로서는 1억 원이 나와 있읍니다. 각 단 급 교육대의 보급용 의약품으로서 나온 것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량비 과목 15억 9000만 원을 어데에 썼느냐, 사령부 제시에 의하면 여기에 괭장히 많습니다. 12월 15일․18일, 1월 2일…… 12월 하순과 1월 상순에 있어서 괭장히 돈이 나가 있어요. 장정 후송 연료비 3900여만 원 또 병력용 다꾸앙대 1억 5000만 원입니다. 또 백미 200가마, 전자 600가마 1100만 원, 장정용 백채 1000만 원, 장정 후송용 야채 2900만 원, 장정 후송용 소곰․깨가 1300만 원, 장정 후송용 장이 4800만 원, 또 후송 장정용 건태 2800만 원, 또 건태가 5000만 원, 인천 통과 장정 연료비가 2100만 원, 또 간장값이 500만 원이고 된장값이 2600만 원, 또 건명태가 1억 2000만 원, 또 야전 전투부대용 제리 제조가공비라고 해서 3억 7600여만 원, 또 무어 장교 보급 건빵제품 공임 2400만 원, 이것저것 다 말하기 곤란합니다. 또 장정 후송 야채가 1500만 원, 장작이 3100만 원, 후송 장정용 장작이 또 1700만 원, 건태가 7500만 원, 북어가 2500만 원, 장정 후송용 배추가 3500만 원, 방위군장교 보급용 복장 모포 구입으로 1억 9700만 원…… 이 내용은 자기들이 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에 있어서 「사령부 부산 분실 과목」, 부산 분실에 대한 1억 690여만 원이 나갔읍니다. 그런데 1억 원은 어데에 썼는지 모르겠읍니다. 또 5표에는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12월, 1월분 교부금액 중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재무부에서 교부받은 금액은 어떻게 썼느냐, 이 아래에 써 있읍니다. 그것은 가장 많은 것은 놀랠 만한 것이 있읍니다. 부사령관 기밀비가 3억 원이라고 했어요. 또한 기밀비가 1753만 원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또 그러고 부산 분실에 교부한 것이 또 1억 원이 있읍니다. 이것도 무엇에 썼는지 모르겠읍니다. 3억 원이 맨 끝에 있는데 부사령관 윤익헌이라고 해서 3억 원이 나갔읍니다. 이 기록은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제시한 장부에서 전기 한 것이며 단순히 전기 모사에 불과합니다마는 적요 금액을 보시면 그 진부가 가히 추측되는 점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가불인지 본불인지의 구별도 없으며 수령자의 기재도 없읍니다. 또 월말 일자로 대부분이 기재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즉 그 기장의 진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저는 계수적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드시 한목에 100만 원 이상 지출된 금액을 여기에 전부 다 썼읍니다. 썼으니까 이것은 또 금후에 있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사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여러분이 이 일자와 내용과 금액으로 보아서 추측도 할 수 있읍니다. 본 기록은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제시한 장부에서 전기한 것이며 단순히 전기 모사에 불과하다, 개요 금액을 보시면 그 진부가 가히 추측되는 점도 많이 있읍니다. 물론 가불인지 본불인지의 구별도 없으며 수령자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없으며 모든 지출이 월말 하로에 죽 써 있에요. 장부가 미급해서 다시 만들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금후도 의문이 있읍니다. 대개 저의가 숫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계산을 종합했읍니다. 이상의 설명 보고로서 개략 필 하였으나 다시 요약하여 말하면 단기 4283년 12월 17일부터 단기 4284년 3월 31일까지 105일간에 금전에 있어 매일 평균 유령인원 7만여 명, 금액으로 총액 23억여 원, 식량에 있어 매일 평균 유령인원 12만여, 그 식량 5만 2000여 석, 그 대금이 배급가격으로 하여도 20억여 원에 달하니, 즉 금전만 하여 23억여 원이 되며 식량만 하여 5만 2000여 석이 대상자 없이 용도 불명의 결과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방위사령부 자신이 제시한 금전에 있어서의 공제하였다는 총액은 전기 추정액보다 더 초과된 28억 8000여만 원이 되어 있으며 그 사용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바 차에 일일히 비판 보고 □□ □□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요컨데 도저이 상식적으로 판단키 난한 제 항목이 다유 하며 금전 특히 국고금 취급에 있어 이러한 경리 상태와 이러한 방식이 우금 묵과되고 있다는 자체에 있어 아모리 혼란하고 곤란한 객관적 정세하이였다 하더래도 수긍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책임을 추궁치 아니치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출내용 중 의료비로 수억 원 지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대 장정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오늘날 같은 병약과 실명 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즉 현재까지 창고에 아즉 1억여 원의 약품이 수면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청년을 살리는 약이 아니요, 죽이는 약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3억여 원의 기밀비를 공공연하게 부당지출 등 언어도단이거니와 12월 하순, 1월 초순에 어떻게나 후송 장정용 부식물자, 연료 구입이 많었든지 주산으로 계산키 난하였으니 도대체 혼란한 그 당시 어떻게 구입하여 어떻게 각 지역으로 전송 배부하였으며, 또 통계에 의하면 바들 대상자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처분된 것인지 도모지 이해키 난하다는 말씀만을 여기에 드려 둡니다. 이상의 보고는 조사 당시 각 교육대가 이미 대부분 해산되었고 우에서 약간 설명하였으나 그 실수 파악의 정확을 기키 난함으로 그 실재 인원수에 있어 국민방위사령부가 제시한 인원통계표를 토대로 하고 국방부 제3국 및 육군본부 재무감실의 영달 시 인원수를 취재하는 한편 육군본부 인사국 병력조사표 및 병사구 사령부의 신체검사 결과 실재 인원수 등을 참작 산출한 것이며, 금전관계에 있어 국방부 제3국 및 육군본부 재무감실 영달액 식량관계에 있어서는 농림부 출고량과 은행의 입금표 등을 취재한 것이니 특히 상 제표에 산출된 숫자는 전연 당해 부국 의 제시한 숫자 그대로를 토대로 한 것을 재언하는 동시에 각 교육대별로 조사할 시일과 실정이 이를 허용되지 아니하였음으로 각각 보고치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나 사령본부의 운영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가히 추상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 또다시 여러분의 울분을 재발시킬가 두려워 그만두겠읍니다마는 몇몇 교육대 실정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논의 격분한 문제이며 또 본일 별도 조사위원이 보고드리게 될 것이나 만일 실재 인원수와 그 실지 운영 상황을 시시로 파악하였더라면 각종 계획과 그 실전의 거리가 여하하였을 것인가, 능히 상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 경리 면에 있어 규지 한 내용을 보고하면 전체에 있어 졸렬 무질서하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물론 당국이 근본적으로 수입 태세에 있어 아무러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치 아니하였다는 대과와 아울러 사실에 입각한 예산 과목을 확립 시달치 아니하고 1인당 의량비, 연료비, 사무비의 3과목만으로 계속 급여하였기 때문에 실정에 적합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여사한 무질서한 결과를 초래케 된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는 당국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각 정규군에 있어서는 매월 각 지방 국고 지출소를 통하여 그 월 것을 청산해야만 그 익월 것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은 설치 후에 단 1회도 실시치 아니한 것이 여차 무책임한 경리를 초래케 되었으메 이 역 당국에 책임 불무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상 막대한 숫자의 잔액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빈약한 미만 장정 급식비 등에서 불법 공제까지 하여 차등 금액을 사령부 등에서 난잡하게 사용함은 애족심의 몰각은 물론 경리의 무식과 아울러 공금의 존귀성을 망각한 소치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읍니다. 요컨대 장부 정리의 부정확 구분, 분류의 불명확 경리 체계의 문란, 증빙의 불구 등 전반적으로 졸렬함을 인정치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첨언할 것은 명령 체계의 엄격한 단체에 있어 상부층의 부당한 경리 간섭이 경리 체계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니 본 사령부의 경리 역시 이 점이 다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한다, 요컨대 위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정예산의 전액도 영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달의 전액 역시 소비치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소비 방법에 있어 막대한 유령 대상이 조작되어 있으니 빈약한 국가 전시재정의 현실에 비추어 다른 것은 못 하더래도 이 메기는 문제마는 융통성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정 당국을 신의 하고 결연 구국의 성전 에 헌신할 충성 하 당국의 지시에 순종하여 요포휴미 원원 천리길을 호선 남하한 현재의 국력이며 장래의 국력인 제2국민병이 물론 그중에는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 활약하는 용사도 있것마는 거개 가 기한 과 병약과 심지어는 실명에 이르는 것이 보통사가 되어 건전한 원체조차 보존치 못하게 되었으니 그 결과로서 앞으로 누래 할 국난에 당할 청년의 병력을 상실함이 기하며 그를 소모함이 기하며 애국 동포의 신의를 일 함이 기하뇨. 그 애국심을 일실한 오늘날에 와서 기량의 천만금인들 어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본 의원은 자 에 상세한 표언 으로서 흉색 한 만감과 비통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보고를 할 때 어떤 의원 동지가 와서 시체를 해부하라고 그래요. 소 잃고 오양깐 고치는 격으로 사실 시체 해부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시체 해부가 물론 시기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후에 있어서, 우리 국정에 있어서, 이러한 장래에 있어서 좋은 경종이 되리라는 의미 하에 있어서도 시체 해부 역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운은 아즉 개이지 아니하고 멸공전은 이제부터이니 위정 당국은 그 책임을 맹성하여 자국의 원천 청년의 신의를 회복하는 방도를 강구하며 인화를 획득하여 1인도 전열에 낙오 없이 삼천만 합심 전력하여 멸공의 성전에 매진하도록 완벽한 시책이 있기를 촉구하여 마지아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레샴 법칙이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것이 통례이거늘 국민방위군 운영 중 자기의 생명과 재산도 바쳐 정의감과 울분감에 불타는 애국심으로 그 곤란, 고통 중에서 자기 임무를 정직히 완수한 극소수의 장교에 대하여는 심심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굴하게 희생당한 제2국민병에 대하여 열루 로써 명복을 기원하며, 또 귀향한 장정 제씨도 하로속히 쇠약한 건강을 복구하여 구국의 일선으로, 산업의 진흥으로 분투하여 주시기를 갈원 하면서 이만 보고를 끝입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보고하세요.

먼저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이 조사는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이 계수적 관계와 계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추단 이 더한 것을 아울러서 생각할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대구 갔다 내려와서는 그것을 조사해 보다가 약간의 숫자적 착오를 발견했에요. 그래서 다시 태완선 의원이 대구에 가서 정확한 숫자를 조사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태완선 의원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 자신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고찰해 볼가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을 손에 넣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 동지들과 같이 넣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추측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것이 속히 되면 여기에 마쳐서 보고서를 쓰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 보고서를 다 작성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을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따로 내겠읍니다. 본회의에서 요구한 바도 있고 약속한 바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대강대강 여러분과 같이 이 숫자와 저이들이 조사하다가 다소간 들은 바 사실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판단을 내려 볼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사반이 제1반, 제2반, 제3반으로 나누어젔든 것입니다. 제1반은 서민호 의원, 이종형 의원, 본 의원이 같이 방위사령부 본부 관계를 조사해 보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제2반은 태완선 의원, 소선규 의원 등이 주로 방위군 관계에서 받어 가진 물자 면을 통하고 물자의 구입 면을 통해서 조사해 보겠다고 그런 것이에요. 제3반, 제4․제5반은 각 교육대에 가서 조사를 하고 교육대에 나온 숫자적 관계와 교육대 실황을 조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착수해 놓고 보니까 제3․제4․제5반은 교육대가 이미 허터진 뒤가 되어서 대단히 조사하기 어려웠고, 제1반은 가서 전반적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우리는 숫자적 두뇌가 대단히 부족해서 나종에 태완선 의원의 조력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결국은 계수 관계에 있어서는 태완선 의원이 중요 역할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 제1반에서 할 일을 제2반에서 하게 되어서 그 점도 대단히 미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마 항간에 시끄럽게 떠들어 댕기고 그럴 때, 그때 말은 본 의원이 국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 원의 잉여금을 가지고 국민방위군에서는 여러 가지 작란 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들었에요. 그런데 계수상으로 확실히 나타난 것을 보니 15억 원이 훨씬 숫자가 불어서 23억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을 식량 관계에 와서 20여억 원이 또 있고, 그러면 이 식량 가격은 저는 이렇게 봐요. 아마 인원을 식량을 탈 적에는 그 식량은 예산 영달받어 오드시 공으로 받어 온 것은 아니거든요. 식량 대금은 농림부에 지불하고 받어 왔을 터이니 결국 관수 가격을 지불하고는 일반 야미 가격으로 환산해서 먹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관수 가격과 일반 야미 가격을 지수를 적게 보고 반 을 봐야 할 터이니 관수 가격으로 보아서 20억 원이고 배급받어 온 것을 야미해서 먹은 것이 20억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예산 영달에서 23억 원을 더 추가해서 또 식량을 더 받어 가지고 그놈을 처치함으로서 들어온 돈이 적어도 20억 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40여억 원이 될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태완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제출한 인원표에 의해서 역산해 내면 23억 원이 더 받어 온 것이 되는데 사실 거기에 썼다는 것을 조사해 보면 28억 8000여만 원이 되어서 그 차액이 약 5억 5000여만 원이 돼요. 이것저것을 합하면 적어도 50억이라는 돈이 잘못 씨워젔다고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 15억 원이라는 돈을 남겨 가지고 작란질까지 한다는 숫자를 꺼꾸로 놔서 50억으로 나타난 것이 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큰 수확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기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제2국민병이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었든가, 거기에 돌아가서 한번 보겠읍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 가운데에서 이 제2국민병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 피눈물을 흘려 가면서 부르짓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미급해서 그런 일이 생겼겠지 그 정도의 생각은 본 의원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하도 많이 있고 나종에는 제2국민병 해당자 처우를 둘러싸고 여러 말이 들릴 적에 어디서 이러한 말이 나왔느냐, 이것은 제2국민병의 처우가 이렇게 나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예산 조치의 불완전이라는 데에다가 착안을 했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조치가 불완전해서 양말비 , 연료비, 사무비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약 30만 인의 제2국민병을 조처하려고 하였든 이 점에 불완전이 있지 않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대구에 갔을 쩍에 재무감실에 가서 그 점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이 예산 조치가 대단히 나쁘기 때문에 제2국민병이 이러한 처우를 받지 않었는가, 그 점을 조사하니까 재무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예산 조치는 나쁘기는 나쁩니다. 양병비 예산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 있고 가장 나쁜 안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섯 가지 안을 말해요. 갑 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말비 연료비 사무비 의료비 장의비 피복비 병기비 훈련비의 8개 항목이 전부 예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갑 안인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고, 그 외에 을 안이 있고 병 안이 있고 정 안이 있고 또 제2국민병 해당자에 대한 문제는 이 성안에 의해서 한 것이나 양말비 연료비 사무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기는 무리합니다. 그다음에 저이들이 물어보았에요. 이 세 가지 항목만 가지고 양병을 하게 되면 결국 현재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제2국민병 해당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저러한 처참한 대우밖에 못 하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았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갑 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 술 안에 비교해서 의료비 장의비 피복비 병기비 훈련비의 5항목이 언저저 있는 것인데, 항목을 쭉 늘어놓고 보면 과연 술 안이라는 것이 대단히 부족한 예산 조치라는 생각이 나지만 거기에 드는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따저 놓고 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병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점령하는 것은 양말비, 그다음에 피복비인데 제2국민병 조치에 있어서는 피복비가 계산되지 않은 그것만이 큰 계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관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 술 안에 의해서 사람 셋을 양성할 수 있다면 갑 안에 의하드라도 둘은 넉넉히 양병할 수 있다 합니다. 즉 술 안과 갑 안과의 차이는 병원 하나만 더 감해지는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대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아까 태완선 의원께서 계수상으로 말씀드린 데에 나타났읍니다마는, 적어도 그만한 예산을 타 가지고 전부 부족한 데 이용하지 않고 후송 장정이니 제2국민병 해당자이니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남하 장정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이 장정들 처우에만 썼다면 이 장정들이 넉넉히 정규병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만한 병기를 가지고 무장을 가추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과 우리가 목견하고 듣고 그런 바와 같은 후송 장정의 비참한 처우 상태를 비교하여 볼 것 같으면 태완선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계출 된 50여억 원의 돈이라는 것은 후송 장정들의 처우비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어떤 놈들이 제 배때기를 채첬다는 그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또 인원수 파악에 대해서 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착안한 점이였애요. 그래서 인원수 발표는 태 의원이 참고한 발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대구 방위사령부에 갔을 쩍에 방위사령부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내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조사 갔는데 실제 인원수를 새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인원수는 그것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원수를 인사국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인사국에 인원수 보고가 있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자기들이 한번 가서 조사해 본 바가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차이가 나왔다 그래서 그때에는 인사국에 낸 보고하고 방위군사령부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그것하고의 차만 있는가, 그렇게 보았에요. 그랬드니 나중에 보니까 재무감실에 와서 영달을 타 갈 적에도 또 차이가 있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난 줄 알었에요. 그랬드니 그다음에 다시 농림부에서 식량을 타 갈 적에 군사상 기밀이라고 그래서 인원을 알려주지 않고 몇 석으로, 토탈로 타 가면서 또 거기에 속 먹었에요. 세 단계로 속여 먹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착안해 본 점은 예산 영달이 정확한가 아닌가, 그것을 조사해 본 것인데 그것은 태 의원 보고로 되었으니까 생략하고, 다음에 물품을 주문하고 혹은 받어들이고 그러한 실정을 조사해 보았에요. 조사를 해 보았드니 그 주문 발주에 있어서 계획성이 대단히 결여했고 상대방의 신용을 전연 도외시했고 물건을 바치겠다고 하는 자의 신용을 도외시했고 계획이라든지 방법이 대단히 부정확한데 경쟁입찰한 것도 없고 계획성도 없이 그대로 했에요. 그 실례에 있어서 물품 수량을 정확히 세지 않었고 대금 지불 관계로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있에요. 태완선 의원이 쭉 여러 가지 숫자를 들고 자기네들이 내놓은 장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인데 그 장부 가운데에 본 의원들이 조사한 장부는 헌병사령부에 그대로 압수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금방 만든 장부가 많이 있에요. 잉키색이라든지 그런 점은 금방 만든 장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장부가 대단히 많이 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실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것이 여기에 노상 말하는 제리라는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서 의원이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리에 대해서 좀 의원 동지들 머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제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증거품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오늘 서 의원이 지참한 것 같습니다마는 쌀가루에 물엿을 타 가지고 돼게 죽 써 놓은 것이에요. 그렇게 알어들으면 아주 쉽게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리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먼저 그런 제리를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제일선에 나가서 낙오병이 되거나 척후 로 나가거나 그럴 쩍에 연기도 낼 수 없고 밥도 해먹을 수 없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는 수 없을 적에 잠깐 요기하는 그런 데에 쓰는 것이라 합니다. 그 외에 정규병은 부식물로 그런 것을 쓴 일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2국민병을 저렇게 처우해 놓은 것을 우리 눈으로 보아서 부식물을 제리로 먹일 만한 그러한 성의가 있다고는 대단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제리 우리들이 먹어도 보았에요. 먹어도 보았는데 요만큼씩한 것을 한 개씩 만들어 놓았는데 반쯤 먹으니까 구역질이 나요. 아주 달든지 안 달면 아주 안 달든지 해야 할 터인데 달다가 말다가 아주 구역질이 날 것 같에요. 이것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 계획이 대단히 방대합니다. 제일 첫 번 자기들 계획은 원료미 3260석을 쌀로 주어 가지고는 쌀로 찹쌀을 박구어서 맨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공료로 3억 7620만 원의 가공료로 주기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바치는 것은 30만 상자인데 한 상자에 30개씩, 하루에 30개씩 해 가지고 4월 6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전부 납품한다고 그렇게 됐에요. 우리가 가서 실지 조사해 보니까 하루 생산이 7000개 내지 1만 5000개밖에 안 되요. 이것을 30만 상자에 300을 승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그 생산시설 가지고 300여 일이 걸려요. 그것을 이틀 동안에 전부 납품했다고 하는 이것만 보드라도 얼마나 바삐 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에요. 그다음에는 제리공장의 시설이 어떠냐, 시설이 전연 없에요. 문제가 난 때부터 시작한 것이 남의 아마 엿공장을 제1공장으로부터 제4공장으로 했에요. 엿공장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를 보았에요. 가 보니까 제리를 맨든다는 군수품 공장이라는 하얀 나무때기를 깍어 가지고 간판을 붙이고 있었으며 쌀을 갖다가 가득히 싸 놓았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쌀을 감출 떼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엿을 곤다고 그때 적어온 것이 있는데, 그 서류를 다른 이한테 매꼈는데 한 50석 되는데 본부를 가 보았어요. 본부를 가 보니까 원료 몇 제품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진을 찍자 했에요. 하두 기구망칙한 데다가 집어넣요. 먼저 문을 열고 드려다볼랴고 했는데, 나중에 그 옆에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옆에 구먹이 있어서 좀 발드듬질을 해서 속을 넘어다보았는데 대구라는 데가 분지가 되서 대단히 습한 지방이에요. 우리들이 마침 갔을 때에 비가 온 뒤가 되서 그 밑에 원료와 제품이 썩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됬에요. 그 원료를 갖다가 놓면서 어떤 나무라도 고이고 했으면 될 것을 그냥 세멘트 위에다가 놓았에요. 그래서 긴 말씀 드리면 대단히 장황해지지만 요컨데 한 말로 말하면 그런 것을 맨들어 가지고 증명을 삼을려고 갑짝이 맨들어 논 것같이 가장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부를 가 보니까 전부 금방 맨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부에서 여러 가지 돈이 이리저리 나간 것도 있는데 매우 재미스럽고, 장부는 근자에 맨드른 것입니다. 아직 우리 조사단이 여러 가지 바뻐서, 그 뒤에 국회에 온 뒤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리 못 하고 나온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시작한 뒤에 불과 일주일이 못 되는데 무슨 사건이 많은지 변호사 고문료가 480만 원인데 불과 며칠 안 되는 것이에요. 제일 여기서 우리가 기가 맥힌 것은 원료미로 받은 쌀이 너 말 통 한 가마니입니다. 키로로 말하면 서 말 몇 되 되지만 너 말 통 한 가마니 원료미를 받어 가지고 그것을 시장에서 판 것이 아니라 어떤 양조업자들한테 팔았에요. 2만 5000원에 파렀에요. 그것을 파러 가지고 찹쌀을 팔어들일 때에는 시장 시가로 이렇게 됬에요. 다섯 말 통 한 가마니에 12만 5000원씩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구 시장에 가서 찹쌀 가격과 멥쌀 가격의 비율이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 쌀과 찹쌀 가격은 1배 반 내지 2배밖게 되지 않어요. 어저께인가 부산 시장에 있어서 신문에 물가표가 나와서 거기 들여다보니까 2배 이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섯 말 통을 너 말 통으로 환산해 가지고 따저 보니까 약 5 대 1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생각한다 하드라도 긴 말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리공장이라는 것을 맨드러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같이 하고 돈을 먹을랴고 하는 것밖에는 인증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영수증 관계 같은 것도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해 보았는데 영수증이 하나도 제대로 받은 것이 없어서 여기서도 지난번 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바첬다고 해서 헌병사령부에 조사하는 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번지를 차저가 보면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이 있도라 이런 말도 있읍니다. 대구시 동문동 18번지에 대구 장유회사라는 것이 있에요. 거기 가서 조사해 보니까 도장만 찍어 가지고 금액도 물품명도 쓰지 않고 받어 간 것이 450장 된다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부쳐 논 것이에요. 이런 영수증은 수천 매가 있다고 하드라도 신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있드라도 좋게 추측되지만 나쁜 것 하나 발견해 놓고 나면 그 외에는 말할 것 없이 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 있어서 한 달, 두 달 걸려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 가서 조사하는 것은 이 정도 발견했으면 대개 추측하고 그렇게 조사기관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7교육대하고 제15교육대에 부정사건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고, 27교육대의 사건이 일어나서 군법회의에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만은 여기 헌병사령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필기한 것이 물자 구입에다가 4284년도 1월 22일에 이리꼬 멜치 외에 두 가지 종류를 샀다고 써 놓고,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허위이고 본인들도 자백한 그런 것이 444만 2700원, 또 2월 7일에 장 이외에 네 가지 종류를 삿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닷는 것이 782만 2000원 또 똑같은 날에 또 장을 삿다고, 그 외에 두 가지 종류를 삿다고 763만 원, 또 똑같은 날에 소곰 외 여러 가지 삿다는 것이 289만 원, 2월 15일에 미역 외 여러 가지 종류를 삿다는 것이 496만 원, 이런 것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부 사드려서 그것만 2774만 4700원이 되는 돈을 물품 삿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속여서 먹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읍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의 상상에 매낍니다. 그다음에 헌병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물품을 명실이 구매했다는 것, 이런 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 큰 것이 다꾸앙 10만 관을 삿다고 1억 5000만 원, 소곰 200가마니 160만 원, 깨 200가마니 1200만 원, 백미는 식량을 타다가 먹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삿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로 보아서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백미 950가마에 3770만 원, 또는 멜치 600가마에 300만 원, 야채 1만 9000관에 2900만 원, 장작 178만 2000차 1억 694만 원, 북어 356만 마리에 1억 7823만 원, 또 야채 3만 4000관에 5102만 원, 된장 1만 7832관에 2673만 원, 이런 것을 4283년 12월 10일부터 동월 21일간에 후송 장정용으로 서울서 구입했다고 하나 물자는 행방불명이예요. 또 건명태를 4000짝을 삿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태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가운데에 열 짝은 쓰고 990짝은 현물로 있었고, 결국 1000짝은 발견이 됐는데 3000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거처 불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 가지고 부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 아까 잉여금의 양곡 관계를 추산해서 50억이 된다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것은 까꾸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전부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에요. 돈을 쓴다고 해 가지고 안 쓰고, 10만 원을 쓴다고 해 가지고 가령 10만 원을 다른 데 쓰고 또 10만 원을 썼다고 해서 위조하는 문서가 있으면 20만 원 위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금 보관방법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또 하나 착안했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10만 원 이상은 우리나라 현재에 회계법상 전부 예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금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는 보관 방법을 현금으로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하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정 인푸레가 극심한 이때에 있어서 예금을 해 두므로서 인푸레의 방지가 되는 것이올시다. 더구나 군이나 내무부 관계에 있어서 방대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 방면에 대해서 예금을 하는 방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푸레 조장에 상당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예금 안 했에요. 예금 안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예를 보면 대단히 재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예금을 안 하고 그 돈으로 마카오 종이를 삿는데 종이값이 올라서 우리는 국가에 대단히 이익을 보았다고 이래요. 이것은 촌사람이나 아마 소학생들한테 드리면 그럴듯하게 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카오 종이 50톤을 사므로 인해서 부산의 종이값이 얼마나 올라간 것을 모르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잠자리 제 꼬리 잘나 먹고 조와한다고 그랬에요. 그러고 물품의 구입처와 보관 방법도 보았는데 여기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가령 차량 관계 한 24시간씩 주고는 차를 전부 갖다가 놓라고 그랬에요. 그리고 출장 나간 차는 문서로 써서 갖다가 놓라고 했에요. 출장 갔다는 차가 증명이 안나요. 출차표를 갖다가 놓앗는데 어데를 누가 갔다고 되어 있지 않어요. 차번호만 있고 나갔다고 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사무적 태만으로 그런지 일부러 속여서 그런지 알 수 없으나 차량 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납득할 만한 것을 얻지 못하고 왔읍니다. 아까 사과드린 것과 같이 자세히 말씀해야 되겠는데 우선 이것만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중대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국민방위사령부에서 이런 일을 해놓고 윤익헌 부사령관 이하 몇몇 사람 일이라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알어보아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침은 누가 보드라도 한번 보면 불완전한 경리 방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재무감실에 가서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대관절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었읍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이 대답하기를 ‘예산 영달을 하는 데 가장 직혀야 될 것이 하나 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달 단위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국민방위사령부로 말하면 육군 재무감실로부터 각 교육대별로 직접 영달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사고 발생이 나지 않고 사고가 나드라도 속히 발견해 가지고 고칠 수 있다, 이런 것은 육군경리학교 나온 사람은 잘 알고 있읍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재무감실에 있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 하니까 대답이 ‘우리는 이러한 표를 만드러 가지고 정일권 사령관의 결재를 맡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30교육대를 표를 해 가지고 영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어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말을 하지 않어요. 방위사령부 측에서 반대를 해서 안 되었어요. 많은 방위사령부 예산 영달 관계에 있어서 육군 재무감실의 방침을 따라가야 될 텐데 거기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을 추궁하니까 ‘방위사령부에서 그것이 시려서 그것을 국방부장관한테 말을 해 가지고 방위사령부 요구대로 하라고 해서 했읍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위사령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아 아마 그러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방위군사령관도 다 알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니냐, 책임 소재를 그것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 증인을 불을랴고 하면 재무감실 사람한테 불러 물어보십시요. 그다음 용도가 부정한 금액, 이것은 태완선 의원의 양곡 방면에 방대한 금액이 나와 있다는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점은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어야 될 텐데 물론 이 점은 우리도 약간의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정을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일이 발표해서 못 드리겠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헌병사령부 관계에 있어서 이미 조사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27교육대하고 제15교육대 관계에 있어서 약간 부정한 돈이 또 있다는 그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령부 간부 개인으로 들어간 것이 사령관 김 준장에게 제27교육대장으로부터 100만 원, 15교육대에서 100만 원, 부사령관 윤익헌한테 제27교육대로부터 730만 원, 또 27교육대에서 백미 130가마니, 제15교육대로부터 100만 원, 공제금을 재무실장으로부터 인수한 금액 3400만 원 이것이 부사령관한테 갔고, 그다음에 참모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제27교육대에서 100만 원, 15교육대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네째는 인사참모가 있는데 제27교육대에서 30만 원, 15교육대에서 20만 원, 감찰실장이 있는데 제27교육대로부터 100만 원, 15교육대에서 100만 원, 보임과장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27교육대에서 80만 원, 15교육대에서 5만 원, 정훈실장에게 27교육대로부터 20만 원, 15교육대에서 20만 원, 특무과장에게는 30만 원 제27교육대에서만 갔읍니다. 조달과 대위 정진경에게 납품 상인으로부터 62만 원과 시계 하나, 군수처 검수관 대위 이용수 여기에 가서 200만 원, 납품 관계 상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었다는 것입니다. 조달과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부정 용도 관계는 좀 틀립니다. 제리 제조계약자 김영호에게 대하야 가공료 백미 5000석 인수 후에는 일금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이 일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돈을 쓴 예는 청방 시절에 빗을 진 것이 있다고 해서 윤익헌 부사령관 명의로 3억 원을 또 가지고 갔읍니다. 그것은 3억 원을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3월 중에 1753만 원을 가지고 가고, 이 가운데에 용도를 보면 사령부 요원 생활보조금 1억 원, 사령부 요원 피복비 4000만 원, 사령부 요원 여비 보조 6000만 원, 한청원 생활보조금 5000만 원, 각종 행사비 1000만 원, 각종 접대비 500만 원, 각종 기부금 500만 원, 기자 접대 보조금 300만 원, 청년신문사 경영비 1500만 원, 2월 중 미군 교제비 1200만 원이고, 1753만 원의 용도는 청년신문사 경영비 1300만 원, 특무과 여비 보조 30만 원, 군기과 여비 보조 50만 원, 후송 장정 관계 원조 80만 원, 접대비 40만 원, 그 외에 133만 원, 이렇게 썼읍니다. 그다음에 말이 좀 정리가 못 되어 가지고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요컨데 약 50억 원으로 만일 현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5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은 될는지 모르는 이 돈이 어떻게 남용이 되었는지는 본 조사단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읍니다. 그 가운데에 1억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파로 갔다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 알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묻고 싶으시면 그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요. 고영완 의원이 잘 압니다. 저는 직접 제가 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일을 해놓고 있으면서 군 수사관계의 태도가 어떠냐, 제가 조사한 것이 가장 주목일 것입니다. 즉 헌병사령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점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가서 헌병사령관을 만나 가지고 상당한 여러 가지로 만나자마자 헌병사령관하고 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엄중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이튼날인가 이종형 의원하고 가 보았읍니다마는 대단히 성의가 있어 뵈요. 그 진상을 밝혀 줄 성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부터는 우리는 우스면서 이야기합시다 해 가지고 결국은 헌병사령부에서 대단히 열심이 하겠다는 것을 간취 하고 여기에 돈 거처 관계라든지 이것을 맡껴 두고 인원 관계로 봐서 헌병사령부에서 캣취하고 있는 이상 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만 하고 내려왔읍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 사건을 군법회의에 부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만일 이 사건을 다 밝힐랴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만 보아 가지고 본 의원은 대단히 이상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 의원이 가슬 때 그것을 따저 볼랴고 말을 하고 가 보니까 사건은 일단락을 짓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본 수사기관이 재미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단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 50억 원의 돈이 드는 것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고 만일 자기네들 산하에서 일어난 범죄 사실 하나도 밝히지 못하는 위인들이 제오열을 잡어 내느니, 적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느니 하면서 수억 원의 정보비를 계상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할 생각을 가젔읍니다. 그러나 예산을 통과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다음에 책임 소재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그것으로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으로 본 의원으로서는 생각하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일은 행정 책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사 책임을 저야 될 일이라고 했읍니다. 유령인원을 내 가지고 영달을, 예산 영달을 얻어 간 것은 숨길 것 없이 사기죄입니다. 유령인원을 내 가지고 미곡 배급을 받은 것은 사기입니다.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협박을 해 가지고 수십의 사문서를 위조를 한다는 것은 형법 조문에 여기저기 걸리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에서 방위군 사건을 조사한다고 이런 말이 들리면 자기들의 배속이 있거든 좀 태도라도 순진하게 근신하는 빛을 가저야 할 터인데 종종 신문에도 담화 발표를 해서 정치적 모략 관계로 그런다…… 그러면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러한 나쁜 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정치냐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런 죄를 지어 놓고도 그 뒤 태도도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서 대단히 제가 좀 더 정확히 해 가지고 더 여러분에게 잘 보고해 드릴려는 것이 제 일이 바빠 가지고, 본회의에서 독촉도 있고 그래서 재료를 다 정비 못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여기서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국민방위군 의혹사건 조사를 가면서 서민호 의원과 같이 가다가 마침 도중에는 아직까지도 후송 장정이 기거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나도 들려서 실지 구견 하고 갔읍니다. 움막을 가서 구견도 했어요. 그래서 움막을 구견도 하고 가다가 오면서 제가 도중에서 또 그 움막을 지내서 오면서 머리 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약간 시조 같은 것을 하나 지어 가지고는 서 의원과 같이 왔읍니다. 저는 뼈 앞아서 그렇게 한번 생각했읍니다. 그 후송 장정들 그 사람한테는 우리나라에는 봄이 왔다,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봄이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적 「왕소군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당시 에 「호지 에 무화초 하니 춘래 에 불사춘 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든 것입니다. 「이 나라 되따 아니기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얼어 자던 움막 속엔 새 풀도 자라건만 젊은 피 마르고 말랐으니 봄이 아닌가 하노라」 이런 것을 지어 보았읍니다.

다음은 보충 보고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올시다. 보충 보고하실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10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백남식 의원 나오세요.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원체 두뇌가 둔해서 그런지 조사는 제일 많이 했읍니다마는 큰 소득은 없읍니다. 지방에 가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방위군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사람 사람마다 다 말할 뿐만 아니라 관공리까지도 그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편대와 지대 를 다니면서 물어보았읍니다. ‘일반의 민폐가 대단히 많다고 이런 말을 하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물으니 그 답이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는 편대라든지 지대라는 것이 불과 한 달에 돈 얼마만큼 주고 그 외에는 피복이라든지 혹은 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본 일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대단히 동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리고 각처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발을 위시해 가지고 사상 까지도 그 수가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그 숫자적으로 물론 문서화해서 나올 것은 틀림없읍니다마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민간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공포심을 가지고 도저이 행보를 마음대로 못 하는 처지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암흑천지가 아니면 무언가 이런 생각밖에는 도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면이라든지 군에서 대단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지금 양곡을 주어 달라 이런답니다. 안 주어 줄 지경이면 국민방위군에 대한 협력이 없다고 막 총칼을 내는데 도모지 몸서리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100가마니, 200가마니, 300가마니를 이렇게 해 준답니다. 해주면 언제 나올 것은 모르고 만일 그것을 독촉하면 큰일 난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가 뒤박귀어 있는 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귀향 장정을 내가 일일이 대하기로 얼마나 대했느냐 하면 한 60여 명을 일일이 대했읍니다. 그러면 ‘당신네가 무엇을 받아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 최저가 쌀 석 되 하고 돈 500원, 최고가 쌀 아홉 되 돈 6400원이랍니다. 우리 국회에서 인정한 것은 절대로 이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내가 강력히 주장하고 이 제2국민병에 대해서 생사를 좌우하는 처지에 있는 이것만큼은 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였읍니다. 그리고 광목을 여섯 마를 준다고 하는 것을 이 60명 중에는 광목 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못 보았어서요. 이러니 이 귀추도 잘 알 수 없읍니다. 그 외에 보면 경상북도 경찰국을 가 보았읍니다. 가니까 경찰국장 말이 ‘이것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뭐냐 그러니까 ‘제2국민병이 매일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통계를 알겠느냐, ‘다 알겠어요’,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요세 명칭을 갖다가 제2국민병이라 그러지 않고 행려 사망자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좋을는지 모릅니다마는, 대외적 관계도 있으니 이런 명사를 붙이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도 온당치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2국민병이 죽었으면 제2국민병이 얼마나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터인데 행려 사망자라고 그러면 누가 죽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런데 통계가 금천에서 106입니다.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에 열여섯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모두 합해서 또 45명입니다. 닷새 동안에 한 50여 명씩 죽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덜 죽었지만 장차 더 많이 죽으리라고 이런 말을 합디다. 하고…… 국방부에서 좋은 명안 을 하나 내셨어서요. 그것은 무어냐 할 지경이면 대단히 좋은 처사이고 적절한 처사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2국민병에 대한 대우를 잘 하느냐 잘못 하느냐 하는 감시원을 보냈어요. 감시원을 보냈는데 그 감시원이 가서 어떠한 짓을 했느냐 하면 대단히 상상 이외입니다. 도적놈을 잡으러 가는지 도적을 하러 가는지 모를 만한 이 정도란 말이에요. 4월 3일 귀환 장정 대우 감시차로 출장했다는 사람으로 방위군 상주 파견 감독관 소위, 김 소위 외 5명은 상주에서 왔읍니다. 4월 3일 날 와 가지고 ‘우리는 감독차로 왔으니 우리에게 적극 원조해 달라’ 이런 말을 해서 그 듣는 이들도 대단히 통쾌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감시는 고사하고 4월 3일부터 4월 15일 그동안에 모 여관에서 유숙하면서 주육주찬 에다가 매일같이 호화스럽게 지냈단 말씀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액수가 얼마냐 하면 120여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출치 않고 군 에 가 가지고 이것을 지출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머라고 말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등 명목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어냐 하고 우리가 ‘감시로 온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느냐, 만일 지출치 않으면 용서치 않겠다’ 이랬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준다 말도 못 하고 안 해준다는 말도 못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하든 중 이 양반들은 갔었단 말이에요. 갔다가 도로 돌아와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2국민병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원호회를 조직했다고 묻드라는 거에요. 조직한 일이 있읍니다. 거기에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 60여만 원입니다. 60여만 원 나한테 지출하여라, 도저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무순 소리냐고 이래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 말하자면 감언이설을 해 가지고 돈 30만 원을 주었드니 소위 김 소위 외 5명이 돈을 받아 가지고 유유히 가면서 낙동령이라는 데 갔어요. 가 가지고는 돈 10만 원하고 쌀 세 가마하고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달래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면민들은 쌀 세 가마라든지 혹은 돈은 있지도 않겠지만, 거기에도 강요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방위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혹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떨가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국방부차관도 오셨으니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선처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분자가 있다 할 지경이면 이것은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에요. 제오열 분자니 이런 놈을 잡아가지만 오열은 별 피해가 없읍니다. 오히려 조직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떠한 짓을 할는지 몰라도 현실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악독한 행동을 해 가지고 우리의 전의를 저하시키고, 혹은 말하자면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이보다 더한 오열 분자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이것은 물론 문서상으로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의장께 특별히 시간을 제한을 받았으니 이것도 도리가 없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재료가 수집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어냐 하면 전체적이 아니고, 이것 한 참고에 지나지 못하고 일부분에 지나지 못합니다. 방위군으로서 어떤 짓을 해라 할 지경이면 이것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토 수단으로 공갈, 협박, 기타 및 체포, 감찰 등을 어쨋든지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또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재봉틀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이런 등의 것을 그저 빼서 간 것도 많이 있으며 그 양곡이라든지 혹은 신탄이라든지 이런 명목이 없으니까 가마니를 갖다가 한 집에 다섯 장씩 내라 이래 가지고 그놈을 또 부정처분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쨋든지 수입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위군이 거개라는 것은 어폐는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술주정을 해 가지고 향토방위대원을 두들기고 또 감금을 하고, 이런 일로 향토방위대의 권능을 발휘 못 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을 다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자화 해 가지고 낼까 합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서 이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종형 의원 나오세요.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태완선 의원이 말씀하기를 송장 해부한다,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왜 해부를 하는고 하니 일후 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빌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모든 방면을 살펴볼진대 송장 해부에 손댈 여지가 없게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장이 한쪽만 뚜두려마졌다는지 한쪽만 썩어야 할 터인데 안 썩은 데가 없으니까 해부 검진할 재간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각 의원이 보고한 가운데 어느 것이나 다 썩은 곳뿐이여서 검진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그중의 일단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시방 말씀할 것은 이미 우리가 조사 내용을 떠들어봤든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더 얘기할 것 없고 이상한 점만 하나 얘기하겠읍니다. 집안에 쓸 만한 자식이 다 죽으면 그 집안은 더 볼 것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적 맏아들, 쓸 만한 아들이 다 죽었서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머냐 하면 다 죽어가는 병자가 끝에 가 죽을 때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거던요. 그러나 그놈이 죽는 징조란 말이에요. 이번 국민방위군 조사를 통해서 우리 현 민국 전체적 총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항상 보면 밑에서 굶어 죽고…… 지금 그 국민병의 거지 행렬 참 앙상한 백골 참아 볼 수 없는 형편인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요. 기름이 껴서 빤짝빤짝해요…… 이것은 내가 전체적 평을 간단히 표현하는 말씀이고, 또 법적으로 디려다 볼 때에 벌은 어떤 사람이 받는고 하니 국민방위군 윤익헌 부사령관하고 경리국장 이하 몇 사람이 졌서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책임지는 법이 이렇게 되었드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있는 놈만 책임져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말에 뭐가 있는고 하니 별무상처 나 두골이 파쇄 란 말이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려 해도 죄 없는 것 같은데 100만 장정은 다 죽고 못쓰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조사기록을 드려다보면 사리사복 채운 건 아직 안 나와 다행입니다. 그게 나왔드라면 더 수치스럽겠지만, 그러나 옛날 말에 추호 를 불범 인데 민생이 어육 이란 말이 있어요. 저가 먹은 건 없는데 민생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국민방위군 사건 총평을 하면 그거야요. 아무것도 사리사복 채운 게 없는데 200억 예산은 한 푼도 바루 써지지 않아서 100만 장정의 피골이 상접하게 된 형편입니다. 이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거덩…… 한강 다리를 끊어도 공병감 만 책임을 지거덩…… 이래 가지고 나라 일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 표현한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의 얼굴격인 상층부에 당치 않은 화색이 돌다가 아주 너머가는 위급한 중태는 여러분이 더 잘 파악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보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대한민국이 화색이 돌다가 너머가지 않게 하고 다시 살자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뇌 수술을 시작해야 된다 말이에요. 두뇌가 병이 들어서 책임질 놈이 안 지기도 하니까 이제는 대뇌 수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건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두뇌 수술을 국회가 단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금반에 3장관 인책 사직 문제가 있어 이미 국회가 이마만큼 일부분 수술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단행해서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를 이 의옥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려 이 나라 정부에 옳바른 인사를 하지 않으면 100년 가도 요 모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받뜰어 가지고 두뇌 수술을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부탁하고 이만 내려갑니다.

다음은 황병규 의원 나오세요.

저는 이 보충설명을 보고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했으나 먼첨 말씀하신 분네의 빠진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2, 3개소 본 데에 있어 가지고 요점만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숫자적으로 말씀하면 제가 본 것은 구포․마산․동래 3교육대를 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숫자를 들어 가지고 장부가 어떠니, 어떠한 숫자가 어떻게 됐느니 하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드릴려면 하로 종일 걸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였었읍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소위 이것이 경리의 문서라고 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 경리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전후의 연락이라든지 횡적 연락 혹은 바란스 맞추는 데 대해서 전연히 맞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 한 예를 들면 무를 2000가마니를 오늘 사고 또 2․3일 후에 또 1000가마 사고, 그런데 그 일자를 따저 가지고 보면 무를 3000가마니나 사 가지고 무엇을 해 먹였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으나 그게 나타나지 않어요. 또 소를 20마리 혹은 10마리를 잡었다고 되어 있는데 소고기 먹은 사람 없다 말이에요…… 이것이 한 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숫자를 들어 가지고 얘기할려면 한정이 없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후에 점심시간에 가서 점심 먹는 걸 봤에요. 김종순 의원하고 둘이 가 가지고 점심 먹는 걸 보고, 많으니 적으니 말하지 않고 점심 먹는 걸 보고 오후 1시가 되어 가지고…… 그 교육대에 그때 한 4000여 명이 있었는데 구포 1편대에 640여 명이 있었읍니다. 제1편대 분을 하여간 식량을 내라, 마침 한 5리 밖에 나가서 훈련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병자가 거진 5할이나 되는 현상이였읍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대학 법과에 현재 재학 중이라는 사람도 있었에요. 그래 그 인원에 해당하는 식량을 2홉씩 내 가지고 내가 취사 를 해 가지고 한번 먹여보자 이래 가지고 세 끼니에 430원의 부식비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130원은 너이들이 먹은 걸로 치고, 한 사람 앞에 100원씩만 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구포시장에 나가서 적당한 물건을 사 오너라, 가서 사되 구포 시세로 제일 비싼 걸 사 오너라 해서 보냈읍니다. 가저온 결과 야채를 몇 짐 가저오고 멜치를 가저오고, 그 외 여러 가지 토장 등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읍니다. 놀랠만하게 많이 가지고 왔에요. 취사 일하는 사람한데 물어보니까 교육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부식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것은 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손으로 시켜 가지고 국을 끄리고 밥도 내 손으로 시켜 가지고 점심시간에 밥을 주든 그대로 담으라고 그랬에요. 많이 담지 말고 꼭 그대로 담으라고 그랬에요. 그리고 부식물에 있어 가지고는 큰 국그릇에다가 하나씩 주고도 남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먹인 결과 밥이 얼마나 남엇는고 하니 약 3분지 1이 남어요. 또 부식물에 있어 가지고 430원 중에서 100원씩만 해 가지고 최고 시세로 사 가지고도 구포 교육대가 된 후에 첨 보는 음식이라는 것을 제2국민병 사병들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이 소소한 문제이지만 결국 약 3개월간에 걸처 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나 남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들어서 말한다면 소위 한국 사람의 피가 있고 뼈가 있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동래에 가 가지고는 장부가 없어서 보지 못했에요. 장부를 보여주지도 않고 장부가 없때요. 대개 먹는 상태라든지 대우하는 것을 보았으나 이것이 비참하기 한정이 없었읍니다. 그때 우중 에 저의들이 일일이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거제 방면에서 약 20여 명의 제2국민병을 동래로 다리고 왔는데 그 현장에서 사망자가 한 사람이 났읍니다. 그 죽은 사람을 제가 목격해 보았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이 걸려 가지고 죽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것지도 못하는 걸 옆의 같은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 가지고 결국 비를 맞는 그대로 부산서 내려 가지고 30리 길을 걸어와서 죽은 걸 볼 때에 비참한 현상이 저의들이 조사 중에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제2국민병한테 물어본즉 그런 비참한 환경이라는 것이 이 3개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음으로, 또 저는 지난번 대체 총괄적으로 보고한 것이 있음으로 말씀을 아니할려고 했었으나 부득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대뇌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고름을 짤려면 철저이 짜 버려야 다시 곰지 않지 어지간히 짜 내면 오히려 곰는 것을 우리가 왕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의논 가운데에 제리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제리는 한 개의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겨울에는 그 보존 기간이 오래 둔다고 하면 두 달 내지 석 달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지음 같은 시기에는 잘해야 한 달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름에 가면 이것이 2주일이면 다 녹아 버리고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공장장의 말에 의한다고 하면 이것을 네 개 먹어야 요기가 된다는데 국민방위군에서는 하는 말이 두 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방 만드는 수량과 또는 그 공장 설비로 보아서는 약 1개년이 걸려야 그 소요 수량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도 먹어 보지 못해서 게워 버린 것은 우리 의원 말 가운데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제리를 정규병, 즉 우리 국군이 사용한 일이 있느냐 하면 전연 없다고 군 당국은 말합니다. 또 혹 있다면 건빵이나 비빔밥 등 속으로 만들어서 시험해 본 일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 방위군에서 창설적으로써 아마 표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작해 가지고 아직도 계속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방위군이나 또는 국군에 대한 비난만을 하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시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밝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반박해 가지고 편달해서 시정하도록 함으로서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알므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규군에 있어서도 그 부정행위라고 할지 또 그 그릇된 것이 비일비재니, 하물며 사병이라는 명칭까지 들어 가지고 있는 국민방위군에 있어서야 그 불규칙한 것을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청송군 방면에 있어서 관청에서나 지방민이 저저 히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 방위 사병이 사격연습을 담배 싸은 앞에서 하다가 발화가 되여 시가 2억 원어치 되는 물건 원료를 다 소모시킨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면에 이 담배는 제품하여 일선 장병에게 보내랴는 막대한 수량이였읍니다. 그 반면에 정규군은 어떠한 일에 있느냐 하면 우리 농민에게 양곡대금으로 지불하라고 한 금액을…… 또는 우리 국회에서 군부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통과하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인들은 지방으로 갈 것 같으면 금융조합이나 금융기관을 위협해 가지고 돈을 뺏어 가지고 불법 사용한 예의 보고가 1․2 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가 되지 않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국민방위군에 있어서야 예를 들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드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으나 아까 엄 의원께서도 잠깐 명시한 바와 같이 이 조사 방면에 있어 가지고 나는 불안을 느낌으로서 이것을 금후에라도 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차관은 말하기를 합동수사본부가 있어 가지고 모든 군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야 특별히 효과를 많이 나타냈다고 또는 편리하다는 말씀을 했으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현저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국민방위군 사건을 합동수사본부에서 했다는 말 여러분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의 여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군부 내의 감찰대에서 조사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 명의로 조사 말라고 했다니 나는 그 뜻을 모르겠읍니다. 또 헌병사령부에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법무감실로 넘긴 것은 여러분이 다 듣고 아실 것입니다. 법무감실로 왜 속히 보냇느냐는 말이에요. 아시다싶이 거기만 가면 무죄 석방이 된다는 감 을 우리 국민에게 주는 것이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기 전에 법무감실로 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여 볼 것은 적어도 수십만에게 또는 우리 국민에게 위반되는 공산당원을 만들고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들게 하는 그러한 방책으로서 국민방위군의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취조하는 헌병사령부에서 취조해 가지고 이것을 취조할 때에 거기의 책임자라는 것은 중요한 책임자로 입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하게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하한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국민에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일시동인 격으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하였으나 경리 면에 있어서도 석 달 동안에 한 번도 정리 를 독촉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요새 말로 사바사바를 해 가지고 또 이 회계법에 비추어서 내줄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소위 준장 각하가 그러는지 장관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장관이 내주어라, 이러한 명령이 나오니 부하의 직원은 할 수 없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의 귀착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감사의 결과 우리의 국회의 태도를 표명해서 정부에 진달 한다는 말을 듣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철저히 우리의 결론을 맺어 가지고 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경리 방면의 조사에 있어 가지고 찝차 관계 또는 기타 자동차 관계의 말이 있었고 또는 그 방위분실에 돈 1억 원을 주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찝차 관계는 처음에는 지극히 적은 수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어데다가 썼느냐 할 때에 차 대수가 자꾸 불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차 대장은 헌병사령부에 압수가 되어 가지고 더 추가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헌병사령부에 들어가 있는 대장은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나종에 대수가 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에 찝차 네 대가 어데로 갔다고 하는데 국회 내의 모 정파 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궁을 하니까 두 대인데 한 대만 쓴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한데 이것은 차 관계이지마는, 아까 말씀이 순서가 없으나 엄 의원께서 모 정파에 1억 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하는데 본인 역시 그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우리가 확실히 여기서 말씀하여 두는 것은 금번 보고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과 답변을 할 만한 증거가 있으며 답변을 하지 못할 불충분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앉어 계신 고영완 의원이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장본인은 즉 「소림」 피복을 맡아 가지고서 보는 유덕영이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것이 헌병사령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국민방위군의 앞재비가 되어 가지고 물건을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례를 들면 된장 200도람을 살 것 같으면 400도람으로 하고, 이러한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즉, 모 정파에 1억 만 원대를 주었다고 자술하였다고 하며, 또 그 말을 하는 데에 여러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다 이것을 알고저 하면 고영완 의원으로 하여금 이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헌병사령부의 조사에 나타나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여기에 말씀을 하겠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한다는 것을 서로 주저해 가지고 심지어 무슨 말을 하면 자기한테 좀 불리할까, 또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을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소위 언론 자유를 가진 기자들까지 두들길 때에 존재 없는 일반 민간이 탄압을 당하는 것이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엄연히 발표한 사실까지도 발표하지 못하게 정복을 입은 관헌이 사방의 신문기관에 돌아다니면서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또 판에 짜논 것까지 깎어 버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과연 세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서 싸워 주는 그 본의를 몰각한 그러한 몰인식한 분자들이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통분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느 때, 어느 시를 막론하고 우리 한국 민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만방에서 다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목과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므로서 책임자는 오로지 이러한 방면에 주의를 가해 가지고 금후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요사이에는 자칭 영웅이 많어서 소위 백두산 호랭인지 혹은 아미산 쥐새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감행하고 모순된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열 가지를 안다는 것과 같이, 오동입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와 같이 우리는 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천하의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서 미충 으로 이만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도 책임을 맡은 여러분들은 금번 정부 측에서도 엄연히 발표한 바도 있으니 주저 마시고 기탄없이 사실대로 천하에 다 발표할 것이며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옳은 붓대를 놀려서 옳은 글을 써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여기에서 부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부산 분실 가운데에 1억 만 원이 들어와 있고 또 종이에 있어 가지고 50톤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는 100톤인데 그중 50톤은 시방 재고해 가지고 있다고 하며 30톤은 그 사람네들 상인한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금을 걸지 않고 국민방위군에서 접수를 하여놓고 보니까 종이가 귀해저서 아까 엄 의원 말씀과 같이 시장가격이 폭등을 했단 내용으로서 나종의 30톤은 계약금을 걸지 않은 만큼 그것은 원상인한테 돌려주었다고 하고, 당국자의 말한 바에 의하면 왈 , 값이 올라서 다 손해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말을 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때에 더군다나 꼴불견 방위군이라는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는 이루 다 말씀을 시간 관계로 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국무위원에 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마는 원의로 결정한다면 이 사건을 취급한 헌병사령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라도 질문하야 군부의 관계한 모든 사건을 추궁한다면 또 그 진상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방 대구에 있어서도 많은 약품을 그대로 쌓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약품이 사실 진정으로 약품인지 또는 어쩐 것인지는 모르나 부산 창고에도 약품이 많이 있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그 현장을 감사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하나를 봐서 열을 짐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위의 실정이 우리가 인준해 주는 예산에 있어서도 수십억의 금액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실지로 소모된 금액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한 전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백 억이 될는지 몰라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나가면 이중 삼중으로 착취한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서 이러한 것은 어떠한 공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결과로 보아 가지고 우리는 추궁을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금후에 있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세상이 그것을 알므로서 그 정부를 따러 갈 것이고 관민에 협력이 있을 것을 기함으로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공정한 비판과 또한 성의 있는 태도로서 우리가 이 일을 비롯해서 금번 국정감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서 정부로 하여금 실현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상으로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다음 보충보고로 김명수 의원이 나오십니다. 김명수 의원 나오세요. 시간은 지금 1시 정각입니다. 원의로서 작정해 주세요. 연장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그 숫자 중에 있어서 대개 50억에 달하는 숫자가 여기에 발견이 되었읍니다만 제 역시 지방 교육대를 둘러보았었는데 대체로 그 취급하든 인원이 교체가 되고 또 장부 서류가 미비하고 해서 충분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읍니다만, 단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아까 한 50여 억에 달하는 숫자가 대개 중앙의 말하자면 유령인원 또는 재무감실에서 받은 숫자를 지방교육대에 교부하지 않는 숫자, 이것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나온 숫자가 약 50여 억에 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한 교육대 어떤 결과를 발견하였느냐고 하면 마산이올시다…… 이 11교육대에 가서 발견한 내용을 보면 영달금을, 예를 가령 든다면 100만 원이라는 영달금을 영달해서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드려오라고 하고 그 영수증을, 100만 원 영수증을 받고 8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돈을 현금을 주게 되드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후 통해 가지고 11교육대에서 그 영수증과 현금으로 받은 차액을 합계를 하면 얼마가 되느냐고 하면 1450만 1250원이라는 차액을 발견하였읍니다. 한데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보충보고올시다. 그러면 그 국민방위군 전체 각 교육대에 대해 가지고…… 이 한 교육대의 예만 본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커다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딴 교육대의 이러한 사실이 없을 리가 만무이다, 이렇게 추상해 본다면 여기에 새로운 숫자가 발견된다고 하는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교육대에 있어 가지고 현재도 이것이 아마 계속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3월 1일부터서 약 5000명이라고 하는 교육대원을 작업장에다가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에게 약 1800원이라는 하로 임금을 받어서 그 본인들에게는 한 닙도 주지 않고 중간에서 띠어 논아 먹었는지, 이것을 먹고 오늘날까지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같이 되고 있읍니다. 만일 국방부차관께서 이것을 모르신다면 곧 조사해서 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서범석 의원 질문이 있읍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각료 발표한 것이 있는데 발표해 드릴까요……

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곤란을 무릅쓰시고 거기까지 충분한 조사를 하시였다는 데 대해서는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이 방위군 사건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는 것, 그 요점에 있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여기서 보고를 듣고 두세 가지 의아한 점을 지적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질의하는 바이올시다. 대체로 방위군이라는 것은 총 참모장의 명에 의해 가지고 실전에 참가한 사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실전 태세로서 경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총 참모장의 명에 의해 가지고 실전에 참가한 사실이 있었든가 없었든가, 이 조사에 있어서 제리를 3억 7000만 원 또 제일선용이라고 해 가지고 건빵을 4480만 원이라는 이러한 실전용 물자를 막대한 돈을 드려 가지고 확보하였다는 이 점에 있어서 벌써 의아한 점을 갖다가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과연 방위군이라는 것이 이러한 막대한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충실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실전에 보냈든가 안 내보냈든가, 이것을 조사하시였는지 안 하시였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월 31일 날 부사령관 윤익헌에게 기밀비 3억 원을…… 또한 그날 1730만 원이라는 이 두 기밀비가 나갔는데, 여기서 아까 엄상섭의 설명이 대단히 불충분하신데 방위군 자체가 기밀비를 쓸 수 있는 기구냐 아니냐, 이것을 검토하시였는지 안 하시였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헌병사령부에서 사건 발생 당시에 현찰로서만 6억 원을 압수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현찰로서 현 방위군이 가지고 있는 6억 원이 과연 영달에서 부정하게 맨든 돈이였든지, 혹은 이것이 어떠한 부정한 모리행위로서 중간 상인하고의 결탁에 의해 가지고 부정하게 받은 돈이였든지, 이것을 조사하시었는지 안 하시었는지,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위군이 일반 지방민에게 끼친 여러 가지 물적 손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이것을 조사하시였는지 안 하시였는지, 그것을 조사하시였다고 하면 총액이 대관절 대개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를 지적해서 여러 조사위원에게 다시 이러한 점을 갖다가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 부의장께 국무총리한테서 각료 발표를 가지고 온 명부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종에 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고만두겠읍니다. 김광준 의원 나오세요.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질의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처치를 하면 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협박 공갈 사기 횡령, 이 등등의 명목을 말씀했는데 저의 잘못된 견해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중대한 형법상에 있어 가지고 가장 무섭다고 하는 살인죄를 감행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라에서 제2국민병을 메기기 위해 가지고 준 돈을 협잡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양이 부족해서 혹은 굶어서 죽었단 말씀에요. 이것은 분명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보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가령 과자에 있어 가지고라도 아까 서민호 의원이 하신 말씀은 1년에 가까운 이러한 긴 시간이 이것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러한 모든 과자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왜정 당시, 동조영기 라는 일본의 그 당시 국무총리의 잘못된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때 그 자는 말하기를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둘에 둘을 보태면 80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비약적인 모됨이 나와야만 일본은 전쟁에 이기게 된다는 이런 말을 하였읍니다. 왜 이러한 비근치 않은 예를 드느냐고 하면 저의 생각으로서 하여간 과거를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면 그 사회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망한다는 전제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연도 말인 3월 30일에 부사령관에 3억 원이라는 이러한 기밀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기밀비 쓰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로에 3억 원…… 여러분 만약 365일을 승 해 보세요. 어떠한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나라 돈으로서 도적놈을 양성했다고 하는 이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태완선 의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한 것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그레샴 법칙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특별히 여기에 그레샴 법칙을 인용하였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현명하게 인용하였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방위군사령관은 신문의 발표를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시였읍니다만 모 중상이다, 속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발표하지 말라, 자기네들이 그래도 잘했나, 제2국민병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논…… 죽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러한 신문 담화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몰염치하고, 무경우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다는 이러한 결론밖에 없지 않어요. 그래서 저는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은 전자에 해체하는 결의에 대단히 찬성의 의 를 표했읍니다만 정부 책임자가 지금 안 계시여서 물어볼 기회를 잃어버렸읍니다. 합동수사본부라는 것은 지금 국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엄중히 처단하라는 결론은 후방에서 일선으로 가는 것이 엄중히 처단하였다는 이러한 것이에요. 또한 벽보사건 등에 있어 가지고라도 잘못했다고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무죄로 해 가지고 끝마치고 그 결과가 영전을 시키고 벼슬을 하게 하고 올리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해체를 분명히 해야 할지언정 이렇게 국방 당국에 혼자 맡겨 두면 모든 수사가 원만히 잘 진행 안 되니 국회에서도 한몫 끼어 보자, 사법기관도 끼고 군 당국도 끼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공정히 이 문제를 처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끝으로 한마디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당국자가 안 나와서 안 됐읍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법안이라든지 이 추후에 이 문제의 조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세무 당국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세금을 받기에 수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돈을 받는 놈에게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 여기에도 세원 보충의 한 토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아까 문제인 고영완 의원이 발표를 해주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자피 그러한 실마리가 나왔으니 고영완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무슨 내용 설명이 계시기를 믿어서,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소감이 이렇습니다. 이 의옥사건을 조사해서 여기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의 내용이 정확하고 안 한 것은 고사하고 이 보고의 100분지 1이나 1000분지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일이고 다시 번복되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서도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는 한 줄기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국민방위군이 이 우리의 오늘날 지극히 고단한 전쟁 마당에 일어난 까닭에 우리는 이러한 조사가 철저해야 될 것이고 그 보고는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하신 여러분에게는 이 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굳은 한 권한을 우리가 드린 것입니다. 미진한 어느 부분이라도 그 손이 다야지 미처 그 손이 닫지 않었다고 해서 추상적이라든지 애매한 보고는 있을 수 없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서범석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까닭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명한 여기에 해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1억 원가량의 돈이 모 정파에 갔다는 것을 엄상섭 의원이 조곰 내시고 서민호 의원이 활딱 제치셨는데, 서민호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국회 내의 정파에 갔다고 얘기했에요. 민주국민당에 갔다고 하는 얘기인지, 공화구락부에 갔다고 하는 얘기인지, 민우회에 갔다는 얘기인지, 신정회에 갔다는 얘기인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므로서 만일 제2국민병의 고혈로서 정파의 자금에 쓰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얘기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제2국민병을 지도하는 별 하나나 둘 단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서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얘기하신 바와 같이 들었다, 들었다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어도 불상한 제2국민병이 죽어 넘어진 송장을 네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해 가지고 이리저리 정쟁에 이용할려는 오해받기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것을 고영완 의원에게 띠밀고 누구에게 띠어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여기에 와서 고영완 의원이면 고영완 의원에게 그것을 규명해 가지고 물적 증거, 심적 증거 모든 것을 규명해서 얘기 다 까놓고 내놓는 순간에는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의원도 들은 우리도 전연 동감이올시다. 요새 돈이 값은 쌉니다마는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주머니에 꾸려 가지고 댕기겠지만 억 원어치나 되면 찦차에나 실고 다니기 전에는 용이하게 가지고 다니지 못할 금액이올시다. 그러며는 조사하신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고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다 해 가지고 구경을 갔다 오시고 요지경 속으로 드려다보고 왔으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얘기를 좀 근원을 규명해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지금 고영완 의원이니 무엇이니 말씀하시는데 이왕 그러한 얘기가 나왔으면 물적 증거, 심적 증거를 내셔서 얘기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중대한 발언으로서 여기에 대한 명백한 결말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보다도 정치단체에서 돈을 받는 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적어도 근대화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제2국민병의 피 위에서 정파가 서 있고 그 정파 속에서 국회의원이 바지저고리를 흔들고 댕겼다고 하며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도라다볼 문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의 비분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요. 조사위원 측에서……

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에 제가 벽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끝으머리를 파낼려면 수사적 기능을 가지고, 수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적어도 1․2개월을 파야 다 팔 일이에요. 여기에 몇 번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도 좋은 점은 못 봤읍니다. 거기에 제일 좋은 자료라는 것은 후송 장정을 여기까지 데리고 내려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중공군으로 하여금 그 장정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점 하나 발견할까, 그 외에는 좋은 점 하나도 발견 못 해요. 그래서 만일 그것으로 해 가지고 오랜 시일을 두고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밝혀 보겠에요. 그 가운데서 1억 원 건,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기에는 크지만 대관절 50억 원이나 큰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에요. 그런 것도 우리 국회의원이 가서 조사한다 하드라도 기관의 성질상 모든 것이 합의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 정도로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가서 밝히라는 것은 무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조사의 한도가 있을 것이지만 아직 그 한도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제 입으로 말씀 안 하겠에요. 그러니까 여기 고영완 의원이 계시니까 고영완 의원의 말을 여기서 듣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 이상 밝힐 수 없다면 도저이 밝힐 수 없읍니다. 인간으로서 할 것은 해야 될 것이에요. 조사위원에게 다가 책임을 지울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완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이재형이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관계 없읍니다. 매일 맞나는 사람끼리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는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이재형이도 여기 와서 시간을 얻어서 보고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고영완 의원도 와서 보고할 자격도 있읍니다. 그러나…… 억설이 무슨 억설이에요. 이 이야기는 조사단에서 어느 정도로 취택하였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본회의가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고영완 의원을 부르는 순차로 해야지 덮어놓고 고영완에게 떠다민다는 감을 주는 것은 그것이 좀 유감인 것입니다. 나는 서민호 의원에 적어도 고영완 의원에게 들은 재료가 이것이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증인으로서의 고영완 의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조사위원을 불신임해도 분수가 있지, 고영완 의원에게 떠다민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가만이 있에요. 여기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데가 아니에요. 조사위원 이야기도 듣고 고영완 의원 이야기도 듣고 다 들읍니다. 이야기 다 들어야 하겠읍니다.

서민호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나는 이제……

경위들 출동해요……

여러분, 관계자 이외에는 간섭 마르십시요. 그러면 편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산회하겠읍니다. 산회했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