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동의안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십 차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읍니다. 그래서 첫 번에는 농림위원회의 안과 재정경제위원의 심사한 안이 각각 다른 안이 결정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의 안이 달러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곤란하다고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의 지시를 받어서 양 위원회의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합의점을 발견해서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의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것은 유안 45키로 한 가마니에 정부는 1955환으로 하겠다는 것을 양 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대로 통과되었읍니다. 1886환으로 수정하고 과석은 1360환을 1100환으로 하고 유산가리는 2269환으로 하겠다는 것을 2032환으로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기일은 1월 4일부터로 하겠다는 것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원가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과 재정과 농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수정한 내용이 달릅니다. 정부로부터는 원가를 유안은 67불 81센트, 과석은 43불 79센트, 유산가리는 80불 50센트로 하겠다는 것을 유안은 66불 17센트, 과석은 34불 44센트, 유산카리는 72불 7센트 이와 같이 원가를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수정을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최초에 외자청에서 낸 서류와 농림부에서 제안한 서류가 내용이 달렀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어서 양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과 또는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택해서 그래서 실지 외자청에 가서 조사하고 또 농림부에 가서 과거의 실적을 조사했읍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 CIF로 산 그 가격을 농림부나 이 외자청에서나 마찬가집니다마는 여기에 제안되어 온 것은 C&F, 즉 선박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가는 마찬가지로 농림부나 외자청이 같은데 실지 외자청에서는 운임을 선박료를 지출한 실적이 농림부에서 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낸 실적이 적습니다. 외자청에서 실지 지불한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66불 17센트라는 것이 정확한 실적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실적을 파악해서 그대로 수정하기로 하고 과석은 34불 44센트, 카리는 72불 7센트 이와 같이 실적을 조사해서 그대로 원가를 인정하기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에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했던 것은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자청에서 잘못된 서류를 제안해서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62불이라는 것을 작정했었던 것입니다마는 결과 외자청에서는 책임 있는 국․과장을 파면하는 이와 같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를 해서 이와 같이 실적을 조사한 결과가 과연 지금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외자청에서 서류작성하는 데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것을 인정해서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입원가에 있어서는 500 대 1 정부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심각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그대로 실시해서 비료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최초에 정부가 42억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또는 농민에게 환원하겠다고 하는…… 즉 농업은행출자금 40억 또는 농촌부흥사업비로 50억 그리고 이 조작비 42억 그래서 132억이라는 것을 확실히 그대로 예산이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며는 500 대 1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하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경제장관…… 농림장관과 재무장관, 부흥장관 세 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듣고 그래서 결국은 이 500 대 1이라는 환율은 국제협약도 되어 있으니만치 그대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500 대 1이라는 것을 동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입세 10퍼센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 달에 즉 840환 암모니아 한 가마니에 840환으로 인정할 때에…… 즉 250 대의 환율을 동의할 당시에 조건부로 부대결의로써…… 수입세의 1할이라는 것은 감면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을 부대결의로 해서 정부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수입세 감면조치를 오늘날까지 안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하면 적어도 13억 이상에 달하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정부는 수입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수입세도 국회에서 일단 건의했으니만치 정부는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많었읍니다마는 법이 그대로 살어 있는 이상 도리가 없다고 해서 이것도 그대로 10퍼센트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자청 수수료에 있어서 정부는 1729환으로 제안되어 왔는데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1101환으로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었읍니다. 왜 1101환으로 수정을 했느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해서 돌려 드렸읍니다. 상세한 것을 유인물로 해서 돌려 드렸음으로 이미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외자청 수수료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우리가 과거에 동의해 준 것은 톤당 225환이라는 것밖에 인정해 준 것이 없읍니다. 그랬는데 외자청에서는 568환으로 이것을 올렸고 또 작년 4월 1일부터는 1101환으로 올려서 9․5 조치할 때까지 결국은 1101환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수수료를 받았느냐 이것은 즉 비료를 판 대금 속에서 깎아 먹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지마는 외자청에 있어서는 과거에 53퍼센트밖에 안 받던 것을 12퍼센트로 올려서 결국 1101환이라는 것을 9․5 조치할 당시까지 이대로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9․5 조치 이후에 250 대 1로 비료가격이 오르고 또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비료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결국은 외자청 수수료도 1729환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책정해서 제안되어 왔읍니다. 그러면 양 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은 9․5 조치 이후에 무엇 때문에 수수료를 올리느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부임을 더 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철도요율이 오른 것도 아니고 소운송료가 오른 것도 아니고 하등의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1729환으로 올리느냐 그래서 이것을 올릴 수가 없다, 모든 요율은 9․5 조치 당시와 마찬가지로 환원하는데 불구하고 외자청 수수료만을 올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나는 금융조합연합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이 조작비를 올렸다면 별문제인데 이것은 올리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되어 온 것은 1399환 62전 이것을 그대로 둔 것이에요. 만약 인부임을 외자청에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작비도 역시 올렸어야 할 텐데 불구하고 정부는 조작비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외자청 수수료만을 올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9․5 조치 이전에 하던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대로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 간에 이러한 말씀이 있읍니다. 외자청 수수료를 깎으면 곤란하다, 이 해상작업을 하는 데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느냐 거기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톤당 1729환으로 하겠다는 것을 1101환으로 감액을 할 것 같으면 톤당 628환이 적어집니다. 그 내용인즉 접안작업비라는 것이 3환, 해상작업비가 28환, 이송료가 38환, 상차상선료가 2환 그리고 그다음에 포장재료에 있어서 497환, 포장료에 있어서 60환 이와 같이 되어서 628환이라는 것이 삭감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포장재료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많이 틀린 것입니다. 왜 틀리느냐? 외자청에서 제안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비료가 20퍼센트가 난대 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깨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0퍼센트에 해당되는 비료를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가마니값이라든지 새끼값이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서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 있어서는 1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서류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실적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결과 종이포대…… 적어도 다섯 겹으로 싼 그 비료포대가 그렇게 뚫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한 3퍼센트 많아야 5퍼센트 정도, 평균해서 5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넉넉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서 결국은 이 포장재료와 포장료에 있어서 상당한 차액을 보기로 된 것입니다. 즉 20퍼센트의 재포장을 한다는 것을 5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이 인정되어서 여기서 삭감을 보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실적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비료가 난대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남어지는 인부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인부임을 깎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의원들 간에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깎고 싶어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깎은 것은 교통부 고시에 의한 요율입니다. 교통부에서 아주 이 요율이 딱 결정이 되어서 고시한 것이 있읍니다. 그대로 양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접안작업비라든지 해상작업비라든지 이송료라든지 상차상함료라든지 이런 것은 고시한 그대로 우리는 인정한 것이야요. 외자청에서는 잘못된 숫자를 작성해서 여기다가 내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위원회와 또는 전문위원들이 외자청에 가서 조사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규명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연 그대로 승복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지금 와서 인부임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인부임을 실지 얼마 지불하고 있느냐?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자청은 현재 1101환에 해당하는 인부임을 전액을 지불 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읍니다. 오늘 여기에 출석하시지 않었읍니다만 우리 농림위원 중의 민영남 의원이 요 며칠 전에 목포항에 가서 실지 조사하고 온 게 있에요. 비료 한 포대를 해상에서 작업해 내려오는 데 외자청은 20환밖에 지불 안 하고 있에요. 이거 실적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냐…… 35환으로 되어 있에요. 실지 1101환에 해당하는 인부임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35환이라는 인부임을 지불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외자청은 20환밖에 지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35환에 해당하는 인부임은 금후부터는 지불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물론 항구에 따라서 목포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 항구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내는 데도 있고 덜 내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해서 말하면 넉넉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뭘로서 그것을 증명하느냐? 소금 한 가마니 베에서 실어 놓고 나오는 데는 7환 98전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6환 40전을 인부임으로 지불하고 있에요. 비료는 45키로밖에 안 되는 종이포대입니다. 이것은 한 포대에 35환이라 이것입니다. 35환을 다 지불 안 하고 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35환이 모자라니까 1729환으로 올려 줘야겠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승복 못 한다 이것입니다. 어째서 더 무거운 소금 한 가마니에는 7환 98전밖에 안 주고 쌀 한 가마에 6환 40전밖에 지불 안 하면서…… 비료 한 가마에 대해서는 35환씩 작정해 준…… 그 임금을 지불 안 하면서 더 올려 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결국 뭐냐 할 것 같으면 비료값을 500 대 1로 5배에 가까운 인상을 했으니까 수수료도 올렸으면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안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려 둡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가를 변경하고 외자청 수수료를 시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양 위원회에서는 암모니아 한 가마에 1886환, 과석 한 가마에 1100환, 유산가리를 2032환 이와 같이 수정해서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된 문제입니다. 이 신비료 연도에 들어오는 비료의 차액은 500 대 1로 올리므로서 208억에 달하는 차액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않 들어온다고 보고서 줄잡어서 6할 정도로 보아서 60퍼센트로 132억으로 보아서 그만한 차액이 있으니 이것을 농민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증언도 들었고 논란도 되었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조작비 42억을 정부가 부담 안 하고 농민이 부담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즉 25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조를 증액하는 동시에 이 조건부로서 비료를 500 대 1로 반드시 해야 되고 조작비를 정부가 부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조건부로서 2500만 불의 증원을 받었기 때문에 결국은 울며 개자 먹기로 정부가 이 42억이라는 조작비를 부담 안 하고 농민이 부담하도록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자재정을 일소해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서 정부나 우리 국회에 있어 서로 적자재정을 없애는 데 마! 합의를 보았다고 할까요 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재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42억이라는 것을 농민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와 같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 되었는데 그러면 그 대신 50억이라는…… 내용은 49억으로 되었읍니다마는…… 농촌부흥사업비는 반드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증언을 드렀는데 이것은 아직 OEC 측과 정부는 합의를 못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경제 3장관을 초청해서 반드시 49억이라는 농촌부흥사업비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추궁했더니 노력하겠다는 것을 증언을 드렀읍니다. 그리고 42억 조작비에 대해서는 농민이 부담하느니만치 그 내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겠다,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예산편성상 이것을 여기에 계상 못 했으니만치 다음에 관재수입으로 특별회계가 구성된다든지 할 때에 있어서는 그 관재수입 속에서 40억 이상을 반드시 농업은행자금으로서 내주든지 영농자금으로서 방출하는 방도라도 강구해서 농민에게 직접 환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농민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힘을 쓰겠다는 증언을 저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은행자금 40억이라는 것은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으니 물론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32억이라는 차액을 농민에게 환원조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만 결국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자재정을 일소한다는 방침하에서 우리가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이상으로 보고를 끄칩니다.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됐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생략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결정된 그대로 그 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채택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주로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 요청에 대해서 연석회의에서 수정된 결과 예산상에 많은 변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되어서 주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비료가격이라든지 또는 비료를 조작하는 조작비 문제에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오래동안 다각도로 논의가 된 것은 이것은 직접으로 농민의 부담에 막대한 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오래동안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동의 요청한 도입비료 가격과 국회 각 관계위원회에서 수정 채택한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자 산출기초에 대한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에 있어서는 가중 평균율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 각 관계위원회는 4288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율의 산출기초를 두었고 정부는 과거 1년 동안의 총숫자…… 과거 1년간의 총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평균율의 산출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가격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차이를 내게 된 것은 결국 각자의 견해차이가 될 것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최종적 구입가격을 채택한 연석회의의 그 결과를 그대로 채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비료조작비에 관련한 예산조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비료조작을 정부가 직영한다는 원칙 아래서 정부는 비료관리특별회계를 신설했고 여기에다가 비료조작에 필요한 조작비 7억 5000여만 환을 예산조치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특히 농림위원회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폐지시킴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조작비 7억 5000만 환이라는 것은 전액이 삭감됐읍니다. 그러면 비료관리에 수반되어서 이러한 조작비를 지불이 전혀 예산조치가 되지 않게 됐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구제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부가 비료조작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든지 또는 국회가 조작비 4394환 60전을 기준으로 해서 금후에 소요될 비료의 잔량 43만 톤에 대한 예산조치를 외자특별회계에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는 삭감할 권능은 있을지언정 증액하는 권능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외자특별회계의 증액하는 예산조치를 취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비료가 도입이 되어서 조작을 끝마친 비료 1톤에 대한 조작비를 5772환을 보고 수수료를 외자청 수수료 1729환 합계 7501환에 대한 10만 톤에 대한 조작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금후에 들어오는 비료 43만 톤에 대해서는 이 조작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예산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일전에 성명을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외자청으로 하여금 이 비료조작을 전적으로 담당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외자청에서 구두작업밖에는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이 예산조치가 없는 한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비료가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료조작비 중에 있어서 특히 외자청 수수료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외자특별회계 예산에는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외자청 수수료 1729환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외자청 수수료는 1101환 여기에 있어서 629환이라는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73만 톤에 대한 차액 628환을 75만 톤에다 628환을 승한 4억 5844만 환이라는 것이 외자특별회계 ICA 외자취급비에서 삭감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자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7억 2391만 4100환으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외자청의 이 ICA 외자취급비라는 예산심사를 담당한 부흥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1729환을 인정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01환을 외자청 수수료로서 결정을 낸 이상 여기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ICA 외자취급비의 전체에 대한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논의할 적에는 정부원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이 계셨읍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액을 할지언정 증액은 못 한다는 이러한 예산심의의 제약을 받었기 때문에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그 안대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이 조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계수정리에 필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종합심사를 말씀드릴 적에 여러분 앞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이 전제를 말씀드릴 적에 최종 수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를 끝마친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자특별회계의 이 계수에 있어서 부흥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흥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정부의 예산안을 최종의 안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위원회에서 삭감한 민수용 원면 3400톤에 대한 조작비 이것은 톤당 1만 환씩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 3억 환 해서 합계 3억 3417만 환이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수정리에 있어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안에 대한 군별 심의를 할 적에 부흥위원장으로부터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만 민수용 원면을 외자청에서…… 정부인 외자청에서 직접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흥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외자특별회계의 규모는 147억 2391만 4100환으로 이것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부흥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런 것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이 심의할 적에 있어서의 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계수상의 착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도입비료 판매가격 개정 동의를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읍니다만 나중에 부별 심의할 마당에 있어서는 부흥위원회에서 수정한 그것을 예산위원회에서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관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심사보고와 또 농림장관의 제안에 대한 말까지 인용해서 제안설명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농림부장관이 제안설명 하더라도 그 이상 들을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깐 제안설명은 생략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규칙으로 신태권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때 이 비료가격을 500 대 1로 시정하자는 정부안이 나왔을 적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마 일사부재의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치열한 논전이 벌어졌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일단 그런 관계로 정부에 환송되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기억이 있읍니다만 그 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여기에 특히 논급한 점이 없고 제 자신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권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본회의에서 다시 논급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결정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소견으로 다 우리가 정부의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수정권이 있다는 국회의 종래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 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일사부재의 할 적에 그 일사라고 하는 동일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은 형식적으로 볼 적에는 그 사건의 안건의 중요부문의 핵심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데 두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그 핵심체가 뭐냐 하는 것은 일반사회의 통념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여기에 나온 안건을 보면 겨우 낯추한 날자와 혹은 가격조작비를 가산해서 전반적인 그 가격이 전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먼저 그 가격과는 전연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 밑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지엽에 속하는 것이고 그 핵심부분에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료를 250 대로 환산하느냐, 500 대로 환산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시행일자와 그 말단의 금액의 차가 있다고 해 가지고 먼저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회가 국회법에서 일사부재의를 규정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이것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결국 일사부재의라는 것은 한 회기에 있어 가지고 일단 부결된 것은 다시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는 일단 부결된 것을 다소 지엽말단에 변경을 가지고 와도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해서 쓸데없는 논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비료가격수정안은 먼저번에 작년 12월 31일까지는 250 대로 환산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환산해 달라는 이러한 안이 정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로서는 그것은 부당하니 작년 말까지 250 대 1을 적용할 것은 물론이요 금년 1월 1일 이후 계속해서 250 대 1로 환산하라고 이러한 취지에서 1월 1일 이후에는 500 대 1로 환산해 달라는 정부안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 대 1 환산이라는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국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시행 일자를 고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부당한 것이고 당시에 국회에 수정권이 없다면 모르지만 수정권이 있어 가지고…… 1월 1일부터라든지 2월 1일부터라든지 3월 1일부터라든지 500 대 1을 적용할려면 그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도 250 대 1로 환산해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1월 1일부터는 물론 2월 1일, 3월 1일도 앞으로 계속해서 250 대 1이라는 이런 취지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본 취지를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지엽말단의 일자를 변경해서 일사부재의에 저촉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국회의 동의요청안에 대해서 수정권이 없다는 전제라면 모르거니와 이 국회의 관례상 그 수정권이 있다고 하는 한 본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보아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든지 법무장관이든지 법적 견해를 말씀해 주어서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도 있고 해서 명백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아마 논의된 바 있을 터이니까 양 위원회를 대표해서 홍창섭 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홍창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제 신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계셨읍니다. 도입비료 판매가격에 대해서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서 다시 제안할 수 없고 다시 우리가 심의도 할 수 없지 않으냐 이런 의문이 게셔서 질문하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최초에 12월 말까지는 250 대 1, 1월 1일부터는 500 대 1로 하겠다는 것이 제안되어 와서 우리 민의원에서 이것이 논란되어서 즉 조작비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서 250 대 1로 할 때에 있어서는 840환으로 수정할 때에 결국 1월 1일 이후의 것은 깎어 버리고 즉 부결하고 그리고 12월 말까지는 250 대 1로 적용하되 조작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안해 오기를 일자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고 값도 조작비를 삭감한, 즉 암모니아 한 가마에 1679환이라는 이런 고가격으로 다시 제안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일사부재의원칙에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환했던 것입니다. 반환 결의를 해서 정부는 철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다시 안을 내기를 500 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찬가집니다마는 내용이 퍽 달라젔읍니다.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1월 4일부터 한다는 시행하는 일자 자체가 변경되어 있고 또 판매가격에 있어서 1679환이라는 것이 이번에 껑충 뛰어서 조작비도 농민이 부담하기로 하고 1955환으로 증액을 해서 내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자체가 달라져서 일사부재의원칙에는 걸리지 않게 되었읍니다. 결국은 이것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또 신문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비료가격은 탓치하면 탓치할수록 커 간다고 이렇게까지 논란을 받고 있는 비료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안되어 나왔을 때에 문제를 삼지 않고 그대로 국회가 동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결국은 이것을 문제 삼다가 정부가 기어코 철회를 하고 난 다음에 2500만 불의 증액 원조가 결정되는 동시에 적자재정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농민이 42억에 해당하는 조작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1679환에 배급할 수 있는 비료를 1955환에 배급하는 이와 같은 안을 정부가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원칙에는 걸리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내용을 아까 보고해 드렸읍니다마는 그대로 해서 수정 동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원칙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규칙에 대한 것은 홍창섭 의원의 발언으로서 양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갑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발언권을 억제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본인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읍니다마는 특히 예산과 달라서 이러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무분과에서 주로 심사를 하시고 또 더군다나 예산결산위원회에 가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주무분과에서 삭감한 것은 다시 증액 등등의 말을 못 하게 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소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는 그러한 제약하에서 예결위로서 얘기를 못 하게 한 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주로 정책에 관한 문제는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된 관계로 저는 오늘 이 기회를 얻어 가지고 정책에 관한 얘기와 아울러서 주무분과에서 심사한 문제에 대한 예결위로서의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특히 아까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하시는 가운데에도 예결위로서 이러한 태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촉 해서 정부 측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다음에 예산 사정할 때에 표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물을려고 합니다. 첫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비료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농림장관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한번 밝혀 두어야 할 문제이고 또는 대한민국 영원한 농업의 개발과 우리의 국부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기 때문에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문제로 생각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실은 88회계연도에서 비료도입량을 89만 7000톤을 도입한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지금 내무차관이 농림차관으로 있던 김 차관 때에 본회의에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비를 89만 7000톤이나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에 답변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에 FAO에서 우리나라 농업개발에 관한 5개년 계획의 조사를 해서 그 조사표 가운데에 56회계연도에 89만 7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계획서에 의거해서 본 연도에 89만 7000톤이라는 수량 또는 금액으로 보아서 6100만 딸라라는 막대한 금액의 외비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였읍니다. 나는 일응 그 말씀을 긍정했읍니다. 그러나 다음에 내용을 볼 적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내용 가운데에는 암모니아 비료가 41만 톤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남어지 45만 톤은 과인산석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농토 성질로 보아서 안모니아 비료는 과히 도입하지 않고 과인산석회를 도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계획을 보면 안모니아 비료를 60여만 톤이나 도입할려고 하고 과석은 얼마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 형편은…… 전문적인 얘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우리나라 농토에 이렇게 안모니아 금비만 자꾸 넣다가는 이 나라의 농토는 나중에 수확이 체감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안모니아 비료만을 다량으로 도입할려고 하는 것인가? 숫자상으로는 89만 7000톤으로 되어 있으나 그네들이 전문적으로 대한민국 농토를 조사한 결과 안모니아 비료는 이 정도로 그치고 남어지는 과인산석회를 삼으로써 대한민국 농토를 개량하여 금후 농사의 증산을 도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맞추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문가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의 장래를 아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알 만한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안모니아 비료를 도입할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모르시면 전문가 아니면 모르니까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들어 가지고 널리 조사해서 대한민국 농업정책에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이 기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흥장관에게 같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암모니아 비료를 몇 톤 사 주시요, 과인산석회를 사 주시요 하면 사 주는 의무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부흥장관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중대한 문제이니까 늘 부흥장관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하고저 하는 내용까지 검토하기 어려울는지 모르나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 좀 더 금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울러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는 그저께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서 비료취급에 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발생된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뒤에 어제 오늘 발생된 문제인데 아까 농림장관 말씀을 들으니 비료를 금후 제1착지까지 외자청이 하고 제1착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군청소재지까지 외자청이 갖다 준다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제1착지로서 군청소재지까지 갖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1착지에서 누구에게 비료를 현금으로 주겠느냐, 외상 아닌 취급으로 비료를 주느냐 하니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에요.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오늘 들은 정보에 의하면 벌써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맡기기로 되었다, 각 면에다 조운 사람을 배치해서 비료를 소운송까지 해서 말단배급까지 시킬려고 한다는 소식이 상당히 돌고 있으니 제가 들은 소식의 정확 여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혹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할 때에 앞으로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히 염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주무장관이 다시 한 번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착지에서 농민에게 외상 아닌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금조치까지 되어 있는가, 비료가 농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방법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서 관계부처에서 강구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가 조운에 준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있으니 그 점이 아니면 아니라고 똑똑해 해 주심으로써 지금 이 비료를 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농림장관에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묻고저 하는 것은 국회에서 양곡과 비료를 정부가 직영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사태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한 일도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곡은 정부가 이미 직영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비료만은 관리법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법이 되지 않고 예산이 계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회에 그런 것을 냈지만 국회도 심사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취급하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양곡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명백히 눈앞에 보고 아시면서 비료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더군다나 배급하는 말단에 있어서 조운에 맡겨서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산간벽지에는 조운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이런 소문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가, 이것이 일시에 떠도는 소문인가, 또한 어제 밤에라도 관계부처 간에 회의에 대해서 국회가 폐회되면 내일 모래라도 공포해서 하실 용의가 있는가 그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매우 미안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재무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예산당국에 묻습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외자청이 앞으로 들어오리라고 하는 40여만 톤의 비료에 대한 조작비가 외자청이 설령 제1착지까지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하등 예산조치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이미 제1독회까지 마친 이 시각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우리가 추가경정해서 수정하는 동의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증액됨으로 정부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 21억이라고 추측합니다마는 이 21억에 달하는 조작비를 외자청의 세출로서 수정동의를 해서라도 여기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이 조작에 대하여 중대한 지장이 온다고 봄으로 말미암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사한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액조치를 취할려고 할 때에 재무부당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점을 차제에 우리 앞에 한번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외자청 취급수수료 1729환을 1101환으로 깎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고 이것은 저희 부흥위원회로 있어서는 이것이 지당하다고 보아서 부흥위원회는 이러한 예산을 사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729환이 되어도 청부로서 외자청이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실제 지출된 그 실적에 의해서 지출되고 마는 금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송운송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깎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깎은 결과는 어떤 사태가 나오느냐 하면 부두의 노무자로 하여금 송…… 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출혈을 요구하는 길밖에 더 안 된다고 보므로서 이것은 깎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었고 다음에 포장료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깎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깎었다고 그래도 포장료를 계상하였다고 무조건하고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포장한 수량에 한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외자청이 지출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그대로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사태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다못 여기에 깎기게 되는 문제는 이 금액을 이렇게 예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에게 가는 값이 그만치 예정을 하고 넉넉하게 받어야 할 문제 같으니까 단 628환이라도 감하면 감하는 만치 농민에게 미리 적게 받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못 외자청에 있어서는 이것은 부흥부장관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농림위원회에서 이렇게 심하게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 외자청으로서 우리 부흥위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역설하시던 부흥부가 외자청이 농림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그 조작하는 포장에 대해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을 취하셨는가,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이얘기해 주시면 우리 부흥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전문적에 속하는 이얘기이 때문에 거기까지 심의하지 않겠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에는 주무분과로서 또 그런 전문적으로 심하게 캐고 해서 이런 사태가 우리 앞에 벌어졌으니까 우리 부흥위원회에서도 이 심사를 한 사람으로서도 다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흥장관으로서 어떠한 견해 가운데에서 이런 숫자를 내놓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셨던가 그 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가지에 관련된 문제를 이 기회를 빌려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 사뢴 것입니다.

그러면 저 농림장관…… 규칙에요?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밝혀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료성분문제를 전문적으로 말씀을 했읍니다. 비료성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박정근 의원 말씀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 유안을 과분히 써 가지고 우리 농토를 산성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민의 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비료를 많이 원하고 있는 까닭에 만부득이해서 아마 금년에 유안비료를 60퍼센트 구입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비료를 정부 자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료를 배합해서 배급했으면 그 외에 더 좋은 일이 없으나 지금 현재 배합을 시킬 만한 책임 있는 그러한 공장이 없는 까닭에 만부득이 단일비료로서 배급을 해 가지고 우리 농토를 산성화시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고 이것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구입에 있어서 우리 정부기구에 있어서는 직무의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자기의 주무가 있읍니다. 아까 비료구입에 있어서 농림부에 있어서 비료 성분별 구입요청이 있을 적에 부흥부는 기계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그 성분별에 대해서 부흥부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밝혀 두어야겠읍니다. 농림부는 이 비료에 대해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고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성분별로 결정한 비료구입요청이 있으면 우리 정부기구상으로 보아서 부흥부는 그에 의해서 사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성분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비판을 가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탓치한다고 하면 알력만을 가져오고 우리 농림부 비료정책에 곤란을 가져오는 까닭에 이런 것은 나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1착지에 도착한 후에 조운을 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조운을 시킬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답변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근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1착지에 도착한 후에 그 후에 취급기구가 무엇이며 또는 그에 소요되는 조작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신…… 농림당국으로 외자청으로서 답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운 운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구를 지적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규칙상 말씀을 좀 덜 생각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장관이 답변하는 데 전제조건으로 했고 제1착지 도착 후에 취급기구가 무엇이며 또는 거기서 소요되는 조작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규칙으로 두어 말씀 드렸읍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이 규칙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규칙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관이 답변할 경우의 견해는 장관의 입장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농림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 의원께서 농림부에 관련되는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에 관련된 그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빈약한 우리 국가에서 많은 금비를 쓴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부흥에 있어 가지고 할 일이 하도 많은데 귀한 외화를 써 가지고서 이렇게 막대한 금비를 들여오는 데 대해 가지고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스러히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금비에 소비되는 외화를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건설방면에 쓸 수가 있을까 저희 농림부로서는 심심한 고려를 아니 할 수 없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금비를 들여온다 할지라도 지력을 소모시키는 하필 질소비료만 많이 들여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서 금년에 들여오는 질소비료…… 이 수량이 작년에 비교해서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 가지 농림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 여기서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에 62만 톤의 금비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그중 인산비료에 가리비료도 상당한 수량을 들여왔읍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비료에 대한 성분을 모르고 인산비료, 가리비료를 그 효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아주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 올린다면 작년에 들여온 인산비료와 가리비료가 농민에게 할당을 해서 배급을 했읍니다만 이것을 농민들이 싫어서 찾어가지를 않고 금년 비료연도에 이월이 된 것이 약 4만 톤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농림부로서는 이 비료의 성질과 우리 지방의 생산품의 보유를 위하여 향상을 위하여 더욱 농민에게 계몽을 시켜 가지고 이것이 지력의 유지에 생산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료라는 것을 계몽 선전해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유안병에 걸린 농민한테 대해서 이러한 머리를 전환시켜 가지고서 유안이 아니라도 더욱 좋은 비료가 있다는 것을 선전해서 이런 방면으로 인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농림부로서 금년에 있어서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료가 퇴비를 적극 장려해 가지고서 이 퇴비를 가지고 금비 대신에 쓰고 따라서 외화를 절약을 하고 이 귀중한 외화를 될 수 있는 대로 건설방면에 돌릴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제1착지 이후에 비료조작에 있어 가지고서 조운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 게셨는데 이것은 사실인가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 저도 금시초문이고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읍니다. 어째서 조운에다가 시키는 것을 그렇게 염려하셔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조운이 아무리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를 조운에 시켜서 조운이 능히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기우이시니까 제 말씀을 들으셔 가지고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료직영에 있어 가지고 혹은 양곡직영에 있어 가지고서 조운을 이후에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혹시 외자청에서 제1착지까지 비료를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외자청에서 직접 수송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부두 제1착지까지 조운을 시킬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1착지 이후에서 조운을 시켜 가지고 비료대금을 징수하며 비료를 배급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조곰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외자청 비료조작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에서 농림부가 비료를 취급할 것을 전제로 비료특별회계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폐기되고 외자청에서 취급하게 된 오늘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응당 저희로서는 다시 예산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예산이 심의 중에 있고 대단히 긴급한 상태에 긴박한 사태에 있으므로 국회에서 이 조작비에 대해서 이 조작비 21억 환에 대해서 증액 제안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동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부흥부장관 답변하세요.
지금 박 의원께서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비료성분에 대해서 너희 부흥부에서는 관심을 가져라 그러한 정도로 말씀하신 것같이 들립니다. 물론 저희 부흥부로서는 외자청으로 하여금 신부름을 해 드리는 관계상 비료 유안이 얼마다, 과인산석회가 얼마다 하는 그러한 성분에 대한 그러한 데 있어 가지고 무슨 관여할 권한을 갖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데에 대단히 박 의원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외자청의 하역문제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영리에 관한 그러한 업무가 아니고 실지로 참 멀리서 온 비료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이것을 가장 안전하게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데에 대한 비용이올시다. 이것은 어저께도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노임이 대부분인 동시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송비라든지 가령 이 비료를 모선에서 부두에 올려 왔을 적에 혹은 장마가 진다든지 비가 왔을 때에도 신속히 안전한 장소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데에 관한 것 또는 워낙 수륙 수만 리 밖에서 오는 비료이니만큼 도중에 포장이 손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포장을 개장해 가지고 그리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러한 데 쓰는 등등의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누구를 이롭게 한다든지 무슨 저희 외자청 자체가 일을 하기 쉽게 된다든지 모슨 이롭게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 아니라 결국은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 자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참 실정을 그런 것을 말씀 여쭈니 잘 양해하셔서 참 이 비료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이 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하겠읍니다. 김판술 의원 먼저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정안 제안설명 해 주세요. 제안설명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대체토론을 하실 분에게 또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전에 예정했던 것이 아즉도 멀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는 방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루한 시간에 오래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대단히 피로하신데 또 이 잡스럽게 수정안을 내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낸 수정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원안이 유안 한 포대에 대해서 45키로 1955환에 대해서 농림․재정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1886환입니다. 본인의 수정안은 164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한국의 농업의 실태를 보건데 농가경제에 있어서는 비료대금이 영농자금의 1할을 넘고 있읍니다. 작년 그러께 통계를 본다면 매 호당 7000여 환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은 자작비, 자급비까지 합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매 호당에 대한 부담은 대단히 중한 부담이 되어 있읍니다. 금년에 만일 이 비료가 전부 들어오면은 농가비료대금 매 호당 얼마가 되느냐 하면 약 1만 5000환가량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7000환으로 친다고 할지라도 비료대금이 약 300억쯤 됩니다. 금년에 농림부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도입비료의 수량은 작년도에서부터 금년 지난 도로 이월된 것이 4만 5000톤, 또 작년에 900만 불 구입 예정했던 것이 금년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금년에 5700만 불이 전부 합친다면 약 가격으로 보아서 6800여만 불 가치가 들어오고 있는 톤수로 보면은 약 100만여 톤이 됩니다. 작년과 달라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비료 구입에 대해서 당국에 성의를 표시한 결과 우선 지금 이월도에 계약한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량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재 최후로 1000만 불에 대한 것도 벌써 FR이 나가고 있으니 금년 비료연도까지는 거이 예정대로 계획이 끝나서 도입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예년의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기꺼웁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 100만 톤 가까운 비료가 150 대로 해서 500 대, 250 대로 보고서 얼마나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본다고 하면 150 대로 판매될 것이 이월된 것은 4만 5000톤, 기타가 250 대로 판매될 것이 약 21만 톤, 500 대로 판매될 것이 약 83만 톤쯤 됨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드러오는 비료는 거이 다 500 대 1로 환산이 되겠끔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전부 지금 현재에 66불 17센트로 환산해 본다면 이것은 500 대 1로 환산하고 250 대 1로 환산한다면 전부 농가부담이 295억쯤 됩니다. 이것을 만일 150 대로 한다면 약 70억쯤 될 텐데 295억이 되고 보니 농가의 부담증가는 225억가량 됩니다. 현재 정부가 농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농업영농자금으로 해서 40억, 또 작년에 매입양곡을 판매함으로서 이익금 20억을 영농자금으로 돌린다면 약 60억이 영농자금으로 돌아갑니다. 금년에 일반매입 양곡대를 약 100만 석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약 140억가량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농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약 200억가량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영농자금까지 전부 합처서 그렇다면 290억이라는 막대한 농가에서 비료대금을 받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2월 달부터 적어도 5월 달까지 혹은 6월 달까지 약 5~6개월 동안에 이런 것을 전부 받어드리자니 적어도 매월 달에 농가에서 들어오는 돈이 약 20여억이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95억이라는 막대한 비료대금을 농가한테 받어들여야겠는데 농가에 들어가는 돈은 약 200가마니대나 기타의 영농자금 이런 것을 전부 치더라도 225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75억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낼 수 있느냐 이 재원은 막연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정수정안으로 낸 것은 75억이라는 돈은 도저히 농가에서 낼래야 낼 수가 없으니 기왕에 농림부당국이 우리 국회에서 몇 번 증언한 바와 같이 외자청 수수료 약 17억하고 1100환으로 보면 11억입니다마는 지금 외자청당국에서 1700환이 아니면 안 되다고 할지라도 17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국회에 낸 것을 보면 11억이 됩니다. 이 11억과 비료조작비 42억 이런 것을 합해서 약 사십육칠억이 됩니다마는 이 사십육칠억이라는 돈, 말하자면 외자청 비료수수료 그리고 조작비 이를 합처서 사십육칠억이라는 이러한 조작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농민한테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거기에서 비료조작비 톤당 4399환하고 외자청 수수료 1011환하고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라고 한 수정안이올시다. 정부에서는 500 대 1 환율이라는 지극히 무리한 그러한 것을 들고나와 있어 가지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설령 이것이 무리한 점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그대로 500 대 1의 환율을 지속한다고 할진대 적어도 비료대금에 있어서도 500 대 1 이하로 떨어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지속한다는 의미는 500 대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내논 1955환을 딸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 약 1딸라가 640 대가 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농림분과위원회 연석해서 낸 수정안을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635 대가 됩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할 수 없는 수입세 1할을 첨가해서 550 대입니다. 500 대 1로 보아서 이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첨가한다고 하면 합처서 550 대입니다. 지금 정부가 내논 500 대 1 환율을 지속한다는 그 근본의도에서 벌써 어그러진 것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낸 가격을 본다면 조작비까지 넣어서 농민의 수중에 들어가는 가격은 640 대가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물자를 적어도 이 2월 달 정월달, 2월 달부터는 500 대 1로 환산을 해서 받겠다는 것으로 내고 있읍니다마는 석회만큼은 기간산업의 원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200 대 1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180 대 1이지만 적어도 2월 달부터는 200 대로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비료나 석탄이나 이와 같은 기간산업의 원료라고 해서 특히 환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모를지라도 이러한 200 대 1이라는 것이 적용된다면 반드시 비료만큼은 종전과 같이 250 대로 그대로 계속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이유로서 할 수 없이 국제적인 관계가 있어서 500 대 1을 여기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농가에 대해서 원가 그대로 주는 것이 우리 정부나 국회가 십만 선량으로 나온 국회의원 여러분의 입장으로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농민에게 대해서 원가로 내준다는 그런 성의가 이 자리에서 표시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아가서 농민 여러분에게 대할 낯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과 같이 외상도 안 된다 또 500 대 1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고 하면서 농촌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원료가 500 대를 넘는다는 이런 모순성 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받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여러분에게 괴로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한발 여기서 나가서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 출신구의 다수한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러한 중대한 농민의 원료를 심의했다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라도 석탄이 200 대가 된다면 적어도 비료는 250 대를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출신구역 우리 선거민에게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석탄은 그런 특수한 입장에 있다는 물가로 해서 500 대 1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500 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상을 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국가가 세원으로 봐서 할 수 없이 수입세 1할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수입세 1할이라도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250 대 1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도 삭감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수수료, 조작비를 250 대 환율을 적용할 때도 이것을 깎어 준 이것을 이번에 500 대 1을 적용하면서 이것까지 깎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시한다면 우리는 개향에 돌아가서 농민에게 무엇으로 얼굴을 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심경에서 저는 이 안을 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이 우리나라의 비료의 현재 사용량이 많어서 토지가 산성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력이 박토 화된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작년 비료연도의 통계를 보더라도 1헥타당 21키로 정도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일본으로 보면 64키로를 쓰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료의 수량은 일본 사람의 3분지 1 정도밖에는 쓰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정도로 보아서 현재 쓰고 있는 이 비부질소량은 토지가 박토화되는 데 큰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석회로써 이것을 중화시키면 얼마든지 지력이 감퇴될 우려가 없는 정도로 지금 미량한 수량을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의 환기시키면 제 수정안의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태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비료가격 인상할려고 하는 정부원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지금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에도 역시 본 의원은 반대입니다. 비료가격은 직접적으로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 비료가격이 미곡가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국민 전체가 부담을 하는 이 비료가격을 한 푼이라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의 복리를 도모하는 것이 정부의 직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객랍 12월에 비료가격을 인상해서 당시의 현행가격의 약 배액으로 개정을 했고 또 이번에 두 달이 채 아니 된 오늘날 다시 개정가격의 배액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정부원안입니다. 이 비료가격은 객랍에 개정한 그 가격으로서 족차족의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상 정부원안은 물론이고 또 거기에 재주를 부린 수정안은 필요 없고 현행 비료가격으로서 족차족의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비료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그 유일한 근거는 소위 500 대 1을 견지한다는 이것인데 이 500 대 1 견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원조물자 전반에 긍해서 소위 공정환율을 적용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논급을 하자면 의장의 시간제약에 위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두고 일응 정부가 원조물자 전반에 긍한 공정환율 적용을 시인할 전제로써 말씀하더라도 이 소위 500 대 1이라 하는 것은 경제이론상으로 비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또 경제원칙을 통해서 볼 적에 서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도 시간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두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500 대 유지라고 하는 정부에서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과대한 비중을 부하시키려고 하면 그대로를 전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50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500 대를 오바해서 600 대라든지 700 대가 되는 것을 끄리고 기피하는 것이지 500 대를 맥시멈 레벨로 해 가지고 거기에 미달하는 범위에 있어서 적은 100 대로 한다든지 200 대로 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조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정부도 또한 그것을 인정한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론상으로 500 대 선 범위 내에서 100이라든지 혹은 1 대 1이라든지 하는 것이 조해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실지 실정으로도 현재 석탄이 200 대 1을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가능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이 500 대라는 맥시멈 레벨 안에서 100이라든지 혹은 200 대라든지 이 비료가격이 국민생활에 점령하고 있는 그 비중을 고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면이 적은 율을 적용함으로 해서 국민의 복리라든지 국민의 생활을 도모해야 할 것이 정부의 직책일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정부의 태만이라고 할 것이고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성사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중대한 실정 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500 대 맥시멈 레벨 안에서 100 대라든지 200 대라든지 얼마든지 안면이 적은 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정부가 하지 않고 또 설령 정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정부의 그 실정의 책임, 정부가 의당 져야 할 것입니다. 의당 자기가 져야 할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죄 없고 힘없는 국민에게다가 고스란히 넘겨씨울랴고 하는 것이 이 비료가격 500 대 환율 적용 인상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고 까닭이 없는 국민이 정부의 태만이라든지 실정으로 초래되는 그 결과 그 희생적인 책임을 이유 없이 부담하는 것을 본 의원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정부원안, 즉 500 대 1로 인상하자는 이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부의 태만이나 실정을 은폐하고 이것을 동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본 의원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하고 넘어가겠읍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비료가격문제는 직접 미가에 연결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물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미가가 앙등하면 물가에 영향이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가격이 이 비료가격을 태고하게 올림으로 해서 가격체계가 혁명적으로 변개된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500 대 1 환율을 견지한다는 정부가 500 대 1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이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여나 우리 국회에는 농민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장 큰 간판을 걸고 있는 자유당이 3분지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정부원안이 여기에서 오늘 반드시 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결에 대한 이유를 국민 앞에 천명하기 위해서 정부원안에 우리가 반대한다는 이유에 관해서 좀 시간이 걸리겠읍니다마는 세세한 설명을 가할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종래에 있어서는 비료, 석탄 이와 같은 물자에 관해서는 원조물자에 관해서도 미국 측이나 우리나라 정부 측이나 일종의 특혜조치를 해 왔읍니다. 종래에 180 대 할 때에도 비료는 105 대밖에 안 했고 지금 일반물가가 500 대 할 때에도 일반환율이 500 대 할 때에도 비료는 250 대인 이와 같은 농촌에 대한 특혜조치를 해 온 것이 종래의 실정입니다. 이 특혜조치를 이번에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정부의 원안입니다. 정부가 종래에 농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비료에 대해서 특혜조치를 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탄에 대해서 특혜조치를 한 것이 석탄이 모든 공업의 기본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혜조치를 해 온 것과 한가지로 농촌에 대한 모든 가격형성, 따라서 우리 전 국가에 대한 모든 가격형성의 기본이 비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래에 있어서 이 정부는 이 비료에 관해서 정부에서 이 비료가격을 인상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환율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0 대 1의 환율은 현재에도 시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이 비료에 만약 500 대 1의 환율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기도하는 500 대 1의 환율은 당연 1000 대가 될 것이고 일약 1500 대가 될 것이고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2000까지는 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정부는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한다고 이 비료가격을 인상함으로써 500 대 1의 환율을 자기 스스로가 깨트리는 이와 같은 모순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왼 까닭이냐? 아시다싶이 비료가 미가의 근원이 되고 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가격의 기본선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 정부가 아무리 여기서 입을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호령을 하고 아무리 법령을 냈데야 500 대 1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가 500 대 1을 차라리 파괴하기 위해서 비료가격을 인상하자고 정면으로서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9․5 조치에 의해서 모든 물가는 인하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이 비료가격은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무슨 대답이 없읍니다. 본래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하고…… 물건이…… 개개의 가격, 개개의 코스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환율은 미국 돈 코스트에요. 미국 돈 1불에 우리나라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이 이것이 환율에요. 국내에 있어서 어느 물건이 얼마가 되고 어느 물건은 가격이 얼마라고 하는 것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읍니다만 균일적으로 산술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것이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말하면 이 곱뿌가 2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급짝히 모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물건가격이 2배가 된다는 이와 같은 결론은 안 나옵니다. 또 조금 더 극단히 말하면 이 곱뿌가 하나가 500환 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집 값도 500환 대요 이것도 500환 대요 모든 물가가 500환 대로 한다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에서 중개적으로 국민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미국 측에서 암만 싼 가격으로 배급을 해야 결국에는 농민한테는 빗싼 가격으로 가니까 그 빗싼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료가격을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 이와 같은 미국 측의 주창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당한 주창입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령 담배에서 백구면 백구에 있어서 백구의 암시장가격이 공정가격이 가령 말하면 100환이고 암시장가격이 150환이라 암시장가격이 150환이니까 백구의 공정가격도 150환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만약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암시장가격은 정말 인상한 공정가격보다도 또 올라가서 200환이 되고 300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료 한 가마니에 가령 말할 것 같으면 2000환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정가격을 정하면 암시장의 비료는 3000환이 될 것이고 4000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태용 의원도 언급했읍니다만 정부가 자기 자신의 무계획, 중간상인의 착취, 하급공무원과 대행기관의 모든 횡령적 범죄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배급통제가 철저하지 못한 그 결과를 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철저한 배급통제를 하는 것이 길일 것입니다. 그 배급통제를 그와 같은 무질서하고 불철저한 범죄적인 배급통제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암가격을 기초해 가지고 공정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아마 이것도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아마 시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자금…… 환화를 많이 회수해서 대충자금을…… 우리나라 예산의 세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충지금을 많이 받어드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비료를 다른 물건과 한가지로 환율을 500 대 1로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유가 되지를 않느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충자금은 기히 충족하기는 글렀어요. 이때까지 반년 이상이 지나가도록 1000분지 13밖에는 안 들어온 대충자금…… 이 원조물자가 이제 앞으로 남은 불과 5~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 남은 987이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물자를 가저온다고 하더라도 수송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대충자금은 기히 글렀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부흥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가공의 예산에요. 차라리 부흥예산을 가공의 예산으로 할찐데는 대충자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의미하에서 농민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먼저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을 시키자, 미국 측에서는 먼저 경제안정을…… 중간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흥으로 드러가자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비물자를 먼저 많이 드려다가…… 석탄이든지 비료라든지 기타에 일용 국민 생활필수품 이와 같은 소비물자를 많이 도입해서 우선 경제안정을 시켜 놓고 그 토대 위에다가 건설을 하자고 하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비물자에 가장 대량인 이 비료를 인상시켜 놓고 그 모든 가격체제를 이만큼 올려놓고 이 위에서 건설하자고 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먼저 중간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부흥을 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적 주장하고도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반박을 못 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께서도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장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 미국 측하고 기왕 협약을 했으니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행정부가 여하한 협약을 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가 반드시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 것도 물론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에서 가령 협약은 했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가 이것을 부결시키므로써 행정부도 면목이 설 수가 있고 나라도 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데서 행정부하고 국회가 따루 분리해 있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매우 국회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안을 부결시키므로 우리 국민의 총의가 어디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 행정부의 그 곤란한 입장도 우리가 구제하는 동시에 일반 우리나라 농민은 물론 일반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본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간판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자유당이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를 찾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반드시 오늘 부결되리라고 생각해서 이상 하고 긴 설명을 생략하는 바입니다.

정대천 의원…… 정대천 의원, 고만두시겠어요?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이 전부 찬성은 없고 반대만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무소속에서 한 분 했고 민주당에서 한 번 했는데 그만하면 어떻게 토론종결 해 보지요. 이렇게 끌어 가면 이것 하나만 해도 오늘 종일 하겠읍니다. 지금 발언통지가 일곱 분이 나와 있는데 그 대단히 발언통지한 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토론종결 할 것을 제의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토론종결 제의를 했읍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여야지 그렇게 되나요? 한번 원의에 물어보고 다시 합시다. 처리하려 하니까 부득이한 조처입니다. 그러면 토의종결에 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75, 부에 1표로 토의는 이상으로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는 이 동의안의 수정안으로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다시 말하면 이 세 위원회는 아주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정부원안이 있는데 그 내역을 다시 주문을 낭독하지 않어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정부원안은 이 포당 1955환, 또 위원회의 수정안은 1886환,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은 1642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고 우선 가격부터 표결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안, 수정안 중에 본 표 가격 시행기간을 이렇게 했읍니다. 원안은 단기 4289년 1월 4일부터 하는 것을 수정안…… 위원회 수정안은 ‘단기 4289년 2월 1일부터 한다’ 이런 것으로 수정되었읍니다. 이것은 따루 묻겠읍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자연히 그것이 같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술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4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격만 표결하고 그다음에 시행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읍니다. 가격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9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비료 판매가격은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시행날짜입니다. 원안은 4289년 1월 4일부터라고 하는 것을 4289년 2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3인, 가에 65표, 부에 1표도 없이 시행날짜도 위원회 수정안대로 결정되어서 이 동의안은 전부 동의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