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5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3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5일 자로 자유당 의원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의원이 소속의원 추가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백남식 의원이 자유당에 가입되었다는 것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5일 자유당의원총회 원내총무 김법린 민의원의장 귀하 소속의원 추가등록 신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 국회법 제14조에 의하야 좌기와 여히 본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서명날인하야 추가등록 신청하오니 접수 처리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기 1. 소속의원 백남식 정부에서 12월 4일 자로 2개 법안을 제안했읍니다. 하나는 전기법안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4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전기사업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상공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다음 하나는 오물청소법안입니다. 단기 4290년 12월 4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오물청소법안 국회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제의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추신,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이오니 하량하심을 바라나이다.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5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집에 관한 건의를 12월 4일 자로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3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집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단기 4290년 12월 3일 제26회 국회 제52차 본회의에서 별지와 여히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집에 관한 건의안 토지수득세 및 정부추곡수집에 있어서 등외품이라도 수납할 것. 지난 8월 3일 자로 홍창섭 의원 외 스무 분이 서면질문서를 정부에 보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11월 15일 자로 국방부 소관에 관한 회답이 왔고 또 보건사회부 소관에 대해서도 회답이 왔읍니다. 이상으로 관계되는 교통․국방․내무․상공․사회보건 이 다섯 부처에서 회답이 다 온 것입니다. 단기 4290년 11월 26일 교통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국회질문요지서 답변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8월 3일 자 민의 제156호로서 이송하온 질문요지서에 대하여 당부 관계 상항을 별첨 송부하나이다. 단기 4290년 11월 25일 국방부장관 김정렬 국회의장 귀하 질문요지서에 대한 회답 수제 건 민의제156호 로 이송하신 질문요지서 중 4항 군용기지 및 건물명도방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징발재산해제방침을 별첨과 여히 예하 군에 시달하였으며 이 방침에 의거한 징발해제계획표를 12월 말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하였사오니 여사 양지하심을 무망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27일 내무부장관 이근직 민의원의장 좌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8월 3일 자 홍창섭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질문이 유한 좌기사항 중 당부 소관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답변하나이다. 단기 4290년 8월 19일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민의원의장 귀하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수제지건 당부 소관사항에 관한 답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나이다. 단기 4290년 9월 6일 상공부장관 김일환 민의원의장 귀하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0년 8월 3일 자로 송부하신 질문 서 중 당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관허요금과 관영요금의 균형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경망하나이다.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민법안 제2독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작 53차 본회의에서 800조 표결이 남어 있읍니다. 제800조에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곧 표결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남녀’라고 하는 것을 ‘자’ 한 자로 이렇게 자구수정이 되였읍니다. 그것뿐이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그 연령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그 ‘남녀’를 ‘자’로 고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남녀’를 ‘자’로 고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결정되였읍니다. 그러면 연령문제만 남었읍니다. 그러면 이 제800조 표결하기 전에 800조 원문과 수정안을 한번 낭독해 드리고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제800조 다음에 단서를 신설한다. ‘그러나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여기부터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확실한 성원 수를 다시 조사해 보겠읍니다. 시간이 퍽 많이 지났읍니다. 어제 여러분의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인종을 휴게실과 저쪽 사무처 건너편 사무처 양…… 사방에 다 걸어 놓았읍니다. 그래서 초인종이 울리게 되면 꼭 다 돌아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성원이 좀 못 되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표결하기 위한 초인종이 울게 될 때에는 말씀을 좀 중단하시더라도 표결에 참가를 해 주셔야 의사진행이 되겠읍니다. 계시는 분은 늘 앉아 계시고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하고 이렇게 되면 앉아 계신 분에게 미안합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다시 한번 성원 수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성원은 거지반 다 된 모양인데요.

의장!

저…… 표결 도중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말 한마디 하겠는데요.

표결 도중입니다. 이제 표결하겠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800조 표결하지만 그다음에 801조 802조 곧 표결이 있는데 한번 표결하기에 30분씩 기다리게 되면 아마 오늘 이 800조를 가지고 그대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불가불 요다음 801조 표결에 가서 만일 15분이 지난 때에는 부득이 우리 약속과 같이 본회의 약속과 같이 명단을 발표할 수밖에 없읍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리 하기로 하고 800조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800조를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800조…… 의안은 낭독해 드렸읍니다. 다시 합니다. 조금 계세요. 너무 오래가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 또 모르면 또 다시 하자고 그러시면 또 한 분 들어오시면 또 하자고 합니다. 이번 잘 들으세요. 800조 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지요. 제800조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그러나 남자 27세 여자 23세 미만인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원안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이것은 800조 원안입니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4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800조…… 다음 801조.

‘제801조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전 2항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801조제2항 중 ‘법정대리인’을 ‘후견인’으로, 제3항 중 ‘법정대리인’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미성년자로서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원안과 같은데 이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한 것입니다. 원안에는 그냥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 같으면 아버지를 말하게 됩니다. 친권은…… 어머니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다 양쪽을 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00조…… 그 전조에 이제 단서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슷하게 해서 이것 좀 다시 자구수정은 하게 됩니다. 이것 통과되더라도....... 그러나 여기에 또 좀 다른 것은 변진갑 의원의 전조 단서 수정안과 다른 것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다 없을 때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년이 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마는 부모가 없을 적에는 후견인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문구를 곤쳐서 하겠읍니다. 하니까 801조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결국 자구수정에 불과한 정도의 것입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은 실질적 부문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혼인연령을 1살씩 올리자는 것입니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이것을 했더랬는데 이 원안은…… 이것을 1살씩 올려서 남자는 만 19세 여자는 만 17세로 1살씩 올리자는 수정안입니다. 그 외에도 수정안이 있는데 그것은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젠가 그저께 정일형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행법은 남자가 17세이고 여자 15세입니다. 이것을 이 정부원안은 1살씩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또 정일형 의원께서는 또 1살씩 더 올리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부원안을 지지한 이유가 남자 18세 여자 16세라고 할 것 같으면 조혼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장려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과 법률가를 구별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데 도덕은…… 이제 도덕으로 말하면 윤리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려며는 이것은 남자 이십오륙 세 이상, 여자 이십일이 세 이상 이렇게 되어야 이것은 좋을 것입니다. 의례히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마는 법률은 최소한도의 간섭밖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부모가 잘 지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에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 된 남녀가 벌써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애까지 다 난 경우에 이것을 억지로 잡아떼 가지고 혼인연령이 안 되었으니까 하고 잡아떼고 결혼을 무효로 해 가지고 애까지 사생자로 만드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방면으로서 이 법률정책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 것이지 결코 조혼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요전에 정일형 박사가 잘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영국 같은 나라는 남자 여자 다 16세 이상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만혼하는 나라입니다. 만혼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조혼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구제적 의미에서 규정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보다 조곰 더 많은 것은 소련 하나밖에 없읍니다. 소련은 양쪽이 다 만 18세입니다. 남자는 정부원안과 같고…… 여자만이 16세인데 남자는 2살 높여서 18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일이 남자는 만 21세이고 여자는 16세로 우리와 같습니다. 왜 어렇게 남자가 나이가 많으냐…… 독일에는 일응 이렇게 되었지마는 재판소의 허가에 의해서 21세 이상 전에서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이 정부원안과 같습니다 18세 16세…… 그다음에 불란서는 우리보다도 낮습니다. 남자는 같은데 18세…… 여자는 15세 이러한 등등으로 볼 때에…… 또 희랍나라에서도 우리보다는 옅습니다. 남자 16세 만 16세 여자 14세. 그런데 요전에 정일형 박사가 그런 실례를 입법례를 많이 들으셨는데 들으신 것은 결국 정일형 박사의 이론과는 상치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것은 저 입법에 있어서는 인제 그 도덕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구제적 의미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일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800조에서 변진갑 의원이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주장하려던 이 혼인연령 남자 18세 여자 16세를 1살씩 올리자는 그 주장의 근거는 많이 박약해진 것을 느끼면서도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주의을 요청하고저 합니다. 지난번 제794조를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에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약혼연령, 즉 정혼연령을 우리들이 제정하게 되었고 이 정혼제 약혼제를 실시하는 한 언제든지 약혼이나 정혼이라는 것은 혼인에 비해서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연령을 1년씩 인상하거나 만일 약혼이 결혼연령을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고집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약혼 이 연령을 1살 인하하자는 것을 여기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이 802조와 서로 연관성이 되니 장경근 의원께서 이 801조를 논의할 때에 우리들이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이 문제를 천연시켰던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우리들의…… 말하면 가정의 미풍양속이랄까 과거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가 남매가 혼인할 때에 부모의 동의를 얻자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는 확실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부터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남자 27세 여자 23세까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조금 그 무리가 가지 않는 것인가, 적어도 남자 20세가 훨씬 넘으면 자기의 일가견을 이룩해야 되는 때요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도 상당히 받았고 독립생활의 정신…… 말하면 정신이라든지 능력을 소요하는 때인 만큼 약 남자 21세, 지금 조금 전에 장경근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독일의 정혼 혼인연령은 남자 21세 여자 16세올시다. 민법 제1303조에…… 요 서서 민법에도 남자 혼인연령은 21세요 여자는 만 18세요 서서 민법을 볼지라도 혼인연령이 남자 21세 여자 18세로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장 의원께서도 거듭 우리에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읍니다마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문명한 나라에서는 대체로 만혼의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있을 때에 그 시절에, 말하면 우리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체로 남자는 30세 이상이라야 결혼하는 것을 보았고 여자도 대체로 만혼 경향이 있어서 25세 넘은 부인들이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올시다. 여기에는 그들의 생리적 발육이라든지 심리적 발달이라든지 정신적 발전상황을 참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혼인의 제일 요소가 되는 이 경제적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말하면 기초가 잡히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이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본연의 철칙의 하나요 또한 그들의 생각으로서는 순풍미속이 될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만일 한국에서 남자 18세 여자 17세의 결혼적령을 가진다고 하며는 이제 변진갑 의원께서도 여기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대가족주의의, 말하자면 전통을 아직도 살려 오는 나라 그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남자들이 18세가 되지만 거의 아직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청년들…… 아직도 어떤 청년들은 응석바지의 소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채 말하면 소년들을 장가를 보낸다 그들에게는 우리들의 구습과 전래의 의뢰심과 의탁심이 강한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가 없읍니다. 생리적으로 심적으로 이 외에 정신적으로 완전한 발육이라든지 한 가정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준비되지 못한 때올시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 의원은 이 혼인연령을 남자 19세 여자 17세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애산 이인 선생이 안 계십니다. 이인 의원이 안 계시지만 이인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남자 20세 여자 18세의 논이 상당히 강경이 주장이 되다가 어찌어찌되어서 남자 18세 여자 16세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도 남자 20세 여자 18세를 주장하신다는 말을 본 의원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제 변진갑 의원의…… 말하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남자 27세와 여자 2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제정이 되었음에 금후에 있어서는 다소 청장년 청소년들의 결혼문제가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수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었다…… 본 의원도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읍니다. 지금 자녀자질에 넷 남매가 있읍니다. 장남이 벌써 대학에 나가고 망내가 지금 소학교에 다닙니다. 결코 늦다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우리 한국청년들도 결혼을 좀 자기가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배양해 가지고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직도 여러분 의원 선배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며는 남자 19세…… 이것은 20세 하자는 것을 제가 중간에 절충하는 안이올시다. 남자 19세 여자 17세, 즉 이 법사위원회안보다 1살씩이라도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시 여러분에게 찬성을 구해 두면서 이만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김달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보며는 제800조에 성년에 달하는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단서로써 남자는 27세까지 여자는 23세까지 그 일정한 보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며는 그다음 801조에 가서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혼인적령입니다. 그 혼인적령을 떡 규정해 놓고 또 거기에 이어서 법정대리인이니 혹은 후견인이니 해 가지고서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놓은 800조 801조에 가서 긍해 가지고 이것 대단히 문제가 혼란이 생깁니다. 800조에 동의를 얻어라…… 분명히 유효조건을 규정해 놓고 또 801조에 가서 혼인의 적령을 정하면서 무슨 일정한 보호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그런 유효조건을 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조문체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아직 안 늦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안 늦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변 의원 안이 통과되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긍정하고 들어간다고 하며는 조문을 바꾸세요. 800조에 있어서 혼인적령으로써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혹은 정일형 의원 말씀과 같이 남자 만 19세 여자 만 17세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혼인적령을 정해서 800조에다가 남자 몇 살 이상 여자 몇 살 이상은 혼인할 수 있다 하는 그 자격적령을 결정하시고 그다음 조문에 넘어가서 몇 살까지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체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800조 통과할 때 토론이 좀 충분치 못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800조의 원안은 혼인자유의 원칙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동의하고 하는 유효조건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 따블이 되고 복잡한…… 따블의 되어서 알어보기 어렵고 체제가 안 되었읍니다. 하니까 법사위원장도 이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 혼인적령을 그러면 먼저 규정을 하고 그다음 조문에 가서 동의요건을 결정하세요. 이 시기에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이냥 넘어가서는 이것 법체제상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제 김달호 의원이 옳은 말씀을 지적하셨읍니다. 사실은 801조의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을 진 다음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할려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정부원안에는 800조에 ‘성년에 달한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하고 801조에 혼인에 대한 동의에 관해서 규정을 지었읍니다마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서 800조에도 또 단서로서 혼인에 대한 동의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범벅이가 되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성년에 달한 남녀는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읍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27세 23세까지는 동의를 또 요하고 하니까 이것은 전부 이제 두 번 801조까지 수정안이 다 통과된 연후에 그 통과된 취지를 이어 가지고 800조와 801조를 전부 재정리해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겨 주신다면 대략 이런 정도로 할 작정입니다. 800조는 이제 김달호 의원의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혼인적령에 대해서만 써야 될 것입니다. 남자 만 ‘◯◯’세 원안이 통과되느냐 또는 정일형 씨 안이 통과되느냐 해서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남자 만 ‘◯◯’세 여자 ‘◯◯’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이제 18세라든지 16세라든지 19세 17세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800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801조에는 혼인에 대한 동의를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 만 27세 여자 만 23세 이것은 변진갑 의원이 800조 단서로서 통과시킨 수정안을 801조에다가 옮겨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27세 23세 미만인 때에는 남자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그러고 제2항에 미성년자로서 혼인할 때에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 그러고 또 801조에 3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될 것입니다. 대략 801조에 대한 수정안 문제는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이러한 정도로써 조문정리를 할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장 의원의…… 법사위원회의 대표자 의견으로서 이쯤 얘기가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부모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동의하고 한 사람이 동의를 거부할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규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규정된 것은 한 사람이 동의 못 할 적에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적에 문제를 규정했지 스스로 동의를 거부할 적에를 이것은 상정 안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시기에 명확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문을 잘못 읽으셨읍니다.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요 양쪽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쪽만 동의를 하고 한쪽은 동의 안 할 때에는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자 여기에 있지 않어요? 부모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양쪽 다 한다, 그리고 일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정신병자라든지 이럴 때에는 나머지 일방으로 된다는 것으로 볼 때에는…… 보통 때에는 둘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명백히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토론이 더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801조 혼인연령을 먼저 표결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11시 20분입니다. 11시 35분까지 기다리겠읍니다. 11시 35분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 명단 발표하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직원은 11시 35분 되기 전에 명단을 각각 맡은 그 열에 출석 의원의 명단을 미리 조사해 두시요. 표결선포를 했는데 표결에 대한 의사진행이 아니면 좀 곤란합니다. 이것 끝마치고 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앞으로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었읍니다. 출석 의원 수를 조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직원은 출석한 의원 명단을 다시 조사하세요.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801조 여기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원안이 있는데 여기 제1항에는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연령…… 혼인연령 18세를 19세로 또 16세를 17세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1항의 수정안입니다. 제1항입니다. 혼인연령에 관한 제1항…… 제801조제1항 혼인연령에 대해서 정일형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의원 106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 정부원안 18세 16세 이렇습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801조제1항……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6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801조는 정부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항…… 다음은……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것 2항 표결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항 표결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801조2항이 아직 표결이 남었는데 2항 끝나거든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801조2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입니다. 여기에는 자구수정 정도고 또 800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따라서 여기에서 자구정리할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801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려 둘 것은 800조와 801조에 그 조문 조문이 또 자구수정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801조와 800조가 다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위원장께서 지금 800조와 801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합니다.

801조와의 관계로 미결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794조하고 795조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그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801조를 보며는 아시다싶이 그것을 이렇게 고치는 것을 여기에서 가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자연히 그렇게 될 터이니까 그것도 양해하시지요. 좋습니다. 의사진행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잠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좀채로 성원이 되지 않는데 지금 보며는 성원이 되지 않은 이런 기회를 타 가지고 의사진행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도리어 이 민법안 의사진행으로서는 다소 방해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의사진행을 이와 같이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법이라는 것이 언제 다 완료가 될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지금 할 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민법 하나뿐이 아니고 적어도 또 이 연말 안으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우리가 의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사진행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아 이 민법으로 말씀하며는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적어도 3대 국회가 이것을 한 큰 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민법안을 국회의 말기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지금 애를…… 노력을 하는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우리 국회의원의 출석이 불량해서 모든 민법 통과시키는 데 이와 같이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으로서 한번 자기의 책임을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여하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적어도 이 연말 내로 말씀이지 이 민법을, 민법 통과를 다 우리가 완료해야겠고 또 그 이유를 말씀할 것 같으며는 우리의 가장 큰 임무의 하나인 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이후에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선거법안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구요. 그러면 적어도 연말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해야만 될 법안을…… 의안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법안을 마쳐야겠고 또는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겠고 또는 선거법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같이 우리가 출석률이 좋지 못해 가지고 의사를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연말 안으로 되지 못할 것 같고 그야말로 마치게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대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일반국민에게 일을 많이 했다고 실랑 칭찬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더우기 우리가 이 정해 논 몇 가지를 갖다가 금년 연말 안으로 통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의 책임은 큰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런고로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지금 그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어도 연말 안에 민법안 통과를 완료하는 것, 또 가령 예산통과를 갖다가 반드시 완료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그냥 각 의원의 그저 자유롭게 출석하는 것을 기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적어도 우리가 연말까지 무슨 무슨 의안을 꼭 통과하자고 하는 것을 정해 가지고 각각 우리 국회의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어도 연말 안으로 그 세 가지 의안을 다 통과하고저 할 것 같으며는 어떠한 시간적 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에게 반드시 연말 안에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 달라고…… 출석을 하게 독려를 하는 그것도 한 방법이겠고, 또 만약 운영위원회의 단독으로만 그와 같이 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 적어도 연말 안에 무엇 무엇을 우리가 꼭 하자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나는 이 지금 의사진행에 크게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다 이렇게 방임해 가지고 그저 성원이 되면 한 조항 두 조항 통과시키다가 또 안 되면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국회의 체면을 지킬 수가 없고 또 따라서 우리가 하고저 하는 것을 다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가령 무슨 무슨 안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의사…… 그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연말 안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통과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작정한다든지 그러한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지 매일매일 같이 여기 와서 그저 조문 하나둘 통과시키고서는 성원이 안 되면 또 가고 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나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나는 운영위원회가 그와 같이 시간을 배정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 주든지 운영위원회만 되기 어려우면 적어도 전원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동책임을 지고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러이러한 의안까지 통과하자는 것을 작정하는 것이 나는 의사진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대략 간단히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도연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일 아침이라도 운영위원회를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 802조…… 그런데 802조는 지금 위원장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 생각 같애서는 이랬으면 좋겠읍니다. 802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 사회자가 약간 설명하고 곧 표결에 들어가지요.

‘제802조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 이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계 혈족이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이거나 이러한 인족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정부원안은 동성동본의 혼인은 촌수 여하를 막론하고 혼인하지 못하는 금지라는 규정입니다. 그 아래 단서가 있는 것은 이제 같은 동성동본이라도 조상이 동일하지 않는 데는 혼인하는 관습법이 있읍니다. 고거는 인정하자 하는 것이 정부원안으로 혼인금지고요, 그다음에 권오종 의원은 이제 그것까지도 떼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습법상으로 동성동본이지마는 같은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혼인관습법이 있는데도 없애고 형식적으로 동성동본이면 전부 혼인을 금지하자 하는 것이고 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2항에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는 것을 ‘육촌 이내의 인족’이라는 것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육촌까지…… 그렇게 한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제 촌수를 제한을 해 가지고 금지하자 그것입니다.

저 802조에 대한 표결은 이렇게 하겠읍니다.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변진갑 의원 권오종 의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칙부터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단서 ‘그러나’부터 여기에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과 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것 토론하지 않고 그대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토론하지 말고 표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다 그만두는 것이 좋다면 또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어요? 부하신 분 거수하세요. 네, 설명을 하지요. 설명을 해 드리는데 뭐 그러세요. 불가하신 분 거수하세요. 여러분이 손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의장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토론하지 말자고 했지 제안설명 안 하자는 얘기는 안 했읍니다. 그러니깐 가만히 계세요. 이 표결 하다가 말었는데 이 표결 끝나거던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의장이 불법이에요. 무효에요. 무효……

앉아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박 의원이 혼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것 불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은 신성한 거예요.

그것 법이 신성하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의장이 이번에 불법을 했소. 대불법이야 대불법!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안설명을 안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했읍니다. 토론하지 말자고 했어요. 제안설명 필요하면 제안설명 드리겠에요.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제안설명과는 다릅니다. 토론은…… 제안하신 분이 표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가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것이 토론이고요, 가부 토론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부토론도 하자 그렇게 결정지으면 결정지은 대로 하세요.

제안설명도 안 듣고 어떻게 토론을 해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어요. 표결하겠읍니다. 802조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말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간소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간소하게 해 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안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니예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지금 제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대한 것이 802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토론하지 말고 표결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요, 제안설명까지 막는다고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요, 그 토론하는 것이 그러면…… 물론 순서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러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네,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읍니다. 토론은 언제 토론을 하는 것인고 하니 제안설명이 끝난 뒤에 토론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에 토론을 생략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상 위반입니다. 현명하신 의장이고 4년 동안 국회에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만큼 밝히겠읍니다.

규칙으로 지금 송방용 의원의 말씀이올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의안심의에 있어서는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고 토론하고 순서에 다 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802조는 이미 여러분이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유인물까지…… 여러분이 연구 다 많이 하셨으니까 다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토론하지 말고 그대로 표결하는 것이 어떠냐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그것 뭐 그렇게 규칙에 위배될 것 없읍니다. 그러니까 혹 또 규칙에 위배되었다면 아마 사회하는 사람이 법을 그만큼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또 제안설명을…… 제안에 대한 것을…… 지금 만일 제안에 대한 것과 제안설명까지 우리 고만두자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우리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절약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제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분이 있으면 변진갑 의원과 또 권오종 의원 제안설명 하실려거던 나와서 하세요.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 절약할려다가 시간이 더 가 버렸읍니다.

우리가 전체가 과반수로써 결의를 해 주기 전에 의장이, 정확히 말하자면 의장이 아니고 부의장이고 또 그 권위를 상실함으로써 조경규 의원으로서 불러야 할 그분이 자기의 자유재량으로써 판단을 해 가지고 국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할려고 할 때에 가서는 203명 중의 1명인 박영종 의원도 상당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이 회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못 하도록 막아 낼 것입니다. 조경규 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애국심에서 아 의사당에서 능률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순간의 국회의 권위를 파괴해 버렸고 송방용 의원이 지적한 그 정도의 규칙위반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법 이 자체의 심의를 파괴해 버렸고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모든 권리를 파괴해 버리는 행동이에요. 주권자가 선거를 해 가지고 내보낸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고 행사해야 할 권한을 우리가 위임하기 전에 단독으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해 갖고 독단해 가지고 농단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말살된 행동이 아닌가, 국회의장이 아니어든 조경규 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다 아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도 좋지 않느냐, 물론 다 압니다. 다 아니까 자! 그러면 제안자 측에서 정부 측에서 나와 가지고 답변하든지 혹은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대표자에서 답변해 주시오마는 그러면 동성동본 이 문제의 왈가왈부를 하는 중에 우생학적으로 어느 어떤 이유니까 어디까지가 부하고 어디까지가 가하다는 것을 아십니가? 자! 동성동본의 그것을 막자고 할 것 같으면 요컨데는 그 근친결혼을 막자고 하는 것인데 근친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계에만 집중하는 것이 근친결혼을 막는 것이냐, 모계까지를 막는 것이 근친결혼을 막는 것이냐 아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봐요. 자세히 한번 해 봐요!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덮어놓고 동성동본이니까 찬성․반대를 한다. 무지…… 무지의 행동이에요. 또 그런 것까지 다 말할 것 없이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합시다. 이 세계 우주 모든 신비한 것까지 다 안다고 합시다. 지금 하나님들만 모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민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어디가 있읍니까? 민법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 중에서 가장 문제 삼아야 할 점은 그 점이 아니고 총칙부터서 다른 데에 가서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사회의 여론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문제 된 것은 이 802조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이만큼 의문이 나온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해명을 해 주면서 덮어야 하는 것이에요. 해명 없이 그냥 아니까 막 덮는 것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질식시키는 것이나 그런 사고방식이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에 가서 암살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에는 토론의 여유를 주지 않고 생명부터 박탈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런 사고방식이 조경규 부의장이 집권할 때에 가서는 큰일 날 것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다 안다고 합시다. 우리는 다 알아요. 본 의원은 입장을 말할 것 같으면 동성동본의 혼인을 허락을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상 반대를 위주해 봐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203명이 다 지금 안다고 할지언정 이 중에 대해서 이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닌가 하는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갖다가 마구 막는다고 하는 것은 송방용 의원도 말씀을 하신 일이로되 일반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중언부언 않겠읍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이 우리 국회를 갖다가 해칠려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생각해서 해 주신 조경규 의원의 행동이시니까 우리가 과히 사적으로 추궁한…… 그 개인에 대해서 추궁 안 할 일이로되 우리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나갈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번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나가자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회다운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모반 이라 그 말이에요. 국회가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헌법정신 그대로 나가야만 그것이 모든 결정이 정확한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까? 불법을 가지고 어떻게 법을 정합니까. 불법적 행동에서 나온 그 결과는 불법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에 복종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읍니까? 삼천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 민법 802조의 조항에 대해서 이론이 있다 할 때에 가서는, 지금 저 방방곡곡에서 부르짖는다고 할 때에 가서는 우리는 권리가 있는 것예요. 이론이 있다는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할지언정 이다음에 많은 자손이 나와 가지고 이 법은 불리하다 할 때에 가서는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예요. 이 조경규 씨가 하시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그 말예요. 연일 비일비재하게 국회의원의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농단하는 행동은 우리가 다 군주로부터 그 농단을 박탈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요 독재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박탈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규칙만 이야기하세요. 규칙만……

뭐 이것도 규칙이에요.

폭언이 무슨 규칙이에요? 행동이 뭐요. 행동이…… 내려가시오.

그것은 무지의 소치라 그 말이에요. 내려가라고 하기 전에 내가 내려가요. 내려가려면 내려가지만……

규칙 아니니까 발언 더 오래 못 합니다. 규칙만 하세요. 뭣뭣이 잘못되었다는 규칙만……

그러기 때문에 규칙으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헌법을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전문에 있어 가지고부터서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알 것이 아닙니까? 시간을 내가 길게 끌지 않을려고 간단히 할려고 했더니 조경규 의원이 규칙 규칙 말씀하시니까 규칙으로 내가 판단해야 쓰겠어요. 오늘 도저히 표결 못 할 것이에요. 이 문제는…… 헌법 전문 읽어 보세요. 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이렇게 할 때에 가서는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대해서만 강조한 것 같지만 그다음에 또 중략하겠읍니다. 간략히 하기 위해서 중략합니다. 읽다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사회적 폐습을 타파에 있어 가지고 이 동성동본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말이에요 전적으로 폐습이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동본을 혼인을 금지한다는 좋은 전통을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것입니다. 좋은 전통 그 부분만을 유지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전수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폐습이 되는 그 부분만을 구제할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분과위원회에서도 다 여러분이 다 선출하신 그 분과에서 다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 의론에 대해서 직접 간접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이 있다.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1장 그 총강 중에 가서 제2조에 가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언제 가서 조경규 씨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쪽에 가서 자!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데에 가서는 제8조 모든 국민은……

박 의원! 박 의원……

지금 조 부의장이 박 의원을 부르셨읍니다.

헌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규칙과 다릅니다. 규칙만……

규칙 말하는 것이요. 하도 조 부의장이 틀린 행동을 하셨으니까 헌법 가지고 내가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법 제 몇 조에 의해서 틀렸는 것을 지적해야지 헌법 이야기를 해야 소용 있지 않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법의 근본이 헌법에 있으니까 헌법에 그 국회법의 그 근본 모 의 자리를 말하고 나서 국회법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법률 다 들고 이야기해야 될 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두세요.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하는 그 정신이 국회법에도 있읍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도 국회법에 의해서 사회하는 것이지 자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한 사람의 권한밖에 없어요. 단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권한이 200명의 권한이 안 될 것이요. 법에 의해 가지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국민은 평등 그 원리 그대로, 모든 의원은 평등 이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부터 유린했다는 그 말이에요. 뭐 이 말이 틀렸소? 규칙에 어떻게 틀렸에요? 하기 때문에 평등이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자 이만하면 약간의 본 의원의 의도는 여러분이 알았을 터이니까 조 부의장 타협하십시다.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내려갈 것이니 조 부의장 아까 그 행동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다음의 경우에 또 규칙으로써 또 올라올 수 있소. 잘 알아서 하시오.

802조의 표결에 대해서 혹 오해가 있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아까 802조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말고 직접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제안설명이 필요하면 물론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만 듣고 이 표결을 하자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조문 전체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윤곽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윤곽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밖에 아니고요, 지금 박영종 의원이 마치 사회자가 독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표결한 것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지요. 재석원수 이 106명에서 66명이 옳다고 했읍니다. 그래도 박영종 의원 혼자가 반대해도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국회법에는 그러나 우리는 재석원수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 나가기 때문에 박영종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별로 규칙에 큰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심의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이 요 후단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802조 1단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하는 요 조문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요것을 표결해 가지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또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결정지으면 순서가…… 그렇게 표결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결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안설명도 원칙부터 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변진갑 의원하고 권오종 의원하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요것부터 결정하겠읍니다. 동성동본이 혼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만을, 다시 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원안 요것만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다른 분은 나중의 항을 표결할 적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표결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제802조1항 동성…… 원안…… 원안을…… 다른 것은 수정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표결하겠에요. 802조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것하고 요 제1항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하고 그렇게 표결하게 될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802조제1항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무엇이에요? 무슨 규칙입니까? 어디에 대한 규칙이에요?

표결에 대한 규칙이에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표결에 대한 규칙을 말하겠답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표결은 무효로 돌려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웃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것은 법제소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법제사법분과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기에 단상에 올라와 계시는 장경근 의원은 단상에 계시니까 혹은 손을 안 올렸다 또는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이리저리 좌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다…… 기권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단하에 반드시 법제사법분과위원 중에서 그 안을 지지했던 분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한 사람의 손이 안 올라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 문제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결론을 들어 보아요.

그렇다고 무효가 아니예요……

결론을 들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 그 말이 아니예요.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을지라도 본회의에서 자기 자유의사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대단히 염려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원외에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엄숙하고 중대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외부에 있어서 법적 압력이나 심지어 무기로서 생명을 박탈할려고 하는 압력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의 소신대로만 꼭 표현하기 위해서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내에 있어 가지고 흐르는 공기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관념적으로 그것이 결코 민족의 전도에 광명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나온 관념이 아니라 권호한 데서 나오는 그런 관념에 있어 가지고 연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까지 그 점까지 말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그 점에까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지배되어 가지고 원내에서 아무런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표결은 무효해 가지고 이것은 비밀무기명투표로서 비밀투표로 해 보아야만 이것이 정확한 표가 나오지 이것 가지고는 자기 선거구에 염려해 가지고 당선의 여부를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염려하기 때문에 의장! 이에 대해서 이 표결에 무효선포하고 다시 비밀투표로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박영종 의원이 국회법을 만들기 전에는 무효로 선포 못 합니다. 다음에 그러나 그 단서에 있어서 이 수정안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과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두 분……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제1항 후단 먼저 이번에 표결하고 제2항은 따루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네, 그러면 권오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먼첨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제가 조로증으로 말미암아서 이가 빠졌읍니다. 이가 빠져서 발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본래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발음까지 분명치 않으니까 더우기 들으시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래에 침묵을 3년여를 두고 침묵을 지켜 왔는데 왜 이 문제에 한해서 발언하겠느냐 이것 대단히 여러분이 의심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국민윤리도덕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다른 정치 경제 방면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그 기구나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기구와 정책을 변경한다면 고칠 수가 있고 고친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읍니다. 하지만 이 동성동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 한번 허용을 한다면 이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후일에 이 제도를 고칠려고 해 보았자 그 씨로 말미암아서, 결혼을 허용한 씨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기우를 했읍니다. 그러하고 또 국민 전체가 방방곡곡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을 경주하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골 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들으면 지금 정치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별문제로 치고 수왈 잘못한다 한다 삼어도 이것은 나중에 고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 문제만은 너희들 있다, 선량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라 이런 부탁을 받았읍니다. 혹자는 말할 때에 선진국가에서는 이러이러하다 구라파가 어쩧다 미주가 어떻다 일본이 어떻다 현대 중국이 어떻다고 말하지만 이 윤리도덕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수왈 후진국가라 할지언정 이것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지켜 온 것입니다. 우리가 후진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선진국가에 모방해 가지고 사촌 간에 혼인한다 육촌 간에 혼인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후전성이 없어지겠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후진성이 절대로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진성이 있다는 것은 물질문명에 후진성이 있다는 것이지 정신문명……다시 말하면 윤리도덕까지 후진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현대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구라파 문명국가나 또한 미주다 일본이다 이런 등등의 우리보다 선진국가를 지칭해 가지고 모두가 참 흠불선기 한 바입니다. 모든 제도에 있어서…… 하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흠선할 것이 무어가 있겠읍니까? 우리가 사촌 간에 혼인을 하락한다 해서 우리가 모든 제도에 있어서 약진하겠읍니까?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혹자는 말할 때에 지금 청년 남녀들은 다 이것을 찬성한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도 이 문제가 난 이후에…… 남녀평등권에 별 이것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동본 문제가 남녀평등하고는 절대로 각도가 다릅니다. 동성동본 하는 것이 어떠냐, 남녀청년학도들 특별히 대학생들 많이 접촉해 보았는데 모두가 반대합디다. 시골 더우기 방방곡곡이 다 반대합니다. 서울은…… 서울도 역시 글자나 배운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다행히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장경근 씨가 오늘 역설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고 앉아 계시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는 선진국가 예가 모두 이렇다고 하는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선진국가의 예를 아시는 데 대해서는 경복합니다. 하지만 선진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모조리 따를 것은 없읍니다. 나쁜 것은 나쁘고 우리는 좋은 것만 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평등주의에 모순된 일이 있겠읍니까? 조금도 없읍니다. 나는 나이는 한 60살 됩니다마는 지금도 청년과 못지않은 자유평등주의를 실천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일형 박사가 제안한 이 민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내 찬성합니다. 이것이 남녀평등에 입각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의해 올 동안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동성동본…… 이것이 우리가 독특한 우리나라 가장 존중할 자랑할 만한 이러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700년 동안 지켜 온 것입니다. 일전에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가 역사…… 내가 역사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려 충렬왕 시대부터 이것이 시행해 내려왔읍니다. 처음에는 원시시대 그 악습이 그냥 남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실행하기가 곤란했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갖은 각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왈 동성동본 혼인하는 사람을 환로 를 막게 해서 벼슬을 못 한다 이러한 등등의 제한을 해 가지고 700년 동안 우리가 고수해 나온 오늘날 와서는 우리가 그 습관을 천성화되었단 말이에요. 습관은 제2 천성으로…… 700년 동안, 근 700년 와서…… 만 700년은 안 되지만 육백칠팔십 년 전부터 해 왔읍니다. 이것을 철폐를 하고 이것을 왜 고칠려고 합니까? 장경근 의원께 아까 경의를 표했지만 이 점만은 선진국가 따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알고, 다행히 오늘 표결에 부친 결과 이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고 말어서 장경근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여러 의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3대 국회의 개회 이래로 표결 결과가 이렇게 절대다수로 부결시킨 예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안 찬성이 다 이렇게 될 때에 가서 찬성한 예가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보아도 80여 퍼센테이지…… 이러한 다수 의원이 여기에 찬성을 했다고…… 원안에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보아서 깊이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내가 미리 말씀 이상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자랑할 것은 다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한다는 것하고 한 가지는 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 다른 선진국가 선진국가 하지만 자기 부모 이상 조부 증조부 고조부 5대 조부 쭉 올라가서 그 시조까지 아는 국민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민족만은 이것을 유달리 지켜 오고 참 숭배해 온 바이올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읍니까? 아무것도 없읍니다. 무턱 대 놓고 그저 선진국가가 하니까 우리도 본받어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구한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헌법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구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올시다. 그러함으로 해서 이 원문…… 원조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찬성하신 것이 민족정신 그대로 발표했다고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올시다. 다만 제가 수정할려고 하는 것은 제802조1항에 있어서 미리 결정된 것은 내놓고 그다음에 ‘그러나 조상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것을 실제에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남한에 있던 사람이 북한에 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북한에 있던 사람이 남한에 와 의지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대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계통이 불분명해 동성동본이 틀림없다 말이에요. 가령 선산 김씨 하면 선산 김씨라고 하는 사람…… 선산 김씨 일전에 만났어요. 함경도 사람 만났어요. 선산 김씨 당신 계통을 잘 아시요? 당신이 선산 김씨 시조에서부터 몇 대 손이요? 그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선산 김씨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틀림없이 본이 같고 동성동본인데 말이지 계통이 불분명하다고 이것을 자꾸 허용하겠읍니까? 만약에 이렇게 허용한다면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마 3분지 1 이상 될 줄 압니다. 남한에 있어서도 무식한 가정,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 가정 이런 가정은 계통이 불분명합니다 대개…… 또 이것이 이 이외에 말이지요, 알면서 고의로 말이지요, 우리 조상 불분명하다고 자기 집에 있던 족보를 없애 가지고 이래 가지고 나는 조상이 불분명하다 이래 가지고 또 이 조항을 악용할 사람이 안 생긴다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이 조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단서는 없애야 살 수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론이 하나 있에요. 그러며는 동성동본 혼인을 허용을 하지 못하면 물론 입적을 못 한다, 부부간에 입적을 못 한다, 그 처가 남편한테 입적을 못 한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실에 있어서 혼인…… 내연관계를 맺어 가지고 혼인생활을 하는데 혼인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씨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생긴 자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일 것입니다. 하지마는 이것은 내가 볼 때에 857조…… 아직 심의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원안 857조에 이러한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 살리려면 이것을 죄 없는 씨를 죄 없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려면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상해서 만들 수가 안 있읍니까? 그러하면 구제책이 나옵니다. 이 구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악용할 우려성이 있는 것, 억울하게 계통이 불분명한 사람 이것을 다 죽여 버리고 너는 상놈이니까 마음대로 혼인해라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조항은 당연히 없애야 될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만당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미리 찬성하신 그 정신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가서 제가 수정안 낸 것은 2항, 1항 후에 2항…… 이렇게 되었읍니다. ‘남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이거나 이러한 인족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외척…… 외가사람입니다. 대개 외가에 해당합니다. 외가 이외에도 이성 육촌도 혹 있읍니다. 이성 육촌도 있고 이성 칠촌도 있고 이렇게 포함될 것입니다. 사촌 이내의 인족이다 이렇게 국한한다면 예를 든다면 이모쯤 됩니다. 종이모쯤 됩니다. 종이모는 자기한테 오촌 됩니다. 종이모하고 우리가 결혼해서 되겠읍니까? 우리 관습은 팔촌 되기까지는 전부 각지에다 이것 팔촌 되지 않으면 혼인 못 한다 그런 습관이 남어 있읍니다. 이 습관을 송두리채 없애려고 이 조항을 넣어 놓았읍니다. 이것이 역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원안을 낼 때에 선진국가의 예를 다소간 모방한 듯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점도 역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너무나 한층 나아가서 우리 고유의 도덕을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현행되고 있는 관례 그대로 팔촌 이내로 제가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점 역시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처음에는 제가 올 때에 이 조항이 동성동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여기 대단히 이론이 나올 줄 알고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많이 연구해 왔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결정되었으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이 중요한 시간을 말입니다 허비하는 것이 저 역시 대단히 주저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제 의견을 제안설명을 그치고 내려갑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진갑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제2항은 따로 해 주세요.

제2항에는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제3항은 따로 또 권오종 의원과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으니까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고 제2항을 먼저 표결합니다. 아! 1항 단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자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아까 제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802조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그러시니까 여기 토론을 하지 말자고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원칙을 아까 그렇게 정했읍니다. 미안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어요?

질문은 아시지요? 그 토론 안 하니까…… 질문이야 알어야 표결 안 하겠읍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까 결정이 되어 놔서 그럽니다. 802조1항 단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단서는 권오종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한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조선의 계통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은…… 자리에 좀 앉어 주시지요. 몇 분이 모자라는데 정확한 출석원수를 조사하겠읍니다. 저 서 계신 분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확실한 출석원수를 잘 모르겠읍니다. 자리에 좀 앉어 주시면 아마 성원이 되는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좀 자리에 앉어 주세요. 이제 성원 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802조1항 단서 권오종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1항 단서는 삭제되었읍니다. 지금 2항의 수정안이 변진갑 의원과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아까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은 설명이 있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802조제2항에 ‘남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사촌 이내의 인족이거나 이러한 인족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결국 사촌 외사촌까지는 혼인을 못 하지마는 외사촌 한등 딱 벗어져 버리면 혼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 아까 동성동본 사이에 혼인을 금하는 마 그러한 취지라고 하며는 결국 이것도 종래에 있는 습관을 졸연간에 고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며는 외가란다든지 저런 데 상당히 촌수가 멀도록까지 혼인을 안 하고 서로 왕래들을 하고 그러합니다. 하지마는 혹 경우에 따라서는 파척 을 하고 혼인을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 그 파척은 어느 때부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며는 재종척까지는 파척을 못 하고 그런 전례가 없읍니다. 없고 재종이 넘으면 칠촌척부터는 파척을 하고 혼인하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현재에 칠촌척부터는 파척을 하고 혼인을 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 사촌까지만 금하고 오촌부터서 혼인케 하자는 것은 상당히 큰 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육촌척까지는 혼인을 금하고 칠촌척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하거나 말거나 자의로 맡기자 마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촌 이내라고 하는 것을 육촌 이내라고 고치자는 것입니다. 대체 이 외척 간이란다든지 혼인금지한 것을 보며는 우리나라에서는 국초부터서 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 적에 보며는 고려 25대 왕 충렬왕 34년에 지금부터 육백 한 52년 전이나 됩니다. 서기 1305년 그때에 외사촌 혼인을 금했읍니다. 외사촌 혼인을 금하고 그 후에 31대 왕 공민왕 16년에 지금부터 600년 전입니다마는 그때 재종자매 간 혼인을 금했읍니다. 이성 재종자매 간입니다. 본종이 아니고 이성 재종자매 간의 혼인을 고려 말년에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쭉 하니 오늘까지 그것을 잘 지켜 가지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인데 오늘 이것을 사촌으로 사촌까지만 금하고 오촌 육촌은 혼인하도록 하자 하는 것은 일종 진보된 사상같이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하나 본종은 무조건하고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그 정신에 비추어 볼 적에는 오히려 이 육촌까지 금한 것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육촌까지는 혼인을 아니 하고 칠촌부터서는 혼인을 하는 그 습관이 있는 것을 졸지에 이것을 말리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아 수정안을 그 사촌이라는 것을 육촌으로 고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오종 의원께서는 팔촌이라는 것을 내었읍니다. 저도 그 팔촌까지 좀 혼인을 금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현재에 칠촌부터서 혼인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졸연간에 이제 와서 금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육촌까지만 이것을 금하고 그 이상은 자연에 맡겨 두자 하는 취지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표결하겠읍니다. 여기 이 수정안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은 팔촌까지…… 팔촌이고요, 또 지금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육촌, 정부원안은 사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표결합니다. 먼저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다음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그다음에 원안.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팔촌입니다. 팔촌 이내에는 혼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표결이 끝날 동안 시간 연장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5인, 가에 41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다음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육촌까지 혼인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18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원안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3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1차 표결이 끝났읍니다. 2차 표결 시작하겠읍니다. 2차 표결 합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고만두세요. 2차 표결입니다. 권오종 의원의 팔촌 인척 이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수정안 권오종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민법안 심의는 오늘은 이로써 그치고 여기 의사진행에 긴급발언이 있읍니다. 손도심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하세요.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한 긴급조치의 건―

돌아가실 시간에 또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요전에 유류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대단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후에 오늘날까지 본회의에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국회에서 이의 없이 정해 가지고 날짜를 백여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날까지 무슨 보고가 없고 보고할 기한이 넘을 것 같으면 중간보고라도 이러저러한 형편에 의해서 오늘까지 못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무슨 결의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냥 지나갈 것 같고 그 후에 자연적으로 유류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규칙에 어긋난다, 이전 생각을 해서 제가 의사진행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듯 생각하기는 상공부나 혹은 교통부에서 이 일을 잘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부흥부에 있읍니다. 부흥부에서 결국 명년도 유류관계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데 대강 분과위원회의 얘기를 들으니까 어저께 분과위원회가 잘 원만히 되지도 않고 특히 송 부흥부장관은 분과위원회에 나오지도 않었다, 부흥분과위원회에 나갔었다, 이 문제는 오늘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날자 백인 것인데도 나오지 않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대단히 섭섭한 게 아니라 괘씸한 생각이 났읍니다. 결국 본회의에서 이의 없이 통과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장관이 뭐 그저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좋지 않고 유류문제가 이 소동이 나고 또 이렇게 지금 야단법석이 났는데도 본인은 저런 태도라면 저는 여러 가지 처지도 있읍니다마는 이거 뭐 불신임에 해당하는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까지 합니다마는 하여간 저는 동의했던 사람이니까 주의를 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송 부흥이라는 사람이 국회를 무시하고 성실치 못하고 부정직하고 오만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들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토론문제가 아닐 겝니다. 내일 아침에 보고사항 때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