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5조 전쟁․천재․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조문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조항은 어저께 이야기했든 124조에 천재와 경제에 관계된 것이 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 일본 형법 구형법에 소위 105조 2․3․4에 규정되었든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민권을 유린할 우려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본에서도 삭제를 해 버렸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은 필요없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의제되어 가지고 있는 125조라고 하는 조문은 그 앞에 106조에 외환에 관한 죄, 이 106조와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같습니다. 그런 고로 이것을 새로이 여기에다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이 필요가 있다고 하면 넷을 낱낱이 들어 가지고 운행법으로서 이것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정안을 낸 것이니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에서 패전 이후에 이 조문이 삭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 조문이 삭제된 이유는 인심교란죄에 관한 것 같은 것은 인권 유린이라는 의미에서 삭제된 것이지만 이런 전쟁에 관한 조문이 삭제된 것은 일본의 항복 조항에 있어서 일본의 신 헌법에서 일본은 전쟁을 포기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에 관한 일체 조문을 전부 삭제할 때에 삭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에 관한 죄 중에서는 그것은 군수품이 정해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시에 있어서 일반 민간 구제품이라든지 이런 민수 구제품 이것이 들어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가 저절로 틀리는 것이 들어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가 저절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삭제된 124조에는 다소간 그 규정이 너무나 좀 막연한 느낌이 있지만 이것은 확연하게 정해 있읍니다. 만일 생활필수품의 공급 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대단이 명세하게 정해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단행법으로 맨드러 낸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로 봐서 이런 것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나와서 실시를 보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평화 시에는 필요 없고 또 우리나라 같은 데 있어서는 대단히 필요한 조문이니까 여기에서 통과시키고 본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폐단은 없는데 반해서 이 조문이 하로라도 늦으면 도리혀 우리 전쟁 완수에는 폐단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점으로 봐서 이 조문은 결국 인권 유린에 큰 모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문을 없애 버리고 전시하에 공간을 둔다면 모리배의 도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도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 인원 103인, 가에 61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26조 여기는 제124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 2조가 아니라 전조가 됩니다. 「전조의 경우에는 각 조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의 삭제 수정안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요.

이하 3조 126조, 제27조, 128조에 대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변진갑 의원이 철회했다고 하니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철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철회된 부분은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낭독만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제126조만 낭독한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제127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제128조는 자연 삭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이 장명을 빼고 「공안을 해하는 죄」에다 전부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일견하면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장명을 삭제하고 공안을 해하는 죄에 포함시키자는 것은 공안을 해하는 죄에는 제123조에 인심혹란죄 혹은 경제 관계되는 죄를 너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폭발물에 관한 죄 제129조에 보면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문에도 공안에 관계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이상 이것을 따로 둘 것 없이 공안을 해하는 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폭발물에 관한 죄는 이 폭발물이 발명된 이후로 인류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어서 대개 단행법을 되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행법으로 된 것을 여기에다 첨가하면서 폭발물에 관한 특별 1장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1장을 두어서 폭발물 취급에 대한 일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장을 하나 따로 두었읍니다. 이것은 형법을 들여다 볼 때에 장명을 읽으면 폭발물에 관한 죄가 머리 속에 듭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1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29조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천재․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0조 전조 제1․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조 1․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1항 중의 「음모 또는」과 제2항 전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이런 얘기는 애초 1독회에서 질의응답이나 대체토론이 충분히 되었으면 이렇게 낱낱이 안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음모죄라는 것은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엄상섭과 두 사람이 범어사에 잠깐 놀라갔다가도 아무개를 죽이기로 음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규탄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 밖에 음모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냐? 다못 내란죄라든지 방화죄 같은 음모는 순식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 음모를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행동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런 것은 결국 인권을 유린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런 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모아 놓고. 혹은 인쇄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체로 아무개를 죽여라, 폭발물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을 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폭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파괴해야 된다고 공중에서 선전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잘못하면 말한 자도 혐의를 받어 가지고 규탄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인권을 유린하고 여론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자고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이유 있는 말씀입니다. 음모라든지 선동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죄는 국가적으로 볼 때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민 자유권을 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조절하는 데에는 이다음에 나오는 형사소송법을 정할 때에 수사․재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형법이라는 실제 법을 운영하기 전부터 이런 것을 다 빼내 버렸다가 우리가 우리의 국가를 존속시키고 가는 방향에 있어서 만일에 일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정할 적에는 그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함이 없도록 우리가 12분의 주의를 하도록 하고 실제 법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적인, 합동적인 점도 많이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듣기에 괴로우시겠읍니다. 이것은 각 형법에 가서 다 있읍니다마는 모든 죄에 있어서 음모죄가 수십 군데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규정하고 요 다음에는 안 하기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엄 의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으로서 이것이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폐단을 형사소송법을 정할 때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엄 의원께서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대체로 보아 가지고 우리가 현행 형법에 없읍니다. 이것 현행 형법에도 이런 것이 없고 혹은 다른 나라 입법 예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없고 이것이 앞으로 잘못하면 인권 유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오늘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이다음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론상 닷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부터 물어요. 2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예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우리가 의사당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행법에 있어서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적게 하려고 그대로 두고 말았읍니다. 소중한 형법을 정하면서 혹은 조사를 잘못해서 그럴른지 모르겠읍니다만 현행 폭발물 취체 법규에서도 음모를 처벌하고 있읍니다. 음모란 현행법에도 규정이 있고 중요한 법에는 예비나 음모를 현행법에는 통모라는 말로도 규정되어 있읍니다. 통모라는 말은 음모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새 형법에는 이것을 음모라고 통일하고 있읍니다. 폭발물에 대한 음모는 현행법에서 처벌 않는다고 해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것만으로도 인권 유린 방지에 완벽을 기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으로 구제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에요. 형법에 규정한 모든 조문을 형사소송법에서 이 점에 관해서 엄밀하게 정하지 않다가는 상당히 인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모라는 것은 그러합니다. 만일 음모나 그런 것들을 인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없애 버린다면 우선 국가보안법부터 없애 버려야 됩니다.

다시 표결합니다. 변진갑 의원 수정안부터 먼저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21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 원안 묻습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31조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수입․수출․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제32조는 당연 삭제입니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으로 여기 변진갑 의원 수정안이 있어서 독직죄로 되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명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제안자가 철회했읍니다.

제7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괄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가면 의사진행 상 좋을까 싶어서 여기서 하나 결정할 것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보면 자격정지를 가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전체에 걸쳐 싫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격정지에도 전부 삭제 동의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괄해서 결정을 짓고 그다음에 만일 자격정지에 관한 삭제가 수정안대로 통과되면 이것은 그 수정안이 있드라도 자격 정지에 관한 안이 없는 것으로 넘기고 만일 부결되면 그것은 수정안이 부결되어 수정안이 없는 것으로 넘기면 대단히 좋을까 싶어서 이 자격정지를 일반적으로 가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이 점을 먼저 결정짓고 나가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변 의원 설명을 듣고……

변진갑 의원을 소개해요.

지금 엄 의원께서 자격정지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괄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 자격정지형, 어제도 잠간 이야기했었읍니다만 그 내용의 깊은 내용에 들어가서 광범한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나 이 자격정지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공무원 직무에 관계된 이 조는 현행 형법에 독직죄라고 하고 공무원의 자격 신분 혹은 이런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남용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규정을 선택형으로 인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러한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러한 등등으로서 선택형을 7년 징역 살 사람에 7년 언도를 하지 아니하고 7년 자격정지를 언도해 주자는 주장이올시다. 결국 말하자면 체형은 안 받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것을 보건데 형법 초안 전체를 떠들쳐 보드라도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만이 이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왜 국가모독죄라든지, 의사라든지 특수직업을 가진 기 개 조항은 인정된 것이 있으나 대체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택형으로 되어 가기고 있습니다. 물론 병과형으로 징역도 살리고 또한 언도한다는데 본 의원도 다른 이의가 없읍니다. 선택제로 해서 징역 살 사람은 징역을 살지 않겠다고 하면 일반 국민과 달라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공무원은 죄를 지드라도 체형을 받지 않고 도망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어서 이것을 규정한다고 하면 일반 국민으로부터 입법부가 대단히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헌법의 조문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하는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가, 결국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봐서 위헌을 초래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현하 재판소에서 현하 사정으로 보아 가지고 체형을 받을 사람은 비교적 적고 대부분은 자격정지라는 좋은 이름으로 형벌을 면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생각한다고 하면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재판관이 공정한 자기의 심판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때에 있어서 분명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위태한 현상을 초래하리라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현하 정세를 볼 때 공무원의 범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제3자가 볼 때에는 당연 징역이라도 가야 될 텐데 그들은 잘 빠져나와요. 그런 관계상 범죄가 조성이 됩니다. 만일 이 법을 선택형으로 징역을 해도 좋고, 자격정지를 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법이 되면 공무원의 범죄의 조성이 얼마나 더 늘어서 우리 민생은 도저이 살 수 없고 우리 국가는 안 망할 수 없읍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 악질분자는 종신형을 받드라도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 마당에 만일 이것을 통과시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과오를 범한다고 말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변진갑 의원의 수정 동의를 찬성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형벌 규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계로 해서 이 사람도 의견을 제출할 것이 있읍니다. 현재 각 관공리에 있어서 관규 숙청을 주장하는 현 실정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관공리가 잘못해서 일반에 허다한 피해와 인권을 유린하는 공공리가 있을 때 상부의 처사를 볼 때에는 전근을 시킨다 말이에요. 갑지에서 을지로 전근을 시키고 더 심한 사람은 전직을 시킨다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위 사바사바해서 2개월인가 3개월 후에는 또 복직을 한다 그래서 지금 관공리의 숙청을 한다는 것은 말뿐이요. 진실로 그 근원을 갖다가 일소할 수 없는 현 실정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본인은 실정에 비추어서 찬성하는 동시에 마땅히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기에 있어서 133조나 그 이하를 볼 때 징역에 처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직장이라는 것은 물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관 입장으로서는 징역을 시킬 사람을 자기가 친족 관계라든지 사바사바 해서 3년이라는 직을 정지하면 된다고 하면 그 관공리의 행패를 우리는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도리혀 민폐를 조장하는 것을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7장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징역을 원칙적으로 하고 정지하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자격정지 문제와 아울러 나오는 것인데 일반 형사 정책상으로 봐서 혹 엄중하니 처벌해 가지고 그 죄가 단절되느냐 이것은 수백 년을 두고 논의되어 오든 문제입니다. 가까운 예로서는 일본 동경에서 하두 절도범이 많이 나오니까 초행 절도범에 대해서는 체형 5년식을 처했읍니다. 그다음에 절도범이 더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도 초범을 8개월․9개월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형벌을 강하게 정해지고 하는 것을 형벌 조문에 넣어 두면 누구든지 이것을 읽어보면 이만한 죄를 지면 이만한 형을 받을 것 이라고 해서 무서워하라고 그래서 죄를 안 진다고 하는 이것으로 큰 효과를 받었읍니다만 그러나 형벌학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느냐, 범죄를 근절시키는 것은 그 한계를 그대로 두고는 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을 강하게 해 가지고 과형에만 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관공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혹은 독직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관공리를 그러한 일이 없게 환경이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것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치한 책임을 담당해 가지고 있든 동지도 국회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경찰관이 인권 유린하는 행동을 했읍니다 했는데 그 경찰관의 개질 을 찾어 가지고 보면 과거에 경찰관으로서 지켜온 여러 가지 곤란이 또 현재 그 죄를 생각할 때 좀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두기도 어렵고 처단하기도 곤란한 이런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 적에 자격정지 정도라도 있으면 그것을 재판소에서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읍니다. 이런 관계 등등을 보면 반드시 지금 징역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인권유린 행위가 일소되고 독직 행위가 일소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재판소에서 생각할 때에는 전혀 우리가 사법기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을 때에는 사회생활 자체가 출발부터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뢰감을 서로 갖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재판소에 맽겨놓면 아까 여러 의원들이 만들어서 낸 그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격정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그때에 이런 사람은 불가부득기 자격정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행정 관청을 믿지 못해서 신뢰하지 않고 요새 굴러 댕기는 말로는 ‘국회도 나뻐졌다.’ 국회는 ‘도’ 자를 부치고 재판소까지 믿지 못한다.’ 재판소에는 ‘까지’를 부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이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면 차차 국민이 정부의 34개의 기관에 대해서 신뢰감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점으로 봐서 저도 고집은 안 합니다마는 국가의 제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을 고찰할 일이지 지금 현재의 당하고 있는 여기에만 한계를 좁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특히 뒤에 말씀하는 것은 형은 반드시 중하게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해 둡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엄 의원 말씀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질서가 섰다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지금 형편으로 엄벌주의를 쓰는 것이 오히려 이론상 타당할 것입니다. 적어도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모든 것은 문란해집니다. 오히려 일반 민중보다도 세력층에다가 일반 민중이 1개월 징역 살릴 놈이 있으면 권력층은 10배․5배로 엄벌해야 그 나라 질서가 잡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중국․대만에 대해서 재작년 신문을 보고 잘 알고 있읍니다. 장개석 씨가 중국 본토에서 한 30여 년 동안 탁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반 세계 여론이 부패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모든 아편 장사나 밀수 장사를 방지 못 한다고 했드니 재작년 12월에 진상 등 재벌 30여 인이 국권을 문란히 하고 외국에 밀수출하려든 것을 최고 권력층 30여 인을 총살시키므로서 대만의 경제 질서가 어느 정도 섰다고 하는 말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모든 질서가 문란하고 부패한 데 있어서는 특히 재벌층․세력층에다가 엄중히 하지 않으면 도저이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시기에 있어서는 엄벌주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어서는 엄벌주의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서장이나 군사가 무슨 범행이 있으면 엄벌은 고사하고 전근시키는 정도로 결과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이 일반 사람은 국법 믿지 않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발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소수의 세력 층에는 엄벌주의로 해야 우리나라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힌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격정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자격정지나 형의 제도에 대해서 동지들이 많은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의 형법은 형이라는 것은 눈 뺀 사람은 눈을 하나 빼고, 사람 죽인 사람은 사람을 꼭 죽이고 사인자사 라는 이런 형벌이라는 것은 보복주의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형벌을 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복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범인을 선도하고 형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코 보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개의 선도한다고 하는 것, 악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형사 정책에 대한 큰 1개의 조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형에다가 이 자격정지를 한다 이런 경한 형을 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을 남용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도 더 경하게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경한 것은 무엇이냐? 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1년 이상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1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어떤 의미로 봐서 3년 혹은 7년의 자격정지보다도 더 경한 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이 형사 정책에 있어서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범죄한 사람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도 집행유예 정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장래를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만일에 집행유예를 당한 사람이 또 죄를 범한다고 하면 형벌에 처할 필요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초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한다 이렇게 심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셔서 이제 자격정지라고 하는 이런 형의 제도를 둔다고 하면 이 자체가 결코 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결국 자유재량에 의지해 가지고서 모든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물론 엄벌할 경우에는 7년 징역도 보낼 수 있고 때로는 5년 정도의 자격정지를 언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그 범인의 성격이라든지 소행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모든 사사건건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인정에 가장 적합하게 되느냐? 이것은 재판관의 양성 문제이고 재판관에 대한 소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국가적 견지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관이 부족한 형편에 있다면 이것은 다른 각도로 좋은 재판관을 양성하고 질이 높은 재판관을 양성하는데 노력해서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경한 형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부당한 것이올시다. 오히려 형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가지 두어 가지고 재판관이 판결을 할 적에 가장 인정에 적합한 형을 가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재량의 여유를 많이 두는 것이 형사 정책에 있어서나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거듭 말씀하면 결코 자격정지가 경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보다 더 경한 형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집행유예는 더 경한 형입니다. 재판관은 재판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형법 총칙을 토론하는 데 있어서 형의 종류로서 자격정지라는 것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이 논의되어 가지고 자격정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가결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가결되었다면 이다음 문제는 별로 많은 논의하시지 말고 이에 대한 대국적 견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사바사바’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신경과민이 되어 있고 본인 자신도 과민 이상, 신경과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징역을 안 보내고 공무원을 자격정지라는 이러한 우리가 경한 형을 둔다는 이것을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도리혀 이러한 중간 계단을 두면 자격정지라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탐관오리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소위 사바사바라는 것을 어떻게 중지시키느냐…… 자격정지가 경하다면 아까 조주영 의원이 말씀한 집행유예제도도 있고 그보다 앞서 재판소에 나가지 않고라도 넘어가는 그러한 제도도 있고, 기소유예 제도도 있고, 재판소에 와서는 얼마라도 무죄로 할 수도 있고,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총칙에서 통과시킨 선고유예 제도, 이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는 말도 없이 회참 개선시키기 위해서 선고유예를 둔다 이러한 제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그 재판관이 사적으로 많이 움직여 가지고 그 공무원을 경하게 처단하려고 하면 얼마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법 전체에 있어서 총칙과 각칙을 관련성 있게 살려 두어야 될 것입니다. 총칙과 각칙을 분리해서 보시지 말고 형사 정책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룰 속에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과 엄상섭 의원 두 의원께서 같이 인정하면서 이 선택형에 대해서 그보다 더 경한 것도 많이 있다, 또 반드시 죄라는 것은 중형으로만 처벌해서는 안 된다, 죄는 중하게만 할 것이 아니니까 경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경한 줄은 아시는 모양입니다. 자격정지는 확실히 경한 줄 아시기 때문에 두 의원께서 그렇게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일반적 규정이 되느냐? 이 형벌이 모든 국민이 다 어떤 죄를 진 이상 누구나 똑같이 자격정지란 형벌의 은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만 이것이 인정된 것 같은 생각이 있읍니다. 한데 앞서 국기에 관한 죄에서 이미 자격정지가 되어 있고 비밀 누설에 대해서 의사라든지 특수층에 대해서 자격정지가 있고,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자격정지라는 것이 없지만 경찰관만은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반 국민에 공평하게 자격정지의 은전을 베푼 것같이 말씀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까 집행유예 말씀이 있었지만 집행유예는 다 누구나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 사람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형에 한해서는 공무원이나 특수 인테리, 이 사람에 한한 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국회도 부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혹은 재판소까지도 부패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나는 국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듣지 못했읍니다마는 만일 이 법률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부패했다는 말을 국민으로부터 나올 줄 믿고 있고, 나는 감연 히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다 자세히 아실 줄 믿고 있읍니다마는 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그 편의상 시대에 적합한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집행유예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에요. 가령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의 징역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법이 있고 거기에 6개월이나 8개월, 10개월 징역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될 형이 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유예는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법으로 구제하느냐, 여러 가지 실지 형편에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또는 4개월 징역이나 6개월 징역을 본인이 여러 번 경험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아 가지고 형무소에 가서 체형을 받은 결과에 과연 그 사람이 과오를 시정하고 장래에 돌아와서 옳바른 일을 하느냐 하면 오히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도리혀 4개월 내지, 6개월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자기가 자포자기해서 형에 처한 역효과를 내는 결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있어서 자격정지라는 것은 구제 방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형법을 논란하는데 있어서 총칙에서 54조에서 자격정지에 대한 것을 벌써 통과해 놓고 있에요. 또는 109조․110조에서 벌써 우리가 자격정지형을 통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것을 부정한다고 할 지경이면 실지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통과된 법은 번안 동의를 해 가지고 3분지 2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제반 수속상으로 본다든 또는 말하자면 현재 법의 처형의 상태로 본다든지 또 말하면 실제상의 형편으로 본다든지 이 자격정지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고, 또는 각 조, 각 조에 따라서 할 것이지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상정해 가지고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음으로 각 조문에 의지해서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불가불 이범승 의원의 말씀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총칙에서 정한 것을 빼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109조하고 110조의 국기모욕죄에 대해서는 인정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은 조문 조문에 따라서 연구하자는 것인데 특별히 공무원에만 이러한 형벌을, 체형을 빠저 갈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일반 국민에게 다 열어 주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이 공무 집행에 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체형을 받지 않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냐? 또 한 가지 집행유예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부득이해서 집행유예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체형을 주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중대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니까 집행유예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집행유예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정지라든지 해서 이 사람을 언제든지 편리하게 해 주자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징역을 살려 가지고 악결과가 나온다고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에만 한할 것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서 마음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고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공무원만이 징역을 살므로서 악결과가 나올 것이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 중에서 일반적으로 과한다면 시비가 없에요. 물론 아까 병과형도 좋습니다. 징역도 살리고 한꺼번에 살린다는 것은 시비가 없읍니다만 공무원에게만 은전적인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만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더 말씀합니다.

공무원에만 왜 했느냐? 이 말에 자주 초점이 되어 와서 오해가 계실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면 의사라든지 이러한 자격 가진 데에는 또 나옵니다. 이 자격정지라는 것은 이러한 어떠한 자격을 가지므로서 한 세상을 보내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한테 대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코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형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해 나가자 이렇게 될 때에 공무원이 대부분은,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자격을 유지함으로서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정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징역 보내서 자격정지를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만 반드시 징역 보내는 것이 자격정지보다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도 있으나 징역을 보내서 1년 동안을 두었다든지, 2년을 두었다든지,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느 만치 개과천선을 하느냐? 그러면 개과천선에 대해서는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보면 그렇게 큰 것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징역 사는 그 동안에는 국가와 그 사람의 가정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차라리 자격정지에 대해서 돈을 벌려고 모리행위를 한다면 벌금을 만이 과해서 그 사람의 자산에다가 근절시키면 되고 극심한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를 어떠한 공무원이나 혹은 국회의원․변호사․의사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는 자격정지를 함으로서 해서 죄를 근절시킨다, 이러한 구체적인 케스에 알맞게 하노라고 자격정지는 주로 이러한 요세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하이트 카라 크레스라는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 결코 그 사람들을 우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전부 종합해 볼 때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법률은 거미줄 법률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공무원의 독직죄에 들어가서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행이 심한 것입니다. 이 자격정지 문제에 들어가서 어떤 공무원이 범죄를 지어 가지고 어떤 형을 받었다고 단정할 때에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격의 정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격정지의 조항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물어요. 재석원 수 103,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물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2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후의 자격정지에 관한 것은 관계를 안 하고 넘어가겠읍니다. 「제133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34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케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금고를 하나 더 가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거 간단한 얘기올시다. 아까 엄 의원과 조 의원께서 ‘형벌은 반드시 중한 것만 좋은 게 아니다. 경해도 좋다’ 그랬읍니다. 여기 133조에는 금고라는 형을 넣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134조에는 금고형이 인정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해서 양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형의 순서로 보면 징역보다 금고가 그 차후에 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것이올시다.

제133조에 금고를 넣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문제가 대단히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이 처벌 규정이 들어간 것은 지금으로서는 쏘련 형법에 들어 있고 중국 장개석 정권 형법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형법을 보면 상당히 무겁게 되어 있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실제 행하는 예를 들어 보니까 상관하고 서로 의견이 틀려 가지고 간단한 일에도 욕을 본 일이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나왔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은 형법 총칙부터 당연한 문제이면서도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를 한 번 반복했고 그와 동시에 형이 경하고 또 금고까지 하나 넣자 이렇게 되었에요. 상관이 너무 거북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134조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그렇게 금고까지 보아 줄 필요가 없다, 징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들어갈 것이지 그 중간에다 금고를 널 필요가 없다 그랬읍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소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나와서 안되었읍니다만 지금 말씀이 전후를 통해서 모순이 돼요. 징역은 중하고 자격정지는 경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징역 다음에 금고를 넣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읍니까? 당연히 형편에 따라서 모든 점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어서 큰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왕 말씀을 하시기를 반드시 형편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하고 자격정지도 해야 한다 그래 놓고 징역만 하고 금고를 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래서 금고를 넣은 것이올시다.

여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프린트에 빠진 것이 있읍니다. 여기 제134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온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것을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라 이렇게 해서 병과형으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는 「금고」라는 것은 없고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수정되어 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밑에다가 「금고」를 하나 넣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이 만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병과형으로 했다면 자기의 수정안은 철회한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안만 묻겠에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35조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선택형이 병과형으로 된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도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여 자기의 수정안은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이의 없으면 곧 표결하겠에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물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36조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보조하는 자,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어서 「또는」을 「과」로 곤처서 선택형인 것을 병과형으로 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136조 중 「가혹」을 「잔혹」으로 수정하고 「행위를 가한 때에는」의 이하를 「6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ㄷ」로 수정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이 수정안을 철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에요? 그럼 표결 안 하고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설 수정 조문이 있읍니다. 제136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검찰․경찰․기타 범죄 수사관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회부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설해서 수정한 취지는 이렇읍니다. 요새 조곰만 경찰서 문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서 그 혐의 사실을 받은 사람은 신용 유지상 명예 유지상 대단한 곤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나 혹은 기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문명국 형법이나 형사재판 제도하에서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든 것은 관념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에 있어서도 확정 판결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사람이 범죄 혐의자로서는 모든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신중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불가결의 이외에는 그 사람한테 범죄혐의자로 인해서 받는 모든 불이익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경찰서 문 앞이나 검찰청 문 앞에만 가도 그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대단한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또한 어떤 신문기자가 탐문한 기사 정도로 낸다면 그렇게 폐단도 없을는지 모르지만 때때로는 수사관이나 혹은 기타의 권위 있는 사람의 담화 발표로서도 나오고, 혹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한 바에 의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고, 때로는 경찰서에 한번 잡혀 갔지만 나종에 신문에만 떠들어 놓고 수사한 결과 아모런 결론도 나지 못할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문이나 신문이 퍼진 뒤에는 업찌러진 물을 다시 주어 담지 못하는 결과가 나서 그 피해자의 처지는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러한 수정안을 내신다고 그럽니다. 무슨 죄인을 잡어 가지고 갔을 적에 공판에 회부되기 전에 그 사실을 발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럽니다. 대체 검사나, 경찰서장이나, 경찰국장이나, 수사당국에서는 아마 그러한 것이 편리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해서 수사상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따로 그때에 임시 조치를 취할지언정 이것을 순전히 절도범 하나를 잡어 가지고 함구령을 내려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계라든지, 저러한 데서는 적막해서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것이 보도가 됨으로 인연해 가지고 범죄 수사에 오히려 국민의 협력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해서 만일 이것이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에 다른 행정 조치로 취할지언정 이 법에다가 이러한 것을 전부 넣어 가지고 중형을 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는 이 단계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윤길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 말씀은 이 조문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조문에 보실 것 같으면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회부 전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신문기자가 탐지를 해서 이러한 것이 사회적 여론으로 일어난다 거나 이러한 것을 결코 여기에다가 방지한 것이 아니에요. 즉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그 책임 담당자가 이것을 동정심에 의해서나, 한번 발표를 해 놀 것 같으면 억지로라도 잡어야 할 폐단이 있게 되고 동시에 이것은 기소 전에 이러한 것을 범죄 수사상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본다 할찌라도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범죄 수사를 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결코 이러한 것이 여론이나 신문기자들이 탐지해서 발표된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위원장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지금 말씀을 듣건대 한번 이것이 그 문을 지내가는 사람이면 발표해 가지고 밖에 말이 나면 억지로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러면 그 반대로서 죄 있는 것을 알찌라도 이것을 관에서 숨겨 버릴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 것을 알었지만 절대로 이것을 밖에 입을 못 벌리게 해 놓을 것 같으면 아까 윤 위원장 말슴 끝머리에 이것이 한번 발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강제로라도 잡어야 할 필요가 생기지 안느냐?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데 그와 반대로 말을 못 하게 할 것 같으면 죄가 잇다 할찌라도 우물쭈물할 가능성을 내포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두 가지 방면으로 해서 이에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자주 나와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법률은 제정하는 데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저야 될 인권 옹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권 옹호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인권 옹호가 경찰이 고문한다 이러한 정도의 여기에 대한 인권 옹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많이 유린당하는 불행한 현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외에 있어서는 혹은 무슨 형사 문제 혐의가 있었는지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왕히 신문에다가 누가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다, 그 사람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가지고 형의 언도를 받은 뒤에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하등 상관이 없에요. 그러나 전연 죄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라는 청천백일 하에 이러한 누명을 쓰게 되는 이렇게 인권이 만히 유린당하고 있는 불행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오 같이 이렇나 조문이, 더군다나 우리나라 현 실정에 있어서는 가장 긴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권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결코 절대로 이 조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변진갑 의원 말씀은 이것은 그러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으면 우물쭈물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밀을 요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디든지 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자기 동료들이 범죄를 수사하는데 서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못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하게 신문에 발표한다든지 외부에 기밀을 폭로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밀을 탄로시킨 사람은 이 명문이 없어도 처벌할 규정이 있에요. 그러나 그 규정보다도 엄격하게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있는 것을 요행으로 삼아 가지고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보통 기밀을 누설한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은 인권 옹호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이 조문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먼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3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든 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제137조 다음에 좌의 조문을 신설한다. 「검찰․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가하지 않어도 여러 의원 동지들이 잘 판단하실 줄로 압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138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수정함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국민의 원성의 적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전부 이 공무원의 뇌물을 받는 이러한 데서 가장 원성이 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일반에 있어서 그야말로 화를 가저오는 것도 이 공무원의 수회죄 로 인해 가지고 기인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사회의 정화를 갖어오고 또 우리 국가에 있어서 그야말로 옳바른 행동으로 나가고 이 국가 운명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이 공무원이 수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 드린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전에 단행법으로 관기숙청법을 제안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찬성해 주셔서 이 조항만큼은 제가 제안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시 엄벌로만 가지고 범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직죄에 관해서는 단순한 독직이 5년 이하의 징역부터 그다음으로 가증되어서 나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형법 체제로서는 이것이 가장 온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전시 하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일반 공무원이 정신을 벗쩍 차릴만한 법률을 단행법으로 혹은 특별 형법을 만들려면 만드는 것은 좋겠지만 이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표결합니다. 방만수 의원의 수정안 먼저 물어요. 표결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에요.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39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말의 「부정한」이라는 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부정한」 석 자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좌우간 부정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청탁을 받어 가지고 제3자한테서 회물 을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 없읍니다. 그런데 일부러 「부정한」 석 자를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이 되겠지만 기어히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이라는 것이 그냥 청탁이라는 데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앞 조문에 통과된 조문 138조 2항에는 그냥 청탁이라고 그랬읍니다. 이것은 내 일을 좋게 봐 주시요 한 것이 반다시 부정하게 좋게 봐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청탁과 관련해서 회물의 수수가 있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한 행위라고 죄가 성립되는 범위를 좁게 만든 것입니다. 왜 좁게 만들었느냐? 여기서는 직접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회물을 공여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통 청탁한 것보다도 좀 범위를 좁혀서 부정이라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들어간 것이지 불필요한 문자는 아닙니다.

표결하겠에요. 수정안 먼저 묻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제140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케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든 자,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0조제1항 중 「제2조의 제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을 「전 2조의 죄를 범하고 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제2항 중 「부정한 행위를 한 후」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로 수정한다. 제3항 중 「부정한 행위를 한 후」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만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철회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부정한 행위를한 때에만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소위 작위죄에 대해서만 규정을 했고 부작위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읍니다. 당연히 부정한 청탁을 받어 가지고 그 일을 안 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보면 「제140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고 인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2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관하여」 이렇게 해서 제3항도 역시 그 의미와 같은 것이올시다 하니까 결국 「부정한 행위를 한」 이렇게 한정해 버렸는데 그 밑에다가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역시 처벌하자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문이올시다마는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그냥 전3항하고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그랬읍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4항에 가서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10년, 20년 자격정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것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지금 변진갑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과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두 개가 있읍니다. 이렇게 된 것을 입안자들이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법률 조문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이것을 따저 놓고 보면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에 포함된다. 즉 이 조문을 만들 적에는 형법학상에 있어서 부작위범과 작위범에 대한 순작위범, 불순작위범, 이러한 데 대해서 약간의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이 발견 안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이론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부정한 행위」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일부러 빼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3항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했지 「병과한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병과할 수 있을 적에는 반다시 징역형을 처하고 또 이 사람을 자격정지도 해야 할 적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자격정지를 처해 놓고 또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는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은 조문 체제상 지극히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학자들이 작위범과 부작위범과 같다고 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학설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봤읍니다. 그리고 제4항에 있어서 전3항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써야 할 것이올시다. 제1항, 2항의 경우와 제3항의 징역만 처할 적에는 병과할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전3항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그래 놨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한 것과 「한다」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할 경우에 제3항에 의지해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해 놨는데 또 제4항에 있어서 부과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작위범과 부작위범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세 항목이 대강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1표, 부에 1표에요.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제141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제141조 중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의 알선」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 없이 가부 묻겠읍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1표, 역시 부에도 1표로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다음.

「제142조 제138조 내지 전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항의 죄를 범한 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42조 3항 「전2항의 죄를 범한 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규정한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자청 또는 약속한 자」로 이렇게 자구 정리적인 수정안입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항의 삭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래 이 원안을 만들은 취지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갖다준 자에 대한 자수를 장려하며는 이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먹고도 속이 편치 못할 것을 우려를 해서 좀처럼 뇌물을 못 받아먹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3항을 신설해 봤드니 근래의 형태를 보니까 한 번 뇌물을 받아먹거나 약속을 해 논 뒤에는 그만 미끼만 먹은 고기 모냥으로 도리혀 곤란을 보지 않겠느냐? 자수 장려를 해 봤자 특별한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리혀 자수를 해 가지고 뇌물을 갖다준 그 사람은 놔주고 공무원만 붙잡히고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것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더 악용하는 방면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3항을 빼기로 한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2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이에요. 그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5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다음.

「제143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키 불능할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다음.

「제144조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일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것으로서 공무원을 우대하는 형법이 아닌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통과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