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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김인영

金仁泳

생년월일: 1939년 12월 26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경기 수원시권선구)
소속정당: 새천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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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경기 수원시권선구
제14대 국회(지역구)
경기 수원시권선구갑
제13대 국회(지역구)
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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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김인영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195차 회의 | 1998-08-17 | 순서: 36

김인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정보위원장에 당선시켜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정보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제게 부여된 소임을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5대 국회 185차 회의 | 1997-10-27 | 순서: 3

신한국당 소속 경기도 수원 권선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행복감을 국민들에게 안겨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 다 함께 반성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앞둔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계의 도도한 조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상승세에 ...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2-13 | 순서: 1

재정경제위원회의 김인영입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안과 김종호 의원 외 42인의 발의안, 그리고 나오연 의원 외 22인의 발의안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의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 대안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중소기업 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 안에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생산성 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한도의 적용 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1 | 순서: 4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은 정부가 제출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과 김윤환․김인영 의원 외 162인과 김원웅․박석무․홍기훈 의원 외 23인이 각각 발의한 동일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 대안은 첫째,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만 5세 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국민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넷째,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사과정을 두지 하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국민학교․중학교․...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5 | 순서: 1

교육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과 11월 25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및 제7차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축의 경우를 제외한 기존학교 내 대지의 증감 없이 단순히 학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생략하도...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4 | 순서: 5

민주자유당 소속 수원 권선구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 북한 핵문제와 그에 따른 남북정상회담, 국민의 가치관에 역행하는 학생운동문제,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뿌리 채 흔들려는 일부 근로자들의 무분별한 파업문제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때 한반도 전쟁위기설까지 나돌게 했던 북한 핵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한마디로 자신감을 갖고 차분하게 극복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차분함이 시각에 따라서 안보불감증으로까지 비쳐지기...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16 | 순서: 1

교육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1993년 10월 11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 196의 17 배중철로부터 김종하 의원 외 52인의 소개로 제출된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 취득기회부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업계고등학교 실기교사들은 그간 국가기능인력의 양성과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정교사와 다름없는 업무분담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준교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당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다음 1993년 12월 14일 제12차 교육위원회에 상정...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18 | 순서: 2

운영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의 회복과 제도개혁을 위해 현재 신경제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채 앞으로 산업구조개편, 기술혁신 및 신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환경도 크게 변하여 선진국의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몫에 대한 급격한 잠식과 선진국들의 시장개방압력 등이 한층 더 거세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10 | 순서: 1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2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특수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을 일반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의 자격기준과 맞도록 강화하고,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등 사회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학교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대학에 명예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인영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올리면,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등의 허가제도를 개선하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하여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 외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응급환자 또는 재해구호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8 | 순서: 27

민주정의당 소속 경기도 수원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89년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제 귀로 똑똑히 들었고 두 눈으로 보아 왔던 제 소견을 잠시나마 이 자리에서 피력코자 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이 나라의 정치현실에 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잠시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큰 뜻을 품고 정치에 입문하고 보니 일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와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지 못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받고 있지 못함을 피부...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인영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먼저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폐유를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현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정훈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유처리업뿐만 아니라 폐유수거 및 유창청소업도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해양환경감시원이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동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입출항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평균 대비

28%

전체 순위

상위 61%

김인영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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