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世鎭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양여금의 재원규모를 증대함과 동시에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에 확대함에 따라 그 대상사업별 양여금의 배분비율과 양여기준 등을 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현행의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를 추가하고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및 청소년육성사업으로 확대조정하며, 둘째, 대상사업별 양여금 재원의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705,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000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000분의 170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에...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지난 2월 28일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의 명문 규정이 일부 미비되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막심하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리까지 관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보강을 위한 조치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의 고세진 의원입니다. 국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보배로운 땅 제주도의 제주시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의 심각성에 관한 소회의 일단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의 소박한 소망인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 새 헌법에 의한 우리 제13대 국회가 개원되었으며, 특히 세계올림픽사상 최고,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민족적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적자 올림픽의 우려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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