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김윤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삼권 등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재산권도 보호되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의 기본정신이며 이것이 곧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폭력사태는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을 경시하고 민주적 법질서를 무시하는 풍조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여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 불안을 고조시키는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동의대사건이 우리들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태여 여기서 간디의 비폭력주의를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폭력에 의하여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발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리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든 또 다른 폭력을 낳게 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케 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이 시점에서 치유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국가안정은 물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화의 실현에도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직․간접적 원인이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에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점에는 여야 간에 인식을 같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결의안은 이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불법폭력을 단호히 추방하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사도 참된 민주사회 건설에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국민의 폭력으로부터의 불안해소와 시국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행사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1. 민주적 법질서를 확립하고 인명경시 풍토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각계에 강력히 호소한다. 1.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은 향후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비폭력적․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주장을 표시할 권리는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야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

그러면 폭력추방을 위한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