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8년도 결산 및 예비비를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재개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