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2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사무처 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 KNA여객기월북사건에 있어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 측으로서는 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는데 거기에 앞서 조곰 말씀드릴 것은 무어냐 하며는 어제 의장께서 각파 대표와 정․부의장 연석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대한 경과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들은 바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시간 논의한 바 있읍니다마는 대개 합의된 것은 무어냐 하면 오늘 정부로부터 보고가 있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물론 보고 듣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는 수사상 혹은 군사기밀상 그 보고한 이외의 말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읍니다. 오늘 아침 정부에서 두 분이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물론 보고는 듣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보고를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부장관 먼저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KNA여객기납북사건에 대한 진상보고―
지난 16일 KNA정기여객기납북사건이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게 한 데 대해서 소관 장관으로써 무어라고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히 그날 항공기의 그 운행상황과 다음에는 항공기의 성능관계 또 대책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번 납북된 비행기는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정기여객기 다그라스 DC=3형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번호는 HL=06호 속칭 선랑호입니다. 이 비행기는 2월 16일 상오 11시 38분에 부산비행장을 무사히 이륙해 가지고서 순조로히 항행을 했읍니다. 동 11시 53분에 대구 상공을 통과할 때까지 대구비행장과 비행기 사이에 연락이 있었읍니다. 다음에 11시…… 12시…… 0시 40분에 평택 상공을 통과할 적에 역시 기상과 비행장 사이에 연락이 있었고 다음에 약 5분 후에 오산 상공을 통과할 때에는 역시 비행기와 비행장 사이에 연락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0시 55분경에 서울 상공에 도달했을 때에 하등의 비행장과 비행기 사이에 연락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비행장에서는 연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읍니다만 해도 언제나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는 착륙한다는 신호를 하고 여의도공항에 이 콘트롤 타우어를 먼첨 불러야 합니다. 에어 씨스템 콘트롤 타우어를 불러야 하는데 이제나저제나 아무리 기대했지만 부르는…… 기상에서 부르는 신호가 없었읍니다. 그 비행기는 예정대로 한다면 1시 15분에 여의도공항까지 도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시 15분이 되도록까지 아무런 신호도 없고 비행기는 착륙하지 않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여의도공항에 있는 KNA 당국과 또는 저희 비행장에서 대단히 수상하게 여겨 가지고 1시 30분부터는 사방 대공신호를 가지고서 불러 보았읍니다만 해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읍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저희 비행장 측과 KNA 측에서는 아무리 해도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시에는 KNA 본사에다가 연락을 했고 또 KNA 본사에서는 신용욱 사장이 직접 여의도비행장에 나와서 대공신호를 보냈읍니다만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인제는 거의 사고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알어 가지고서 오후 3시에는 교통부장관에게 비행장에서 직접 보고를 해 왔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차관을 대동하고 즉시 현장에 여의도공항에 가서 수사의 지휘를 했읍니다. 또 KNA 본사로서는 이미 3시에는 사장 신용욱 씨가 직접 헤리콥터를 타고서 수색에 동원되었고 또 DC=4형 사발기가 연달아서 수색에 출동했고 DC=3형이 또 연달아서 출동을 했읍니다. 동시에 교통부나 KNA는 우리 공군과 미 공군에 의뢰하는 한편 각 군 또 전 경찰에 호소해서 지상수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비행기의 성능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 다그라스 DC=3형은 1943년제입니다. 이것이 KNA에서 구입하기를 1951년에 구입이 되었읍니다. 이 비행기의 비행한도시간은 5만 5000시간입니다. 5만 5000시간입니다. 실종 당시의 비행시간은 1만 20시간에 불과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는 엔진에 대한 검사를 매 250시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이 250시간 검사는 2월 15일 실종 바로 전날 검사에 합격한 비행기입니다. 당일에는 휘발유를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휘발유를 적재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비행기 기체라든가 엔진이라든지 혹은 탑재한 휘발유라든가 오산공항까지의 연락상황이라든가를 보아서 비행기 운행이나 또는 그 성능에 대해서는 전연 이상이 없었던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날 탑승한 승무원의 명단을 말씀드리며는 조종사 즉 비행기장으로 홉스 36세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부조종사 강성각 이 사람은 국적이 한국이고 나이가 30세 이 자격은 항공사입니다. 기관사입니다. 그다음에 스튜워데스 박정실 28세 기혼여자입니다. 또 그다음에 부조종사로 하워드 W 맥크레인이라는 공군 중령이 동승을 했었읍니다. 여객은 유봉순 의원 외에 김기원 공군 정훈감 대령 공군대령 또 다음에 요한 헨릿히스라고 하는 서독 국적을 가진 부부 외에 32인이 정식으로 이 비행기에는 탑승했읍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승무원이 4명 승객이 28명 그 가운데에 애가 젖 먹는 애가 끼었읍니다. 이 두 애는 비행기표를 사지 않고 그대로 탄 두 애가 끼어서 전부 설흔네 명이 탑승해 있었읍니다. 그러면 그날의 대개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경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납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3시서부터 대개 일몰까지 공중에서 수색을 했고 또 지상에서 동시에 각 방면으로 수색을 했읍니다. 그러나 파괴된 기체라든가 기영 을 발견할 수는 없었읍니다. 그런데 그날 4시경 해서 대한항공회사 사장 신용욱 의원이 결국은 그 조종사 기장 딴 비행기의 조종사 미국인한테서 ‘이것 아무리 해도 레다에 걸린 여러 가지 흔적을 보면 이북으로 월북한 것 같다’ 이러한 얘기가 발단이 되어서 저희 교통부나 KNA 당국에서는 각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저희들이 90 한 8퍼센트까지는 확실하다고 인정한 것이 오후 6시에 이르러서였읍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이 사고인지 또는 납북인지 이 진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날 밤 12시가 되도록까지 각 방면으로 수색은 계속했읍니다. 또 동시에 그다음 날 12시까지도 계속해서 만일을 염려를 해서 수색을 계속했읍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10시에 공군당국의 연락에 의거해서 확실히 이 비행기는 월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읍니다. 그다음 우리 교통부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공법 제17조4항 제17조5항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기장이 항공기 내의 모든 보안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통첩을 발하고 동시에 우리 교통부의 전 항공직원도 여기에 호응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관계 내무부 국방부에 연락해서 앞으로는 민간항공 운행에 있어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의뢰하고 현재로는 그대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요컨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소관 장관으로서 더 여러분을 대할 면목이 없고 동시에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보고해 주세요.
금반 일어난 KNA여객기납북사건에 대한 수사경위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된 데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 및 국민에게 죄송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지난 16일 부산을 출발한 여객기가 정기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그날 오후 2시에 연락을 받고 경찰로서는 전국에 비상소집을 내려서 지상수색을 제1차로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르기까지 그 기영을 발견 못 했읍니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지상수색을 하는 동시에 또한 이 사고에도 오열 간첩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것을 추측하고 동시에 여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읍니다. 탑승원 명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한 결과 그날 밤에 그 비행기는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그 탑승원 중의 불순분자의 행위라고 하는 단서를 얻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수사한 결과 어제 공식으로 발표를 했읍니다마는 본적을 황해도 사리원에 둔 김형 연령 35세를 비롯한 7명의 일당의 간첩이 천인공노할 납치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즉 황해도 사리원에 본적을 둔 김형 김순기 김택선 외에 4명의 일당은 1․4 후퇴하던 해의 1월에 월남을 해서 대구 인천 등지에서 양복지 산매상과 빙과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이북괴뢰집단이 밀파한 간첩을 통해서 밀령을 받고 금반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물적 증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로서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수사선상에는 아직 용의자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찰은 계속해서 맹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금후의 수사상 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이상 그 개요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정부로서는 직시로 여기에 대한 사건 해결에 대한 대외적 대책과 금후에는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금후의 국내적인 대책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그 대책을 수립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금후는 일층 방공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오열 색출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항공행정에 대한 제도상의 시정도 요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민간항공 전용기지가 없고 군사항공기지를 차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또 경찰은 이 항공기지의 취체권은 물론이고 그 비행장 안에 홈 안에 들어갈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행 항공법으로 보면 그 비행기의 기장이 법에 의해서 그 기내의 직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또 위험방지에 대해서 일체의 조치를 할 수가 있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비행기 내의 승객의 신체를 구속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의 경찰권은 항공기장에 부여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과연 법으로 부여된 이 권한이 그대로 잘 실시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요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를 장차 방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경찰권은 경찰관리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고려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읍니다. 그러나 경찰로서는 이 소위 오열 간첩을 철저히 색출하지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히 생각합니다. 많은 오열 간첩을 체포하고 있읍니다만 아직도 그 만전을 기했다고 제 자신도 느끼지 않읍니다. 금후는 총 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내에 있는 오열 색출에 전력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국민 앞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간단히 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천세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법원장 임명촉구에 관한 결의안―

제가 오늘 이 바쁜 자리에서 의사진행을 할려고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일전 2월 17일 자로 대법원장 임명 촉구에 대한 결의안 내놓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에 3항 4항 5항…… 죽 이렇게 10항까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만 제가 이 결의안을 내놓은 것은 3항 5항까지의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6항쯤은 이 결의안을 상정시켜 주리라고 할 것을 믿고 있었읍니다만 또 이것을 사무처 당국이나 사무처 당국을 통해서 이재학 부의장이 여기에서 사회를 하고 계실 때에 이 의사를 전달해 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하등의 반응도 없을뿐더러 그 후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10항까지 저와 같은 의사일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은 여기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아마 원내 대부분의 공기도 이 조속한 시일 내에 휴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같이는 간취를 하고 있읍니다만, 신문지상을 통해 볼 것 같으면 자유당 원내총무께서는 금주 말까지 본회의를 하고서 일단 휴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전에 8차 본회의에 제가 이 대법원장 임명이 지연된 그 경위를 듣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자는 동의를 했고 제9차 본회의에서 보기 좋게 이것은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폐기된 이유는 제 제안설명이 부족하든지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 대법원장 임명이 2개월이나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폐기시켰는지는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폐기가 되었고 제가 그때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청취하자는 것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경로를 청취하고 나서 우리 국회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 내지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로서 그때 그 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아마 이 대법원장문제를 가지고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세 번째입니다만 계속해서 저는 다시 이 대법원장문제를 가지고서 논의를 하고저 이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생각한 나머지 대법원장 임명촉구결의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 이러한 것을 낸다는 것은 행정부나 혹은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권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도 모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볼 적에는 우리는 확실히 대통령은 우리 헌법상의 규정된 이 대법원장을 2개월 이상이나 궐위된 채 그대로 임명을 하지 않고 놓아둔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위헌상태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금월 15일 자로 이 대법원장 궐위의 위헌상태를 종결시켜라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성명서를 낸 일이 있읍니다. 대략 그것을 다시 여기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은 법관회의의 제1차 제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제2차 제청까지 묵살하여 금일까지 약 2개월에 달하는 궐위상태를 조성하고서 사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 사법권 독립 자체까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은 실로 중대한 위헌처사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형식적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실질적 임명권자인 법관회의의 제청을 존중하여 조속히 임명……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 위헌상태를 종결시켜라 하는 성명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도하 중요 각 일간지에서도 수차에 긍해서 이 대법원장 문제를 가지고 사설에 또는 기타 논단에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원 신문을 보지 않으시는지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우리는 그분 자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일에 이르기까지 하등의 반응이 없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이 사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전에 제가 이 법무부 장관을 불러내자는 동의안 냈을 적에 그 당시 이재학 부의장도 눈을 찌프리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낼려고 하오 하고 반문을 들은 적이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이라든지 소방법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안이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국가기관의 하나인 대법원장이 위헌사태를 지속해 가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궐위된 채 온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전에 1차 제청 당시 신문지상이나 또는 국민의 여론을 볼 것 같으면 1차 때 제청된 그분은 야당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아마 임명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던 것입니다. 그 여론대로 확실히 이것은 비토되어 가지고 다시 2차 제청까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운영하는 면에서 볼 적에는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법을 운영하고 있는 일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떠한 의도로 자기가 꼭 의중에 있는 그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월권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우리는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2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확실히 자기의 직무를 태만 내지는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으로서도 확실이 이 위헌적인 이 사실을 가지고 의당히 탄핵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면 탄핵이라도 걸 만한 그러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지만 현재 이러한 사태에서 볼 적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하루속히 임명을 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우리는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KNA월북사건을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확실히…… 일전에 강승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는 특히 총선거를 앞에 두고 야당 인사의 진출에 대한 방해공작을 하는 이외에 대공사찰이라든지 기타 예방경찰에 대해서는 하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 하나로만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은 KNA납북사건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유를 설명한 사후약방문격인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확실이 이 배후에는 오열이 약동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째서 그 수많은 경찰관이 날뛰고 있는 오열을 사전에 그것도 장구한 시일을 두고 계획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색출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비행기라든지 중요 인사는 이북에 가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수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있는 저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지금 민주당 의원을 위시해서 기타 야당 의원이라고 지목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경찰의 탄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 특히 이 국회 한복판에서는 우리는 국민들이 받고 있는 특히 농촌에서 받고 있는 이 쓰라림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은 하등의 이유 없이 민주당이라고 가서 탈당을 권유 강요를 하고 우리 민주당에 가깝다는 사람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심지어 그네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읍니다.

천세기 의원, 의사진행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 의사진행만 하세요.

경제봉쇄를 해 가지고 내쫓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선량한 국민을 경제봉쇄를 해서 내쫓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라는 거에요? 이북이 아니면 가까운 일본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구박을 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도 법을 공평히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읍니까?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길게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는 같은 자유당 의원 동지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들어요. 같은 자유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느 지향하는…… 어떤 방향에 서지 않은 의원들은 지금 노골적으로 경찰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매일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례를 하나 들어서 본다 하더라도 이 대법원장 임명이 여태까지 늦어 온다는 것은 확실히 어떠한 이와 유사한 그러한 의도로서 지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언이폐지하고 우리는 이 3대 국회가 끝날려고 하는 이 무렵에 행정부로 하여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폐회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손으로 이 대법원장을 승인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밟었으면 저희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상 제가 이 대법원장 임명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제 의도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릴 일도 있읍니다마는 지금 의장께서 최촉을 하시니까 이상 대강 말씀만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에 있어서 법관회의의 제청을 존중하여 조속히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이 결의안의 내용은…… 되어 있읍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결의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물론 바쁜 다른 안건도 있읍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사…… 긴급동의인 만큼 의사일정…… 여부를 표결해 보겠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읍니다. 좌석을 좀 정리해 주시고 낭하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낭하나 휴게실에 계신 분은 빨리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을 좀 정리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천세기 의원의 긴급동의 대법원장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16표, 부에 1표도 없지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함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함에 무슨 토론 있나요?

부는 물어보지도 않었읍니다.

네, 잘못되었읍니다. 고맙습니다. 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2인, 가에 15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규칙 나와서 말씀하세요. 무슨 규칙인지 들어보셔야 알어요.

의장의 말씀 그대로 무슨 규칙인지 들어보아야 알 것입니다. 이런 결의안을 10인 이상의 찬성을 받어 가지고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동이 아니요 헌법위반적인 유도올시다. 또 이것을 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 설명까지만 허용하고 이것을 거수로써 부결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국회에서 헌법위반적인 행동에 있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요. 어찌해서 헌법위반 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대법원장…… 단상에서 발언 중에 있으니까 천세기 의원은 거기에서 들어보시고 나중에 반박하시지요. 물론 대법원장을 빨리 임명하도록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바라고 국회의원으로서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기 전에 벌써 법관회의에서 어떠한 사람을 제청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촉구 결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국회에서 강력으로 간섭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보고사항시간이라든지 기타의 기회에 있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과 국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임명을 촉구한다는 것과 이것은 성질상 달습니다. 이것은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입법부에서 너무나 많이 침해하고 들어갈려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위반한 바가 아니라고 전제합시다. 백 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전제합시다. 그러나 다음에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그 대법원장의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준해 주는 권한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천세기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 로 결정이 내리게 된다고 할 때 가서는 의사일정 변경만이 가가 아니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가결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해 주고 난 때에 있어서는 이다음에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그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 가지고 우리한테 회부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동의를 해 주어 버리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사람을 동의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통고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조용순이라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는 데에 동의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벌써 조용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관회의에서 제청이라고 하는 것에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대법관회의에서 결코 이러한 제청문제가 결정된 바도 없고 완전히 백지상태에 있었을 때에 가서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입법부로서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러한 뜻으로 대법원장 임명을 속히 해라, 이런 촉구결의안을 한다는 것은 그런 때에는 국회의 결의가 성립되어도 상관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벌써 이 대법원……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을 어떤 사람을 임명해야 쓰겠다 해 가지고 자연인의 조용순이라는 사람이 딱 특정인이 지명이 되어 가지고 결의가 되고 제청된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빨리 임명하라는 말은 대통령에게 조용순 씨를 임명하라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에 침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막설한다고 할지라도 벌써 국회에서 이후에 자기가 조용순이라는 사람을 정식 통고받었을 때에 임명하느냐,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느냐 하는 이 백지상태에서 얘기할 것을 갖다가 포기해 가지고 조용순이라는 사람을 통고받을 때 가서는 우리는 무조건 승인하겠읍니다 하고 자승자박하고 우리가 약속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갖다가 고려 없이 제안해 가지고 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민주당의 당책으로서 제출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견식과 그 풍부한 조예를 갖다가 활용하신 바가 아니라는 데 더욱 유감스럽게 아는 바이요 만일에 천세기 의원 개인의 판단에서 몇몇 의원의 찬성을 받어 가지고 냈다고 할 때에 가서는 이 본 의원의 비견을 갖다가 참작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마는 여하튼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헌법위반적인 행동이 뚜렷한 것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나와서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장의 판단착오로서 생각해서 이것을 감히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안 상정했어요.

의장,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니 발언권 주세요.

신상에 관계된 문제라고 하니까 잠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박 의원이 이런 법률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고 계신 것 자인하고 있읍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박 의원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싫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 결의안이 위헌이라고 하지만 위헌은 누구가 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의당히 내가 아까 이 제안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아까 했읍니다. 박 의원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들으셨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제일 서론에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에도 침해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확실히 지금 위헌상태를 빚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요? 그러고 한 가지는……

천세기 의원, 천세기 의원!

이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은 우리 국회로써 자승자박을 한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빨리 임명해서 국회에 내놓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 내논 그 사람을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그 잘못된 착오된 생각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함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주의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당책으로 내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그것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네, 안 되겠읍니다. 더 발언권 못 드리겠어요. 의안이 없읍니다. 발언권을 드릴려도 지금 수정안에 대한 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드리고 표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2독회에 들어갑니다. 곽의영 의원 수정안입니다.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 동의, 정부 제안의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좌와 여히 수정할 것을 동의한다. 기 제15조제6호 제115조제5호 및 제122조제5호의 개정안을 각각 좌와 여히 수정한다. 신용사업 우 제안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1년 2월 19일 제안자 곽의영 김법린 송경섭 이영희 최영철 김두진 김병순 윤용구 박순석 김보영 나희집 한희석 김택술 김 일 정대천 박정근 조병문 이영섭 류순식 김재황 김창수 김철주 임차주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연일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여러분 토의를 하셨는데 이 정부 제안이나 재정분과 농림분과를 일괄적으로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빠저서 이 사람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전번에…… 작년에 수정할 때에…… 제정할 때에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토론한 결과 협동조합 자체에 있어서는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이라든지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에 협동조합법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사업이라든지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이용사업 신용사업, 그러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금융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협동조합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신용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국회에서 예기하는 대로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작년 본 법이 통과한 후에 조야 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차제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신용업무는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 협동조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함은 과거의 왜정시대에 금융조합에 식산계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식산계가 주로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는 협동조합 부문에 있어서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신용사업을 미미한 조직하에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번에 정부의 제안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신용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지금 완전히 기구가 정돈도 안 된 협동조합에 대해서 신용사무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얘기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일부 우리가 예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적으로 그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 같으면 신용조합 할 것 같으면 이동협동조합이라든지 원예 축산 또는 특수협동조합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용업무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농업자금 수리자금 토지개량사업 비료자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금융이나 재정 케이스로 나가는 금융대부에 있어서는 농민한테 직접 대부를 하기로 우리가 현행법을 갖다가 개정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일반신용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할 여지가 없어. 그러나 단 멀리 생각해 볼 때에는 협동조합 자체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도 이것을 자기가 대부를 못 하고 농업은행에 예금을 해 가지고서 농업은행에서는 높은 이자를 해 가지고서 협동조합원한테, 즉 말하자면 농민한테 대부를 시켜야 온당한 일인가? 이 안건을 생각할 때에는 일률적으로다가 신용업무를 갖다가 협동조합에 일임할 수 없다는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동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원예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특수인삼이라든지 또는 마포 라든지 이런 조합 자체가 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는 자기가 조합원한테 여러 가지 수속절차를 피하고 직접 대부하는 방도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협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 내논 안에 있어서 원칙은 인정하지만 예금을 수집해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농업은행에 예금을 한다 또는 비료자금이 나왔다 또는 토지개량사업이 나왔다 자금이 나왔다, 영농자금이 나와서 개개인 농민한테 알선 정도는 하지만서도 자기자금을 가진 자금에 있어서는 자기가 협동조합원한테 직접 대부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래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있는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될 것 같으며는 그때에는 중앙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신용업무는 농업은행을 통해서 농업은행이 그때에는 협동조합에 중앙금고가 되어 가지고서 신용부분을 갖다가서 협동조합 자체가 할 날이 근근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협동조합 이동조직 제15조6호 또 115조5호 원예라든지 축산협동조합 또는 122조5호 특수협동조합에 있어서 자기자금에 한해서는 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다, 이런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개정안을 냈읍니다. 그러니 단 한 가지 저번에도 농림 재정이라든지 또는 원래의 정책위원 여러분하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이 길이라는 것은 극소합니다. 극소 부분…… 예외적이지 정상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자금을 가지고서 대부한다는 경우는 극소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이 정돈되고 사업을 활발히 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은 상당한 대부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길을 터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말씀드릴 것은 이 인쇄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읍니다. 착오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15조6호 115조제5호 및 122조제5호의 개정안을 각각 좌기와 여히 수정한다.’ 이 인쇄물에 착오가 많이 있읍니다.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 그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한번 낭독해 드릴 것 같으면 ‘15조6호 115조제5호 및 122조제5호의 개정안을 각각 좌와 여히 수정한다’ 하고서는 6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신용사업…… 정부에서는 신용알선사업이라고 했읍니다. 신용알선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에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알선하는 이외에는 협동조합 자신이 대부업무를 못 하니까 알선을 빼 가지고서 신용사업이라고 그냥 했읍니다. 그러고 괄호 쳐 놓고서는 ‘금융기관에 예금하기 위한 자금의 수집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농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알선’ 하고서 그다음에 개정안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및 자기자금에 의한 농업자금의 대부’ 그리고 그다음에는 인쇄물이 있는데 이것은 농림분과 대안을 갖다가 편의상 여기 썼는데 이것은 인쇄의 착오이올시다. 그래서 나중에 농림분과에서 아마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의 수정안에는 제의된 사항을 갖다가 인쇄상 착오로다가 이렇게 여기 인쇄를 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개 국회의 여야 여러분의 고견을 들었읍니다마는 그 예외적으로다가 자기자금에 한해서 협동조합원이 농업은행까지에 예금을 해 가지고서 고리로다가 조합원에게 대부하는 방도를 갖다가 피하고 자기자금에 한해서는 조합원을 직접 대부할 수 있다고 하는 안이 좋다는 것이 다대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고로 해서 여러분은 만장일치로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끝났읍니다. 잠깐 여기에 수정안에 대한…… 각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냈읍니다. 또 농림위원회에서도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 대안과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몇 분이 논의해서 두 가지 대안을 1개의 대안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곽의영 의원 제출한 이 수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이라…… 수정동의라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혹시 양해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표결하는 데 쉬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 재정 농림 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대안에 대한 수정동의 그렇게 되게 되면 곽의영 의원 수정안과 대안과 두 가지만 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표결해 버리면 그대로 끝날 것이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실까요? 곽의영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에요? 아니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이 설명한 15조…… 15조6항에 대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15조 수정안이 있으니까 15조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 버리면 곽의영 의원의 수정을 해 버리면…… 수정안이 가결되면 전 안이 전부가 다 남은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이 채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지 않겠에요? 안 돼요? 15조에 대한 것만요? 잘못 알어들으셨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요. 이 15조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재정경제위원회 대안 중에 15조안은 부결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 부결되지요. 그러니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하고 농림위원회 대안을 1개의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그 대안에 대한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을 갖다가 채택을 해 버리면 다른 것 다 그대로 채택이 되지를 않어요? 그렇게 되지 않어요? 그러면 하나씩 표결하지요. 앉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축조할 텐데 먼저 그러면 15조부터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표결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은 15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6조와…… 6호…… 15조의 제6호 또 제115조제5호 및 122조제5호 개정안을 각각 좌와 여히 수정한다. 신용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곽의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이제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15조는…… 15조에 대한 것은 자연 부결된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은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의 15조 이외의 부분하고 농림위원회의 대안하고 그것만이 남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의안낭독은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웃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웃는지 물어보고 말씀하세요. 심사보고 해 주세요. 웃는 것은 무엇 때문에 웃는지 그것을 물어보세요. 아마 다른 것이 웃을 일이 있는 것이죠. 찬성의 웃음인지 비웃는 것인지 물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어요? 심사보고…… 소방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1. 소방법안 1. 소방법 에 대한 수정안 제3절 ‘소화의 설비’를 ‘방화 및 소화의 설비’로 수정한다. 제10조 중 ‘소화기 기타’를 ‘방화 및’으로 수정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 중 ‘소화용 기계’를 ‘방화 및 소화용 기계’로 수정한다. 제안자 김동욱 이충환 김재곤 김상현 김기철 신하균 박해정 정재완 신태권 육완국 윤형남 천세기 ―소방법안―

내무위원회가 본 법률안을 제출한 취지경위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화재 풍수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을 그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케 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정부로부터 단기 4288년 7월 11일 자로 제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본 위원회에서는 본안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오다가 4290년 5월 4일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에 따라 자연폐기되었던 것을 4290년 6월 20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25회 임시국회에 재제출된 것으로 제26회 정기국회 말기로부터 심사에 착수 본 회기에서 계속 심사케 되어 4291년 2월 9일 본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일 본회의에 상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심사의 결과는 전문 8장 84조로 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여 전문 5장 54조로 감축하는 동시에 정부안을 폐기하고 본 위원회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안의 내용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건데 첫째로 본 법안은 법의 단일화를 기하기 위하여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와 설해를 합하여 전문 5장 54조로 되었으며, 둘째로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화재 및 기타 재해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 또는 방어의 사명 완수를 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는데, 화재는 9할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서 사전에 불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불 취급에 주의하며 휘발유 석양 기타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방화설비를 철저히 한다면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 피해를 경감케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화재방지를 위한 단속과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하므로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있어서 국민에게 방화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동시에 소방서장에게 감독권한을 부여케 하였으며 셋째로 긴급을 요하는 소화 또는 기타 재해를 방어함에 있어서 그 피해를 경감케 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소방대상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소방서장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나 만일 재해 방어상 취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보상토록 하는 규정을 제25조제2항에 설치하였으며 넷째로 적정한 방화시설을 정비케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저 소방용 기계, 기구, 소화약품 등의 제조 판매자로 하여금 그 제품에 대한 검정을 받도록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다섯째로 소방서장의 방화방수의 업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서울특별시 시읍에 설치할 것과 그 비용에 대한 사실을 잡칙에 규정하였고, 특히 민병대 설치에 따라서 해체된 방공단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46조에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방공 비상사태하에 있어서의 방공업무를 겸행케 하였는데 현재 전국 24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569명에 불과하는 미약한 소방진용을 보충 강화하기 위하여 관설소방서의 소요경비와 순직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당 국가가 부담할 것이나 의용소방대의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의무만을 강요하였을 뿐이고 법적 보장과 소요비용이나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하등의 대책이 고려되어 있지 않어서 그 운영에 지장이 적지 않는 실정임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긴급 필요한 법적 조치가 요청되는 바이며, 여섯째로 재해의 예방, 경계, 진압 및 방어의 업무완수를 기하기 위하여 본 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므로 제5장에 벌칙을 설치한 것인데 그 형량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부터 최하 5000환 이하의 과료에 이르는 사이에 7단계의 차등을 두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소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제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을 폐기하고 내무위원회의 대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 대안에 대해서 만일 정부 측 의견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찬성하시면…… 그대로 찬성하십니까? 그러시면 더 말씀하실 것 없고요. 네, 좋습니다. 대개 아마 정부 측도 찬성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 종결지웁니다. 없으면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독회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없으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의 없으면 즉각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2독회에 들어갔으니까……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동욱 의원!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동욱 의원이 마침 자리에 보이지 않는데…… 김동욱 의원의 수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받는다고 그럽니다.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받었으니까 내무위원회의 대안 중에서 이 김동욱 의원의 수정된 조문은, 제3절 수정된 조문은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나온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드릴까요? 수정안…… 김동욱 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제3절 ‘소화의 설비’를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방화 및 소화의 설비’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10조 중 ‘소화기 기타’라고 한 것을 ‘방화 및’으로 수정한다. 제12조제1항과 제2항 중에 ‘소화용 기계’라고 한 것을 ‘방화 및 소화용 기계’로 수정되어 있읍니다. 낭독하면 이렇습니다. 축조하겠는데 무슨 다른 방법 있읍니까? 일괄표결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일괄표결 하지요. 내무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대안에 대한 것을 찬성을 하고 수정안도 내무위원회에서 받어서 수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단일안밖에 없읍니다. 이 법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었으니까 받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하는 데…… 그러면 일괄표결 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결정지웁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안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발명보호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십시요. 발명보호법을 잘 연구하신 분은 이의 없다고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이 혹 있을는지 모르니까 심사보고를 해 주시지요! 심사보고를 누가 하시겠어요? 상공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장, 나중에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도 있읍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상공위원장 심사보고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시지요.

법제사법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발명보호법안 1. 발명보호법안 중 수정안 ―발명보호법안―

발명보호법안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개요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문기관으로서 발명보호위원회를 두며, 둘째로는 발명품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에 가서는 발명품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품종은 일정기한까지 국내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우리 발명품이 외국에서 생산하여 수입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면세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발명품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주무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 각 조문이 총체적으로 이인 의원 외 10인으로 제안된 제안이유에 비하여 불분명한 점이 허다하므로 이 법시행에 있어서 곤란한 점을 염려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데에 의견일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대략 첫째로 본 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에 국한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로는 발명품 중 외국에서만 생산하게 되는 발명품을 수입할 시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고, 세째 본 법의 특허조치로 적용범위를 이미 기업화되어 있는 발명품을 생산하는 사업까지에도 적용토록 각 해당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는 법체제 문구상의 수정에 불과하고 기타는 원안 그대로 심사 가결을 본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 하시겠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시지요.

의장, 심사보고가 없다고 해서 안 되지요?

글세요. 지금 상공위원회 의사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깐 똑같은 말이야 두 번 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인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주시대로 들어가서 지금 과학과 기술에 대한 것이 20억 인류의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특히 발명에 대해서는 일반사회에서 비교적 관심이 적은 것 같고 이목이 별로 그 방면으로 집중한다는 것이 대단히 축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나라 발명계는 과거 수삼년 이래로 각 학술계라든지 민간방면에서 그간에 진지한 태도로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워낙 빈한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도구가 부족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방 이래로 발명이 특허된 것이 벌써 1400여 건입니다. 그중에 기업화된 것이 29건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워낙 사회적 지원이라든지 국가적으로 아무런 고려를 받지 못한 까닭에 이제 남의 나라 발명계와 비교해서는 차가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명계의 여러분의 열렬한 주창과 또 일반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발명보호법안을 하나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축조해서 얘기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요지는 발명보호회라는 것을 하나 두어서 위원회를 두어서 이것을 계몽하고 개발하고 추장하고 또 보호 육성하자는 이 취지입니다. 또 특히 상품화될 만한 기업화될 만한 발명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국가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물품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제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재원이 많이 감량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앞으로 하는 얘기니까 과거에 지나간 것은 별문제로 하고 앞으로 하는 데 대해서 면세를 해 준다손 치더라도 불과 1년에 몇백만 환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일 발명계에다 이것을 원동력을 준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다대한 수확을 거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별로 이렇다 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가부간 우리나라 발명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편리를 제공해 주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올시다. 이것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조문 안 됩니다. 간략하게 이것을 가지고 제안이유 설명을 가름합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수정안이라고 봅니다. 이 수정안도 제안한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달게 받겠읍니다.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통지를 냈는데요?

글세요. 발언통지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의사진행인지 모르니까 의사진행과 질의가 있을 때에는 의사진행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읍니다. 두 분 의논하세요.

의장! 질문을 먼저 하게 하겠읍니다.

네, 그러면 박영종 의원 질문 먼저 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이 발명보호법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질을 띤 법안이올시다. 이 법안이 제안되기는 이인 의원이 거반에 여기에 와서 제안의 그 동기를 설명하시다싶이 어떤 우리 대표가 발명가의 회의에……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데에 되도록이면 출석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오,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법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인류 문화 사회에 있어 가지고 공헌하고 또 우리가 인류 생존경쟁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지보를 확보해 가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성질을 띤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함부로 제 독회가 생략되어 가지고 이것이 일사천리로 넘어간다는 것이 결코 이것은 우리 국민의 행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저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요약해서 제2조에 있어 가지고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다는…… 제안자 측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도 이의를 표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포함해서 어느 분이라도 이에 대한 자상한 설명이 있기를 요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명이라든지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에 그 가장 생명적인 부분은 그것을 보호해 주는 데에 있는 것이니까 이 제2조에 있어 가지고 보호받을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여기의 조문에 그냥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본 법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된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해명되지 않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가서 광의의 발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에 가서 협의의 발명, 고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광의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규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협의의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된 발명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고안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역시 이것은 신고한 특허라든지 전매특허라든지 반드시 등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에서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거나 명확히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나가 이에 대해서 이다음에 이 법의 운용에 있어 가지고 이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당초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제안자가 이인 의원이셔서 법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발명과 고안을 말한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 발명과 고안에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서 발명 또는 고안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그 조건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고안자나 발명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서 사정을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듣고 있기를 남의 발명의 도용, 남의 고안의 도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범람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명과 고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어떠어떠한 조건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법의 보호받는 대상이라 하는 이것이 분명히 규정되지 않고는 기타의 모든 조문에 있어 가지고 별 만의 미사여구를 우리가 나열해 놓아도 법의 본래의 기도했던 바를 갖다가 태반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자신 여기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질문이 제 자신 만족한 질문을 다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에 답변을 들어 가지고 결코 이 천연이 아니라 이 법의 목적하는 바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용허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이인 의원 제안자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람 역시 발명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들은 풍월로 말씀드리지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법에 있는 것입니다. 신규 발명…… 이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 여태까지 만들어 놓지 않었던 것 새로 발견한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새로 발명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기술적으로 가공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그러면 말하면 여태까지 라디오가…… 이런 것 없던 것을 새로 이 확성기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종래에는 이 세상에 없던 것입니다. 있던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 들으니까…… 만일 벌써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발명이 안 되어요. 어떤…… 세상에서 벌써 현저하게 드러난 것 그런 것은 발명이 안 되고 새삼스럽게 이전 어떤 것을 새삼스럽게 신기한 것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게 산업적이라든지 학술적이라든지 여러 방면에 유용 유익하게 될 이러한 것이라야 발명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현저한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인공위성이올시다. 현저한 것은 인공위성이고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가령 여기에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만드는데 병 주둥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나오든지 해 가지고 이상스럽게 해 가지고 따개면 순조롭게 물 안 쏟아지게 용이하게 나오니까…… 가령 국기면 국기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서 모형을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접을 때에 이쁘게 접는다든지 해 가지고 이 구김살 없게 용케 접는 방법을 만들 것 등을 이것을 고안이라고 하는데, 발명에 가지 못하는 정도를 고안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과히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학자가 와서 얘기하드라도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개 그 실용신안이라든지 특허법에 규정된 것은 그 정도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억됩니다.

박 의원! 더 질의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감사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발명과 고안의 그 보호받을 대상의 범위에 있어 가지고 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이인 의원의 말씀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 이상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바를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정연하게 진술할 수가 없음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는 이 이상 이의말씀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유감입니다. 또 이 의사당 안에 203명 중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외의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련하시는 데 공헌이 계시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것은 완미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하튼 저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기억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동 2조에 있어 가지고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까 제1차의 질문에 있어서는 별로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했읍니다마는 발명과 고안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이상 논하지 않게 된 바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넣게 된 그 의도를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국의 발명보호법에 있어 가지고는 그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등록을 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자기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그 발명이라든지 고안이라는 것은 보호받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볼지라도 그 선전문을 보면 그 발명가가 동양의 어느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서양의 어느 나라에까지 전매특허가 있다든지 발명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나라 발명보호법안 제2조에다가 한국인의 발명과 고안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을 때에 있어서는 한국인 이외의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이 법에 있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가? 만일에 이 법으로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나갈 때에 있어서는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보호라는 것은 여기서 규정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논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 국민의 손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즉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 나가 등록해 가지고 그 발명에 대해서…… 고안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반대…… 보호를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 점에 있어 가지고 만일에 본 의원의 지적이 여기서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삭제해 가지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그러한 그 범위를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인 의원 답변해 주세요. 상공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 가운데에 왜 한국인을 특정했느냐 이 말씀인데 아시다싶이 본 발명보호법안은 글자 그대로 발명가에 대한 보호를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므로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특허법에 의한, 즉 세계인으로서 특허법에 의거된 등록과 발명보호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맡은 한국인에게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발명과 고안에 대해서 어떠냐 이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특허법에 명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 자체가 발명한 사람에게만 이 보호법을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 각국 사람이 어떤 나라의…… 외국인이 어떤 발명품을 등록할 때에는 국내에 등록한 그것만치라도 발명자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이 발명보호법 심의에 있어서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 외에는 질문을 하실 분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다 수정안,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아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토론을 이것으로써 종결하는 동시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서 찬성하면 제가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동의합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입니다.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의장! 동의자에게 한 가지만 첨가하도록 부탁할 것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께서 이것을 받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상공분과위원장도 이러한 문제에 전문가는 아니신 줄로 그 본인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이인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아직도 상당한 불안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준 의원이 본 의원의 첨가를 받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위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에요. 즉 무엇이냐 하며는 이런 문화적인 발명이라든지 고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시대가 국제성으로 이것이 공통되어 버렸읍니다. 따라서 국내의 입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계를 따로따로 정한다는 것이 자기 국민을 가장 이로웁게 하는 것 같지마는 그것은 사실은 자기 국민을 국제적 진출을 막어 버리는 결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제 독회를 생략해서 의장에 자구수정을 맡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다음의 것을 첨가하십시다. 문교부 측이라든지 그 전문가에 물어보시면 유네스코의 관계라든지 국제특허법의 모든 그 지금 관례라든지 또 국제간의 발명보호 모든 관례 같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다른 법률과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의장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맡긴다 이렇게설랑 말고 반드시 그 유네스코 관계, 기타 국제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문가 또는 우방의 대표들 중에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의견을 물어보면…… 사람이 있에요.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자구수정에 있어 가지고 참작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아주 자세하니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해야 쓰겠읍니다. 이것이 말이 있으나마나 결과가 매일반일 것 같어도 의장 측에서 직무만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구제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감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준 의원 어떻습니까?

박영종 의원의 의견은 자구정리를 의장에게 일임하되 이러이러한 기관에 참고로 해서 정리해 다고 하는 것을 정준 의원의 동의에 첨부해 다오 하는 의견입니다. 물론 자구정리를 할 때에는 이런 의견을 참작해서 하도록 이렇게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준 의원도 좋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은 전부 통과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에 재청 삼청이 있었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본 법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 해 주세요.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의 ‘영업상 최선 사용자에 한하여’를 ‘선출원자 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적십자의 칭호’ 다음에 ‘오림픽마크’를 삽입한다. 제24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는 본 개정으로 말미아마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본 개정법 시행 당시 심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는 개정 전의 법을 적용한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당시에 사용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월 내에 본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

상표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첫째, 현행법 제3조1항에 규정되어 있는 선사용주의를 선출원주의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하게 된 조문 제24조4호를 삭제하며 둘째로는 제5조에 규정한 등록불허의 대상에 오림픽마크를 추가하자는 점과 제3에 가서 부칙에 개정 시행에 따른 상표에 관한 분쟁을 방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데에 골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공위원회는 첫째, 상표법 입법 당시는 상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였음으로 상표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선사용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상표등록의 건수가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외국 측과 같이 선출원주의를 채택함이 가하며 또한 선출원주의에 대한 분규는 물론 수많은 유사상표 중 선사용된 상표를 식별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선출원주의를 택함이 가하므로 제3조제1항의 정부의 개정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했읍니다. 둘째로 오림픽마크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운동계의 상징목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상표로 사용함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서 등록금지대상으로 추가함이 가하다는 점에서 제5조 개정안을 이의 없이 가결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 개정안은 법체계상 성문방법을 달리함이 가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받어들임으로써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차관 제안설명 해 주세요. 상공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그 수정을 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좋습니까? 좋으면 설명 안 해도 괜찮구요.
이번 그 상표법 중 개정하는 것은 종래 영업상 선사용주의를 썼던 것을 선출원자에 대해서 등록을 허가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하고 적십자 칭호를 갖다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항 밑에다가 오림픽마크를 갖다가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아까 상공분과위원장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선사용주의를 쓰게 되면 그 사용일자를 확인하는 데 난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산업인 여러분들이 종래의 그 상표등록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선사용주의를 지양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해서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내논 안이올시다. 그렇게 하고 오림픽마크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국제성을 가진 그 운동경기의 그 마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표로다 자꾸 남용하게 되면 외국에 대해서 상표 그 창안에 대해서 위신도 없고 또 오림픽마크를 쓰므로 해서 오림픽회의에 무슨 관계가 있는 듯한 감을 주는 우려도 있읍니다. 그래서 상표성으로 보아서 이것은 좋지 않다 하는 그런 그 국제성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넣어서 상표로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래 내는 데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심의할 적에 저희가 거기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 올린 것이올시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도 끝났읍니다. 제안설명은 역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로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그러면 즉각 2독회에 넘기는 데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수정안을 정부 측에서도 찬성하고 그러니까 일괄표결 하겠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네, 그러면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안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 주세요. 심사보고 먼저 해 주세요. 주무부 장관이 곧 오기로 연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심사보고를 먼저 드리시지요. 1.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

우편저금운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되는 조문은 단 한 조문이올시다. 조문을 먼저 읽어 드리고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편저금운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에 다음의 1항을 가한다. ‘전항에 의해서 운용되지 않는 예금은 은행법에 의거한 금융기관에 예입할 수 있다.’ 부칙은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체신부에서는 이 우편저금을 받어들이게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우편저금을 받아들이면 이 저금에 대해서는 돌려줄 때에는 일정한 이 를 부쳐서 돌려주고 그 저금 들어온 돈은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단체라든가 공익성을 띠운 법인이라든가 하는 이런 데에 대부한다든가 증권을 사들인다든가 이런 용도에 법에 의해서 써서 그 이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편저금운용법을 본다고 할 것 같이면 이 반면으로서 저금을 운용한 다음에 운용되고 남은 돈이 있을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남은 돈은 우편저금 운용하고 남은 돈에 한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법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는 언제든지 남의 돈을 예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율을 부쳐서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주는 이율보다는 고율의 이율을 확보해 가지고 예금된 돈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그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가장 정확할 뿐 아니라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일반예금 들어온 돈에 한한 이율을 첨가해 가지고 그 이율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 가지고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신분과위원회에서는 정부 법안대로 무수정해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보고입니다.

여기 지금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심사보고에 아무 수정이 없고 역시 정부안에……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한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주무부 장관이 설명해도 역시 아마 위원장 설명과 같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제안설명은 역시 위원장의 심사보고로서 약하고 그 심사를 계속하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읍니까? 또 토론하실 분 없에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러면 한 조문이니까 곧 표결하지요.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의안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 법안 통과되었읍니다. 단 이렇게 한 가지만 더해서……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은 좀 복잡한 모양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지요. 의사일정 제9항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농림부 차관 자리에 없읍니까?

8항 해요. 8항은 왜 빼놓고 해요?

농림부차관 자리에 있읍니다. 그러니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9항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해 주세요.

왜 8항을 안 하고 해요?

장관이 안 나왔읍니다. 1.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

농산물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검사법에 있어서는 제1조제2항 중에서 또는 제4항 중에서 과거에 모순된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놓았읍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원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에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심사로 말씀드립니다.

심사보고는 끝났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실렵니까? 지금 위원장의 설명과 같으시면 제안설명 더 하실 필요 없지요? 위원장의 설명과 같습니다. 제안이유도…… 그러면 질의나 토론 없읍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즉각 2독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으니까 가부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안낭독은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재무부에서 안 나왔어요. 소관 장관이 안 나왔는데…… 지금 그다음 의안 제8 의안이 있읍니다마는 내용이 좀 복잡하고 문교장관이 아직 나오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지요.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