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키로 되어 있는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해외방문 수행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차관이 대리로 출석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의 권노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언론인 여러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저는 통일원이 주기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통일에 대한 철학도 없고 적극적인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의 자세입니다. 셋째는 남북문제를 국내문제에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려 72%의 전문가들이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했거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고작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47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낙제점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응답자가 보수적인 입장이건 진보적인 입장이건 한결같이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포용정책으로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87%에 달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이 권노갑이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시인할 것이냐, 아니라면 총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점진적 평화통일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조기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입니까? 대통령의 말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서 국민과 세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연 일관성이 없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운명이 달려 있는 대북정책의 결정과정이 여당과 정부 심지어는 관련 부처와 대통령 사이에서조차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쌀 지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통일원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반면에 청와대와 연결된 비전문가와 사조직이 개입하는 한심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의 87%가 통일정책 추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부처로서 청와대와 안기부를 들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통일원을 든 사람은 불과 6%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병은 의사가 고쳐야 하고 장사는 상인이 해야 합니다. 통일원장관은 자신이 정말로 통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의 독선적인 정책결정과 즉흥적인 발언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겠는지 총리와 통일원장관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는 통일원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통일문제는 통일원에서 전담하도록 대통령에게 한번 소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김영삼 정부는 대북정책을 국내 정치에 너무나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이 좋은 예입니다.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수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방침이 갈팡질팡한 이유가 무엇이며 오늘 현재의 방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협조 아래 종교지도자 또는 각계의 명망 있는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영삼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앞으로 2, 3년이 국가안보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모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김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2, 3년이 고비다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판단과 근거가 무엇인지 총리, 통일원장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은 각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언론은 김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안보위기설과 대북한 강경 입장이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이용 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선거 때도 대북 저자세로 선거에 이용하였고 다가올 총선에서는 대북 고자세로 정치분위기를 경색시켜 정치에 악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전문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5%가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이 역대 권위주의 정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이른바 세계화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총회에서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현재의 이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왜 하필 지금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삼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국익과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외무부장관은 최근에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 기회에 1910년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의 무효화를 일본이 확실히 인정하도록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적정선에서 타결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노 외상의 방한과 외무부장관 회담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반도에는 아직도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상황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평화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중적인 접근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따라서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 기존의 유명무실한 기관들을 모두 통폐합하고 헌법이 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군의 생명은 사기와 기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기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김영삼 정부의 군 개혁의 실패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군의 사기와 기강의 요체는 공정한 인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의 군 인사는 어떻습니까? 하나회와 TK가 줄 서 있었던 자리에는 PK라는 제2의 하나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육군 장성의 36%를 PK가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TK가 차지했던 17%의 2배 이상을 PK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군복을 벗었던 이와 같은 하나회의 숙정 그리고 율곡비리와 인사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한 편의 정치쇼였습니다. 군복을 벗었던 고위 장성들은 대부분 사면 복권되었고 그중 일부는 집권당의 조직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군의 기강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 편중적인 인사관행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능력 있는 전문 직업군인이 우대받는 인사원칙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는 김 대통령과 현 정권의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실패요 국가적인 비극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단호히 ‘아니오’ 그러한 용기, 당당함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요! 그것이 곧 자기 양심과 국민 앞에 떳떳한 길입니다. 아울러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이나 한반도 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내려온 해묵은 안보위기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동 출신 민자당 소속 이세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혹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국가전략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끌려다녀야만 합니까? 대북정책이 왜 그렇게 오락가락 헤매기만 합니까? 어쩌다가 우리는 쌀 주고 뺨 맞고 무릎 꿇고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국민의 자존심에 이렇게 큰 상처를 입혀 놓고도 나라의 체통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북경 쌀 회담은 남북관계사에 있어서 최악의 부실회담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통일원의 북한전문가들을 소외시키고 북한을 잘 모르는 경제관료를 수석대표로 내세웠습니까? 왜 우리 정부대표가 저쪽 무역회사 대표를 상대해야만 했습니까? 또 우리 쌀 실은 배가 저쪽에 억류되었을 때 저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시인 사과를 했습니까? 그러면 안기부가 사진 찍도록 시켰다는 저들의 주장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83년에 저들이 쌀 가지고 인천에 왔을 때 저들의 사진 찍는 장면 그 기록을 그때 공개하고 좀 버티었더라면 국면이 달라질 수 있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졸속처리하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습니까? 쌀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쌀 주고도 왜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국제적 지위로 보나 문민정부의 정통성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무엇 하나 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칼날을 쥐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까? 저들이 우리가 안 가진 핵을 가진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저들이 지키지도 않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성 급하게 합의해 주었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남북관계에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관계 부처 책임자들이 환상 속에 한건주의식 공명심 경쟁이나 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언필칭 북한을 개방시킨다고들 합니다마는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험 때문에 지금 쉽게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도 원칙도 없이 왜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까? 총리! 북한을 당분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들이 먼저 요청할 때까지 자극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대화의 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통일론은 금물입니다.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총리! 정부는 북한 사정을 얼마나 알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북한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일 정권이 공식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알고 있기나 하는 것입니까?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저들은 병력 70%를 휴전선에 전진 배치했다는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엊그제 있었던 무장간첩 남파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국방장관!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북․미 제네바회담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과거를 규명하는 문제가 미궁에 빠져 버렸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는 특별사찰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마는 어쩌다가 특별사찰 문제는 실종되어 버리고 저들로서도 다급하지도 않은 경수로 공급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주지 못해 이제 허둥대고 있는 사정이 되어 버렸습니까? 진짜 북이 핵을 2, 3개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까?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 통일되면 다 우리 것 아니냐 하는 식입니까? 총리! 특별사찰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제네바합의에 의하면 특별사찰은 경수로 75%가 투자된 단계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5년 후 6년 후입니까? 7, 8년 후가 되는 것입니까? 경수로 계약을 지연시키면서 벌써 1년 이상을 끌 수 있는 저들이라면 특별사찰은 10년 20년은 끌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북한의 핵 과거가 규명될 때까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칼날을 쥔 채 끌려다녀야 한다는 말입니까? 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이 한국형이요 말이 중심적 역할이지 40억 불 돈 내는 데만 중심적 역할이고 혹 실제는 하청업자 되는 것 아닙니까? 제네바회담은 미국의 필요에 의하여 미국이 합의해 준 것인데 미국은 왜 돈 안 내고 무임승차하려는 것입니까? 미국도 그 정치적 역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왜 할 말 못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미국에 대해서 노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리! 자동차 협상과정에서 보인 부처 간 집안싸움은 그게 무슨 꼴이며 우리 측 협상전략을 미국 측에 미리 알려 주었다는 해괴한 소문이 있는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왜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합니까? 미군범죄와 관련 한미행정협정 개정 교섭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일본은 미군 병사의 여학생 성추행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사과를 받았습니다. 마이어스 미군주둔군사령관, 먼데일 대사, 페리 국방장관,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끝내는 클린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섯 여섯 번의 사과를 받아 낸 바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우리는 윤금이 양 살해사건을 비롯한 미군 범죄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외무부는 미군범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외무부가 어떻게 했길래 레이니 미국대사가 미군범죄사건을 우리 언론 탓으로 돌립니까? 한미행정협정은 대표적 불평등조약입니다. 이번 행정협정 개정수준이 일본 독일의 수준은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무라야마 일본수상의 망언에 대해서 외무부의 대처가 왜 그렇게 한가합니까? 10월 5일 망언이 있었는데 외무부장관은 그 며칠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평양방송보도를 전해 듣고 알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장관! 솔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로명 장관은 그 닷새 후 국정감사장에서 늑장대처에 대한 심한 질책을 받고서야 겨우 다음 날 야마시다 일본대사를 불렀던 것 아닙니까? 우리 김태지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겨우 만난 것은 꼭 2주일이 지난 어제였습니다. 왜들 이렇게 한가합니까? 국회는 이미 무라야마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신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북아의 질서는 새로운 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동북아정책은 중국견제가 기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북한 접근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북한이 중국과 접해 있는 지정학적 요충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과거 소련을 포위했듯이 중국포위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핵문제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 미국 자신은 핵문제 해결보다는 동북아질서 재편성이라고 하는 고차원의 전략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접근의 진의는 중국포위전략으로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한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렇다면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으로 명시되었다면 주적과 고차원의 흥정을 하는 미국을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해해야 하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을 중심으로 다변화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한미 우호를 위해서도 지렛대 외교의 틀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장관! 분명한 소신을 밝히기 바랍니다. 대만문제는 미․중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미․중 간의 모순, 갈등구조가 심화될 경우 과거 중․소 대립구조 속에서 줄타기외교, 주체노선에 익숙한 북한이 미․중 대립구조 속에서 새로운 줄타기외교 이른바 신주체노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원장관! 이 경우 우리의 대응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답변하기 바랍니다. 최근 밝혀진 미 국방부의 신아태전략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이 지상군전력을 맡고, 일본은 전진기지로서 정보 및 해․공군을 맡고 싱가폴은 군수지원을 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여러 나라가 분업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전력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체제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우리 군은 점차 지상군만 비대해지는 균형 잃은 군으로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 해군, 공군의 전력강화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총리! 정부 각 부처 간에는 정보, 기밀문서 유출 경진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빠집니다. 멀리는 93년 당시 현직 부총리의 남북회담과정의 정부훈령 유출사건으로부터 최근 유력인사 동향에 관한 경찰정보의 월간지 유출사건, 보안사의 12․12 군 장성 녹음테이프 유출사건, 최승진 외신관의 문서변조 및 유출사건 등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국가기밀문서와 정보들이 사발통문 돌듯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부의 보안관리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히신 남북합의, 관련국 협조 원칙에 의한 평화체제의 구축안과 관련 진전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복안이 2+2 형식이냐 2+4 형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기존 정전체제의 무실화를 겨냥, 일련의 일방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미 양국은 왜 좀 더 능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민족적 자존심과 국민적 체면을 위해서도 판문점 관할 업무를 한국군이 맡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기존 정전체제의 틀 속에서 판문점 정전협정 관련 업무의 한국화를 단계적으로 넓혀 가자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의 실제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유엔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터에,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확실한 터에,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가 한국군 장성인 터에, 바로 그 한국군 장성이 판문점 지역에 상주해서 위임받은 업무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복 50년, 분단 50년, 휴전 4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판문점지역관할권을…… 계속 미군에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과 남북 왕래 시나 판문점 출입 시 미군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한민족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체통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발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이 틈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고 한국을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구실의 하나였던 작전통제권을 완전무결하게 환수해 오도록 힘쓰고 방위력 강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이렇게 허송세월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내다보면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추진해도 모자라는 판에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할거정치, 패거리정치나 일삼아야 합니까? 정치는 통일․외교문제를 비롯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부터 왜 때아닌 대권논쟁으로 해가 뜨고 해가 져야 합니까? 더 이상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치권에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거시적 안목이 담긴 국가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목표와 통일 조국의 미래상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찬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국가 대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보환경의 다변화 속에서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변화와 개혁 이는 결코 국가안보 분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핵정책도 국방전략도 무기체계도 한미 국방관계의 기본 틀도 발전적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은 이런 차원에서 안보현안에 대해 중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 관련문제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설이 우리 민주당 박계동 의원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돈의 출처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3년도 율곡 국정감사 시 4조 원에 이르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선정되었던 F―18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F―16으로 갑자기 변경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로비자금이 관련자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기종변경의 주역을 담당했던 당시 안보수석 김종휘 씨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려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구체적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문제가 다시 노정된 이상 정부는 미국에 있는 김종휘 씨를 즉각 소환해서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면 4000억 원 비자금내용의 일부가 밝혀질 것인바 총리께서는 즉각 김종휘 씨를 소환하여 수사를 실시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 핵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도 우리 정부도 모두 잊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의 핵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정부와 안보장관들마저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해 질문하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겨 버립니다. 우리 4300만의 생존이 걸린 핵안보 문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북한의 핵 실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북 핵 억지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먼저 확보해야 하고 다음은 핵을 폭발시키는 기폭장치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핵실험이 이루어져야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몰래 재처리한 플루토늄의 양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은 한두 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며 외무부장관도 같은 견해를 지난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핵을 폭발시키는 기폭장치는 북한 영변에서 70여 회의 기폭실험을 실시했음이 확인되어 북한은 원시적인 핵 기폭장치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와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핵폭발 여부를 확인하는 최초 핵실험은 오늘날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폭발한 원자탄은 미국에서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우라늄 원자탄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면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해서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조잡하기는 하지만 한두 개의 핵무기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판단은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을 가능성이 최소 50%가 넘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단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려 50%가 넘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정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부재의 정부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불란서의 ‘삐엘 갈로와’ 장군은 그의 핵 억지이론에서 단 한 발의 핵무기만 보유해도 핵 강대국들과 전쟁 억지가 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로 상대방의 핵에 대한 대응정책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대북경수로문제가 진행 중인 이때 본 의원이 핵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현재 우리의 여건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핵정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 도발이나 핵 위협을 가해 오는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으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문서상의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의 핵지원보장론이며 우리의 새로운 핵정책으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지원 보장을 요구할 명분도 또 보장받을 자격도 있다고 봅니다. 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간에 합의한 기본합의문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을 사용하거나 핵 위협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외무부장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게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을 사용하거나 핵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을 못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이런 요청을 안 했으니까 보장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비핵확산 정책에 순응해서 우리의 핵 주권까지를 포기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에게 핵지원 보장을 요구한다면 미국은 결코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대북 핵정책으로 제시한 미국의 핵지원 보장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은 북한에게 핵 불사용 불위협을 보장해 주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이와 대등한 핵지원 보장을 왜 지금까지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는 다음 달에 있을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아닌 문서상의 핵우산 보장을 요구할 용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전략의 전환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미군이 자리한 이후 우리의 군사전략은 줄곧 한미연합 억지전략을 일관된 기본군사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전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의 전쟁도발의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전쟁도발의지를 억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여 년간 30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율곡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단독 대북 억지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략 자체가 대미의존적 전략이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의 방향이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위주의 전력화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억지전력육성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군사전략은 한미연합 억지전략을 병행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억지력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자주적 억지전략으로 전환하여 전략무기체계 전력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최소한 대북 단독 억지전력만은 시급하게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제 한미연합 억지전략과 병행하여 자주적 억지전력에 중점을 두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적 억지전력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한미미사일 쌍무규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음 달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공식 제기할 의향이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혁적 차원에서 군 전력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총리의 조치를 묻고자 합니다. 군 주요장비의 전력화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측면과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신중한 선택이 요망됩니다.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국회에서 상당한 정보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순수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국방부의 그릇된 태도를 개혁적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가 비호전력화 사업입니다. 비호사업은 1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단일사업으로 사거리 2500m의 대공포 2문을 국산 장갑차에 탑재한 무기로써 대당 38억 원의 고가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10년 전만 해도 대공무기로 대단히 유용한 장비였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단거리미사일의 사거리와 명중율이 비호무기에 비해 2배로 증가되는 급진적 발전으로 80년대 말부터 저공방어체계는 비호무기와 같은 대공포체계로부터 단거리미사일체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단거리미사일체계라고 하는 것은 장갑차에 사거리 5000 내지 6000m의 대공미사일 8발을 탑재한 명중률 90% 이상의 첨단무기입니다. 주한미2사단에도 대공포는 단 한 문도 없습니다. 모두 단거리미사일체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공포는 도태되고 새로운 미사일체계로 전환하는데 왜 우리 국방부만 유독히 1조 1000억 원을 고집하는지 군사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호무기 생산에 1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미사일체계로 같은 수의 무기를 전력화하면 3000억 원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800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8000억 원이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 4000억 원의 2배나 되는 돈이 낭비되는데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비호무기를 공격할 북한의 미그전투기는 3 내지 5㎞ 지점에서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응할 비호무기는 사거리가 2.5㎞밖에 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쏘아도 실탄이 적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공에 실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호무기는 이기는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패자의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말 국방부는 갑자기 이 비호사업을 계속하겠다고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군의 선배로서 군을 위한 충정 어린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리라고 하는 것은 뇌물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불량한 무기를 고가로 구입하는 것도 더 심각한 망국적 비리인 까닭에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비호사업이 과연 2000년대에 맞는 올바른 무기체계의 선택이었는지, 또 본 의원이 주장하는 8000억 원의 예산절감이 사실인지, 그리고 8000억 원을 낭비하면서까지 도태되는 무기를 생산하려는 의혹스러운 배경은 무엇인지, 기타 제기된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 총리께서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바로잡을 용의가 없으신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정재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진 갑구 출신 정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가속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21세기라는 또 다른 무한경쟁의 다극화시대를 준비해야만 하고 특히 분단 50년을 극복하면서 민족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이후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서 일단은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가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나라의 안보와 통일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화해 협력의 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 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남북 간에 비핵화공동선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3년여 동안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쌍방 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 원칙을 버리고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면서 대미평화협정 공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피는 이념보다 강하다고 합니다마는 이념이 서로 다른 양 체제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공존과 화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계급투쟁노선을 견지하는 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안보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내외 통일환경의 급변에 따라 통일문제는 이제 공상적 이상적 논리적 차원을 벗어나 현실적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민족의 번영을 위한 과정이지 통일 그 자체만이 최대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통일의 시기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중의 여론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입안과 조정 및 집행에 대해 많은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책추진의 과정적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반전문가의 견해와 분석 정책결정자의 결정과 집행을 여하히 조화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하간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통령의 통일구상이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는커녕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관하여 북한은 정전협정 체제의 무효화 기도와 함께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당사자가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소위 2+2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도 분분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우리의 내정과 안보문제 다시 말하면 국가생존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 정립이라는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문제 간에는 용어는 엇비슷하나 그 효력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의 명확한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통일을 이끌어 내는 하나의 축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정책의 추진이라면 다른 하나는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내적 역량과 통일기반 조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적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전후세대가 우리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중산층의 확대로 통일 무관심 현상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통일후유증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일소극론과 통일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환경과 그 변화의 방향에 따라 우리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 갈등과 혼란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통일에 수반되는 고통과 희생을 분담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통일대비 차원의 실질적인 교육체제로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통일교육은 각계각층의 방대한 교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한된 대상에 한정된 형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은 도덕과 국민윤리 과목에서만 일부 취급되고 있는 것이 고작이며 더구나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에서조차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원 통일교육 관련 예산은 95년도에 약 11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통일 전 서독의 통일교육 관련 예산은 연간 약 2600억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서독이 분단 이후부터 법적 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범국민적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후일에 국가통일에 크게 기여한 것은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범국민적 통일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 통일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최고가치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힌 바처럼 민족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 있다면 정부는 해외교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대책 마련의 소홀로 인해서 지금까지 민족 역량이 크게 낭비되어 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각박하고 피폐한 현실로부터 이탈하여 한국에서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북한 거주 동포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통일원 안기부 내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후대책 등 업무를 통일원에서 전담할 수 없습니까?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서방에서는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세력균형모델을 새로운 동북아의 국제질서 기본 틀로 삼는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한․미․일 동맹체제의 유지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헨리 키신저와 찰머스 존슨 같은 저명인사들이 포린 어페어즈와 같은 영향력 있는 잡지를 통해 세력균형모델을 향후 동북아의 안보 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미국과 우방이 우리의 국방을 보장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 틀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따라서 우리의 외교․안보는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조류는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일과의 정책공조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하여 미국․북한, 일․북한 간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1민족 2체제를 운운합니다마는 민족개념에서도 오로지 주체민족 주체사상만이 유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북한의 평화통일 개념은 월남 형태의 통일수단을 은연히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나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관한 북한 측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문제는 외무부장관 소관인 듯합니다마는 우리 국방을 책임지시는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소신을 직접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을 선포하는 경우가 있다면 한국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전범자 처단 문제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은 무엇이며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주적개념은 무엇입니까? 또 한편 북측에서는 누구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의 주적개념에 대해 통일원 측 입장은 무엇인지 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해서도 국방부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상 중인 부산 하야리아부대를 비롯한 미군부대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내에서 통일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원의 명칭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처의 명칭 결정에 있어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특히 통일원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지향성 상징성 등이 기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원의 명칭은 대내외적으로 주는 인상이 본의 아니게 종래 국토통일 개념의 연장선상 혹은 흡수통일을 뜻하는 것 같은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통일의 궁극적 목적이 민족의 통합 발전과 복지에 있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이를 위한 지향적인 의미와 차원 높은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는 함축성을 갖는 방향으로 향후 명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일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한 민족통일원이나 민족교류원 또는 전국원 혹은 내국협력원 등으로 개칭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권노갑 의원, 이세기 의원, 장준익 의원, 정재문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의원께서 통일정책에 관한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일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조사를 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비판적 견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권 의원님의 조사결과는 정부에 대한 무거운 충고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여 정책 수행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는 흡수통일인가 또는 평화통일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도 작년 8․15 경축사에서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즉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에서의 중심적 역할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주무부처인 통일원에서 그러한 중심적 역할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대결적 측면과 화해협력이라는 이중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제가 두 번이나 통일원장관을 지낸 사실을 지적하시고 또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이러한 이중성 이것은 여러 차원에서 발견이 됩니다. 대결과 대화 또 우리 마음속에도 한편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중성 때문에 그 균형이 잘 잡힐 때에는 모든 것이 잘되는 것같이 보입니다마는 상황의 변화 특히 북한의 돌출된 행동 때문에 그 균형이 다소 흐려질 때에는 정부정책에 혼선이 있는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듭 국민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로서 한반도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 둘째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결국 세 번째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2, 3년이 국가안보 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신 근거에 대해서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의 가중, 외교적 고립, 권력승계 문제의 미해결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급격하게 변화한 국제환경에 대한 북한체제의 적응능력이 큰 시험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북한체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향후 2, 3년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정부의 통일정책이 혹시 선거전에 이용되는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 의원님께서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은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국민적 이해와 성원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통일관계장관회의 등 분야별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통일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안보관계 장관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신속하게 협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대북정책 및 안보정세에 대한 논의를 하는 협의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운영해서 위기관리에 관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가안보회의 체제를 강화하여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세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이 원칙과 전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거듭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또 유연성 있는 전략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상황의 논리로 볼 때 바로 강자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이 상황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고, 사건에서도 남북관계 집행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대화를 서둘지 말고 기다려 가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오늘의 정부의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준 것은 바로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저희 의지에서 취한 조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던 것은 남북 간에 비공개적인 사안의 취급과 관련하여 실무 차원에서의 안정된 관행 부재와 업무처리 미숙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듭 그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하고 원칙과 질서 있는 남북관계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거듭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때까지 서둘러 남북대화를 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북한 실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상당한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북한체제의 특성상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지연이유 군부장악 여부 북한 경제상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실상 파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확한 분석 판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분간 김일성의 유훈통치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부장악 여부에 관해서는 김정일이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갖고 최근 대규모 군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군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건강문제에 관해서는 최근 공식석상에 빈번히 출현을 하고 있어 권력승계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의 경제상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일시적인 경제침체현상이 아니라 북한의 특수한 계획경제체제의 한계와 비효율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다 과감한 경제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단시일 내에 경제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북한의 과거 핵 규명문제가 미궁에 빠지고 특별사찰이 실종된 것으로 보는데 특별사찰이 언제 가능하며 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중심적 역할이 가능한지 또 미국도 정치적 역할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렵게 체결되었던 제네바합의문을 보면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별사찰은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는 특별사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네바 미․북 합의에 북한은 경수로사업관련 주요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까지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5%라는 숫자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그들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대북 경수로사업이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앞으로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 핵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찰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KEDO․북한 간 협상을 통해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 공정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수로사업 소요경비는 KEDO․북한 간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KEDO와 주계약자 간 상업계약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우리의 부담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중심적 역할수행과 관련 한국 표준형 경수로 제공문제는 금년 6월 쿠알라룸푸르 미․북한 합의에 이어 서울개최 KEDO집행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미 일단락되었고 아울러 우리 업체가 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를 맡을 것이므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부담과 관련 당초 미국은 정치적인 중재역 수행 외에는 재정적 기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 일본 양국은 미국의 재정적 참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연 일이천만 불의 기여를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매년 5000만 불의 중유 공급 책임을 지고 외교교섭을 적극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미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 등 여러 가지 소문의 진상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번 자동차협상 과정에서 미측의 다소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로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협상과정에서 협상대표단 청원사항에 대해서 즉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즉시 훈령의 형태로 현지 협상대표단 수석대표에게 타전했으며 협상안이 사전에 유출된 바는 없습니다. 한미행정협정개정 교섭의 진행정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외무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안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국가기관의 문서나 정보가 정당한 절차와 경로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국가문서유출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보안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평화체제구축안에 대한 정부의 복안과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재문 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정전체제 파괴책동 및 대미평화협정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 정전체제를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주도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지난 8․15 대통령 광복 50주년 기념사에서도 남북 당사자 간 해결, 관련 당사국들의 지지확보 및 남북한 간 합의사항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해결원칙을 관철하면서 관련국들의 지지 및 협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은 남북이 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려는 것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입장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공군 강화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허락하신다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익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조사하면 4000억 비자금설의 일부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 씨의 조사를 촉구하셨습니다.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는 율곡사업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김 씨가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과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강제송환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는 김 씨의 귀국을 다각도로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김 씨가 귀국하는 즉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 육군의 비호사업 즉 대공포개발전략화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을 보고받았는가 또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비호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10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다시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물론 조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물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재문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계급투쟁노선 등을 견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도 물으셨습니다. 이미 현재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체제의 성격과 그 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정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양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기조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소 신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순수한 동포애적인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병력을 증강하고 또 얼마 전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우리에게 대단히 도발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견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확실히 계속하겠습니다. 단지 정전협정체제 무효화에 대한 북한의 기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 해결원칙을 고수하겠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오늘 제기하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 즉 북한과의 협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남북 간 특수관계가 국가 간 관계로 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통일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정부의 입장은 밝혔습니다마는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정부에서 검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일원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대로 총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통일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구뿐 아니라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도 관계부서를 총괄 조정하면서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그 성격상 국가 차원의 중요한 그러한 정책인 만큼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정부 내 유관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조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부총리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총리 부서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노갑 의원님께서 현재 대북 수재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수재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5만 불 상당의 구호물자 지원을 허용한 바 있으며 종교 자선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수재지원을 위한 모금도 허용하면서 그 지원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자체 5만 불과 자선단체에서 기탁해 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수해지원을 국제적십자사와 협의해서 그 전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은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북한 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합의 기반 위에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권노갑 의원께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협조 아래 종교지도자 또는 각계의 명망 있는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종교행사를 위한 종교인의 방북 그리고 경제교류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등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측의 교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이러한 종교인의 방북을 정치선전에 이용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계속 쓰면서 정부와 민간 간에 이간을 시키면서 정부의 배제전략만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남전술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명망 있는 종교지도자나 그 밖의 지도자를 특사로 파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권노갑 의원님께서 향후 2, 3년이 안보 면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고 저도 그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세기 의원님께서 북한이 미․중 대립구조 속에서 새로운 줄타기외교를 모색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소 외교고립 탈피 등을 안전판으로써 미․북 관계개선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지향외교가 북한과 중국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한미관계에도 부분적으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공조체제를 일층 강화해 나가면서 또한 우리가 국교를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가면서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면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공조체제하에서 최대로 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범국민적 통일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내외의 통일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형성과 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 범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재문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통일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정립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전문인력과 예산확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재문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정 여부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님께서 통일의 최고가치가 민족 전체의 번영과 발전에 있다면 해외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대책 마련 소홀로 민족역량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530만 해외동포의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과 민족역량 결집을 위한 제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해외동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을 비롯해 우리의 통일정책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의 현안 등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민족공동체의 형성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평통자문위원들을 통한 홍보활동과 통일원에서 해마다 주관하는 해외동포 대상 연수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님께서 탈북귀순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하며 각 부처에 분산된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이 전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정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동감하고 지난 5월 16일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탈북귀순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개선문제에 관한 종합적 체계를 정립하고 이의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통일원의 총괄 조정하에 관계부처별로 세부 시행대책을 보완 발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님께서는 국방부의 주적개념에 대한 통일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무장공비 수중침투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안보현실에 따른 국방부의 주적개념 설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보적 측면과 화해․협력적 측면 중 어느 하나의 선택보다는 둘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을 안보현실 면에서는 주적이면서 화해협력 면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양면적 개념체계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의 특수한 남북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재문 의원께서 통일원이라는 명칭은 흡수통일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통일의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는 민족통일원 등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의 명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뿐 아니라 업무특성상의 지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향성에 중점을 두어서 민족 또는 국토 등의 수식어를 붙일 경우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90년 12월 명칭의 내포하는 대표성 포괄성 상징성 등 을 고려하여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개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일원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노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인사의 공정성과 사기앙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군의 진급과 보직은 경력 품성 등 개인 능력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형전력의 요체이므로 군에서는 전력증강 및 군 개혁 차원에서 제도보완 및 개선 운영의 합리화 정책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무형적 요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유형적인 요소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중 완급에 따라 정책우선순위 조정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군의 휴전선 전진배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책과 금번 무장간첩 침투 의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군의 주 전투력은 전진 배치되어 있어 현 위치에서 국지 및 전면도발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만성적 경제난 등 체제위기 또는 정세 오판 시에는 모험적인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먼저 초전기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집중 운영하여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중첩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의 도발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고조 시에는 적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신속억제전력의 적시전개 보장과 연합 합동연습 및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임진강 하류에 침투한 무장공비는 이들의 복장 및 휴대장비 등으로 보아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으로 추정되며 침투목적은 수도권 단거리 침투 및 군사시설과 경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기정찰 활동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군은 이에 대비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세기 의원님께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교섭하는 미국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북한관계는 핵문제를 비릇한 대량살상무기 규제문제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서 접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미국과의 쌍무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변 국가의 군사관계 협조 등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군사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삼군전력의 불균형문제와 관련 해․공군의 전력증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변 안보환경 주한미군의 장래 그리고 앞으로의 전장환경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통합작전이 이루어지도록 독자적 정보능력의 확충과 함께 기능별 전력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자주적인 전력정비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군은 과거 연안방어능력 위주의 전력정비개념에서 해상 병참선 방호 해양자원보호 등 원해 작전능력 확보에 주안을 두고 전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군은 항공전력의 대북 질적 우위확보와 2000년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예기 도입 조기경보능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을 완비하기까지는 많은 재원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군 전력 정비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판문점 관할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정전업무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유엔군 사령관 책임하에 한미 공동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한미연합 방위체제 유지의 상징성이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억제기능 등 제반 역할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국 단독관리문제는 앞으로 현 정전체제가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장준익 의원님께서 한미 양국 간의 공식 합의문서를 통한 핵우산 보장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 보장은 기본적으로 1968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일반적인 핵안전보장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핵우산보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70년대 후반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지속적으로 반영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부장관이 동시에 발표하는 권위 있고 확실한 한미 간의 합의로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양국 간의 정부발표로 되는 성명은 서로 신뢰를 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만…… 답변이 아직 길게 있습니까?

한 3, 4분이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의장이 지금 생리적 상황이 급하니까 5분 동안만 정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관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양국 정부 간에 합의가 되어서 발표되는 성명은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고 또 정부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장준익 의원님께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자주 억제전략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사전략은 안보환경과 적의 위협, 그리고 자국의 군사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연합억제전력에 의한 대북 억제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는 쌍무동맹 혹은 집단안보체제에 의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안보체제도 독자적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미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서 한국주도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준익 의원님께서 미사일관련 한미합의사항 폐기문제를 금년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공식 제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간 미사일 합의사항은 1979년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측의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합의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미 국무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우리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와 한미군사위원회 등 다각적인 군사외교통로를 통해 미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평화, 평화협정, 평화체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란 한반도가 공산화 통일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는 이러한 북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7일 평화호소문을 발표하고 18일 후 무력남침을 감행한 바가 있으며 1970년대 남북 간 적십자회담, 조정위원회 회담을 진행하면서 남침용 땅굴을 굴착하는 등 지난 40여 년간 위장평화공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이 규정하는 평화란 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하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란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상태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전쟁의 법적종결 선포 시 한국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전범자 처단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의 발전,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종전선언이 행해지게 되는 배경과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적개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적이란 우리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력으로 직접위협하고 있는 상대를 의미합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목표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면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우리를 주적으로 하여 타도 및 전복의 대상으로 삼아 주민결속과 적개심 고취를 통해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산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소재 미군기지 이전은 향후 안보환경 및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조정 추이를 고려하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미군 하야리아부대는 부산시에서 개최되는 2002년 아시안게임 시 올림픽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부대이전에 필요한 한미협상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재석하신 의원의 수가 너무 적고 또 시간도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무부장관 답변은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끝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뭔고 하면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다 들은 후에 한 10분 휴식을 한 다음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외무부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께서는 김영삼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권 의원님 여론조사상의 평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 외무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냉전 후기 국제적 환경에 맞추어서 개방화 및 특히 최근에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신외교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전 후기 외교의 수단으로 더욱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정상외교의 차원에서 김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양자 및 다자 차원에 걸쳐서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일국의 외교는 결정적 상황변화가 없는 한 일관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핵심 우방인 미․일 간의 관계 강화를 근간으로 한 주변 4국과의 외교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차원 외교 새로운 경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실익을 지키고 신장시키는 양자 및 다자적인 실리 경제통상외교 그리고 인권외교 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보리이사국으로서 김 대통령의 세계화 외교의 최첨단에서 주요 국제문제 정책결정 기관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외교의 위상은 과거 어느 정권 때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실적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더욱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뒷받침을 받는 외교를 전개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 의원께서는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 시에 공로명 장관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신외교기조의 하나로써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인권중시 외교는 구호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993년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피선돼서 국제적인 인권신장 노력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며 그러한 활동실적이 인정을 받아서 금년에 다시 3년 임기의 인권위원국으로 피선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인권외교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폐쇄되어 있어서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구실하에 국제사회의 관심권 밖으로 방치된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일천만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들이 겪어 온 오랜 고통과 우리의 동포인 북한 주민 대다수가 처해 있는 비참한 인권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우리로서는 언제까지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뼈아픈 자성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서 출발해서 인권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금번 유엔총회에서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남북대결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 동포의 오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순수한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제기함으써 북한의 인권문제의 개선을 도울 수 있는 국제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인 것이며 벌써 국제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노갑 의원님께서는 최근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이세기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를 일으킨 무라야마 총리의 일본 참의원 본회의 발언의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정부의 대응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산당 소속 요시오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무아야마 총리는…… 인용하겠습니다. ‘한일합방조약은 당시의 국제관계 등 역사적 사정 속에서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과 한일합방 통치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평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종래부터 표명해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라야마 총리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사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표명하신 많은 염려의 말씀들은 국민 대다수의 염려를 대변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겸허한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과거의 청산, 공유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 이런 것들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양국 간의 주요 과제임을 정부도 국회와 온 국민과 더불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의 여러 과제들을 관리해 나가는 토대로써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저희 정부가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합방조약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해서 이번 무라야마 총리 발언에 대해 정부는 10월 10일 당국자 논평을 발표하고 10월 12일 외무부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유감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을 위해 한일기본조약 2조의 재해석을 일 측에 촉구하였으며 같은 날 김태지 주일대사가 하야시 일 외무사무차관에게 우리의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의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지난 10월 16일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합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전제하에서 한일기본조약 2조의 올바른 해석 요구입장을 계속 강력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며 어제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차관을 다시 만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외교경로와 각종 회담 등의 계기를 활용해서 모든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초를 한일 양국 간에 확립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의원외교 차원에서도 종전과 똑같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고노 외상의 방한과 관련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일본정부는 오사카 APEC 통상회의 관련 사전협의를 위해서 고노 외상의 방한의사를 주일대사를 통해서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세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교섭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진행의 정도가 어떠냐, 개정의 수준과 교섭완료 예정시기 등은 언제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1967년 발효된 이후 지난 91년 1차 개정을 거쳐서 시행되어 온 현행의 SOFA 내용 중의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차별적 요소를 아직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뒷받침을 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SOFA 중에 문제 되는 조항들의 개정을 위해서 현재 미측과 진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협의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 초에 SOFA 개정을 위한 검토대상에 어떠한 조항들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현재 미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립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그 대답을 받아서 본격적인 협의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협의과정에서 최근 널리 알려진 국민들이 여망을 충분히 고려해 넣으면서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은 물론 장래의 필요에도 맞도록 하고 아울러 여타 국가의 SOFA와 비교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간 국회나 언론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고 SOFA 개정의 핵심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피의자 신병 확보의 시점과 방안 등 형사재판권 관련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노무, 환경관련 조항 등도 아울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동북아 새 질서의 형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외교환경에서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 주변 4강국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다변화외교의 필요성의 인식과 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탈냉전시대하의 새로운 외교환경에서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다변화외교의 추진 필요성에 관해서는 이세기 의원님의 지적에 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간 정부는 신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한미 동맹관계 및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러시아와도 꾸준한 관계 증진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변 4국 중에서도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양국과의 수교 이래 정상 간의 교환방문 등 활발한 인사교류, 경제교류의 확대 및 유엔 안보포럼 등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급속한 관계발전을 구현해 왔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작년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에 따라서 지난 9월 북한과의 군사동맹조약인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한 바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강택민 주석이 다음 달에 역사적인 첫 번째 방한을 하는 등 우리의 주변 4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다변화 노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준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는 대북한 핵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대한국 핵 지원을 정식 외교문서로 보장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그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한 핵 보장과 관련한 장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대한방위공약과 핵 지원 제공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기회 있을 때마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제공정책은 미국정부가 천명해 온 각종 대외정책선언문 속에서도 계속 천명되어 온 사항이며 매년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에서도 계속 명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제공은 한미안보동맹관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 등 양국 간의 기존 합의문에 그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지가 분명하게 천명되도록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또 그렇게 계속 천명되어 왔습니다. 다음에 장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대북한 핵 불사용, 불위협을 지난번 제네바합의에서 보장해 주었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의 핵 지원 보장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답변드린 속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하여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제공공약도 한미 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담은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등에 계속 명시적으로 천명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북한 간 기본합의문에는 미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합의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지원 제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미방위조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연례안보협회의에서 매년 공동성명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력균형모델에 기초한 안보구조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의 기본 틀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학계 일부에서는 동북아 안보 세력균형 모델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이 균형자로서 역내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동맹구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그 나름대로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질서의 일면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무부로서는 이 세력균형모델론을 비롯해서 국내외 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좋은 구상들을 정책검토에 참고하는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확실성은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나 미군의 전진배치전략에 기초한 미국의 한국 및 일본과의 쌍무적 안보동맹관계는 여전히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중추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주요국가가 참가하는 다자간 안보대화의 증진을 지지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쌍무안보동맹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초에 발표된 이른바 신 동아․태 안보전략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백히 천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한미동맹관계가 미․일 동맹관계와 함께 계속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한미안보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와 병행해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을 모색하는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 의원님의 적절하신 지적은 앞으로 외무부의 정책발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하여 대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인상인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대북한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와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나 9월 공로명 장관의 무라야마 일본수상 면담 시에도 이러한 점이 각각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마는 미․북 관계나 일․북 관계의 진전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서 추진한다는 점에 입장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미․북 관계나 일․북 관계 개선은 없을 것으로 보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한정책에 있어서 미국 및 일본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정 의원님께서는 미․일․중․러 4국이 각각의 국내정책상 대북관계 개선을 서두를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비롯한 우방국가들에 대해서 그들의 대북한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계속 표명해 오고 또한 전적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남북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대북 관계개선문제를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관계는 냉전체제 붕괴 후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고 그들도 우리와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심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최근 빈번한 양국 정부 간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이 두 나라가 과거와 같이 이념을 앞세워 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을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해방 50년인 올해에도 민족분단의 아픔은 가시지 않고 그 상처가 더욱 깊어 간 한 해로 기록될 것 같아 본 의원은 무거운 가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베리아, 만주, 북한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풍부한 매장량에 대해 세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원보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물류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에 경제적 번영의 중심지로 성장할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주변 강국의 외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기 위해 개입과 확대정책을 구사하는 미국과 정치 군사 대국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본 북한 미국 간의 관계 급진전을 우려하면서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은 과거 적대진영 간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경쟁과 긴장의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은 동북아시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경제협력체제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극한적 대립은 동북아의 협력체제 진전에 장애를 조성하고 그 와중에 남북한의 주도성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우리 정부는 통일․외교정책에서 어떻게 대웅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결과가 동북아에서 우리가 주도성을 확보할 만큼 효과적이었는지 몇몇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로서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의 중유제공과 관련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매년 중유를 50만t씩 향후 10년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50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돼 있어야 하는데 총리는 미국의 내년 예산안 가운데 중유제공과 관련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중동 산유국들이 중유제공을 부담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지난 10월 초 전 주한대사였던 글라이스튼과 엘런 럼버그 국무부 정책기획실자문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외무부 실장과 중유관련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자신들이 중유를 제공할 재정이 없다는 사실을 통고하면서 모든 것을 한국이 다 맡아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는 중유제공을 둘러싼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1년 이후 정전위체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북한 측의 태도로 정전체제는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평화협정을 반대하고 정전협정을 고수하는 것처럼 비춰져 통일과 평화정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하나의 방안인 다자간 회담의 경우 2+2 방식, 2+4 방식, 남북한 중국 미국이 대등하게 회담하는 4자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남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2+1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온 겨례와 세계인의 주시 속에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전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리!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성격은 무엇입니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나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언적 의미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북한에서는 남북합의서에 대한 공식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선언적 의미 이상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명백히 태도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고 조약이나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더 이상의 혼란이 국민 사이에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북 쌀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북 쌀 지원은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제1차 회담 때 북측대표인 전금철의 직함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이었습니다. 당시 이것을 당국자 직함이라고 강변하던 정부가 제3차 회담에서는 이 직함으로는 당국자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직함을 두고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 대통령은 10월 15일 NYT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쌀을 주면 억류된 우성호를 석방하고 대남 비방을 안 하겠다던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북경 쌀 회담 당시 남북 간에 맺은 합의문의 전제조건으로 우성호 송환문제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차 쌀 회담과 관련해 북측 중개인으로 알려진 최수진 씨에 의하면 원래 6월 26일에 쌀 지원을 위한 실무협상의 최종 서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측에서 6월 25일에 배를 서둘러 출발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서명하기로 한 날보다 배가 하루 먼저 출발한 이유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통일에 이르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기업인 방북, 북한경제인 초청 허용 등 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국 간 회담 결렬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경협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앞다투어 대북진출에 나서 기회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정유사업을 추진 중인 스탠턴그룹을 필두로 코카콜라, GM, 말보로담배, 버드와이저, 모터로라, 시티은행 등이 북한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독일은 금년 10월 내에 17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평양에 사무실을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 중인 일본도 미쓰비시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나진, 선봉은 물론 평양, 개성까지 방문해 시장 및 투자환경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0월 15일 NYT지와의 회견에서 김 대통령은 남북한 간에 화해와 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발언으로 경협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라야마 수상의 망언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방 후 일본 정부각료 및 정치가 등의 과거사와 관련한 망언내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1년 제1차 한일회담 직전 일본 국회연설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인을 ‘뱃속의 벌레’라고 표현한 이후 이번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까지 모두 24회나 됩니다. 그중 94년과 95년 두 해 동안 모두 7건의 망언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일본 정부각료의 망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껏해야 해명을 촉구하고 유감표명만을 해 왔을 따름입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망언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최근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 줄다리기 막바지에나 나옴 직한 최고통치권자의 초강경발언이 미리 나옴으로써 이후의 외교적 협상에 어려움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일본 언론에서는 김 대통령의 강경발언에 대해 차기 총선을 의식한 행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측의 강경대응에 대한 우리의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로서 남북통일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삼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6번이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등 무철학 무정견 무책임 이른바 대북정책에서의 3무현상을 여지없이 노정했습니다. 93년 2월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고 전향적인 발언을 했던 김 대통령은 그 이후 평균 60일 꼴로 강경과 온건을 널뛰듯이 오가면서 불과 2년 반 만에 5명의 통일원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는 5공화국 7년간 5명의 통일원장관이 경질되고 6공화국 5년간 4명이 바뀐 것과는 대비되는 신기록입니다. 대통령 1인 독주현상 인치현상은 통일․외교 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60일마다 바뀌는 대북정책기조에 관료들도 속수무책입니다. 미처 정책이 뒤쫓아 가기 전에 대통령의 기조는 어느 틈에 또 바뀌는 식입니다. 합리성과 원칙 없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기조 속에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마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의 잇따른 강경발언은 국내정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김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현 지도층이 남아 있는 한 북한과의 화해가능성을 점점 더 비관하게 됐다고 잘라 말했으며 NYT지와의 회견에서는 일본은 한국을 건너뛰어 북한에 쌀 원조를 하는 등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연이어서 강경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의 제네바합의사항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초 미국에게 북한의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과 연계할 것을 요청하여 제네바합의내용에 제동을 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네바합의사항에 제동을 걸어 미국을 당혹케 하고 일본에 감정적인 초강경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여 한일 간 긴장을 초반부터 필요 이상으로 고조시키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의 강경파를 자극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게 된 것은 쌀 회담에서의 저자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여론을 무마하고 대일 강경자세를 통해 실추된 인기를 만회하여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선거전략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일관성과 당리당략에 의해 이렇듯 성과 없이 민족통일의 호기가 흘러가고 북한에 대한 불신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난조를 보이는 통일․외교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고 남녀노소가 머리를 맞대면서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우선 정부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 참여, 야당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와의 토론을 심도 있게 진행시켜 대북정책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총리께서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족통일의 과제는 단기적인 정권의 이익보다 더 원대한 과제입니다. 민족웅비는 21세기를 살아갈 한민족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문제가 원칙 없이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명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93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기치에 걸맞도록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동서냉전체제하에서 우리의 기본외교전략은 미국 외교정책에 호흡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동서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치가 다극화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새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중국 동구 제국과의 국교수립 후에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되게끔 외교전략의 수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대미관계는 냉전적 시대를 벗어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합니다. 50년대만 해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구해 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자국이익에 충실한 강대국일 뿐입니다. 총리! 북한 핵문제와 끊임없는 통상압력은 과연 어떻습니까?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보는 시각만 해도 우리의 바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탈냉전 이후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이 누리는 지위에 관한 도전으로 보았고 한반도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대북한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 준 유화적 태도가 그러하였고 부지문제 기초조사 등에 있어서도 미국의 Combustion Engineering사가 주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경수로 건설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실용적 정책을 펼치는 데 완벽했었습니다. 우리는 명분도 실리도 다 잃고 돈만 내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총리!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향후 경수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67년 체결된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만 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방금 외무부 당국에서도 이 문제의 개정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미군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하루에도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20 내지 30% 이상의 재판권 행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겨우 2% 정도를 행사하고 있어 불평등협약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을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문제조항은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한국정부가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합의의사록 22조2항과 또 미군의 공무상 범죄에 대해 우리 재판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무여부 판단은 미군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있는 22조3항, 우리 수중에 있는 미군 피의자를 미측이 요청할 때는 미군당국에 인도하도록 한 22조5항, 범인이 체포된 후 미국정부대표가 접견토록 하고 정부대표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한 진술은 유죄증거를 삼지 않는다는 22조9항, 미군이 범행 후 미군부대 안으로 도망갈 때 신병인도가 안 되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22조10항 등입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피해 한국인들은 시시비비를 가릴 상대도 없고 공정한 재판도 치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한미자동차협상은 내치와 외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자동차협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간의 힘겨루기협상이었습니다. 출발부터 협상대표문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더니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협상안 유출로 이어지는 외무부와 통상산업부 간 갈등은 외관상으로는 정책대립양상을 띠었으나 실은 통상문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낯 뜨거운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총리!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수퍼301조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벼랑외교에 밀려 협상타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퍼301조는 초기와는 달리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행정명령으로 바뀐 것을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퍼301조의 가장 큰 보복조처인 우선협상국관행도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1년 6개월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겁지겁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처 간 협상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올바른 외교를 바랄 수 있습니까? 총리 산하의 행정조정실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그토록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까? 슈퍼301조가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고려를 생각해서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결렬되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처리한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통상외교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은 분야가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대북문제는 다른 정책분야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념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문제이자 정책의 ‘피드백’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독일의 사정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패배라는 국제적 요인에 의해 분단된 나라이고 통일과정 역시 국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국내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독일과 같은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다분히 국제성을 띨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국 상호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통일보다는 분단존속을 은근히 바라는 세력도 있어 4대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경수로문제 타결로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 입장을 중시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국제공조체제상의 소외감으로 대북한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 현 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총리! 우리 대북정책이 현재 파행으로 거듭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주체성 없는 외교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미 일변도 의존외교를 해 오던 행태가 이번 핵문제에서 북․미 직접협상으로 길을 터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통일문제를 국제사회에 내다 버린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전략과 브링크맨쉽 전술감행으로 핵확산금지에만 얽매인 미국정부와 독자적 관계개선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약화, 대한민국 지위격하를 기도하는 있는 등 남북관계는 동서냉전의 해소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대치와 대결의 골만 깊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난 92년 남북총리회담에서 도출해 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향후 확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아직도 대북정책에 외부조직 개입설이 나돌고 있는바 이는 곧 전문가그룹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쌀 회담 때에는 어떤 비선조직이 가동됐다느니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인사들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들어 보고 하루아침에 엉뚱한 결정을 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정책의 난맥상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돌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통일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중국에 나포되었다 풀려나서 귀환하던 인천선적 제86 우성호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총격을 받고 북으로 끌려가 아직도 올 기미가 없습니다. 한 정보관계자는 북한이 우성호를 송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북한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한 선원은 2명이 아니라 3명이며, 1명의 시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북한군이 기관포를 쏘아서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과 함께 우성호 송환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원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일외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물적 인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가 된 지 30년이 되는 올해도 불행했던 과거는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양국 간에 불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한일합방관계 망언은 분노의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을 무력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며 근본적 치유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과거청산을 매듭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려진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안보문제가 대두되었던 70년대 말 우리 정부가 영농이민과 해외 식량기지 확보를 위한다는 목적 아래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211만 5068달러를 주고 매입한 6320만 평의 ‘얏다마우카’ 농장은 현재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애시당초 이 땅의 구입목적은 쌀 콩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실제는 염분이 함유되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토질로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된 채 연간 2만 달러에 달하는 관리비만 축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땅은 장기농업거주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지난해 말 이 땅의 추정가가 20만 달러 정도로 판명되어서 구입가와 시세차액이 무려 192만 달러나 됩니다. 총리! 이처럼 막대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도대체 향후 이 토지 활용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는 우리 국민성과 자기중심적 편견은 공동사회 속의 생활규칙을 쉽게 무시하는 자세나 국제적 환경을 외면하는 얄팍한 민족주의로 이어져 결국은 배타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는 국제외교무대에서 결코 매력 있는 나라, 매력 있는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매력이 클수록 국제협조는 쉬워지고 확대되며 나라의 외교가 원만히 추진된다는 점을 직시하면서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원고에 기록되어 있는 유엔 외교문제와 한중문제와 국제미아가 된 대만교포에 대한 질의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을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연합의 박구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박구일 의원입니다. 14대 국회가 출범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오늘까지 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 왔는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받드는 데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그리고 이 시대 이 정부가 또 우리의 국회가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 주었나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가 진정코 민주적인 제도하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 국민들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영삼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세계화다, 구호와 나팔소리만 요란했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한국 창조는 강권통치의 구호일 뿐이었고 개혁은 정치보복, 세계화는 정치적 슬럼프를 돌파하기 위한 슬로건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의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참사 때 대통령은 정부도 공동피해자일 뿐이라고 했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시에는 부실기업을 떠맡은 기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승인도 없이 외국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돌아온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모르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대통령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자 소원입니다. 최근 핵협상과 관련한 남북관계는 어떻게 정리해도 추락외교요 망신협상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통일정책의 혼선과 외교노선의 혼란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간에는 북한에 제공한 쌀을 놓고 쌀 주고 뺨 맞고 왔다고들 하는데 총리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요? 그리고 경수로 협상을 놓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챙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비전과 목표가 없고 원칙이 없는 정부와 독선적인 대통령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통상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올 상반기 환율 중간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확대를 위해 한국정부에 가능한 압력을 가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OECD 가입이 그러한 통상마찰과 압력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막연히 부자들 나라 틈에 끼어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미국과의 자동차 개방협상과 연관해서 우리 정부의 교섭창구가 외무부인지 통상산업부인지 또는 재정경제원인지 교섭대표권을 놓고 마찰을 일으켜 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인식을 심어 주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통상대표부를 설치해서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도 국가경쟁력 차원의 통합된 통상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없이 통일론이 대두되고 남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식도 채택되어 실현된 것은 없습니다. 유엔 남북한 동시가입과 연계하여 나타난 북한의 변화를 우리는 우리의 통일정책으로 수용해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에게까지 쌀 지원을 요청하는 북한의 태도로 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개방적임을 긍정하여 우리의 통일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립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NPT 탈퇴로부터 시작된 대북관계에서 우리는 통일시대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 핵 투명성 보장 관철을 위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우리의 그러한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핵 투명성 보장은 과연 어디에 갔습니까? 그 이유는 확고한 목표 그리고 일관성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노력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흉내 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입장과 원칙만은 분명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기조가 소위 미국의 인게이지멘트 정책에 도취되어 우리 스스로의 대북정책 기조를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외교는 국방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의미하는 한 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의 위상은 극도로 추락되어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 과다 의존하여 끌려가는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무부장관! 한때 우리가 신세를 진 데 연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이 체류하면서 생겨난 한미행정협정은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날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이 많습니다. 체재비문제 너무 넓은 형사관할의 문제 1억 평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무상사용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 내에서 방출되는 맹독성 세척제와 중금속 P.X 물품의 불법유출 검찰의 항소권 박탈 비자발급의 지연 등등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 역시 필리핀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경수로 협상은 우리의 주체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40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며 도로와 주택 송배전의 부대시설 추가 5억 달러 또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의 요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다 미국에 의존하여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과감히 제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5일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참의원 본회의 발언 중 한일합방조약의 체결이 유효하다는 식의 망언에 대해서 온 국민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마무라 발언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이어 터진 무라야마 발언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일본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인식 외에도 역사적으로 한을 많이 쌓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시도 때도 없이 일으키는 무례한 태도와 망언에 대해 단호히 본때를 보여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분단에서부터 통일시대를 여는 시점까지 우리의 국방은 국민의 마지막 생명이요 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들어서고부터 잇달아 일어난 과거 상상도 못 했던 군기사고는 우리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군의 사기침체와 명예의 추락은 다름 아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강제통솔과 부당한 인사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무기와 전투장비는 대부분 미국식이거나 한국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차관 상환분으로 도입키로 된 무기와 전투장비는 기존의 장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의 운용에 따른 계열화와 유지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첨단무기요 가격이 헐하고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장관! 오직 군인을 천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 들어 하나둘 군을 떠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소위 신3D업종으로 전락되었다는 군의 면모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멀리 서해 백령도의 외로운 섬으로부터 동부전선 험준한 고지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장병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대 조국통일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의 시대에 있어서 그 질 높은 정치 더불어 사는 사회 위대한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철저한 자기성찰에서부터 발전적 사고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고의 대전환이 진취적인 역사적 인식과 맞물릴 때 비로소 구호만 앞서는 세계화가 아닌 우리가 바라고 목표로 하는 진정한 세계 속의 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위해 다 같이 매진합시다. 본 의원도 영광스러운 조국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원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대덕구 출신 김원웅 의원입니다. 우리 고조선의 고토이며 고구려의 활달한 기상이 펼쳐지던 우리 옛 강토 지금도 해란강이 유유히 흐르는 독립운동의 요람 그리고 민족시인 윤동주의 고향 간도 땅, 이 간도 땅을 우리가 영원히 포기하여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의 북쪽 지역은 조선과 청 양국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중립지대였습니다. 1712년 조선과 청 양국은 두만강 북쪽은 조선 땅이고 압록강 북쪽은 청나라 땅이라는 내용의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축토 취석 설책으로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석퇴 토퇴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 상류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은 간도 용정에 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조선인의 보호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도 간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임을 청국에 통첩하고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청국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9년 만주철도부설권 탄광채굴권 등을 얻는 대신에 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간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사조약이 원천적 무효임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원천적 무효인 을사조약으로 강탈한 외교권에 의하여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동안 제국주의 열강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외교노선입니다. 중국의 초기헌법인 공동강령에서도 열강과의 영토협정을 폐기하고 수정 재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도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영토를 양도한 19세기 청 말엽에 맺은 모든 조약들을 무효화하고 이 조약들을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중국 공산당정권수립 이전에 맺었던 모든 조약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은 대사관부지 포기 등 모든 이권을 포기한 채 새롭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간도협약 이것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제국주의형 불평등조약입니다. 주권과 영토보존이 상호존중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외교원칙에 의해서도 간도협약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정부는 간도협약에 대하여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 1992년 북한 연형묵 총리가 당시 정원식 총리에게 제기했던 을사조약 원천무효 남북공동결의안 채택의 문제 남북한 역사학계의 교류를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한불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규장각도서 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에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에 맡겨 주는 조건으로 외규장각도서를 임대하는 상호기탁을 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길림성 통화에서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가 아닌가 하는 문제 중국이 지난 9월에 상해 동쪽 해상에서 해군 창설 이후 최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위험하면 황해를 건너서 남한을 공격한다는 서남사대의 연구보고서 내용 그리고 중국 강택민 총서기가 한국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려되는 중국의 신패권주의 추구에 대한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하겠습니다. 구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적 당당함이 없는 정부의 정신대대책, 안기부가 WTO 체제하에서 민족경제의 활로를 여는 역할을 찾도록 하는 문제, 국내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없이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속임수 정책이 아닌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거센 저항을 누르고 한일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21살의 나이로 대학 재학 중이던 저도 이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주도하다가 투옥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한일조약에서 과거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과거 반세기에 걸쳐 일본이 한민족에게 식민지지배를 강요하고 고통과 손해를 준 역사를 확인하고 이를 사과 청산한다는 기본적 태도를 명문화하는 것이 양국 간 선린우호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한일조약에는 그 어디에도 36년간 식민지배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 이런 일본은 장차도 기회만 있으면 이러한 침략행위를 다시 되풀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조약의 제2조에는 한일합방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라는 시점을 양국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데 반하여 일본정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서야 비로서 무효화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석대로라면 36년간 지배는 합법적인 지배가 됩니다. 도대체 국제조약 문서에서 중요한 사건의 무효화를 명시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밝히지 못하고 ‘이미’와 같은 막연한 용어를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에조차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한일조약 그 어느 구절에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포기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36년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이 이 조약 전체를 관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의 제3조에는 한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논의 중에 있고 언젠가는 수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그 조약의 문안을 일본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것이 분명한 이 조문의 수정을 위해서도 한일기본조약의 재체결은 필요한 것입니다. 청구권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그 협약의 명칭에서부터 이질적인 내용을 한데 묶어 놓고 있어서 일제 침략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본 측 의도에 동조하는 망국적인 협정입니다. 어떻게 청구권은 청구권이고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이지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협정을 합니까? 또한 이 협정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조약이 전후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 된 데에는 미국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그들의 속국인 양 한국외교를 좌지우지한 패권적 압력의 내용을 밝히고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 미국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의 요구를 할 용의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협정은 징병, 징용, 종군위안부 등 강제노동 동원에 의하여 야기된 결과를 그 피해자인 재일교포에게 전가시킨 아주 비인도적인 협정입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게 됐습니까? 그들이 일본에 가게 된 역사적 사정과 관동지진 때 수많은 한국인들에 대한 학살 등을 돌이켜 볼 때 적어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이 조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5000여 점 일제 강압통치기간에 3만여 점에 달하는 국보급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건너갔습니다. 문화재에 관한 협정에서는 우리 정부는 이들 문화재의 반환을 포기한다고 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재를 일본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협약입니다. 또한 이는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문화재협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약으로 수정 재체결이 필수적인 조약입니다.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공개대상 외교문서에는 65년 한일 간에 체결된 재조약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연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그 공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외교계의 일각에서는 한일회담 당시 일본 측에서는 사할린문제와 정신대문제 등에 대하여 거론하였으나 한국 측의 외면으로 이 문제가 협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담 당시 김종필 씨가 폭파 운운했던 독도문제도 일본 측의 입장을 내부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사이에 크게 유행하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요가 한때 금지곡이 된 것도 바로 일본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수교문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서 그 책임이 밝혀지고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국가 간의 결정도 진정한 양국 우호에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교훈만을 남긴 것이 바로 30년 전 김종필 씨가 오오히라와 막후협상으로 체결한 한일협약입니다. 일본 무라야마 총리 발언, 그들은 과거에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망언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일본열도가 침몰하지 않는 한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이며 제2한일합방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라야마 망언이 지난 10월 5일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물쭈물하다가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뒤늦게 10월 12일에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서 한일기본조약의 재해석만 요구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한일조약의 전면적 수정 재체결을 요구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조약의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는 일본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2을사조약으로 불리우는 한일조약 체결에 앞장선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이완용이 나옵니다. 민족반역자처벌특별법을 만들어 한일조약 체결의 주범을 법정에 세움으로써 민족적 노선에서 이탈한 어떠한 행각도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염원하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홀러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화통일이 올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우리의 자주국방을 통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원장관! 현재 정부는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경원차관이 북경에서 쌀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 짜여진 시나리오입니까? 아니면 쌀 협상을 깨자는 것입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는 반드시 거론해야겠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와중에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게 느낍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세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권영해 안기부장은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일체제가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최주완 상좌의 귀순회견 시 김정일은 군부도 장악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 또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통일원장관!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북한을 방문한 어느 재미교포 교수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우리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개방을 하고 싶어도 남한 때문에 자기들은 개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발 다가서면 북한은 한발 물러서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북한과 신뢰성을 쌓아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적달성만을 위한 대북접근이 아니라 신뢰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는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횡포와 전횡에 우리가 참고만 있자는 뜻은 아닙니다.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쌓아 갈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북관계에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민간 차원의 대북투자를 과감히 허용하고 500만 불 이하 등의 조건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대북투자가 늘어나면 상호신뢰도 확보되고 또한 전쟁억제력도 있다고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일방적으로 북한에 양보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국민적 정서와 매우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도 강경자세를 견지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강경자세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강온정책을 병행할 계획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체제하에서 남북관계는 남한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삼각관계와 북한과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삼각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립관계였습니다. 이 균형이 깨어질 때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급격히 접근하면서 남방삼각관계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북방삼각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자유화로 그 구조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방삼각관계를 혼란시키기 위해 미국 일본에 급격히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총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남한에 미치는 이들 국가의 영향력은 북한에 미치는 국가의 영향력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만약 도발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군사개입을 자동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지원을 할 것인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전략과 수해피해 원조요청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빠른 속도로 최근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방삼각관계의 이완과 붕괴가능성이 예견되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특히 일본수상의 한일합방조약 합법발언과 관련된 한일관계의 악화는 남방삼각관계의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닌지 함께 묻습니다. 외무부장관! 우리의 외교가 지나치게 중국과 러시아에 치중되고 전방위 외교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소홀하는 것은 아닙니까? 특히 일본은 남북분단을 교묘히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협의와 협조하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무시한 채 북한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교력 미숙과 역량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 경수로건설 참여와 자금제공에 대해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미국이 생색내고 우리는 들러리만 서는 격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도하는 경수로건설인지? 그만한 반대급부가 우리에게 올 것인지의 여부에 많은 국민은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도하여 협상했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북한의 대남비방 중지와 우성호 송환 등 그들의 변화와 신뢰성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3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 주는 것이 북한의 핵을 없애는 첩경이고 한반도 평화의 일보진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군비투자와 군사력은 증가하는데 용처도 명시하지 않은 쌀을 지원해 주는 것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일 수 없습니다. 30억 불에서 60억 불에 이르는 북한 군사예산의 10%만 절약해서 쌀을 산다면 충분할 텐데 남쪽을 향한 총구를 겨누고 남파간첩을 내려보내는 입장에서 그들에게 군량미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 농민의 피와 땀이 배인 쌀을 국적표시 없이 그것도 사용처 불문하고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예로부터 쌀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너무나 신성시하고 생명과 같이 여기던 쌀입니다. 15만t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민의 땀과 고통이 따랐는지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꺼져 가는 불에 기름을 끼얹어 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수로와 쌀 제공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감과 김일성 사망으로 불발로 끝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그 성사에 초조감을 느껴 지나친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남북정상회담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래 핵에 대한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과거 핵에 대한 규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핵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침과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반도 주변국가인 중국 일본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거나 보유 가능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위해 우리도 핵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질 용의는 있습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북한은 또 스커드미사일 500개를 비롯한 많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학무기를 장착할 경우에 가공할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화학전을 펼쳐 일시에 남한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에 대응하는 장거리미사일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미 미사일개발협정을 파기하고 180㎞ 이상의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북한이 전면전 감행 시 우리의 방어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우리나라의 전쟁에 미국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것은 통치권과 주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주국방, 자주국방 하는데 참된 자주국방은 작전지휘권의 행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에 선진국이 된다고 OECD에 가입한다 그러는데도 우리는 전시에 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미 안보협력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1966년 7월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1968년부터 실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1978년 11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 그리고 1991년 11월의 전시지원협정 등에 의해 상호지원적 협력체제로 제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작전지휘권은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그 나라에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월남도 전쟁에서 끝까지 작전지휘권은 자기들이 갖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군도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강군으로 성장한 이상 전시작전지휘권은 시급히 우리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무라야마 망언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총리의 망언에 대해 총리로서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엔에서 일본의 악랄함과 강제력을 행사한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한일합방 등을 성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히 식민통치 동안의 모든 비행과 전쟁 중의 징용과 정신대문제 등을 낱낱이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대국화는 종전의 침략을 합리화한 새로운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일련의 조치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 대일관을 새롭게 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자본재의 수입을 줄이고 무역적자를 해소하여 자립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의 해외교민들을 위한 교민청 설립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얼마 전에 뉴욕교민회에서 친북한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교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을 끝내면서 정치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치발전은 곧 통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린사회에 살면서 닫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정치가 40여 년을 계속해 오고, 지금도 카리스마정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역패권주의, 당수 총재 대표에 의한 공천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 카리스마정치는 없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이 당수 총재 대표에 의한 공천제도는 권력과 돈이 집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활짝 열려야 합니다. 공천은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문화가 정당과 국회에서 자리 잡아야 하고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각제, 대통령중임제, 상하 양원제 등 모든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논의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고 정치의 선진화가 이룩되어야 안보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열린사회의 닫힌 정치가 아니라 열린사회의 열린 정치가 이룩되어야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임채정 의원, 박명환 의원, 박구일 의원, 김원웅 의원, 박근호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유제공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부담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북한 중유제공과 관련하여 미국 측이 우리에게 재정부담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 등 어떠한 형태의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며 미․일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유제공 재원에 관하여는 미국이 주도하여 EU, 아세안국가 및 중동 산유국을 상대로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외교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중유제공과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 8․15 대통령의 광복 50주년 기념사에서 첫째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둘째 관련 당사국들의 지지 확보, 셋째 남북한 간 합의사항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을 기초로 임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체제와 관련된 어려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임 의원님 말씀대로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맺는 조약과는 그 성격이 다른 민족 내부 간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동의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것이 대북 통일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본합의서는 대북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합의서는 물론 선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문서라는 특수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대북 쌀 지원문제와 관련한 북측대표 전금철의 당국자로서의 인정 여부, 북경 쌀 회담 당시 우성호 송환문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서명하기로 한 날보다 배가 하루 먼저 출항한 이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최근에 대북자세가 국민여론 무마용 또는 선거전략상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국내정치의 고려로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제3차 북경회담 때 또 얼마 전 무장공비침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대남전략이나 자세에 있어 아무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대북관련 언급이나 또 정부의 자세는 남북관계를 북한의 안정과 변화를 통해 화해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은 지켜 가면서도 평화에 대한 위협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것일 뿐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의 대북정책은 임 의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여론무마나 선거전략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대북경수로지원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박근호 의원님께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도 이세기 의원 질문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간략히 정리한다면 대북경수로사업에 있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설계, 제작, 시공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에 상응하는 경수로사업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미국, 일본 및 KEDO와의 경수로사업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며 특히 경수로의 비용에 관해서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칠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미행정협정의 내용에 있어서 재판관할권 포기 등 불평등조항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도 앞서 외무부차관이 질문에 대답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하여 부처 간의 갈등 또 다소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통상외교전담기구 설치 용의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 간 갈등문제는 어제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한미 자동차협상을 본다면 협상 준비단계부터 협상 전 과정에 걸쳐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상황에서 균형 있게 결과가 타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동차협상에 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미 양자 타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되 미측이 국제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WTO 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포함, 의연히 대응해 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결코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외교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시점에서 통상기구를 단순히 일원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대외협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입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즉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각 부처 간 업무협조 및 정책조정기능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 주변 4대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적 대책과 미국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이 남북화해와 통일촉진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네 나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주변 4국에 대한 외교는 우리 외교의 핵심을 이루어 왔으며 그동안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미국, 일본은 그들의 대북 관계개선이 남북한관계의 진전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냉전시대와는 달리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에 있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북한이 남북관계는 단절시켜 놓은 채 미국과의 협상에만 주력하려는 기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분야별 부속합의서가 채택 발효되고 그 이행실천을 위한 기구로서 분야별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간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 약속한 이 같은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긍정적 선택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제반 위원회를 가동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수로지원 등 민족공동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 북한이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대북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목표추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와 향후 대북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확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는 데 정책의 기조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정상적인 남북당국 간 대화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류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하며 북측의 태도변화에 따라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있는 모든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적 합의에 입각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납북 당시 북한 측이 기관포를 쏘아 선원 한 명의 사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성호를 송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우성호 송환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한일합방발언과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원인과 근본적 치유책은 무엇인지 과거청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무라야마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외무장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일 양국 간의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초 위에서만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일본 측에 대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계속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과거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말씀 더 추가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일본 측의 망언에 대해서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외무부는 침착하게 앞으로 양국관계 또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외교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 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끝으로 아르헨티나 농장매입으로 인한 손실발생에 대해서 책임소재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허락하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구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통일정책 및 외교노선의 혼선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거나 집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차질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이중성이 자칫 우리 정책의 이중성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의 업무성격이나 입장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련 부처가 소관업무에 충실하려는 데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보다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총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OECD 가입 추진이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형성에 참여하여 대외협상능력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경제운용방식과 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OECD 가입은 80년대 후반 이후 일관된 대외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검토 추진된 상황으로써 정부는 이를 위하여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의 철폐 등 대내적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OECD와의 가입조건 협의 시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 외환제도개혁계획 등 정부의 중장기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경제여건과 능력을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컨대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것을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통상부서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총괄조정능력을 향상하여 현재 각 부처의 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또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웅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간도협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와 연관된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상세한 연구와 검토를 하신 데 대해서 김 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오늘의 한중관계를 볼 때 간도문제는 대단히 미묘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많은 역사적 자료수집 및 고증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을사조약 등 세 조약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한일기본조약의 재체결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박근호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 그리고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등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써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에 즈음해서 양국관계의 기본을 규정한 조항으로 한일합방조약 등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맺어진 조약은 이미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였으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재검토하거나 또다시 을사조약 등이 무효임을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올바른 역사의식의 기초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한일 간 양자 차원에서 동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한일기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 문화재에 관한 협정의 수정 재체결문제, 한일조약의 폐기선언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일수교문서의 공개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는 11월 열리게 되는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조약 체결의 책임자에 관련된 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한일관계에서 비롯된 김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특별법제정문제는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일본으로 하여금 한일 양국관계에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외교의 세계화를 위한 경제 통상 외교 강화문제 통일문제에 관한 외무부 주도문제 통일원의 역할 제고방안 등에 관해서 또 남북한 역사학자 공동연구의 문제 외규장각도서 환수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정부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박근호 의원님께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의 역할관계를 분석하시면서 특히 이른바 남방삼각관계를 와해시키려는 북의 전략을 지적하시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북한을 위해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할 것으로 보는지 아닌지 또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근과 일본수상의 발언으로 인한 한․미․일 관계의 이완 가능성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전을 이룩해 온 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냉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 주변국과의 안정적 관계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충돌 발생 시에도 개입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진전과 상호 조화 병행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북한 접촉에 있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무라야마 총리의 발언으로 비롯된 한일관계의 문제도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마는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 삼각관계, 즉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의 기조 위에서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은 제네바 미․북 합의 이행문제 등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투자 등 대북정책 전반에 걸쳐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협조체제의 이완 가능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수로지원과 북한에 대한 쌀 제공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점진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경수로건설에 참여하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쌀을 지원한 것도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 이루어진 화해 협력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예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포로서의 관심과 사랑을 지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도 남북관계개선의 전기를 마련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북한의 과거 핵 규명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냐고 하시면서 역내 힘의 균형을 위해 우리나라도 핵보유가 필요한데 핵무기개발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제네바 미․북 합의는 북한의 현재 및 미래 핵 활동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관련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핵무기의 확산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 인류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92년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였던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는 한편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여건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정부의 비핵화정책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일본총리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10년 한일합방조약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등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써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기에 우리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충언으로 듣고 정부정책에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해외인력활용 및 지원 등 종합적인 교민정책수립을 내각에 지시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족적 역량의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세계화에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도 최근 재외동포 수가 크게 늘어나고 동포사회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금년 9월 주무부처인 외무부에 21세기를 대비하여 시대조류에 부합되게 재외동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민청 문제도 이러한 검토에 포함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10월 15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협마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화해와 대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현재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신 것이고 화해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시범적 사업의 규모입니다만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수준의 경협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임채정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한 부분 세 건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담 때 북측대표인 전금철의 직함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이었는데 당시 이것을 당국자 직함이라고 강변하던 정부가 제3차 회담에서는 이 직함으로는 당국자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직함을 두고 다르게 해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차 북경회담 시에 쌀 제공 합의서에 북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 명의로 서명한 데 대해서 우리 측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사실상 북한당국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회담 이후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한 북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측이 북경회담을 이른바 특수접촉이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당국 간 회담이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측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원협의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당국자 회담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종래의 남북대화의 선례에 따라 북한 대표단이 북한당국의 신임장을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주장한 바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임채정 의원께서는 김 대통령은 10월 15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쌀을 주면 억류된 우성호를 석방하고 대남비방을 안 하겠다던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했는데 북경 쌀 회담 당시 남북 간에 맺은 합의문의 전제조건으로 우성호 송환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측은 제2차 북경회담에서 우리 측이 우성호 선원 송환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두 배 세 배 노력하겠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대남비방 중상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조절하겠다 지켜봐 달라는 등 사실상 동 문제의 전진적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비록 우성호 송환문제와 대남비방 중상 중지문제가 1차회담 시 합의문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채정 의원께서 제1차 쌀 회담과 관련 실무협상의 최종 서명 예정일인 6월 26일보다 하루 먼저 배를 출항시킨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졸속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대북 쌀 지원을 위한 당국 간 북경대표회담 합의에 따라 6월 21일 시작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간의 실무협상은 당초 하루 이틀에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15만t 전량의 인도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북측의 문제 등으로 해서 6월 25일에야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제1차 북경회담에서 쌀을 가급적 빨리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북측의 요청을 감안해서 21일 합의 직후에 준비했었기 때문에 6월 25일 합의되는 대로 첫 배를 출항시키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명환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의해 주신 사항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우성호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망선원이 2명이 아니라 3명이며 사망자의 시신도 없기 때문이라는 등의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우성호 송환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성호 선원의 신상문제와 관련, 북한은 지난 9월 25일 평양에서 있은 우성호 선원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승선 인원 8명 중 나포될 당시 인민군 경비정의 총격으로 항해사와 갑판장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후 선원 1명이 병사한 것으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출연한 선원들은 모두 5명으로서 선장 박재열, 기관장 김부곤, 선원 김용하 윤경순, 조기장 이병소 씨 등이며 사망자의 시신에 대한 언급은 전연 없었습니다. 북한이 우성호 선원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쌀 추가지원 및 수재물자 지원 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를 협상카드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이 우성호 선원의 조속한 송환이 현안문제로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제 위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이 죽었는데 2명은 총격으로 죽고 1명은 병사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단 병사로 죽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박구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의 통일정책에는 확고한 목표, 일관성과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도취되어 스스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무너뜨린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한편으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류와 접촉을 통한 북한의 안정과 변화 개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대결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간다는 데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경수로 건설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미․일 등 우방국가와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우방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의 투명성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수로 제공이 어디까지나 현재 미래의 핵의 투명성은 물론 과거의 핵 투명성까지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핵 투명성을 밝혀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김원웅 의원께서 을사조약 등 세 조약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남북공동결의문 채택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미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10년 한일합방조약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등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를 재검토하거나 또다시 을사조약 등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남북공동결의문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근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의 남북협상과 접촉 시 국민 합의와 일관성 있는 정책기준 남북합의 등 통일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가, 또한 쌀 협상 중에 인권문제 거론 등이 그러한 통일정책 기조에 맞는지, 타 부처와의 협의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되 한반도 문제에 남북당사자 해결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인권문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핵문제 환경문제와 함께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에 위배되거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기가 쌀 회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외무장관의 유엔에서의 연설이 시기가 그렇게 맞았기 때문이지 이것이 특별히 그것과는 관련을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 거론 등은 통일원과 관련부처 간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둡니다. 다음에 박근호 의원님께서 북한의 개방을 가로막고 있는 제일 큰 장애는 무엇이며 북한과 어떻게 신뢰를 쌓아 갈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세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해 있으며 경제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개방개혁과정에서의 혼란과 독일 통일실태 등을 알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개방으로 인한 체제붕괴 위험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체제의 불안정과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내부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하되 교류, 협력 등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단계적으로 변화와 개방의 방향으로 나오도록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근호 의원님께서 남북 간의 상호신뢰와 전쟁억제로의 대북투자를 과감히 허용하고 500만 불 이하 등의 조건도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에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화의 창구조차 없는 그런 상태하에서 이것을 민간에 맡겨서 투자를 늘려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현재의 시범적인 사업의 범위를 지켜 가면서 남북관계 개선 또 분위기 변화에 맞추어서 이 문제는 풀어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강경자세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강온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북한은 경수로, 쌀 제공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무시한 채 당국 간 대화를 회피하면서 긴장과 대결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개발을 저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해서 나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그런 원칙으로 나가되 그러나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구일 의원님께서 군 개혁과 관련한 군 기강 확립과 전 장병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기와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권노갑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설치된 군개혁위원회에서 총 101개의 과제를 선정,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55개 과제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어 정책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46개 과제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장병의 도덕심과 군대윤리를 확립하고, 아울러 각종 인명사고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부대지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 기강 쇄신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공감대 확산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금년도 전반기에 발생한 사고는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서 34% 감소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군은 강인한 교육훈련을 통한 자신감 배양과 신세대 장병들의 의식성향에 부합되는 지휘통솔기법을 개발하여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준비와 대적 경계태세를 갖춘 정예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방산물자 도입과 관련한 향후 유지관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협차관 상환으로 도입되는 ‘러시아’ 장비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장비와 비교해 볼 때 성능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관리개념은 유사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번 도입되는 장비는 도입 후 훈련 및 정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한 체계를 구성하여 인수되며, 특히 탄약, 수리부속, 검사 및 정비용 장비 등 군수지원 요소가 ‘패키지’로 인수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님께서 중국 ‘미사일’ 발사훈련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추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강서성과 길림성 등에서 대만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사일 낙하지역, 훈련기간 및 범위 그리고 훈련지역에 대한 외국선박과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훈련실시 이틀 전에 ‘노탐’ 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례상 공해상에서의 자국 군사훈련을 개별국가에 통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통상적 군사훈련이라고 발표했으나 시기적으로 주변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실시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관계가 증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향후 중국의 패권추구 여부는 현재로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중국은 여전히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이 배합된 고도의 군사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스커드’ 등 한반도 전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사정 화력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공군력, 지대지 유도탄, 특수전 부대에 의한 제압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대북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호태세 면에서는 개인과 부대방호를 위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방호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시작통권 환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환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반 여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적 정보수집체제 또 충분한 대북 우위의 전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현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오늘 오전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차례로 되도록 짧막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께서 남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망언에 대한 해명을 공동으로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날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남북한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후속책을 여쭈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서두에 드린 권노갑, 이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명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박명환 의원님께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문제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역시 오늘 오후 회의 서두에 이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드린 답변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이에 갈음하고자 합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조항들 즉 합의의사록 22조 2항 3항 4항 5항 9항 10항 등 미군피의자 신병확보 등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련된 문제들은 정부로서도 개정의 핵심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총리께 여쭈어 보신 것인데 아르헨티나 야타마오까 농장의 현황과 장기간 유휴상태로 인한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활용방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70년대 말 농업이주 확대와 해외농산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야타마오까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만 현재 유휴상태에 있고 연 약 2만 달러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농장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마는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 후에 투자비의 회수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적절한 방안을 마련치 못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 외무부장관님께서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셨을 때 농장관리문제에 대해서 현지 대사의 보고를 받고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하여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염려 말씀을 충분히 고려에 넣어서 주아르헨티나대사의 현지보고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종합 검토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농장활용방안을 가급적 속히 수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 속에 포함된 사항 중에서 세계화시대의 유엔정책방향 북한인권문제 한중수교 4주년에 따른 협력방안 및 대만교포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구일 의원님께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해서 40억 달러는 엄청난 돈이며 도로와 주택 송배전의 부대시설비 추가 5억 달러 또한 적은 돈이 아닌데 북한의 요구는 과연 얼마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재정부담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KEDO와 북한 간 공급협정이 체결되고 그 후에 KEDO와 주계약자인 한전 간에 상업계약 등이 체결된 후에야 그 정확한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부대경비 등 공급범위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국제관례에 따른 통상적인 공급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KEDO와의 경수로협상과정에서 송배전시설 등 공급범위와 관련해서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KEDO․미․일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제원자력계의 일반관례에 따른 공급범위에 한하여 이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문제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발언문제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에 이미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원웅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북․일 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일기본협정 제3조가 분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문의 수정을 위한 한일기본조약의 재체결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셨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남북분단의 상황하에서 통일 시까지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북한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관계와 일․북 수교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많은 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북 수교와 관련해서 한일기본협정 제3조의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한일기본협정이 체결될 때에 미국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국이 1950년 60년대의 동북아 안보상황을 감안해서 한일 간의 국교정상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일기본조약의 성립에 이르는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압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은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1965년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은 한일기본협정과 함께 체결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 협정에 입각해서 재일교포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91년 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영주권 자동부여 강제퇴거사유제한 지문날인제도철폐 등 구체적인 법적지위 개선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습니다. 이 각서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재일한국인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아주국장 간에 회의를 개최해서 91년 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민족교육문제 및 지방참정권 부여문제 등 재일교포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이 협정의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1965년 체결된 한일 간 문화재에 관한 협정은 수정 재체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1965년 12월 발효된 한일 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 일본정부 소유의 한국문화재 1326점이 1966년에 반환된 바가 있고 그 후에도 일본정부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 1801점이 반환되어서 95년 8월 현재 우리에게 반환된 문화재는 총 3127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을 위한 일본의 가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 금후에도 이 협정을 토대로 해서 계속 문화재반환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는 10월 5일 무라야마 총리의 한일합방조약 합법성 발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에게 한일기본조약의 전면적인 수정 재체결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서두에 이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기본입장에 입각해서 지난 30년간 현실적으로 한일관계의 정치적 법적 토대가 되어 온 한일기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한 공통 역사인식을 확보한다는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 정신대 진상조사를 위한 한일합동조사위원회 구성문제, 국내법과의 충돌로 유보된 주요인권조약의 조항에 관한 문제 등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에 치중되고 미․일의 비중을 낮게 두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일본의 우리와 협의 없는 대북한 접근과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주변 4국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에 있어서는 정부는 항상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및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그 근간으로 하고 이와 병행해서 러시아 및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한다는 기본구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국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의 쌍무정책협의에서 이 점을 계속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인식하에 미국과 일본은 대북관계의 개선이 남북대화 등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화와 병행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우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변 4국에 대한 외교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서 주변 4국 특히 일본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북한과의 관계정립문제를 우리 정부와의 사전 긴밀협의하에 진행시키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님께서 교민청 관계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다만 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북한의 미국 내 친북단체의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관련 공관에 시달하였고 재미교포들이 실제로는 북한의 책동에 대해서 이미 올바른 판단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를 격려하고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익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답변을 보고요. 특히 우리 장관님들께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본인의 질의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난번 감사를, 비호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 감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추측컨대 관련업체들로부터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 감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왜 이 사업을 빨리하지 않느냐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2차관보가 ‘이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도 무기의 시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까닭에 빨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이 감사를 요청한 목적은 뭐냐 하면 왜 빨리 안 하느냐가 아니고 8000억 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무기가 이미 도태되는 무기인데 이것이 2000년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냐? 또 미그29나 21이든 날아오는데 여기서 총을 쏘아 봤댔자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전이 안 돼요. 이런 무기를 왜 사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무기체계의 선택이냐 하는 것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과 그리고 외무부장관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성명으로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큰 보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상의 보장과 동일한 효력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국방부나 그리고 외무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공동성명이 조약과 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구태여 왜 성명을 합니까? 성명을 할 것 없이 조약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효력이라면……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1968년 유엔 안보리이사회에서 NSA 즉 그러니까 핵선제불사용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는 핵문제를 가지고 지원한다 안 한다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64년 10월 21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않겠다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만일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보장을 해 주겠다 이것을 왜 못 받아 내느냐 이것입니다. 북한은 해 주는데 우리는 왜 못 해 주느냐? 이것을 왜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공동성명……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나라의 방침이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약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기신다면 이것은 참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미국은 북한에 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해 다오 요청을 해 봐야지요. 해서 안 되면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국방부장관 회담 시에 우리의 180㎞ 미사일 규제를 풀어 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 왜 얘기 못 합니까? 가서 국회에서 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이제 도저히 180㎞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욱이 북한은 지금 남한 전체를 사정권 내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180㎞에 묶고 있느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것은 풀어 다오 왜 얘기 못 합니까? 이것 한번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협조해 보겠다. 아니 장관끼리 만나 가지고 사정이 이러하니 이것 좀 풀어 달라 왜 얘기 못 합니까?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그런 장관 같으면 누구라도 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소리 왜 못 합니까? 생명도 바치는데 그 정도 얘기 왜 못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런 의지를 좀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원웅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의 제3조에 ‘한국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만일 북․일 수교가 될 경우에는 일본이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은 재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체결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국회에서의 속기록을 검토를 해 보면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표현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일탈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이 유엔총회 결의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고 하는 수식어에 따라서 이 결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남한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지금까지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해 왔던 그러한 주장을 고수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오늘 답변에서처럼 한일기본조약을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이라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유지해 왔던 그러한 해석을 포기하고 일본이 주장했던 그 해석에 일단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한일기본조약의 폐기문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보면 조약 내에 폐기에 관한 명시적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라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폐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대문제는 한일 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대로 그 당시에 예기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65년 중국과 벨기에의 우호통상 및 항해조항 이 유일한 조약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당국이 일방적으로 폐기선언을 했습니다. 폐기선언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무라야마 망언에서 보듯이 우리는 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사람들은 절대 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일조약의 해석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르면 일본 무라야마 수상의 주장인 한일합방이 합법적으로 체결됐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다른 해석의 내용이 조약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약의 본질적 기초를 구성하는 내용에 양국이 다른 해석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조약법 협약 제62조에 의해서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상호해석의 차이로 조약상의 이행의무가 근본적으로 서로 상이합니다. 그럴 경우에도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 폐기를 왜 이렇게 인색하게 조심스럽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아직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 아직도 무라야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의 친일적 기반을 가지고 오늘의 기득권을 형성한 그러한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 정부가 진짜 민족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고한 민족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원웅 의원님께서 한일기본조약 제3조 해석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3조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논쟁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원웅 의원님하고는 만나서 얼마든지 저희 외무부의 입장을 알려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을 하고 아울러서 기본조약 3조의 개정은 필요 없다는 우리의 입장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통해서 검토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일기본조약 폐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해석이 기본적으로 달라질 때 또 이행이 안 될 때 폐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법상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 볼 때 한일기본조약은 지난 30년 동안 양국관계를 법적 정치적으로 지탱해 온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저희 정부입장은 이것을 현재로서 시정하거나 폐기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