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자구매청이라는 것을 외자구매처라고 수정했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너무 고집들 마세요. 이의 없다고 했는데 또 이의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자중해 주세요.

수정안을 내겠읍니다. 20청으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자구매처를 총괄해서 임시외자처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어요?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이야기를 길게 해서 반대를 해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 분과에서 여러 날 토의를 해 가지고, 그때에도 물론 강선명 의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많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했으나 결론에 있어 가지고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을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외자를 취급하는 만큼 미국공사관에 가서 ECA 사람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자고 하는 의견까지 나왔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결국은 이 중요한 기관인 만큼 경비가 다소 60억이라는 경비가 지금 소모가 되고 있지만 이 중요한 이 물자 운영하는데 적절하게 구입, 판매를 해서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나눠 주는 것, 즉 사는 사람이 따로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원칙에 비춰서 이것이 위원회의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의원 가운데에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서 따로 분리를 해서 두자는 것으로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진 분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기회는 이 본회의일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 준 각 분과위원회의 동의로 의해서 결정된 안을 다시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말이에요. 여기에 와 가지고 대안이니 수정안이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 자신이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신임을 얻지 못할 것과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다가 완전히 분과위원회를 책임져서 해 놓은 것을 그 분과 사람이 다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찬성할 수 없으며, 이 분리만은 완전히 이대로 여기서 취급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안이 따로 되어 있는 만큼 외자구매청이든지 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저는 구매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신상학 의원이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2, 가에 44, 부에 37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다시 묻읍니다. 재석 122, 가에 44, 부에 42로 미결되어서 폐기됩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다시 묻읍니다. 주문 낭독하겠읍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감표원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의 없으면 감표원 내겠읍니다. 박상영 의원, 柳俊相 의원, 최국현 의원 수고해 주십시요.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22, 가에 48, 부에 28.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 수정안에 대한 것을 묻읍니다. 재석 122, 가에 63, 부에 셋으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조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외자구매청을 둔다. 전 항의 자금 중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원조자금을 포함한다. 외자구매청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수입업을 경영하는 단체에게 품목, 규격 및 거래의 방법을 지정하여 외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2항 중 「소속」을 「직속」으로 하고 「및」을 「과」로 수정한다. 또 제3호에 제1조 3항 중 「정부기관」을 「외국 정부기관」으로 하고 「및」을 「또는」으로 수정한다. 또 4호에 제3조 그것은 이다음에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제1조2항 중, 제1조3항 중 그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 이의 없으면 발언청구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김광준 의원……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조로 가겠읍니다. 말하자면 「청」을 「처」로 되었으니까 「외자구매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국가의 종합적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외국 원조물자의 구매, 청구, 취득, 수납, 할당, 공급, 대환, 경리 및 그 부대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장은 처장의 명을 승하여 처 내 사무를 총괄하며 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조 청장 및 차장은 처장 및 차장과 동격으로 한다.」

이것은 물론 3조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3조2항입니다. 원안은 「외자구매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국무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4조 국내 및 국외의 구매사무소의 수 및 위치를 포함한 직제, 정원,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구매처의 직제,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에요…… 제3독회를 결정하는데……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제2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제3독회는 여기서 생략하고 자구수정에 관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자구수정을 일임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22, 가에 47, 부에 한 표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될 수 있으면 기권 말아 주세요. 제3독회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17, 가에 71,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재정경제위원장 나와 주세요. 그러면 민경식 의원이 산업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