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개정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물품세법이라는 독립법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심사한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세법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종래에 사용하고 있는 청량음료세법하고 골패세법하고, 또 종래에 실시하든 물품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구상하에 지금 말씀한 물품세를 단행법으로 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첫째는 부담의 균형을 위해서 과세 물품을 일반물품세와 특별물품세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구별하려고 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일반물품, 즉 국민이 대량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율로 100분지 5 내지 100분지 30의 세율을 과하려고 하고, 비교적 사치성을 띠운 특별물품에 대해서는 100분지 20 내지 100분지 50으로 비교적 고율의 과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세액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종래에 없든 성냥과 고무제품, 지류와 새로판류, 해태와 건멸치, 피혁, 생사, 이와 같은 것을 이번에 새로 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업자의 감시를 엄격히 하고,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의 완벽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내공업이 용이하고, 비교적 소규모 생산으로서 탈세가 용이한 이런 특별물품 제조장에 대해서는 종래와 달리 면허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종전의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소매업자를 상대로 해서 과세한 것도 있고, 과세 물품이 분산이 되어서 정확히 포착 과세하기가 어려움으로 이번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원천과세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이상 말씀한 것이 이번의 개정안의 요지인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신중히 심사한 결과에 대체로는 정부 원안대로 시인하려고 합니다만, 그 물품 종류를 구별하는 데에 다소 약간의 의견이 있에요. 그 의견은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일반물품세하고 특별물품세로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일반물품세도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 있고, 특별물품세도 종별로 나누어 있읍니다. 그러면 1종 2종 3종은 뭐냐 하면 1종에는 좀 비싼 것, 2종에는 좀 나추운 것, 3종은 좀 더 나추운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했읍니다. 그러므로 재정경제위원회로 볼 때에는 좀 낮춘 데다 넣은 것을 비싼 데도 넣고, 비싼 데다 넣은 것을 낮춘 데다 넣은 것도 있읍니다. 그런 구별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 물품세 원안을 봐 주셔요. 일반물품세의 제1종 3호에 골패가 있에요. 이 제1종의 골패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드라도 사치품이므로 일반물품에다 넣치 말고 특별물품세에다 넣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골패를 일반물품세에서 특별물품세로 이것을 바꿧읍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일반물품세의 비교적 세율이 낮은 2종 3호에 있는 홍차, 오룡차, 커피, 코코아와 대용물을 일반물품세 제2종에다 넣는 것을, 좀 이것은 비교적 사치품의 성질을 띠운 만큼 1종에다 넣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3호에다 골패 대신 넣을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특별물품세, 즉 말하자면 원법 19조 제3종에 속하는 중의 비교적 세율이 낮다고 생각하는 3종 종류 중의 13호에 있는 모자…… 우리가 보통 쓰는 모자, 우산입니다. 「모자 또는 산류」 이것은 보통 사치성을 띈 게 아니고 일용품에 적당한 물건이므로 이것을 너무 과세를 고가로 한다는 것이 적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물품세로 고쳤읍니다. 그러면 일반물품세의 어디다가 넣느냐 하면, 일반물품세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제1종에도 넣지 않고, 제2종인 이 중간 세율이 적당하다고 해서 제2종 3호에다 넣씀니다. 이상 말씀한 그러한 종류를 단지 세 대상을 바꾸는 외에는 정부의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결정을 했읍니다. 그 외에 조문에 약간의 관련이 되어서 조문 중의 호수 …… 1호, 2호, 호수를 표시한 그것만 변경한 정도이고, 그 외에는 조목에는 별 큰 변경이 없읍니다. 이상 대체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 여쭐 것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특히 항공용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해 달라는, 다시 말씀하면 항공용 석유를 면세해 달라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항공용 유 는 이미 면제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원회의 제안은 여기의 물품세법에는 특히 그 명문을 넣지 않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방 자세한 설명을 드렀읍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항공에 관한 물품세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소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항공용에 대해서는 세금 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만 하나만 아시는 것이지 둘을 아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현 NWA라든지 혹은 PAA라든지 혹은 CAD라든지 그러한 비행기가 국제적으로 왕래하는 것만 봤지 우리 국내에서 비행기가 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야요. 그래서 지금 면세가 된 것은 뭔고 하니…… 국제항공법에 의하면, 말하자면 어떠한 비행기든지 김포 비행장에 떠 와서 국내에는 하등 관계가 없고,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다시 외국으로 떠난다…… 국제항공법에 어떠한 비행기든지 남의 나라의 한 비행장만 나릴 수가 있지 두 비행장에 나릴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일 국내의 두 비행장에 내리면 국제항공법에 의해서 그 나라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착륙할 적에 설령 평양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착륙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국제항공선을…… 세관국 으로서 말하는 보세선 을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것이 면세가 되었다는 말이지 지금 엄연히…… 전쟁 전에 제가 항공하는 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물품세를 냈고, 또 대구에서도 비행하는데 물품세를 다 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부에 몇 번 싸워 보았에요. 이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는 외국 비행기는 굉장한 자금을 가지고 굉장한 비행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면세가 되고, 우리나라는 비행기 뜨는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들인데 거지들한테 이렇게 물품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목적이고, 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용욱이가 비행기 한 30년 해 가지고 기술자가 왜 국회의원으로 나왔느냐…… 목적은 여기에 있읍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행기 살릴려고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간단합니다. 제1종 「석유와 석유제품」 거기다가… 단, 항공기용, 항공기계용 그 기름만 면제한다… 그 글짜, 몇 자올시다. 하면, 아 우리 비행기 잘 뜨게 되고, 우리 국회의원도 혹 비행기 타 볼는지 알 수 없읍니다. 자꾸 세 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을 넣어 주십시오.

대개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랄까, 일반 생활에 필요가 적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근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데 현재 보게 되면, 제3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성냥이나 식료품, 해태니, 피혁, 이런 종류…… 일상생활에 우리가 갖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될 이런 종류에 대해서 물품세를 규정했읍니다. 이렇게 식품세를 제정해 나가다가는 나종에는 밥에도 혹은 국에도, 배추에도, 모두가 물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품세의 근본정신을 세를 올리는 데 급급하지 말고, 일반 생활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물품세를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욱히 전시체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 민간의 생활이 나날이 긴박해 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세제를 점점 강화시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과에 민심의 정부에 대한 이반을 촉진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잠깐 신용욱 의원에게 말씀합니다. 신용욱 의원, 이보세요. 특히 좀 주의하실 일이 있에요. 시방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재정경제위원에서는 그것을 넣지 않었에요. 수정안에 들지 않었읍니다. 만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성안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어저께 큰일을 하나 치러 가지고 많이 교훈을 받었읍니다마는, 그저 올라오셔서 다른 분이 토론하기 전에……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이러한 수정안을 도저히 얘기할 새 없이 지나가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점 주의하시고, 다른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당국에 질문합니다. 여기서 제2종에 해태와 건멜치가 들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해태는 생산자가 이 엄동설한에 잔약한 그 어민들이 한국에 해태 어가 수가 약 32만 됩니다. 그런데 이 32만 외에 멜치 잡는 사람이 약 20만 돼요. 그러면 50만의 어민 대중 전부에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제8조를 보면 「물품 제조자는 매월 그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별로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 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52만이나 되는 개개의 어가가 제조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장이라는 것이 제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집 뜰에 울을 매고 그 울에서 이 제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 52만 호라는 그 잔약 한 어민들이 일일히 그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법안 초안에 의하면 보고와 또 반출할 때마다 100분지 5라는 세율을 바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태 대량생산이라 해도 생산기가 4개월 걸리게 되는데, 한 달이라면 열 톳 만드는 집도 있고, 20톳 만드는 집도 있어 가지고, 이것이 집결되어 가지고 200만 톳이니 300만 톳이니 하는 우리 한국의 생산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 톳, 20톳 만드는 사람이 일일히 팔 때에 대상자가…… 어떠한 소매상한테도 팔고, 이웃 사람한테도 팔고 있는데, 팔 때마다 100분지 5를 정부에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의 취지가 어데에 있는가, 또 실행 면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초안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해태, 건멜치는 제조업자를 일일히 상대를 한 것이 아니라 동업 조합을 상대해 가지고 그런 수속을 하게 되니까 실상 취급상에는 하등 지장이 없는 것이올시다.

좋습니까? 다음 말씀하세요.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잠깐 묻겠읍니다. 이제 신용욱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석유와 석유제품은 대체로 해서 우리 일반 대중이, 특히 농촌에서 많이 쓴다고 봅니다. 이러한 물건을 성냥이나 혹은 고무제품과 같이 취급해서 3종으로 넣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1종으로 심사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또 둘째로 수입하는 직물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직물과 면직물도 포함된 것인가, 만일 모직물과 면직물이 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직물은 비교적 사치품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일반 면직물은 대중 필수품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3종으로 내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계시겠읍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석유에 대해서는 석유협정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 석유협정에 의해 가지고 20%라는 세율이 국제적으로 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율을 마치기 위해서 1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직물은 일반 면직물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읍니다.

잠깐 계십시오. 이것 참, 토론 중인데 아까 우리 오전 중에 결정한 바와 같이 전황에 대한 것을 보고 듣겠다고 해서 지금 사회부장관과 내무부차관이 임석을 했는데 국방부차관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읍니다만, 먼저 보고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고를 듣겠에요. 그러면 내무부차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의장! 내무부차관의 보고를 먼저 듣는 것보다도 직접 아까 차관을 오시라고 한 동의자가 우리가 듣고 싶은 중점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일반 전황의 보고를 듣기로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문서로서 정부에 보낸 것이 있읍니다. 그렇습지요? 그런 까닭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전황 보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질문해야 될까요?

네, 일반 전황을 듣고 질문해도 좋지만, 우리가 시방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떠한 요령을 듣고 싶다고 특히 요구한 것이 있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요구를 한 동의자가 시방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에요. 박승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