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을춘 의원이 2월 17일 자로 지방세법 개정요청에 관한 심사보고를 제출했읍니다. 금년 2월 12일 자로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민장식 씨 외 일곱 분이 청원을 했고 남송학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현재 지방세로서 인쇄 및 제책업에 관해서 특별행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판문화에 대해서 가혹한 처치이니만큼 이 특별행위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7일 민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하을춘 민의원의장 귀하 지방세법 개정요청에 관한 청원서 심사보고의 건 2월 12일 자 남송학 의원 외 2인 소개로 제출된 표기 청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치 않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월 13일 자로 상공위원회 위원장 이영언 의원이 7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하나는 해산물에 대한 제반 수수료 징수 철폐와 검사제도에 대한 청원입니다. 해산물에 대해서 이중수수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이 이중징수를 철폐해 줄 것과 또 검사제도를 철폐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건은 작년 11월 18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화성상회 홍명용 씨 외 백두 분이 청원을 했고 최천 의원 외 세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업육성정책 수립에 대한 청원입니다. 작년 10월 30일 자로 대한광업회 회장 윤성순 씨가 청원을 했고 정규상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국산 화약류를 도입할 것과 광산물 수출부진에 대한 타개를 위하여 ICA 원조품목에서 대중성 수입물자품목을 삭제하고 수출불에 국한 수입되도록 하며 광업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산업자금 금융책을 수립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오장동 일대 시장 개설 건축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0월 5일 자로 서울국제시장주식회사 채권대책위원회 대표 조금섭 씨가 청원을 했고 김성복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청원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오장동 일대에 시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또 서울특별시청에서 그것을 허가했고 해서 그것을 믿고서람은 투자를 했는데 차일피일하고 시장도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삼자의 피해가 많으니 그 제삼자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책을 강구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무연탄 소비대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한국연료문제연구회에서 청원을 했고 정상열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정부에서는 철도 전업 에 대해서 무연탄 소비대책을 추진하고 각 기관에 난방용 유류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줄 것과 연료공업협회 관계단체로 하여금 연료전환에 대한 협조책을 강구케 하여 신년도 예산 내에서 소요경비를 특별히 조치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4개 청원에 대해서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은 행정부로 하여금 선처케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전람회 출품 재심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1월 19일 자로 마산시 월남동 진일철공장 이원길 씨가 청원을 했고 김재곤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작년 9월에 개최된 산업기술전람회에 기계공업을 경영하는 이원길 씨는 자기 공장 제품인 자동식 디젤기관 25마력을 출품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후에 이 수상후보자가 바뀌어졌으니 그 내용을 잘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다음은 해상화물수송운임 개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자로 대한해운조합연합회장 남궁련 씨가 청원을 했고 서인홍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되었읍니다. 청원요지는 단기 4290년 10월 10일 자 개정 시행된 해상운임 화물수송선박만이 그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상기업이 파탄상태에 있으니 즉시 정부고시율대로 적용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끝으로 새우 생산장려 및 동 수집자금 방출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작년 11월 29일 자로 한국냉동어업주식회사 취체역사장 정운수 씨가 청원을 했고 최천 의원 외 두 분의 소개로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청원요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새우를 요청하는 관계도 있고 해서 새우어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니 새우생산장려대책과 외화획득 증강을 위하여 집단 취업할 수 있는 계획적인 생산 및 수집자금 방출을 고려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상 3개의 청원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폐기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2월 13일 민의원 상공위원회위원장 이영언 민의원의장 귀하 해산물에 대한 제반 수수료 이중징수 및 검사제도 철폐에 관한 청원서 외 6건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나이다. 1. 해산물에 대한 제반 수수료 이중징수 및 검사제도 철폐에 관한 청원 2. 광업육성책 수립에 관한 청원 3. 오장동 일대 시장 개설 건축에 관한 청원 4. 무연탄소비대책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은 정부로 하여금 선처키로 하고 본회의에는 부의치 않기로 결의하였음. 5. 산업기술전람회 출품 재심사 요청에 관한 청원 6. 해상화물수송운임 개정에 관한 청원 7. 새우 생산장려 및 동 수집자금 방출요청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은 폐기키로 결의하였음.

이번 항공사건에 대해서 신용욱 의원이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합니다. 신용욱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KNA여객기월북실종사건에 관한 보고―

이번 제가 경영하는 대한국민항공사 비행기사고에 대해서 그 경위와 또는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아직도 제 말소리라든지 또는 제 가슴이 갈아앉지 않고 있읍니다. 그 점을…… 혹 말이 잘못 나오는 데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의원 동지 한 분 유봉순 의원 또는 우리 공군 또는 유엔 공군 외국사람 기타 승객가족 여러분에게 참 심심한 사과를 표하는 동시에 이 사고는 아주 만부득이한 사고로 판명이 되었읍니다.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잘 보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또는 어제밤 이북괴뢰의 방송으로 해서 전부 판명이 되었읍니다. 16일 날 부산을 떠난 비행기가 12시 45분에 평택, 말하자면 KSI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비행기에는 옛날 비행기는…… 옛날 구식으로 하는 것은 무전사를 태워 가지고 뚜드립니다. 요새 신식이 나온 뒤에는 전부가 전화로 겁니다. 말로 겁니다. VOICE로 합니다. 태평양을 건느는 비행기도 대개는 말로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 이 비행기도 모든 장치는 최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 평택비행장을 12시 45분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전화연락을 했읍니다. 그러면 평택서 서울까지 그 비행기가 10분 내지 15분이면 활주로에 착륙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 위치가 평택에서 동쪽으로 20마일이니까 꼭 정항로입니다. 조금도 틀림없는 항로였었는데 그 비행기가 어떻게 나왔든지 오산 비행장에 좀 내려 가지고 고도를 좀 낮추어 갖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 머리를 튼 다음에 포천 그 근방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고도를 낮추어 가지고 비행기가 한 번 돌았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는 물론 미국사람입니다. 이 보험을 들 때에 비행기보험 손님보험 또 제삼자보험…… 만일에 내려올 때에 사람을 상한다든지 남의 집을 때려 부신다든지 하는 것이 제삼자보험입니다. 국제적으로들 말하면 국제항공규정에 의해서 전부가 이 비행기의 최고로 든 비행기입니다. 그 대신에 파이롯트는 아주 정확한 또 면허도 최고급으로 가지고 있는 비행사를 쓰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사람의 가족은 전부 홍콩 딱 데려다 놓고 있읍니다. 그러한 정확한 비행사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어서 제5공군 중령 한 분이 탔읍니다. 자기 비행시간이 비행사는 저부터도 한 달에 몇 시간을 비행시간이 있어야…… 늘 자기 레코드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깐 비행기 안은 어떻게 생겼느냐? 비행기 안은 제가 1․4 후퇴 이후에…… 1․4 후퇴 때부터 이 비행기를 가지고 후퇴를 했읍니다마는 그때부터 모든 기관과 합작을 해 가지고 무기를 단속하자, 가령 폭발물을 단속하자 이런 관계로 해서 대개는 몸을 수색해 왔읍니다. 특히 그저…… 늘 그저 매일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은 묻고 형사라든지 헌병이 묻고 물을 정도로 하고 조금만 얼굴이 틀린 분은 전부 수색을 하고 이랬읍니다. 그러는 것이 서울로 올라온 뒤에 이 말 하면 이렇게 참 조용해지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첫째 국회의원, 그다음에 군인, 내가 누구란 말은 안 하지만 좀 말썽이 있었읍니다. 이런 때에 거기까지 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타시는 분들이……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이 공군 참모장으로 있던 지금 현 국방부장관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해서 헌병은…… 공군헌병은 손을 뗐읍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그만 좀 잘 보아 달라고 이랬읍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올라와서는 이 본사 사무실에서부터 뻐스가 떠날 때부터 수색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물론 손님에게 대한 영업정책으로는 많이 손님도 안 타는 손님도 있었읍니다. 허나 자연히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혹 우리 동지 중에서 요새도 타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저 자꾸 방송을 했읍니다. 무기가 있으면 내놓아 주십시요, 비행사한테 맡겨 달라고 자꾸 합니다. 하는데 뭐 자기 손에 든 가방 또는 몸을 수색 안 하니까 일전 비행기도 그렇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안은 비행사가 들어간 뒤에는 말하면 그것을 크루라고 그럽니다. 크루가 들어간 뒤에는 그 방은 문을 딱 잠그게 되어 있었읍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불과 1시간 반이니까…… 늦어서 1시간 반이니까 그 안에 있는 비행사들은 커피 한 잔도 못 먹게 합니다. 냉수를 찾어도 내린 뒤에 먹어라,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딱 잠겼는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한 놈으로는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이 말 하면 강도질을요…… 순전히 강도 아닙니까? 남의 비행기 허락도 없이 그냥 가지고 도망한 놈은 반드시 이것은 강도입니다. 제가 돈 받은 일 없고 허락한 일 없고 또 우리 비행장 규정으로 허락한 일 없고 공중에서 허락한 일 없고 하니깐 이것은 뭐 누가 보든지 강도로밖에는 판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 1시 15분 내지 10분이면…… 그리고 그 12시 45분에 평택하고 콘트랙했다는 그것을 보면 그러니까 12시 45분이니까 1시쯤이면 돌아올 것이 1시 15분이 넘어 그다음에 2시가 넘어 3시까지 기다렸읍니다. 제가 마침 비행장에 있었읍니다. 3시 20분이 지나기에 이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 일기는 어떠냐? 일기는 그날 동쪽은 나뻤읍니다. 동쪽 강릉 편으로 가는 것은 눈이 좀 왔고 그러나 공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었읍니다. 부산과 서울은 제가 3시 20분부터 참 헬리콥터를 가지고 찾으러 나갔는데…… 그리고 사발비행기가 3시 반에 찾으러 나갔읍니다. 한데 떠나 보니까 한 20마일은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상은 더 좋은 일기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일기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 비행기는 어떠냐? 비행기는 몇 시간…… 몇 시간 반드시 검사를 하는데 250시간 검사를 언제 했느냐 하니까 어저께 했다고 그러거든요. 엔징을 보았읍니다. 엔징을 보니 불과 10시간 내 쓴 새 엔징이라 말이에요, 둘 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무슨 무슨 탈이 있다 허나 16일 날 해가 지도록 전부 그저 부산서 여기까지 오는 항로는 그저 해상이고 어디이고 전부 조사를 했읍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그러면 어저께지요. 내일 아침 7시에 말하면 동북쪽으로 해 보자, 말하면 휴전선 근처로 해 보자 그러는데 벌써 그날 밤에는 거의 확인이 되었읍니다. 레다에 걸렸읍니다. 또 레다에 걸릴 뿐만 아니라 전선 그 근처의 감시소서 육안으로 보았다고 했읍니다. 하니깐 제5공군에서는 이것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해서 어제 아침에도 참 유엔군에서 발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북한에서 저이가 착륙했다고 방송했으니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요렇게 그냥 홈빡 나간 것은 도적질해 가지고 나간 것은 우리 동남아세아에서도 처음이고 구라파에서는 첵코에서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비행기 같은 것은 다 돌려주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것은 어떻게 되는냐? 반드시 우리가 전쟁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이것은 세계가 다 알고 국제 ICAO기구에 들어갔고 요사이는 참 한영항공협정이라든지 또는 한미항공협정이라든지 전부 다 민간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렇다면 민간항공을 그 안에 스파이가 탔든지 무엇이 탔든지 해 가지고 그냥 총 들여대고 넘어간 것을 그것은 만일에 우리 참 세계에서 떠드는 기구가 확실히 위신을 지킨다고 하면 이것은 불일내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판문점에서 이 문제의 회담을 한다고 어제저녁 확실히 들었읍니다. 아마 이 시간쯤은 이 문제가 반드시 나왔을 줄 압니다. 그저 정보가 오는 대로 지금까지의 경위만 그렇게 되었읍니다. 하니 아까도 처음 말씀 마찬가지로 이것은 참 만부득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비애…… 세상…… 이놈들이 이렇게까지 갖은 수단방법을 다 해 가지고…… 저는 두 번 당하고 있읍니다. 제가 6․25 이전에 스틴손이라는 적은 비행기 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이놈들이 와서 야단쳐서 없어지고 또 이번에 그냥 생판으로 떠다니는 놈을 속에다가 강도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뺐어…… 이것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스물네 살 때부터 비행기를 시작해 가지고 쉰여덟 살이 먹었읍니다. 육십이 내일모레 지금도 비행기를 탑니다. 얼마나 이 분하고 당최 말할 수가 없읍니다. 어쨌든지 우리 동지들께서는 다소 그저 신용욱이가 뭐 개인으로 혹 미우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참 민간항공을 아끼시는 마음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강승구 의원으로부터 신 의원 보고한 다음에 발언하시겠다고 통지가 있읍니다. 강승구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보고입니까?

지금 신용욱 의원이 보고한 사실과 같은 여객기가 월북한 사실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진상을 알어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면 내무 국방 양 분과위원회에서도 역시 진상을 알기 위해서 분과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금 신용욱 의원이 분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분통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런데 그 분통하게 생각하는 각도가 내가 생각하는 각도와 신용욱 의원이 생각하는 각도가 좀 다를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듣기에는 신용욱 의원은 한국의 비행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최후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배전의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동양에서 처음 이런 일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에서도 첵코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생겼다, 신용욱 의원 여객기 한 대의 막대한 손실을 본 재산상 손실의 분통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대단히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 점 지극히 동정하는 바이올시다. 우리 국가 개인 소유나 국가의 소유나 이런 비행기 한 대가 우리 영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갔다는 것은 재산상 애착심으로 신용욱 의원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역시 아까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신용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내가 분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행기 한 대를 잃어버렸다는 이것보담 비행기가 왜 월북하게 되었느냐 월북하게 된 경로에 이른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으냐, 이것을 분통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작년 7월 달인가 8월인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정제 간첩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그 나는 실정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애국심에 불타는 심정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했던 것이올시다. 그 후에 연속해서 간첩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에서 약동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 기업체 혹은 권력층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자기의 몸을 회피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침투해 있는 현상을 볼 때에 기가 막힌 현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생각컨대는 이것은 간첩 오열 이따위 부류들의 행동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는 판단으로서 비행기에까지 간첩과 오열이 탑승하게 된 이 현상을 분통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분통한 각도가 신용욱 의원하고 다르다는 것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어저께도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 수사에 대한 책임,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수사하는 사람은 지금 신용욱 의원이 말씀해서 잘 알고 어저께도 도청도설 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내무부장관도 책임이 없다 교통부 장관도 책임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교통부장관은 오열에 대한 책임…… 내 견해에요. 오열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 같애요.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잘못 날러가지고 이북에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락했다며는 검사에 대한 책임은 교통부장관이 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열이 장난해 가지고 끌고 넘어갔다고 하면 교통부장관의 책임이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느냐 하면 수사의 책임을 진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안 질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일에 보면 말씀이에요. 요전에 내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대한민국에는 경찰 인프레라 이런 얘기를 내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내에는 경찰 인프레가 아니라 경찰 디프레에요. 서울시내에 있는 경찰이 죄다 지방에 가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남한 각지에 다 그렇게 펼쳐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사는 지역 양주 을구에는 50명밖에는 안 되던 경찰이 현재 90명 가까운 경찰이 오열을 잡기 위해서 지방에 나와 있는지 무엇을 잡기 위해서 나와 있는지 지방은 인프레에요. 이 반면에 정수 인 경찰 작년도에 우리 4만 7000명에 7000명 감원했는데 금년 나 당고 당하고 예산통과 1시간에 통과되는 시간…… 31일 날 나오지는 못했읍니다.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르겠으되 작년 정수 그대로 4만 명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경찰이 그렇게 오느나 말이에요. 이 정수의 경찰 그대로 한 지역에 사오십 명 증원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은 디프레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열이 서울 도심지를 중심해 가지고 횡행하고 넘치고 넘친 남어지 공중에까지 날러다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한 실정을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많은 경찰이 지방에 와서 무얼 먹고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찰 2만 환 미만의 봉급 타고서 먹고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으니 송충이가 소나무 잎사귀 갉어먹듯이 농민을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자기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릉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동안에 생선장사가 추럭 한 추럭 싣고 들어오는 동안에 검문소를 거치는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500환 내 가지고 차가 통과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강릉서 여기 오는데 생선장사의 얘기를 들으면, 일금 6000환이라는 돈을 자동차운임 이외에 검문소에 지불하지 않으면 서울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천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6000환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오늘이 18일입니다. 닷새 전 애기에요. 내 장소와 어디 누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읍니다마는 영남 방면에서 소장사가 소를 기차 도록꼬에 싣고 서울 부근 시장 가까운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에 사복경찰관 두 사람이 역에 나가서 소 싣고 온 도록꼬를 그대로 스톱시키고 소를 하차시키지 않었던 것이올시다. 시키지를 않고 카드를 압수하고 또 통표하고 무어 있답니다. 소 가지고 다니는 무어 있는 모양이에요. 나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압수하고 기차에서 소를 부리지를 못하게 했던 것이올시다. 소는 기차가 달려갈 때에는 그대로 가만히 섰지만 기차가 스톱하고 있는 동안은 소가 기차 위에서 발광을 하는 것이에요. 1시간 가까운 시간을 하차를 시키지 않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와 소끼리 싸우고 해서 송아지가 한 마리는 치어서 죽었고 한 마리는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런 연후에 역에서도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찰관이 와서 반드시 하차시켜야 할 화물을 끌러 놓지를 못하게 하고 조사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는데, 역에도 지장이 있고 교통에도 지장이 막대한 이런 지장을 일으킨 남저지에 역 직원이 경찰에 교섭한 결과에 경찰의 요구는 소 한 마리에 돈 5000환씩 내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술집에 가서 술 멕이고 소 한 마리에 5000환식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소장사는 송아지 두 마리 죽여 버리고 소 한 마리에 5000환씩 내고…… 이 사람 얘기 들어봐요. 이것이 저 오열에 관련되는 관계니까 들어봐요. 누군지는 내 모르겠쇠다마는 여보시오 말하는 것이 서울사람이 서울을 출발하게 되면 부산 도착했다는 말 하고 마는 사람도 있고 서울역을 거쳐서 오산을 거쳐 수원 가서 부산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당신 말을 안 들어보고 얘기…… 무어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고 얘기해요. 또 단상에 올라와 얘기해요. 그런 결과에 돈 5만 환을 걷어다가 주었던 것이에요. 주었더니 5만 환 받지 않었어요. 다시 10만 환을 얻어다가 주었더니 받은 남저지에 신문기자가 알었던 것이에요. 알고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다시 그 돈을 반환했으리라고 내 인정됩니다. 기자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이 기사는 취급말어 달라고 이래서 그 기사가 취급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반환됐는지 그대로 먹어 버렸는지 내가 모르겠읍니다마는 많은 경찰을 지방에 내보내 가지고 먹고살 방법이 없으니까 도록꼬를 뒤져 먹고 뻐스를 뒤져 먹고, 심지어는 땔나무 질머지고 나오는 어린이들 땔나무꾼한테도 20환까지 받어먹는 이러한 가혹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며는 많은 경찰을 지방에 파견하고 서울은 텅 비어 두었기 때문에 오열이 도시에 넘치고 넘치다가 공중에까지 날러뎅기는 이 형태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기자는 요전에 경찰 인프레라드니 시골은 인프레요 서울은 디프레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참아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다 애국애족하는 심정으로 이걸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이 경찰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지방에 나가 있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라 위정자가 책임을 져야 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생각컨대는 수사진에 대한 모든 이상을 어디서 일으키느냐 하며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가 경찰 배치상황을 적당히 해서 오늘 이 시간부텀 지방에 많은 경찰을 오열을 색출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프레 경찰을 데프레를 메이기 위해서 지방으로부터 경찰을 불러올려서 한국 10대 도시 또는 비행장 정거장 여관 이런 데서 오열을 색출하는 데 전력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까지, 심하게 말하면 대통령 관구에까지, 부통령 관구에까지도 오열이 침투하지 말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읍니까? 내가 여기에서 동의해서 내무부장관을 불러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똑똑히 규명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상으로써 여론만 환기시키고 내려갑니다.

이 문제는 보고사항으로 잠간 여기 보고가 된 거고 또 이 질문을 한 분 하신다고 해서 발언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식으로 의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과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 중에 있고 또 듣건댄 판문점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에서도 조금 더 이 진상을 좀 더 안 뒤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다음에 진상이 좀 더 밝혀진 다음에 법적으로 여기 의제가 될 때까지 오늘은 여기에 대한 발언은 허락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 동 1.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의상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에서 내논 농업협동조합법안을 볼 때에 어제 우리가 통과한 농업은행법 통과로 인연해서 거기에 수반한 조항이 약간 들어 있고, 그다음에는 농업은행을 법을 개정하는 반면에 농업협동조합을 너무나 약화시키는 조항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대단히 걱정한 바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육칠 년 동안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초대 국회부터 3대 국회까지 우리 국회는 여기에 전력을 다했으며 일반농민은 농업협동조합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나머지 작년 1월 말에 통과 공포하는 동시에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지방을 비롯해 가지고 군조합까지 착착 조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농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조직만 하고 있었다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은행이 발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몇 가지 조문 개정으로 인연해서 농업은행은 확실히 발족이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다만 우리 농민이 희망하는 농업협동조합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자면 현재의 정부에서 내논 조문 개정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농림위원 전원의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연해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내논 농업협동조합 개정안을 폐기하고 이번 통과된 농업은행법에 직접 관계되는 다시 말하면 상충이 되는 조항만을 고치며는 농업은행도 발족이 되고 따라서 장래에 농업협동조합이 발전이 되리라는 의도하에서 대안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안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에 농업은행을 제해 놓고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재산, 농회 재산을 농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게 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조합 재산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은행이 인수하지 않으면 농업은행을 발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까닭에 어제 우리가 이렇게 통과된 관계로 그 조항만을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안에서 삭제하고 거기에 수반된 각 조문을 정정하면 발족을 기할 수 있다는 의도하에서 그것만을 대안을 내놨던 것입니다. 수반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일이 들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 이번 농업은행법을 통과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을 통과하는 반면에 한 가지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의 금융조합 재산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농업은행에서 인수 청산하는데 골자가 있고 다음에는 이동협동조합 이 신용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조항입니다. 기타에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이지 커다란 조항이라고는 보이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동조합에 과거에는 농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일일이 이동조합에서 신용업무를 취급하던 것을 이번에 농업은행에서는 이동조합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론도 성립될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원시안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장래에 발전을 해서 협동조합 재산을 많이 있어 가지고 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또 우리 국민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의 재산이 없으니까 반드시 농업은행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둔다고 하더라도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린 관계로, 이번에 정부에서 원안은 폐기하고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내논 안만 통과되면 농업은행도 농업은행대로 활발히 운영될 수가 있고 협동조합도 서서이 살려 나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해서 대안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겸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지지해 가지고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사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에도 그 안건에 있어서는 크게 고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개인끼리는 서로 타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심의보고는 이상으로 그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 제안인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게 결의를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별 큰 이유는 없읍니다. 전번에 농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보고를 말씀드릴 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법의 문장이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번에 정부안과 같이 만일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체제상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법의 제호는, 이 정부 제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중 일부 개정안이라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종전의 예로 보아서 그런 예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같이하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일부 개정안이라는 일부를 삭제해서 협동조합법 중 개정안이라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가 정부 원안과 의견을 달리한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중 제15조3호 이것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제2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동판매라 이렇게 개정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제2제1항의 내용은 무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서는 개설자 또는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유사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2의 제1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회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원래의 취지가 직접 생산한 생산자가 소비하는 소비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중간에 개재되는 상업자에게 부당한 이윤을 주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이 개정했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조제3호 정부의 개정안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은행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오는 당연 수정조항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 준용규정을 일일이 열거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견을 동일히 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협동조합법 부칙 제144조에 ‘정부는 종래의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 재산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청산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청산한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도 없고 또 재산을 어떻게 인수를 한다는 여기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된 것입니다. 즉 농림위원회안과 마찬가지고 금융조합과 금융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빼서 농업은행법과의 균형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하느냐 이러한 2개의 의견이 대립됐었읍니다. 갑론을박으로 논의를 하다가 표결에 부한 결과 양차 두 가지 안이 다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144조 정부안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보아줄 수 있도록 보류된 결과가 되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위원장께서 아까 심사보고 한 데 대해서 사적으로 고집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협동조합법이 현재 농림위원회안대로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농업은행법은 신법이고 협동조합법은 구법이니 신법이 구법을 우선한다 하는 이러한 원칙에서 농업은행법이나 또는 협동조합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병순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 수정안까지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하시겠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정부 제안이 폐기됐읍니다. 농림위원회의 제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이 있는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문 규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에 있어서 부칙 개정안이 폐기가 되서 대안에 모순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안을 채택을 해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농업은행이 발족하게 된 144조를 말하자면 금융조합의 과거의 재산은 농업은행에다가 주기로 하고 그 외의 농회 재산이나 물산조합이나 각 조합 재산은 그냥 협동조합에 준다는 이 조항만을…… 부칙 144조만을 저희가 채택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본문 규정을 채택하고 부칙 개정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이렇게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해야만 되겠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소속 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대안에 있어서 부칙을 아마 갑론을박하시다가 표결한 결과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이 대안에 부칙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니까 부칙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안을 채택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협동조합법 중 개정안에 대해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농림위원회를 위시해서 여러 선배들에게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실은 이번에 주무 분과인 우리 농림위원회 개정안이 일괄해서 이번에 나왔어야 될 것인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없었읍니다. 그 관계로 해서 급작이 이 문제가 본회의에 제의되게 됨으로 해서 시간상 관계로 일괄해서 올리지 못하게 된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으로서 이 지금 수정안을 낸 이유는 본 법 144조 중에는 이 서울시 농회 재산이라든지 서울시 축산동업조합 재산이라든지는 중앙회가 이것을 재산을 인수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회의 기구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애당초 서울시 단위농회가 되어 있는 것이고 더우기나 본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축산이라든지 원예조합은 이동조합이 단위조합이 아니고 시군이 단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해서 본 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미 서울시는 시 단위로서의 원예조합이나 축산조합이 발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서울시 농회 재산 중 축산 또는 원예에 관계된 재산은 각기 본 법에 의해서 조직된 축산 또는 원예조합이 그 인계 인수 청산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해서 이 기회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 농회 재산 중 이 원예 축산에 관계된 재산은 각기 그 조합이 인수 청산하도록 이것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144조 단서로 써서 ‘서울특별시 농회의 재산 중 축산과 원예 관계는 서울특별시 축산협동조합과 서울특별시 원예협동조합이 각각 그 업무와 재산 일체를 인수 청산한다.’라고 단서만 다시 여기에 삽입하면 이 법에도 아무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단서를 삽입하자고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려 둘 것은 본 법에 의해서 44조에 단서를 삽입하게 될 때에 시행령과는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할 때에 시행령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 시행령 18조에 가 보게 되며는 ‘구 금융조합령에 의한 금융조합이라든지 산업조합이라든지 기타 농회에 관계된 재산은 각기 그 구역 내 신설조합이 인수 청산할 수 있다’로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법에서 이 단서만 삽입한다 하면 시행령과는 아무런 다른 법적 모순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차관 말씀하세요.

방금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특별시에 있는 농회 재산 이것은 현행 규정에 의하면 중앙회가, 금후에 생기는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각 특별시 및 각 도 농회 재산은 이것을 중앙회가 인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중앙회가 인수해 가지고 나중에 각기 소관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생기는 혹은 지역 시군구 협동조합에 인계해 주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직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각 도의 농회 재산과 서울특별시의 농회 재산을 구별해 가지고 인수 청산하는 것은 너무 번잡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별도로 이것을 김병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에 이것을 개정할 의의가 별도로…… 별로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행안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정부 제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번 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는 협동조합법 중에 각 이동조합 시군조합 일반시군조합 원예조합 축산조합, 기타 특수조합에 있어서의 신용업무에 있어서 현행법에 있어서는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여 또 예금 취급하는 신용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현실에 시기에 다소간 일찍한…… 상조 라는 이러한 견해하에서 자금의 융자알선 정도로써 당분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이러한 조문을 수정한 것과 그다음 하나는 어제 농은법을 통과해 주신 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금융조합 내지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또 기타 도지부 소관 재산은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을 하지 않고 새로히 생기는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하기로 고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안으로서 나간 것은 과거에 농회 재산의 인수단체는 협동조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 것을 이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수 청산하게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 적은 예입니다마는 공동판매사업에 있어서 중앙도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의 개정은 준용규정을 일일이 과거에는 기재하지 않었던 것을 이번에는 조목조목 이 해당 조문을 갖다가 기입한 것과 기타 사소한 사무적인 필요에 의해서의 조문 개정에 그치는 것이 그다음 내용입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계시고 그다음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또 새로운 수정안이 나오고 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말하라 이러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라도 결정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의사표시가 되지 여기에 한 농림장관이나 차관으로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차관께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지금 농업협동조합의 전국적으로 그 조직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단위조합이 얼마나 조직이 되어 있고 시군연합회가 얼마나 조직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조합원 수와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가 아직까지 조직이 되지 아니하고 지연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거반에 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를 조직할려고 하는 그러한 일부 측의 노력이 있었는데 농림부 당국에서는 이를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할려고 한 그 노력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서의 반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연합회가 어떠한 단계에 가서 어떠한 형편으로서의 조직이 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협동조합법을 심의할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여야 각 의원 간에 많이 말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순전한 농민의 이익만을 위해서의 노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를 아니하고 이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정치적으로 악용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니깐은 이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극히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더랬읍니다. 헌데 그러한 기우가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그 당시에 걱정했던 그것이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지금 농촌 각지에서는 이 농업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그 예를 차관께 제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조합원이나 조합의 역원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역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헌데 지금 각 시군에 가서 형편을 보면 전혀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 평소에 그의 일생 생애를 통해서 농 자도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조합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실례가 처처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은 또한 본 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법에 엄연히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농사를 몇 단보를 짓고 닭을 몇 마리를 치고 도야지를 몇 마리를 기르는 사람에 한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역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조문상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장관의 부하들인 각 도의 지사나 각 시군의 군수 시장 면장 면직원 군청직원은 나서서 전혀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아닌 사람을 조합장을 시킬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조합장 투표공작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그런 방법이 없었던가 또 눈으로 보면서 이를 묵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심지어는 경찰관이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또한 많습니다. 역원을 뽑는데 사찰계 형사들이 회원들을 찾어다니면서 이번에 면․이협동조합 조합장을 뽑는 데는 아무개를 조합장으로 해라, 군조합장을 뽑는 데는 아무개에게 투표를 해라, 이와 같이 사찰계 형사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장관은 내무장관에게 내무장관의 부하인 사찰계 형사를 동원을 해서 이 역원 뽑는데 협력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적어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농림장관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울 가까운 어떤 농촌에 있어서 내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선거하게시리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비 오는 밤에 사찰계 형사가 대의원 집에 찾아와서, 비를 맞고 찾아와서 내일 선거를 하는데 아무에게 투표를 해 달라는 그 부탁을 하라, 이렇게 찾어왔노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비를 맞고 온 사찰계 형사에게 비를 맞고 이와 같이 다녀서 되겠느냐고 들어와서 자고서 가라고 이와 같이 할 때에 사찰계 형사 말은 당신만 내가 찾어온 것이 아니라 이 건너 동내에 아무개도 또한 오늘 저녘에 만나 봐야 되겠으므로 인해서 들어가 잘 수는 없고 곧 떠나야 하겠다고 해서 인사를 하고서 건너 동내에 다른 사람을 또 찾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맨들어서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면으로 나가야 이 협동조합이 바로 된 것인데 딴짓들을 하고서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 국회의사당에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따위 장난하는 그런 부류들의 이익을 위해서의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 농림장관처럼 이 나라의 농민들에 대해서의 이익에 순직하지 못하고 한 개의 허수아비 모양으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자를 가르켜서 약한 자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무위원 가운데에 농림장관처럼 약한 그런 위치에 있는 농림장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농업조합…… 농업은행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또 협동조합법안을 또 개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개정하려고 하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신용업무를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하지를 못하게 하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이것이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번연히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업무라고 하는 것이 박탈될 때에는 그 발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농림장관이 번연히 알고도 있으련만 눈을 번연히 뜨고서 재무장관 하자는 대로 협동조합의 신용업무를 박탈당하는 이러한 일을 그대로 보고만 있고 심지어 이 법률개정안을 이 국회에다가 이와 같이 내 가지고서 완전히 이 조문상의 이러한 권한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림장관…… 이런 농림장관의 행동은 심히 불유쾌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신용업무를 박탈당한 다음에도 협동조합이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을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그 확신이 없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당연히 그 법률안을 철회할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만 다른 분이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시겠고 해서 이상으로 그칠려고 합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협동조합이 지금 지방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악용당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막어 낼 그런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치고저 합니다.

다음에 이 질문에 발언통지 내신 분이 박정근 의원과 변진갑 의원이 계십니다만 이 두 분은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신 분입니다. 자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내놓시고 여기에 나오셔서 질문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발언통지를 낸 분은 정준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깐 정준 의원 끝막고 그리고 대체토론에 이 두 분은 참가하시게 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문도 못 해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안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농림부 차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정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국으로 협동조합 결성상황…… 이것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결성되어 있는 조합은 각 이동조합이 5428개소 또 일반 시군조합이 44개소, 원예협동조합이 19개소, 축산협동조합이 28개소 그다음 특수협동조합이 2개소 이렇게 결성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출자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각기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동조합에 있어서는 1구당 1000환씩이고 또 이동조합이 시군조합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의 출자금은 1구좌당 1만 환입니다. 그다음에 원예조합 축산조합 특수조합 이것은 1좌당 2000환입니다. 해서 지금까지 결성된 각 조합에 대한 지금 출자액은 아직 결성 도중에 있는 것이 많고 해서 현재의 숫자를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출자액 역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1좌당 액수에 대한 4분지 1이 처음 불입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 이 중앙회의 조직이 지연되는 이유 또는 농림부가 여기에 대해서 방관적 태도라고 할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한가지로 일반 시군협동조합이 결성된 것이 불과 44개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원하기는, 물론 법적으로는 한 시군조합 혹은 특수조합 원예조합 이러한 것이 발기할 수 있는 법정 정수는 50조합입니다마는 가급하면 지금 모두가 결성단계에 있으니까 적어도 과반수 가차운 결성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중앙회가 결성될 것 같으면 가장 편당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좋은 합의하에서의 결과로서 발족할 때에 가장 무난하게 협조를 받고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중앙회가 발족하는 것이 많은 시군조합이 결성되어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농림부 측의 희망이지 그렇다고 해서 법정 발기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간섭해 가면서 이 조합에 대해서 농림부가 방해했다 이런 것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협동조합이 각 시군에 되면서 여기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가 관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시나마 이것은 협동조합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체의 정치에 관여되는 행동은 이 조합 자체가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의 조직체이니만치 그 방향으로 나가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하고 또는 도의 직원이나 군의 직원 혹은 아까 말씀에 경찰직원까지도 말씀이 계시나마 또 군 직원은 이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사무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말단에 나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군 직원이 여기에 대한 사무절차에 지도 없이는 도저히 지금 이동조합이고 시군조합이 결성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도․군 직원이 나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관이 딴 압력을 주어 가면서 정치적 관여를 하는 의도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지도하는 데 매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하고 우리는 물론 도…… 도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 조직에 시도하는 이외에 정치적인 딴 목적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일절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 신용사업이 없는 협동조합이 목적을 완전히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계시나마 이것은 신용사업도 알선의 업무가 우리의 목적한 대로 요번 개정안은 알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자금을 완전히 우리 의도한 대로 알선할 수 있으면 같은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돈이 알선에 의해서 나갔든 직접 대부를 했든 간에 목적하는 그 방향에 돈이 갔다고 하면 조합업무는 발전해 나가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합원에는 실제 농업을…… 농업에 종사 안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 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보면 1단보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이래 됩니다. 실지에 자기가 경작을 안 하더라도 1단보 이상의 농지를 가졌고 그것을 경영하는 경영주라면 여기에 대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런 점에서 흔이 농사를 실제 안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데 왜 그 외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나마 이것은 조합법 시행령에서 경영하는 사람도 그 직접 종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자격에서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있읍니다. 하니 그런 점에서 혹시나 오해를 하기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나마 만약에 실제의 예를 예시해 주신다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 조문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이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이번에 3대 국회로 있어서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통과된 농업은행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개정해 가지고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특수은행으로 있어서의 조속한 발전을 기하고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그 후에 지지부진하던 협동조합의 발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의 법의 개정을 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 제안자들도 그쯤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업은행법 중 개정에 있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논의된 점도 있었으나 우리가 어쨌든 농업은행은 특수은행으로서 조속한 발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다소의 이론이 있는 것도 피차가 다 양보하고 법의 개정을 보았다고 봅니다. 오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도 우리가 그러한 의도라고 할 지경이면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있어서의 그 의도와 달러지는 점이 명확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이고, 또는 다소 우리가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할지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전 농민에게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치 평소에 이 방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이 법안을 개정안을 제안한 정부와 또는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 재정경제위원회 또는 각 농림위원회에서 아무 토의가 안 되었지만 이 자리에서 제안한 김병순 의원의 제안 등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져 합니다. 첫째로 종래에 있어서 정부는 이전 개정법률 중에, 차관 말씀 들어 보세요. 장관도 안 나오고 차관 한 분 오신 분까지 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의 사업 가운대에 대통령께도 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읍니다마는 공동으로 판매하고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 협동조합에 있어서 유일한 업무라고 한다고 할 때에 협동조합에 관한 판매사업으로서 자기의 생산물을 공동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그 법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다가 협동조합의 판매사업 가운데에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제2항에 관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그랬읍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판매의 사업을 극도로 제한해 가지고 이 중앙판매시장법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고 하면 무슨 공동판매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나는 묻고저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중앙도매시장법은 2대 국회 때에 통과할 적에 본 의원 역시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중앙도매시장법 제5조에다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사람은 지방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제6조제2항에는 이 대행에 관한 규정을 해 주고…… 특히 농림당국보고 묻고저 하는 것은 농림당국은 중앙도매시장법 제18조제2항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나는 묻고저 합니다. 18조2항에는 농산물 생산자의 단체인 법인이 이것은 오늘 생기는 협동조합을 예상하고 우리가 내논 조문입니다. 농산물 생산자의 단체인 법인이 그 주요 생산물에 관하여 자기들 주요한 생산물에 관하여 제5조에 대행을 신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강제적 법률이 중앙도매시장법 제18조제2항으로 명백히 쓰여 있읍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과물이 되었건 소채가 되었건 또 곡창이 되었건 중앙도매시장법에 적용되는 이러한 생산물을 자기들 공동으로 도매하는 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모든 행위를 용인해야 한다고 명백히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개정안 내논 데에 여기에다가 업무만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2항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고 했으니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협동조합보고 공동판매업무도 하지 말라는 얘기…… 한쪽에는 중앙도매시장에 있는 이러한 단체가 공동판매를 할려고 할 때에는 그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대행을 시켜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어 이 도매시장법에 명백히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사문화시켜 버리고 이번 새로 개정안에다가 이러한 도매시장의 행위는 삭제해야 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놓았으니 대체로 농림부는 무슨 의도로 어떻게 협동조합 운영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나는 묻고저 합니다.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조문은 삭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는 재경에서도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차례차례 따져 보고저 하는 것은 저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협동조합법 개정안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일소에 부해 버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문에 부쳤던 것입니다마는 한 조문 한 조문 따저 볼 여지가 없다, 이번의 목적이 농업은행의 발족에 있다고 할 지경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책으로서 또는 정부의 방침으로서 또는 많은 여러분의 의견이 농업은행을 기어이 특수법인으로 발족해야 되겠기 때문에 금융조합 재산을 자기가 인수 청산해서 가저가야만 발족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금융조합과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재산 전부…… 농업은행에 가서 출자를 하든지 그것은 임의대로 하시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어제 손을 들어서 농업은행법을 통과시켰으며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발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협동조합도 여기에 지지 않게 발족을 해야 할 텐데 협동조합법 개정안이라고 나온 것을 읽어 보니까 도대체가 협동조합을 할 작정인가 못 하게 할 작정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문에 부하고 폐기하고 다못 여기다가 한 가지 한 이유는, 144조에 금융조합과 연합회 재산은 종래에는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인수 청산케 되어 있었던 것을 이왕 수정 안 해도 농업은행법이 개정되면 그뿐이지만 이왕 농업은행법을 개정해 준 이상에는 여기에 관련된 협동조합법에서 그 조문을 빼 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우리는 144조에 있어서의 금융조합과 금련에 관련되는 조문만을 우리가 수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불문에 부하자 해서 폐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제일 중심으로 잡은 144조에 대한 금융조합에 관계되는 것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다가 그것은 쑥 빠지고 얼토당토않은 농림부가 협동조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알 수 없는 이런 수정안을 낸 것을 저희로서는 정부 원안이라고 해서 통과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통과시킨 재정경제위원장보고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둘째로 묻고저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염려되시는 모양입니다. 협동조합에서 만일 신용업무를 하다가는 큰 난리가 날 것같이 생각하셔서 그저 쉬! 쉬! 하는데 좋아요. 우리 농민들은 그러한 돈거래할 줄은 모르니까 농민들에게다가 돈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엇이라고 수정해 놓았소…… 수정해 놓은 것은 먼저 협동조합법이 통과될 때에도 시군협동조합은 신용업무를 안 하기로 했읍니다, 현행법에도 시군협동조합은 신용업무와는 관련이 없읍니다, 이동협동조합과 축산관계에 관한 특수협동조합만이 신용업무이라고 써 놓았지.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축산조합에서 유엔군한테 계란을 판다 또는 해외에 수출을 한다, 원예조합에서 과일을 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할 적에 집하자금으로서 필요한 돈을 협동조합이 은행에서 얻어 가지고 그것을 조합원에게 나누어 줘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 조합원에게 증서를 받고 돈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선대 가 될는지 집하자금의 전도 가 될는지도 모르겠으나 좌우간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증서를 받고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업무가 일절 여기에 금지되었읍니다. 그렇게 농업협동조합이 돈 만지는 것이 무섭다고 하면 왜 여기다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돈 수금원 노릇이라고는 여기에다가 써 놨소? 또 협동조합의 돈 만지는 것이 어쨌다고 할 지경이면 왜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금업을 하는 뿌로카를 하기 위해서 알선사업을 한다고 여기에다가 적어 놨소? 차라리 신용사업이라는 전 조를 삭제해 버리는 것이 지당하지, 종래 이동협동조합이나 원예 특수 축산 등…… 특수협동조합이 자기의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돈에 조합원과의 거래관계까지도 여기에다가 삭제해 놓고 그 대신 예금을 수집하는…… 취전을 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을 한다, 이러한 조문은 차라리 깎어 버리시는 것이 옳지 왜 이런 조문에 여기에다가 두는가? 그러니까 신용…… 협동조합이 제삼자의 다른 조합원 이외 사람하고 돈거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있어서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까지도 막어 버린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막을라며는 나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져 하는 것은 깨끗이 일체 신용이라는 글자 두 자부터 무서우니까 그것부터 팍팍 다 깎어 버리고 말으시지 왜 신용사업이라는 제호만은 두고 밑에다가 설명에다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돈 줏어 모으려 하는 것하고 또 은행에서 대부받는 것 알선하는 것만을 하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 또 농림부에도 묻고저 합니다. 신용업무까지 농림부가 탓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협동조합이 제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사업하는 데 필요한 돈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다가 깎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농림부장관은 좀 똑똑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도 어지간히 법률을 들여다볼 적에 그 이면에 무엇이 포함되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합니다. 144조에 금융조합과 금련 재산 농회 재산과 산업조합 재산을 원법에도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한다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개정안 나오는 것은 금융조합과 금련 것은 농은에서 청산한다, 농회 재산과 산업조합 것은 대통령령으로 인수할 사람을 정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지요? 나는 농림부차관 보고 여기에 속기하는 자리에서 똑똑히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지요? 농림부가 아까 저…… 정준 의원도 말씀하십디다. 너무나 미약하다고…… 그러나 밤낮 우리한테 와 얘기하기를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12 대 1밖에는 못 되어서 농림부장관의 주장하는 것이 통과 안 되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우리보고 가끔 농림위원회에서 얘기하십디다. 금융조합 재산은 명백히 법으로써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한다고 해 놓고 농회 재산도 또는 산업조합의 재산도 그 인수 청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정하실 참이에요? 대통령령에다가 그 재산 역시 농민의 재산임으로써 농업은행의 출자로 충당해야 하겠으니까 농업은행의 출자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리를 도모할려면 역시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대통령령을 정할려고 할 적에 농림부장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하고 12 대 1에 의해서 반역하고 반대하고 나오실 자신이 계신가? 또 그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또 그렇게 했다고 못 쓸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깨끗이 농회 재산과 또는 산업조합의 재산도 농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해서 인수 청산한다고 쓰세요. 그것이 오히려 깨끗하고 낫지 모법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것 같고 얘기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금융조합 재산만은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하다고 해 놓고 한쪽으로 농회 재산도 역시 농업은행이 출자에 충당하라고는 하시면서 그 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게 되어 있는 그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서 농업은행에 출자하라고 하면 그뿐 되어 버리고 말지 않어요? 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곤치지 않느냐 말이에요. 농업은행이 출자를 하기 좋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똑똑히 농회 재산과 산업조합 재산도 농업은행에 출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농업은행으로 하여금 인수 청산한다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명백하지 왜 이렇게 어물어물 적당하게 해 놓고 후일에 가서 이러네저러네 할 말성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자리에서 농림부차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농회 재산을 인수 청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고 해 논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명백히 법으로서 작정하시지 무엇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하실려고 하시는가? 그럴려면 어저께 고친 농업은행법과 마찬가지로 농업은행이 출자하는 것이 좋다고 볼 것이니까 나도 좋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뭐 그것을 가지고 딴 데 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농업은행에 출자해서 못 할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명백히 법으로써 농업은행에 출자한다고 적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개정 가운데에 협동조합이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그 차입자금의 운영방법 기타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농림장관보고 묻고저 해요. 협동조합이 되었건 축산협동조합이 되었건 원예가 되었건 시군이 되었건 도정공장을 한다 또 발동기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써야 하겠다, 그래서 돈을 농업은행에서 좀 빌려 와야겠다 할 때에 여기에 대한 규정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읍니다. 전항의 자금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무엇을 정하실래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농림부령으로 대체 무엇을 정하실래요? 시골의 저 산골작에 있는 협동조합이 돈 5만 환이나 10만 환…… 그놈의 농업은행에서 빌려다가 발동기 하나 사는 것도 일일이 총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수지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것을 회의록과 같이 4통을 제기해서 군수를 경유해서 도지사를 경우해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그 규정을 농림부령에다가 하실 작정이세요? 또 너희 마음대로 돈을 얻어다가 쓰라고 할 것을 작정하실 참이에요? 이러한 농림부가 협동조합이 자기 사업을 하는 데에 돈 얻어 쓰는 것도 법령에다가 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업은행에서 꿔 줄 돈이 있을 지경이면 어지간히 꾸어 줄 것이요 꾸어 주는 데 있어서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돈이 갖다가 잘 써지는가 못 써지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금융가인 농업은행이 어지간히 볼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과 모든 조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했으니 대체 농림부가 협동조합이 돈 5만 환이나 10만 환 농업은행에서 얻어 쓰는…… 운영에 관해서 무엇을 작정하실 작정이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어지간히 세밀하십니다. 이번에 개정안 나온다는 것을 계기 삼아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모두 수정안이라고 내놓고 참으로 협동조합을 살릴 길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은 아무 말도 없고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첫째에 농림부가 도매시장법 제6조의2항에 저촉된 것을 삭제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농림부는 안 했네 했네 하는 소리를 못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 제안으로 나온 것이니까 또 지금 협동조합에서 돈 빌려 쓰는 데에 요강을…… 운영에 대한 요강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농림부령으로 대체 무엇을 정하실려 하시는가? 또는 지금 농회 재산을 그나마도 그것도 협동조합 주기가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 놨으니까 현행법에 뚜렷하니 협동조합이 그나마라도 인수 청산한다고 되어 있는 것까지도 마저 삭제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니 솔직하니 농업은행이 인수 청산한다고 법에다가 써 버리고 마시지 왜 이렇게 어물어물하게 적당히 해 놓셨는가 하는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한 농림부 차관으로서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께 말씀 좀 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고하시는 가운데에…… 위원장 들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안과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을 채택했다고 하시는데 법률가이신 법제사법위원장이 용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률을 심사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는 것은 그 용어와 체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경유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하고 안 하신다는 얘기…… 만일 그것이 용어가 적당치 못하고 체제가 적당치 못하거든 그 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주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것은 의례히 법제사법위원회의 말씀을 그대로 수락해서 저희들은 고친 것이 많이 있읍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수정안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개정안 수정안을 과거에 내신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위원회는 정부 제안이 도대체가 틀렸다고 이것 당최 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을 불문에 부 해서 이것을 폐기해 던지고 144조에 관한 것만 우리는 대안이라도 내라고 해서 대안이라고 금융조합에 관계되는 것만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재경에서는 우리가 제일 골자로 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양차 미결이 되어서 개정안도 통과가 안 되고 원안도 통과가 안 되고 폐기가 되어 버렸다, 폐기되어도 상관없어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폐기가 되면 원법이…… 모법이 현행법이 살어 있으니까 그것 아무 지장 없다고 봅니다. 살어 있어도…… 그런데 다른 조문에 대해서 지금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외하고 다른 조문에 대해서 재경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응 농은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 나온 법률이라는 생각하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정부안 그대로 좋다고 그러고 채택하셨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둘을 합해 가지고 공동으로 이것을 다 통과시켰는지 인심도 쓰는 것같이 들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들려요. 만일 여기서 둘을 공동으로 채택해 준다고 할 지경이면 농림위원회 주장은 깨끗이 패배가 되고 말고 이대로 된다면 협동조합은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니까 법사에서 다만 그런 점에서 고집을 하시는가 그 점을 묻고저 합니다. 또 김병순 의원께 묻고저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역설하시는데 이것은 우연히도 서울특별시가 원예조합과 축산조합이 각 구별로 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를 합해서 일원으로 했다고 할 때 이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그러한 것이 공적으로 발표된 바도 아니고 서울특별시는 도와 마찬가지로 특별시의 농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특별시를 일원으로 해 가지고 축산조합과 원예조합을 꾸몄으니까 도 라는 다시 말하면 중간단층을…… 중앙지불을 집어던지고 밑의 조합이 그대로 인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적절한 실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제안하셨는지 모르나 한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만일 이다음에 서울이 한층 더 발전해 가지고 축산조합도 영등포축산조합 또는 동대문축산조합 원예도 동대문구원예조합 성북구원예조합 따로따로 갈려서 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 지금 이 모법이 현행법이 시군구를 단위로 하고 그러한 조합을 꾸민다, 단 특별한 경우는 인접 시군구가 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서울의 10여 구가 한 조합이 꼭 된다고만 작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2구나 3구로 갈러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해 버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농회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이 조합 한 개의 조합에서 이것을 받어 버린다고 법까지 작정해 놓았다가 만일 조합이 둘로 갈러지면 이 법도 고쳐야 하지 안습니까? 그러므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까지 안 고치더라도 행정조치로서 또는 시행령으로서 또는 농림부령으로서 할 길이 그 기회 기회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지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역시 의장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안이 농림위원회에 심의할 때 나왔더라면 저희들도 그때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이때에는 김병순 의원이 이러한 법률의 수정안을 내지 않었읍니다. 농림위원회에 계시면서도…… 그랬다가 오늘 본회의에서 이것을 내놓시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법률까지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다음에 또 어떠한 사태가 생길는지 모르니까 그것은 대통령령 또는 시행 농림부령으로서 적당히 할 길이 있음으로 여기까지 내놓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왈가왈부를 하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차라리 그 시행령에다가 미루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김병순 의원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아까 의원께서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은 따로 여기서 질문 안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실상은 이 법안이 나왔을 적에 농림부장관이든지가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도 장관은 안 나오셨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어제 농은법이라든지 오늘 농협법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제안을 해 놓고 담당 국무위원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믈론 차관만을 여기에 대행시켰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림위원회에서 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으나 장관이 안 나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에게 꼭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얘기인데 오늘도 또 안 나오셨읍니다. 그러니 장관이 안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요? 우리 개인끼리 만나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국무회의에 가면 12분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손이 열두 사람의 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억지로 견디었소 이따위 소리를 한다 말이요. 나는 정부에서 아무리 자기가 반대했다 할지라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해 놓고 와서 제안설명도 할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안 나온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농림부차관, 장관 나오시는 용의는 없으시요? 어째서 안 나오시는 것이냐 말이야.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농림부차관이 아까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정부안은 이렇게 냈는데, 각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하는 말을 내 처지로서는 못 하겠소 했읍니다. 정부에서 안을 냈으면 당연히 이것에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정부안을 반드시 찬성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소신이 없는 제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보고 이것을 여기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요 하지 말고 반환을 하라는 것이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것이 제안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돌아갔을 적에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안을 주장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신념 밑에서 우리는 심의를 했읍니다. 본회의에서 와서 막상 농림부차관이 정부안을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하여 좌라 우라 말을 못 하겠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여기에 대한 소신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피력을 해 주고 만일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이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철회를 하라 이 말씀이야. 하니 그 소신을 확실히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농회 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농회 재산은 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법에다가 농회 재산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수 청산한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러한 법을 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농회 재산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수 청산한다…… 맡어 갈 사람을 정하지 아니하고…… 맡어 갈 사람 정하는 것을 행정명령에다가 위탁 일임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야. 법을 정하는…… 입법하는 체제에 있어서 우리 헌법정신에 있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도 그러지 못할 터인데 더군다나 전 국민에서 중대한 관계가 있는 농회 재산을 맡어 갈 사람을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명령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서는 농업은행이 가져간다고 해도 좋을 만한 혹은 농림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양곡거래소가 가져간다고 해도 좋을 만한 이렇게 법을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정근 의원이 일부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이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될 소위 공동판매사업이…… 이러한 업무와 지금 농림부가 죽어라 살거라 하고 추진하고 있는 양곡거래소와 관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번에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그 내용에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사항을 제외한다 이런 것 정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림부에서 지금 죽어라 살거라 하고 양곡거래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야. 한편으로 보면 3월 1일 날 반드시 발족을 하도록 한다고 하고 한편 보건대 50억이라는 돈을 융자해 달라고 재무부에다가 요청했다고 이런 말도 있고 이것이 도하의 신문에 났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 농림부 당국에서 농림위원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이 농림부에서 중요한 정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금번에 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 사항을…… 업무를 이것을 못 하도록 한다, 결국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중요 농산물의 공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농협이 못 한다, 결국 말하자면 양곡 이것은 양곡거래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할 수가 있는 그 길을 여는…… 농업협동조합은 이것을 할 수 없도록이 딱 만들어 논다는 말이야. 여기에는 복선이 있고 관련성이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해 가지고 아까 박정근 의원의 질문하신 바와 같은 그 이유…… 중앙도매시장법 제10조에 분명히 농업단체가 앞으로 생겨날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업무를 수행을 시키도록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이 당연히 영위하지 않으면 안 될 공동판매사업을 이것을 개정해서, 이것은 지금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곡거래소 글자 그 말은 좋지만 이것 우리가 항용 말하기를 미두장이라고 해요, 미두장. 인천미두장 군산미두장 목포미두장 우리나라의 농촌을 망처놓던 그 미두장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완전히 추진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에다가 그러한 조항을 새로 삽입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단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차관이 답변해 주시기가 물론 이것은 곤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때에는 이것을 후일 장관이 출석한 후에 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고 만일 차관이 답변하실 때에는 이다음에 장관으로 하여금 나는 그런 대답한 일이 없소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본 의원이 물은 것 네 가지 점이올시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차관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중앙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처음 개정법안이 나갈 때에는 이 조항이 들지 않었읍니다. 하나마 그 후에 이 조항이 들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18조2항의 대행규정 이것은 18조2항에 있어서의 대행규정은 지금 도매시장법을 적용케 할지라도 18조2항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도매시장법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중간에 이 법안에 삽입되게 된 사정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신용업무에 있어서 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정준 의원님께 답변해 올린 그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는 생각코 있지 않으니 그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회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것 인수 청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 부칙 14조부터 21조까지 이 범위에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리의 견해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차입금의 융자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서 이것을 따로이 정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을 정할 의도를 가진 모양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말씀이시나마 이것은 현행법 제114조2항에 벌써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새로히 개정안에 쓰다가 보니까 딴 짓을 같이 써 나가니까 이것이 나왔지 그전부터 없는 것을 새로히 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고 또 시행세칙에 가서 농림부령으로 기위 이것이 나와 있읍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라든지, 이자는 어떻게 하고 운영방침은 무엇이고 용도는 무엇이며 또는 상환기한은 언제로 해서 한다는 것을 제1차 감독관청에 차입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인가를 맡어 가지고 하라 이런 조문이 기설 조문 가운데에 벌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신설할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변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개정안에 대한 소신을 말하라 이 말씀이신데 우리는 물론 정부로서는 정부안이 나온 것이니만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말씀 올립니다. 하나마 개정안 수정안이 모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재가를 맡은 후에 의사발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개인으로서 좋다 나쁘다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곡거래소문제, 양곡거래소와 도매시장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동판매사업을…… 협동조합이 공동판매사업을 배제해 나갈 의도를 가지고 농림부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나 농림부로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은 가급적 이것을 원활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해 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양곡거래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했으나 양곡거래소…… 금후에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해서 협동조합의 판매사업을 배제하거나 방해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은…… 재정경제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정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박정근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중요한 골자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왜 신용업무를 못 하게 할려고 하느냐 이런 데에 골자가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은행법을 심의 통과시킬 때에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협동조합의 일에 있어서 신용업무와 일반업무를 분리하느냐 혹은 합동하느냐 하는 것은 협동조합 이론이 뚜렷이 각각 그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현 농촌의 형편이라든가 혹은 농촌경제의 실정을 미루어 볼 때에 농업은행을 없애고 농업협동조합 안에 중앙금고를 두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농업은행과 협동조합을 분리해서 두 개의 분리된 상태에서, 즉 신용업무와 일반업무로 분리해 가는 것을 이미 결정해 가지고 농업은행의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여기에서 뭐 구구히 이것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정근 의원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체의 조합이 출자한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업무를 가저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용업무라고 하지 않어도 그 자체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은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은행에서 차입금을…… 차입을 해 가지고 그 차입금의 운영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린 까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겨란을 농가에서 수집해 올 것 같으면 전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동조합에 전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도가 아니고 의당 공판사업이라든지 공동구입사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용업무를 삭제를 하고 신용알선업무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는 신용업무라고…… 왜 신용사업이라고 뚜렷이 타이틀을 그렇게 해 놓고 내용을 왜 알선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도 신용알선사업이지 신용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심사하셨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생각할 때에 아까도 심사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업은행법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농업협동조합법은 당연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농림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조항도 그대로 방치하자는 주장은 무슨 주장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용사업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제15조의 2를 삽입해야 되고 제15조의 3을 당연히 삽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30조 제34조는 당연히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며 또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의 불비가 발견된 것입니다. 즉 그 대안에 96조라고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96조가 아니고 99조입니다. 99조 중 단서도 이것은 협동…… 시군협동조합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발기…… 발기 수에 미달하는 조합 그러한 지역이 생겼을 때에는 이것은 이 단서를 포입 을 해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단서입니다. 이렇게 등등…… 그다음에 감사문제라든가 혹은 이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원예조합에 있어서의 신용업무 문제라든가 혹은 또 원예조합의 총재의 권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정부 원안대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가 이것을 개정하지 말자는 의도를 이 사람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 계시는 박정근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는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명백히 말씀을 드려서 당연히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연히 단서를 첨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맨 끝으로 144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농림위원회 대안을 지지하는 의원도 계셨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현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의원도 계셨는데 그것이 표결할 때에 양차 미결로 되어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되었지마는 아직 본 법이 살어 있고 또 정부 원안도 살어 있고 농림위원회 대안도 살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금도 모순된 일이라고는 이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모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해야 된다, 국회법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국회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체제와 이 자구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체제와 관계되는 법인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똑같이 농업협동조합 개정법률안을 2개를 저희 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올리고…… 올리려며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법률의 체계와 통일성을 고려해서 하나의 법률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입니다. 기정 된 어떠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와 똑같은 법률을 위원회에서 기초를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렸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법률안은 기정된…… 법률이 기정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에 대한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농림위원회에서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나 농업협동조합법을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고 두 가지 법안을 각 위원회가 대안을 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채택하고 부칙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을 채택한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하나의 법률 통일을 해 가지고 체계를 세우는 것은 하등의 저희 위원회에서는 채택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렇게 가결을 지은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가 됩니다. 대체토론은 내일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상오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