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까 보고사항에도 설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박영출 의원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해서 구속동의요청을 내게 되어서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정부로서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1월 9일 미국인 베드로 게슬러라는 사람이 김포공항으로…… 향항으로부터 김포공항에 들어와서 서서제 시계 1694개를 밀수입해 온 것이 적발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 신문지상에도 연일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포도아인 마카리오 장, 후란시스카 다 장이 미국인 케슬러 이런 사람들이 공모해서 이제 말씀드린 시계 1694개 이외에 이 케비넷트에 이중장치로 시계를 들여온 사실이 도합 4674개가 이 밀수해 온 것이 들어나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이 세관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후에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이 케슬러 또 후란시스카 장 이 사람이 둘 이미 기소되었고 오늘 날짜로 마카리오 장이 기소된 사실이 있읍니다. 오늘 이 박영출 의원에 관한 사실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에 마카리오 장에게서 나타난 수표 13매, 이 보증수표에 13매, 도합 금액으로 따져서 278만 8000환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예의 수사한 결과에 다음과 같은 박영출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이 들어났읍니다. 박영출 의원은 단기 4289년 8월경 자택에서 최철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중국계 포도아인 마카리오 장을 소개받은 후 중국요리점 기타 장소에서 항시 상종 교유해 오던 중에 박 의원이 중화민국 쌍십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친선방화단 단장의 자격으로 국가적 중대임무를 부 하고 방화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와 사명을 망각하고 10월 4일경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국제호텔에서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귀국 시에 양복지 또는 시계 등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자, 의당 이를 거절하고 상대방을 훈계함이 피의자로써 취하여야 할 태도일 것인데 이것을 몰염치하게도 이것을 응낙해서 향항에서 12일경 재회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여 밀수할 것을 공모하고, 이것을 전후해서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양복 2착을 수수하는 동시에 익 5일경 마카리오 장에 대한 외무부의 재입국허가신청이 각하되자, 피의자는 외무부의전국장 박 모를 방문하여 동인으로부터 밀수혐의가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의 신분을 보증하고 허가를 부여해 달라고 청탁 종용하여서 재입국허가를 받게 하고, 익 6일경에는 CAT항공편으로 대북을 향하여 출발한바 동월 10일경 향항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향항으로 향하는 예정을 변경하고 12일경 일본 동경으로 향발하였다가 다시 17일경 동경을 출발해서 향항에 도착하여 마카리오 장과 재회한 후 동인으로부터 또다시 양복 3착, 여자 외투지 1착 분, 아동용 의복 삼사 착, 양말 기타 물품 시가 약 30만 환 상당의 선사품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하는 동시에 동인으로부터 계속 접대를 받은 후 피의자는 국가사절로서 세관에서 휴대품의 검사가 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지위를 악용하여 향항을 출발하는 전야, 즉 동월 20일경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시계 500개를 휴대품 안에 은닉하여 운반하자는 말에 호응하여 동인이 제공한 트렁크 안에 서서제 시계 515개를 은닉 휴대하고 동월 21일 향항을 출발 일본 동경을 경유하여 22일 서울공항에 도착했으나 서울세관 김포세관 출장소에 이 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함으로써 이 관세 70여만 환을 포탈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것이 이제 낭독한 것이 박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강 이러한 이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들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표 13장이 압수되어 있고 또 강창규라는 사람이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이 시계 515개를 샀다는 사실 이런 것, 그다음에 단기 4289년 8월경에 최철로부터 마카리오 장을 소개받은 후 필요 이상으로 상종 교유했다는 점, 그다음 10월 4일 10월 4일경 국제호텔에서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향항에서 귀국할 시 양복지 또는 시계를 갖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동시에 향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이것은 마카리오 장이 자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그때를 전후하여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양복 2착 의복 1착을 받었다는 사실 그다음 10월 5일경 마카리오 장에 대한 재입국신청이 불허가된 데 대하여 외무부의전국장 박동진으로부터 밀수혐의로 불허가되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보장하고 재입국허가를 받게 했다는 점……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또 보충해 말씀드릴 것은 이 마카리오 장은 금년 8월경에 시계 10개를 밀수해 온 것이 적발되어서 세관에서 벌금 3만 2000환의 통과처분을 받고 이에 응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다음 향항에 도착한 후 또 양복 3착, 외투 1착, 여자외투지 1착 분, 아동용 양복 3착, 양말 기타 신품을 선사의 명목으로 받었다는 사실 그다음 향항 출발 시에 휴대품만 하더라도 4개로써 240파운드 이것을 관으로 따지면 24관 850문올시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대품 정량은 44파운드올시다. 그다음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시계 500개를 갖다 달라고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박영출 의원의 증언…… 이것은 물론 박영출 의원께서는 이런 청탁을 받고 이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공 트렁크에 시계 500개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박영출 의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 이것은 마카리오 장이 자백하고 있읍니다. 공 트렁크에 시계 500개를 넣어서 박영출 의원에게 주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공 트렁크를 받은 이것은 박영출 의원의 진술이올시다마는 박영출 의원이 말하기를 그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공 트렁크를 받은 후에 혹 공 트렁크에 이중장치를 하여 미불이나…… 미불 기타를 은닉 밀수한다는 말을 이후에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만져 보기도 하고 뚜드려 보기도 하였다는 이 박영출 의원의 증언 이것은, 박영출 의원은 뚜드려 보아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 말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계 500개만 하더라도 22파운드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관으로 따지며는 2관 700문이나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러한 무게의 물건이 은닉되어 있는 것이면 당연히 뚜드려 보고 했으면 알 수 있지 않었을까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은 국가사절로서 휴대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세관의 통과가 되었으나 마카리오 장의 휴대품은 일일이 철저히 조사를 받었다는 사실, 즉 말하자면 박영출 의원하고 마카리오 장하고는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동행하여 왔는데 박영출 의원은 국가사절이기 때문에 그 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소위 후리파쓰했는데 이 마카리오 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밀수한 일이 있고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삿삿치 뒤졌다는 사실 그다음에 서울에 도착한 즉일로 마카리오 장은 박영출 씨의 집을 방문하여 그 트렁크를 찾어갔다는 점, 이것은 마카리오 장이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박영출 씨는…… 의원은 얼마 전에, 이 조사할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자기가 없는 때에 마카리오 장이 트렁크를 찾어갔다는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마카리오 장은 오자마자 그날 즉시로 박영출 의원 댁에 가서 그 트렁크를 찾어갔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황성수 의원의 서울세관 김포세관 출장소장 김인섭에 대해서 모 의원은 시계밀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황성수 의원의 증언인데 향항에서 마카리오 장의 형 후란시스코 다시스 장으로부터 시계 500개 운반요청을 받고 거절한즉 동인은 박영출은 180파운드나 되는 5개의 휴대품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도 짐 틈에 끼어 갖다 달라는 재차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증언, 이것은 황성수 의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황성수 의원의 증언인데 향항에서 후란시스코 다시스 장으로부터 박영출의 휴대품은 무검사 통과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는 증언, 즉 말하자면 황성수 의원이 향항에서 박 의원의 짐은 서울에서 후리패쓰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마카리오 장과 박영출 의원의 휴대품을 합한 도합 5개가 마카리오 장 명의로 발송되었다는, 이것은 CAT항공회사에 우리 검사의 조회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카리오 장 명의로 발송되었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박영출 의원은 자기의 휴대품은 마카리오 장과 독립하여 탁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세관 김포세관 출장소에서 마카리오 장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을 박영출 씨의 3남 박중근이가 본즉 마카리오 장이 검사를 방해하고 뚜껑을 덮어 버리라는 말을 동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다고 박영출 씨가 말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박영출 씨가 이 책임을 어디까지나 마카리오 장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된다고 저희는 인정을 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지금까지 검사가 수집한 증거에 의해서 아까 제가 낭독한 박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박영출 의원의 이 사건에 관해서 검사 수사 도중에 이것을 구속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뜻이올시다. 이 마카리오 장, 후란시스코 디 장 이러한 사람과 공모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는데 서로 증언이 다소간 차이가 있고 또 오늘 날짜로 이 구속기간문제로 마카리오 장은 공판에 회부됩니다마는 공판에 마카리오 장이 회부될 것 같으면 면회도 자유고 또 변호사가 마카리오 장에 대한 사건의 기록을 등사를 해서 자유로 이것을 볼 수 있고 해서 이 점 박 의원과 통모가 되면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도…… 위험해지고 또 앞으로 수사를 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견지하에서 서로 격리시키고 분리를 해야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박 의원은 앞으로 수사에 관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또 검찰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고충이 있다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해서 이 박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요청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가 몇 분 나와 있는데 만일 여기에 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하시게 되면 본인은 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발언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출 의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발언할 기회는 드리겠읍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다른 분이 발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최종으로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먼저 하시겠어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먼저 하시겠으면 먼저 하세요.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 제가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대한민국 의사당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갖는 많지 않는 수의 하나인 피의자의 신분으로 이 거룩한 단상에 서서 자리를 더럽히게 되는 것은 내 금후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실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문제가 폭발되자 세간에 일으킨 파문 때문에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끼친 심려와 더우기 현직 민의원 외무위원장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그 모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국회의 신성을 모독하고 우리 국가의 위신을 대외적으로 저상시킨 이 일은 제 자신이 벌 받는 몇 배 이상으로 이 사람의 심히 아픈 일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로 본 의원은 여러분에게 ‘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 이외에는 아무 사뢸 말 없읍니다. 이는 다 이 사람의 불찰과 부덕한 소치로 알고 한 운으로 알고 나는 무슨 아무 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 이외에는 없는 것이올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약간의 소감을 간단히 유인해서 여러분에게 올린 것이 현재 저의 심정인 것이올시다. 저는 이제 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인 본인에게 대한 사실을 말한 그 점은 본인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은 생명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를 씻기 위해서는 감옥도 좋고 죽엄도 좋으니 여러분께서 엄격한 심판이 계셔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박영출이가 이제 법무부장관이 말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청천백일 밑에 신성한 조국 땅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은 다시 한 번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맹서하기는 그때에 약간의 선사를 받었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 고백하나 소공동 어디에서 모의를 했다는 기타 등등은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인즉,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 감옥이나 심지어 죽엄까지 주어서라도 이것을 밝히는 것이 내 자신이 죄 없이 명백히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국회의 신성과 국가의 존엄을 더럽힌 이 죄악을 이 본인이 범한 일을 어떻게든지 우리 청사 에 씻어 줄 날이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박영출이 생명도 아까운 것이 아니고 감옥도 결코 아까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우기 저를 사랑해 주시던 자유당 동지 여러분, 이 일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에게 감옥을 주십시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라도 내 달게 받을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오늘 법무부장관이 저의 피의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말한 점은 너무도 저는 이해 못할 점을 말해서 이것은 딴 날 신성한 법정에서 밝혀질 때가 있기 때문에 단 본인은 왜 문제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 사실을 대단히 어리석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니 이 일을 내게 알으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엄정하신 심판이 계셔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카리오 장이라는 사람에게 약간의 선물을 받은 일을 여기에서 고백하는 이외에는 아직 본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 없고 단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이 점만이라도 여러분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의 엄정하신 판단과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진리가 이 사람에게 한해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떤 수단과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나에게 이 사실이 사필귀정이라는 이것만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히 죄송스러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법무장관의 그 저로서 알 수 없는 그 점의 몇 가지 내용은 딴 날 말할 장소에 가서 말하기로 하고 그저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밝혀 주십시요’ 하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할 분이 서너 분이 있는데 먼저 이존화 의원 먼저 질의해주세요. 질문할 동안까지는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하게 되거든 퇴장해 주십시요. 질의하시지요. 이존화 의원……

오늘 이 의사당에서 박영출의원구속동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된 이 마당에 있어서 도리켜 생각해 보건대 먼저 지난날에 도진희 의원의 구속동의를 논의했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대단히 이 의사당의 불행한 일이요 우리 의원으로서 또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먼첨 범죄를 범하고 안 하고 간에 범죄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박영출 씨 자연인과 의원에 대한 구속은 법적 문제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또 한 가지 유감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역사의 걸어온 자취를 더듬어 볼 때 우리 민족은 협동정신을 발취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는 협동정신을 잘 발휘해 놓은 역사가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협동정신을 잘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유감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계를 갈라서 범죄사실의 유무 내지 거기에 따르는 박영출 의원의 구속여하 문제는 공평무사하고 신성한 법에 의해서 처단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두어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범죄의 확정과 형과의 한계를 어디까지 규정짓는 것인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범죄의 확정이라는 것은 재판장의 선고가…… 언도가 나리기 전에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도가 나리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혐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을 때에 구속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법에 따르는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 대개 구속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이 서너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구를 보며는 끄트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좌기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러면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 않는다는 것이 법의 옳은 해석이라고 보겠고, 또 본래에 이 우리 사람에 대한 즉 피의자 범죄자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도 법의 근본취지라는 것은 어데까지나 피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이요, 또한 이 명문에도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며는 구속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무부장관의 설명을 듣건데 혐의 즉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내가 말한 3항 가운데는 피고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셋째로는 피고인이 도망 또한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구속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된다고 이 법무장관이 주장하는 사항은 2항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옛날 시대와 같이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비과학적이요 감정적이요 정치적이요 그러한 시대의 범죄수사라고 하며는 그 얘기가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수사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범죄수사의 공통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 장관 말씀 그대로 벌써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기소가 되었다고 하며는 벌써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증거는 다 나와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사회문제도 물론 주관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객관이 결정짓기 때문에 하물며 범죄사실에 있어서야 박영출 의원 자신이 아무리 자기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범죄자 이러한 전체가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서…… 박영출 의원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것은 피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범 이라고 할까요 다른 범죄자의 수사가 과학적으로 전부 완료되어서 기소까지 했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종범이라고 할까 또는 방조범이라고 할까, 명사는 여하튼지 간에 주범이 아닌 종범에 속하는 그 사람에 따른 종범이 확실히 처소가 나타나서 기소되는 마당에 있어서 그것이 인멸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내가 보는 상식에 있어서는 나는 인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 의의를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짓는다든가 또는 감정적인 문제로 논의한다며는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공정무사하고 신성한 사법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무장관은 이 동의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의 태도로서 요청을 했는가 또는 신성한 법을 취급하는 사법관의 정신으로서 이것을 요청했는가. 또 나는 이 우리 의원 구속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원의 동의를 얻는다는 법적 근거와 형식을 갖추는 것이지만 이것이 불과 다른 범죄자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종범은 자연히 범죄자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언도를 받기 전에 미리서 구속하는 이유는 아까 막 증거인멸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은 박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거기에 구체적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으로는 내 이야기가 역언이 될는지 모르지만 뒷날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법에 있어서 그렇게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리서 구속동의요청을 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구속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훗날 할 때에, 나는 해 볼려고 의원에게다가 물어보았더니 의원이 반대를 하면 안 할려고 했지만 의원들이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한 것이지 내 근본적 의사가 아니다, 뒷날에 있어서에 자기의 변명한 재료를 만든 구실을 삼끼 위한 재료라도 억담 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 법무부장관은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증거라는 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증거라고 하며는 즉 그 사람이 결정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은닉할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박 의원이 관련된 증거 자체가 현재 정범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만약에 현재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까지 되어 있는 정범에 해당되지 않는 별도로 박영출 의원이 독자적인 범죄행위의 무슨 증거가 있는가. 그 말이 해당될지언정 정범자에…… 주범자에 관련된 증거라고 하며는 그 증거는 인멸할 도리가 없게끔 그간 법적 조치가 다 끝났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가. 쉽게 말하면 과거에 조사된 건인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는 별도로 그 사람은 떠나서 딴것으로 박영출 의원이 독단적인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든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질문은 그대로 말해 드려 두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이 법무부장관의 좀 신중한 태도를 기하기 위해서 질문 이상에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 자체도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데까지나 위신과 인격을…… 사실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위신과 인격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법조문이 생겼는데, 아직 혐의 도중에 있어서 국회의 위신을 타락시키고 국회의원의 신분을 불안한 상태에 넣는 길로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적극적인 태도까지 나가면서 이러한 구속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행정부로서의 입법부에 대한 위신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변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법에 밝으신 이 법무부장관이시니까, 나는 물론 법에는 소인 입니다마는 그런 상식적인 법 이론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인 법 이론으로 나가되,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어야 할 이런 입장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참작해서 제가 묻는 몇 가지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이 또 몇 분이 늘어서 지금 다섯 분이 있읍니다. 한두 분씩 질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다음은 정규상 의원…… 그러면 다음은 김상도 의원 질문하세요.

법무부장관에게 질의요지만 말씀하겠읍니다. 구속동의요청의 제의설명에 있어 가지고 시계 515개 관계에 대해 가지고만이 박영출 의원의 혐의가 있다는 말씀은 들었읍니다. 총계 4674개에 대한 그 전자 마카리오 장과 미인 케슬러가 가져온 물건은 그것은 이미 별도로 취급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건에는 본 의원이 안건에나 이 법무부장관의 말씀에도 박영출 의원이 직접 관계되었다는 피의사실은 말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영출 의원의 피의사실은 오직 515개 시계에 국한된 문제라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서울세관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된 소위 박영출 의원이 마카리오 장에게 받은 선사물품…… 또는 대만에 가서 사절단으로 같서 받은 선사품 이것이 홍콩을 경유해서 일본 경유로 들어온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시계 515개가 박영출 의원 자신이 그를 처분해 가지고 박영출 의원 자신이 단독으로 밀수를 하였거나 밀수입을 해 왔거나 또는 마카리오 장과 공모해서 밀수입을 해 왔거나 간에 이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려니와,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건대 이 515개가 밀수입된 것만은 사실이고 밀수입되었다고 하면 그 물건을 누가 팔어 가지고 그 소득은 누가 보았느냐 이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 내용에 의거하며는 시계 515개의 판매대금이 전액 얼마라는 것을 명시 안 했던 것이고 단 보증수표 13매의 액면 278만 2000환이라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카리오 장의 손에 즉 말하자면 밀수입을 해 온 진범인인 마카리오 장 자신이 수입해 온 것만을…… 밀수입한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범법행위를 해서 들여와서 판매를 해 가지고 그 이익의 취득은 현재에 나타나는 면은 마카리오 장이 취득했던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515개의 전 대금이 278만 2000환…… 전액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금액이 박영출 의원의 소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인가. 이 515개의 시계가 강 모라는 상인에게 3차에 걸쳐서 판매되었다고 하니 거기에 박영출 의원이 직접이나 간접이거나 나타난 사실이 있던가 없던가. 그러면 이것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구속동의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선사품으로 받어 온 이 물품이 무려 이삼십만 환에 해당되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탈세를 했기 까닭에 이 관세법 위반에 대한 이것도 하나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하나인 것인가. 그다음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 생각하건데는 시계 515개가 진범인 마카리오 장 자신이 밀수입해 가지고 판매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고 하며는 오직 이를 반입해 오는 문제가 아까 이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 중에 사전에 밀수모의를 했다, 홍콩에 가서 돌아올 적에 이 트렁크를 마카리오 장이 제공해 가지고 박영출 의원이 운반을 했다 귀국해 가지고 그 뒤에 받어갔거나 그 전에 받어갔거나 박영출 의원이 있는데 가져갔거나 없는데 가져갔거나 박영출 의원 댁에 갖다 둔 그 트렁크 속에 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인가. 그러면 오직 박영출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이 밀수품인 시계 515개의 운반에 대한 피의에 끝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건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515개의 시계 밀수입 운반을 한 그 점과 또는 선사품으로 받은 물품을 대량탈세로 관세법 위반으로…… 그건 밀수품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사로 받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단 관세법에 의거해 가지고 위법되는 탈세행위였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이외의 다른 피의사실이 있는가. 다른 피의사실이 있어 가지고 이를 구속하지 않으면 그 여죄를 밝혀낼 수 없다는 이유가 없는 한 어째서 구속동의요청안이 제안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박영출 의원의 구속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한 바와 같이 이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보건데는 시계 515개에 대한 밀수운반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선사품으로 받어 온 그 물건이 다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관세법 위반으로 탈세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이외에 박영출 의원이 마카리오 장과 다른 모의를 했다는 또는 신분증…… 신원증명을 해 주었다, 그 여행권에 대해서. 이런 등등의 문제와 기타 모든 사실이 이 법무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본다고 하면 거의 방증과 기타 증거가 확인되었다고 인정되는데 구태어 구속할 것까지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든가. 그는 이 이외에 다른 여죄가 있는 것이 주지되지 않는 한 이를 구속동의요청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끝으로 한 가지 물을 것은 물론 박영출 의원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해명한 바도 있거니와 박영출 의원의 한 소행에 대해서 여부를 나는 단정하고 싶지 않은 까닭에 딴 의문되는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은, 마카리오 장 즉 주범인 그 자신이 자백했다고 해서 그 증거만으로써 박영출 의원을 구속하기까지 할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그야 국회의원이거나 민간인이거나 수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우기 밀수에 능난한 지능범인 마카리오 장 일파가 자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책인지 과연 모의한 공범의 내용이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째서 비록 피의자라고 할지언정 그 상대자의 증언에 의거해서 즉 방증에 의거해 가지고 박영출 의원을 피의자로 규정할 때에는 왜 대질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질을 해 주지 아니하여 주었던가. 또 문제의 시계 515개의 운반용기로서 사용된 것이 이중장치된 트렁크라고 했는데 이 트렁크와 박영출 의원의 의원 댁에서 마카리오 장이 찾어갔다는 트렁크가 동일한 것이었던가 아니었던가 이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할 점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시 결론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시계 515개의 밀수는 운반문제 하나로 가지고 그가 판매되는 대금에나 판매에 대해서나 사입에 대해서나 그 매매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영출 의원은 거기에 나타난 증거가 대부분 확인되었다고 인정되는데 구태어 구속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 이외에 다른 여죄가 있기 까닭에 구속해야 된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는 것인가. 이상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존화 의원과 김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법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존화 의원께서 범죄의 확정과 혐의와는 다른, 더구나 아직도 혐의 불과한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재판관이 확정할 것이지 그 외의 사람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이 확실히 그 범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 문제는 궁극에 가서는 재판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급제도가 있는 이상 일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심급에 따라서 그 재판이 확정되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가 확정되는 것이지 그 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혐의에 의해서 재판관의 심증을 도웁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제에 범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 검찰관의 직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단서가 있어도 그 단서의 사실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이 검사의 임무올시다. 여기에 적은 것이…… 확실히 적지 않아서 질문요지를 지금 상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것은, 제일 나중에 있는 질문과 마찬가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이것을 여기에 동의요청을 낸 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한 것이고 또 나중에 가서 우리들은 별로 잡을…… 구속할 생각이 없었는데 국회에서 동의해 주기 때문에 동의해 주었다 이런 구실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동의요청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검찰로서는 범죄의 혐의에 의해서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 박 의원을 구속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하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무슨 변명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동의요청을 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 오해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또 하나 형소법 제70조의 조문에 의해서 공범이 벌써 잡힌 이상 물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동의요청을 냈읍니다만 공범이 잡혔으니까 이것을 구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상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박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여기에 대한 빽할 만한 증거를 나열해 드린 것이 너무 의원 여러분의 심정에 너무 확정적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아직 이 사건은 범죄수사 도중에 있고 이 이상 더 증거를 확보해 가지고 공판에 회부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앞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꼭 구속을 해야만 이 증거가 확보가 되겠다는 그 의미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만 그 트렁크도 지금 마카리오 장 말에 의하면 아주 소각했다고 하고 이것을 찾을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만, 이미 소각했다고 하는데 과연 소각이 되었는지 혹은 마카리오가 이것을 숨겨 놓고 있는지 박 의원이 숨겨 놓고 있는지 박 의원과 마카리오가 공모해 가지고 없앴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고 이것은 앞으로 추궁해야 될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대답 안 했어요. 증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범자와 관련된 증거인가 그 이외의 새로운 증거인가 혹은 하등 관련 없는 증거인가……
이 증거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범이나 혹은 종범이나 혹은 공동정범이나 간에 그 사람이 그 범죄에 가담했다거나 혹은 그 범죄를 범했다든가,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논해야 될 것이지 주범의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 종범이라든지…… 마카리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박 의원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어디까지나 박 의원에 대한 증거를 따저 가지고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김상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맨 처음에 이 시계 515개를 누가 팔았느냐 이 말씀인데 팔아 가지고 돈을 누가 얻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판단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마카리오가 혼자서 이 시계를 찾아 가지고 박 의원께서 찾어 가지고 시계상에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마카리오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수사 진전의 여하에 따라서 혹은 박 의원이 여기에 가담해 가지고 파는 데에도 가담했는지 이익을 분배했는지 이것은 더 수사를 해 봐야 알겠고, 현재까지는 박 의원이 시계를 파는 데 가담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없읍니다. 그다음 선사품이 약 30만 환가량 있는데 이 천을 가지고 온 데 대해서 이것을 밀수로 따질려고 하느냐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선사품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밀수라고 따질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수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계를 넣어 가지고 온 트렁크가 마카리오가 이 박 의원 댁에서 찾어간 트렁크와 동일한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확인했느냐 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카리오 장은 트렁크를 일을 다 치른 후에 소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사해 온 증거를 종합해 볼 때에 이 박 의원이 시계 가져 온 트렁크하고 또 마카리오가 찾어간 트렁크하고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박 의원의 진정에 의할 것 같으면 마카리오 장하고 대질을 요구했는데 검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었느냐 여기에 불만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만 이 사건은 이것으로써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일층 더 수사에 종사해서 더 확증을 얻어 가지고 공판에 가서 공판에 도움이 될 만한 확증을 얻을려고 하는데, 앞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마카리오 장과 박 의원과의 대질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데까지나 우리가 검찰의 수사의 필요라든지 수사기술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질할 필요가 없으면 대질하지 않을 것이고 대질할 필요가 있다면 대질시킬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박 의원이 대질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대질을 허락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어데까지나 이 박 의원 구속에 대한 이유는 박 의원이 현재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현물인 트렁크는 소각했다고 해서 찾을 수 없는 형편에 있고, 또 마카리오도 최초에 세관이나 검찰에 와서 박 의원에 대한 말을 일절 안 했읍니다. 안 하다가 차차 자백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마카리오 장이 공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누구하고 면회를 자주 해 가지고, 변호사가 기록을 등사해 가고 이것을 공개할 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통보할 우려가 있고 이 통보를 방지하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여죄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여죄에 관해서는 아직도 발견 못 했읍니다. 이것을 수사해 봐야 알겠읍니다. 서울세관에서 고발한 사항에 선사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주세요. 아직 질문할 분이 두 분이 남어 있는데 박만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방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속동의요청을 하게 된 근거로서 범죄사실 혐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에 들었고 또 몇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 박 의원이 이 밀수사건에 고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마카리오 장과 사전에 공모가 있어서 공범으로 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답했읍니다. 그런데 그 혐의사실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의문점에 대해서 일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의원들끼리 의원 몇 분이 질문을 하셨고 하니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신중히 취급을 했고 또 앞으로도 신중히 취급해야 될 것이고 또 본 건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정 무사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개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구속동의 여부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죄사실 여부 문제는 동의 여부에 대한 한 참고자료이고, 어디까지나 이 시간에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는 범죄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검토해야 할 중심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공판에 있어서 설혹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혐의가 농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만일 구속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정신을 비추어 봐서 구속 안 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건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평소에 저 자신이 그 인격과 수완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는 본 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양일동 위원장에게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볼 때 또 조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본 건을…… 박 의원을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조사위원회 일원인 양일동 의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회에서 합의한 사실이 아니니까 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조사위원회 일원이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양일동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는 그동안 자기가 조사하고 관여한 내용과 경험으로 보아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조사위원장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의견은 현재 국회 내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소집책임자로 양일동 의원이 되어 있으니까 양일동 의원의 의견을…… 그동안 조사한 것을 기초해서 양일동 의원의 의견을 듣자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일동 의원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첫째, 조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사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결론을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첫째 그것 한마디 말씀드리고, 다만 문제는 법무부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핵심을 떠난 설명이 아닌가 이런 감이 있읍니다. 지금 이 문제 전체에 있어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원 동지 두 분이 관련되기 때문에 비단 그 의원뿐만 아니라 세관 자체에 대한 우리 조사위원회의 세관에 대한 의아심 또 두 분을 포위한 소위 국제밀수단의 동태 또 두 분의 그분들의 교류 이런 문제를 그간 다각도로 조사해 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조사위원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에서 그간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께서는 4674개라고 했읍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5189개로 되여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로 11월 9일 날 미국인 케슬러가 입국할 적에 트렁크에 두 개의 양복지로 싸 가지고 들어올 적에 나타난 세관관리가 그 현장에서 적발한 것이 1694개입니다. 그리고 그 케슬러가 갖고 들어올 적에 그 트렁크 안에다 이중장치를 했기 때문에 세관이 그 현장에서 발견을 하지 못하고 추후에 세관이 트렁크를 내주었는데, 다시 케슬러가 있는 집에 가서 다시 그 트렁크를 조사해 보니까 안에다 이중장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500개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케슬러가 갖고 들어온 것이 2194개를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했기 때문에 양복지에 싼 1694개는 발견했읍니다마는 이중장치로 되어있는 것은 발견을 못 했읍니다. 이렇게 공모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논의되는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 세관이 외국에서 짐을 많이 갖고 들어오면 다 뜯어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케슬러라는 미인이 그냥 뻔히 세관직원이 트렁크만 열어 보는 정도로 알 수 있는 다량의 시계를 갖고 왔는가 이런 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아를 갖고 본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국제밀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황․박 둘만 개재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관도 개재된 것이냐 이 점도 우리는 고려해 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곧 트렁크를 열면 곧 나타날 정도로까지 그 사람이 대담하게 갖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아직 계속해서 추궁을 못 해 봤읍니다. 그러나 의아는 갖고 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 문제는 어째서 제가 핵심을 떠난 그런 법무부 보고냐 하면 5174개나 되는 그런 다량의 시계인데 515개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여기에다 구속요청을 해 오는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까 법무부장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대개 의심을 가질 수 있겠는데 우리 위원회도 세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할 때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박영출 의원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연 사실 없다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전체 이 밀수단 전체가 공매한 것이 박영출 의원이 갖고 왔던 515개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건 자체로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5000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만일 이 사건이 설령 법무부 내용대로 박영출 의원이 관련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이지 또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아직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다만 여러분에게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읍니다. 그간의 경위에는 제가 본인들을 대하지 않었읍니다. 황 의원이라든가 박 의원이라든가 마카리오 장이라든가 그분들을 아직 대하지를 안 했읍니다마는 세관서 들은 것이나 시경에서 들은 것을 내 의견을 부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해 드립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11월 9일 날 케슬러라는 미인이 들어올 적에 세관서 적발한…… 아까도 말씀한 트렁크에서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밀수단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거기에 편지가 들어 있읍니다. 그 편지는 무엇인고 하니 14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지를 발송한 사람은 누구냐? 마카리오 장의 형 즉 데시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월 6일 날 향항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대체로 그 편지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아직 14항목 다 못 외웁니다마는 대개 우리 위원으로서 주시할 것은 몇 항이 있어요. 캐비넷트를 11월 3일 날 향항에서 보냈는데 그것은 부산항에 11월 8일 날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시계 2400개가 들어 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정본은 황성수 의원이 가졌다 이렇게 2항에 기재가 되어 있고 또 3항에 가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차후 황 선생과 다시 논의할련다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또 10항에 가서는 황성수 의원이 구변해 달라는 물건은 여기 시가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변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서울세관에서는 이 배후에 국내에 마카리오 장이라는 사람이 주동 인물이다 그 사람을 잡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11월 10일 날 시경 외사계에 의뢰했읍니다. 마카리오 장을 잡어 달라고…… 시경에서는 그 의뢰를 받고 세관이나 시경에서 합동해 가지고 그 행방을 찾었으나 그 사람은 이미 케슬러가 잡혔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으로 도피했다는 것을 알어 가지고, 우리 손이 부족한 우리 경찰이라든가 세관에서는 부산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그 사람이 외국으로 가는 그 직전에 아주 배로 떠날려고 하는 그 직전에 부산 초량에서 18일 날 체포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일방으로 황성수 의원은 며칠날 그러면 돌아오게 되었느냐 할 적에 11월 10일 날 돌아왔읍니다. 그러면 황성수 의원은 어째서 무슨 사명을 띠고 갔다 왔느냐 할 적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아세아반공대회 대한민국대표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향항에 가서 동태는 어떠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황성수 의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세관의 얘기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로서도 물어보지도 않었읍니다. 황성수 의원이 아세아반공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11월 11일 날 향항에 도착했는데 세관의 증언에 의하면 향항에 황성수 의원이 오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국회 부의장이고 아세아반공대회에 한국대표로 온다고 하니까 영사관에서 영사관 차로 모시러 왔더래요. 맞이러 왔더래요. 그런데 마침 어떤 정체불명의 한 중국인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보니까 초대면인 것처럼 상상이 되더라…… 그런데 의례 대한민국사절단이 오면 대한민국공관에서 오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원칙일 터인데 이 차는 직원들을 타고 가라고 해서 그 중국인하고 타고 갔다. 그러면 그 중국인이 누구냐? 마카리오 장, 띠스 장이라는 사람이 향항에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카리오 장이 이미 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이 무슨 사명으로 갔는가. 네 마중 나가라 그 연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동태가 어떠냐?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부의장이고 아세아반공대회의 대표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환영회가 있더라고 해요. 만찬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럴 때에 우리 공관에 있어서는 그분을 황성수 의원을 초대하기 위해서 요청했더니 마치 아까 그 비행장에서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친구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하고 동석을 해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공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그 정체불명하고 잘 아지도 못하는 사람을 적어도 우리 직원까지 얘기할 일도 있고 하니 좀 거북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동생은 우리 한국 내에 있어서도……

양 의원! 참고될 말씀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박 의원이 물으신 말씀은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기초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의 구속동의요청에 있어서 직접 관련되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를 길게 하도록 여러분이 원하시면 의사일정을 따로 정해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따로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보고를 좀 간단히 하세요.

그러면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만할까요? 보고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만하라면 그만하겠읍니다. 그만 할까요.

내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조사위원의 일원으로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혐의가 있어서 꼭 구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얘기를 안 하면, 아까 문제가 핵심을 떠났다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조사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될까 해서 얘기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겠읍니다. 지금 뭐 내가…… 중간보고가 아니에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곧 결론할렵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황성수 의원이 그 향항에 가서 한 얘기하라든가 이것은 박 의원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새 각도로 보아서 떨어질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에요. 전체가…… 문제가…… 그리고 향항에서 한 황성수 의원과의 대질 세관서 한 얘기를 모두 종합할 때 이 문제핵심이 실지로 박 의원의 515개가 분리해서 처리할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더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좀 더 나가서 실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할 때, 어저께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하필 박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를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그간의 경위를 쭉 말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일 이용을 당했다고 하면 황성수 의원이나 박영출 의원이 다 당한 것이고 만일 주모라고 할 수 있으면 공범이라고 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만 냈느냐 할 적에 황성수 의원의 수하인 으로 한 2400개는 그것은 전연 황성수 의원이 모르는 것이고 또 저쪽에서도 말을 않고 있고, 다만 박영출 의원 것은 일방적으로 마카리오 장이 시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아까도 이존화 의원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이 5174개를 전체적 수사하는 면에 있어서 박영출 의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 어저께 조사위원회에서 그 점을 추궁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회답이 없이 다만 이 515개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515개 가지고는 증거인멸할 그런 사태가 지금 이미 다 들어난 사태이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문제만을 가지고서나 그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이런 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직도 계속해서 더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 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이 한 두어 분 남어 있읍니다. 질의하실 분이 장택상 의원과 김달호 의원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이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장택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시간이 정시에 한 5분밖에 남지 않었는데 이 의안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연장하지요. 그러면 시간연장합니다.

법무부장관의 박영출 의원 구속동의신청 주문을 보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또 마카리오 장이 공판에 넘어가면 변호사도 자유로 만날 수도 있고 마카리오 장이 공술한 기록을 등사해 가지고 자유로 열람할 수 있는 까닭에, 이것이 박영출 의원에게 통하면 박영출 의원의 죄가 삭감되고 말 그런 우려성이 있는 까닭에 국가는 이것을 당연히 구속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하겠다 이것이 아마 취지일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무부장관 자체가 증거인멸의 주범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만일 박영출 의원이 범죄의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면 최초부터 동의를 요하지 않는 가택수색을 왜 안 했을까, 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황성수 의원이라든지 박영출 의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그 사람의 범죄 구성될 만한 그 요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국회에 내놓든지 바로 불구속으로 취조하든지 할 것이지 자유당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정하나 이것을 관망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유당에서 제명처분하니까 소리개가 매 차가듯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박영출 의원을 집어넣야겠소 하는 것이 이것 증거인멸의 공범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또 그렇고 듣는 바에 의하면 담당검사가 피의자 박영출 의원에게 마카리오 장과 면회하는 것을 거절했다니, 어느 나라 법치국가에서 입법정신이 피의자에게 모든 편의와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지 거절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나변에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리고 박영출 의원이 그것을 갖다가 수표를 받았는지 무엇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시계상에다 팔았다고 하니 그 시계상 자신을 붓들어다가 박영출 의원에 면회시켜 주는 것이…… 대질시켜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조차 거부했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국가가 범죄를 다스리겠다는 그 의도뿐 아니라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주장하고 싶어요. 무슨 의도인지 법무부장관의 태도를 잘 모르겠읍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은 내 동향친구이고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 추궁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선태 의원 사건 때에는 내무부장관 이익흥을 추종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로부터 백까지 예스로만 나가다가 말이에요 지금에 와 가지고 모처모처 권력 있는 그런 층에는 자유로 왕래하고 야당과는 전연히 무슨 의논하는 법도 없고 그 강력한 어느 모당이라든지 뭐니 내 자세히 여기서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람과 의논해 가지고 너희들 태도가 어떤가 보아 가지고 자기가 구속신청을 한다는 이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나는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렇고 지금 여기 박영출 의원의 건백서에 본다면 우리나라 큰 밀수망이 있어 가지고 음적으로 양적으로 국가를 멸망시키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은 추궁 안 하고 515개라는 요 단순한 몇 푼어치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10만 선량을 갖다가 꼭 집어넣어야만 국가의 법이 서겠다는 이 이유가 나변에 있다는 것을 나 도무지 알 수 없읍니다. 왜 이것은 밝히지 않어요? 이것은 너무 크니까 다치지 않고 또 어느 모 측의 태도가 어떤지 이것을 관망하는데 지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은 정신을 좀 다시 먹고 이것은 이번에 취소하고 도로 철수해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김달호 의원 질의하세요.

법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문의해보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아까 동의요청한 이유의 골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데 그쳤읍니다.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아니 하고 있는 것 같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근거를 둔 것같이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잘 아시다싶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증거인멸에 있어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간 검찰청에서 수집한 기왕 수집된 증거 또 장차 활동해 가지고, 수사 활동해 가지고 수집할 증거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법무부 당국은 기왕 수집한 증거 특히 마카리오 장의 그 진술 그것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인지, 그것 가지고도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기왕에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말에 부언해 가지고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변호사를 대 가지고 연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변호인 변호사를 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변호인에 선임되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권력에 항거해서 사실 진정한 재판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연락할 우려가 있으니까 차시에 박영출을 잡아넣어서 차단시켜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신 같은 생각을 확대 강화시킨다고 하며는 우리나라의 변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취소해 주기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차 더 구체적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박영출 자신의 자백을 요구할 작정인가 무엇인가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법무부장관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관권이나에 대해서 진술을 요구할 때에 그에 대한 침묵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박영출의 자백을 강요할 그와 같은 의도하에서 박영출이를 체포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하는 데 수고를 많이 했는데 밀수사건은 경제적 큰 이익을 도모하려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박영출 의원이 밀수사건에 투자한 사실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또 장래에 이것을 갖다가 판매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분배해서 이익의 혜택을 받을 약속이 성립되어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 밀수품 자체의 판매이익을 분배할 그와 같은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면 따로이 박영출 의원이 마카리오 장으로부터 기타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조약약속이 되어 있든가. 의당 검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있어야 할 터인데 이와 같은 수사에 대한 경위는 어떻게 되었나. 만약에 이와 같은 점이 수사가 되어 있지 않고 오늘날 구속 요청한다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수사관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하고 외부에 있는 자하고 세 사람이 있다면 한두 사람은 잡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마카리오 장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선량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손댄다는 것은 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택상 의원도 말씀했지만 차라리 이 동의요청을 취소하고 만약 혼자 할 용기가 없다고 하면 경무대의 대통령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소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잠시 동안 보류해서 더 명확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 취소 내지 보류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시계가 판매되었다고 해서 실지 그 시계를 증거품으로 압수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박영출 의원을 잡아넣으면 시계가 나오겠읍니까? 박영출 의원을 가만히 놔두고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불구속기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에 있어서 지금 함정에 빠질려고 하는 박영출 의원의 입장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씩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질의할 분이 또 한 분이 있읍니다. 한 분 더 마자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지요. 안준기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러 선배께서 요점을 들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본 건이 최초에 서울시경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박영출 의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시경국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역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사실이 어떻게 검찰청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력과 검찰의 수사력이 또 그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경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검찰에 있어서 경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일인데, 법무장관은 본 건의 사실 사건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어떤 곳의 영향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이 수사를 오히려 견강부회식으로 여기에 사실을 부합시킬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이 사람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또 아까 법무장관은 국가사절은 법적으로 물품이 내용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했다 운운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국가의 사절은 통관을 하는 데에 물품의 내용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관당국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수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세관에서 하로 늦게 본 건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발이 세관에 의해서 자진적으로 된 것인가 혹은 검찰당국이 여기에 명령 혹은 종용한 사실에 의해서 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세법 위반혐의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행위 만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행위에다가 주관적인 범죄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법리론이나 법률지식이 그릇된 것인지 아닌지 법무부장관이 이것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제호텔 기타 등등의 요정에 있어서 마카리오 장과 박영출 의원이 모의한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모의한 일시와 장소 그 모의한 내용 여하, 말하자면 모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또 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겠느냐 하는 내용의 모의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 대한 정확한 아무런 진술이 없이 또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이 솔직하게 10만 선량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이 자리에 그냥 구속동의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필요 이상으로 박영출 의원이 마카리오 장을 만났다, 수차에 걸쳐서 향응을 받었다고 하는 것 또 여러 가지의 물품을 받었다고 하는 것, 향항으로 갔다는 등등의 이와 같은 있을 수 있는 일 이런 것을 들어서 이와 같이 견강부회식으로 구속동의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유감천만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장관 답변해주세요.
장택상 의원 김달호 의원 안준기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먼저 장택상 의원께서 왜 가택수색을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즉 말하자면 11월 9일 날 배드로카스라 시계를 밀수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된 것은 박영출 의원이 향항에서 돌아온 지 벌써 한 달 이후입니다. 그리고 또 박영출 의원이 이렇게 검찰청에 와서 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이 송치되어 온…… 검찰청에 송치되 온 20일 이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과거에 벌써 한 달 전에 밀수해 온 사람일 것 같으면 한 달 전에 이런 관련된 사실이 들어나 가지고 이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문에 날 때에는 문제가 될 때에는 삼척동자라도 자기의 증거를 인멸할려고 할 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은 이미 다 없애 버려서 가택수색을 해 보았댔자 도로에 그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졸렬한 방식을 쓰지 않고 좀 더 묘리가 있게 할려고 해서 가택수색을 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또 왜 이것을…… 박영출 의원을 구속동의요청하는 것을 모 청의 눈치를 보아 가면서 자유당에서 제명을 한 후에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검찰로서 이 범죄수사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태도를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애썼고 또 제가 알기에도 자유당에서 제명 처분한 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구속동의요청을 한 후에 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박영출 의원은 자기가 시계를 팔었다고 그러는데 왜 시계를 산 사람하고 대질을 안 시키느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박영출 의원이 그 시계를 팔러 다니고 팔은 사실은 없읍니다. 마카리오 장이 이것을 팔아 가지고서 돈을 받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계 산 사람하고 박영출 의원하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수사한 지금까지에 의해서는 별 관련이 없고 대질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에 가서 이러한 졸렬한 구속동의요청을 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비단 장택상 의원뿐 아니라 김달호 의원께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박영출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수사기술상에 이런 것을 냈기 때문에 이런 구속동의요청을 철회할 용의는 없읍니다. 그리고 김달호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읍니다만도 마카리오 장의 증언에 의하면 충분하니 박영출 의원을 잡어널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마카리오 장의 증언도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마카리오 장의 이야기는 아직도 이 점의…… 박영출 의원의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하다고 인정치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박 의원을 잡은 후에 자백을 요구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어디까지나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하는 것이지 박 의원을 구속한 후에 그 자백을 강요할 생각은 없읍니다. 물론 본인이 그 필요에 의해서 이 사실에 대한 자백을 한다면 이것을 받어드릴 용의가 있읍니다마는 하지 않는 자백을 억지로 강요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이 여기에 투자하고 또 시계를 판 후에 이익을 분배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씀인데 아마 김 의원께서도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오늘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 구속동의요청을 낸 것은 다만 수사진행 중에 수사의 필요상 구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충분한 증거가 됐기 때문에 범종 이 확정됐다, 확실하니까 잡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투자라든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이익을 분배할 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로 이익을 분배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앞으로 수사하는 데에 따라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구속을 하면 팔은 시계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안준기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시경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박 의원에 대한…… 전연 이런 사실이 문제가 없었는데, 나지 않었는데 왜 하필 검찰청에 와서 이런 말씀이 나왔느냐,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검찰이라는 것은 수사의 기록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명령…… 저희 수사에 관해서 지휘명령에서 수사를 원활케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경찰에 지휘명령하여 사건이 옳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다시 이것을 고도한 지식과 고도한 수사기술을 발휘해서 이 사실을 보충하고 밝히고 분명히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검찰의 책임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해서 안 들어난 사실은 검찰에서 응당 들어나야 옳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에 국가사절은 조사하고…… 세관에 있어 가지고 조사에 면제받을 특권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직 오늘 제가 직석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 듣기에는…… 이것은 나중에 재무부장관을 불러다가 물어보시면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듣기에는 그 외교관이라든가 혹은 국가사절단은 세관에서 이런 짐을 샅샅이 조사받지 않고 지나오는 전례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실제 해 온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박영출 의원도 이러한 전례에 의해서 자기의 짐을 조사받지 않고 지나온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요전에 박영출 의원 피의사실에 대해서 세관에서 고발을 했다는 것이 자발적으로, 자진적으로 했느냐 명령적으로 되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점도 대단히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검찰로서는 세관에서 고발해 온 사건을 수사 도중에 그 방계로 이러한 다른 사실이 들어났을 때에는 세관에 이것을 통고해 주는 것이 통례올시다. 이 통보에 의해서 세관이 고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세관에서 생각해서 할 일이고 이것을 강제로 명령해서 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고발하는 것은 세관에서 검찰청 통보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진적으로 고발한 것이지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관세법 위반사건에 관해서는 과실도 논하느냐 즉 말하자면 그 취지는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박영출 의원은 모르고 가져온 것까지 왜 이것을 따지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이 점은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해서 논할 때에는 과실범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박영출 의원은 알고 마카리오 장하고 모의해서 알고 시계를 들은 것을 알고 가져왔다는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박 의원을 구속해서 잡겠다는 것도 이 사실을 밝히겠다는 의미에서 구속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에서 낸 것이올시다. 그리고 요정에서 모의한 사실을 말했는데 이 점을 내용을 밝히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증거가 저희들이 수집한 데에 의해서는 무엇을 그 안에서 저희들끼리 논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만한 증거는 없읍니다. 다만 모의했다는 방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물까지 논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물을 우리가 밀수로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선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이 30만 환 이상 가는 물품을 선사받았다 이 점이 그냥 둘 것인가 또 무슨 거기에 대가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범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크게 참고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상으로 질의는 끝났읍니다. 여기에 토론으로 여섯 분이 있는데 신행용 의원 김의준 의원 강경옥 의원 이인 의원 정중섭 의원 정준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반대입니다. 찬성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발언통지하신 분 어떻습니까? 표결하지요.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토론종결했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할 터인데 본 표결은 국회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비밀무기명투표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감표위원을 선정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명할까요! 네, 그러면 지명하겠읍니다. 제1열 전만중 의원 수고해 주세요. 제2열에는 나희집 의원 수고해 주세요. 제3열에 김춘호 의원, 제4열에 안준기 의원, 제5열에 이태용 의원, 제6열에는 김달호 의원 좀 수고해 주십시요. 투표 안 하신 분 없어요! 폐함합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고 명패수를 점검합니다. 명패수는 157매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합니다. 총투표수 157표, 아까 명패수와 부합됩니다. 가에 57표, 부에 93표, 기권에 3표, 무효가 4표, 그래서 이 동의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산회하고 109차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