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정당법․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선거법등개정심사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했읍니다. 사실은 11월 19일까지 마감이었었는데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다 지나간 뒤에 여러분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원래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추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다음은 휴회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이올시다. 12월 3일 내일 하루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는 본회의가 휴회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진행발언 민영남 의원에게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세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위 무소속이라는 의원이올시다. 그런데 국회운영상황을 근래에 보면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최종기일이 어제입니다. 그래 나는 어제 오전회의에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고 그냥 산회를 해서 그래 나는 밤중이라도 무슨 긴급소집이 있어 가지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 성립의 기일을 경과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에게 무슨 떳떳한 이유를 밝히고 만부득이 그 기일을 경과를 하게 되었다 하는 무슨 국회로서의 태도표시가 응당 있으리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또한 예산이 오늘 중으로 성립될 것 같지도 않아요. 무슨 실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는 어제 성립되고 오늘 성립되지 못한다고 해서 신년도의 예산집행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국헌에 제정되어 있는 날짜를 지나게 그 기일을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일자를 경과하게 될 때에는 국민 앞에 어떠한 떳떳한 명분이 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서는 아무 그러한 노력이 있지도 않고 예결위원이 태만해서 그런지 혹은 국회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태만해서 그런지 혹은 국회의 운영에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의장단에서 태만해서 그러셨는지 모르나 제가 받은 인상은 국회가 국정을 올바로 더 좋은 방안을 발견하기 위한 공동노력하는 장소라고 국민에게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세력 사이에 이해득실을 가지고 마치 무엇입니까?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같은 거래장소 같은 그런 인상을 일반국민에게 주고 있읍니다. 그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일 전에 신년도 예산안을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어디로 제쳐놔 버리고 서로 거래하느라고 무슨 뭐 비례대표제를 서로 더 좀 논아 먹자는 둥 무슨 뭐 투표권을 좀 더 논아 먹자는 둥 심지어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위원회의 임기를 마음대로 말이지 불러들이고 고치고 교체하고 하는 혹은 내 편 사람을 선거위원회에 하나 더 들여보내자 내 편 사람을 더 보내자고 하는 이러한 이권거래장밖에는 안 보인다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6대 국회가 말기에 가 가지고 이렇게 정당과 정당 사이에 선거에 관계되는 이권관계의 거래소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헌법에 판정된 기일을 아무 해명과 명분이 서는 국민에게 대한 사과도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도 크게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정당을 가진 사람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운영을 책임 맡은 의장단 운영위원회 또 혹은 특별히 선거관계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특별위원인지 무어 위원회인가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태도가 국민 앞에 정당한 명분이 서는 좀 더 공정한 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선거법을 모색하기 위한 선거법관리…… 연구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당과 정당과의 사이에 이권을 거래하는 마치 거래장소요 협상장소 같은 그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지 아니하도록 국회운영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관계위원회와 의장단에게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영남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장으로서 무슨 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읍니다. 정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날짜를 넘길 때에 무엇 때문에 넘긴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들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말씀은 견해에 따라서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성질상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예산으로 말하면 물론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고 혹은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금년에 어쩐 일인지 돌발사건이 여러 번 나서 그것이 주름이 잡혀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다 같이 주야 불구하고 열심히 심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실 줄 믿고 졸속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리하게 어제 통과를 어떻게 시킵니까, 아직까지 예결종합심사가 끝도 나지 아니하고 어제 겨우 질의가 종결되었는데 날짜가 어제라고 해서 어제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왜 미리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다 계획이 있었읍니다마는 뭔 사카린 똥바가지 이것 때문에 한 2주일 늦어졌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이후 우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쭉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실 줄 믿고 어쩝니까?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끝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성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①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일 전 40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 시 읍 면의 장은 전항의 선거인명부에 그 관할구역 안의 병영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 중 선거권자와 병원 수용소 요양소 교도소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중 선거권자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선거권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 전 25일까지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④구 시 읍 면의 장은 전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는 동시에 부재자 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소 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⑦선거인명부의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선거인명부의 등본 1통을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①구 시 읍 면의 장은 당해 개표구의 선거연락사무소 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사본 1통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10일까지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 구 시 읍 면의 장이 공고한 선거인명부 사본작성의 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후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 사본작성의 비용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1항 중 ‘30일부터 10일간’을 ‘25일부터 5일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주소이전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21조제1항 중 ‘5일’을 ‘7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제79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 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1표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편투표는 선거일의 하오 5시까지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86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①구 시 읍 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에게 선거일 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 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 없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 투표통지표를 제1항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9조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22일 상오 9시에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대리인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회송용 외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외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2일 안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우편투표의 발송과 회송은 무료등기우편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우편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제10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부재자용 투표함에 투입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함은 선거일 하오 5시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이 발송한 여부를 확인한 후 외봉투를 개봉하여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한다. 제10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우편투표에 있어서 봉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선거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더우기 의장님 말씀에 앞서서 민영남 선배로부터 많은 꾸중을 들어서 때문에 제 몸에 그 꾸중이 베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당법및선거관계법중개정법률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는 아마 저희 6대 국회 개원 이래 제일 기다란 명칭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또한 저희들이 오랜 시일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내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었던 민영남 의원 외 열한 분이 제안해 주신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시해서 류치송 의원이 내주셨고 또한 진기배 의원께서 정당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그다음에 홍영기 의원께서도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김영삼 의원께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류치송 의원께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주셨고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다시 이충환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이라는 7개 개정법률안을 저희들이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막중한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그래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스물세 번의 특별위원회와 또한 수십 차에 걸친 소위원회 수십 차에 걸친 조문정리소위원회 또한 이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행정관계 또는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저희들이 심의해 나와서 겨우 오늘에야 그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이 자체 물론 저희 특별위원회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은 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정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십분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영삼 의원 외 스물한 분이 제안한 것으로써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선거권과 선거범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선거권 피선거권의 가중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 사무를 구 시 읍 면의 장으로부터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케 하려고 하고, 세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제도를 현재의 수시작성제로부터 정기작성제로 하고 선거인명부등재요건으로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가정하도록 하는 한편 네째로는 부재자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외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제도를 인정하도록 하고, 다섯째로는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선거인명부 등본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고, 여섯째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하여 타 당 후보자지원 금지를 해제하고 후보자비방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선거사무원수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이고, 일곱째로는 부정투표와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관인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수를 각각 현재의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참관인에게 선거인 및 선거사무종사원의 신체수색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개정내용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행법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치어 난상토의를 거듭한 끝에 특히 파월국군의 투표권행사를 가능케 하는 부재자우편투표제도를 신설하는 외에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개정하기로 합의된 사항으로 대통령선거법에도 해당되는 사항만을 개정한다는 데에 합의를 보아 전원 이의 없이 이 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대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된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부터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첫째로 현행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해외부재자에 대한 우편투표제도를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특히 파월국군의 투표권행사를 가능케 하고, 둘째로는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소지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투표 통지표의 기재사항과 그 교부절차를 자세히 법률로 규정하며 세째로는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실비부담으로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른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해외유권자를 위한 부재자 우편투표제도의 신설로써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하여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우편투표가 해외에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그 우편투표 기간을 최대한 20일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재자제도의 실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우편투표에 따르는 개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충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투표통지표 기재사항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서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투표통지표 기재사항으로써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명시하고 투표통지표는 1차로 구 시 읍 면의 장이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별로 수령증을 받고 교부하게 하고 그 수령증과 교부록 및 잔여투표통지표를 지체 없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2차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여기에서도 교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서는 그 교부불능사유를 교부록에 명시하도록 자세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가 희망에 따라 교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시 읍 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일 후 2일 내에 명부사본작성의 실비를 공고하게 하고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 10일까지 실비와 함께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선거인명부사본교부를 위한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정리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전원 이의 없이 채택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구도 수정된 것이니만큼 여러 의원 선배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읍니까?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지금 제안설명 들으셔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안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태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①구시읍면의 장은 당해 지역구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사본 1통을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인명부확정일 5일 전까지 당해 구 시 읍 면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구 시 읍 면의 장이 공고한 선거인명부 사본작성의 비용을 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구 시 읍 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일의 익일까지 선거인명부 사본작성비용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30인’을 ‘35인’으로 ‘7인’을 ‘12인’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30매’를 ‘50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 대하여는 1회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일 전 9일까지 선거구 내 매 세대에 대하여는 선거일 전 9일과 선거일 전 5일에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우편은 무료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2 내지 3개소’를 ‘3 내지 5개소’로 한다. 제89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①구 시 읍 면의 장은 투표통지표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에게 선거일 전 2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투표통지표의 교부가 끝난 후 투표구별로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 수령증 및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와 함께 지체 없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교부되지 아니한 잔여투표통지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수령증을 받고 교부한 후 투표통지표교부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는 투표통지표 교부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 중 서울특별시 제5선거구의 ‘신당동’ 다음에 ‘황학동, 흥인동, 무학동’을 삽입하고 ‘금호동’을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제6선거구의 ‘마장동’ 다음에 ‘홍익동’을 ‘행당동’ 다음에 ‘도선동’을 각각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제10선거구의 ‘노고산동’을 삭제하고 부산시 제5선거구의 ‘성지동’을 ‘연지동, 초읍동’으로 하고 ‘가야동’ 다음에 ‘개금동’을 삽입하며 부산시 제6선거구의 ‘범천제3동’ 다음에 ‘범천제4동’을 삽입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은 홍영기 의원 외 2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선거범법자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가중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구 시 군의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려 하며, 세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업무를 구 시 읍 면의 장으로부터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케 하려 하고, 네째로는 선거인명부작성제도를 연재의 수시작성제로부터 정기작성제로 하고 선거인명부등재요건으로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규정하도록 하는 외에 다섯째로는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게 의무적으로 선거인명부 등본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고, 여섯째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하여 타 당 후보자 지원금지를 해제하고 후보자 비방금지규정을 완화하고 선거사무원수제한을 해제하려는 것이고, 일곱째는 부정투표와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관인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정당의 투표 및 개표참관인수를 각각 현재의 4인에서 6인으로 늘이고 참관인에게 선거인 및 선거사무종사원의 신체수색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려 하고, 여덟째로는 전국구 의원정수를 감축하여 현재의 지역구 의원정수의 3분의 1로부터 6분의 1로 하고, 아홉째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타인의 형사책임으로 인한 당선무효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개정내용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행법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에 부딛치어 그야말로 난상토의를 거듭한 끝에 일부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투표통지표의 기재사항 및 교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실비부담으로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정요강에 합의를 보는 데에 성공하여 전원 이의 없이 이 개정법률안은 폐기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대안으로 작성하여 제안하게 된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부터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선거운동의 제한규정 중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둘째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소지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투표통지표의 기재사항과 그 교부절차를 자세히 법률로 규정하며, 세째로 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실비부담으로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네째로 행정구역 및 그 명칭의 변경에 따른 지역선거구구역표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른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완화로서는 선거연설회 고지변보 매회당 제한매수를 현행의 30매 이내에서 50매 이내로 늘이고 2. 후보자 성명 등 게시매수를 현행의 2 내지 3매에서 3 내지 5매로 늘이며 3. 선거사무원제한인원수를 현행법에서는 전국구 30명 이내 지역구 7명 이내를 각각 전국구는 35명 이내로 지역구는 12명 이내로 늘이며 4. 선거공보도 현행법에서는 1회 발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부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발행할 수 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투표통지표 기재사항 및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 투표통지표 기재사항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명시하고 2. 투표통지표는 1차로 구 시 읍 면의 장이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제로 수령증을 받고 교부하게 하고 그 수령증과 교부록 및 잔여투표통지표를 지체 없이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며 3. 2차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잔여투표통지표를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교부 못한 투표통지표에 대하여서는 그 교부불능사유를 교부록에 명시하도록 자세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가 희망에 따라 교부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시 읍 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일 후 2일 내에 명부사본의 실비를 공고하게 하고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5일 전까지 실비와 함께 교부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를 위한 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 그동안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되었고 또 일부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의 국회의원선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국회의원지역구 구역표 중의 일부 구역명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불편한 형편이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유인물로 정리되어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전원 이의 없이 채택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구도 수정된 것이니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태성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각 9인을 각 11인으로 각 7인을 각 9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 중 ‘정당에서 추천하는 2인’을 ‘정당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하고 동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동조 제10항을 제13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서 추천하는 위원 은 대통령이 소속하는 정당 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국회에서 최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 이 각각 2인씩 서면으로 추천한다. ⑩지역선거구 구 시 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은 투표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⑪지역선거구 구 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 후에 당해 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촉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위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 48시간 이내에 정당추천위원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138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3년 8월 6일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에 위촉된 정당추천위원은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의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안과 이충환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안의 2개 안이 있읍니다. 먼저 류치송 의원 외 20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수를 6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3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다만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한하여서만은 정당추천위원수를 4인으로 하여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2인씩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법관 이외의 모든 공무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을 그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위원수를 증가시키려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인정하나 그 증가하려는 수가 너무 많다고 보여지며 법관 이외의 공무원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오히려 중립적이면서 유능한 인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참여를 불가능케 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이충환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려는 헌법 제10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따라서 이상 두 개의 법률안은 모두 폐기하되 정당추천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수를 2인으로부터 4인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특별위원회의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구도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된 본 대안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고형곤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결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요. 관계 있읍니까? 글쎄요. 지금 요 표결부터 해 놓고…… 이것이 다 법이 지녔으면 표결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원만히 하십시다. 원만히…… 이의 없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드렸읍니다. 말씀하십시오.

의례껏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으로서 여러 어른께 귀를 거슬리게 한 것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한다 정당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소망이었고 또 국민의 여론이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되었읍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태산명동의 서일필격이 아니에요? 말이 좀 상스럽습니다만도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 되고 말았읍니다. 우리가 흔히 입담아 말하듯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는 마땅히 국민의 여론에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기에 앞서서 여론의 일단을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도하의 각 신문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읍니다만도 여러 가지 많이 다 소개할 수 없고 동아일보 11월 12일 자 2면에 난 것을 몇 구절만 인용하겠읍니다. ‘여야의 이번 선거관계법 개정은 진정한 법률개정의 의미보다도 결과적으로 정치적 효과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몇 줄 띠어서 쭉 내려가서는 말하자면 정치적 효과라는 것을 풀이한 말이지요. ‘공화당은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되도록 안 할 작정이었으며 민중당의 정치적 의도는 제1야당의 모든 권익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아 원외강경야당인 신한당을 최대한으로 견제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고 일부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너무 길게 인용하면 지루할 테니까 뚝 떼서 그 절충해 나온 경과내용을 들여다보면 대 신한당 견제의 입장에 역점을 둔 민중당과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하나의 원내전략으로 취급한 공화당 사이의 어설픈 정치적 산물이 되어 버린 인상이 짙다 말하자면 일단을…… 여론의 일단을 말하자면 이러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언부언 내용에 대해서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시점에 우리나라 헌법이 양당제도를 지향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사태로서는 야당이 혼란을 가져와서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선거법 개정이나 정당법 개정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것을 이 진통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거국민적으로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타 당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 넣어야만 혼미한 야당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양당제도가 그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공명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투표자 명부를 유권자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해서 작성케 해야 할 께야! 이러한 여러 가지 참 치중하고 꼭 고쳐야 할 공명선거에 대하여 고쳐야 할 여러 점이 누락이 되고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이 안으로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서로 뜯어먹기라 공화당도 하나 줄 테니 민중당도 하나 다오 해서 서로 하나씩 뜯어먹은 결과로밖에 안 돼! 그렇게 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많이 논란된 것이니까 내가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국회에도 지성은 살아 있는 고로 더욱이나 법률적 양식이 있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여야 협상 60일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만도 결과적으로 일어난 것은 위헌사실을 강요해 가면서 이상 투쟁과 결부했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양식은 정당한 판단을 하고 이것은 위헌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절대 다수로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위안이 되고 스스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성 씨는 난데없이 수정안을 지금 여기에서 상정한다고 수정안을 내놓았어요.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 개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라는 것은 40일로 의결이 되어서 못박아 있고 그것은 지난 19일로 종결이 된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는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액티브한 행동은 할 수 없어요. 다만 나중에 여기에 올라와서 안건이 상정되었을 적에 제안을 혹시 설명한다든지 질의에 응답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도 무슨 법을 제정하거나 안건을 다룬다고 하는 액티브한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슨 권한으로 정태성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놓느냐 말이에요. 그 수정안 내놓은 것도 위법이려니와 그것을 심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명정회 소속인 진형하 의원 계광순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시고 그것이 부적당한 것을 말했읍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적 작란이 되는 셈인지 그 그저께 저녁에 그렇게 정치적 양식을 가지고 있던 법사위원들이 일시에 표변해 가지고서 다 그 안을 지지하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정치경력이 적은 나로서는 아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격변하는구나 내 스스로 슬프기도 하고 정치라는 것은 참 이렇게 매정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것은 내 심정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고 좌우간 그것이 정당하게 되려면 기일연장을 여기에서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결하고 그다음에 특위에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야 옳을 거야! 그런데 불구하고 의장은 이제 뒤늦게 오늘에야 기간을…… 의결된 후에 권한 밖에 있는 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한 뒤에 여기에다가 떡 상정시켜 놓고 이제사 기한을 연장하는 의결을 해, 이러한 의사진행이 있읍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타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는 없읍니다. 6대 국회가 저물어 가는 이 마당에 그 사이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이라도 좀 떳떳이 절차 지키고 법 지키고 해 가지고서 좀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 의장은 마땅히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회를 하시고 의장이 이왕에 기한연장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철회하셔 가지고서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그래 가지고서 의결을 얻어 가지고 내용이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을 내가 논란하는 것 아니에요. 좌우간 절차만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입법하는 입법부에서 법을 어겨서 한다고 하면 그 법을 국민이 따르겠읍니까? 제발 의장께서는 종래의 여러 가지 허다하게 참 의사진행에 대해서 내가 섭섭한 점을 많이 얘기했읍니다만도 이번만은 정말로 고치셔야 합니다. 신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사진행의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진형하 의원 하시겠읍니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또 이 국회는 소위 입법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법치국가의 입법부는 법률이나 헌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률이나 헌법을 어겨 가면서 모든 일을 해서는 절대로 후세의 수치꺼리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국회 내에 선거법 등 개정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그 활동기한을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서 그 결의를 맡은 형식을 취했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아까 그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그 기간연장의 효력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하느냐,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할 수 있는 기한은 벌써 지나간 19일까지입니다. 19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의장께서 말씀한 것은 결국은 원의로 결정됐으니까 그 기간연장의 효력은 아까 의장이 3시 30분에 그것을 선포를 했읍니다. 그러면 3시 30분부터서 기간연장효력은 오늘 3시 30분에서부터 오늘 12시까지밖에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벌써 활동할 수 없는 기한이요. 벌써 다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어버려 가지고 한 열흘 이상 자빠진 놈한테 캄풀 주사를 놔 보았자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법 이론을 가지고 있고 또한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특별위원회가 벌써 죽어버린 그 기간 동안에 즉 말하자면 오늘 아침에 이 법안을 내놓았읍니다. 저는 법사위원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와 야당 일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퇴장한 후에 강행했읍니다마는 이 법 이론은 말이요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입법부가 이 법을 안 지켜 가서는 후세에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6대 국회의원 전체가 무식하다고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특별위원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까지 존속한다’ 그랬으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도 나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제안설명…… 혹은 질의응답 그 정도의 한계이지 그 활동하는 기한 국회에서 결정한 활동기한 안안에만 하지 본회의에서는 의안처리에 필요한 활동에 제한된 것입니다. 가령 아까 이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그 의안처리하도록 살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리산도벌사건도 아직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됐으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지리산에 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밀수사건조사특별위원회는 기한이 벌써 지나갔지만 국회에서 아직 밀수사건처리가 안 되었으니 내일이라도 또 가서 조사할 수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조사활동은 못하되 단 뒷처리를 하도록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을 해야 하고 제안설명도 하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제4항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없는 기한에 만들어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특별위원회로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까 의장이 다시 계속한다고 한 그 기간 내에 오늘 12시까지 해 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본회의로 돌리면은 합법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법 절차를 밟아야지 이다음에 이런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밀수사건조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아직은 의안이 처리가 안 되었으니까 조사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여러분! 이 사리는 명명백백한 사리올시다. 이것을 도로 특별위원회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회부해서 지금 즉각이라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그런 방도를 의장께서는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과 진형하 의원 두 분 발언하신 데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김봉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읍니다.

의사진행에 조루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국회법 제43조제2항은 어떤 특별위원회가 그 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까지는 존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아까 진형하 선배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수조사위원회나 혹은 지리산도벌특별위원회나 이와 같은 것이 시방 국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더 연장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불러내 가지고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반론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조사기간 중에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서 조사하는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국회의 승인 없이는 못한다 그러나 가령 어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가령 이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원회에 다시 회송했을 때에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다시 넘어왔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의결할 수 없느냐? 의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그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와 같은 대안을 또 다른……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와 같은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는 해석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진형하 의원께서 이것이 국회의 추인 의결이 없는 한 아까도 이유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선거법등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9일로 조사심의기간이 완료된 것이니까 마땅히 반송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시고 재청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본 법사위원회에서는 그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8 대 2로 부결했읍니다. 다음에 혹 그래도 절차상에 이의가 있었으니 그와 같은 이의가 있는 것은 국회의 추인 승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진형하 의원도 법사위원회에서 발언하시기를 국회에서 추인이 되면 모르되 이것은 못한다 이와 같이 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장에게 특별위원회의 기한연장을 추인 의결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느냐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의장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기간연장의 추인 요청을 받아 가지고 방금 본회의에서 잠시 전에 11월 19일부터 오늘 12월 2일까지 선거법등심사특별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인 승인하는 데 이의 없느냐 해서 이의 없다고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저희들 견해로서는 이것이 국회법 제43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되 다만 그러면 이의가 있으니까 이 안에 수시 교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이 생겼을 때에 국회의 자세로서는 그와 같은 위헌 논의가 있는 것을 구태어 입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이와 같이 된 이상 이번에 이것도 역시 진형하 의원이 그와 같은 일부의 이의를 단 바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은 조건을 붙여서 법사위원회에 가서 본회의에서 추인 승인되어서 의결되었다 이렇게 되면 추인이라는 것은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11월 19일부터 추인이 되는 것으로 11월 19일까지 의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그것이 의결된 그 시간부터는 이것은 합식의 그와 같은 처리가 될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해명을 겸해서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민영남 의원 말씀하세요.

이 관계법안에 수정된 조항이 무엇인가 저는 잘 몰랐어요. 신문에 일부 보도되는 것만을 보았읍니다마는 결국은 흥정한 거래소의 흥정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결과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9명이었던 것이 11명이 되고 7명이었던 데가 9명이 되고 두 사람이었던 데가 네 사람이 되고 인원이 몇 사람씩 늘어났읍니다. 인원을 두 사람씩 늘리게 된 필요성이 어째서 두 사람씩을 늘이게 되었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로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선거가 끝난 연후에 정치세력이 국회 안에 있어서나 국회 밖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원들의 신분은 5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어야겠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분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것이 입법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흥정을 하다 보니까 그놈을 범하고 헌법조항을 무시하고까지 내 세력을 부식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씩 너도 한 사람 더 넣고 나도 한 사람 더 넣고 해서 증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한 인상을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 어떠한 정치세력이 나와 가지고 또 흥정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정당세력이 나와 가지고 흥정을 또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때에는 지금 한 사람씩으로 흥정되었던 사람들이 한 세력이 더 늘어나니까 그때는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세 사람씩 증원해야 할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정치세력의 흥정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의 수를 늘리는 법안을 늘 개정하기 시작하면 선거관리위원의 수는 몇천 명에 달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어찌해서 아홉 사람이던 것을 열한 사람으로 해야 되고 일곱 사람이던 것이 아홉 사람으로 해야 되고 두 사람이던 것을 네 사람으로 해야 되고 하는 두 사람씩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하는 그 필요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당이 흥정을 하다 보니까 민중당에서 주장하는 한 사람을 주어서 공화당 소속이 나도 한 사람 차지하련다, 공화당에서는 주고 나머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거에 추천하던 사람들은 정치세력에 변화가 있어 가지고 요새 신한당이라든가 원외의 정당세력이 생겨서 그 속에 색채가 농후해지니까 그 대신에 그 사람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이러한 흥정으로부터 인원이 증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 앞에 떳떳한 선거법 개정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씩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두 사람이 모자라서 잘 선거사무를 못 보았단다든지 어떠한 손이 부족해서 기록이 못 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까놓고 국민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말에는 국회법에 의해서 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일부러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하러 기간연장을 해요, 존속하는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존속한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존속이고 활동을 하면서 존속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도 부득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한연장을 의결한 것이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에서 매양 매양 그 활동기간이 만료되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했읍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떠한 의미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 의원……

겸해서 답변하라고 내가 질문을 더 하겠읍니다. 아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한 말을 인용하셨읍니다. 제가 법사위원회에서 국회의 추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효다 그 말은 분명히 했읍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국회에서 기간연장을 받아 가지고서 다시 그 기한에 활동을 해서 법제정을 해서 법사위원회에 회부해야만 해결한다 그 말이지 여기서 결의하면 소급력 즉 헌법이…… 법률도 그렇고 모든 결의안도 그렇습니다마는 소급력을 인정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추인해 가지고서 소급력을 발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행정법에 아주 그 학설이 일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법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러한 공법상의 추인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으면 소급해서 그 소급력을 발휘 못 한다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공법관계는 절대로 법률 특별규정이 없는 한 소급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환 법사위원장께서는 국회법 제43조제2항을 들어 가지고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한 내에 한해서 활동할 수 있지만 기타의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결의한 기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 제43조제2항은 국정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타의 특별위원회를 구별해서 규정하지 않았읍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의한 날 후에도 활동할 수 있고 어떤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그 외에는 활동할 수 없다 이러면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아니한 그런 그때그때에 자기 각자 독선적으로 법해석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서 특별히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률규정이 없는 한 소급력이 없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기한연장을 하셨지만 그런 국회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의 해명을 바랍니다.

이제 고형곤 의원과 진형하 의원이 재차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 소신에는 국회법 제43조2항에 있어서 국회에서 회부된 의안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하는 것은 그때까지 특별위원회는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와 같은 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심사나 혹은 체계에 있어 가지고 수정했을 때에 그 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그것을 돌리는 의견도 역시 그러면 구애되어 가지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신 같아서는 할 수 있지만 이왕에 이견이 나와 있을 때는 이것은 추인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법의적으로 그와 같은 조건을 붙여서 법사위원회에서 가결했던 것입니다. 다만 진형하 의원께서는 공법상의 이유는 추인이라는 것은 소급한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법률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 법률을 소급시키는 경우도 있읍니다. 법률 자체에…… 또 하나는 추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효과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발생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공법상이고 사법상이고 간에 이 추인이 처음에 의결한 그다음부터 효과가 생긴다 하는 것은 진형하 의원의 설이지 전부 다 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소위 추인이다 취소다 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없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효과가 획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그 취소가 된 연후에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취소라는 점에 있어서 그 취소한 그 후부터 효과가 생길 적에는 이럴 적에 취소라는 문구를 쓰지만 그 효과는 철회다 그날부터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철회다 이와 같은 문구를 쓰고 있읍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양지하셔 가지고 이왕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19일부터 오늘 12월 2일까지 이미 추인 승인 결의가 된 것이니까 그 추인이라는 것은 공법상이나 사법상이나 간에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이나 또 법사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가결한 그것이 전부 조건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취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형곤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 소신에는 뭐 큰 변화가 없읍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고 의사진행은 이 정도로 마쳐 주시고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위원장이 답변하듯 그러한 형식을 밟았으면 좋겠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니까 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이론도 있으니까 그와 같이 한 것이고 또 다른 수시교체에 관해서도 위헌이다 하는 론도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수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알아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선배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의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서두에 저희들은 이러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개의 선거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정치입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부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오해를 받을 그런 염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또는 여야 간에 이 중대한 법안을 일곱 개를 놓고 다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후세의 정치학도나 또는 우리 뒤를 따르고 있는 젊은 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만일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그 자체를 회의록을 보았다 했을 적에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남에게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결의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저희들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개정안을 낸 이 자체에 대해서 혹 저희들이 흥정을 했느냐?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자체는 저희 위원회 본 의도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현실로 미루어 보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당정치를 지향하는 오늘날에 있어서의 한국의 정치풍토에 알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정치입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퍽 유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갑작스러이 정당추천인원을 두 사람씩 했던 것을 네 사람으로 이것을 늘렸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현행의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도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으로 되어 있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일곱 분의 선거관리위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두 분씩이 여당과 야당의 선거관리위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추천위원을 이와 같이 참여시켰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당의 이익을 대표하게끔 말하자면 정당에서 추천한다 하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정당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대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한 사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회되었을 적에 야당에서 추천된 선거관리위원이 어떠한 문제에 부닥쳤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를 했을 적에 재창을 받아줄 사람이 없읍니다. 재창을 받아주지 않으면 의제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꼭 이것은 동의가 나왔을 적에 재창을 받을 수 있는 야당의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저희 여당 측에서도 명년에 있어서의 부정선거를 절대 하지 않고 공명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며 또한 정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숙의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계광순 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회부되었을 때에 자구의 수정이라고 할까 법체계의 모순점이 있다든지 혹은 당해 법안이 법률 혹은 헌법에 위반될 때에 이것을 시정하는 정도에 그치지 못합니다. 오늘 상정된 이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상치되지 않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은 발언을 보류하고 여기에 나와서 반대토론하게 되었읍니다. 그간 정 위원장 기타 여러 특별위원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 참 이 험악한 길을 걸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데 대해서 그간의 고충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단지 결론적으로 감상을 말씀드리면 아까 고형곤 의원 말씀대로 태산명동서일필 이라 최근 수송동에 있는 조계사 종정이 일본불교를 시찰하고 돌아온 그 감상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일본불교는 타락이 되었더라 다 처자를 얻어 가지고 있고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더라 이 말씀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민영남 의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전 국민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또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정이 없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건설하자 하는 그러한 의욕에서 중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신문에 떠들어대고 여러 가지 수정을 한다 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골자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그렇게 말했느냐,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정당개정법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반대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구태여 이익 되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법을 통털어서 말할 때에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소속의 출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정당법의 개정골자가 됐어요. 또 오늘날 양당정치를 지향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나가고 야당이 연합전선 또는 단일전선이 되어 가지고 정권교체를 합법적으로 이루는 데 대해서 받아들일 태세를 만들자 이것이 전 국민의 여망이에요. 어느 당에서는 단일공천을 하자고 서로 내가 단일공천 하는데 이니시아티브를 가진다 선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타 당 입후보자를 어느 당이 선거운동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응원하고 원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 대통령후보자 타 당 후보자를 응원하고 지원할 그 규정 없이 단일공천한다 이것은 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민중당과 공화당이 협상한 이 대통령선거법에서 무엇을 고쳤느냐 이것이에요. 사실은 단일 대통령후보를 내세운다 떠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타 당 후보자 지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해 버리고 삭감해 버렸다 이것이에요. 대통령책임제입니다. 이 대통령…… 정권교체에 중요한 이 골자를 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개정했다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 야당이 지금 최고회의 때 만든 선거법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당의 정책을 비방한 이 한계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을 집권자가 정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선거운동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법의 비방에 대한 금지조항을 무엇으로 했읍니까? 타 당 정책을 비방하는 조항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읍니까?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월남파병 4만 명에 대해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겠다, 좋읍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표일 25일 전에 부재자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저 월남 장병이 받아 가지고 우편투표를 하고 언제 하자는 것이에요. 만일 월남파병 5만 표가 몽땅 나왔다면 이것도 중간에서 대리투표를 할 그런 위험성이 많다 이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마당에서 그분들이 언제 투표를 합니까? 겨우 고쳐진 것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명년선거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정선거의 요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요 전번 국회의원 몇 사람 자퇴한 몇 사람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있어서 전 국민은 절반 이상이 기권을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식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읍니다. 기권이 많았읍니다. 명년선거에 있어서도 막대한 기권이 나오리라, 더구나 무지한 농민 막걸리에 매수되는 노동자 무산자 이러한 사람들은 밀가루에 팔려서 동원될는지 모르지만 식견 있는 사람은 기권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어떻게 정당하게 국회에 반영시키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선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돈 있고 조직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기권표를 매수하고 권유해 가지고 동원해서 대리투표할 위험성이 많읍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조항도 명목을 개정했다 뿐이지 유명무실합니다. 투표자의 성을 남성 여성을 구별하고 연령은 다소간 기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되는 것입니까? 만사 철저히 하려면은 분실 혹은 도난 이외에 유권자가 기권해서 그 표가 대리투표로 사용될 것 같으면 대리투표한 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만 자기 투표를 막걸리 혹은 밀가루에 팔려서 묵인해 가지고 대리투표를 하는 본인을 갖다가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읍니까?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번 경험했읍니다. 3ㆍ15 부정선거 때 어떠했읍니까? 그 당시에는 야당의 선거관리위원이 투표구에 다 있었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잠깐 점심 먹으러 갑시다, 술 한 잔 먹입니다. 불과 10분 20분 내에 시장 동장들이 만들어 논 유령투표를 갖다가 무데기로 넣지 않았읍니까? 순간적으로 날치기 할 수 있는 거에요. 암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기에 있어서는 기권을 갖다가 방지하고 만일 자기 투표가 어떤 브로커에 의해서 대리투표를 당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정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거기다가 연령을 좀 기재하고 뭘 기재했다고 그것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민중당과 공화당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야당으로서 민중당으로서 협상에서 성공했다 하고 여러분이 보도하고 선전하는 소위 선거관리위원 수시교체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민영남 의원이 어째서 그 네 사람으로 했느냐,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태성 위원장이 터무니없는 답변을 했읍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정태성 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사위원회에서는 정중하게 양심적으로 답변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 보고 내가 실망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리투표를 방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정투표를 막을 수 있으냐 없느냐, 부정개표 환표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키는 선거관리위원 특히 투표구 관리위원과 개표구 관리위원이 그 관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썩고 매수당할 것 같으면 아무리 대리투표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읍니다. 그런데 나는 민중당의 고충을 충분히 양해합니다. 까놓고 얘기가 명년선거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대통령후보를 낼 것이요, 신한당이 대통령후보를 낼 것이요. 또 민중당이 낼 것이 아닙니까? 이 3당이 골고루 한 사람씩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107조에는 이것이 과거 제2공화국에 있은 중앙선거관리위원 또 지방선거관리위원제도가 전연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 최고회의시대에 제정된 이 헌법은 그 당시에는 야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 107조에는 명백히 써 있읍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중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2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이에서 선정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제4항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5항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헌법 제100조에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거나 징계처벌되지 않는다’, 다 꼭 같은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권분립원칙에 있어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당에서 추천했거나 대통령이 위촉했거나 지방법원장이 임명했거나 일단 선거위원이 되면은 법관 같은 기분으로 당직을 떠나 가지고 완전중립입장으로서 공정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 대리로 이것이 임명한 도지사 혹은 시장 혹은 대통령 정부에서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5년간은 기한을 보장해 준다 이것이에요. 또 소속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도 일단 선거위원이 되면은 파면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탄핵하고 형벌 이외에는 할 수 없다, 너 정당의 말 듣지 말아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08조에 선거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선거위원만이 아니라 법관과 마찬가지로 지방판사도 다 같이 보장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위원도 보장한 것입니다. 명백해요. 그러면은 이 선거위원은 마음대로 교체한다 그거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야당으로 볼 때에는 5년 동안에 그 당에서 추천한 선거위원이 변절하든지 건강에 의해서 출석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때에 수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조항은…… 최고회의 때에 제정한 헌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5년간은 본인이 도의적으로 사표 내기 전에는 각급 선거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한 법률은 우리 법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란이 되었고 이미 대세는 그것이 위헌이다 하는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정태성 위원장은 그 안을 철회하고서 다시 이런 안을 법사위원회에 오후 2시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읍니다. 이미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결정된 문제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봉환 위원장 다 같은 법사위원이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위헌조항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내 가지고 통과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에도 그렇게 결정을 여러분이 내셔서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법사위원회에서 했더니 급자기 정태성 위원장이 오늘 한 시경에 그 법안을 철회했읍니다. 이 안을 철회했어요. 완전히 백지에 돌아갔읍니다. 그러면 활동기한이 지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 가지고 그 안을 쓱 냈다 이것이에요. 그것 법절차도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리가 없는 문제이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것을 논란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안을 냈어요. 그 안을 낸 이유를 내가 질문한 데 대해서 정태성 위원장은 여당에 한 사람 야당에 한 사람 이렇게 나갈 때에 무슨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을 때에는 대리 볼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 넣겠다…… 이것은 구 자유당식 해명입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떳떳이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볼 것 같으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출신 하나도 안 넣게 되어 있읍니다. 제2공화국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야당대표가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헌법에는 일절 인정을 안 했읍니다. 여기에 있는 한태연 박사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급 선거위원회의 직무한계의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법이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대표 하나씩 넣자 그러나 그것은 정당을 넣지 않고 소속을 떠나서 무소속의 기분으로 들어가서 재판관의 기분으로 하라 이것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헌법정신으로 보아서는 말단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헌법정신으로 보아서는 위헌이다 그것은 한태연 씨도 인정했어요. 인정할 것입니다. 정신으로 보아서…… 그러나 명문에 써 있지 않고 또 실지문제로 그 당의 이해관계를 잘 설명할 사람은 그래도 자기 출신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급단체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명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신한당이 나오고 민중당이 나오고 공화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협상의 안을 원안을 악의로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속정당 선거위원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게 하지 이것을 냈읍니다. 이것은 헌법 제107조에 명백한 명문에 위반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적어도 특별선거위원회 여러분들 또는 양당 총무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법과대학 1학년생한테 물어보아도 알 문제에요. 그 위헌을 명백히 앎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수로써 이 안을 통과시키자는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그 진의가 어디 있었느냐? 나는 이것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한당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제1야당이었던 민정당이 추천한 선거위원을 차제에 전부 집어치우라 이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민중당의 취지는 대통령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선거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민중당 소속 선거위원으로 첸지하자 이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소위 신한당 계열의 선거위원은 전부 축출하자 오직 공화당 한 사람 민중당 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협상안의 중요한 골자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 명목을 내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야당이 대통령후보를 내오고 이미 의원 자리에서 사퇴했던 사람들이 출마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대표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공화당끼리 하고 민중당은 자매당으로서 해 나가자 뭡니까? 이게 동아일보에서도 공격했지만 민중당의 반성을 요구한다는 논설을 썼읍니다. 솔직히 말해서 섭섭히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 나는 입법론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헌법위반입니다. 반대합니다. 야당이 수시 첸지해야 되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행 헌법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했읍니까? 이것이 공화당의 배신이다 어떻게 예산을 안 한다 했지만 여러분께서는 야당에서 예산투쟁할 방도는 뭣인가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 명단 안 내는 것이 최고무기입니다. 그것밖에 무기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수결로 강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내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심의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슬적 치마 벌려주었다 이것이에요. 나 의심했어요. 그렇게 놓고 법사위원더러 더구나 법률가인 법사위원더러 법체제를 만드는 법사위원더러 헌법위반 되어도 통과해라!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당 총무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읍니다. 총무라는 것은 연락기관이에요.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여기에 말씀 안 하지만 함덕용 의원 김은하 의원을 마음대로 첸지해 가지고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 이것이에요. 또 오늘날 헌법을 유린해 가지고 독찰대가 와 가지고 법사위원회를 위압하고 해서 통과시키자 무슨 말씀이에요. 적어도 야당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나와서……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회는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법사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읍니다. 왜? 법률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기탄없이 한 결과 아마 대부분은 정당적 기분을 떠나서 더군다나 이종극 학자 같은 분은 학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명백한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공화당에서 협상한 것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나는 공화당 총무가 배신할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안 봅니다 했지만은 여러분이 왜 이것을 철회했는지 아십니까? 민영남 의원도 똑똑히 들으세요. 철회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헌법 제108조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한다 이랬읍니다. 모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헌법위반된 것을 구성했다 이것이에요. 임기보장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해 가지고서 5년 전에 막 잘라 버리고서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하자! 야당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시요. 선거위원 일곱 사람 가운데에는 요 도지사 시장이 임명하는 학자 교육자 양심 있는 사람 세 사람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대통령 말 들으니까 여당 아닙니까? 교육자 학자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 그러면 가령 부정선거를 할 때에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공화당 마음에 안 든다 해 가지고 시장 혹은 도지사더러 그 학자 교육자 양심자 때려치워라 그러면 부정선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야당 한 사람 하면 세 사람 아닙니까, 공화당까지 네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 알 수 없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헌법조항에 위반되어 가지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명년 선거에서 대통령선거를 한다 합시다. 또 국회의원 선거한다 합시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고 낙선되었다 해요. 그러면은 헌법 제102조에 써 있읍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권한문제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판례를 보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구애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재판의 전례가 되었던 하급재판소에서도 헌법위반을 갖다가 법률과 모든 것이 헌법위반 되느냐 심사해라 이렇게 다 판례가 나와 있어요. 하물며 대법원……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판결나올 것이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에게 신중히 말씀했지만 대법관들한테 몇이 비공식으로 물어보니까 전부 헌법위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어느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무효다 이거에요. 왜? 헌법에 위반된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한 선거는 무효다 이거에요. 어느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다 할 때에 무엇으로 막는 것입니까? 선거 잘해야 돼요. 만일 윤보선이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오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위신문제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아 이것이 법사위원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학자적 입장에서 반대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랬더니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꾸민 줄 압니다. 본인은 절대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중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일부 갱신되었다 일부 죽어버렸다 그러니 딴 사람이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유진오가 나올 때는 하나 참가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나 그것 반대 안 합니다. 단지 민중당이 왜 신한당계 착한 사람 짤라버리고 자기만 들어가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나쁘다 이거에요. 나 이것 좋습니다. 찬성해요. 왜 반대합니까? 공정한 선거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마당에…… 또 우리 야당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야당이 한 사람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정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왜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합니다. 내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법사위원회에서 말씀이 났을 적에 얘기했지마는 이 헌법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 당시는 야당이 없기 때문에 야당선거관리위원을 자주 교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마는 헌법에 있으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날 강구해 보시오. 부탁했읍니다. 공명선거 해야 되요. 또 하물며 누가 제1야당이 되느냐, 누가 여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명년 6월에 가야 알 문제예요. 어디에 유리하느냐는…… 나 절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나는 정태성 의원의 답변이 아주 모순이라고 보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화당에 여당에 두 사람 주고 제1야당에 두 사람 주어서 과거 있는 사람 그대로 두고 민중당 한 사람을 새로 추천해라 또 사전에 사표를 받아 가지고 투표하기 전날 내라,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내가 가령 민중당 같으면 나 민중당 선거위원 안 합니다. 그런 것 하겠읍니까? 적어도 사회에 공정한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공화당 여러분 나는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앙선거위원회는 정당대표가 안 들어갔지마는 도선거위원회를 봅시다. 도선거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조문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법원판사 4명과 도지사 혹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위촉하는 교육자 언론인 학자 이 세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교육자라는 것도 어용교육자를 채택할 수 있는 것이요. 어용학자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어용언론인 채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 산하에 있는 도지사와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공화당 직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두 사람 더해서 다섯 사람이에요. 또 과거에 있던 민중당 사람이 5, 6년 되니까 탈선한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5 콤마 5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민중당까지 하면 6 콤마 7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한당 한 자리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내 소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앞으로 대통령선거 나간 당에 대해서는 민중당이건 한독당이건 다 내주어라 그거에요. 그렇지 않고는 공평하지 않다 그거에요. 어째 여당은 두 사람 주느냐 이거에요. 두 사람 주는 것은 벌써 시장추천 도지사추천 그래서 다섯 사람 들어가는데 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왜 1 대 1로 하지 않고 이것이 5 대 1로 하느냐 이거에요. 이것 정태성 위원장 나와서 어디 공평한 말씀으로 답변해 보세요. 왜 도지사추천 시장추천이 세 사람 들어가고 어용언론인 어용학자 어용인물 들어가고 그러고 신한당에서는 거기에서 아마 3퍼센트나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라 이것을 공평하다고 봅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까? 본인은 여러분이 진실로 공명선거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후보 나오는 당은 다 하나씩 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태성 의원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것 늦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는 6대 국회에서 이상 발언 안 하기로 맹서했었지마는 오늘도 꿈자리가 대단히 사납지마는 부득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최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선거법 정당법 개정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의 기대가 컸읍니다. 또 우리 야당의 기대가 컸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는 예산과 빠타다, 빠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슬슬 다 넘어가요. 그래서 손발 척척 맞는다고 동아일보에서 깠읍니다. 그러더니 까놓고 보니 헌법에 위반되고 실현 불가능한 협상을 떡 내놓았다 이거에요. 공화당 여러분이 아무리 통과시키려 해도 헌법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러더니 공화당 한 사람 더 붙여준다 이거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서 앞으로 양당정치를 할 수 있느냐, 현실은 지금 3당이 아닙니까? 3당에다가 다 공평히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지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명정회 소속입니다.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담이 아니라 이 국회법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교섭단체의 책임자는 소속 국회의원의 서명날인을 얻어서 의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 서면 날인한 적이 없읍니다. 나 감쪽같이 민중당 당적도 없어진 사람이에요. 왜, 나 용산구 당위원장이 되었지만 민중당에서 해체해 버리고 말았다 말이에요. 용산구를 없애 버리니까 당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회를 했읍니다. 왜 민주당 공천으로 된 사람인데 당적이 없어지고 말았오, 그래도 순서대로 좀 되느냐…… 된다고 그래서 내가 순서를 밟아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나 민중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러나 자리는 여기에 앉히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있어서 우리는 다 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4ㆍ19 이전에 그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숙해야 하겠읍니다. 너무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해 나가자는데 오늘 신한당 원내대변인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해를 전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여러분 정치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화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마땅히 신한당에 가게 해 주어서 양성화 한다면 신한당에 배부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분으로 돌아오는 것은 누가 쓰고 있읍니까? 누가 쓰고 있어요? 공화당에서 쓰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어요? 손 들으세요. 금전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하고 발언도 안 주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선거에는 겉으로는 공명선거다 해 놓고 공화당은 한 사람 더 주고 5 대 1로 신한당과 싸워라, 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권이라는 것은 수시로 교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어느 정당을 위해서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잘해서 공명히 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본인은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세 가지 선거법이나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양두구육이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6대 국회가 이렇게 어린애 장난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정태성 위원장이 법사위원회에서 정중히 답변한 오늘날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 나는 불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수고도 하시고 또 위급하게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 고충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본인으로서는 국민을 대변하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불만이고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해 두어서 기록에 남기고 물러가겠읍니다. 너무 떠들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다음은 민중당의 류치송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평소에 존경하는 민영남 의원께서 우리 당에 관계되는 말씀을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가불 우리 당으로서 그 진의를 민영남 의원에게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찰나에 있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마치 흥정을 해 가지고 무엇을 나누어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발언을 해 주시고 어떻게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되던 것을 4인으로 추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민영남 의원은 과거에 자유당 때 저와 같이 야당 전열에서 갖은 부정선거에 그 압박을 받아 가면서 선거를 치루어 당선된 분이 그러한 질문을 하시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로서는 오히려 의심이 갑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첫째 제안할 적에는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하는 그 규정을 삽입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래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해야 하겠다는 뜻은 의례히 선거관리위원을 하나 임기 5년을 보장해 가지고 해 두면은 선거 막바지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집권당이나 세력 있는 데 매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선거를 치루게 해서 들어간 그 감시원이 하나도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교체권을 주어야 하겠다는 그 뜻에서 이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아까 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온 그 교체는 의안에 오르지도 않고 차선책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사람을 더 추가하는 그 개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계광순 의원이 지금 마치 그것을 자꾸 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놓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마는 지금도 교체하는 데 위헌이 아니라는 소신에 우리 당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고 계광순 의원 못지않는 우리 당에도 법률전공가가 있고 또 학계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치해 놓고서도 민영남 의원께서 그렇게 우리가 두 사람을 더 추가해 가지고 여야가 한 사람씩 더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그 투표에 있어서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지구 이것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지역구든지 몇 개 구가 되었든지 간에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차선책으로다가 두 사람씩을 추가해서 여야 넣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까 민영남 의원이 이것을 나누어 먹는다 뭐 흥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째 흥정이 되고 나누어 먹는 것이 됩니까? 민영남 의원께서 이 조항만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당에서 제안한 선거…… 정당법을 위한 선거관계법 개정안 그 뜻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 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우리 당으로서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데서 우리가 요구한 데 10분의 1이 관철되었는지 20분의 1이 관철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만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지금 개정안이 합의 보아서 나온 것이고 또 아까 계광순 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신한당 선거관리위원까지 교체헤 가지고 그럴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교체권이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은 것입니다마는 애초에 우리 뜻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야당이 신한당 소속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할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우리는 단지 무서워하는 것이 계광순 의원이 지적하신 말마따나 집권당이나 권력이나 이런 데 매수되어 가지고 우리 야당의 감시의 눈이 없어질까 봐서 두려워서 거기에 대상을 두는 것이지 신한당에서 우리 보고 준여당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한당을 그렇게 혹독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신한당 선거관리위원을 여기서 우리가 뜻대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한당 선거관리위원을 조금도 교체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위헌인 줄 알면서 이것을 내놓는 그러한 저의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도 위헌이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당에도…… 저는 그렇게 법률에 해박한 지식을 계광순 의원만큼은 갖지 못했읍니다만 내 소신도 불변이려니와 우리 당에도 계광순 의원 못지않은 그만한 법률 전공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지 않은 까닭에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단지 그러면 어째 위헌이 아니면 이것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마 이러한 의문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언론파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위헌성을 늘 지적해 왔고 지금도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것이 위헌조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는 합헌적이고 공화당 일부에서도 마 일부에서 위헌론이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많은 의원들이 합헌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 신한당에서 신한당 선거관리위원의 교체…… 우리가 시키는 줄 알고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당 선거관리위원을 교체할 그러한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이라도…… 학자나 법관 측에서 위헌론이 대두되었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구질구질하게 우리가 이것을 강력히 밀고 나갈 것이냐 또 우리만이 소수야당인 민중당에서만 강력히 밀고 나간대도 이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취한 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서 48시간 이내에 소위 투표 전까지 그 시간적 제한 없이 한 사람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보자는 데에서…… 이 개정안이 민영남 의원 얘기를 들으면 흥정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협상이 속된 얘기로 하면 흥정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무슨 흥정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여당과 야당 제1야당인 민중당에서 논아 먹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영남 의원께 답변드려 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광순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광순 의원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국가라고 해서 삼권분립이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되어 있지마는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계광순 의원께서는 지금 재판관계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과 친근한 자가 전부 어용행정관이고 어용도지사고 어용군수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어용대법원장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판사는 어용판사로서 그 밑에 가서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기야 수많은 판사 중에 어용판사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야당의원 야당 소속 법사위원도 어용적인 그러한 위원이 아니라 양심적인 박한상이 같은 건전한 위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애써서 넘긴 것을 위헌이 아니다라고 앞장서서 주장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위헌이 아닌 것이 틀림없고 또 모든 말씀을 계광순 의원께서는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그 문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다루는 과정에 민중당이나 공화당이나 양당에서 총무들이 그 법사위원회의 회의장소에 나타났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듯 계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독찰 아닌 독찰이 나타나므로 해서 민중당 소속 법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본의 아닌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세칭 명정회라고 하는 고 의원 선배께서도 거기에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계 의원께서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고 의원의 압력을 받아서 했읍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두 번 다시 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위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의 5년이라고 하는 그 임기하고 선거관리위원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아닌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들이 5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 우연의 일치일는지는 몰라요. 같이 5년이라고 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은 그것은 헌법상의 공무원인 것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상의 공무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년이라고 하는 임기의 동일성은 있지만 역시 그 임기 보장의 법적 근거가 한쪽은 헌법상이고 한쪽은 법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그 법률상의 공무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상으로 그 임기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계법개정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넘겨 보냈던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끔 그러한 내용으로서 맨 처음에 법사위원회에 넘겼던 그 법률안은 지극히 합헌적이라고 하는 것을 못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이런 정도로 토론을 종결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한…… 의사일정이 네 가지 있읍니다마는 전부 합해도 한 20분밖에 안 걸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퇴직한 공무원 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군인이 퇴역 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자 는 퇴직 또는 퇴역 당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한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된 기여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은 납부할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된 기여금을 완납함으로써 한다. ④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퇴직연금수급자 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퇴직연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는 경우에 그의 퇴역 또는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될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제1항의 퇴직연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연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연액에 재직기간 을 승한 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재직연수 를 승한 금액’ 다음에 ‘의 100분의 150’을 삽입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에 대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호 중 ‘공무상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다음에 ‘과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무원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퇴직한 공무원 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전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퇴직한 군인 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①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합산신청서를 제출한 자 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받은 기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 또는 기여금의 납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퇴역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가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인연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분기별로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단’을 ‘이 경우에’로 ‘그 금액이’를 ‘그 금액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퇴직 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 퇴직 당시의 봉급액이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의 액은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기 전에 수급하던 퇴직 또는 퇴역연금에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의 봉급연액에 새로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승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금액은 봉급연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2조제2항 중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기여금에 재직월수를 승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로 ‘승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제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12조의3제1항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법안은 1966년 8월 23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그 중요골자는 첫째로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었을 때 그 전후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의 지급률을 인상하라는 것하고 세째로는 연금업무에 소요되는 사무비를 공무원연금특별회계 자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배우자 분만비의 지급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6년 11월 14일 제58회 정기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다시 1966년 11월 15일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가하는 외에는 대체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했읍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내무위원회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이의 없이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했읍니다. 그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기관리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중기관리법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중기관리법안 제1조 이 법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시공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기계로서 별표에 게기한 것을 말한다. 2.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 게기된 공사를 말한다. 제3조 ①중기의 소유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권리의 득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건설부장관은 등록된 중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기가 멸실되었거나 해체 된 때 2. 중기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월 전에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6조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공사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①건설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한다.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제9조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건설부장관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도말하고 다시 명기하거나 각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기의 소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①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면허 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의 자 2. 심신장애자 3. 사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4. 마약 및 알콜 중독자 5. 제19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중기조종면허시험 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면허시험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중기의 조종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2. 중기의 조종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3. 중기의 구조 및 기능 4. 중기의 정비방법 5. 중기의 연료 및 윤활유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 ③이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면허시험의 신청절차 방법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전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나 외국에서 중기조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전부를 면제받은 자로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부장관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한 때에는 중기조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건설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사고를 야기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제20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때에는 수입증지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①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기사업특별회계를 둔다. ②중기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①국가는 그가 소유하는 중기를 대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대여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여된 중기에 관하여 그 사용료를 중기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중기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재해복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급 국도 또는 2급 국도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때 3.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15조제1항 및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를 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때 제24조 ①건설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중기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비 수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정비 수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별로 정비 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 정비 수리시설에서는 건설부장관이 보유하는 중기 이외의 중기의 정비 수리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정비 수리를 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중기 또는 그 부속품의 처분대금은 중기사업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①건설부장관은 대여한 중기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사현장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검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이 정한다. 제28조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1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조종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중기를 조종한 자 제3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의 취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3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은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용 중기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용 중기에 관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중요골자 및 대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관리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1966년 7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으로서 즉 건설사업에 있어서 기계화 시공이 점차로 근대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중기의 필요성이 격증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고가인 관계로 그 구입과 관리가 곤란함으로 해서 관민보유중기의 유지관리비 증대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공사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던바 이러한 제 결함을 시정하여 국내중기의 합리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원안의 주요골자는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중기소유자는 중기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등록된 중기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얻어야 하되 면허는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이를 행하게 하고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운영관리를 위해서 중기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중기사업 건설사업에 필요한 중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는 제12차 및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일부 수정을 가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작성 제안하도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제2조제1항에 있어서는 본법 적용대상이 될 중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것을 법정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한계를 명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제21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항과 건설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사용료를 일반 대여의 경우와 구분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째로 제12조에 있어서 중기의 무상대여는 비상재해의 복구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국도 또는 직할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본 중기관리법의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중기저당권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체제상 일반중기관리법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별도로 중기저당법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 제3장을 전문 삭제하고 대안으로 별도 중기저당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중기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대안 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의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6항 중기관리법안 여기에 관해서 민중당의 박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안에…… 6항에 중기관리법안을 상정해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 심사보고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실은 이 중기관리법안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좀 알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고 다만 일응 이것을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기저당법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 그런데 이 중기관리법안을 그 6항 안건을 처리한 연후에 계속해서 상정되어서 심사보고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그 당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이 중기를 그것이 관유물이었던 민간 보유물이었던 간에 그 중기의 유지관리비의 증대에 따른 모든 경제적인 효과와 공사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이러한 모든 흠함을 시정하여서 국내중기의 그 합리적인 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이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그 제21조에 아마 이 건설위원회에서 대안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중기저당에 관한 사항인바 본 저당에 관한 것은 성질상 민사법분야에 속하고 따라서 중기등록이나 운전 면허제를 그 중요한 골자로 하는 중기관리법에 일괄규정함은 입법 체제상 부당하다는 법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 중기관리법은 반대하지 아니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다만 관민보유중기의 유지관리에 어떤 참 이것을 향상을 위해서 또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제26조를 잠깐 이것을 보았읍니다. 뭐 단 5분도 안 되었읍니다. 잠깐 보니까 국고보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그 밑에 제27조 감독이 있읍니다. 제25조에는 좀 도루 바꾸어집니다마는 불용중기의 처분대금 이런 것은 아마 그 중기사업특별회계에 수입하는 것이니까 민간관계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자치단체에 관해서만이 이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등의 민간인에 대한 보유물자 이 보조라 이것을 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니 모든 것이…… 기타 다른 문제를 전부 간섭을 하게 그 관리규정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치단체에만 이것은 문제가 좀 전후가 이제 모법이 되겠는데 그런데 자치단체에만 보조를 줄 수 있다 더 이상 다른 단체에는 보조를 줄 수 없다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러면 뭐 관민의 이 보유중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관리규정은 만들어 놓고 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중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고 민간인들은 감독만 받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중기저당법안까지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안건이 올라온 뒤로 따져야 하겠지만 이 모법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중기…… 지금 금방 보아서…… 중기저당법안 대안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중기는 동산신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중기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이것은 그 당시에 논의하여야 할 얘기이지만 이것하고 결부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게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해 있읍니다. 대단히 중기에 대한 가치성을 재산상 이것을 인정해 주자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지금 깡통 깐통…… 깡통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깡통 하나도 이것을 담보의 가치를 받고 있는 지금 현 제도입니다. 그런데 중기를 저당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동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담보를 못하고 있읍니다. 아니 글쎄 하고 있는 것은 별도 특별한 것이고 뭐 누구든지 지금 땅도 토지도 먼저번에 토지…… 농지신용담보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런 것은 뭐 경질담보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형식상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특별한 제도는 별 문제로 해 놓고 법적으로 그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게끔 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렇게 될 바에야 관유물에 대해서만이 어떤 특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올시다. 함으로 해서 여기에 제26조에 ‘국고보조’ 해 놓고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체에 대하여’ 이것을 해서 민간의 보유중기도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자는 뜻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보유인 중기도 그의 모든 가치성을 인정해 주자면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민간 개인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법인체 개인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기 전에는 곤란하니……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체에 대하여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차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6조의 국고보조규제에 있어서 민간보유중기에 대한 국고보조를 민간보유중기 중에서도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규제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기를 대여를 하고 있읍니다. 대여된 중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혹은 운영능력에 비해서 그 중기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만 열어 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기는 이 중기관리법에서 나중에 나오는 중기관리특별회계에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중기는 스스로가 가동을 해서 소요경비를 확보하고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규제한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나라의 모든 건설공사를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하는 의미에서도 앞으로 국가가 허용되는…… 재정이 허용된다면 국고보조의 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서도 이 중기사업특별회계법을 별도로 제출한 바와 같이 재정사정이 지금 어려운 현재 정부실정에서 이것은 스스로의 재원을 확보해서 스스로가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법인체라든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중기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중기저당법에 나와 있읍니다만서도 되도록이면 중기를 저당이라는 하나의 금융에 있어서의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중기를 대량 보급화하고 기계화를 촉진시키는 의미에서 저당법을 이 중기관리법에 정부 자체에서도 같이 함께 제출했다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중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고보조를 한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정부는 답변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건설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기저당법안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중기저당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저당법안 제1조 이 법은 중기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중기’라 함은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말한다. 제3조 중기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제4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중기의 환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①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중기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저당권이 설정된 중기에 대한 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집행은 중기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①저당권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중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저당권의 행사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해 중기에 관한 등록을 취소하지 못한다. ④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에 관하여는 당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조 중기의 소유자는 저당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중기를 훼손하거나 해체하지 못한다. 제8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저당법안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저당법안은 당초 1966년 7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고 있어 심사보고 말씀드린 중기관리법안 중 그 제3장 제15조 내지 제21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제18차 및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성질상 사법분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기의 등록과 운전면허제의 실시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는 중기관리법에서 분리 중기저당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중기관리법안 중 제3장의 내용을 중기저당법안으로 하여 대안으로 제안케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저당권에 목적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당권자는 중기의 환가금에서 타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에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였으며 저당권에 설정된 중기에 관하여 중기관리법에 의한 등록의 최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서 즉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건설부장관이 저당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또한 저당권을 해할 목적으로 중기를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에 보호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중기저당법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이유 주요골자와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면 본 대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하세요. 중기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 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중기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조 이 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이 회계는 중기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대여에 관한 사용료,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수리 수수료,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중기 또는 그 부속품의 처분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과 기타의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한다. 제4조 이 회계는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과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를 세출로 한다. 제5조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이를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①이 회계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서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은 1966년 7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그 제안이유로서는 건설부장관이 보유하는 중기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중기에 관한 경비를 구분 계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기사업특별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대여료 정비 수리 수수료 불용중기 처분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비 차입금의 상환금 기타 관리비용 등을 그 세출로 하며 특별회계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읍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중기사업에 대해서 그것 자체의 특별회계의 문제점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약 20여 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가 연년이 늘어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예산구조를 지극히 복잡하게 만들고 일반회계의 비중을 더욱 약화시켜 가는 그러한 현상으로서 이것은 우리 예산형편이 발전되어 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이러한 특별회계를 안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의견이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중기문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졌기에 특별회계를 하는 것인지 지금 위원장의 심사보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읍니다. 과연 이 중기관리법안이라든가 중기저당법안 같은 것도 낯설은 법안인데 여기에 다시 특별회계까지 한다 하니까 누차 말씀하지만 이런 이 법안심의가 당일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검토할 시간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래서 본 의원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떠니까 이것이 부당하다든가 정당하다든가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것을 본 의원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부는 왜 이 중기를 꼭 특별회계를 해야 하는가, 특별회계의 필요성 또 중기를 특별회계를 하는 데에 있어서 관리하는 대수와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장차 차관 기타 방법으로 도입하는 중기의 대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회계가 필요한가 또 왜 지금까지와 같이 특별회계가 아니면 이것이 관리할 수 없는, 꼭 특별회계가 필요불가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행정부 측에서 우리가 십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 말씀드리면 자꾸 특별회계가 늘어난다고 하는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예산 모든 제도로 보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으로 보아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건설부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산구조로 보아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겠다 이번에 건설부의 중기사업특별회계를 우리가 인정하면 앞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이와 같이 자꾸 문제가 생겨납니다. 축산관계도 특별회계로 하자 선박관계도 특별회계로 하자, 물론 그 부분만 딱 떼어서 특별회계를 하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구조 전체로 보면 이와 같은 특별회계가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는 이 특별회계에 파묻혀 가지고 도무지 에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건설부당국에서는 지금 말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건설위원장께서는 그러한 예산을 관장한 국회 전체의 입장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을 무릅쓰고라도 이 중기사업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건설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만일 필요하면 제가 찬반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건설부차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기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건설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기가 924대가 있읍니다. 이 924대의 장비는 현재까지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그 유지 관리비 수리비 일체를 부담을 해 가지고 건설 국토개발사업의 설계에다가 이 중기를 반영을 시켜서 공사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온 데에 불과했읍니다. 대일청구권에 의해서 이번에 404대의 장비가 도입되게 되어서 곧 연말 선적을 해서 명년 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D 재정차관으로 1만 86대의 장비가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합계해서 약 2600만 불의 장비가 도입되는데 이 장비에 대한 재정차관에 의해서 장비에 대한 상환을 해 나가야 되겠고 이자를 역시 또 지불해야 되겠읍니다. 또한 이 장비는 연간 8프로 내지 10프로의 수리 유지에 필요한 부속품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중기 자체가 그러한 재정수요만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고 하기 때문에 중기 자체를 도입하면 이것을 활동을 해서 여기에서 스스로의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이걸 유지를 하고 또 새로 대치를 해 나가야 만이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점차적으로 종래의 그러한 소규모의 사업에서 거대한 장비와 또 사업자체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또 장비 스스로도 하나의 여러 개의 장비가 한 개의 조가 되어 가지고 그 팀워크를 하지 않으면 그 공사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또 그 공사 자체를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기술과 그리고 자연을 극복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카버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해야만이 정부의 적은 재정수요를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정부의 일반재정부문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또 명년도에 우선 5억 900만 원의 특별회계 사업규모를 설정했읍니다.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대여되어 있는 장비 또 스스로 현재 정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이것을 자치단체에 대여해 준 장비는 무상대여를 해 주되 그 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이런 것은 수수료를 전부 받고 수리비를 받고 또 정부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에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하고 있는 국토건설사업에 대여를 해서 여기에서 세입을 받아 가지고 이 장비를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를 일반회계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이러한 가중한 부담을 시킨다는 것도 현재 재정수요로서 불가한 일이고 또 중기 스스로의 보호관리 유지 하는 데에도 이러한 특별회계를 해야만이 그 중기에 대한 효용 있는 관리와 유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내일은 휴회하고 월요일 본회의가 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엄민영 ◯출석 정부위원 건설부차관 최종성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