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관세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대체의 설명을 올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보호주의와 재정관세주의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82년 11월에 관세법이 제정․공포․시행이 되어서 오다가 재작년 84년 12월에 제1차 개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금번 제안된 개정안이 제2차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번 이 개정안의 중요한 목표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부 면세조치에 관한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 일부는 밀수방지에 관한 개정안이올시다. 이렇게 둘로 노나서 말씀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면세의 조치에 있어서는 국제연합 기타 외국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원조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온 물건을 무세로 분배․사용이 되는 것은 종전에는 면세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옥숀 기타 방법으로 유상 분배하는 분에 한해서는 관세물품세를 징수해 왔읍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체 10억 환 구화로 1억 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 이것을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랜 시일에 걸쳐서 많은 절충과 논의가 있었읍니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유엔 측 위원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주창이 유엔 결의사항에도 원조물자를 받는 나라에서는 수입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결의가 있고 또 그래야 의당할 것이다 그런 주창입니다. 한국정부로서는 유엔 결의사항은 우리가 도의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은 잘 알지만 우리나라의 국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원조물자가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강경히 반대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다량적인 원조를 요청하고 또 앞으로 경제재건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나갈 필요가 절실히 느껴지는 때에 다달어서 대를 취하고 소를 버리는 견지에서 양보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원조물자의 전면이 아니고 유엔 급 외국정부가 우리나라에 원조해 오는 물자에 한해서는 유상분배분에 한해서 과세해 오든 것도 그것마저 원칙적으로 면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단 어떤 품목을 면세하고 어떤 범위를 종전과 같이 과세하느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령으로서 면세, 과세의 범위는 정해서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고 원칙적으로 유엔 외국물자의 원조물자도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나라의 비행기 제조공업이 전무하고 또 항공계의 발전을 기도하는 남어지 비행기 급 그 부분품의 일부를 면세하자는 것과 조선공업이 노력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이 단계에 있어서 어떤 정도 이상, 다시 말씀하면 1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은 면세함으로서 선박 도입을 원활히 하자는 것입니다. 면세에 관한 규정은 대체 이상 말씀드린 것이 그 중점이올시다. 그다음 밀수방지에 관한 여러 조항의 개정 내지 신설이 있읍니다. 축조심의에 말씀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점만 두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197조, 98조 금지품의 밀수나 관세 해탈범은 체형 그리고 벌금 그리고 그 물품은 몰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200조에 운반기장, 수수, 고매를 일괄해서 벌칙을 규정했는데 거기는 체형과 벌금만으로 되어 있고 몰수규정이 없읍니다. 82년 관세법 제정 당시에는 30만 원 미만의 벌금만으로 되어 있읍니다. 안정된 사회에서 지능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고매가 성행되지 않는 경제환경하에서는 제정 당시의 법이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그 고매범이 대단히 많고 또 이것이 악질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재작년 12월, 84년 12월 제1차 개정 당시의 이 고매에 관한 처벌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2년 이하의 체형과 원가의 2배 이상의 벌금이라고 벌칙을 강화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근 2년이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운영실정을 보건대 그렇게 강화한 200조에 특히 그중에서도 고매범의 벌칙으로서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또 느끼게 되었읍니다.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밀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가담해서 공모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하게도 관헌에 적발이 되면 그 진술을 교묘하게 하고 증거를 일부 인멸하고 혹은 연루자의 중요인물을 도피시키므로서 이미 몰수당할 밀수범을 고배범으로 경한 범죄로 도피해 버립니다. 물론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행범으로서는 조고마한 그 사람의 지능적인 노력으로서 당연히 몰수할 것을 몰수 못 하고 벌금만 받고 마는 이러한 곤란이 과거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매범에 관해서 몰수규정에 넣어서…… 혹 법의 균형을 보면 다소 이론도 있겠읍니다마는 반드시 여기에 고매 벌칙을 넣어서 또 밀수범을 방지하고 고매범을 방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신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경과규정이 제안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세관관리 기타 경찰관 등등의 취체관리가 전력을 다해서 밀수를 방지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고매를 방지하고 있읍니다마는 그 노력이 경제활동의 전면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시중에는 뻔히 저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필경 밀수품이다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진열되고 매매되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적발하기에는 어떤 정도의 단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차별로 이것을 취체하기에는 대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그 성과는 적으리라는 것을 염려한 남어지 과거 3, 4년 동안에 걸쳐 시중에 있는 사치품 단속의 책임을 느끼면서도 무차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정보가 있거나 그러한 혐의를 붙들린 물건에 한해서만 취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늘어가고 시중에 가 보면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우려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사치품이 많이 진열되고 있는 이것은 이 고매범에 대한 몰수규정을 넣어서 197, 8조를 벌금을 하고 또 교묘하게 답변을 해서 고매범으로 떨어지드라도 몰수를 한다, 앞문, 뒷문에 다 강력한 취체 탄압을 내림으로서 법이 대단히 강화가 됩니다. 이 기회를 포착해서 시중에 있는 사치품을 일제히 취체하자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있거나 무슨 단서를 잡은 물건만에 한해서 해오던 종래의 방법을 양기하고 자기 국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왔다 세관을 합법적으로 통관했다는 증시가 없는 물건은 일단 전부를 취체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조일석에 전부 차압을 하고 취체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리라고 염려되기 때문에 축조심의에 자세히 검토해 주실 줄 압니다마는 그 부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법이 공포․시행되는 날에 소지하고 있는 합법적 통관품이 아니고 부정품이라고 일단 볼 수 있는 표식이 없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세관관서, 세무관서에 자수신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자수신고를 해 가지고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통관수속을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출처는 추궁하지 않고 일단 정부로서는 합법화하여 도매냐 밀수냐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합법화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 시책의 협조와 아울러 3개월 동안에 국내에는 부정품이 하나도 없이 맨들자는 것이 우리들 노력의 목표이올시다. 만일 여기에 불응하고 자수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은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자수기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는 다른 증거를 수집할 필요 없이 합법적으로 세관을 통과하였다는 표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해당 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경과규정은 기히 계몽해 주고 노력해 왔던 오늘날은 불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도 일부 있읍니다마는 전국에 걸쳐서 많이 산포되어 있는 사치품 또한 그 취급자가 대개 각계각층의 빈한한 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일체 취체한다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번 자수기간을 주어서 자진 납세하고 합법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여유기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가 밀수 단속에 관한 중심이 되는 개정 골자이올시다. 기히 이 외 십 수개 조의 개정안 내지 신설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상 간단히 말씀드린 중심 개정에 부수되는 개정이올시다. 축조심의에 말씀이 계시면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대체의 설명을 이상으로써 그치겠읍니다.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발언통지 하실 분이 있어요? 먼저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조물자나 항공기에 대해서 그 발전을 도웁기 위하여 면세하자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산기업체를 본다고 하면 가장 국민 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업체 이것을 정부에서 면세도 하고 융자도 해 주고 5년 내지 10년간 이자를 감해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생산기관은 위축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부차관에게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양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있다. 삼도 멕이고 녹용도 멕이고 약도 멕이고 빨리 튼튼히 맨들어서 부려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주 빈약해서 건강이 나뿐 데에다 과세를 한다. 일반 국민 대중에게 필요한 생산기업체가 몇 개든지 세금에 허덕여 가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이올시다. 다른 예는 모르지만 제가 어떤 책자에 읽어 봤는데 일본은 명치유신 시대에 국가에서 필요한 생산기관에는 그것이 완전히 될 때까지 면세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자까지 5년 내지 10년간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경제기관을 부흥시키는 역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무 당국에서도 항공기에 대해서 면세하자, 좋습니다. 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나가서 국민 대중 생활에 필요한…… 아까 말씀이 10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몇 가지라도 골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면세 조치를 하고 융자를 해 주고 나아가서 남의 나라와 같이 이자도 면제해 주는 이런 대영단을 내릴 수 없느냐 그 말이예요. 비행기를 빨리 그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 자동차공업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자동차공업은 면세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비행기나 자동차는 일부 특수계급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대중적이고 일반 국민이 꼭 있어야 할 기존 생산기관이 세금에 허덕이고 머리를 못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무엇 무엇 지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농촌에 필요하고 어촌에 필요하고 일반 국민이 필요한 생산기관에 대해서도 면세해 줄 도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 두 분이 통지하셨는데 역시 같이 질문하시고 답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면세범위를 항공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업 생산까지라도 이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내에 있어서는 너무 면세규정이 많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세법과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국내세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다니시면 강생회라는 것이 있어서 물건을 팔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면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행위나 일반의 상행위나 하등 다름이 없읍니다. 물론 철도종업원의 후생사업이라는 기히 좋은 대의명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의명분을 등처먹는 이런 나쁜 행위가 그 배후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면세규정을 확대하다가는 가딱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 이 항공기 문제에 있어서 그 기재수입에 있어서는 면세하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공기재를 수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면세한다면 적어도 항공기재를 수입하는 회사 내지 법인은 우리 대한민국 심계원의 심계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세하면 고만입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불가결한 기재수입에만 이것을 쓰느냐? 물론 그것은 면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하면 보조정책과 마찬가지로 역효과를 많이 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 4년 달에 4286년도 총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상행부 관계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때에 저는 이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마는 보조금을 주는 보조정책에 있어서는 한번 주고 나종에 사후 감독하지 않는 보조정책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조정책을 쓰면 보조금을 준 후에 있어서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해 놓지 않고서는 이 보조금은 그야말로 정치자금으로 흘러갈 수 있고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재에 대한 면세규정은 좋지만 그러면 거기에 수반해서 여기에 항공기재 수입면세에 따르는 입법조치를 관세법중개정법률안과 동시에 내놓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를 걷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무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느냐, 단순한 재무부장관의 부력만으로써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도 지나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국회이…… 입법부를 침해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사후의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재무 당국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세금 공세, 세금 공세는 항간에서 물의를 일으켰든 것입니다. 일자재정이 물러가고 등장한 오늘날에 있어서 세금 공세도 약간 약화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재정부장관은 취임사에 있어서 세제를 확립한다고 말했니다. 세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제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세제의 전면적인 재조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백 장관 시대에 제출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이것은 국내세법과 관세와는 다릅니다마는 관세를 막론하고 전면적인 재조종을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이것을 철회하지 않고 이것을 개정을 해서 면세규정을 해 가지고 또 나종에 따로히 국내세법에 대한 것을 재검토한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무 당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정부로서 정부에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하게 되는데 이것은 비록 우리나라가 유엔에 정식으로 가입 못했지만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유엔헌장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의 타당성을 저의들도 잘 압니다마는 이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내가 수집한 재료로서 구화폐로 1300억 원이라는 재정결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는 금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4조 2000억의 적자결함 이것을 시정하고 예산을 통과했는데 오늘날까지 이 적자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유엔헌장을 준수한다는 이러한 대의명분 밑에서 그대로 1300억이라는 재정결함을 달게 받을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세제 확립에 있어서 금후에 있어서 논의할 별다른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정책을 취한 후에 사후정책이라든지 면세정책을 취한 사후조치에 대한 입법조치는 조속히 실천에 옮기지 안 될 것이며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산업균형에 미치는 불균형 사태로 오는 결과도 크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항공기 기재에 면세한다고 그 취지는 우리나라의 민간항공을 하루라도 빨리 발전을 시켜 가지고 육성을 하자고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민간이고 군용이고를 막론하고 항공기의 수리 또는 생산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전연 없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 건립한 이후에 선박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소리는 조야로 듣고 웨치고 왔든 것입니다. 이래서 선박에 관계되는 건조 내지 수리의 시설은 종종 일제시대의 유물이 상당히 남아 있었고 이러한 현재의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수리 내지 건조할 수 있는 선박에 관계되는 기재에 대해서는 전연히 면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전연 시설이 없는 항공기에 대한 기재를 면세한 그러한 입법의 이유는 어데 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가지 항공기재의 면세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당장에 시설이 없는 이상에는 그 기재가 항공기 수리 내지 건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재가 딴 데로 유용이 되거나 딴 데로 나가고 결국은 이 나라의 조곰 만큼 일어나는 기계공업을 저해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법조치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내가 서류를 안 가저서 모릅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질문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입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보호관세정책을 견지하고 나간다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는데 기간산업의 기재라든지 기초설치 실용품에 대해서 면세해라 하는 말씀에는 이의가 전연 없읍니다. 현행 관세법에도 33조 3호, 36조 7호에 이러한 면세조치가 나와 있읍니다. 경제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변화가 격심한 이때에 있어서 그 관세법을 참조하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대체 면세범위의 중요산업의 기초 설치용품, 중요산업용 원재료용품 기타 이러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산업이, 어떤 기재가 어느 범위에서 면세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때에 따라서 혹은 2, 3년 혹은 1년의 단위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재무부장관의 부령으로써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도 이 의원께서 지적하여 말씀하신 걸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법 33조, 36조에 의지해서 정부 각 부처에다가 가령 광산용 자재에 관해서는 상공부에 따라가 전기면 전기의 전문부에다가, 각 전문 관청에다가 면세품목의 우선순위를 열거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어 가지고 그 검토하는 데는 분과적으로, 전기용품이면 전기 관계의 전기국 직원과 세관 직원이 수일에 걸처서 검토를 해서 그 긴요한 정도의 우선순위를 심의 결정을 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으로 보면 어떤 산업이라고 해도 불필요한 산업은 별로 없읍니다. 그 관계 업자를 지도하고 계획하는 관계되는 담당자들은 좀 자기가 담당한 분야의 우선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며는 우리 관세수입에 있어서는 거의 70퍼센트라고 합니다만 80퍼센트입니까? 거이 대부분을 면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관계 부처의 서면 추천을 받고 또 좁은 연석회의를 해서 각 분야별로 면세품목 우선순위를 열거해 놓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우리의 세입의 약 1할 미만, 한 7푼 정도 되겠읍니다. 금액으로 해서 금년도의 세입예산이 구화로 1450억인데 한 100억 정도의 세를 단념해서 면세의 선을 그었읍니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혹은 그 방면을 연구지도 하는 담당관리 하는 자기 관계하는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가저가려고 피차에 주장합니다만 무제한으로 응할 수가 없어서 대체로 한 100억 원…… 환이 아니고 원입니다. 100억 원 정도의 선을 내 가지고 그 선에 올라오는 품목은 면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그 선을 확대하라는 의견은 고견으로는 들어두겠읍니다만 저희들의 소신으로서는 세금을 받어 가지고 전쟁도 하고 도의 정부시책에 써야 되겠읍니다. 혹은 힘이 미치면 보조금으로 다시 예산영달이 되어서 상공부, 농림부, 기타를 통해서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경영에 있어서 수지가 맞지 않고 곤란하니까 세금을 아니 받고서 그 결손을 보충하겠다 이런 논조로 무제한으로 나갈 수는 도저이 없습니다. 이종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올려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향과 그 한계선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환 의원께서 내국세에 있어서 많이 발언하셨고 관세, 내국세를 구별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금 항공기에 관해서 단일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우선 이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다고 보아서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실은 이 항공기하고 선박에 관한 면세규정은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심사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대체 설명에 있어서 언급했읍니다만 그 실은 오성환 의원 외 62명의 국회 제안 안건이 별도로 나왔든 것이올시다. 그 안이 재정경제위원회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도중에 재무 당국의 의견을 물으신 일이 있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가 수정해 나가시되 이 정도면 세입에 큰 지장이 없고 또 항공계의 발전을 기대하는 견지에서 대체로 이의가 없겠읍니다 하는 정도의 의견을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면세안이 나와 있읍니다. 결국은 그 면세의 혜택이 항공계에 전액이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점은 매우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나 혹은 국회에서나 단행법을 만들어서 면세로 규정하며 동시에 그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어떤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도 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런 단행법의 준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충환 의원의 질문하신 항목을 지금 좀 잊었읍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항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세입결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번 면세조치로 말미암아서 세입결함이 오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의당한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원조물자에 관해서는 아까 대체 설명에 있어서도 연액 1000여억 원 내외의 세입을 확보했었는데 면세 된다면 연도를 통해서 그 정도의 세입결함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날까지에는 계속해서 받고 있읍니다. 연도가 반년이 지난 앞으로의 세입결함이 온다고 하면 약 4, 500억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딸라론이 왕성이 나갔고 또 그 외에 원조물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관세수입은 대단히 금액 증가가 되고 있읍니다. 당초 예산이 1453억이였든 것이 오늘날까지 미수액이 기정예산액을 조곰 오바하고 있읍니다. 9월 말이 아직 안 되었읍니다. 반년도의 기정예산액 1450억을 조곰 넘었읍니다. 앞으로 이 면세조치가 통과된 후에 원조물품에 과세를 아니 한다 하드라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 품목은 제한이 될 것입니다만 3, 400억의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올 결과는 예상이 됩니다. 허나 전 반년도의 실적에 비추어서 앞으로 후반년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대체 저희들로서 연도 말까지에 1450여 억이 더 증수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합해서 당초 예산 1453억에 대해서 연도 말까지에는 세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세금만 해도 2812억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원조물자를 면세함으로서 거의 300억 내지 400억이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을 확실히 예상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있어서 세입은 기정예산의 약 배에 가까운 숫자로 올를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입결함을 염려하시는 의당하신 질문이신데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규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공기의 면세는 구상을 하면서 선박에 관해서는 구상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고 질문이 계셨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만 선박은 국책기업체로 조선공사가 있고 또 그 외에 약소합니다만 민간조선공사도 몇 개 있읍니다. 그 업적을 반드시 좋다고 할 수가 없었읍니다만 소형 선박의 조선은 어떤 정도 기대하고 또 국내 조선공업의 보호육성상 소형 선박의 외국 도입은 제한해서 국내 조선공업을 육성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배는 외국에서 기대하지 않으면 당분간 국내 조선 능력에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100톤 이상의 선박에 관해서는 면세를 하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읍니다. 조선자재에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지금 선박……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대개 중요산업의 기초설비용품은 별도 재무부령으로 열거 지정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철제라든지 국내에서 생산 아니 되는 목재 중요한 자재는 대부분이 면세품목으로 그 자재로서의 면세조치가 되어 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항공기재로 들어온 것이 유용이 된 경우에는 재무부로서 입법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을 제가 잊어서 죄송합니다. 항공기재뿐만이 아닙니다. 면세로 들어온 물건이 그 취급자가 비양심적으로 이것을 유용을 한다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한다 이런 경우는 현재로서는 관세법에도 37조에 일정한 조건하에 면세된 그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될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하게 37조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심계원 기타에서도 이것을 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단일법을 구상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단일법을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연구하여서 그 방면이 좋겠다고 자신을 얻으면 단일법을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언 통지한 분이 있읍니다. 순서대로 언권을 드리겠어요. 지금은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는 내용이 대개 간단하게 소선규 의원께서 지적한 감을 느낌니다만 도대체 관세라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재정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사 오는 물품의 조절을 취해 가지고 국내경제의 안정을 취하자, 다시 말하자면 국내 산업을 확보해서 외국에 의한 수입품을 가지고서 국내경제를 조절하자 이러한 두 가지 원칙 밑에서 관세법이 조절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물자의 수입을 가지고 국가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이런 면으로 해석하는 방법보다도 차라리 관세라는 것은 국내경제를 조절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 재무부에서 내신 안은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약간 지적해서 선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우리나라의 해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양주권선의 침해를 받을 만한 빈약한 처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누누히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운수부진으로 말미암아서 서울 시내의 석탄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월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날이 우려하고 있는 목하의 현실의 난관에 부닫쳐 있는 것도 역시 운수의 부진으로 말미암은 한 가지 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우리나라로서 대량으로 선박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선박의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 선박의 활약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만이 오로지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제한 안 한다는 것은 저로서 대단히 부족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한편으로 위축되어 가는 해양 발전에 수산업 발전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100톤 이상의 배라면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읍니다. 세일만한 정도밖에 없어요. 앞으로 또 100톤 이상의 배를 건조할 계획이라든지 수입의 계획에 의한 배도 극단의 소수라고 보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배는 5, 60톤, 4, 50톤 정도의 어선과 운수선이 대부분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내의 조선업자에게 일임해 가지고 대량으로 급속히 제조할 도리가 있는가 나는 대단히 의심하고 있읍니다. 국내 조선 계획의 실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에 있는 조선공사, 인천에 새로 생긴 중공업 몇몇 개를 위시해서 세일 수 있는 정도의 극히 제한된 조선소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나날이 수요 되는 해운계에 쓰이는 배, 수산업에 쓰이는 이러한 배를 건조해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36조제8항에 있는 단서를 삭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말씀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좀 듣기 싫은 말씀 같습니다. 최근의 세관국에 취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가 상당한 돈을 모는 모양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관국에 취직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활약하는 인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속을 해서 오히려 재원을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뒤꾸녕으로 사바사바 하는 구녕을 틀어 막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재원을 확보하는데 아까 모자라는 4조 2000억애 대한 예산의 부족액은 그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면으로 늘 수 없는가 하는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다 깨진 강토에 건설자료가 도무지 없에요. 지금 36조를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이 전시에 파괴된 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나온 법안이 아니라 항구적인 면에서 학리적으로 진행된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농기구가 필요하고 산업을 위하여 광산기계라든지 전기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나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인 관계로 해서 정상적인 조치가 아니고 특수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에 있어 가지고 단지 정상적인 면만 가지고 의논하고 그러한 특수적인 면에 대해서 구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어떠한 방향으로 급속히 건설을 할 수 있는…… 다 굶어 죽어가는 농민에게 급속히 농기구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재를 주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면세규정에 의해 가지고 면세규정에 삽입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줄 수 없는가 그 세 가지 점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에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선박에 면세하는 것은 좋은데 100톤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100톤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도 국내 조선능률을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 이것을 100톤이라는 제한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답변 올리겠읍니다. 교통부를 상대로 교통부 조선과 산하에서 움지기는 국내의 조선 능력을 저희들이 대체로 지금 근 선에서 확인을 한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철재이고 목재이고 간에 대체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재료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면세가 되어 있읍니다. 그 배를 건조하는 자재는 면세로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서 이것이 건조됩니다. 100톤 이하의 소형 선박은 자재만 있으면 능히 건조할 수 있다는 교통부의 책임 있는 증언에 의지해서 100톤이라는 선을 근 것입니다. 그리고 안 의원께 죄송합니다마는 한 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면세만이 보호주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제가 받었읍니다. 조선공업을 보호육성하려면 과세가 보호주의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면세하므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과세하므로서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면세로서 자재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소형 선박은 만들 수 있는데 외국 선박을 무세로 수입한다면 외국은 기계가 발달되고 생산 코스트가 싸게 메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오는 것이니까 운반도 싸게 메키니까 국내 조선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과세하므로서 보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관에 취직 희망자가 많고, 세관관리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은 아니하셨읍니다마는 비행이 많은 것 같이 말씀이 계셨읍니다. 세관도 전국에 500명 직원이 소속 관서가 각지에 공포되어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는 대소 간에 비행이 불무합니다. 이 점은 대단히 죄송히 생각하고 그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재무부차관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혹 항간에서 말씀하는 세관 관리의 비행이라는 것은 군정시대나 건국 직후 어떤 기한 안의 혼란시기에 비행을 가지고 항간의 그런 소문이 근거가 되지 않었나 저는 믿습니다. 해변에 나가서 아무도 감독관이 보지 않는다고 서류 결재도 없이 한 사람이 밀수한 자를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넣 주니까 놓아주었다 술을 뺏어 먹는다 그런 것은 근절을 기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방침을 가지고 허가결재를 가지고 큰 비행을 하였다는 것은 저는 최근에는 거의 절무하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단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신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소 간에 비행 근절에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건설자재 면세범위를 확대해라 이런 말씀은 의당한 말씀이고 아까 누누히 설명에도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긴요한 건설자재 면은 거이 전부가 면세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기회에는 한 상품이 발견된다고 매일 법을 개정할 수 없읍니다마는 어떤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이 다섯 가지이고 세 가지이고 합해서 면세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계을리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분이 대개 질문을 해서 좀 간략히 두 가지만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재무차관의 답변을 들으면 건설자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 더욱이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자재는 거이 다 면세해 있다 그렇다고 하면 하필 항공은 딴 조항을 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허가 없이 들어온 밀수품을 취체하는 것은 매우 찬성입니다. 그러나 전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가령 시장에 범람한 외국 담배라든지 외국 주류라든지 그 외의 깨소린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것이 이러한 법을 통과해 놓으면 사실상에 있어서 시장에서 그러한 범람한 외국 상품을 보이지 않도록 되나 안 되나, 참고적으로 한 마디 부대하여 말한다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듯 생각할 적에 외국 군인이 자기가 배당되어서 사용할 담배를 시중에 한 갑 혹은 열 갑 이렇게 풀려 나와서 되는 것이라 이렇게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시중으로 군인 담배가 열 갑이 나온다고 하면 그 뒤에서 그것을 핑게 삼고 막대한 수량이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필 일본 전례를 들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일본에서는 전매국에서 루트를 조사한 결과 군인용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타서 거기에 10배나 몇 십 배가 밀수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매국에서 자기가 솔선해서 담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든지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으로 사 와서 다른 사람이 비밀히 갓다 파는 것보다 더 싸게 파니까 그것을 막었다 이런 것을 내가 알어요. 그러니깐 사실 이 법을 통과한 다음에 그런 지금과 같은 상태를 막을 수 있나 없나, 막을 수 없다면 그런 법 만들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능력과 그런 자신이 있나 없나 또는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나라 전례 모양으로 전매국이 그런 담배와 꼭 같은 담배 비슷한 담배를 만들어 논다든지 또 전매국 자신이 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밀수한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강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재는 필요한 중요한 기재에 한해서는 대개 면세가 되어 있다고 답변 올렸는데 단 항공기의 기재는 왜 여기에다가 유독 이것을 끄집어내서 계상되었느냐 이것 이야기 하셨습니다. 항공기가 국내에서 항공기의 제조나 혹은 수리에 관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법에 제정된 범위 안에서 재무부령으로 그 면세품목을 각각 주관 부의 신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에 빠져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올려 온 것이올시다. 그리고 시중 취체에 특별한 조치를 경과규정으로 제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기혼과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이올시다. 그 결과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읍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더러 꼭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 5년 동안 단서 없는 것은 일체 취체를 해 보았자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갑은 을에 샀다고 하고 을은 병에, 병은 정에 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꾸 추궁하는 동안에 수개월이 지나고 나종에는 주소불명, 성명불명, 행방불명으로 됩니다. 그런 것을 전국에 걸쳐서 무차별 취체를 한다고 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큰 성공은 비교적 적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못 했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시중에 범람하는 사치품을 방임할 수 없다 이것을 오래동안 주저하고 연구한 결과에 좀 늦은 감이 있읍니다만 이번에 법을 강화해서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결과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올릴 것은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태국이라든지 비율빈이라든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한 경제 환경하에 있는 나라가 역시 이런 밀수품의 취체에 관해서 경솔히 했다가 실패한 예도 있고 성공한 예도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너무 자중해서 건국 만 5년 만에 비로소 이런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은 중간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읍니다만 사실은 어렵게 알기 때문에 자중했었든 것이올시다. 이렇다고 해서 아니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과감히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과한다면 사법 관리는 물론 협조를 받고 검찰 또는 경찰은 물론 혹은 군부 간에도 이 법으로 진용을 짜 가지고 과감스럽게 하겠읍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너무 이런 귀중한 시간에 장황한 말씀을 올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밀수는 우리가 지금 거이 탓취할 수 없는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20 수만이 나와서 있고 또 이것은 물론 어느 제한된 시간이 아니고 벌써 과거 3, 4년 동안 앞으로도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국 군대가 자기 영토를 통과만 해도 큰 문제라고 하는데 수십만이 와서 수년에 걸처 싸우고 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희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입법하는 데 더욱이 한국도 유엔의 협조를 받어서 전쟁을 같이 하고 경제건설도 같이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입니다. 탁상에 이론만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실제 면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구상을 고려하는 동안에 심하게 들어가서는 추궁하기 곤란한 면이 개재합니다. 그런 간극을 타서 나온 밀수, 양주, 양맥주, 담배니 하는 물건이올시다. 이 점에 관해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계속 연구해서 선처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타당할까 합니다.

지금은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이 고매품을 취체한다는 데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민법에 선의취득한 장물고매에 있어 가지고서는 경매나 혹은 공설시장에서 판매한 선의취득한 장물에 있어서 소매를 하면 사법관리가 취체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된 관세법을 보면 고매품은 전적으로 취체를 하게스리 이렇게 되고 또 밀수를 하게스리 이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법에 선의취득의 경매나 혹은 공설시장에서 이 장물에 한해서 고매를 하는 데 대해서는 선의취득도 그 재산권의 점유를 인정하게 되는데 심지어 밀수품에 대해 가지고 고매품을 전적□□ □□□□□는 취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앞날의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관관리로 하여금 아까 담배, 양맥주라든지 이야기가 났는데 담배, 양맥주는 거개가 밀수한 사람이 직접 대부분이 다 고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세관관리로 하여금 전 시장에 긍하여 취체할 방도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취체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민법에 선의취득의 한계와 지금 개정법률안에 의한 고매품의 몰수 또는 압수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밀수품에 대한 경매처분 문제인데 오늘날까지 경매처분의 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아까 류홍 의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세관관리로 하여금 좀 감독을 해 주셔야 되요. 결국은 비장려품이 들어오고 금지품이 들어오는 물건을 세관에서 몰수 또는 압수해 가지고 그 취급하는 방법이 그 물건을 경쟁처분을 할 때 대부분 상인들이 내합해 가지고 경매에 응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비장려품이라든지 금지품이 시장에 범람되는 대부분의 물건은 물론 밀수로 들어와서 모르는 사이에 범람하는 물건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이나 혹은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점포에 있는 사치품으로 말하면 제가 아는 정도는 대부분 세관을 통한 경매물품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더구나 차관이 세관국장으로 계셨으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비장려품이나 금지품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취체하고 몰수하고 경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모두 시장에 범람시키는 것은 정부가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밀수품이나 비장려품에 취체할 물건에 대해서 재무부 당국으로서 국내에서 경매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국내에서 경매해서는 혹은 재원획득에는 국가적으로 다소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 경제면에 비추어 가지고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줄 뿐 이 나라 이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는 주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수품을 몰수한 물건은 타국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해 가지고 오히려 판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도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에 그렇지 않고 지금 제도와 같이 밀수품 몰수한 것을 그대로 1주일이나 3일 뒤에 가서 1개월 이내에 경매에 부쳐 놓고 시장에다가 그대로 범람시키고 또 더구나 고매품에 대해 가지고 세관관리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누구 물건을 샀지 이것은 누구 물건을 샀지 하고서 시장에 다니면서 취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된 뒤에는…… 그러면 시장의 점포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부차관으로서 이 밀수품을 앞으로 경매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선박 문제인데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나 100톤 이상을 면세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박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화물선인 기범선의 100톤과 완전 기계를 장치한 어선이라든지 특수선박에 있어서는 기범선 500톤이나 특수선박 100톤이나 그 능력이라든지 선박의 이용가치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특수선박 100톤이 더 유용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대로 100톤이다 하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만약 보통 기범선을 100톤 이상을 면세한다고 하면 특수선박에 있어서는 30톤 이상이나 50톤 이상으로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막연히 그대로 선박이라고 해 가지고 기범선이나 무엇이나 100톤 이상 면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법을 균형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 차관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황병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답변하겠읍니다. 고매품 처벌에 있어서 선의로 입수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선의의 고매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읍니다. 고매라는 것은 부정품인 줄 알고서 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고매자라고 말씀하시면 좀 말씀이 알어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그런 의미가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물건이 그 표식이나 혹은 국산품이나 혹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냐 하는 그 감별이 명백치 않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는 선의로 샀다고도 주장할 수 있고 고매라고 의심할 수도 있읍니다마는 대체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소위 조야가 염려하고 위로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자주 훈시를 내리시고 있는 이 시중에 범람한 밀수 단속을 그런 어떤 구속에 있는 특수 상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든가 없었든가 하는 그 구입 당시에 그 사람의 심리를 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든지 국내 생산이 안 되는 특히 사치스러웁고 물질적으로도 외화가 아깝고 정신적으로도 전시생활에 부적당하다는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서 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비로도 치마와 고급 화장품과 이런 것이 외국에서 왔다는 것을 구입 당시에 몰랐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국에서 온 물건이 세관을 통과했다는 표식이 없으면 일단 그 구매 당시에 구매자가 이것은 외국품이다 세관을 합법적으로 통과했다는 날인을 발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적어도 그 물건이 부정품인가 아닌가를 알어본 후에 사지 않었으면 우리는 고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매라는 숙어를 그대로 가저가면 선의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선의로 산 고매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이상으로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매물품이 시중에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당한 말씀이고 이 문제는 지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국회의원께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또 논의도 한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계법령으로서는 몰수해서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물건이고 정부가 쓰지 않을 경우에는 불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회계법 재정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도 고통이 될 뿐 아니라 변질․부패가 됩니다. 법을 개정해서까지 이것을 소각하자 혹은 바다에 던지자 외국으로 재수출하자 등등의 의견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현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이것을 시중에 방출치 않고 외국에 재수출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하고 좋은 방법인데 실시에는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치품을 수입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대수의 나라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물건을 수입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가저갈 수 있는 자유항 기타 등지를 택한다고 해야 거기는 물자가 각지에서 집산이 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향해서 똑같은 물건이 수입되는 단계에 있읍니다. 억찌로 내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보관 기타와 관련시켜서 채산이 맞지 않고 대단히 애로가 있읍니다. 그러나 수출항로를 개척해서 어떤 일석이조, 삼조의 결과를 가저올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묘미 있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하겠읍니다. 잠깐 거기 첨언하여 말씀을 올릴려는 것은 세관에서 통관한 물건은 거기 증지를 부칩니다. 증지를 부치기가 불편한 물건은 도장을 찍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관에서 통관했다는 표식이 붙어 있는 물건은 시중에 진열이 되드라도 취체 아니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외국서 온 물건으로 세관을 통관했다는 표식이 없는 물건에 한한 것입니다. 이렇게 밀수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었읍니다만 한 3년 이래에 있어서는 그런 표식을 붙이고 있읍니다. 선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톤이라고 일률적으로 선을 근 것은 온당치 않다,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50톤에 끄러오는 수도 있고 그 이상 올라가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관해서는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로서는 어선에 관해서는 수산 당국, 화물선에 대해서는 교통 당국에 다 협의를 해서 우선 100톤에 다 근 것이올시다. 또 같은 종류의 선박에 있어서도 건조연수도 고려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수십 년 되어서 거이 사용가치가 희박한 물건은 면세해서까지 도입을 조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새 배만 가저올 수 없으니까 건조연수도 한 10년이고 15년이고 제한을 하기로 선박을 취급하는 당국자와 협의해서 현재의 선을 근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끄칠려고 합니다.

지금은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금반 정부에서 관세법을 개정한다는 데는 일체 이의가 없읍니다. 다못 거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금반 새로 임명된 재무부장관의 발표를 보면 세제확립 한다는데 일반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이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민심이 정부를 이탈되는 그 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정과세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대개 인정과세라는 것은 큰 산업을 경영하는 기관에는 문제가 아니고 다못 중소상공업자, 자기의 자본을 있는 대로 털어 가지고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는 이 사람에게 세리들이 와 가지고 자기의 사복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정적으로 과세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영업을 못하고 몇 자리를 옮기면서 영업을 할려고 결사적으로 그 생계를 도모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가장 한탄스러운 일이야요. 우선 과거 우리가 3년 동안 부산에서 보드라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수십 차를 옮기는 것을 보았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재무 당국에서 내보낸 세리들이 이것을 자기의 착취의 대상으로 삼어 가지고 못살게 굴기 때문이야요. 세제확립을 하면 물론 그 점에 대해서도 재무부 당국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작정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를 보든지 현대에 와 가지고서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국가가 아닌 신경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정부에서 보호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요번에 신 재무당국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동시에 지급히 실시해 가지고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시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확답해 주세요. 만일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세리를 한국 천지에다 내보내 가지고 중소상공업자의 전율적 대상이 된다면 요다음 재무 당국에 대한 본인의 규탄이 반드시 있을 것을 각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차관을 소개합니다.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에 여러 가지 세법이 통과되고 도 그 관계자들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재무부는 여기에 관해서 착안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세 제도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려고 기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인정과세 문제에 있어서도 긴 말씀 아니 드려도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원인도 아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하여 생긴 폐해도 피차에 잘 아시는 얘깁니다. 또 거기에 구태여 설명을 아니 드리겠읍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사상을 함양해서 자진납세 하도록 또 그런 과세재료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그 정확치 않은 인정과세는 하로속히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오늘 질의에 발언통지 하신 분은 이상으로 끝났습니다. 특별히 여기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시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