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3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8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김선태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다음과 같은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치안국원호기금 횡령사건을 위시한 치안국강당 부정사건 치안국경리계 부정사건 시경위생계 부정사건 등은 부정횡령액이 막대할 뿐 아니라 경찰에서 범한 사건인 고로 그 처리뿐 아니라 수사경위까지도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 내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하고 이를 질문할 것. 이유, 구두설명. 제안자 김선태 이석기 김의택 정일형 신각휴 정재완 이태용 신하균 신태권 백남식 윤형남 김동욱 육완국 류진산 윤제술 최 천 정중섭

긴급동의가 강승구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긴급동의가 있고 지금 보고드린 김선태 의원의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먼저 강승구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긴급동의는 주문이 ‘단기 4288년도 및 4289년도 토지수득세환부금 미지불로 지방행정의 침체상태를 면할 길이 없으니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 선처할 것.’ 위원회에 넘기자는 긴급동의입니다. 간단하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강승구 의원의 이 긴급동의 지방재정에 관한 건입니다.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표결하랍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긴급동의 상정합니다. 강승구 의원 나와서 취지설명해 주세요. 이유설명…… ―단기 4288년도 및 89년도 토지수득세환부금 미지불상황에 관한 조사의 건―

긴급동의안이 나올 때마다 의석에서는 무엇이 또 긴급해서 긴급동의안이 나왔느냐 이런 말을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틀 동안을 감기에 들어서 어제는 몹시 알었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조리하고 안 나오려고 했읍니다마는 내 딴은 생각할 때에 내가 제안한 이 긴급동의안만은 우리가 3년 동안 제3대 국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 나온 안 중에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구역 내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국가에 납세를 바치게 되는데 자치단체의 비용만은 직접 우리 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별로 차압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고 우리는 기뻐서 바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즉 토지수득세의 갑종과 을종, 다시 말하면 제1종 토지수득세 제2종 토지수득세의 지방에 분여하는 분여세액 몇 할이라는 것이 88년도부터 89년도, 다시 말하면 89년도는 우리는 회계연도가 없어젔던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88년도라고 그러는 것이올시다. 이 88년도 16개월 동안 분여액이 지방에 영달되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마비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질식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선거구가 멀기 때문에 간혹 가 보지 못해서 모르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요전번 일요일에도 내 선거구에 갔더니 면에 면 직원의 월급을 3개월 혹은 심한 데는 4개월도 지불 못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거기에 용품 지필묵대라든지 기타 소모품도 역시 대금을 지불 못 하고 기타의 모든 비용에 대한 지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분여세액 전 액면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나는 그 누구를 의뢰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조사가 명확하지 않읍니다마는 경기도의 것만 내 서면으로 조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도에서…… 도에 나갈 환부금에 미수령액이 2억 5466만 1204환이고 시 읍 면에 또 분여해 주어야 할 액면이 4억 1233만 4516환인 것이올시다. 이것을 합계한 것이 6억 6677만 5280환인 것이올시다. 또 그리고 교육구 토지수득세, 교육구에도 토지수득세로서 환부해 주어야 할 액면 중에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3억 6103…… 아니올시다. 3억 9290환 이렇게 되어서 그 총액이 10억 2288만 70여 환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88년도로부터 89년도, 즉 18개월 동안에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돈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수득…… 토지수득세가 제일 많은 도는 곡창지대인 전라남북도 또는 경상남북도 이런 데는 경기도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경기도만이 10억을 초과하니 다른 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며는 약 100억이 넘는 세액이 나가지를 않지 않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이거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말하기를 금전은 사람의 혈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나는 간간 듣는 것이올시다. 이 말을 인용한다고 하며는 재정은 행정조직체의 혈맥이라 이렇게 보아도 옳을 거에요. 그러면 정부산하 조직체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혈맥과 같이 통하는 재정을 당연히 영달해 주어야 할 돈을 영달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질식시키고 결국 죽여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이 인류의 심장부로 심장을 통해서 피는 동맥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순환하는 것이 혈맥의 순환인 것이올시다. 이것이 왈 생리학상 용어는 신진대사라고 할 것이올시다. 우리의 심장부에 있는 피가 동맥을 통해서 나갔다가 다시 정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이 신진대사가 왕성한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청장년 시기일 것입니다. 만약 이 신진대사가 왕성하지 못할 때에는 노쇠한 것으로 보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 신진대사가 스톺하는 날은 결국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이올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은 행정조직체의 혈맥과 마찬가지인 이 재정을 잘 순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주어야 신진대사가 왕성한 청장년 시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잘 움직일 것이요 만약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침체하게 만들어서 인체의 신진대사가 멈추는 것과 같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패망을 당하고 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정부 존치에 미치는 위험성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한말 한국이 쇠망을 당한 원인이 을사조약을 체결한 이완용 이근택 등 5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먼저 결국은 임오군란이라든가 또는 갑오경장이라든가 이런 때부터 그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올시다. 그 원인의 내용을 검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부정이 있었고 매관매직…… 이런 혼탁한 때가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쇠망을 가저오게 된 것이올시다. 로마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역시 망한 것도 일조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로마의 5현 중의 하나로 있던…… 5현제 중의 하나로 있던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겔만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미래스성을 쌓 놓았지마는 그 얼마 안 된 후에 결국 로마는 두 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동서로마는 패망을 가져왔던 것이올시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결국 패망을 가져온 그 원인을 하나하나씩 검토해볼 때에 결국 재정적 부정 또는 탐관오리 이러한 숙청이 미진함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방에 이 분여세를 보내지 않고 행정부 자체가 지방에 가서 어떻게 사무감사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항목 유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교정할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 이 중요한 이 문제를 재무부에서,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읍니다마는 지방으로 올라온 재정을 재무부가 사람을 비교하면 심장부에 모이는 피와 같은 것을 응결해 놓고 왜 보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안 보내므로서의, 여러분이 혹 생각하실 때에는 돈 좀 안 보내었다고 해서, 한 100만 환쯤 되는 돈을 한국에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무슨 위험을 초래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또는 위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그 빈곤과 위험상태…… 우리는 결국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니라 주무당국인 내무부 자체는 사무감사할 때에 교정할 힘을 갖지 못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통이 자꾸 만연됨으로써 우리 국가에 미치는 위험이 가장 크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긴급동의안을 제안했고 또 이 문제는 긴급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장관을 불러서 즉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장관을 내가 불러서 즉석에서 해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장관은…… 김선태 의원도 지금 긴급동의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장관을 부른다면 마치 호랑이를 불러내는 위험성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병자나 문둥병환자를 불러내는 이러한 증오감을 가졌는지 몰라도 장관만 불러낸다면 다 싫다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장관을 불러낸다면 이 문제도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일임한다 이런 문구를 써서 제안했는데 특히 해당 분과위원회는 내무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장관을 불러내어서 엄밀히 검토하되 내가 지금 예를 든 로마의 패망 또는 진나라의 패망 한국의 구한말에 쇠망을 가져온 그 원인이 이것과 같이 흡사하다는 것을 힘차게 말씀드려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갈 것은 마치 이런 중대한 문제를 들고나왔을 때에 이런 심각한 예를 든 것을 꼭 시정하고 고쳐라 이러한 의미에서 했는데 혹은 오해하는 사람들은 행정부를 꼬집어 뜯어서 행정부의 결함을 지적하자고 하는 것같이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하는 나라, 잘되어 가는 나라는 무슨 원인으로 잘되어 간다는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요 쇠망한 나라는 무엇 때문에 쇠망해 갔다는 이러한 그 근원을 우리가 아는 것은 앞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정부를 미워서 이런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마치 위험상태가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 이러한 심정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탁입니다. 해당 분과위원회……

천세기 의원 발언하세요.

물론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도 강 의원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부금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마비상태에 들어 있고 실지 저의 선거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현재 각 면의회라든지 각 기관에서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아마 이것은 저의 선거구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실태에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자인 강 의원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저도 마침 이 문제를 한번 문제 삼아 보자고 하던 차제에 있던 만큼 상의한 결과 주문의 내용을 약간 좀 고쳐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주문의 내용으로 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릴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에 끝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조사 선처할 일’ 이것을 좀 고쳐 가지고 ‘조사하여 강력한 처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할 것’ 이렇게 주문을 고쳐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맡겨 둘 뿐 아니라 우리 본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강 의원께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좋겠읍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천세기 의원의 발언은 이 주문의 말미에 가서 ‘조사 선처할 것’ 한 것을 ‘조사한 후 강력한 조처를 취하고 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강승구 의원이 받아 주시고 또 강승구 의원 외 이 긴급동의안에 찬성하신 분도 받아 주시면 이 주문을 그렇게 정정하지요? 강승구 의원 좋습니까? 네, 또 찬동하신 분도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이 주문은 그렇게 정정되었읍니다. 토론이 없으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결정됩니다. 다음은 긴급동의 또 한 건 있읍니다. 김선태 의원 외 16인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입니다. 주문은 ‘치안국 원호기금 횡령사건을 위시한 치안국강당 부정사건 치안국경리계 부정사건 시경위생계 부정사건 등은 부정횡령액이 막대할 뿐 아니라 경찰에서 범한 사건인 고로 그 처리뿐 아니라 수사경위까지도 일반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으로 법무 내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하고 이를 질문하고저 함’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긴급동의의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취지를 제안자인 김선태 의원으로부터 그 취지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에 대한 취지설명이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할 이유 그것만을 아마 말쓸하실 것입니다.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장께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하겠는데 먼저 번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에 조영규 의원께서 자세하게 그 국회법을 설명드려서 의장이 납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키에는 의장이 늘 자기 견해를 고집해 가지고 국회법을 까꾸로 해석할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어서 그 점을 잠깐 설명하고저 합니다. 조경규 부의장은 긴급동의안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긴급동의안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시지요’ 이럽니다. 그 이야기가 무어냐 그러면 만일 이의가 있다고 하며는 여러 가지 가부 옥신각신하다가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것을 그래도 의사일정 변경을 못 한다, 그렇게 낙착이 된다 그런 말을 시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긴급동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만일 그 동의안에 동의안건의 제목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또는 이유가 다 구신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마는 대개는 안건을 낼 때에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고로 국회법 제32조제3항을 보며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건 상정에 대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하는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본 법 제33조제3항에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발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안에 이유를 구 하고 운운’ 했다 그 말이여. 그러면 완전한 동의가 있다…… 본다고 하며는 안건의 제목과 주문과 이유가 서면에 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서면에 다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유를 구두로 설명한다 이랬을 때에는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 여부를 물어볼 필요 없이 우선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의 개략과 또 의사일정을 변경 여부에 대한 긴급성을 조곰 설명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국회법이 정당하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조경규 부의장은 먼저 번 조영규 의원이 말씀할 때에도 어물어물하니 그 점을 도호 해 버리고 말었지마는 이 점을 부의장은 명확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긴급동의안이 나왔을 때 만일 이유가 서면으로 다 구신되었으며는 그때에는 이유까지 읽어 주고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하는 여부를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할지라고 그 서면에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말을 그전에 물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여. 국회법 제32조제3항에 동의가 있거나 하는, 동의가 완전히 있을려고 하며는 그 동의의 이유까지 나와 가지고 비로소 완전한 동의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법의 해석이 완전하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지금 말씀할려고 하는 이 안건에 있어서는 그런 말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내가지마는 만일 조경규 부의장이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전에 취한 태도를 고치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나는 그것은 큰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여. 왜 잘못이 있느냐 그러면 나쁘게 곡해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자고 하며는 대체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런 예도 있어요. 법무장관이나 내무장관 출석시키자고 했댔자 자유당에서 손 안 들고 그것을 부결시킬 작정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부결되더라도 좋으니 할 말은 여기서 다 한다 그 식으로 내는 안건도 아주 없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조경규 부의장이 그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구두설명권까지도 박탈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잠재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과히 예외는 아닐 겝니다. 그런고로 앞으로 조경규 부의장이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의사과장을 통해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이 그야 우리 각파가 모여 가지고 백운장에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존중하려고는 생각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긴급동의안은 가능한 한 병역법을 완전 통과시키고 도입비료가격 동의안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끝나도록까지는 긴급동의안 같은 것은 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상을 통해서 잘 아는 고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조경규 부의장이 의사과장을 통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으나 이것은 조경규 부의장도 아시다싶이 수삼일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바 김종원 치안국장이 치안국 원호기금 2500만 환을 소비를 했지마는 이것은 치안국장으로서 부득이한 비용에다가 소비했기 때문에 입건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상으로 이것을 따지자고 하면 형사소송법의 소위 편의주의 기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재량해서 한다는 재량권이 있다 하는 소위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법률을 배웠으니까 알지마는 아닌 게 아니라 죄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송사리 떼 같은 것이나 무엇이나 전부 잡어 가지고 기소하자는 법은 없어요. 가령 죄는 구성하지마는 이 죄를 구성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기소 처벌한 것보담 처벌치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그 법의 취지에 마땅하고 또 일반경계라든지 특별경계를 위해서 오히려 유효하다 이럴 때에는 검사는 법으로 범죄사실은 인정을 해. 그러하되 이것을 가령 이유를 구비해 가지고 불기소를 취해 버린다,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불기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이 편의주의인데 그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그러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 처벌해서는 오히려 처벌 안 한 것만 같지 못하다는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편의상 이것을 기소를 안 한 것뿐이지…… 그러한 범인에 검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검사를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자의로 마음대로 사건을 우물쭈물하니 처리하라, 그러한 의미로 법률이 편의주의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회의 환경이라든지 범죄의 범종이라든지 동기라든지 그 범인의 위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이것은 처벌한 것이 오히려 처벌 안 한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할 때 객관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한해서 검사에게 편의상 이것은 기소하지 말어라 하는 것을 부여한 것이요 김종원 치안국장이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라고 자칭하고 댕기는 사람이라고 하지마는 적어도 경찰원호비를 2500만 환을 소비했는데 게다가 대부분이 접대비로 이것을 소비했는데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치외법권을 가진 사람이요? 처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전 국민을 보아서 하는 것인가? 자기가 법률상으로 생존한다고 하면 특별경계와 일반경계가 있어 가지고 특별경계로 본다고 하면 마 보통에 있어 가지고 이론이 아니라 김종원이 같은 사람은 처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처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는지도 몰라. 그 사람은 처벌했자 처벌하면 더 죄를 지을 사람이니까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사회 상식상으로 볼 때, 더구나 선거 때를 보면 말이야 야당에 속한 사람들은 생나무 지팡이 하나만 짚고 댕겨도 산림령 위반이라 해 가지고 잡어가고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술 반 되만 해도 잡어가고 그러는데 2500만 환을 경찰원호기금을 소비한……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런고로 만일 검찰에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것이 확실히 결정적으로 그렇게 정해 가지고 이것은 처벌할 필요가 없으니 입건치를 아니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 전체는 법률을 아는 사람은 물론이려니와 법률을 모르는 사람은 더구나 이 점에 대한 의아를 품으니까 일반국민에게 해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본 안건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과 결연해서 비교적 여러 가지 안건을 좀 이야기해야겠읍니다. 그런고로 김종원 치안국장 재임 당시에 지금 현재 들어나 가지고 있는 4대 사건 첫째로 치안국원호기금 횡령사건 치안국강당 부정사건 치안국경리계 부정사건 시경위생계 부정사건 등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종원 치안국장이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해치워 버리면 고만이다, 당선하면 고만이다 한 뒤로는 내가 책임진다, 이 사람 말하자면 특명치안국장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 재임 당시에 막대한 액의 부정사건이 난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사는 경찰관들이 진 죄라 말이에요. 경찰관이 진 죄이고 경찰에서 일어난 범죄인 고로 경찰에서 처리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조사하는 데 내 죄를 나더러 조사하라고 하면 조사하지 않어요. 아무리 몰상식한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일어난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를 시킨다면 아마 이것은 묻지 않고 해명이 자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건 조사경위 그 처리도 물론이려니와 이 사건 처리경위는 물론이려니와 수사경위…… 수사경위까지도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가, 누가 수사를 했는가, 약간 수사를 했는가, 수사를 완전히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가 그 수사경위까지도 우리가 한번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장충단 폭도들 폭행사건만 하더라도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장충단폭행사건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 아무 여기서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을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머리가 멍청한 사람의 정도일 것입니다. 머리가 조곰이나 있고 국민학교쯤 다녔으면 누가 시켜서 했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켜 가지고 했으니까 범인의 명단이라든지 신분이 다 밝혀 가지고, 주소까지 직업까지 성분 전부 다 밝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끝난 지가 우금 여러 달이 되도록 아직 체포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오히려 중간에다가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살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에 있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건을 자기로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조사경위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을 고치려고도 생각하고 나왔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 공판 당시에 김원종 치안국장의 법정모욕사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 법원조직법에 의거하면 법원조직법 제54조에는 ‘법원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5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5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런 법원조직법 규정이 있는 고로 만일 법원에서 소란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심리를 방해한 자가 있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법원모욕죄로 재판장이 직권으로 5개월 이하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형법 제138조에는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건이 야기되었을 때에 검찰에서는 힘이 모자라니까 아무리 김종원 씨를 묶을려고 해도 안 될 것을 저희들이 잘 아는 고로 역시 그것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법정모욕죄로 재판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인데 왜 자기들이 하지 아니하고 검찰더러 하라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말었읍니다. 그렇지만 아마 검찰총장 이하 전국 검찰관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서 그러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구실을 삼을려고 했지만 자 그러면 법원조직법에 의거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이것은 법원조직법에 의거한 재판장의 경찰권이야. 그것을 떠나 가지고 병립해서 형법 제138조에는 법원모욕죄라고 하는 독립한 죄목이 있어 가지고 검사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은 또 친고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만은 할 수 있으니까 당장 입건 수사해 가지고 말이야 구속해 가지고 처벌할 권한이 충분히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도 하지를 아니하고 검찰에서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데가 있는가? 과연 김종원 씨 같은 이는 대고 국회의원을 모욕해 가지고 함부로 국회의원을 사건에 끌어넣어 가지고 묶어 갈 권한도 있고 사법부도 모욕하고 부통령도 죽일려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손을 안 댄다 소리요 뭐요?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도 검찰의 입장을 명백히 한번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서 한번 법정모욕사건도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 김선태 본 의원을 김종원이가 시켜 가지고 이덕신이를 교사해서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연극을 제2막을 시작할려고 하다가 강경룡 검사의 예리한 수사의식에 저촉되어 가지고 그 쪽지를 발견 당함으로써 중단된 사건, 이 사건은 먼저 번에 한 번 본 단상에서 얘기가 될려고 했던 것인데 이재학 부의장이 이 당시에 그 안건은 별도로 다른 기회에 적의하게 발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직접 본인과 이철승 의원 양인이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고로 여러 차례 생각해 보았지만 김종원이쯤 같은 것을 내세워 가지고 왈가왈부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비루할 뿐만 아니라 시기도 지나갔고 하니까 그만 덮어 놀려고 했던 것인데 차제에 김종원 치안국장이 하두 한 일이 많고 그래서 덧붙여 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할려고 그래서 이 기회에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장 부통령 저격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에서 다 아다싶이 김종원 치안국장 등 경찰 최고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장 부통령을 살해할려고 하는 것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인해도 물적으로 인적으로 사회의 경위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김종원이가 제2회 공판 당시에 김상붕 입으로부터서 이 사건에는 김종원 경찰관이 개재해 있다는 말이 터져 나오니까 재빠르게 이것을 덮어 버리고, 권력이 있으니까 김선태나 이철승이한테 씨워 가지고 잘못하면 영장 떼 가지고 잡어 가둬 버리면 고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덕신이에게 시켜서 편지를 최훈의 처 김수정이한테다가 써 가지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감방에 있는 최훈이한테다가 자 김상붕이가 하는 얘기는 자기 형 김상봉이가 김선태와 이철승이의 교사를 받어 가지고 저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다 해서 신문지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해괴하게도 말이여 이덕신이가 편지를 썼지만 당시 신문에 몇 차례를 통해 가지고 김종원 치안국장의 담화로 이것은 뉘 작란인지도 안다, 모 당의 모모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 불일간 그것이 밝혀질 것이다, 치안국장이 물론 시켰으니까 그 편지쪽지만 안 들어났으면 아 그렇게 될 테죠. 요따위 짓을 하는 김종원 치안국장…… 치안국장의 담화도 2, 3차를 발표해 가지고 모 당 간부들이 누구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이덕신이를 시켰으니까 모를 리도 없겠지만 말이야 그것을 그 당시 우리 국회에서도 말썽이 되어 가지고 법무장관한테 추궁하니까 법무장관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김선태 이철승이는 관련이 없읍니다 하는 것을 얘기는 했지만 그래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여 국회의원을 대고 갖다가 중대사건에다가 몰아넣어 가지고 영장 떼어 가지고 잡어 가두고 죄를 씨울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조사만 해 가지고 우리 둘이가 관련이 없다 그래 버리면 된다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뚜드려 맞는 것도 자유 안 뚜드려 맞는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요?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여. 만일 이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김선태나 이철승이 고소하기 전에는 사건이 안 된다, 그런다면 아닌 게 아니라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기소할 수 없으니까 기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한다고 하면 기소할 만한 정도에까지 지금 수사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안 해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검찰당국으로서는 이철승이나 김선태가 이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 점도 우리가 한번 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출석시키고 내무부장관을 출석시키면 뭐 이것은 법무장관뿐입니다마는 전번에 본 의원이 본 단상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김기현 검사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제2심 공판정에서 하는 망동 망언에 대해서 검찰당국의 의사가 그러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김기현 검사의 독자적인 개인견해로써 일종의 경고인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추궁했더니 지상 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것은 경고다. 개인의 의견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 규명에 대해서 일시도 지금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 적어도 고등검찰청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그러한 방언을 했으니 검사일체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검찰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검사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검찰의 체면을 오손시킨 것이니 이것은 검사징계법에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인 고로 당시 본 의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전 검찰의 의견이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과 김기현 검사가 검찰의 전체의견을 무시해 가지고 독자적인 견해로써 망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처단이 있어야 한다, 신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묻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검찰에서는 의당 이것은 신분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장담을 하던 것인데 내가 들은 바에 의거하면 이것도 저의 마음대로는 못 한다 그것이야. 왜 그런고 하니 김기현 검사의 얘기하는 것이 우리 검찰의 의견하고는 틀리지마는 상당한 고위층의 조종과 교사를 받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인 고로 그 사람들의 빽이 있다 그 말야. 힘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하겠읍니다 이런 식이라 그 말야. 그런고로 과연 그 빽은 무엇이며 어떤 놈이 그렇게 시켰으며 어떤 놈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법무장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종원 씨의 혁혁한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어요? 아 거창사건 당시에 두 살 먹은 놈 배 속에 든 놈 80살이나 먹은 노인 이러한 노인들까지 신성모하고 공모해 가지고 뭐 신성모 덕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기는 하나 봅니다마는 이 사람들하고 공모해 가지고 적어도 삼사백 명이라고 하는 양민을 덮어놓고 학살한, 집단적으로 학살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 조사단을 공산당으로 가장해 가지고 조사단에게 발포를 해 가지고 조사를 못 하게 한 훌륭한 전공…… 금치훈장을 받을 만한, 일본말로 그러한 전공이 있는 자요. 여순반란사건 당시에 지금 순천이나 여수에 사는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수천 명 1만 명에 가까운 양민들을 덮어 놓고 마음대로 일본도를 가지고 모가지를 착착 수만 군중 앞에서 쳐 가지고 수천 명을 그 사람이 학살했다고 하는 거, 그것 우리 세상이 다 아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김종원 경찰국장은…… 전남경찰국장으로 있을 때 말이야 치안국장은 별짓을 다 하니까 내가 밉살스럽게 늘 얘기를 하니까 이놈이 말을 하기를 말야 별별 사건을 형무소에 와 가지고 경찰국장 자신이 와 가지고 밤중에 전기고문을 하고 별별 소리를 해 가면서 김선태를 거기에다 끌어널려고 말야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놈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고문 전기고문을 하고 물을 먹이고 이따위 짓을 해 가지고 굉장히 꾸며내도 안 되니 그놈이 음모를 해 가지고 그곳을 찦차 타고 댕기니까 없애 버려야 하겠는데 담양까지에서 없애 버리면 내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담양고개를 넘어 가지고 순창 중간에 그 할 때가 좋은 데가 많이 있어, 그러니 거기에 가서 없애 버려라 이놈이 확실히 이러한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꼬래비 국회의원 김선태까지도 순창고개에 가서 죽여 버리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놈이 다 지령한 놈이란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살인마를 오늘날 검찰이나 재판소에서 달싹 못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거 살인국이요 뭐요? 이거 대관절…… 정 부통령 선거 당시에 광주를 위시해 가지고 각지에서 전라남도 일원에 대해서 선거간섭을 했다고 하는 것 저 정성태 의원이 여기에 앉았지만 정성태 의원이 개표장에 가 가지고 소위 국회의원이 말이야 순사들한테 이놈 저놈 해 가지고랑 모가지를 칼로 여기에다가 칼로 찔려 가지고 발낄로 차서 2층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아무리 하와이라 해 쌓지만 전라남도가 그래도 야당이 제일 쎈 데인데 말이야 특별히 광주 같은 데에는 자유당이 한 것이 없읍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광주서 이기붕이가 그래 장면이보다 더 이겼다고 하는 이런 무서운 강도 같은 사건이 있다 그 말이야. 10분지 1, 100분지 1도 못 나올 광주서 말이지 이런 표 도둑질한, 정치 도적질한, 주권을 도적질한 이런 역적이라고 한 것은 아마 사상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한 이러한 자가 그런 신발명의 기술을…… 헌책을 해 가지고 일약 치안국장이 떡 되더라니…… 8월 8일 선거 8월 13일 선거에는 각지에서 등록 방해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산같이 우리 야당이 센 데에서도 대관절 시의원이나 도의원에 입후보를 몇이 했느냐 그 말이야. 집단등록을 할려고 갔는데 집단등록이 과연 되었느냐 그 말이지. 그래 가지고 정읍환표사건이라든지 함평환표사건이라든지 대전시장선거라든지 전부 이따위로 해 가지고 이 자로 말미암아 가지고 가히 법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다 없어지고 관기가 해이해 가지고 경찰이 전부 마구 아주 깽단 같은 그런 집단이 되어 버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 땅에 둘 수가 없는 이러한 중대한 살인강도 반역 역적 도배를 갖다가 그대로 살릴려고 돈 2500만 환을 써 버려도 ‘할 수 없이 썼으니 괜찮다’ 이러한 법무부장관 이내 검찰총장 둘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고로 이 사건개략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조 부의장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긴급성 여부만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대해서도 본 의원은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긴급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개략을 알어야만 긴급하다 안 하다는 것이지 ‘이 사건은 대단히 긴급합니다’ 이래 가지고 ‘아 그것은 긴급하다’ 그래 가지고 손 들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요. 그런고로 사건내용을 개략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건인데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만큼 긴급한 사건이니깐 긴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그 사건내용까지도 이야기하지 아니치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데 사건내용에는 탓취하지 말고 긴급성 여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것은 사회하는 조경규 부의장의 관록에 비추어 가지고 내가 유감되게 생각하는 바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본 안건을 내논 서면에는 주문에 치안국 원호기금 사건 외 네 사건만 이렇게 했지만 내 생각에는 내친걸음에 친정에 간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법정모욕사건이라든지 장충단사건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 신분모독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을 전부 겹쳐 가지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도 내무장관이나 법무장관이 나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니깐, 만일 싫어하면 좋아요. 여기에 나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셨으면 일반국민에 해명되는 것이 큰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조건을 주문을 그렇게 고칠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야 무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깐 잘 생각해서 이 안건 같은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적의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니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문이 이렇게 변경되였읍니다. ‘내무 법무 양 장관을 출석케 해서 치안국사건 또 시경사건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김선태 의원이 다시 정정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모독한 그 사건 또는 장충단사건 이 두 사건을 겸해 넣어 가지고 내무……

국회의원 신분모독 사건……

국회의원 신분모독 사건요? 이것을 추가해서 내무위원회에다가 맡껴서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의장! 제안자에게 물어볼 말이 있에요.

늘 긴급동의가 나올 적마다 가끔 이렇게 취지설명에 있어서 혹 말성이 있는데 지금 김선태 의원도 역시 이 긴급동의가 치안국이나 시경부정사건에 대한 긴급동의지만 여기 의장에 대한 또 무슴 책하는 긴급동의같이도 들립니다. 실은 김선태 의원도 법률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원체 말하면 긴급동의는 의안으로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새로 내 주셨으면 우리가 취급하기가 좋겠읍니다. 그러나 긴급동의를 내게 되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래야 토론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김선태 의원은 설명을 하시면서 역시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된다,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김선태 의원도 인정하시는 무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문과 같이 치안국사건이라든지 시경사건이라든지 그것도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는 주문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물론 조금은 탓치해야 되겠지만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질문할 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긴급동의 누가 내시든지 그러한 각도로 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주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문은 김선태 의원의 제의에 의해서 주문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서 찬동하시는 열여섯 분도 같이 찬동하십니가? 네! 그렇게 찬동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에게 발언권 주세요. 그만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발언권 못 드립니다.

동의자에게 그 취지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는데 안 됩니까?

네, 모르시거든 제안자에게 물어 주세요. 직접 물어 주세요. 여기에 나온 이 한계를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그렇게 안 됩니다. 토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선태 의원에게 물어 주세요. 내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조사보고케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표결해요?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금 내무분과위원회의 책임자 말씀에 의하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 안건 치안국 부정사건과 시경 부정사건을 조사 도중에 있다고 합니다. 시경은 아니고 치안국만 그러면 일부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읍니다. 이의 있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해야겠읍니다. 이야기는 안 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는……

의장! 내가 알기에는 이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의 있는 사람이 한 서너 분 있었읍니다.

의장! 지금 성원이 안 되니 저것을 하고 이것은 내일 하기로 합시다.

제3항을 지금 하고 이것은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합시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김선태 의원 외 16명으로 제출된 긴급동의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아니 이 줄 누가 세었어? 이게 어디 8명이 돼!

표결 시작해서 게시판에 끝날 동안까지 자리를 움직이지 말어 주세요. 끝날 때까지 자리에 좀 앉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착오가 생깁니다. 표결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읍니다. 자기 자리에 앉어 주세요.

다시 할려고 하며는 지금부터 나가라고 해요. 쫓아내어요.

자기 자리에 앉어 주세요. 표결이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다시 표결합니다. 아까 표결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했어요. 성원이 다 되니까 표결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된다고 보고를 받어서 표결하니까요…… 김선태 의원의 긴급동의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14인, 가에 46표, 부에 3표입니다.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장! 의장을 헌법상 국회법상 추궁할 것이 두 가지 있읍니다. 하나는 이 지금 표결된 김선태 의원의 그 동의안의 그 처리, 하나는 어제 백운장에서 여야 무소속대표 간의 결정 운운이라고 하는 그 신문발표에 있어서 국회의 헌법상의 권위의 농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은 추궁받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의 설명 중에는…… 안 들려요? 아까 김선태 의원의 제안설명 중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담양군과 순창군의 사이에서 김선태 의원의 자신이라고 했던가 혹은 다른 사람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이에서 그 국회의원을 처치를 해 버려라 하는 그러한 지시…… 지령 운운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했읍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직무에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자기의 직책을 포기해서 방관한다면 몰라도 정상적인 감각과 책임감과 그 직책의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자기와 상관이 있고 없고는 막론하고라도 그 사실의 유무 여부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벌써 그것은 반역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의 이름이 자기의 출신지구였다고 하는 데에 가서는 어떠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요 만일에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 것 같으면 풀어 주어야 할 것이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추궁을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 강토 안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출신 민의원이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알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의장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장은 그 발언의 허용을 거부했읍니다. 거부한 그 권한의 근거가 무엇인가, 헌법 몇 조에 있는가, 국회법 몇 조에 있는가, 전례에 무엇이 있는가, 제헌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 사회석에서. 무자격이야.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 담양군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 의정단상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본 의원의 입으로서는 운운되었읍니다. 제가 3대 국회에 와 가지고는 전라남도 담양군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것은 이 국회 발언을 통해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담양군이 어디인 줄을 아셔야 할 것이요. 담양군은 산골짜기에 있는 무명의 골로 아시요?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이 민족진영의 기반을 누가 길러냈는지 아시요? 돌아가신 송진우 씨이요. 송진우 선생이 나온 고향이 담양군이요. 그런지 알며는 우리나라의 옛말에도 있듯이 ‘소년 박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박영종한테 함부로 하고 덤비지 말란 말이야. 5․10 선거를 거행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오늘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영예를 누리고 있는 또한 중대한 책임을 부 하고 있는 그 까닭도 과거에 담양군 출신인 송진우 선생이 이 땅에 살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돈 의원의 그 주의를 그대로 규칙으로 계속해 가겠는데 어저께 백운장에서 여야 간 11인이 모이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통과시키고 무엇을 몇일날까지 통과시키고 무엇무엇을 몇일 날까지 심의하고 무엇을 몇일까지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 토요일 그 이튿날 아침 일요일 조간신문에 발간되었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한을 소수 인사가 국회 바깥에서 농단하는 이것은 암흑정치의 싹이요 이것은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공개정치 의회정치의 건전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나라에서도 배격받고 있는 모시즘 보수정치 그런 새싹이 지금 대한민국에 움트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부터 짤러 버려야 해요. 만일에 여기에서 자유당의 김법린 원내총무와 본 의원이 소속한 민주당의 이석기 원내총무와 무소속의 민관식 의원 세 분이 모여 가지고 그러한 발표를 했다고 할 때에 가서는 누가 그 발표에 대해서 그 세 분이 고의로 그런 발표를 할 리가 있겠는가 의심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 서이만 모아서 회합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자기들끼리의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하고 서로 일사천리로 의회가 그와 똑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을지언정 그 세 분이 발표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자기 위에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도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 통과 결정…… 몇일까지 어쩌기로 이렇게 확정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당연히 겸손하게 우리 서이는 이러저러한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기자에게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히도 백운장회합에는 여당에서 두 분의 부의장이 나가셨고 또한 초대자인 이기붕 의장은 참석하지 않었다고 하니 세상에 초대자가 참석하지 않은 연석에 대정치가가 참석하는…… 연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알 수 없는 바이지만 야당의 영수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자에게 그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확정적인 것같이 몇일까지 무엇을 어떻게 통과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그분들이 그런 발표를 한 것이 곧 그분들의 책임으로 잘못으로 규정하기는 빠른 시간이었읍니다. 따라서 그 조간을 본 후에 그날 저녁의 석간을 기다렸읍니다. 석간을 보아도 그와 똑같은 결정 통과 꼭 그 문구 그대로이었읍니다. 혹은 모르지요 어느 기자 한 분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자기 기자 동료 전체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했으니까 모든 기자의 붓끝이 그 말 그대로 쓰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때문에 아직도 그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선배나 친애하는 동료가 다 우리의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무례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단정하는 것은 빠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알어보았읍니다. 알어보았더니 나의 존경하는 조영규 의원은 와서 말하기를 ‘어제 조병옥 민주당 대표최고위원께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결론지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나가 버렸다 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그렇게 되었다는 해명이 있었다’ 이것을 조영규 의원에게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조영규 의원은 그것은 자기가 알고 의원끼리 알고 그대로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세상에 보도되어서 203명의 193까지는 무력한 거수기에 불과하고 백운장에 참석했던 11명은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같이 사회에 국내외에 인상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공개적으로 씻을 수 없는 벌써 신문에 보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소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본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첫째 본 의원이 소속하는 민주당의 나의 존경하는 조병옥 의원부터서 혹시 사적으로 오해하실까 봐 그 점에 대해서는 고충을 느끼지만 국가의 대통을 건전하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도 우리가 돌아볼 여부가 없는 것이고 또 백운장의 회합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동기부터 오직 거룩한 우리 국가의 전도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야의 협력을 갖다가 원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좋은 의도이신지를 여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믿는 바이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소하는 그 시간을 안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하는 조경규 부의장은 이렇게 고압적이고 전단적 인 월권적인 그런 사회를 하고 있음으로써 그런 보도가 되게 될 만한 고만한 언사가 되고 어떤 의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말이 꼭 어떻게 나왔다는 이 말의 언구를 가지고 우리가 시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을 지도하고 있는 정치가의, 국회 내에 있는 정치가 머리속에 흐르고 가슴속에 흘러 있는 사고방식…… 거기의 그 전제적인 경향 이것을 분쇄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사가 나온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언사는 시비할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그 사고방식의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해. 그렇지 않고는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백전불굴로 일생을 싸워도 결말에 가서는 도로 이적되게끔 망국 망족적인 전제적인 그대로 인습이 남을 것이요 만일에 거기에 여야 간의 영수가 참석하지 않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말로 발표가 되지 않었을 것이다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등한해서는 안 되요. 다시금 말하거니와 민주당의 조병옥 의원은 그러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방 안에서 나와 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은 물론 계속해서 또 그 연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참석했다고 할지언정 그 문제의 그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태도의 분명한 표시가 있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마음을 튼튼히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자연인 무슨 조경규, 자연인 조병옥, 무슨 이재학, 자연인 누구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이 공기 인 국회의장으로써 가질 바 그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 11명 중에 9명까지가 전부가 그렇게 흐른다고 할지언정 어찌해서 헌법을 가장 선두에 서서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에 있는 그 두 분이 그러한 언사가……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국회의원 200명이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여야의 대표 열 사람이 거수기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사회에 주는 그러한 실책을 범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가의 지금 위급한 문제가 당도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의 토의에 있어서도 긴급동의문제에 있어 가지고 함부로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 여야 의원이 강조하신 바가 있었고 그것으로써 의사당에 적지 않은 혼란이 났었고 그렇게 지내 왔었는데 어찌해서…… 대략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면 몰라도 몇일날 몇 시까지…… 이 몇일날 뭐뭐 몇일날 뭐뭐 이렇게 딱딱 해서 국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 같은 것을 함부로 내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국가의 전도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는가? 국가의 전도의 위험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하겠는가! 내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세 가지를 내밀 것이니 들어보라 그 말이야요. 자! 어저께 신문이라든가 그저께 신문에…… 어저께는 일요일이니까 그저께 신문입니다마는 NBC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를,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답변하기를 ‘이북에서 중공군이 철수하면 이남에서 유엔군을 철수시키도록 요구할 용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중대한 문제에요. 이걸 가지고 긴급동의를 내 가지고 외무장관을 부르든지 만일에 대통령이 자진해서 국회에 나오실 수가 있다든지 건강 허락하신다면 대통령까지라도 국회에 나오시게 해서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요. 과거에 6․25 사변 이전에 쏘련군의 그 간책이 이북에서 쏘련군을 철수시켜 가지고 이남에서 미군을 철수 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철수시킨 다음에 그래 가지고 침략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미군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일본과 태평양을 두어 가지고 수천수만 리의 거리가 있지만 한반도와 우라지보스톡과 중공 땅과 압록강 두만강을 건느면 그만인데 철수했다 해 가지고…… 중공군이 철수했다 해 가지고 이남에서 유엔군이 함부로 철수하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대통령의 실책으로 우리가 추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노정치가가 외교나 내정에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짐작해야 하고 또 국제분위기가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유형무형으로 압박이 있어 가지고 또 신문지상의 질문이 어떻게 유도적으로 교묘하게 흘러 가지고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혹은 기술적…… 신문기자의 질문의 그 기술적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유도질문과 그러한 답변 이런 것인지도 모르니까 공보실에서 발표한 영문의 원문을 전부다 갖다놓고 검토해 볼지라도 이 문제는 틀림없이 중대한 문제에요. 어찌해서 국회에서 긴급동의를 8월 31일…… 7월 30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국가 민족의 전도를 자기네가 보장하겠는가? 또 제2로는 병역법 개정안은 몇일까지 통과시킨다 무엇을 보고 통과시킨단 말인가? 누가 통과시킨다고 약속해 주었는가? 누가 위임해 주었어? 나도 203표 중의 1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요. 함부로 통과 못 할 거야! 분명히 해 두지만…… 병역법 개정안을 자세히 읽어 보아요. 민주주의사회에 있어 가지고 개인의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어보면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야! 그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의 위급한 필요에 한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기본권리를 말살하고 개인의 그 인생의 교육의 중대한 그 성질을 무시하고 헌법 위반이란 그 말이에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긴급동의는 통 내지 못한다. 또 셋째로는 지금 인권유린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내에서나 지방에서나 신문지상으로 보나 우리가 사실상으로 듣고 보나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요새 지금 범람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관계장관들을 부르든지 상당한 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가 박력을 가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인권유린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관권이 국민에게 대해서 한 것만 가지고 적게 쳐서 그 적은 의미로 인권유린이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같은 시민 간의 범죄행위를 볼지라도, 너무나 악랄하고 같은 시민 간의 어떤 사고의 치상 치사를 볼지라도 너무나 무책임해서 이러한 인권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는 이 상태로 둘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를 지금 우리가 의심할 만큼 이렇게 지금 인권유린이 범람하고 있는데 뭐 몇일날까지는 아무런 안건도 낼 수가 없다, 누가 그런 것을 위임해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만 예증할지라도 조경규 부의장은 오늘 의장을 대리해 가지고 사회를 하고 있으니 의장이 책임져야 하고 부의장이 책임져야 할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전담해 가지고 다시금 궤변을 이상스럽게 농해 가지고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회의원의 정정당당한 발언에 대해서 시간을 전적으로 개방 제공해야 할 것이에요.

김 의원 잠깐 계세요. 조금 계세요. 발언권 안 드렸읍니다. 각파 교섭단체 간부친목회의에서 일어난 몇 가지 보고사항은 아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태 의원의 동의에 대한 박영종 의원의 지금 발언한 바는 취지설명에 있어 가지고에 토론하는 중인가 하고 이렇게 착각한 모양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까 표결하려고 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사회 보는 사람을 뭐 모욕이라고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 박영종 의원이 그런 규칙을 모르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좀 상실했읍니다. 그것은 의장이 박영종 의원이 혼자 선거한 부의장이 아닐 것이요 앞으로 그런 말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3명이 선거한 부의장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은 박영종 의원 1표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발언은 요다음에 삼가해 주시요. 다음에는 이왕 이 말씀이 났으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가 봐 운영위원장이 각파 친목좌담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것이 법적 제재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운영위원 중의 누구 한 분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요. 앉어요 앉어요. 그러지 말고 앉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회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니깐 좀 보고 들으면 좋지 않어요? 안 될 것 아니에요.

박영종 의원이 백운장 각파 대회 회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박영종 의원은 벌써 우리 3대에 있어서의 임기가 거의 가까운 만치…… 조용해요.

발언 중에는 좀 조용해 주세요. 의사진행 중에 발언을 방해하면 곤란합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영종 의원은 벌써 과거에 3, 4년을 이 국회의 의원생활을 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비상식한 말을 이 단상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를 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회기문제 있어서 한다든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나 각파 대표 이에 대한 안을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으로서 결정지어서 나온다는 이러한 간단한 상식조차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날 저녁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참고삼아 간단히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회기문제 한다든지 또는 긴급동의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모였던 이러한 회합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의장의 이름으로서 초청을 해 가지고 각파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을 하고 그러한 선례가 있읍니다. 이날 저녁에도 의장께서 부득이한 일로 못 나오셨지마는 부의장이 의장을 때에 따라서는 많이 대리를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부의장도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약 10여 명이 무여서 여러 가지 과거에 있어서의 우리의 반성할 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국회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의 교환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그 일부로서 이 앞으로 병역법이란다든지 이러한 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날짜를 허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소 이 휴회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다만 이것을 외부에 정식으로 발표한 일도 없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언론기관에 발표가 된 때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어느 정도 허장되었든지 또 사실이 다소 좀 왜곡되어 가지고 전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루 그분들로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단독으로서 결정을 했다든지 이것을 강행하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의사에서 얘기가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해명말씀을 드리며, 만일 우리로서 그것을 결정을 확실히 지어 가지고 강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의도였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장인 이 사람이라도 여기에 나와서 벌써 제안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결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말이라도 여기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양찰하실 줄로 압니다.

김춘호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3대 국회에 나타나서 오늘날 존엄성을 가저야 될 의사당이 의사진행이 이렇게 부진함에 있어서 너무도 국민 앞에 쑥스럽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몇 말씀 의사진행에 대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한테 사회하시는 부의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규칙이라고 하는 발언을 너무도 남용해서 규칙하면 올라와서 아무거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왜냐? 오늘도 사회하시는 부의장이 3항을 상정했읍니다. 상정하게 될 때에 3항에 국한된 규칙의 발언이 용납되어야 할 것인데 상정된 안건을 집어치우고 다른 문제를 규칙이라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규칙이라 해서 올라와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며는 앞으로 운영할 수 없을 줄 압니다. 나는 그래서 3대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사회하시는 분들이 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3항에 있어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것을 상정시킨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 있기 전에 규칙발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표결할 때에 규칙에 위반되었다든가 무엇에 위반되었다고 할 때에 규칙발언이 있을 수 있지 무슨 규칙이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박영종 의원! 너무도 3대 국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을 하는데 그분 민주주의가 어떤 줄 모르는 줄 압니다. 나는 인신을 공격하고 싶지 않읍니다. 왜? 민주주의 기본사상이 무엇이냐?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될 것이요 남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규칙이라고 그래서 규칙에 위반된 발언 가지고 남의 귀중한 202명의 시간을 그대로 허비한다고 하는 것,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에 지장이 오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국회의 5분지 1은 박영종 의원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남의 손해 주는 일이면 자기가 근신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이올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기에 와서 말하게 될 때에 백운장에서 수뇌부들이 모인 것 가지고 운운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은 여기서 운운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 운영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될 때에 백운장 같은 요리집에서 모일 리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이요 비공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맡고 있읍니다. 맡고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사전타협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대표들을 오시라고 정식으로 초청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 합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이 아닌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열쇠를 가졌으니까 합의된 것을 운영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결지어 주면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안 지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나는 것 가지고 떠들고 들어와서 규칙이요 해서 그것을 공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발언권을 용납하셔서 다 지꺼릴 수 있도록까지 의장께서 둔다는 것, 무슨 이유냐 이 말씀이에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의장님 아무리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규칙이라고 하는 그것도 상정된 안건의 규칙이 용납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으셔서 규칙발언을 함부로 주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너무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규칙에 대한 질서 몇 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조병옥 의원 먼저 하시겠에요?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입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내가 낫살이나 먹고 또한 국방과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진 줄 아는 고로 국방체제에 관해 가지고는 가장 중대한 법인 병역법에 대해서 소신을 대체토론의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마침내 승낙하고 오늘 대체토론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3대 국회가 앞으로 9개월 10개월이 남지 못하는 이런 국회생활의 단계에 있어서 내 대체토론하기를 승낙을 했지만서도 막상 우선 오늘 지난 광경을 볼 적에 그러한 탐탁하게 용기가 있지를 못하게 된 것은 우리 3대 국회를 위해서 천만유감의 사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김선태 의원의 긴급동의에 과거 치안국장으로 있던 김종원 치안국장을…… 그 사람이 치안국의 후생비 관계 2500만 환 사건 또 치안국 관할에 있는 시경의 부정사건 또 그뿐만 아니라 장충단사건의 체계인,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 모욕사건 법정모욕사건 등등을 내무위원회분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나는 당체 알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어째서 자유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절하느냐 그런 이야기이에요. 당체 그런 신경이 있으니까 내 대체토론을 승낙했지만서도 별 용기가 잘 안 납니다. 또 오늘 백운장사건에 대해서 발언도 있었고 또 일간신문에서 백운장사건의 비판도 받는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그래요. 처음에는 이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자유당의 중요간부들과 야당에 있는 중요간부들과 간청하자 그래서 내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 보니 이 의장은 청첩을 발송한 주인공으로서 마침내 오지를 않고 또 이러쿵저러쿵 새삼스러히 국회의원들이 이야기 안 합디다. 그러니 그때도 내 말하기를 주인공은 뵈지도 않었고 또 나는 선약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랬고 여하간 3대 국회의 말기에 임해 가지고 이런 지엽말절문제 형세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자연하고 서먹서먹하고 이야기가 안 되! 그러니까 자유당 수뇌 여러분들이 국사를 의논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면 근본태도를 곤치지 않으면 서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내가 그래 가지고 내 일직 조퇴한 사람입니다마는, 내 말하기를 3대 국회 말기에 있어 가지고 국회법을 개혁할려고 덤비고 선거법을 개혁할려고 덤비고 개헌안을 통과시킬려고 이리저리 음모하고 이런 태도에는 나는 야당과 소위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여 별 성과를 얻지 못하리라. 내가 자유당 간부들에게 말하고 그러니 자유당 수뇌들은 180도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방침을 정하고 나오라고 내가 나온 사람입니다마는 오늘 나와서 보니 김선태 의원이 제안한 내무위원회에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뭣이 잘못되었다 그 말에요? 여러분에게 손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고로…… 그러나 이왕에 단상에 올라왔으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 소견을 말하겠쇠다. 말하기 전에 이 대체토론 석상에 국방장관이 왔으면 더욱 좋을 텐데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임 국방장관에 대해서 내 판단에 의지하면 역대 국방장관 중에 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손원일 김용우 등등의 역대 국방장관 중에서는 그가 공군에 대해서 정식 교육을 받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인품에 있어서 대단히 겸허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등등을 보아 가지고 역대 국방장관 중에 그이의 나히는 적지만서도 우리 국회에서는 국방책임을 질 만한 믿음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논평을 내가 합니다. 특별히 국방장관으로 있든 김용우 같은 이는 자기 아버지가 동경에 갔고 자기가 기독교 안의 생활 안에 자라난 사람으로서 2대 국회에서는 원내의 자유당에 속해 가지고 약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인데 국방차관으로 있을 적에 지난번 정부통령선거를 간섭하기 위하여 하루 격해 가지고 춘천에 출동해 가지고 각지의 사령관을 불러 가지고 선거간섭의 조치를 취한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에요. 그래서 그 논공행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손원일 국방장관을 물리치고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생각할 적에, 더군다나 선거간섭에 차치고 포치고 한 그자를 우리 우방에서 가장 중대한 맹방 중의 하나인 주영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여하간 내 판단에는 과거의 다섯 사람의 역대 국방장관보다 김정렬 중장은 그가 나히는 좀 젊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 나라의 3군의 행정을 맡길 만한 그분이라고 나는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병역법 개정에 대해 가지고 내 세 가지 점만 논평할려고 그럽니다. 첫째,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국민개병의 의무를 따로 확인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법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군문에 일정한 기간을 복무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헌법이 국민에 준 그 자유를 마음대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가가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국가의 본연의 성질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국민개병의 의무를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의무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권력가의 자식들 부호의 자식들 그런 사람들은 기피의 길을 열어 주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가정의 자제들에 부과한다면 이것은 민주행정 국방 안정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병역법을 부과함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 금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만 있고 농촌 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권력이 없고 또는 부가 없는 까닭에 과거 병역법 시행에 있어서 권력과 부호계급에는 후하였고 권력이 없고 곤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했다 하는 것이 과거의 사실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3500명 4000명의 유학생이 있지만서도 그중에는 학생의 지능을 보아 가지고 외국에 유학갈 수 없는 지능을 가진 자들이…… 그자들은 장관의 자식 혹은 부호의 자식들이 군문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늘날까지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한집안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까지 나와 가지고 5, 6년 동안 군문에 매여 가지고 자기 집을 수호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 국방차관은 증언하기를 과거에 있어서는 기피의 성적이 3, 4할이라는 놀라운 숫자이지만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3푼 4푼밖에 안 된다 그렇게 증언했읍니다. 그렇게 되었기를 본 의원은 희망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더 좋은 일이 더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런고로 이 병역법 개정안을 시행할 적에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이 병역의 의무를 부귀빈천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지 말고 철저하게 공평한 의무를 과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젊은 사람들의 사기를 올려 주시기를 내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국방부장관은 학생이나 기타의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것을 없애도록 최대의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적령자가 군문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군문에 들어가면 입을 것도 잘 못 입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급식이 너무 빈약하여 의사당에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나이롱국을 먹인다는 이 말까지 있음에 과연 과거에 내 듣는 바로 말할 것 같으면 78환의 부식비가 일선에 나가는 군대에는 부식비는 23환에 지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매 국방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군인에게 대우를 개선하여 입힐 것을 입히고 먹일 것을 먹이고 이러하여야 될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병훈련에 있어서 군대는 독일 군인과 일본군인과 같이 시행하는 기압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간성이 되어서 싸움 싸우는 사람은 마음의 심복이 되어야, 싸우고 싶어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강병을 만드는 것은 주먹질하고 기압으로 훈련시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래서 제가 달갑게 군문에 복무하는 그 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베런 중장이라는 이는 탱크 장군에 유명한 이로 제2차 대전에 큰 전공을 세운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가 이태리 시시리도에서 육군병원에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 하나가 들어 누었다 말이에요. 보니 별 증세가 없는 것 같애. ‘너 어째 병원에 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군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총소리만 나면 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들어왔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런 장군은 ‘이 자식아, 그러고 군인이 돼’ 그리고서 뺌을 한 대 갈겼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마트라면 베런 장군이 그때의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아니였다면 파면당할 번 했다는 이런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젊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너무 젊어서 청년사병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야만적인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훈련에 있어서 언제든지 민주주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심복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유사지추에는 자기의 피를 흘리는 각오를 하는 그런 정신을 함양하여 어시호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정당한 우리는 군인이 될 줄로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내 보는 바에 국민개병의 의무를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국방당국에 주의를 주는 두 가지 점입니다. 둘째, 이 병역 개정법과 문교정책에 대해서 나의 소신을 말하겠읍니다. 국방부에서는 3년을…… 학생에게 3년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년 동안 걸려 가지고 3년으로부터 이태 이래 가지고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1년 6개월입니다. 국방책임자들은 문교정책이 군사력의 배경이 되는 국력을 양성하는 데 중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교정책을 통하여 유능한 행정가 유능한 사법관 그뿐 아니라 산업계의 지배인 그뿐 아니라 자연과학의 기술자 등등 고등교육을 통하여 얻는 이런 문교활동이야말로 국방력의 배후의 국력입니다. 이 이해를 모르고 당장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주창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에는 고등교육이라는 대학교육이 없어 좋다 그런 말이에요. 3년 동안 군대에 복무해 가지고 대학 단길래야 단길 수 없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결국 국방부 가는 사람들은 대학 시킬 필요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태로 떨어져…… 그래 가지고 오늘날 1년 6개월로 되었읍니다마는 문교장관의 증언에 의지하면 1학년에 선수과목 후수과목이 있어서 결국 6개월이라는 것은 2년을 허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내 의견 같아서는 국방부에서는 당면한 문제에 그렇게 조급하지 말고 1년 동안으로 정하고 1년 동안의 군사훈련을 통해 가지고 참다운 군인을 양성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교내에 특설훈련과를 설치하고 동시에 방학기간의 2개월을 이용하여 보충함으로써 학도들로 하여금 대학의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길을 열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내 소신이올시다. 또 일부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 또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간신문사에서는 이 병역법 개정을 용이케 할려면 문교부의 고등교육의 학제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장은 6, 5, 3, 14년을 마쳐서 20세까지 대학을 마치게 되면 제절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논법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20세기의 우리 학문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복잡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가 병역 개정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그 수단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 5, 3의 학제를 변경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학교육을 안 시키고 6, 5, 3, 전문교육밖에 안 시켜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식민지 착취에 우리 노동력으로 쓸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거기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6, 5, 3의 14년의 교육을 가지고는 도저히 현대학문의 전당에 그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소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길 수 없는 것이 옳은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소학교가 8년, 중학교가 4년, 12년, 그리고 칼레지라고 하는 것이 4년…… 16년 이래 가지고 미국에서는 유명한 법과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는 12년을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렵다 그런 얘기에요. 미국에서 절충해 가지고 하는 나라도 19년이 걸립니다. 19년이 걸려요. 또 하버드대학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대학에서는 20년이 걸려야 거기서 의학박사가 나가고 거기서 법학박사가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실력이 미국만 같지 못하지만 우리 학제를 대학이라는 것을 6, 5, 3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의 수준을 적극적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이 나라의 학문 장래에 대해서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내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해 가지고 이것은 병역 개정법에 대한 특별히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문교당국자는 학제를 갖다가서 변경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력에 해당치 못하고 하는 문교예산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상으로 의무교육이 있음에 우리는 초등교육에 전력을 다해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중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있는 애들은 수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침을 세워 학문에…… 이다음에 지식적으로 소용없는 애들을 쓰지 말고 우리 국력에 해당한 중등학교의 수를 제한해서 그 시설과 교원과 이 질을 향상시켜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현상을 보면 과거에 한 군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던 그 고을에서 3개 4개 5개가 있으매 어떻게 우리 국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방만한 중등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대학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해방 이래 문교책임자들은 방만교육주의로써 쓸 데 없는 대학이 많이 일어나 그 대학은 결국 영리기관으로 화하고 결국에 징병도피소로 만들어 놓아 이래서 이 나라 교육제도는 위험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교육의 흥국보다도 교육망국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함에, 문교책임자는 학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려니와 중등학교 또는 대학 전체에 관해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실력에 맞는 대한민국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문교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 논란되는 상비병제도에 대해서 내 소견을 말씀하겠읍니다. 국방장관의 증언에 의지하면 육해공군을 통해 가지고 72만의 상비병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72만 상비군은 이것은 이 대통령의 의도에 의지해 가지고 국방장관의 의사와 국무회의의 맹목적인 찬성에 의지해서 성립된 것이고 이 상비병제도는 우리 국회가 법제화를 아직 아니한 이것은 비상사태에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고로 이 나라의 상비병제도를 그 수효와 규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제화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상비병이라는 것은 첫째 그 나라 인구가 요소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 부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야 우리가 오늘날 반공, 우리가 투쟁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70만이 아니라 700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인구의 요소 경제력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이 700만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웃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상비병제도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 자체가 과연 이만한 숫자를 우리 경제력이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법제화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6․25 사변 이래 국방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대통령의 일인 정치가 더군다나 거기에 주효하여…… 이 양반이 사람 수효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근대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더 전쟁이 잘 안 됩니다. 귀찮어. 거치적거린단 말이에요. 정병으로 훈련돼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국민방위군을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서 결국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이 일어나 결국에 몇 사람이 총살을 당해. 이런 추태를 부려 놓고 마침내 국민방위군은 해산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국민방위군이 해산하고 말으면 그만두지 또 민병대를 만들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민병대 만들었다 또 1년 반 가서 또 흩어지고 말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국재가 얼마나 소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상비병의 병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 나라의 군사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국방최고회의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에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결정하고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비중을 적당히 배치하고 이래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얻어서 이 병력문제…… 해야 된다고 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국방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부언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운영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다른 정치문제 행정문제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에 의지해서 그 행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조직법은 있지만서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군사참의원 같은 인사문제를 전형하는 기관도 없고 국방회의 같은 이런 기관에서 국방력을 검토할 이런 기관도 없고 결국 오늘 국방행정은 이 대통령 자신이 혼자 했다고 해도 가하게끔 되어 모든 폐해가 일어났다 그런 것입니다. 인사는 군인들의…… 주로 인사는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빽이 없는 사람들 밤낮 만년대위 만년중위로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은 별안간에 별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군인의 사기를 저상시키는 장본입니다. 내 의견은 아마도 군인의 인사 가운데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다고 아마 우리가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군사조직법에 군사참의원 같은 그 기관을 설치하여 그 기관에서 인사를 전형하고 선후배를 보아 가지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은 임명권 행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창룡 중장이 오늘 그이는 불귀객으로 되고 말었읍니다. 그는 특무대장이야. 내가 우스운 것은 그 사람이 준장으로 있을 적에 국무회의 할 적에 떡 김창룡 준장이 국무회의에 와 가지고서 이런 사건을 설명합디다. 그래 장관이라는 작자가 있는데 국방장관도 있는데 김창룡 준장을 갖다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시키고 너 이런 사건을 얘기하라고 그러니 장관의 대접도 안 되고 채통도 안 되고 이것은 제도가 없는 일이야. 그래 가지고는 결국 특무대장이면 말이야 공산주의자들의 망동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음모라든지 전부 캣취하고 적발할 그것을 수집하라는 것이지 말이야, 특무대장이 말이야 제 권리를 가지고 군인 장성의 비행 조사하는 권리를 어디서 할 수 있단 말이요. 이런 것을 용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성 간에 알력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결국 김창룡 중장 같은 이는 희생이 되었고 김창룡 중장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촉망 있는 많은 군인들이 형을 당하는 이 처지에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고로 특별히 국방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법률과 제도에 의지해 가지고 움직여야지 한 사람의 의욕 한 사람의 자의…… 한다면 이 방대한 기관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72만 명을 법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72만 명을 그것 하는 데도 우리 국민 예산의 50퍼센트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국의 DS, 디펜스 써포트…… 그 군사원조의 직접원조, 다시 말하면 탱크를 갖다 준다든지 찦차를 갖다 준다든지 비행기를 갖다 준다든지 탄약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대한 직접 군사원조를 포함하면 대한민국 예산의 100퍼센트가 70여 만 사용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내 관계는…… 물론 국방부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대통령도 지금 70만을 감하지 못한다고 벌써 이러는데 이 문제는 지성으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감당할 만한 그 숫자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삼팔 이북에 있는 그 군사력을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에요. 삼팔 이북에 120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되요. 숫자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고로 차라리 우리는 미국과 방위조약을 갖다가 우리가 지키고 유엔과 협력하고 태평양지역에 우리가 집단안전제도를 확립해 가지고 상비병 수를 줄어야지 그렇지 아니해 갖고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부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는 지금부터 5주일 전에 미국의 최고국방회의 네쇼널 씨큐리티 컨슬 기관에서 미국 2사단을 원자화하고 그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한국의 병력을 70만 명으로부터 감산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벌써 다우링 대사가 우리 정부에 통고를 했고 또 최근에 신문의 발표에 보면 이 군사력 감축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군사지휘자들이 와싱톤에 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군사사절단들에게 전권을 주었다 이쯤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마이동풍으로 코웃음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는 미국과 우리 군사원조 경제원조가 중대한 관계에 있음에 우리가 이것은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을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날 공산주의가 세계정복정책을 근절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소득의 최대한을 바쳐서 이 국방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음에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히 국방지도자들과 우리하고 서로 국방위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확실한 합리적 숫자를 내서 그를 법제화해야 된다고 나는 제 소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세 가지 내 소견만, 국민개병을 급속히 실시해야 되겠다 또 학도를 갖다가 징집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이 나라 국력 함양에 원천임에 국방부는 고등교육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적절하게 1년 정도로 해 가지고 군사훈련에 모자라는 것은 결국 학내에 특별기관의 설치 또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상비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력을 검토하여 우리는 법제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소견 세 가지만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서인홍 의원 발언하세요. 서인홍 의원 토론하세요. 서인홍 의원 시간 많이 걸리겠에요?

네.

그러면 내일 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