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학원보호법안 ―

의사일정 제2항 학원보호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민병권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보호법 제안이유 학교는 미성숙자의 인격과 지능을 연마하는 도장으로서 현실사회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자료만을 모아서 평온한 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학교는 사회에서 격리된 ‘도야의 고도’로 불리워진다. 이렇게 평온하고 가치 있는 순화된 환경으로서의 학교는 수업과 연구와 토론과 학습과 활동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성취시킬 것을 희망하는 것이며 학부형은 그들의 자녀가 무자비한 현실을 떠나서 순화된 환경 속에서 평온하게 성장되어 갈 것을 염원한다. 이 학부형의 염원에는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과 국가의 장래도 이러한 바람직한 순화된 환경 속에서의 참다운 교육에서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사회 즉 학원에 간혹 사회의 추악한 물결이 밀려들어 학원 본래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우리는 학원생활의 본래적인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제 제도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는바 이를 입법조치로써 항구화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 1. 이 법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과 학생의 자치활동․취미활동, 교원의 수업․연구 및 수련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직원의 학교출입을 제한하였다 2. 학생의 정치활동 및 위법행위를 금하며 타인이 함부로 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와 활동을 제한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을 가하였다 3. 학생단체의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단체의 활동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원의 인격적 지도관계를 강화하였다 4. 이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규정에는 모두 벌칙을 규정하여 오로지 폭발적인 긴급사태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원보호법 제1조 이 법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학원생활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교원과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 내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1. 학원 내에서의 학술연구 2. 학습을 목적으로 교원의 지도하에서 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활동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학생단체와 교원의 단체가 학교의 장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활동 4. 공개적인 학술 체육 종교 봉사 취미 및 기예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활동 5. 교육연습을 위하여 교원의 지도하에서 행하는 집단활동 ② 교원의 수업과 연구 및 수련은 이를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3조 ① 누구든지 학생 또는 학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정치목적을 가진 사찰활동 기타의 정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수행상 학원 내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현행범의 추적 또는 체포를 위한 경우나 법관이 발행하는 영장의 집행을 위한 학원 내의 출입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반공법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2편 제1장 또는 제2장 에서 규정하는 범정 이 현저한 때에는 수사기관의 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그 직무를 현실적으로 대리하는 자에게 통고하고 출입할 수 있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 수사기관의 직원이 학원 내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4조 ① 누구든지 당해 학교의 장의 승인 또는 요청받지 아니하고 언론 또는 기타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단체의 활동에 간여할 수 없다. 다만 학생단체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과 건의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학생단체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① 교직원 또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 또는 그 정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활동 2. 정당 또는 정치적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권고하는 활동 3. 정치적인 선전․선동 또는 찬조활동 4. 학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활동 5. 학원 내에서 학생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조직할 목적으로 선전을 선동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불법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선전 선동하는 활동 ② 누구든지 전항 각호에 규정한 활동을 선동 또는 교사하거나 교직원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원의 자주성을 침해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① 학생단체는 당해 학교의 전 학생으로 조직하는 학교 학생회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특수 학생회로 구분한다. ② 학생단체는 당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단체를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자유로이 특수 학생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학생단체는 다른 학교의 학생단체와 연합할 수 없다. 제8조 학생이 학원 외의 단체적 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히 체육 종교 봉사 취미 또는 기예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① 학교의 장은 학생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학생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단체를 해산하거나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이 법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며 학생의 활동이 이 법에 위반하는 정을 알면서 이를 방임하거나 고무․선동한 교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독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①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주도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현존하는 학생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일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학생단체로 개편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개편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당연히 해산된다.

학원보호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들었으니까 잘 보아 주기 바랍니다. 이상 끝나겠읍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하겠읍니다. 오후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 동시 오후 5시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건―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곧 폐회하고자 합니다마는 폐회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읍니다만도 외무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폐회 중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의사진행이 잘 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탓하기보다도 이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안설명을 민병권 의원께서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안설명이 끝났다는 말씀을 제가 하지 아니했읍니다. 그런데 장내가 소란해져서 지금까지 의사진행이 잘 되지 못하고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야당 여러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의사방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여당 여러분께서는 저로 보아서는 매우 아량을 베풀어서 오늘 산회하는 데 찬동을 해 주셔 이와 같이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산회하게 되는 것을 그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반성하고 또 국회의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그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대해서 미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좌우간 각각 서로서로 배전의 친목을 또 협조를 도모해서 앞으로 국회의 운영이 잘 되기를 기원할 따름이올시다. 우리가 여야 공동으로 오직 하나 우리가 바란 것은 국회가 피를 보지 않고 무사히 나가야 되겠다는 이 목적하에서 오늘 산회가 되는 것은 기쁘고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에 우리 정계에 모든 복잡한 사정이 일어나서 여러분께서도 많은 심신 공히 노고가 계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우기나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충심으로 기원할 따름이올시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