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의사일정 제1항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계속 심의하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공화당 이종극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신문은 사회의 공기요, 민중의 목탁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업은 사기업으로 영리기업으로서 경영되지마는 그 신문이 갖는 영향력 지도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신문의 올바른 운영이야말로 한 나라 한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이런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논평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신문이야말로 제3자적 위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신문이 과거에 또는 최근까지 자제를 잃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신문이 자제하고 올바른…… 민중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개인이건 단체이건 신문이건 잡지이건 방송이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언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사회적인 또는 도의적인 책임이건 법률적인 책임이건 여하튼 누구든지 자기의 언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리,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언론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것에 그 하나의 주안점이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또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 언론윤리위원회나 또는 일부에서는 타율적인 법이지 자율적인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논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어디까지든지 신문의 자율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결코 일방적인 타율적인 이를테면 신문을 억압하는 의도를 지닌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법안을 볼 것 같으면 보통 법률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법안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의 정관 또는 심의회의 규칙으로써 시행세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대통령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명령에 움직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이 법률의 미비한 점, 이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윤리위원회 또는 심의회가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규정할 것을 명문으로 표시하고 있읍니다. 접때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헌법상의 기관이 애매하다고 일부 말씀들이 있었는데 헌법상의 기관이 헌법의 명문을 볼 것 같으면 허다히 있읍니다. 어느 것이 헌법상의 기관인가 헌법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법안의 결함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헌법상의 기관의 범위 개념을 정하는 것은 윤리위원회나 심의회의 정관이나 규칙으로써 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타 윤리 및 심의회의 보조적 조치 또는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 이런 것이 모두 정관이나 규칙으로써 일임되어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자율적인 법입니다. 또 이 법안에서는 신문 잡지 방송 등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때에 다짜고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선은 해명을 한다든지 정정을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우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자치적인 기관이며 자율적인 기관이지 정부에서 억압당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 비추어서 이 법은 문자 그대로 신문 등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을 제도화한 법이고 또 이것이 공소 한 근시적인 규정이나 기타의 실속 없는 규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 제도적으로 언론의 공정을 보장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또한 이 법은 현하의 시점에 있어서 필요한 법이고 또한 이러한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

우리 사람 사는 역사가 시작된 지 수천수만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인류사회는 많은 변천이 있었읍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있었고 상지가 벽해 되는 듯한 대변천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인류는 언제나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좀 더 보람 있는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가지는 전 지혜와 정열을 우리 자유와 우리 민주사회에 공헌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우리 인류의 희망이 엊그저께 미국이 발사한 레인저 7호로 말미암아 그 꿈이 실현이 되어서 우리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달나라에 여행을 하게끔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접했읍니다. 그러면 오늘에 있어서의 우주문명이 왜 그렇게 발달되었느냐? 물론 여러분이나 대부분 세계 민족은 미국에 있어서의 과학자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의 오늘날의 우주문명이 저와 같이 발달된 그 이면에는 누구보다도 그 공헌이 큰 것이 신문이었읍니다. 1833년에 미국에 선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읍니다. 이 신문이 그 당시에 신문도 제대로 팔리지를 않아 경영이 곤란하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신문 기사를 보도했는고 하면 지금부터 131년 전 달나라에는 그야말로 이상한 괴물이 살고 있다 이래 가지고 그 괴물 형태를 그려 가지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것을 본 국가의 관리들이나 국민이나 전부가 다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동물이 산다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판국에 그 당시에 그것을 보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미국을 전부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기사를 써 가지고 세계 민심을 흔들게 하는 신문이라 해 가지고 당시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우주여행에 대한 문제, 우주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이 신문이 오늘에 있어서는 이것이 허위보도가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해서 미국의 모든 관심자들이 거기로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 레인저의 발사에 참가한 미국에 과학학도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3만 명을 헤아리고 있읍니다. 그때부터 붇기 시작한 것이 3만을 헤아리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학자들의 힘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이것이 국가 민족에 손해를 가져왔느냐 하면 손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국가발전을 가져왔고 미소와의 우주경쟁에 가장 앞을 달리게 된 그 원동력이 역시 신문에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신문지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나 정부 사람이나 온 국민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염려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 인류 사회건설, 문화건설에 공헌이 많았읍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개화시대에 발족한 한성순보를 위시해 가지고 독립신문 이리하여 수복 이후에 신문사에서 이 나라에 바친 공헌, 5․20 선거를 통하여 신문이 이 나라에 바친 공헌, 이 공헌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공헌에는 외면을 하고 소소한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끄집어서 언론을 탄압해 보겠다고 하는 이 법안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그야말로 이 자리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싶은 심정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시간관계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항 조항에 들어 있는 독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이 법안이 통과된 그날에는 우리는 3000만 국민의 입을 막고 전 야당생활을 분쇄하고 그리고 언론을 막고 이래 가지고서 어제도 이 자리에 누가 나와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에 나오는 모든 신문은 허위요, 믿을 것이 없고 그야말로 공보부에서 발행하는 그야말로 선전 비라 같은 이러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 좀 더 내용을 알 수 있는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북의 신문을 보려고 할 것이고 이북의 방송을 들으려고 할 그러한 사실이 온다 하는 이 기막힌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안을 내놓은 공화당 의원들의 양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을 했읍니까? 자율적이고 민주주의적이다, 이것이 자율적인 법안입니까?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요소가 첫째 자율적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또한 자율적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율적인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여기에 자율적인 구성이 아닌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 어제 김 의원이 나와서 외국의 예를 듭디다마는 외국에 이 윤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영국에 있어서의 윤리위원회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25명 중에서 25명이 전부가 언론인이올시다. 한 사람도 여기에 변호사 들어간 사람 없고 경제인 들어간 사람 없고 종교인 들어간 사람 없읍니다. 자율적이라고 하면서 신문사 사람들을 빼놓고 거기에다가 딴 사람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의도,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것이 용납되는 일이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자율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읍니까? 타율적이올시다. 또한 그리고 여기에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이런 일을 해라. 자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러이런 일을 하자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자율적이지 이러이런 일을 하자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율적입니까? 도저히 이것 되지를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저는 조목조목을 따져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큰 우리들의 목적이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만의 힘으로써는 살아나갈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전 자유세계 민족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오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앞날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지금 우리들은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IPI에 가입을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우리는 IPI에서 제명처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자유당 정부나 민주당 정부나 전부가 다 이 법에 손을 대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을 여기에 내놓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언론을 보장한다, 학원을 보호한다, 이것 없어도 다 해 왔어요. 그런 그 국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이것을 강력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겠는데 제3조에 이러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 여덟 가지인가 아홉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국가의 안전 및 공안의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들어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가안전보장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야당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학생에게 있는 것도 아니올시다. 과거에는 학생이나 신문이나 그야말로 국민이 간첩행위를 해서 국가가 위태로운 상태에 들어간 예는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 문명이 발달된 이 나라에…… 전 세계 각국에 있어서 국민이나 학생이나 그야말로 신문이 간첩행위를 해서 국가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없읍니다. 전부가 이렇게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떠들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대전 당시에 불란서와 독일이 싸웠읍니다. 지그프리드선과 마지노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싸웠읍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이라고 해서 마지노선의 그 상황을 비밀에 붙였읍니다. 왜 불란서가 망했읍니까? 서로 서로 싸우다가 보니 도저히 결판이 안 나와 이거에요. 독일의 간첩이 불란서에 넘어가 가지고서 이 마지노선이 어떠한 구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읍니다. 어느 중국집에 들어가서, 정부의 관리들과 업자가 중국요리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을 옆의 방에서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많이 벌었느냐? 이번에 마지노선을 건설하는 데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제대로만 했을 것 같으면 손해가 왔을 텐데 거기다가 모래도 적당히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서 당초 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에 갈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모래만으로 된 진지다, 그 당시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무기로써는 도저히 파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왜 파괴되었느냐? 그 간첩이 얘기를 듣고서 독일에다가 연락을 했읍니다. 딴 마지노선의 지역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지역, 예를 들면 38선이면 38선, 철원이면 철원에서 평강 그 사이에 있어서의 마지노선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흙과 모래로 되어 있는 선이니까 거기를 쳐라! 독일이 거기에다가 치기 시작을 했읍니다. 하루아침에 마지노선이 파괴되기 시작해 가지고 독일의 군대가 물밀듯이 쫓아가 가지고 하루아침에 불란서가 망했읍니다. 그 당시에 불란서 정부는 무엇이라고 했읍니까? 불란서가 망하는 것은 불란서 국민들이 간첩질을 하고 그야말로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적에게 준다고 해설라무네 국민을 나무랐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란서를 망하게 한 것은 확실히 불란서의 정부였읍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불란서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이 마지노선의 건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폭로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불란서가 망했겠읍니까 안 망했겠읍니까? 나는 안 망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적을 앞두고 모든 국가의 경제력을 이북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읍니다. 38선 진지를 구축하는 데 잘못된 일이 있다고 했을진댄 미리 이것을 폭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 나라를 앞으로의 닥쳐올 이북과의 대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고등적인 방법으로써 이 나라에 간첩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문제가 지금은 우스운 것 같지만 앞으로에 있어서 우리의 장래를 망치고 국가안전을 갖다가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무서운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이올시다. 오늘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뽑은 정부 헌법기관을 그야말로 비판하는 데부터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작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두구육 격이에요. 간판은 민주주의를 내놓고 실지 뒤에서는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헌법기관은 왜 말 못 합니까? 국회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국회도 말을 들어야지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대통령도 말을 들어야 되고 법원 또 헌법기관은,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들어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 다섯 가지가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하고 야단법석을 쳐도 이것도 말 못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못 한다, 국회가 해도 못 한다, 정부가 해도 못 한다, 법원이 해도 못 한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이런 데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야말로 세계만방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다 이것입니다. 보기도조차 싫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및 방송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여기에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사회적인 책임이 과연 신문에게 있고 학생에게 있고 야당에 있읍니까? 물론 학생에 있고 야당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수긍을 합니다. 다소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이 언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신문사에서 너무 쓸데없는 것을 발표한다 이것이에요. 자살을 하는 것을 발표를 많이 해 가지고 사회적 인심을 현혹케 한다, 자살하는 것이 그까짓 것이 무어 대수러워서 신문에 발표를 하느냐 이래 가지고 집권자들은 나무랍니다. 그러나 신문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국민들의 거울이요, 우리 전체 국민의 마음이올시다. 신문에 자살했다는 사람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그만치 그 나라의 경제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집권자는 거기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가다듬어서 다시 보면서 과연 내 일을 신문사가 해 주는구나 하고 신문사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는 모르되 그것을 못 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느 때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이 있읍니다. 이것도 요즈음 윤리가 좋지 않은 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그 책임이 신문에서 막 때리고 이래 가지고서 이렇게 된 줄 알지만 내가 알기에는 이것은 여기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령 서울역에 시골에서 오는 시골소녀들이 와 가지고……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마는 밀매음에 팔려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 그런 문제가 사진에 나오고 대서특필로 나올 때에 이것을 보고 눈을 찌푸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도대체 신문에 쓸 것이 없어서 학생들이 붙들려가 가지고 그런 것이나 하고 있는 것을 왜 신문에 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을 신문에 냄으로써 지방에 있는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고심을 울린다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을 보도해야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을 막게 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할 때에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무어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이니 무엇이니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도 이 나라의 필봉이 무엇을 하고 오늘날까지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투쟁해 온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언론인들이 그래도 이 땅에 있읍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 있는 중에서 10명 나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1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는 쥐를 잡을려고 하다가 독을 깨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여기에 조목조목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지금 소속 부 장관이 위촉을 한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딴 분들도 이미 나와서 얘기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많이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야당에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는 문제로 제가 얘기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13조…… 여기 3항에 이런 글이 있읍니다. 심의회는 기사 또는 방송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심히 과장된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것으로 윤리강령에 저촉되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러한 문구가 여기에 들어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법을 다루기 전에도 신문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신문이 해야 할 의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 비록 사실과 과장된 보도를 하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권익을 위한 목적에서 했다 이렇게 될 때에는 그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에 새로운 지식이 될 것이고 또한 이 나라가 나가는 방향에 어떠한 계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영국에 있어 크리미아전쟁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전쟁을 해 가지고 전쟁 부상자들이 많이 났읍니다. 전쟁 부상자들이 나왔는데 신문사에서 모두 일제히 들고일어나와 가지고 부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책을 안 세우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해 가지고 대서특필을 했읍니다. 사실 그러한 사실이 없었읍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었고 그것이 전쟁 치하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영국내각이 발칵 뒤집혔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적에게 나쁘게 인식시켜 가지고 국가를 해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좋지 않은 행위라고 해 가지고 그 신문사에 대해 가지고서 더 타임즈이지…… 더 타임즈를 갖다가 이것을 폐간시키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신문사 측의 얘기가 무엇인고 하면 또한 대법관 판정이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사실과는 다르다, 허위이다. 그러나 이 허위는 무엇이냐? 당시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예산도 안 세웠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둥지둥된 정부는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읍니다. 그때에 만일 신문이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영국의 귀중한 생명들이 그야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 신문사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정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허위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여기에서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문제는 허위보도를 했을 때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허위보도를 했을 때에 얘기는 슬쩍 빼놓고 여기에는 과장된 것을 보도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이 통과되었다고 하실 때에 과연 이 나라의 신문이 신문기사를 쓸 수가 있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혹은 저 밖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있읍니까? 과장된 보도를 했다 이것은 뭔고 하면은 100만 원 먹은 사람을 150만 원 200만 원 먹었다고 해도 과장된 보도에 들어갑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여기에 신문인들이 제대로 모여 가지고 잘할 테니 그런 일 없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지금 경향신문사의 기자 같은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그야말로 지금 반공법 위반이니 반국가법이니 해 가지고 붙들려 들어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여기에 구성되는 모든 사람들이 금력에 뭣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신문은 그야말로 하나도 신문에 보도할 자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무언고 하면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맨 첫 번에 각령에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할 때에 볼 것 같으면 개인의 명예라고만 되어 있읍니다. 개인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의 명예올시다. 어떠한 단체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인격 이런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단체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회사도 들어갈 것이고 정부도 들어갈 것이고 그야말로 석탄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철도청사건 관계도 들어갈 것이고 해운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강생회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부정이 개재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과 과장된 보도를 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사실에 과장된 보도를 했다 하게 되면은 일일이 가서 사무감사를 해서 그래서 숫자를 몇백 몇만 원 이렇게 내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냈다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단체에 대한 모든 부정이고 뭐이고 한마디도 말라는 것이 결국은 이 조항에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춘천에서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춘천에 방직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직공장이 그때에 연소를 했읍니다. 당시에 신문기자들이 쫓아와 가지고서 그 피해액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방직공장 사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 독일에서 들여왔는데 한 대에 1000만 원씩이 든다. 20대가 타고 모두 못 쓰게 됐으니 2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읍니다. 그래서 성급한…… 하루 한시라도 빨리 보도를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서울에 올려보냈읍니다. 그래서 춘천에 공장이 탔는데 2억 원이라 보도를 했고 딴 신문기자들은 어떻게 어물어물하다가 그 공장의 주인과 그 당시의 경찰국장한테 붙잡혀 가지고서 이것을 신문에 냈다 하게 되면 곤란하니 이 피해액을 그야말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으로 보도를 했읍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낸 신문기자를 갖다가 허위보도 과장보도를 했다고 해서 갖다 집어넣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대단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에 그 공장이 춘천 사람들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됐던 공장이올시다. 어떤 결과…… 이 공장을 건설할 수가 있겠읍니까? 회사 사장 녀석이 와 가지고 임시적으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죄과가 너무 크니까 신문기자들에게 뭘 해 가지고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고 보도를 했죠. 중앙이나 딴 데 가 가지고 3000만 원 그 이상 요구는 할 수가 있읍니까? 이것이 건설이 되지를 않아요. 그때에 그 신문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의 사상이야말로 의심스럽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경제건설을 방해하는 지능적인 방법으로써 움직이는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캐취를 했읍니다. 그때에 경찰국장 얘기는 무엇이라 했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도를 했느냐, 이것이 벌써 이북에 신문이 가 있다, 신문이 가 있으니까 이북 사람들이 보고서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이남에는 공장이…… 큰 공장이 또 하나 탔으니 이남의 경제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 이적행위를 했다고서 이 신문기자를 잡아넣었읍니다. 신문기자는 뭡니까? 나는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보도를 했다. 만일에 그 회사 사장 얘기가 옳다고 하면 3000만 원을 내놓고서 그 공장을 건설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놈이 못 하고서 도망을 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춘천의 방직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자. 결과에 가 가지고서는 따져서 신문사에서 이겼읍니다. 그러나 신문사에서는 무수히 고통을 당했어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기에다가 허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백 보 양보할 수도 없는데 그야말로 단체에 대한 것입니다. 순전히…… 여기에다가 이러한 과장된 문제, 사실과는 다른 문제…… 사실과는 다른 문제도 역시 그렇지요. 밀가루를 먹기는 먹었는데 얼마 먹었다, 밀가루만 먹은 것이 아니라 설탕도 좀 먹고 이랬으니 사실과 다르다 이것 다 문제 삼을 수 있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나라의 악덕재벌들은 무슨 수단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어떠한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 끄집어 내 가지고 우리 지금 삼민회에서는 류창열 의원이 지금 피소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부분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 조항을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나라의 경제인들이 전부 다 정부와 그야말로 외자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연결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공정하게 다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이것도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면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냉정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걸음 나서느냐, 오늘날까지 20년 동안 쌓은 이 조그마한 공이나마 이것을 다시 후퇴시키느냐 하는 이 문제는 6대 국회의원 우리들에게 달려 있읍니다. 특히 이 법안을 내고 있는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과 동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읍니다. 우리는 이 입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한국의 언론이 오늘날까지 과연 치외법권에서는 어떤 특수적인 존재입니까?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피해자가 고발을 안 했거나 정부가 무성의했거나 그냥 봐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이 없다고 해도 다룰 수 있는 형법이 있지요. 반공법이 있지요. 특례법…… 얼마든지 있읍니다. 왜 안 했읍니까? 이것을 써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여기에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는 것은 집 꼭대기에 또 하나 집을 한번 지어보자, 나아가서는 6․3 사태가 여러분들 주장대로 이것이 우리 여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 있고 야당에게 있고 그야말로 학생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법을 하나 통과시킴으로써 합법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도, 그 명분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법을 내놓았읍니까? 여러분은 10년 여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4년 후에 야당이 된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옛날에 기로친이 기로친을 발명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목을 걸었다 말이에요.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고에 이 정권을 한번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아무리 변명을 하시더라도 그 저의밖에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오늘 철회를 해서 엊그저께 우리 전 인류에게 희소식을 전해 준 그 희소식이 전 세계의 민족에게 전파를 타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쓰는 이 선심이 3000만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가게끔 여러분들이 한번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야당에게도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야당은 이거 중대사건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협상 선거 때에 어떻고 과거에 2․4파동 때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에 있었던 사건은 여기에 비할 것 같으면…… 물론 큰 사건이지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 볼 때에 그것은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해둡니다. 협상선거법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거기에 욕심을 두고서 한 것이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는 이 법안이야말로 우리 정치인들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전 국민에 관계가 되고 앞으로 전 세계의 무대에 우리의 언론자유를 과시해서 이 나라를 국제고립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이 신문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법안을 여기서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법이 만일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야당이나 여러분들이나…… 여당 여러분들에게도 주류파가 있고 비주류파가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을 때에는…… 여러분들도 역시 법을 지킨다 말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는 날에는, 오늘날까지에는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 국회의원들의 원내발언이 그야말로 분명히 되었읍니다. 원내발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날에는 우리는 윤리위원회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신문기자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신문…… 자기네들이 만들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정치인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쓰고 있어요. 왜냐? 그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같이 이 나라의 모든 부패를 제거해 가지고 이 국민을 희망적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믿음을 갖고서 우리들의 얘기라면 무조건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에 신문사에서 신문보도를 합니다. 아무개 국회의원이 어느 어느 한 회의석상에서 어느 단체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폭로를 해요. 보도를 했지요. 이 윤리위원회에 걸립니다. 걸리게 되면 신문사에서는 비밀 소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 아무개가 그랬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각오들을 하려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가 20년 동안 국회를 가져왔읍니다. 오늘날까지 보장되었던 이 국회의원의 원내발언이, 원내발언마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팔아먹을 작정으로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읍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나는 엊저녁에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나도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응하고 자율적인 무엇이라면, 민주적이라면 이것을 해 보려고 오늘날까지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서 강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뒤에서 은근히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제 의장이 공화당 의장으로 표변해 가지고 이 의사를 일방적으로 단행을 할 때에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우리 이날로써 종식을 고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를 못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들은 이것이 통과됐다고 좋은…… 기쁨으로 있었는지 몰라도 저나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통과될 줄 압니까? 과거식으로 경위를 동원해 가지고 우리 야당 65인을 전부 묶어내고 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하나씩 끌고 나가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세계만방에 자랑할 수 있읍니까? 이것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은 여러분들의 장래를 망치는 되지못한 고집이지만 여기에서 양보하는 그 넓은 아량은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신문이 사는 길이요, 우리 3000만 국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재삼 부탁 말씀드리겠읍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거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서 세 시간 네 시간, 욕심 같아서는 4일까지 내가 마이크를 잡고 여기에 쓰러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야당이 그야말로 성의 있게 이 안을 반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강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원들이 이 자리에 더러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또한 저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앞으로 한 시간 남았읍니다. 이 한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국회는 조만간 끝날 것이고 1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끌고 엊저녁처럼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기하지 않은 사태가 다시 이 단상 위에 일어날지 모르겠읍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의장님에게 잘 부탁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이상돈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일간에 걸쳐서 이 말썽 많은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각 파에서 나와서 대체토론도 많이 했읍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되도록이면은 중복되지 않은 점에 한해서 몇 가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상 나는 수일 전까지도 이 혼돈된 정국을 타개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귀일시키는 점에서 여야협상을 갈구했고 또는 거기에 적은 힘이나마 제 성의를 표시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산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었고 또 이 비상계엄령 해제 후에 입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최대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임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원보장법이라든지 언론규제법에 있어서도 과히 악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법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견해를 가진 분이 우리 야당에 비단 나 한 사람뿐이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작금의 유동 되는 이 사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이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그저께서부터 어제까지에 이르는 모든 사태 특히 의사당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사태를 볼 때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현시대에 역행하는 이 법률의 통과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 법이 우리 국가 민족의 안위에 관한 법안도 아닐 것이고 또 촌각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법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 또는 의장을 비롯해서 무엇 때문에 이 복중 에 야간국회를 해 가면서 수의 위력으로써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아연실색했읍니다. 내 개인이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듣기에 귀에 거슬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교양도 없고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는 자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법을, 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이 권한을 박탈하는 법을 만일에 통과시켜 준다면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정도 없고 국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의 집단이 과연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삼민회 대변인이 나와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삼복더위에 밤에 잠도 못 자게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말이에요. 내 자신 건강에는 자신 있는 몸입니다마는 한 이틀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 다수당에 끌려 가지고 육체적으로 고문당하고 나니까 사실상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읍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것을 길게 얘기 못 할 것 같애요. 간단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나는 공화당의 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질문이 아닙니다. 대체토론이니까 나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솔직하고 양심적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대단히 솔직성이 적어요. 이 법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위 훼이스 마담, 다방에 있는 얼굴 파는 마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내용은 따로 있어요. 결국 언론윤리심사위원회법이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언론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자유를 말살하고 억압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솔직 대담하게 언론윤리위원회의 심사위원회법이라고 내걸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떡 내걸어 가지고 이것을 겉에다가 내세우고 속에다가 그 심사위원회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서 언론을 구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론윤리위원회 심사위원회법이라 해도 하등 어감이 꺼리낄 것이 없을 것이고 흉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언론윤리위원회법이다 해 놓고서 그 속에 있어서는 저것은 제쳐놓고 심사위원회에 여러분이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나 그 점을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 정책입안자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석연하지 못한 것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서론으로 말할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지요? 우리도 기억하고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박정희 장군이 5월 16일 한강을 건너 가지고 쿠테타를 일으킬 때, 혁명을 일으킬 때부터 이번 민정으로 이양할 때 대통령교서를 발표할 때까지 수차 역설한 것이 조국의 근대화입니다. 조국을 근대화해야 되겠다. 조국을 민주화해야 되겠다. 과연 이분이 조국을 근대화하는 데 흥미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과연 조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 김포에서 서울로 오는 도로를 확장한 것은 조국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한강 마루에 워커힐이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유흥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조국의 근대화라고 족히 볼 수 있읍니다. 울산에 석유공장을 만든 것도 조국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겠고 시멘트 공장을 만든다…… 다 모두 조국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조국의 근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그 나라의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않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자유로이 신장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 조국의 근대화가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지난날에 조국의 근대화를 그렇게 부르짖던 박 대통령 정부가 또는 그를 지지하는 여러분 공화당에서 이 실날같이 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현존하는 언론윤리신문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생매장하려는 이런 악법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입니까? 나는 실로 비탄의 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국의 근대화를 꾀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꾀하려면 그 법률과 제도를 근대화 방식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라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강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전 세계 만방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제3공화국은 조국의 근대화가 되었다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읍니까? 양심이 있읍니까? 무엇입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어요? 이것은 금과옥조로…… 대통령교서를 보세요. 대통령 취임서에도 있고 연두교서에도 있읍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분 공화당의 당시 에 이것은 위배될 뿐 아니라 박 대통령 교서에도 위배된다는 것을 나는 경고하여 마지않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내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본 일도 없고 들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만일 박 대통령이 사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의 장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공화당 간부들을 불러다가 놓고 적어도 이러한 비시대적이고 조국의 근대화를 저해하는 이 법안만은 철회하라 하고 여러분에게 나는 경고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과는 못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첫째 조국의 근대화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대체토론을 하셨읍니다. 내가 기억하기에 내 기억이 잘못인지 모르지만 이종극 의원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야당지에 논설을 집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분이 과연 시대와 환경이 달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열렬하게 집권정당의 반성을 촉구하는 집필을 하던 그분이 오늘날 와서는 이 반민주적인 반시대적인 국민 전체가 반대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글자 그대로 자율적 규제지 타율적 규제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것을 듣고서 놀랐읍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읍니까? 어떻게 그렇게 변합니까? 몇 해 전까지도 자기가 그 참 건전한 양식과 한 개의 양심 있는 져너리스트로서 그 포악한 정치에 반항하던 그분이 오늘날에 집권정당에 가담했다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자율적 규제라…… 어디 자율적이라는 그 내용이 있읍니까? 다만 자율이라는 내용을 찾아본다면 내가 보니까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라는 여기에 그 제안설명에 자율적이라는 그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내용 전체에는 자율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타율적이라 말이에요. 어느 점이 자율적이라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점 어느 점이…… 내 예를 들겠읍니다. 현재 있는 신문윤리요강 이것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이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살하는 방법도 간단히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관제화해 가지고 옴치고 뛰지 못하게 해 가지고서 언론기관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위축하자는 것이 이것이 이 법의 생명이 아닙니까?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공화당의 여러분께서도 이 법은 너무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해서 곤란합니다. 이종극 의원이 나와서 다른 분이 말한 대로 자율적이라,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어디 제도화되어 있읍니까? 어디에 제도화가 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아홉 사람을 두는 데 영국의 예를 본다면, 다른 나라를 든다면 다 이러이러한 직장에 있는, 이러이러한 직종에 있는 책임자로서 구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소속 부 장관 다시 말하면 공보부장관이 네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무슨 덕망 있고 교육계라든지 여성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이것을 한 사람씩 해 가지고 네 사람을 추천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율적입니까? 공보부장관이 위촉한다 이것이 어떻게 자율적입니까? 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아홉 사람 이것을 구성하는데 아홉 사람 중에서 자기들이 다 그 중에서 덕망 있고 인격 있고 공정하게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호선해서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인은 안 된다, 비언론인이라야 한다 못을 박은 것 이것이 어찌 자율적입니까? 이것은 자율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자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에서 조재천 의원인가 나와서 질의를 할 때 어째서 이 몇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추천하는데…… 하였던 자, 신문기자였던 자, 방송국장 했던 자, 편집인 했던 자, 과거의 경험을 가진 자만 하고 현재 현역은 어째서 안 쓰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세히 기억 못 하지만 김봉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워낙 사무가 폭주해서 도저히 현직 언론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재 언론인 아닌 사람으로서 이것을 위촉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김봉환 의원하고는 솔직히 그 전에 친교가 없읍니다. 다만 이번 의사당에서 보니까 법리에 밝고 모든 것에 조리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러나 어제 나와서 그 발언하는 태도는 자기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김봉환 의원이 이제 들어오시는군요. 도대체 현직 언론인을 두면 심의위원회 사무가 폭주하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내가 기억하기는 김봉환 의원은 현재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이 막중한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을 감독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공화당의 정책입안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김봉환 의원이 어째서 그분은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직 언론인이 언론심의위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의 사무에 지장이 된다는 논지도 성립 안 되려니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신문사면 신문사, 언론기관이면 언론기관 외에 찾을 만한 곳이 없으리라고 보아요. 그렇습니다. 이 현역 언론인을 빼고 그 전의 언론인 또는 그전의 방송국에 있던 자를 말짱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 언론인이라는 것은 언론기관의, 그 신문사의 사시 와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여간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자, 그 전에 있었다가 나온 사람은 권력으로 위협할 수 있고 돈으로 매수할 수 있고 해 가지고 다 어용화하자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직자를 하나도 넣지 않고 그 전에 했던 자 해 가지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무가 폭주하니까 겸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봉환 의원의 본의가 아닌 답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의장으로서 누가 되든지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지 무엇 때문에 비언론인이어야만 의장이 된다 하는 게 뭡니까? 이것 역시 결국은 비언론인을 의장으로 함으로써 이 심의위원회를 완전히 관제화하고 어용화해 가지고 집권자의 또는 집권정당의 한 개의 도구로서 쓰려는 의도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이라 한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 안 하고 그 중의 몇 가지만 간단히 추려서 얘기해 보겠읍니다. 그런데 여기를 본다면 국가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국가 기본질서는 이 언론윤리위원회의 법안 자체에 이것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읍니다. 그 13조에 본다면 4항에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에 있어서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부분이 심히 중하여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했다고 인정되거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115조 116조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죄, 반공법 제3조 내지 제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것을 선동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행물의 인쇄 반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소위 국가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 오히려 나는 이 법 자체에 그러한 그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령 국민이 어떤 중대범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검사가 이것을 갖다가 공소를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재판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추소주의에 대해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지 어디까지든지 이 검사가 공소한 다음에 사법관리로써 구성된 법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대체 심의위원회라는 게 뭔지 말이야, 무엇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참 중대한 법을 갖다가 막 판정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딱 유죄판결을 내리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사법권의 침해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기본질서,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이라든지 사법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조문이라고 나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6개월 정간을 한다 이런 판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있어서 나는 이 법안 자체가 말이지 이런 국가 기본질서를 갖다가 혼란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 이런, 다시 말하면은 어제도 여러분이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그 조문을 두어 가지고서 이것이 원활히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분이 여기에 나오셔서 가령 그 과장된 보고를 한다. 자, 이 과장된 보고란 뭡니까? 요전에 이 과장된 보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협상회의에서도. 무엇 때문에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렇게 큰 활자를 가지고 쓰느냐 이 말이요. 학생들이 데모하더라도 조그마한 활자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과장된 보고와 이것은 각자 주관에 따라 다르고 신문사면 신문사에 있어서의 한 개의 정책이 있고 또 이 편집 자체도 예술입니다, 한 개의.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게 2단 짜리 밖에는 안 된다 할 때도 이것은 5단으로 뽑는 수도 있는 것이고 활자를 옆으로 할 것을 가로 뽑는 것도 제작자의 생각이니까 아이디어에 달렸고 그 신문사의 정책에 달렸고 관점에 달린 것입니다. 이 과장된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요전에 협상 때도 과장된 보고를 하니까 신문은 규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가령 비근한 예로 신문이라는 것은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점에 있어서 다릅니다. 신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문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다 더 신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신문 아닙니까? 그 점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한강에서 빠져죽었다. 그런데 그때에 신문사에서는 대개 묘령 여성이 또 한 곳에서는 묘령 미인이 투신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보면 그 사람이 묘령의 미인도 아니고 혹은 얼굴이 곰보요 박색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문에 날 때에는 역시 묘령 미인이라고 내야만 뉴스의 가치가 있고 이것이 독자들이 볼 때에 흥미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어째서 이렇게 과장해서 보도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말씀을 왜 해 두는고 하면 이 과장된 보도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꺼려하고 또 염려하시는 모양 같은데 이것은 그렇게 염려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또 신문에 나는 것은 지극히 그런 과장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갖다가 구속하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신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신문에 경험이 계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문이라는 것은 특수한 신문을 제외하고서는 그 당시의 집권자에게나 그 당시 집권정당에 항거하는, 그야말로 사실무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서 항거……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 신문의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신문의 생명이고 본질이에요. 만일 신문이 집권자에게 아부하고 집권정당에게 아첨해 가지고서 그 정책과 그 정당이 하는 행사가 그릇된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쓴다면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가지고서 집권자에게, 집권정당에게, 행정부에게 또는 입법부에게 반성을 촉구한다는 것은 나는 신문의 생명이고 본질일 줄 압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고서 어떻게 그 정권이 오래 유지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 기억은 못 합니다. 이 독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깡패들을 몇천 명 모으고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서, 청년들을 모아 가지고 나치스라는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정권을 잡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착수한 것이 언론통제입니다. 그 사람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문이라는 것은 신문의 독자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는 그 신문기사를 맹목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 그 신문기사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세째는 그 신문의 기사를 맹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신문독자를 이 세 가지로 분류했읍니다. 그런데 그 독자의 압도적 대다수가 신문기사를 맹목적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이 신문독자다. 그런고로 신문사나 언론기관이나 무슨 말을 통제해서 나치스 당의 한 개의 어용지를 만들어야 한다 해 가지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언론통제라고 나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문화의 파괴자요, 역사의 파괴자요,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했다가 비참하게 죽은 히틀러가 이와 같은 무모한 짓을 했기 까닭에 이 사람은 천추의 역사의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을 양분하는 책임의 일단을 졌던 것입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정권을 잡은 정당이 무엇 때문에 언론기관을 무서워하느냐 이것이에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언론기관에서 여러분 하는 일을 사실대로 보도해 달라. 잘못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꾸짖어 달라 이렇게 나가야만 그것이 정치의 상도요, 집권자나 집권정당의 한 개의 떳떳한 자세지 언론기관이 무서우니까 통제해야겠다, 통제하더라도 이것을 정면으로 하지 말고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딱 두고 그 밑에다가 언론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요것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놓아야겠다 이러한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굳이 여러분이 이것을 철회해 주십시사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아마 여러분 체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정당에서 모든 당의 기구를 거쳤고 또는 모든 절차를 밟아서 여기에다가 제안한 것을 갖다가 나는 철회하라 할 수는 없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철회해 주시면 이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 귀당에서 금과옥조로 내거는 조국의 근대화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의 교서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런 문제는 극소수 인원 외에는 전부가 다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변자인 이 의사당에 적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일은 서로 호양의 정신을 갖고, 겸양의 정신을 갖고 협상의 정신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삼 심사숙고하는 점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간곡히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4․19 전에 경무대 주변에서 비서를 지냈는지 해서 하여간 내무부장관을 지냈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 홍 모라는 사람이 4․19 후에 서대문교도소인가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아 가지고 잡지에다 글을 쓴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 사람이 그 자기 옥중기의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란, 더우기 정치인이란 그때그때 행동할 때에 내 행동이 역사적으로 어떤 규정을 받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여야 한다’ 그 말을 쓴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인간인 동시에 교육자도 아니고 실업인도 아닙니다. 정치인이올시다. 정치인 중에서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올시다. 개인보다는 당을 사랑해야 하고 당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 우리 정치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개의 좌우명일진대 여야를 막론하고 이 엄숙한 시점에서 민정이 이양된 지 일천한 이 혼란한 시국하에서 우리의 행동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받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이 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다음에 이것이 10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또는 몇 달 후에 될지 만일 사태 변경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1964년 8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언론윤리법안을 만들 때에 국회의원들이 현재 어떠한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단언할 용기가 있읍니까? 나는 이 말을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 다 같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내려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건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운명이 하루하루 밝아지는 기쁨을 가져야 될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먹구름이 뒤덮어서 암흑세계로 이끌어가는 감을 갖게 되는 이 찰나 서글픈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누구나 다 같은 심정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견하고 내다보면서도 불행히도 소수의 야당의 자리를 잡고 있는 탓인지 또는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인지 바로잡으려고 발버둥쳐 봤자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더우기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가 이러한 불행을 자초할 것을 예견하고 그동안 막기 위해서 일부 동지들의 빈축을 사 오면서 협상에 앞을 섰던 이 사람도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마는 차제에 1, 2차 협상에서 실오라기만큼이나 무언가 뚫고 나갈 구멍이 있다고 하든 그 구멍마저를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두 개의 법을 제출 강행함으로 완전히 그 희망마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2차 협상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당분간 세 교섭단체가 완전합의를 보지 않는 한 단독으로 안건을 제안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진지한 노력 끝에 타 교섭단체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안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해서 내놨다고 하겠지마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약속을 위배하고 이 법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공화당은 오늘이라도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해서 내용이야 어쨌건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을 내놓을 적에 이미 언론규제강화대책에 대한 7개 합의 원칙이 있는 것이며 학원보호법에 대해서도 6개 원칙의 합의를 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7개 원칙이나 6개 원칙의 테두리를 맞추어서 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한이 없겠읍니다. 거의 피차가 선서하다시피 하고 약속한 협상원칙이나 법안에 대한 원칙마저를 저바리고 또한 1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언론규제에 대한 입법조치를 한 것은 불과 네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삼민회가, 여러분이 그 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수를 따르시지 않고 즉 100여 개 국가 중에서 절대다수가 언론규제법이 없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야말로 3, 4퍼센트밖에 안 되는 극히 소수를 따르셨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가장 소수인 삼민회 의견을 따르셔야 마땅하실 텐데 삼민회의 건설적이고도 건전한 의견을 여러분은 따르시지 않고 악의 독소를 가진 세계에서 네 나라밖에 입법하지 않은 언론규제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여러분의 심사를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옛부터 말하기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서 먹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 삼민회의 건전한 안은 여러분의 몸에는 녹용이나 인삼 이상의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에는 쓰신 까닭인지 조금 핥아 보고는 내버리시니 여러분의 병은 나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된 공화당의 그 병을 고치지 않는 한은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의 잘못으로써 우리 국민이 일시나마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단언할 수 있겠읍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몸에 좋은 그것은 곧 여러분의 공화당의 건전한 발전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이요, 그것이 곧 이 나라 국민의 복지를 가져오는 까닭에 여러분의 그 병을 고쳐주는 우리 삼민회의 약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을 잘살게 하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 약을 지금이라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몸도 나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후세의 역사가가 기록이라도 남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후세의 역사가는 그와는 반대의 기록을 남겨 놓았을 적에 여러분의 자손은 아마도 명예스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내놓은 이 법안 중에서 우리의 원칙…… 합의 본 7개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이것이 자율적이 못 되며 민주적이 못 된다는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율적이며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법이 원칙적으로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치는 않지마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아직 완성됐다고는 나도 인정은 못 합니다. 지금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들이 자숙하고 자체들이 반성하고 자체들이 스스로 좋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그 언론인 자체가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자율적이며 또한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제도라 할 것이지마는 구태여 이렇게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적으로서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안 중에서 민주주의적이 못 되고 자율적이 못 되는 그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3조제2항제2호에 이렇게 제안하고 계십니다.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군주주의국가와 같은 냄새가 대단히 풍기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는 대단히 동떨어진 어구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국내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존중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예의로서 미국 대통령이나 불국 대통령이나 인도의 대통령이나 혹은 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도 예의를 지킬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나라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라는 것도 또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민주주의적으로 다룰려고 애썼다는 냄새라도 나겠는데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이것은 종내 뒤에는 뭣에 박히느냐? 대통령이다 그 말이야.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군주주의국가에서나 있을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법안 조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위원회의 윤리요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기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4분의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40명이 회원이라면…… 윤리위원이라면 10명이 나와 가지고 5명이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읍니까?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국가뿐 아니라 군주주의국가에서도 통상례가 회의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는 것이 세계 통례일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나쁘게 해석하면은 요새 흔히 ‘사꾸라’라는 말이 있읍니다. ‘사꾸라’ 윤리위원들만 살그머니 모아 놓아서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화당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는 말씀을 해도 여러분께서는 아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의 통상례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시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 3항 이게 가장…… 계란으로 말하면 노란자입니다. 즉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문제입니다. 즉 신문을 죽이고 살리고 신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고 안 하고 다루는 심사위원이라는 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이 사람들을 뽑는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적하셨지마는 나쁘게 해석하면은 자기네 마음에 맞는 말 잘 들을 사람들만 모조리 뽑아다가 어용기관화하자는 저의가 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변할 여지가 없으실 것입니다. 더우기 그 2호에 보면은 비언론인 중에서 교육계․종교계․여성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론 소관 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공보부장관이 임명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관리가 아닙니다. 심의위원은 이사관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니요, 주사도 아니요, 물론 서기도 아닙니다. 관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반 민간인의 하나의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의원 선거라면은 물어볼 것 없이 즉 선거권자, 피선거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조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것이 있읍니다. 단일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수다 종교계다 이것은 혹 모르겠읍니다. 전국의 대학교수가 하나로 아직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국적인 교수협회가 가사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 교수협회를 결성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뽑도록 해야만 조리에 맞을 것입니다. 하물며 법조계라 하면은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를 공보부장관이 제 심부름꾼을 갖다가 임명케 하는 식은 이것은 자율적도 아니요, 그야말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현존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가 맡기고 없다 하더라도 잠정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단서가 들어가고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자율적으로 뽑는다 이러한 원칙을 세워주어야 이것이 민주주의적이요, 자율적이라는 인상이 확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합의한 원칙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소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제11조제2항을 보면은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것은 물론 통상례입니다. 그러나 이 11조 이 심의회 의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은 언론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심의회의 의결만은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것을 제약하는 이러한 것을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재적 3분지 2라는 이러한 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재적 3분지 2 출석에 출석위원 3분지 2 찬성 정도로 해 놓아야 언론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한다 하는 인상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상적 예인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신중히 다루지 못했다는 것을 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3조제4항을 보면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에 있어서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부분이 심히 중하여 국가의 기본질서를 해쳤다고 인정하거나 형법 87조 내지 90조 제115조 116조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죄, 반공법 제3조 내지 제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것을 선동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간행물의 인쇄 반포 또는 방송을 금지하는 판정을 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정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 전이올시다. 그래서 오후에도 회의를 계속할까 싶은데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오후 3시쯤 속개를 하면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찬반 양론이 있지마는…… 그러면 오후 3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이 정간처분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가혹하다고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간처분이라는 이러한 가혹한 처사보다는 차라리 딴 방법으로 제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간까지 가혹한 처사를 하실려고 한다는 것만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 있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같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제출된 두 개의 법은 첫째로 있어서 우리가 노력하던 또 그 노력할 적에 약속과는 위배되는 것이며 이 내용은 민주주의를 해칠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시다면은 오늘이라도 이것을 철회하시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는 것이며 가사 철회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다루지 말고 더 좀 이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3시까지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그 안에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첫째 희망하고 불연이면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다루어서 민주주의를 해치지 않는 이러한 법을 만드는 자세도 우리가 다 같이 발을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면서 제 대체토론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하겠읍니다. 이번에 민정당 김익기 의원이 나오시게 되었는데 삼민회 김준연 의원과 사전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번에 김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읍니다.

언론윤리위원회의 법안을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동안에 삼민회에서도 협상문제가 있어 가지고 1차, 2차 계속이 됐읍니다. 실상 내 개인으로 말하면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그저 따라 왔던 것이올시다. 그랬는데 돌연히 공화당에서 단독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어저께 삼민회 소속 조재천 의원은 전에 합의된 7개 항목에 의해 가지고 수정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교섭을 했었는데 어제로부터서 오늘 아침에 걸쳐서 발전한 사태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 9시부터 우리 삼민회 의원총회에서는 회의를 해 가지고 장시간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우리는 협상에 대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절대다수로 결정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는 바올시다. 내가 40여 년 전에 일본에서 공부할 때에 어떤 잡지를 보았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보를 했읍니다. 촌마을 앞에 종이 하나가 달렸읍니다. ‘아버지 저것 무어 하는 것입니까?’ 어린애가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아! 저것은 불이 나면 치는 것이다’ 그랬더랍니다. 그러니 어린애가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 종을 치지 말지. 그러면 불이 안 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내가 잡지에서 보았읍니다. 어린이 생각에 종 치면 불나는 것을 알리는데 종을 안 치면 불이 안 날 줄 알고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지금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꽁꽁 붙들어 매려고 하고 있읍니다. 저번에 6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도 여기에 나와서 말하기를 언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같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은 사회의 불공평한 부정한 사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신문에 보도가 없어 가지고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곪길 것 같으면 일시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정치가 날아가 버릴 만한 그러한 위험이 일시에 쏙 빠져나올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미리 미리 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있으니 이것을 신문에 보도해 가지고 알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에 6․3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공화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6․3 사태가 벌어졌다, 학생이 나쁘다 정치가가 나쁘다 신문이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을 꽁꽁 붙들어 매 놓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리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본말을 전도한 큰 착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무슨 교묘한 말을 해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는 것은 언론을 붙들어 매 가지고 위정자의 실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실 조짐이 하나 보여요. 징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사설에서는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자진 철회하라 그렇게 사설을 썼읍니다. 혹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니 사설 못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일보 경영자이시고 사장인 장기영 씨는 내각의 부총리 아닙니까? 기획원장관 아니에요? 장기영 씨가 직접 이 사설을 썼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영 씨하고 이와 같이 직접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한국일보가 이 사설을 썼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주의할 만한 사건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어제 동아일보에는 이와 같은 사설을 썼읍니다. 말하면 동아일보는 시시비비로 나가는 야당지 입장을 취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일보는 여당적 입장을 취하는 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야당적 입장을 취하는 신문이 이와 같은 논설을 썼고 여당적…… 여당의 편에 서 있다고 적어도 보지 않으면 안 될 한국일보에서 이와 같은 사설을 썼다는 것은 전 국민이 일치해서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라는 것을 철회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았든지 이를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러분의, 귀당의 총재되는 박정희 대통령도 이를 필요하다고 해서 늘 청와대에서 전화를 하고 박상길이라는 비서를 보내고 당이나 정 국무총리, 문교부장관 등등을 보내 가지고 의장한테 졸라서 꼭 통과시키라고 독전대 를 보내 가지고 독촉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그 요청을 거절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만하면 당 기구를 모두 통해서 내놨으니까 불가불 해야 되겠다, 남자의 고집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읍니까? 각 정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 이런 등등을 종합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라 하는 것을 철회하라는 것은 한국민 전체의 여론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대전 때 독일이 영국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잠항정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해서 제발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었지만 그때 독일의 해군대신 티르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 미국놈들 제까짓 놈들 제가 헤엄쳐 올 수가 있나, 제가 날아올 수가 있나. 그까짓 놈들 마음대로 지껄이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잠항정 전쟁을 계속할 것 같으면 3개월 이내에 영국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잠항정 전쟁을 계속해서 필승을 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미국은 1차대전에 참가했었읍니다. 1차대전 말기에 미국은 서부전선에 200만 군대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말했읍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전쟁이 일어났던고’ 한 그 책자 중에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여론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의 여론, 국제여론, 세계여론, 여론을 존중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옳다고 작정한 일이라도 여론이 비등해서 거기에 반대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고칠 만한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여론이 이에 호응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고집해 가지고 나간들 무슨 소득이 있겠읍니까? 3․15 선거 때에 이기붕 씨가 당선되었읍니다. 나는 4월 7일에 이기붕 씨한테 편지를 했읍니다. 당신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이번 3․15 선거가 부정선거가 되고 보니 국내여론이 비등하다. 내 자신이 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입장이 거북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편지를 한다. 이기붕 씨보고 부통령을 사임을 하고 부통령 사퇴원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만천하에 성명을 해 가지고 부통령을 다시 선거하도록 하라고 했읍니다. 3월 20일에 내가 이승만 박사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편지를 했지만 나는 4월 7일에 이기붕 씨한테 편지할 때에는 내가 그랬읍니다. 전번 5․15 선거 때에 대구에서 부통령 개표가 사흘 동안이나 지연되어 가지고 할 때는 내가 5월 18일 밤 7시에 이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그 얘기를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때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3․15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그 열쇠는 만송 형 당신에게 있소. 그러니 당신은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시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취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이기붕 씨한테 대단히 곤란하게 되리라. 당신을 위하고 이 박사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당신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4월 7일에 했던 것입니다. 그간 그전 문서를 쭉 들여다 볼 때에 그 프린트한 것이 요새 나왔읍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및 공화당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이 반대하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소득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그러므로서 나는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노니 이 법률을 자진 철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래 가지고 헌법상의 기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조문이 들어있지요? 또 심의위원회의 그 조직이 공보부장관이 사람을 네 사람이나 아홉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무엇 한다고 그랬지요? 무엇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신문을 6개월 이내 정간한다고 그랬지요? 이래 가지고 신문협회에서 어떻게 꼼짝달싹이나 할 수 있읍니까? 신문이 여러분의 노예가 될 것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헌법상의 기관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 못 댄다. 조그마한 소리도 못 한다. 이러면 내가 3월 26일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가령 일본에서 자금을 1억 3000만 불을 들여왔다 그 얘기 못 할 것이 아닙니까? 4월 8일에 박정희 대통령을 외환죄로 고발했읍니다. 그것도 내가 얘기를 못 하니까 신문에도 한 줄 못 쓸 것이 아닙니까? 5월 14일에는 황태성이가 살아있다고 그랬읍니다. 그것도 신문에 못 쓸 것이 아닙니까? 또 한국은행권을 영국에서 박아 온 그 500원짜리를 그것을 1억 불어치쯤 갖다 김종필이가 써버렸다 그랬읍니다. 이 이야기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서 전 국민이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을 뒤집어 가지고 과연 그런 일이 없느냐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밝힐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덮어놓고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아닌 게 아니라 이상돈 의원이라든지 박영록 의원께서라든지 좋은 말씀을 현하에 대해서 많이 했읍니다. 아는 바를 말씀했읍니다. 일전에 조재천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에 대한 세세한 조목에 대한 얘기는 내가 않습니다. 나는 대체적으로서 이 간단한 말로써 여러분께 호소하노니 제발 이 법안을 철회하십시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각의 부총리 되는 장기영 씨가 자기 주재하는 신문에서 한국일보에서 써 가지고 오늘 아침에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을 철회하라는 사설은 여러분에게는 청천벽력이라고 할까 천근의 중력 있는 말이었읍니다. 어제 동아일보 사설을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그까짓 것 무엇 하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의 뒤를 받쳐 가지고 일어난 동아일보의 얼마나 우리 민족의 문화발전이라든지 독립운동에 공헌했읍니까? 동아일보의 이 충고를 어디 저 냇가 건너서 개가 짖는구나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사설을 충분히 음미해 보시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 사설을 면밀히 음미를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을 철회하는 수속을 자진해서 취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전진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온 뒤에 하나의 지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든지 여야가 손을 잡고 이 국난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오해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대단히 마음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자기 소회를 말씀드려 가지고 특히 공화당 의원, 박 대통령 이분 안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겠어요. 첫째, 제가 여야협조를 희망했던 것은 첫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타고 물속을 깊이 기어 들어가지 수면으로 한번 안 올라와 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잠망경을 열어 가지고 조금만 쳐다보면 알게 아닙니까? 첫째, 중공은 지금은 자꾸 발전하고 있고 70년대에는 핵무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대단히 약화되고 아세아 일대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기지로서 가진 그것이 대단히 가치가 약화될 것입니다. 요전에 드골이 중립화문제를 냈을 때에 뉴욕 타임스가 직접으로 한국에도 중립화 요인이 성숙했다고 사설을 썼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교수들 5000여 명이 동남아 중립화를 해야 된다 청원했다고 합니다. 성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중립화라는 것이 나는 생각에 결국은 공산당으로 전부 먹힌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이러한 위치에 서 있고. 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이 사람들이 잘사는 건 물론이고 요전만 해도 미코얀이 일본에 가 가지고서 스미도모 재벌과 같이 만나서 말이지요, 이건 공산주의자고 이쪽은 자본주의자입니다. 만나 가지고서 서백리아 를 개발해 달라고, 투자를 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공이 그 전시회를 동경에다가 열었읍니다. 일본 굉장했답니다. 또 일본의 재벌들이 중공에 가서 근거지를 잡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자유진영이라고 하지마는 자꾸 용공적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도에 서 있고 미국도 그 전과 같이 우리를 못 도와줍니다, 국내사정이. 그러니 앞날이 참 아득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위치가 대단히 고독하고 위태로운 데다가 국내정세는 우리가 다 압니다. 제일 한심한 것은 국민이 정치를 믿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국민은 허탈에 빠져 있어요. 국민은 박 정권을 안 믿는다, 정치를 안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정치를 부정한다 이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 큰 문제입니다.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세요.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창의를 내고 의욕을 가지고 뭘 하려면 우선 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박 정권이 좋으냐 그르냐 간에 우선 여야가 손을 잡고 백성을 살리자면 백성에게 믿음직한 하나의 힘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야 협상을 대단히 마음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절망상태에 거진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라 하는 것은 설득을 해야 돼요. 덕치, 덕으로 다스린다는 건 뭐냐? 백성이 그 정치를 믿고 따라오도록…… 설득력 그것이 덕입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씨…… 박정희 대통령 양반이 군정을 맡아 온 이때까지를 볼 것 같으면 설득력이 아주 없어요. 그냥 군인모양 군인사령관이 군대에게 명령하는 군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만 알지 정말 백성이 그 정치의 방향도 알고 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지도력이 참으로 결여해 있읍니다. 나는 누가 무어라고 해도 박 대통령의 양심이라든지 애국심을 의심하려고 안 하지만 확실히 그는 군인이지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이 국민을 군인 몰듯 몰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언론을 오늘 소위 제약한다는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여론을 조절해 보자, 자기가 유리하게 이걸 견제해 보자, 이것 큰 망상입니다. 큰 망상이에요. 역사상 여론과 민심의 동태를 말이지요 거기에 신뢰하고 그를 잘 지도를 하고……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한 그 정권은 다 쇠망했읍니다. 그 심한 것은 여기에서 보자면 진시왕이라는 사람이 철저한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분시서갱유생, 시서를 태우고 유생을 땅에 파묻는데 책이 있으면 말썽이 나니까 책자 다 없애버리고 말썽꾼, 글 좀 아는 놈 인테리라는 것은 다 죽여 버렸어요. 다 잡아 두었어요. 우어자 를 참하고 쑥덕공론하면 다 죽인다 말이에요. 그것은 공산당 이상입니다. 그랬지만 곧 망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민심을 떠난 정치라는 것은 망합니다. 이거 확실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소위 언론조항 그거 하나, 언론 무슨 견제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버리고 천하인심과 바꾸려고 합니다. 보세요. 언론 이거 전부가 반대를 하지, 야당이 전부 반대를 하지요. 전 국민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소리를 치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거 휴짓장 하나 쥐고 어쩔테요? 여러분이 그거 가지면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줄 아시오? 참 딱합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이…… 여러분은 가까운 예가 있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2․4파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 나라 백성을 힘을 가지고 끌려고 했지만 2․4파동 불과 1년 후에 이 정권 넘어졌읍니다. 전정 이 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숫자가 많고 우리가 암만 여기에 드러눕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결코 경관이 필요했지만 지금 공화당은 아주 힘센 사람 많아요. 뭐 당장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여러분 마음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밟던 그 전철을 밟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도 안 됩니다. 백성을 떠난 정치가 어디에 있다 말이오? 백성을 떠나서…… 여러분은,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야당 된 사람으로서 박정희 정권이 망하든 여러분이 망하든 내가 큰 관심할 것이 없지만 내가 관심되는 것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내우외환의 이 쇠약한 중대한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충격이 많이 생기면 이 나라 못 해 갑니다. 나는 이게 걱정입니다. 나는 사실 박 정권 망하고 공화당 망하는 것이 내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 민정당 정권 쥐면 내 무슨 벼슬을 하겠지요. 허지만 그것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그와 같이 여러분이 억지공사 를 해 가지고, 2․4파동 때 이 정권이 하던 그와 같은 억지공사를 해 가지고 언론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래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겠소? 결과에는 여러분 가는 길은 이 정권과 같은 길을 가는데 나는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일면 통쾌하게도 생각하지만 이 나라 일이 걱정이오. 이 나라 일이…… 아까 말했지요. 우리가 잠수하는 것을 끼고 바깥을 못 보겠다 이것이오. 백성은 민심의 동태를 못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아! 큰일났읍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정치가 없는 것을 한탄합니다. 양계초 가 한민족은 정치역량이 없는 민족이라고 평가했다고 하지만 참 너무나 정치역량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주먹다짐이요, 힘만 가지고 하려고,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첫째, 지덕을 가지고, 지혜와 덕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굽혀트려야 되지 억지로 꺾어지나요? 총칼이 뭐요? 총칼은 국민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오.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박 대통령이 여기에 계시면은 내가 울면서 호소하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 양반 알아들을 것이에요. 양심분자이니까, 나 보기에는. 거기에 무어가 둘러싸였는지 아주 군대적으로만 하지 정치적으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협상을 하자 이것은 우리 야당이 무어 얻어먹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여당이 고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불쌍해, 우리나라 국민이 불쌍해서 협상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과는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면 3년간 잘 해먹습니다. 여러분, 그 법 만들지 말고 야당 앞장 내세워서 민심 안정시키십시오. 공동성명하고 야당하고 합했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때에 이 나라 국민은 전부 환호성을 치고 또 말이요 안심하고 살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집에 충실하고 인제는 살았다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언론 무어니 학생 무어니 그것 무엇 한다 말이오? 여보 아! 이것이 한 가지 해결 방법인데 이것 다 버리고 여기에 주먹 가지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나고 2․4파동을 재판 하고 당신네는 승리했다고 웃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이렇읍니다. 백성도 못 이기는 것이에요. 지약이불가승자민 이라, 지극히 약해도 못 이기는 것은 백성입니다. 백성이 제일 힘이 셉니다. 총칼보다 백성이 더 힘이 센 것이에요. 지우이불가기자민 이라, 지극히 어리석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입니다. 못 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면 되지만 앞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큰 걱정이에요. 나는 지금 이 국민이 도탄과 국제적인 모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박 대통령 한 분이 가졌읍니다. 이 양반이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양반이 한강물을 건너올 때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국민 앞에 서세요. 나는 공화당이고 당파도 없다. 나라 살리자 하고 나설 때에 전 국민이 따라 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공화당이 뭐고 민정당이 뭐고 삼민회가 다 무업니까? 결국은 나라 살아야지요. 이 양반이 회개 안 하면요 이 박사 전철을 밟습니다. 나는 이것 확실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옛날 얘기를 한마디 해 드리겠읍니다. 청국에 순치 황제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광희 황제입니다. 순치 황제가 불교를 좋아해서 도중에 한 50 될락 말락 해서 그만 절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비밀히 도망을 갔읍니다. 갈 때에 아손 이 자유아손복 이라, 아들과 손자가 스스로 제 복이 있으니 불위아손작마우 라,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말과 소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내버리고 갔읍니다. 그때에 광희 황제가 나이가 열네 살이에요. 열네 살 먹은 고아만 남기고 그만 그냥 갔읍니다. 그때에 천하가 들썩거리고 말이요, 황제가 없어지고 어린애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청국이 한족을 정복한 지가 얼마 안 되었읍니다. 각처에서 난리가 나려고 들썩거리는데 열네 살 먹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옥새는 남문에 내걸고 천하에 조서 를 하기를 나는 어리고 불충해서 천하를 못 다스리겠으니 능히 천하를 맡을 사람 오라고 방을 전국에다가 비라를 붙였읍니다. 천하를 맡을 사람 오라. 인제는 요새 문자로 민생고가 심해 자꾸 국민이 전란의 도탄에 빠져 가지고 심하니 싸움하지 말고 그냥 내버리고 오너라. 이 방을 붙인 지 불과 20일에 천하가 전부 평정되었읍니다. 이것 참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정권은 억지로 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박 대통령이 누가 이 나라 같이 하자 또 잘 할 사람 와서 해라 그러면 누가 거기에 들어가겠읍니까? 윤보선 씨가 들어가겠읍니까? 또 김도연 씨가 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못 하느냐 말이에요. 참 딱하다 말이에요. 한국사람이 도량이 적어. 나는 박 대통령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정치적 도량이 없어 가지고 3000만 못 끌고 가. 더군다나 앞으로 말이지요 공산당과 총을 메고 싸워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민심이 이탈되어서 어떻게 하나요? 나는 결론은 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 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공화당은 선거 때 다소간 도움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이러니 말이지요 진리 없이 끌려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더 중하지요. 나라가 더 중해요. 나라가 더 중합니다. 여러분이야 박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눈먼 말이 고양이 소리 듣고 따라 가다가는 구렁에 빠집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당신네를 위해서, 특히 나라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까짓 윤리법 하나 통과를 해서 무엇 합니까? 이것은 교각살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뿔을 고친다고 두드려 가지고 소를 잡는다 이것이에요. 아이, 그것 놓아두어도 괜찮은데 왜 그것 그러시나요? 여러분, 이것 언론기관이나 학생이나 이런 문제 여당과 야당이, 이 나라 정치인이 모두 양심이 있어 가지고 모두 손을 잡고 이 국난을 타개해야 되겠다. 요번에 못 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당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중공이 있지 않나요. 일본이 지금 바라고 있지 않나요. 모두 있지 않나요. 아, 우리나라만 자꾸 이렇게 싸움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금 배는 배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가라앉는데 말이요. 이것을 모르고 들입다 덤비니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 공화당 여러분 양심을 생각해 주시오. 나 조금도 야당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야당 여당 없읍니다. 나라가 살아야지 무슨 야당 여당이오? 그러니 사실은 내가 심사가 나쁜 사람이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당 참 힘 센 사람 많아요. 나도 약질입니다. 당장 집어넣고 할 수 있어요. 해 보세요. 1년 이내에 이 박사 있는 데로 가야 합니다. 보따리 싸야 됩니다. 이것 공연한 문제 아닙니까? 참 나 충고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말 안 합니다. 그러니 공화당 여러분도 당이다 무슨 뭐다 떠나서 우선 한국사람으로서,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서 일을 잘합시다. 잘해요. 그 언론조항…… 윤리법 하면 살아갈 줄 알아? 딱한 친구들이여.왜 그렇게 빽빽해요? 나 이 말만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삼민회 이희승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윤리위웝회법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윤리위원회법안이다 이렇게 한 것은 이것 도대체 언론이라면 신문 잡지 출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윤리라면은 도덕을 얘기하는데 그 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그 내용을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지를 여실히 표시하는 이름은 무어라고 해야 좋겠느냐 하면 제 생각으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언론검열법안이다 또 그 외에 이 언론심의회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언론에 관한 특수재판소설치법안이다 또 그 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헌법규정 즉 언론의 자유와 출판을 보호하는 그 규정에 대한 탈법행위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가장 명료하게 누구나 알기 쉽게 얘기하려면 언론통제법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을 검열한다든지 언론을 취체하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만든다든지 또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독재국가에 있으면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어떠한 사태가 빚어지느냐 하면 요 한 2주일 전에…… 계엄령이 선포된 그때의 경우에 언론․출판 활동을 생각하면 이 법률이 어떠한 위력을 가졌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엄하에서 언론의 활동이라 하는 것은 일일이 모든 기사를 구절 구절 자구 자구를 전부 검열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엄하에 있어서의 이 법률이 실시되는 경우에 그 언론에는 이 좀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통제의 도는 똑같지만 통제의 방법, 통제하는 과정이 다른 것입니다. 계엄하에 있다면 신문사에서 모든 수집한 기사를 계엄본부에 가서 검열을 받아 가지고 어느 것은 지우고 어느 것은 보류해 가지고 도장을 맡아온 다음에는 거기에 독자도 사용 못 하는 그런 기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내가 말한다면 언론통제법하에 있어서의 언론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언론이라면 신문 잡지 라디오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신문에, 가장 중요한 그 신문의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법률이 실시되면 만일 혁명이나 폭동을 선동하는 그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이, 그 신문이 6개월 이내의 정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신문도 여전히 자본주의사회의 조류를 막을 길이 없어서 모두 기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편집자라든지 기자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 기업주라는 사람은 어디에 주목적을 두느냐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문이 하루만 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 6개월쯤 정간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축적이 빈약한 현재에 우리나라의 신문사 쳐 놓고 찌부러지지 않을 신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신문발행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구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검열에 걸릴 만한 기사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출판되는 신문은 결국 계엄하의 군의 검열을 받은 그 신문의 내용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법안은 지상최대의 비민주주의적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법을 왜 공화당이 제안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화당 국회의원도 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국민의 이익을 정부의 권리남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 권리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동을 취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공화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국민의 이익에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할 리가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 동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목적은 절대로 없을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공화당 의원의 그 행동을 취하는 그 동기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2개 법안은 요번 3․24 데모로부터 6․3 데모에 이르는 일련의 사회혼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 6․3 사태가 나온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태가 나온 이유는 학생이 데모를 하고 또 이 데모를 하면 신문이 이것을 선동하는 기사를 내면 또 학생은 영웅적 심리를 내 가지고서 더욱 데모를 확대한다. 이러는 까닭에 6․3 사태가 나온 이유는 신문이 제멋대로 기사를 취급하고 또 학생이 난동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상호 작용을 하는 까닭에 이런 사태가 나왔으니까 이런 사태의 재연, 이런 사태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취체하고 학생의 활동을 제한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언론을 통제한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다소 구속하는 것이지만 결과에 있어서 국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까닭에 이것은 결국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을 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결심하는 단계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읍니다. 그것은 지금 몇 분 전에 김준연 의원께서 얘기한 거와 같이 불이 나면 종이 울고 종이 울림으로써 동내사람은 불이 난 것을 압니다. 사실은 종이 울리는 것은 불이 있는 까닭에 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종이 울리니까 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말을 전도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와 학생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까닭에 6․3 사태와 같은 혼란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정치적 참여가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 역시 광주학생 사건 때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까닭에 학생심리를 다소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심리로 말하면 지금 한일외교 정상화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평화선을 팔아먹고 있다,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국회의 극소수를 점령하는 야당이 있다, 하지만 이 야당의 힘을 가지고서는 현재 정부가 하려 하는 이 평화선을 팔아먹는 이 행위를 막을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평화선을 팔아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오직 우리만이 이것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심한 까닭에 그 사람네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위험한 평화선을 팔아먹으려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또 국회에 있어서 여야의 배분이 균등하게 되어서 야당이 여당의 그른 일을 막을 만한 힘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데모를 해라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학생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국회를 믿지 못하는 까닭에 이런 데모가 난 것입니다. 데모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정부나 국회가 신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6․3 사태와 같은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국회 역시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임을 얻어 놓는 길만이 6․3 사태와 같은 그 사태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설령 이 두 법안이 여기서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적게 보이지만 이 두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의 데모를 막을 길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 두 법안이 나간다면 악법을 폐지하라는 데모의 슬로건을 하나 더 늘궈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공화당 대표께서 말하기를 언론윤리위원회라 하는 것은 자율적인 규제로 나가는 것이고 타율적인 규제가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상으로는 자율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타율적인 것입니다. 제가 요전 질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이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몇 번 한 일이 있었지만 가장 거기서 중요한 골자는 심의회를 구성하는 아홉 명에 다섯 명은 언론인이고 그 네 명은 민간인이 되어 있읍니다. 요 네 명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타율적도 되고 또 자율적으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요 일선만은 최후까지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민간인 네 명을 뽑는 데에 있어서는 공보부장관이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뽑지 그 외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선임할 권리를 줄 수 없다, 이거 이렇게 중대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나 이것 내 생각해 보니까 요게 이 법률의 자율적이 되고 타율적이 되는 아주 근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민간인의 네 명의 심의관이 지금 현행 이 초안대로 공보부장관이나 대법원장이 뽑게 되면 이것은 타율적인 규제가 되는 것이고 이 민간대표를 그 사람이 소속되는 단체에게 자율적으로 선임하게 하면 이것은 자율적이 되는데 현재 본다면 공화당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있어서 틀림없이 타율적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정간을 한다는 것이 헌법위반이라든지 그야말로 재판소가 아닌 심의위원이 6개월의 정간을 한다든지 혹은 또 정간명령이나 판정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3년의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막중한 형을 과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이 비합리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생략하고 최후로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께 한번 따지고 보고 싶은 얘기가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 똑같은 법안을 문공분과위원회에서는 폐기시켜 달라 해 가지고서 우리가 폐기해 드렸읍니다. 그랬는데 폐기하고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또 본회의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과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어느 것이 진짜 의사입니까? 그래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화당 의원은 여러 가지 사고를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이 두 법안만이 그야말로 6․3 사태와 같은 데모의 방지의 법이다 생각하는 게 그게 착오인 거와 같이 이것을 본회의에 대해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이 착오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시종일관하게 끌고 나가야지 그 여자의 마음같이 하루는 이 사람 하루는 저 사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읍니까? 초지일관하는 게 대장부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야말로 폐기를 요구하셨다면 문교공보위원회에 대해서 폐기를 요청한 것같이 깨끗이 폐기를 요구하시고 철회해 가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여야 총무단 간에 8시가 되도록까지 정회를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삼민회의 의원총회가 앞으로 약 30분 더 걸릴 모양이라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8시 반까지 또 정회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봐서 본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도중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상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의사…… 많이 정회가 되었고 또 장내가 소란한 때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편 협상은 계속되어 나왔읍니다. 오늘 바로 직전에 그때가 아마 6시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삼민회가 어제부터 수정을 혹은 삭제를 주장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공화당과 완전 합의를 봤읍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다시 수정안을 지금 여러분 앞에 배부가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배부 중이올시다.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조금 사정이 달라져서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에 원의에 묻겠읍니다. 조금도 날치기…… 말을 다 하겠읍니다. 조금도 날치기라든지 그러한 의도는 없읍니다. 이 수정안 제안설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원의에 따라서 충분히 질의 토론을 한 후에 그래서 표결을 할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일단 토론을 중지하고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제안설명을 누가 하십니까? 토론은 제안설명 후에 이 수정안에 의해서 다시 또 시작하겠읍니다. 예!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 답변해 주시오.

김익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린…… 조금만……

의장! 발언권을 제가 아래서 손을 드니까 지명을 했기에 제가 올라왔는데요. 잘못되었읍니까? 의장이 언권을 주지 않으면 내려가겠읍니다. 단하에서 거수를 하고 제가 기립을 하니까 지명을 해…… 지정을 해…… 그래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조금도 제가 올라오는 게 공화당에게 잘못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무슨 선입감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뭐 조금도 감정에 해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의사진행에 있어서 토론을 종결하고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그리고 수정안을 순서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일응 토론을 중지한다 또는 보류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처음에 토론을 종결을 하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야당 측에서 토론종결을 하지 못한다 하니 토론을 일응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석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러면 토론을 중지하고 또는 토론을 보류하고 하는 얘기가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종결되지 않는 한에는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수정안의 취지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만이 수정하는 그 조문 조문에 의한 취지를 설명을 들을지언정 토론을 중지하거나 또는 보류한다고 하고 이것은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못 한다는 것을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 두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겠읍니다. 조금 설명이 불충분했거나 혹은 오해한 것 같습니다. 토론을 아까 제가 말하기는 일응 계속하고 이랬는데 제 생각은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 후에 토론을 계속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김익기 의원이 말씀하신 축조심의에 들어가야만 수정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정안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일응 종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종결 안 합니다.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언론윤리위원회법안 2.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구두설명 수정조문 제3조제2항제2호 중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을 ‘내외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 존중’으로, 제4조 중 ‘4분의 1’을 ‘과반수’로, 제5조제3항제1호 전문을 ‘신문발행인, 신문편집인, 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방송국의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문․잡지․방송․통신기자 각 1인을 관계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관계단체의 구성이 없거나 복수 이상인 때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위촉할 수 있다’로, 제5조제3항제2호 전문을 ‘교육계․종교계 각 1인을 소관 부 장관의 추천으로, 고등법원장 이상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1인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경제인 1인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으로 위원회가 각 위촉한다’로 각 수정하고, 제5조제4항과 제6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2항 본문 다음에 ‘다만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13조제4항 전문을 ‘심의회는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부분이 형법 제87조 제88조 제115조 제116조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죄, 반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 제8조의2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의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회는 그 판정을 정부에 통고한다’로 수정하고, 제19조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고, 동 조 제1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를 ‘제1호’로, 동 조 ‘제3호’를 ‘제2호’로, 동 조 ‘제4호’를 ‘제3호’로 각 수정한다.

언론윤리위원회의 이 법안을 상정한 지 3일째, 여야의원은 다 피로하고 또 그 당내사정이 상당히 심각해서 격돌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격돌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여당은 아량으로, 야당의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또 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그마한 언짢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참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인 여야협상에 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은 공화당 백남억 의원 외에 삼십몇 명이 제안한 그 법안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그제로부터 삼민회가 제출한 그 수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수정안이 본 법과 제안한 그 법과 대조해 본 결과가 그다지 국가 장래에 해롭지 않고 또 타당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삼민회의 총무인 정명섭 의원과 또 한건수 의원, 민정당에 계시는 몇 분과 상의해 본 결과가 만일 삼민회가 내놓은 그 수정안을 삼민회가 현재 직접 제안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개인자격으로 만일 제출해서 그 수정안을 받아준다면 격돌 순간에 있는 이 국회가 극한투쟁을 면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사전에 상의해 본 결과가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우리 안을 90프로 이상을 받아준다면 우리가 구태여 극한투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분들 얘기가 우리들이 개인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각각 의원부총회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확실한 통고를 하겠다 이렇게 대충 사전에 막후라고 할까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민회 의원부총회의 결과가 또 민정당 의원부총회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수정안 제안자 본인으로서는 이 법이, 이 수정안이 국가 민족의 또 이 나라의 언론윤리위원회에 이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제안자를 위해서도 크게 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제안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대충 이 수정안 내용을 보면 삼민회나 민정당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심히 이 조항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맹렬히 반대한 그런 조항이 대부분이 여기에 있읍니다. 우선 수정안 전문에 제3조 2항 2호 중에 ‘헌법상 기관의 존엄성 보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신랄한 반격을 제안자에게 가해 왔읍니다. 이것을 심의해 보면 헌법 기관이라 하면은 국가원수 이외에 국회 대법원 기타 마 같은 정보부라든가 이런 부도 국가기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다양성 있는 이런 것을 넣는다 하는 얘기는 도저히, 현재 제안한 그 내용은 사실상 국가원수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면 상에 보면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해서 이 법은 ‘국내외의 국가원수의 존엄성’ ‘내외의 국가원수의 존엄성’이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개 삼민회의 의견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윤리실천요강, 현 국가가, 현 정부가, 현 신문사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는 그 윤리위원회의 그 요강 안에 현재 이것이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법상의 기관의 존엄성 보장을 삭제하고 내외 국가원수의 존중 이렇게 하면 제안자와 또 반대하는 측과 절충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점을 수정을 하도록 했읍니다. 다음에는 4조 중에 ‘4분지 1’을 ‘과반수’로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는 윤리요강의 개정 또는 기타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4분지 1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하는 원문을 4분지 1이라는 얘기는 집권당이 혹시나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4분지 1의 수를 어떠한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야당 선배 여러 의원들의 얘기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것을 4분지 1을 과반수로 수정하자 하는 것이 여기에 이 4조 중에 4조1의 수정의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5조 제3항 1호 전문 이것이 야당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여기서 반대하시는 그 조항인데 그 원문을 보면 ‘위원회가 위촉한 신문발행인 또는 발행인이었던 자’는 말하자면 현재에 신문편집인 중에서 현직에 없는 사람도 그 ‘이었던 자’ 누구든지 마 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얘기이니까 자율적인 규제다 하는 얘기는 현 언론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편집인에 한하여야 되지 어떻게 ‘이었던 자’를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었던 자’ 이것을 전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이…… 수정 전문이 대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신문발행인, 신문편집인, 신문 이외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방송국의 장,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신문․잡지․방송․통신기자 각 1인을 관계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스스로 위촉한다. 복수 이상일 적에는 위원회가 스스로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이 마 수정안입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분을 위원으로 하자는 것이 대개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5조 3항 제2호 이것입니다. 전문은…… 제안 전문은 ‘학식, 덕망이 높은 교육계․종교계․예술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론 소관 부 장관이 위촉한 자 4인’ 이렇게 된 것을 야당 여러분들은 소관 부 장관 말하자면 공보부장관의 추천이라 하는 얘기는 자유로운 언론심의에 있어서 어떤 관의 그 냄새를 피워서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에 마 여러 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하면 마 대개 삼민회의 안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요 중에 한두 개 삼민회안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조 3항 2호 전문은 교육계 종교계…… ‘교육계 종교계 각 1인을 소관 부 장관의 추천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계의, 교육계 같은 데도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어떤 단체를 중심할 수 없으니까 아마 소관 부 장관이 이것을 추천해야 되겠고 또 종교계에도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역시 그것은 소관 부 장관이 추천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소관 부 장관으로…… 또 그 문제는 변호사협회에서 내자는 그 문제인데 그 변호사협회도 말하자면 서울변호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변호사협회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호사협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어제도 삼민회와 제안자 측 공화당 측과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옥신각신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제일 좋겠나 이러한 생각을 한 끝에 이것도 삼민회에 현재 있는 원내총무 이하 간부들 하고는 다소 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좋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했느냐, 고등법원장 이상의 직에 있던 변호사 1인을 대법원판사회의의 추천으로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법원장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이 국내에 한 30명이 있다고 하니 그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대법원판사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하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한 개의 수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경제인 1인을 상공회의소 추천으로 하자는 것이 이 수정안의 대개 골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면 문교부…… 공보부장관이나 소속 장관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자율적이고 나아가서는 관의 그러한 독소의 냄새를 안 피울 그러한 자율적인 어떠한 지적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안을 삼민회의 찬성을 얻어서 이상 수정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나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대개 삼민회에서 낸 수정안이 이러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이 만일 잘못된 데가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제5조 4항, 제6조 2항은 각각 삭제한다 이것은 전문에 그러한 것이 대개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상 삭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11조 2항에 있어서 자격의 상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안은 다소의 회원자격을 정지, 제명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족수의 결정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회원의 자격과 정지는 적어도 재적위원 3분지 2의 출석과 출석한 과반수의 가결로써 제명 또는 정지를 하자는 것이 대개 11조 2항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조 4항 전문에 심의위원회는 윤리요강에 저촉되는 부분에 형법 제87조 제88조 제115조 제116조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죄, 반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2항 제5조1항 내지 제4호 제7조 제8조1에 규정된 죄 외에는 죄를 범하거나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찬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장에 대하여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의 제정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13조 4항 전문에 수정의 골자입니다. 그다음 제19조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한다 그것은 야당 의원 여러분들이 3년은 너무 가혹하고 이러한 법안에,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에 3년이라는 얘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고 5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질의, 대체토론에 의거한 정신에 의거해서 대개 이러한 안을 택했던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정간처분 문제인 것입니다. 정간처분은 처벌규정에 있어서 정간규정은 너무나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 차라리 자격의 정지 정도로 해서 이 정간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사실상 그 문제는 헌법학자 간에 위헌론도 있고 해서 이 정간을 우리는 이 본 안에는 있지만 이 수정안에서는 정간문제는 이 문제를 수정해서 회원의 자격정지, 제명이라는 문제로서 바꾸자 하는 것이 대개 이 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9조 1호 중에…… 1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를 제1호로, 동 조 제3호를 제2호로, 동 조 제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대강 본 의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수정안은 본 의원이 낸 것이 아니고 대체로 삼민회에서 낸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공화당 여러분들과 상의하고 또 이 제안자와 같이 상의해서 한 까닭으로 해서 설명이 부족한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정치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떻게 하면 이 의정단상의 격돌할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출하고 앞날의, 미래의 이 나라 국가를 명랑한 사회로 건설해 나가자 하는 취지하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니까 이 수정안 내용이 다소 불비하고 착잡한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국적인 아량 밑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격돌을 피하는 그러한 대의를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김봉환 의원께서 지금 설명을 조금 보충할 것이 있답니다. 지금 공화당 총무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이 수정안 가운데에 조금 몇 곳을 고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점을 상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좋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김진만 의원 제안설명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정안에 그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수정을 하러 나왔읍니다. 하도 이 여야 간에 또 당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서로 각자가 이것을 계획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조금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조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5조 3항의 ‘고등법원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1인을 대법원판사회의의 추천으로’ 한 것을…… ‘대법원판사회의의’ 한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의’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것이 유인물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데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 4항과 6조 2항을 각각 삭제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래서 다소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명백하게 읽겠읍니다. ‘제5조제4항과 제6조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정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으시라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면 진형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시고…… 질의 토론이 없는 모양인데……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익기 의원 발언하세요.

금번 난국에 처해서 여야가 서로 각기 수습하는 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던 중 공화당에서, 더우기나 의장께서 여야협상을 모색해서 이 난국을 수습해 보겠다는 거룩한 뜻에서 제1차 시국수습회가 소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랬던 것이 불행히도 막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실을 거두지 못하고 그것이 결렬이 되고 말았읍니다. 그 후에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여야협상의 광장을 이룸으로써 이 시국을 완전히 수습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하에서…… 여론에 의해서 결국은 여야가 같은 정신에서 제2차 수습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랬던 것이 또 난관에 부닥쳐서 의장이 처음에 내놓으셨던 그 8개 항목에 대한 것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그 8개 항목이 아직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별로 다루지 못하고 제1분과에서 결정된 언론대책 관계 또 학원문제 관계를 가지고 공화당에서는 입법을 강행하게 된 까닭으로 여기에서 여야협상의 기로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보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나 전 국민을 위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여야가 다 같이 유감됐다고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야당은 여당과 달라서, 시국관이 다름으로 해서 그렇겠지요. 또는 당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으리라고 추측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 야당이 또는 언론계 또는 국민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올시다. 대부분이 여기에 논지를 갖추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차제에 이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이제 마치 일방적인 강행을 하는 인상을 준 데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 쓰라리게 생각하면서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당 여러분께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법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입법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입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야당에서는 여출일구 로 협상할 때에 정책적으로 또는 정부 지도방침 여하에 따라서 능히 가능하다고 이것을 역설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여당은 야당의 그 입법하지 않아도 능히 자율적으로 언론의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볼 때에는 더우기나 저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론 여당에서는 어째 야당에서는 그렇게 여야의 입법하는 데 조금도 양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국회 문 밖에 나가면 국민의 소리, 여러분이 아시는 국민의 소리, 저희들이 아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때나 또는 모든 언론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매일같이 보는 것으로서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원칙적으로 이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헌법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적은 필화, 적은 과오를 가지고 크나큰 사명을 띠고 있는 언론의 정당한 창달을 저해할 때에는 이것은 국가 발전에 큰 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바이올시다. 여러분이 저보다도 무론 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언론은 이제 사회의 공기요, 민족의 목탁이라고 하는데 즉 언론은 수양과 상식을 배양케 하며 현재를 정시할 수 있는 비판관을 교시 하는 것이며 장래의 전망을 추상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따라서 이 언론의 더욱 중대성은 자기반성의 소지 를 마련하는 것도 이 언론의 중대성이라 이렇게 보겠읍니다. 언론이 집권자나 또는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들의 행동을 명예나 또는 그 국가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을 이것을 막는다는 그런 경향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정당한 언론의 저해가 반드시 된다는 것을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원칙적으로 이 언론에 대한 것을 법으로 뒷받침 해 주어서 이 언론규제를 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마치 교각살우격으로 뿔을 고칠려다가 소를 죽이는 격이라 이것입니다. 이 다소의 과오, 다소의 필화 이것 까닭에 결국은 우리의 현 생활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이 언론을 장래를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는 이 법의…… 이 백남억 의원 외 여러분이 내신 이 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악의 요소가 많이 있읍니다. 오늘 마침 김진만 의원 외 여러분이 수정안을 냈읍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해서 대략은 짐작은 하겠읍니다마는 이 원안을 보면 도저히 이 법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언론은 말살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속담의 말로 운영여하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야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에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보통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언론은 말할 수 없이 위축을 당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언론은 완전히 말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차차 제가 축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이것을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목적의식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어째 이 법이 그렇게 중해서 밤에 국회의원이 칠십 노인들을 끼어 가지고 더구나 이 단상에서 말씀드리기 안 되었읍니다마는 박순천 여사 같은 분이 문공위원회에서 밤 3시 4시까지를 겪어가면서 이 법을 강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것은 국가 민족을 위한다면 야당도 조금도 여기에 여러분에게 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태도는 안 가집니다. 그렇게 야당은 잘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 여당의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당리와 당략에 의한 것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만일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또 여러분이 나중에 꾸중을 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확실히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것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할 수 없는 까닭에 이 목적의식이 완전히 국민의 기대에 배치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원인으로 해서 이 입법은 절대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표명드리고. 그다음으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의 경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이 법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 학원보호법 이 두 가지는 완전히 국회법의 정신을 말살한 것입니다. 국회법의 정신을 완전히 위반하고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서 올리겠읍니다. 국회법의 제56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읍니다. 위원회에서는 어떤 위원이고 간에 자기의사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제한 없이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일인고 하니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견을 억제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입니다. 무제한 발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은 당이라도 위원회에서만은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론봉쇄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는 이 언론이 완전히 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과연 문공위원회에서 폐기될 때까지 여야가 완전히 심사를 해 보았던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언론윤리위원회의 법안이 문공위원회에서는 불과 질의와 대체토론으로 그쳐 버렸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이 제56조의 이 정신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읍니다. 그다음으로 국회법 제79조를 보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전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6대 국회로부터는 이 국회법 제정에 의해서 이것은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읍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야 의원이 한 분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심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십시오.

의장!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 주십시오.

그 점은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히 듣기 싫으신 말씀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이런 관계로 이 법이 완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토론되지 아니하고 심사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올라온 데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의 순서가 이 국회법의 정신에 어긋났다고 아니 볼 수 없다 이것입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조금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다. 조금만 더 조용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봉쇄하니까 발언을 중지하겠읍니다.

착석하십시오. 착석하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조용해 주십시오. 그것 너무 의사진행이 안 됩니다. 좀 조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긍해서 많은 질의와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로써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토론종결에…… 이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토론종결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하겠는데 수정안을 먼첨 표결하고 수정안과 기타는 원안대로 일괄해서 표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가하시다 하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하고 수정안 외에 원안을 일괄해서 표결하는 데 대하여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149명 중 가 96표, 부는 없읍니다. 본 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올시다. 그리고 가결된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자구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4 중 12 명실상 으로 명목상으로 10 상 8 온다는 것을 온다는 것을 예언했읍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사실상 12 하 21 기도했다 기도했더라면 이런 처사가 있을 리 만무 13 상 25 만일 했다 만일 여당의 14 중 6 합의되느냐 합의되었느냐 14 중 19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15 상 24 볼 본 24 중 20 정관 정간 24 하 1 〃 〃 25 상 29 〃 〃 27 하 10 공동안 공동입안 29 상 15 지켰다고 지켜다고 33 중 7 어떻다 이렇다 50 중 14 신립을 중립을 50 중 23 내리도록 내리도록 한 56 중 11 세분의 말씀에는 세분해 말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