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鍾極
본건에 관해서는 앞서 조재천 의원, 박한상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읍니다. 재의를 요구한 정부 측의 이유가 결코 정당하지 않다 하는 의미의 법 이론을 상세히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도 이 앞서 말씀한 두 분의 의견에 전부는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동감이올시다. 따라서 그러한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어제 아침에 정부가 탄핵심판위원회법을 거부했다는 보도를 듣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란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대단한 충격을 받았읍니다. 이것이 이러한 법이 정부에 의해서 거부되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웠읍니다. 탄핵심판위원회법만이 아니라 모든 법은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미비한 것이올시다. 완전...
어제와 오늘의 이 시간 야당에 계신 여러분이 국무총리 이하 관계장관을 출석시켜서 언론문제에 대한 또는 소위 정부가 취했다고 하는 보복조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회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당에 속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질문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정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새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나 논평을 보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반대하는 측은 애국자이고 이것을 찬성하는 측은 마치 천하의 악당이거나 만고의 역적같이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국회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중히 우리가 검토해서 시와 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8월 초에 언론윤리위...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를 신문은 사회의 공기요, 민중의 목탁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업은 사기업으로 영리기업으로서 경영되지마는 그 신문이 갖는 영향력 지도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신문의 올바른 운영이야말로 한 나라 한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이런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보도를 하고 공정한 논평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신문이야말로 제3자적 위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도하고 논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신문이 과거에 또는 최근까지 자제를 잃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있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언론윤리위원회법은 신문이 자제하고 올바른…… 민...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했읍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란 입장에서보다도 법학을 공부하고 헌법을 공부한 하나의 학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세부에 관한 말씀은 생략하고 이 법안에 대한 들어 있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법을 보기를 헌법 문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또 종래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법률이니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느 의미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법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여태까지 야당 여러분께서 의견이 계셨고 또 해엄 이후에 언론기관에서도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입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것은 위헌...
공화당 소속 이종극이올시다.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속 정당의 정책에 관해서 기조연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짧은 헌정사상에서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정책기조연설이란 무엇이고 또 그와 같은 연설에서 연설자가 밝혀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람이 얼른 생각하기에 지난 10일…… 공화당 출신 박 대통령께서 64년도 연두교서를 통해서 금년도 정부시책의 개요를 국회에 나와서 꽤 상세하게 구체화해서 이것을 실천할 뜻을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그러한 연두교서에서 천명한 시정방침은 실은 대통령 이하 정부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를 공천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공화당이 표방한 정책을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에 한해서 대통...
하나 보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 질문사항이 대단히 광범위하고 대단히 복잡해서 이것을 단시일 내에 여기에서 대답하시기에는 대단히 불편하실 것을 고려해서 오늘 시간이 허용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가 아닌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께서 허하시는 시간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화당이 집권정당으로서 집권하고 공화당이 조직한 정부가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화당이 자기네의 정부에 대해서 공화당이 책정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시정방침에 대해서 공화당의 정부에 질문을 하는 것은 자문자답이 아니냐, 이것은 헌정의 상도에 위반된다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대통령정부의 시정방침은 그것은 대통령정부가 책정한 시정방침이지 그 시정방침을 공화당이 만들어 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시정방침 중에는 공화당의 노선, 공화당의 정책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지, 공화당의 정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
이종극이올시다. 64년도 총예산안에 대해서 새 국회가 재심의하자 한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그것은 헌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재심의하자고 주창한 측의 요지는 대체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정부는 민간정부…… 새로운 정부의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과 또 그 예산의 내용이 대단히 조루 하다, 잘못되었다 그 두 가지 점에 있다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군사정부가 예산안, 새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16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분명히 민주적 기초가 없는 정부이었읍니다. 정당하게 승인한 정부도 아니고 또 어떠한 헌법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도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6일 새 헌법이 공포된 이후에 있어서는 최고회의 ...
공화당의 이종극이올시다. 앞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중복을 피하고 결론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헌법과 기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은 2, 3일 전에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하신 대통령․국무총리․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해서 이것은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제출된 출석요구안인지 또는 그것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만일에 헌법의 제58조에 의해서 정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오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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