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시국대책에 관한 연설, 삼민회의 김도연 의원 나와서 연설해 주세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삼민회를 대표하여 대통령의 계엄사태 수습에 관한 교서에 대한 견해를 피력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은 한말로부터 일제 36년 그리고 해방과 조국의 분단, 독립과 민주정치, 4․19와 5․16을 거쳐 제6대 국회에 이르는 반세기여의 한민족 풍운사의 목도자로서 무거운 자책감을 불금하면서 소신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집권자인 박정희 씨는 설사 그가 집권에 이르기까지의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되었든 그의 과거가 어떻든 그가 젊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생사관이 분명하며 책임과 의무감이 뚜렷하여야 한다는 무인출신이라는 점에서 나는 한 가닥의 희망과 기대를 걸어왔던 것이며 또한 그를 믿어 보려고 애써 왔읍니다. 그런데 군사정권 2년 반을 영도해 온 그의 정치적 자세와 언행, 민정이양이라는 이름 밑에 그가 계속 집권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은 그로 하여금 이제 젊었다는 점에 대한 기대도, 생사를 건 책임감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없게끔 결론짓게 하였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의 집권 3년간의 연쇄 실정은 우리 삼민회의 기조연설 속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나라를 파산 속에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그의 약자몰락 경제시책과 반민족적 외교정책과 군림정치 및 허언정치는 유례없는 부패와 극한상태의 빈곤 및 사회악을 초래하였고 민족적 분열과 불신은 물론 새로운 항거의 파동 속에 전 국민을 궐기하게 하였으며 순조로이 해결될 분위기에까지 이르렀던 5․16 이전의 대일관계를 후퇴시키고 국민적 대립감도 악화시켜 그 결과 극동의 반공자유진영의 단합을 오히려 지연케 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노인의 정치’는 들어야 할 것을 충분하게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모조리 보지 못한 탓으로 때로는 부패를 낳게 하고 부정을 예방치 못하여 기대한 것과 같이 유능치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젊은 대통령의 정치’는 왜 이렇게 갈수록 태산입니까? 왜 이렇게 ‘귀머거리 장님정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읍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항의를 곧 전 국민의 여론이라고 판단할 줄 알았고 집권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임을 직시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임기를 포기함으로써 민주정치인으로서의 대도를 늦게나마 분명히 하였거늘 오늘의 젊은 대통령의 자세는 군인답지도 못하며 정치인답지도 못한 것입니다. 비상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교서를 통하여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와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였으되 수습방안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의 호소는 궁극적 책임을 거의 전부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말았읍니다. 왜 이렇게도 민주성과 책임감이 희박한지 알 수 없읍니다. 그는 학생들의 자유롭고 용감한 이 나라에 대한 열렬한 애착을 동결시키는 ‘학원입법’이 없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며 현재의 비상사태의 수습책은 이 점에서 찾으려 하는 동시에 궂은 비바람 속에서도 독립과 민주정치를 전취하며 무능과 부패를 몰아내는 데 꾸준히 투쟁해 온 언론의 심장을 겨누는 새로운 ‘규제’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행동이 지나친 점도 없지 않으며 한국 언론의 수준이 그 책임성과 공정성에 있어 탈선적인 면도 없지 않으나 비상사태의 수습책은 정부의 누적된 실정과 부패를 과감히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지 현행법 이상으로 그들을 엄벌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행 형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시위및집회에관한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등 가지가지의 법망 속에서 귀거리, 코거리로 얽어매어 놓은 시민적 자유를 가일층 제한하는 세칭 파괴활동방지법 또는 공안보장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의 정치활동에 협조적 자세가 지나치다고 하고 있는 이때에 비상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성실치 못한 자세가 금차 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또다시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국민 탄압 제법 을 계엄하에서 강요 강행하려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은 대통령의 민주적 상식과 정치적 신념을 다시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군사쿠데타의 주권자로서의 그의 정치적 체질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대통령의 앞날을 위해서나 국가장래를 위해 걱정하면서 그의 교서 일부가 정치적 도전을 초래케 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과 비판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금차의 비극적 사태의 도화선이 된 정부 및 여당의 굴욕적 대일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초당외교’를 운위하였을 뿐 그의 집권 3년을 통하여 추진하여 온 대일외교의 굴욕성을 조금도 인정한 바 없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실에 있어서 초당외교를 거부하는 것이며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 전환에 하등의 관심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서도 초당외교를 주장한 바 있으되 그 후 이를 실천에 옮긴 사실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 정부 단독으로 입안 수립한 종래의 정책에 야당과 국민이 무조건 추종하는 것만이 초당외교라고 믿고 있는 듯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초당외교는 고사하고 한일 문제에 관하여서는 공화당 자신의 거당외교도 거부하고 대통령은 그의 심복 김종필 군을 통한 김종필 1인 비밀외교를 즐겨 왔던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 대통령이 이번 비상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던 대일외교에 관한 굴욕성과 일방성에 대하여 깊은 자성이 없는 한 비상사태의 불씨는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서에 나타난 대통령의 학생데모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기 전에는 정국의 평온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믿는 바입니다. 물론 학생데모에 의한 빈번한 정권교체의 연발이나 비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지각 있는 대부분 학생들 자신도 동감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학업에 전심전력하며 장래 국가의 간성 으로서 공헌하여야 할 학생들을 최루탄과 곤봉의 세례로서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케 한 배후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의 누적된 실정과 집권당의 무능이 이들 학생을 가두에 진출케 하고 정부의 무반응으로 종국에는 거교적으로 궐기케 한 것이 아닙니까? 지나간 3년간의 연쇄 실정의 족적과 오늘의 파산적 현실을 직시한다면 학생들의 현실 참여를 뉘라서 비난만 할 것입니까? 연두교서를 통한 대통령의 문교정책은 민족혼의 고취였음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현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사상을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였읍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3․24에서 6․3 데모에 이르는 학생데모의 주류적 외침인 대일 굴욕외교에 관한 규탄을 민족혼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외적을 끌어들이는 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등의 비난은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판단이라 하겠읍니다. 4․19와 같은 전 학생의 봉기 시에도 이러한 말들은 없었는데 반공을 쿠데타의 대의명분으로 표방하고 ‘반공 방첩’의 간판으로 시중을 메우다시피 하고 방대한 정보정치로서 전 국민을 일일이 사찰하다시피 하며 60만 국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현 정부의 반공태세가 4․19에 비해 소규모인 금차 학생데모 정도로써 외적을 끌어들이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하니 귀하의 반공태세가 이렇듯 연약하다는 말입니까? 특히 4․19의 학생데모는 우국적이며 혁명이라고 연두교서에서 밝힌 대통령이 금반의 데모를 변질 난동으로 몰고 이를 내란이라고까지 규정하려는 데는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 분석하기에는 4․19와 이번 데모는 그 본질에 있어서나 그 양상에 있어서나 다른 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누적된 실정에 대한 항거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며 전자가 부정선거라는 국내적 정치문제를, 후자는 대일굴욕외교라는 대외적 문제를 들어 시위화한 차이가 있을 뿐 이 양자는 다 국민주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 더욱 민족적, 국가적 이해에 직결되는 중대사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또한 격렬성으로 볼 때도 전자는 심했고 후자의 경우는 경한 것이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자는 대대적이었고 후자는 소규모였읍니다. 6․3 데모에 이르러 집권자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선 사실을 내란 또는 변질로 보는 중요한 심적 근거인 것 같은데 4․19도 그 막바지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이 이번 학생데모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적색의 마수는 권력의 깊은 데까지도 뻗치는 것이니 혼란에 편승할 것도 예상할 수 있으나 방대한 수사사찰 기구를 통해서 이들을 적발할 것이지 있을 수 있는 극소수 분자를 전체 학생의 동향과 데모의 본질적 성격까지 좌경으로 몰아부치는 변질 해석을 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사리가 이러한데 4․19는 애국적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5․20 및 6․3 데모를 난동 내지 내란으로 보려는 대통령의 시국관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우기 한심한 일은 이들 데모 주동학생들을 중죄 중의 중죄인 내란죄로서 기소까지 해 놓고 더 무엇이 부족하여 학원입법을 고집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 타민족에 대한 통치라면 몰라도 아니 타민족의 통치에 있어서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이러한 입법을 감행하였던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최루탄과 곤봉에 대항코자 기껏하여 신변보호상 돌맹이 정도밖에 갖지 못한 학생들을 두려워서 법망위에 또 법망을 깔아 놓고 싶어 하는 정치적 사고양식은 민주정치인이 취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묻노니 학원을 정치화하고 침범한 자 과연 그 누구였읍니까?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면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YTP라는 지하조직으로 학원까지 부패시키고 분열시킨 범법자는 바로 정부 및 여당이 아닙니까? 심지어 미행법과 암살법까지 가르친 자는 과연 그 누구이겠읍니까?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수법을 버린다면 대학가의 정치화는 스스로 일소될 것임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삼민회는 이러한 학원의 정치화와 집권자의 학원에 대한 사찰을 금하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학원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때에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관한 일종의 탄압법 제정만이 사태수습책의 한 가지라고 판단하는 대통령의 견해가 시정되고 이번 학생데모를 순수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주장에 성실히 귀를 기우리기 전에는 난국 수습의 장애물은 여전히 남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째로 박 대통령은 교서에서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요인이 언론의 과잉자유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과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은 ‘신문이 이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가 자자하다’고 역설하고 이러한 신문의 과잉자유를 엄벌하는 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가 수습될 수 없다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야 우리나라의 언론의 수준이 그 공정성, 그 책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까지 미흡함은 누구나 부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신문에 전혀 없는 사실을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국가와 개인의 치명적 손해를 끼친 예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때로는 불확실한 전문기사나 예측기사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으나 이것 역시 구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읍니다. 또한 이러한 신문의 과오는 현행 형법, 반공법, 보안법, 각종 특례법으로서 충분히 그 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옥상가옥으로 언론탄압법을 또 마련해서 다스려야만 시국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견해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국회의 절대 다수의석에다가 전례 없는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도 좁은 땅덩어리와 양순한 국민성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법 제정에만 관심을 갖는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역시 비민주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이 희망하는 이상적 정치는 군정하의 정치 분위기의 재확립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자유를 박탈해 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서구적 진취성이 결핍되어 아세아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국민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암흑과 공포에 떠는 사회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민주주의적 국정운영의 기본요건의 하나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창달하기 위하여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화를 촉구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언론정책을 국민 앞에 명시하고서 이제 와서는 자신이 주장한 자율화정책을 다시 번의하고 나서는지 이렇게 정책의 일괄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겠읍니까? 더우기 우리나라의 언론계는 그 재정 면에서 기반이 약하여 언제나 정부의 재정적 및 금융의 영향력을 받기 쉬운 것이 오늘의 실정이어서 정부나 여당에 대하여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임에 오히려 뜻 있는 국민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권력남용은 후진국가의 일반현상으로서 두통거리가 되고 있는데 책임이란 면에만 지나치게 압력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신문 본연의 자세를 둔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국의 언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생각하더라도 그 공과 면에서 과보다는 공이 찬란하였으니 실로 이 나라 민족의 얼을 지켜 이 땅에서 식민지제국주의를 몰아낸 그 역할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한 그 공헌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에 충실하였으며 부패와 부정을 몰아내는 데 또한 큰 역할을 하여 왔다는 사실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읍니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규제하는 일종의 탄압법 제정을 묵인하는 날에는 우리 사회는 전진은커녕 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썩은 것을 썩었다 하고 그릇된 것을 잘못이라고 보도하는 것을 싫다 말고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를 하는 것만이 사태 수습의 길이지 썩고 그릇된 것을 과감하게 폭로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은 깊은 반성과 솔직 대담한 견해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째로 이번 사태의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된 대통령의 정쟁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일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나 여당은 야당에 대하여 대안 없이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되풀이하는 정쟁을 일삼는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속적 해석은 이 기회에 시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정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줄 압니다. 즉 정책 이전의 문제로써 헌법이 보장한 여러 가지 민주 기본제도를 파괴하고 민주국기를 뒤흔드는 행위 예를 들면 부정선거, 삼권분립 침해 등 행위나 대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항쟁인 정쟁이 있고 다음으로 정책 이후의 문제로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논쟁인 정쟁이 있읍니다. 전자는 선진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며 이것은 후자보다도 더욱 중차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그 기본 파괴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하여 과감히 투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안 제시가 아니라 파괴 방지에 주력을 기우리게 되는 것이므로 정부는 파괴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지 야당에 대하여 대안 제시를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대안 제시 없는 정쟁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후자의 정책 중심의 정쟁에 있어서는 야당은 그 어려운 야당의 처지에서도 정부와 같이 구체적인 계수나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대강에 있어서 언제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비판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야당들이 집권당이 악선전하는 것처럼 대안 없는 비판만을 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감시하며 여당의 독재를 견제하고 그릇된 정책을 비판 시정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인 이상 만일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불법 부정 독선을 방관만 한다면 야당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당의 사명수행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귀하가 부르짖는 정쟁이 있다면 귀하와 귀하가 영도하는 여당에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 귀하의 정부나 여당은 권력과 의석수로서 야당 본연의 임무수행을 봉쇄하여 왔으며 국회 본연의 기능발동을 억제함으로써 정쟁을 유발시켰읍니다. 또 국회가 가진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권 등을 대통령은 다수의 횡포로써 봉쇄 마비시킴으로써 4대 의혹사건을 위시한 가지가지의 부정사건들은 음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쟁의 씨를 집권당과 그 정부가 뿌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래놓고는 야당의 정당한 항쟁을 덮어놓고 정쟁이라고 악선전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파괴활동방지법 또는 공안보장법, 학원입법, 언론규제 등등으로 국민을 완전 제압하려는 데 있어 야당이 집권자 앞에 굴복하고 추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항쟁하는 야당을 정쟁 운운으로 비난하나 국민탄압법 제정에 동조하는 것은 여야협조가 아니라 반민주행위에 가담하는 것인 만큼 우리 야당은 이 같은 처사에 절대로 참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하여 두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교서에서 제기된 헌정유지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대통령의 소신에 관하여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점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무게로써 다루어진 이 점에서의 소신 중에서 대통령은 후속정권을 맡을 만한 세력이 없으니 그대로 임기를 채우는 것만이 헌정유지책이라고 굳게 믿는 뜻을 시사했으며 ‘과연 국민이 현 정권을 타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아직도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나는 경악치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 귀하가 선출된 선거의 불법성에 대해서 구태여 재론하고 싶지는 않거니와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으로써 귀하가 그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금일의 엄연한 현실은 당시 귀하가 받았다고 하는 3분의 1의 지지조차도 이미 유지치 못하고 절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봉착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책임정치를 신조로 하는 민주정치인인 경우 이러한 현실 앞에서 헌정을 유지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하는 길이란 자명한 것입니다. 4․19 당시의 이 대통령의 거취와 당시의 집권정당의 태도는 우리의 기억에 새로운 민주정치사상의 좋은 선례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귀하는 우리 민족의 민주적 자치능력에 대하여 지나친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비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리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4․19의 혼란 속에서도 학생들은 국민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였으며 예상치도 않았던 과정 3개월을 무난히 돌파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전연 상상 외의 쿠데타 집권세력에 의한 2년 반의 통치를 거쳐 급진적 정치세력의 형성으로써 귀하는 오늘도 계속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귀하의 집권 3년 동안 귀하의 분열파괴정책이 크게 영향을 던져 멍들고 난립을 면치 못한 힘없이 보이는 야당이지만 약세야당 세력이라 할지라도 귀하 이상의 실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섯째로 대통령은 군의 정치 관여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교서에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하여 ‘학생과 마찬가지로 군의 엄정중립과 정치 불개입은 헌정수호의 절대요건이 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교서 말미에 이르러서는 사법부와 신문사 난입 군인의 심정을 오히려 동정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은 학생의 정치적 개입이 군의 정치 개입보다 위험한 요소가 된다는 심사의 발로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사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은 학생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사태 수습책으로 내세우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서는 보다 강력한 입법조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평화적 압력세력으로서의 학생의 정치적 개입보다는 무력적 압력세력으로서의 군의 정치 개입이 헌정수호에 더 위험함은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또한 학생의 정치적 참여나 학원의 분열을 초래한다 치더라도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을 파괴한다거나 국가안위에까지는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군의 정치 참여는 자칫하면 군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국방에 직접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는 민주정치와 헌정 유지의 근본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진국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여를 법률로 제지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군의 중립은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부 극소수의 정치적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60만 국군 전체의 명예와 전통을 더럽히며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대통령이 주의 깊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 수습과 정국의 정상화를 기함에 있어서 크나 큰 암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대통령은 교서를 통하여 현하의 계엄선포가 만부득이한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태를 그가 원하는 반민주악법 제정 시까지 해엄할 수 없다고 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는 무단정치인으로서의 독재성을 드러내 놓은 셈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불법한 금차 계엄령선포는 이러한 반민주적 악법 제정을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더불어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저의가 지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43회 국회에서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금차의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바도 없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 중도 아니며 적의 포위공격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거의 다 귀가한 야밤중에 시간을 소급해서까지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전부 논리에 닿지 않은 것입니다. 설사 백 보를 양보 서울이 당시에 있어서는 극도로 혼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완전히 질서를 회복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계엄해제를 하지 않고 엉뚱한 악법 제정을 그 해제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만일 정녕 그러한 의사를 관철하려면 먼저 ‘집권자가 절대 필요로 하는 법률 제정 시에는 계엄을 선포하여도 무방하다’고 계엄법을 개정하고 나서는 것이 차라리 솔직할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경고하노니 불법적인 계엄을 즉각 해제하는 것이 비상사태 수습의 제일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대통령의 시국관과 비상사태 수습의 요체에 관한 대통령의 견해에 대한 우리 삼민회로서 보는 바를 말씀드렸읍니다. 요컨대 대통령의 시국관은 극히 피상적이며 본말을 전도한 인식이며 책임의 소재를 뒤바꾸고 있으며 본질적인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사는 거의 없는 반면에 악법 제정으로 국민을 탄압해 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3 사태는 결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서에서는 전연 언급되지 않았읍니다만 현하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사실로서 경제적 파탄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정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때로는 저돌적으로 집행에 옮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외부채의 지불보증행위를 본다든가 중소기업체 및 영세민에게 막중한 부담이 강요되는 세제로 본다든가 기개 특정인 이외에는 금융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다든가 외화할당원칙에서 빚어지는 중소기업체의 원자재난이라든가 환율인상정책이 국민 대중에게 혹심한 생활난을 일층 가촉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농어촌정책이 농어촌의 향상은커녕 일층의 핍박과 일층의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든가 이 모든 정책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들 제 정책은 그 개별적인 동기 내지 목적은 어디 있었든 간에 총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들을 가일층 몰락시키는 반면에 소수 특수자본가의 국내산업 독점화를 정책적으로 조장하는 정책체계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생존 기아선상을 헤매고 있는 서민대중을 보십시오. 원료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울부짖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외국자본과 결탁된 국내자본가나 집권세력과 결탁된 국내사업가나 자금사정의 틈을 타서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고리대업자들의 도량을 보십시오. 빈익빈, 부익부의 정책이 비판되고 자본가의 횡포가 비판되고 중소기업체의 고리채부담 문제가 논의되고 중산층의 몰락이 논의되고 집단자살이 족출 되고 매판자본이 논의되고 있음은 결코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여하튼 약자몰락의 정책체계를 마땅히 지양하고 약자보육의 정책체계로 일신하였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고 또한 그러한 결의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음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대중의 실망을 한량없는 것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악을 낳고 죄악이 성장하면 사망에 이르나이다’고 하였읍니다. 대통령! 대통령, 이 성경 말씀은 음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간의 처절한 연쇄 실정이 부족하여 군사혁명에 이어 계엄정치까지 하면서 또 무엇이 부족하여 욕심과 죄악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읍니까? 공화당을 영도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박 대통령! 비상사태의 수습은 결코 비상계엄의 장기지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귀하가 주장하는 2중, 3중의 법망 구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가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일층강화 보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반대로 귀하의 권력과 귀하의 책임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고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주창하는 대혁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상금 본 의원으로서는 아는 바 없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귀하가 진정 대혁신을 단행해야겠다는 소신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군대식으로 조직화한다든가 국민의 거동을 완전히 포착하는 정보망을 강화만 한다든가 학생이나 언론인의 양심과 활동을 법규로써 억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적 계엄을 즉시 해제하는 것과 이미 소화능력을 벗어난 초대권력을 다시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평화적 정권교체의 안전판장치가 되어 민주적 발전의 보장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군정 이래 제정 공포된 제 악법도 주저 없이 개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야 할 일을 함이 대혁신의 정치적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이러한 영단마저도 거부하고 있을 뿐더러 교서 발표 이후에 ‘헌정의 불안정한 상태보다는 계엄하의 안정’을 우선시킬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서에서 헌정질서를 명시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상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암흑정치, 군사통치를 이상적 정치라고 믿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노정한 중요한 일로서 묵과할 수 없읍니다. 끝으로 다시 경고하노니 민주정치를 지향할 뜻과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그 거취를 스스로 분명히 하는 것이 정치인의 태도일 것이고 민주대도를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충고하면서 본 의원의 연설을 매듭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국대책에 관한 김도연 의원의 연설이 끝난 만큼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안 심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원안대로 통과 ◯질문서와 답변서 △질문서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질문서 7월 8일 정부에 이송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상 21 대학 사회인 대학 6 중 22 애성하는 애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