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무위원 취임인사―

오늘 정부에서 국무위원 두 분이 여러분께 취임인사차 나오셨읍니다. 외무부장관 이동원 씨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적 이익을 위한 국가적 외교활동을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김홍식 씨를 소개합니다.

저는 금반 체신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금후 혹은 회의장소를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을 뵐 기회가 많을 줄 압니다. 이 나라의 체신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별히 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민정당의 의원총회가 끝이 안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곧 끝나겠읍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읍니다. 민정당에서 12시까지 정회를 계속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읍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산회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산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한편에서는 산회하자고 하시고 한편에서는 정회하자고 하시니까 12시까지 일단 정회하기로 하고 지금 곧 총무단회의를 해 가지고 산회하기로 되면 운영위원회가 협의해 주면 산회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1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폐지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법률안 상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다소 복잡한 경위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약간 설명을 가하겠읍니다. 지난 1월 22일 고형곤 의원 외 11인이 국민운동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 두 법률안을 제출했읍니다. 그 당시에 문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한 결과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고형곤 의원 외 11인은 다시 30인 이상 날인해 가지고 본회의에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2월 21일에 제40회 국회 제16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찬반 토론이 있은 후에 그 표결을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류 이후에 오랫동안 본 건이 논의되지 않다가 6월 24일에 정부에서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해서 또 동시에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운영위원회의 내규에 의해서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심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본 건을 내무위원장께서 아마 나중에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건…… 법률안은 사실상 고형곤 의원의 제출한 것과 정부가 제출한 것과 두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고형곤 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국민운동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입니다. 법률 제1523호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국민운동에관한법률과 또 직원법하고 두 가지를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부칙에 있어서 공포하면 즉시 이것을 시행한다. 요렇게 되어 있읍니다. 요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 설명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법률안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절차대로 따라서 의결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이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과 그 내용에 있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경우 또 동일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그것이 상정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결의가 되는 것을 저는 희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처음에 제안하셨던 고형곤 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 지금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1. 국민운동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2.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에 국민운동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과 그 익월분의 봉급을 지급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의 국민운동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채권 채무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승계하고 그 재산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을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로 하고 부칙 제2항 중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과 그 익월 분의 봉급을 지급한다.’를 ‘1월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서 의사진행으로서 시간을 단 몇 분이라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좌우간 의사진행상 따질 것을 따지고 넘어가야겠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 의원 외 32인이 낸 의안과 정부안의 무엇이 틀리느냐 하는 그 차이점을 따지고 볼 적에 이것은 당연히 의사처리로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받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하고서 그리고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어떠한 저의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야겠읍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그랬읍니다. 정부의 안도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어디가 틀립니까?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칙에 있어서 나는 벌써 이것이 문공위원회의 심사하기 이전에도 상당히 시간이 끌었으니까, 일곱 달 여덟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본회의 개회되면서 이것부터 낸 것이에요. 근 8, 9개월이 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사후조치를 위해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는 추경예산 관계로 예산집행상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즉시’로 고친 것입니다. 이만한 차이가 생겨난 것은 의사를 진행 중에도 10인 이상의 연서로써 수정동의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정부 측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낸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냈지만도 다음에 안건은…… 국민운동폐지법률안만을 냈고 정부에서도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이라고 해서 두 가지 것을 한테로 뭉쳐서 내놓았으니 이것은 조금 틀리다고 볼 수는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대체가 한데로 묶어서 낼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리할 법안이지 한데 합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한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민운동에관합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이라고 낸 것을 확실히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 폐지’ 이것이 한 안건입니다.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 폐지’ 및 ‘국민운동직원법의 폐지’라는 두 가지로 확실히 구분해 놓았읍니다. 이것을 수정할 적에는 이 두 가지 것을 한데로 합쳐 가지고 한 법안으로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기서 뭐 설명을 되풀이 할 것이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이것을 인증으로 들어서 당연히 이 두 법률…… 한 법률…… 정부에서 묶어서 낸 것은 두 법률안으로서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여러 가지 부칙에 국민운동본부 거시키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 있읍니다만도 거기 대부분이 틀리는 것은 직원법에 관한 것입니다. 뭐 봉급을 2개월치를 줘라 어째라 하는 것은 직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할 것 같으며는 정부안과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내 안이 하등의 틀림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같은 것을 내느냐? 그것은 당연히 이러한 안건이 들어왔을 적에는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 두 법률은 이미 8, 9개월 전에 제출해 가지고서 토론하고 제안설명이 있고 토론에 들어가서 표결 직전에 표결 보류까지 된 것이니까 꼭 같은 내용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직원법은 안 들었으니까 국민운동직원법만은 따로 내라 이렇게 처사했어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이것을 다시 또 내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서 심사한 것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하기 이전에 우리 문공위원회로 문의사항이라고 해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귀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 때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읍니다. 국회에 운영규칙이 있어서 고쳤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은 내무위원회가 한다고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운동본부법은 당연히 문공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아니냐. 먼저 한번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안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제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면 문공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의사항으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읍니다. 어떻게 의결한고 하니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과 국민운동본부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고형곤 외 32인의 제안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표결 보류까지 되었으니 이것은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와 분리해서 국민운동본부직원법만을 다루는 것을 바란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서를 공문서로 보낸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는 섭섭하게도 그것을 전연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내무위원회 단독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뭣하러 이렇게 꼭 같은 내용을 이렇게 국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7, 8개월을 이렇게 보류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같은 내용을 정부안으로 내야 하느냐. 저는 그 심악스럽게 따지는 것이 미안하기는 합니다만도 이것은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우위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 기왕 국회에서 7, 8개월 보류도 되고 표결하기까지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다칠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부족한 직원법만 내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저의라고 하는 것이 국회 위신에 대해서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의제에도 보십시오.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합니다만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먼저 이것은…… 정부에서는 동시에 왔으니까 기왕에 동시에 온 바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먼저 해야지 모법에 해당한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이 가결되나 부결되는 데에 따라서 제2항의 국민운동의 관계법이 통과되나 안 되나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먼저 하고 정부조직법은 나중에 한다는 것은, 하기야 이것이 폐기되기는 확실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기는 하겠읍니다만도 따지자면 그렇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법이 먼저 작정되어야 그 다음 것이 필요하든지 안 하든지 의결이 될 것이지 이것을 바꾸어 놨단 말이에요. 이 바꾸어 놓은 것도 제가 너무…… 국회의원이니까 정치 간섭해 가지고는 좀 마음씨가 나빠져서 흠집을 잡게 되어서 내 자신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도 따지고 보니 그래! 이것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만을 먼저 낼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의원 외 32인이 낸 의안과 정부안과가 뭐 조금도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정부안 내세우는 그 이론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법까지 합한 놈 이놈을 갖다 내면은 본 의원이 낸 것과 정부안이 틀린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나는 미안합니다마는 해석합니다. 도대체 이런 저의를 보십시오. 지금 막 여야의 협상이 무르녹는 이런 시점에서도 말이지 이렇게 자자부레한 문제까지 가지고서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처리안으로서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은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정부조직법 중 개정안이라는 것은 운영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다니까 그것은 내가 안건을 철회하고 정부에서 낸 안건으로 의결을 하고 아무리 운영의 규칙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운동에관한법률 폐지안은 이것은 문공에 소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의원 외 32인이 한 그것으로써 의결을 해 주시고 단 직원법을 분리해 가지고서 그것을 정부안으로서 의결해 주셨으면은 사리에 맞고 또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로 내가 이때까지 한 모든 말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겠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국회법 제88조제4항에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그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낸 이것이 확실히 내 안에 대해서 대안입니다. 대안이면은 이것이 가령 문공위원회면 문공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 중에 제출됐어야지 이것이 표결 보류에 이르는 동안까지도 안 내고 그 다음에 7, 8개월 있다가 이런 대안을 내는 것은 국회법의 절차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다 참고하셔서 수월하니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상의하실 테면 상의하시고 이것 뭐 그렇게 오래 시간 끌지 않을 테니까 제가 희망하는 바를 들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계시는 신윤창 의원께서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본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문공위원회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문공위원회로부터는 본 법률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봉급을 여분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현하 정부의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원안대로 한 달분만 여분으로 봉급을 지불하기로 한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점에서 자구수정을 가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은 첫째, 법률의 명칭을 국민운동에관한법률의폐지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로 수정하여 두 가지 법률이 단일법으로 동시에 폐지되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며, 둘째로는 정부원안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과 그 익월분의 봉급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후에도 봉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1월분의 봉급에 해당하는 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한 것입니다. 종래에 국민운동본부가 담당하여 온 업무는 그 활동의 성질상 의당히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인 국민운동이어야 할 것이며 관의 조직과 지도감독에 의한 국민운동의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국민운동을 위한 민간기구가 태동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운동본부를 해체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 법률안을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습니다. 아까 고형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았읍니다. 앞으로 역시 사무적인 연락 불충분으로써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런 점을 특별히 주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이 제안한 그것을 존중하는 그러한 기풍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형곤 의원께서 처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자면 또 일단 본 건을 도로 돌려야 되겠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또 그 해석…… 국회법 해석 여하는 저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처음에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본 건에 있어서 정부안 내지 내무위원회 수정안 그것을 채택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고형곤 의원이 제안한 것을 채택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에서 부득이 여러분 표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지금부터 묻겠읍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정부안이므로 정부안을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정부안 그것이 곧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아니겠읍니까? 그것을 의제로 채택하자고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원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할 것이냐? 그것이 옳다, 그것을 채택하자 거기에 대해서 찬부를 묻습니다. 재석 123인 중 가가 91, 부가 4표로써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윤창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의 그 수정안을 그대로…… 수정안 원안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역시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혹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공포 즉시로 이를 시행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이것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제4항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읍니다.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4년 7월 27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 날인 2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다시 7월 30일에는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전일에 계속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한 후 만장일치로 정부원안 즉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장병 130명으로 구성하는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하는 태권도지도요원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것을 승인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금번 파견되는 군인들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대령급이 월당 210불, 이등병급이 월당 18불로서 너무나 그 차이가 심함으로써 대령급을 월당 180불 이등병급을 월당 30불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읍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차관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한 5분 동안 들어주시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신 모양인데 조건부로 원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김종갑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수당에 관해서 약간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원안을 통과시키코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이동원 체신부장관 김홍식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보고사항】 ◯위원 △상임위원 변경 국회운영위원회 구 위원 김봉환 신 위원 이상희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