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3독회는 생략하고 이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읍니다. 그런데 그 자구 수정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점을 수정했으므로 이것을 보고합니다. 제1조 중 제5항에 「각 단체교섭회를」 운운 그런 것을 「교섭회」라는 것은 빼고 「각 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교섭회」라는 것은 빼고 「각 단체」로 수정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30조에 제4항의 단서에 가서 「단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야는 차한에 부재한다」 그 점을 「단 위원회가 입안 제출한 의안에 대하야는 예외로 한다」 즉 「입안」이라는 두 자를 더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으로 이상 두 가지 조문을 보고합니다.

지금 백관수 위원장의 말씀에 대하야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은 일반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나오십시요.

어제 모 신문에 우리 국회에서 유엔한위에 대한 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권위와 또는 우리 국가의 대방침으로 38 이북에 대한 것도 총선거를 시행해서 100개의 모자라는 이 의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한 우리 국가 대방침에 의해 가지고 다소간 한위 에서 발표한 것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므로 하여금 해서 여러 가지로 그저께 어저께에 논란이 되었읍니다. 어제 신문에 의할 것 같으면 마치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유엔한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유엔위원단을 물러가라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언조 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사라고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신문기자와 문답한 가운데에 신문기자가 유엔위원단에게 대해서 다 물러갈 그럴 용의가 있느냐는 등등의 담화가 발표되었어요. 이것은 물론 신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무슨 말이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신문기사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더욱히 신문기자로 하여금 해서 유엔위원단에 대해서 물러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의 표현은 대단히 유감사라고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외교문제라는 것은 이 의정단상에서도 어떤 사람은 과격하니 말하고 어떤 사람은 완화 하니 말하는 이 가운데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그네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자격도 주며 어떠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국회가 이것을 외무 당국에 넘겨서 외무 당국이 적당한 조치를 해 달라는 그와 같은 온건한 가장 외교적으로 우리가 탈선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취했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 책임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또는 그릇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이 혹시 있었을는지 모르나 마치 이 얘기가 나오는 동시에 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발표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마치 우리 국회가 우리 유엔위원단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졸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었는가,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단지 여러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은 어제 난 신문기사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의 말씀에 아주 동감입니다. 사회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하겠읍니다만 나도 어떤 신문기사에 보았는데 유엔위원단을 물러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신문기사를 보았읍니다. 긴 설명을 할 의사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대단히 시급을 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병역법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외무국방위원장 지대형 의원께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낭독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이 원법안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당국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직접 책임과 관계가 계시는 국방부 차관이 출석하시었으니만큼 만일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최용덕 국방부 차관 말씀에 별로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진행하겠읍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긴급동의가 있다고 그러시어서 발언권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께서 미국 상하의원에 보내는 그 멧세지를 여기서 통과하시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에게 대해 주는 원조물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멧세지를 상하의원에게는 보냈지만 대통령에게까지 보내는 것을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는 결의했는데 거기서 빠젔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멧세지를 미국 계신 트르맨 대통령에게와 상하의원에 보내자는 그 제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물론 잘 아시지만 이것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물론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국회의 입법기관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대한 역할이 될 줄 압니다. 또 따라서 중국 장개석 씨에게 우리 과거 30여 년 동안 우리 독립운동에 물질적으로 정신 양 방면으로 우리의 독립을 적극 후원해 주신 그 장 총통에게 우리가 한 번도 우리 국회로서의 고맙다는 멧세지를…… 물론 보낸 기억이 나는 아직 나지를 않읍니다. 그래서 겸해서 또 따라서 이번의 태평양동맹 체결을 위해서 지금 다니시는 그분인 만큼 그분에게 이러한 과거의 우리에게 대한 고맙거니와 앞으로 태평양동맹 운동하는 데에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동시에 우리 한국을 원조해 달라는 이러한 멧세지를 장 총통에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결의가 우리 외무국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국회 여러분이 통과를 시켜 주시었으면 하로도 빨리 이 멧세지를 보냈으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어서 가부 묻겠읍니다. 그러면 전수 가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