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정상 에 의하여 구류처분만을 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삼림령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제8조 중에 「10년 이하」라고 한 것을 「5년 이하」로 내리자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단서 「정상에 의하여 구류처분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류처분만을 단독으로 행한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제8조 2항 중에 삼림령 19조 및 20조라고 했는데 삼림령 제19조에 대한 죄도 여기에서는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8조에 있어서 10년을 5년으로 구류처분만을 하는 것을 삭제하고, 삼림령 19조의 죄에 대한 처벌형도 여기서 삭제하자는 그 세 가지 조문이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또 하나의 수정안은 이시목 의원 외 열아홉 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것은 8조 전문을 삭제하자는 그러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가지의 수정안을 냈는데 먼저 간단히 설명하시지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수정안의 취지는 형죄 의 권위를 얻자는 것하고,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 말자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8조 원안에 의하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정상에 의하여 구류처분만을 할 수 있다」 이렇게끔 즉 말하자면 최고 10년으로부터서 100만 원 이하 5만 원 이상의 벌금과 또 구류까지의 형이 대단히 광범하니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조에 광범위한 위임명령 규정을 두고서 거기에 위반을 하면 즉 10년까지 징역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제2호는 삼림령 제19조 및 20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림령 제19조와 20조가 어떻게끔 되어 있는고 하면 종래의 우리 삼림령을 살펴보건데는 19조에는 타인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것이 하나 되어 있읍니다. 또 같은 19조 안에 자기의 산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자기의 산림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것을 구별해서 3년과 10년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타인의 산림을 태워 버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의 산림에다가 방화를 했는데 그것이 연소를 해서 다른 사람의 산림까지에 아마 타 넘어갔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좀 3년보다는 2년을 더 높게 무겁게 처벌한다는 그러한 취지였어요. 그것을 우리 원안을 가지고 보며는 이것이 10년의 징역으로부터서 구류까지 되어 있어서 대단히 광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리어 현재 삼림령을 그대로 제19조는 두는 것이 다른 산림의 방화와 자기 산림의 방화와의 형의 경중 을 달리하고 다시 자기 산림에 대하여 방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산림에까지 연소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형을 하고 이렇게끔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해서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조를 이 원안에서 빼버린다면 종전의 삼림령대로 처죄 하게 되어서 도리어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조는 왜 그냥 두었느냐 하면 20조는, 삼림령 20조는 산림에서 그 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산림 절도가 삼림령에 의하며는 3년 또는 벌금인데 이 원안에 의하면 10년 또는 벌금 구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림 절도를 일반 절도보다도 경하게 규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종래의 습관이라든지 생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남의 산에 가서 산림의 사물을 조곰 절취해 가지고 오는 것이 대단히 손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림령 20조 특별법으로서 도리어 형을 일반 절도범보다도 경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다음에 그 가운데에 산림 절도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 비추어 오히려 10년으로 올리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우리의 산림이 황폐한 것은 무슨 형법 법규가 경한 때문에 황폐한 것이 아니요. 그 외에 산림의 황폐된 새 원인은 거기서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드라도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요. 이렇게 10년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소간 제재 하는 의미에서 한 이태쯤 올리면 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것을 고처 두었읍니다. 그리고 이 구류라는 것은 구류처분을 둘 때에는 인신 을 구속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벌금을 낼려다가 벌금을 못 바치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흔히 실지 처벌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구류처분을 할 때가 있다. 가난한 사람은 구류처분을 받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실정인데 벌금형에 처해 가지고 그 벌금을 못 받을 때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하등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류처분을 깎은 것입니다. 그러면 19조 뺀 것은 도리어 현행 삼림령의 실정에 죄형 법규상에 맞는다는 것이고 또 구류처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삼림법이 또 3년 이하를 10년 여기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시목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제출된 전문 의 삭제가 있어요. 하니까 이시목 의원 나와 주세요. 이시목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8조 제9조 전문 삭제하자고 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조 9조에는 순전히 그 형벌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제재 에 대한 것…… 그런데 만일에 생지 하나 채벌했다든지 혹은 낙엽을 하나 주은 사람은 이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이러한 중형이 지금 부가되어 있읍니다. 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 전체로 보아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형벌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보호하자는 이러한 범위에서 나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형벌만으로서는 이 산림이 보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 착오에요. 여러분이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벌칙이라는 것이 불충분해서 보호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보호림부 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자는 이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지나 혹은 낙엽을 하나 주은 사람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벌칙으로서 이것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인민 전체를 벌이나 혹은 죄에 몰아넣는 이런 경향이 있읍니다. 앞으로 산림법이 어떠한 범주로서 규정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임시조치법 같은 이런 인식과 이런 방법으로서 앞으로 산림법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8조라든지 9조는 전문 삭제하기로 제의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보호법에 대한 것을 이 8조 9조 10조에 대한 것은 벌칙인데 벌칙은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에요. 본법 제정에 대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분과위원회로부터 다시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토의해 주어서 산림보호법의 7조까지는 이미 통과되었읍니다마는 8조, 9조, 10조에 대한 것은 순전히 이 법을 범한 사람에 대한 벌칙입니다. 물론 지금 이시목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그대로 하자는 대로만 잘 지키면 더 할 이야기가 없지만 그 가운데에 만일 이것을 범하는 사람이 있고 고의로 이것 파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하등에 이것을 제지해서 하는, 모처럼 이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단 원안에 비교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 삼림령과 또 일반 형법과의 대조를 해 가지고 10년 이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니까 5년으로 내린다, 또는 19 같은 것은 삭제한다, 또 구류처분 같은 것은 안 쓴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가할 때에 벌금으로서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병과 해서 구류처분까지 한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전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모처럼 법을 꾸며놓고 법을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제정 근본정신에 이탈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또 토론하시겠에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벌칙에 대한 문제는 적은 문제 같지만 실지에 있어서 민중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네들이 지방 실정의 실례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관청이 관권을 남용해 가지고서 선량한 민중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산림과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산림에 관련시켜서 가택수사 같은 것을 시켜서 소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처벌을 한다고 이렇게 위협해요. 이 위협에 눌려서 백성들은 전전긍긍 해서 백성의 본의 아닌 여러 가지 강제적으로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많은 실례 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더군다나 민도 가 우리나라 같은 실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강권이 모든 점에 있어서 행사되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네들이 생각해 볼 적에 벌칙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소위 이 8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제3조에 의지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낙엽이라든지 절지 라든지 토석이라든지 물론 채굴이라든지 초근이라든지 목피 이런 것을 조곰만 베어도 죄가 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보낸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관리가 미운 사람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다 벌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인권을 옹호하느니 민의를 창달하느니 하는 이런 국회에서 과연 민의에 타당할까 안 할까 하는 이런 것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행법에 산림법에 있어서 취체 하는 법령이 없지 않느냐 하며는 있는 것이에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산림을 도벌했다고 하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가령 벌이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무 산림의 종류에 따라서 죄를 규정하는 세밀한 규정이 있어요. 또 관청에서 보호하는 것은 솔을 뜯었다든지 또 가랭이를 뜯었다든지 여기 정당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 삼림령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에 있어서 이런 것을 두고 벌칙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 삼림령 그 외에 모든 행정법규에 있어서 얼마라도 취체할 수 있고 취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0년 이하의 이러한 징역을 한다든지 이런 제재에 대한 규정은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삼림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 능히 취체할 수가 있고, 임시 산림보호조치법에 있어서 보호한다는 조치법안의 효력이 활용 여하에 의지해서는 행정 당국의 성의가 있다든지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령에 규정을 두지 않고라도 능히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전체를 두고 농림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가령 3조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낙엽일지라도 10년 이하 징역이라고 이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의 정신으로 볼 때에는 보호림구 에 대한 것만 한계를 두자는 것이지 보호림구 이외에는 낙엽이라도 우리가 괜찮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농림부장관의 대답이 그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으로써 하게 되어 있고 농림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는 답변을 했읍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악법 을 낼 때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까, 연료 대책이 확보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오늘날까지 농림부령으로서 임목을 벌채를 한다든지 낙엽을 긁어온다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오늘 현재까지라도 생식 을 집에서 하시고 화식 을 안 자시는지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자기로서는 생식을 먹어야 하고 화식을 안 한다, 석탄을 안 때고 솔가지를 안 때는 한에 있어서 이 법을 국회에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법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먼저 생식을 하고 새로운 산림보호법을 통과해야 무난히 통과될 줄로 생각됩니다. 가령 농림장관이 오늘 아침에라도 화식을 만일 솔가지로 불을 때 가지고 밥을 자시고 왔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농림부장관이 삼림령에 위반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솔가지를 시장에 나와 가지고 있을 때에 한 나부랑이라도 사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때고 뜨시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겨울을 지낼려는 것은 다 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사다가 땠읍니다마는 농림장관 대답이 벌써부터 부령으로써 실시되었다 이러며는 반드시 이 법 정신보다도 전례법 을 보아서는 반드시 벌칙의 한 공범자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등등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하는 그 과도한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오늘은 생식을 해서 오늘은 화식을 먹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법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연료 대책을 모른다고 하나 상공부에 연료 대책이 서 있으리라고 농림부장관이 일전에도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공부로부터 연료 대책이 확보할 때까지 이 법은 보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료 대책이 확보될 때까지 이 산림보호법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견은 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보류는 성립되지 않어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래간만에 나와서 얼떨떨합니다. 대관절 산 나뭇가에 가서 자기 산의 나무 한 가지를 볏다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산림을 살리자 하는 이러한 의견의 말씀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다못 우리나라에 있어서 임상 이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단할 필요는 있다고 할지라도 제 산에 가서 나무 한 가지 볏다고 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만 듣드라도 벌벌 떨리는 법이올시다. 또한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용납되지 못할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하에 보면 삼림령에 중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삼림령에 남의 산에다가 방화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고 제 산에 방화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한 규정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도저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령 조문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있는고 하니 보호림구의 입목 벌채는 절대로 금지…… 보호림구 내의 입목은 여하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허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조문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보호림구에 대하여는 입목 벌채의 금지 이외에 나무가지를 빈다든지 갈키 나무를 한다든지 잔디를 뜯었다든지 풀 하나 비는 것까지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은 법령으로서 명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보호림구만 설치를 하고 보호림구 이외의 것은 전부 개방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법으로써 우리가 모처럼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제정한 법률에 일대 함정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보호림구 속에서는 나무 하나만 비드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그리고 보호림구 이외에서는 도모지 아모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을 전부 보호림구에 편입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의 산림이라는 것은 국민의 함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함정에 안 빠질 사람은 별로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때나 봐서 적당히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법률로 보아서 형법은 철저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또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년 운운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좋지 않고…… 말하자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만한 정도로 해서 원래 제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정상에 맡겨서 한 3일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내놓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사형에 처한다고 하드라도 할 것은 다 합니다. 그러한 중요한 것을 냄으로 말미암아서 법령이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가령 산림주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법률을 적정히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점으로 보아서 또한 법률의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죄형을 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읍니다.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백성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이 조문과 같이 제3조에 위반한 자라고 하면 3조에 명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명령을 안 가진 사람이 벌칙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의 불비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림령에 있는 것은 이중으로 중형을 가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9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조문에다가 뭉쳐서 간단히 정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조, 9조, 10조가 다 형벌에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데 합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하고 싶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8조를 좌의 각호의 1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및 제6조올시다. 제6조라는 것은 산림 소유자나 점유자가 조림의 능력이 없거나 보호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생기는 산림계에 보호나 조림을 위탁하고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위반한 사람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명령을 받은 자가 규정에 위반한 사람, 이것을 위하여 적당한 법률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조를 제3조 제6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만한 정도로 하고 남어지 9조와 10조는 아울러서 다 삭제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동의합니다.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3조 제6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구두로서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조는 성질상 별개의 것이 아닙니까? 10조의 규정은 제8조 제9조의 성질과는 좀 달러요.

금번 동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하겠읍니다. 제10조는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령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농림부령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이 한 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몇 번씩 규정을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제3조의 명령에 위반이 되면 징역을 주고 벌금을 주는데 거기에다 또 3개월 이하의 징역이니 3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20청으로써 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3조와 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간단히 결정하자는 것이에요. 내세요. 최헌길 의원 소개해요.

지금 제3조에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입목을 채벌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엄중한 벌을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허가도 없이 붉은 산판을 자기의 소유라고 해 가지고 채벌했다든지 이것은 벌을 주어야 되겠는데 제3조에 있는 사소한 그것을 제3조와 똑같이 해서 제8조에 좌에 해당한 자는 10년 이하,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는데 ‘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랬으니 3조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낙엽을 긁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게 되니까 법이 모순될 것 같에요. 저는 8조 중에다가 제1항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에요. 제3조 중 입목 채벌을 한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법이 구분되어서 입목 채벌한 자는 이러한 죄를 주어도 괜찮지만 가령 낙엽을 긁는다든지 하는 것도 3조 전체에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 것 같으면 산에 백성이 올라갈 도리가 없어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3조 중 입목을 채벌한 자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아주 법 둘을 구분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낙엽을 긁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수정안을 이렇게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조 1항에 3조 중 입목을 채벌한 자 이렇게 아주 수정했으면 벌칙이 구분이 되어서 좋을 것 같애서 제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1년 이하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 생각에 이럴 것 같에요. 그러면 큰 산판을 갖다가 했다면 1년 이하 징역 살 작정하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있에요. 굵은 산판 같은 것은 징역 살 작정하고 무리하게 할 수도 있에요.

그러면 제8조 제1항에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러한 것을 제3조 중 입목을 벌채한 자 이렇게 고치자는 수정이에요. 역시 20청 있어야 돼요. 역시 동의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수정안이 더 있에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물론 산림보호는 필요하지만 연료 대책이 완전히 서지 못한 가운데에 이러한 엄중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크게 모순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말씀했는데 농림부장관이 출석해 있으니 잠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요? 농림부장관 말씀 잠깐 들어요.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법령 자체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약간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약간 설명을 하겠읍니다. 첫째, 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8조의 처벌은 제3조 즉 다시 말하면 보호림구에서 위법을 한 사람, 그 이외에 현 삼림령 19조 및 20조라는 것은 자기의 산 혹은 남의 산에 방화한 자 이것만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이러한 처벌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생식을 하고 왔는지?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부령을 낸 일이 없읍니다. 현재 지사나 군수가 허가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은 승인을 할 따름이지 처벌에 대해서 어떠한 부령으로 낸 사실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3조에 있어서 보호림구올시다. 보호림구에서 낙엽을 따도 낙엽을 긁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3조를 잘 보아 주시면 보호림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보호림구에 여러 가지 관계를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호림구에서는 벌채만 금지할 것이오, 어떠한 보호림구에서는 낙엽까지 채취를 마러라, 이러한 일률적으로 낙엽이나 혹은 나무의 뿌리를 때는 것까지 전부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제3조를 잘 보아 주시면 그중에 어떠한 보호림구에서 어떠한 정도의 다른 제안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해서 대단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어떤 때에는 3조를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할 것이며, 어떠한 보호림구에 대해서는 산림의 벌채만 금지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가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남의 산에 들어가서, 현재 삼림령으로는 남의 산에 들어가서 허가를 맡지 않고 벌채를 할 때에는 30일 이하의 구류밖에는 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현재 규정에 있어서는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이 법령 전체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국회에서 논의가 많아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법령이 실은 제가 농림부의 책임을 맡기 전에 오래전에 국회에 제안된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저로서 약간의 법률을 배웠고 또 새삼스러이 농림부의 책임을 지고서 양심적으로 이 법령의 효과라든지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가 산림 당국에서는 현재 산림을 보호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상으로 중요한 문제를 규정해 가지고 내놓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문 자체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깊은 점까지도 들어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엷게 규정이 되어 가지고 또한 이 처벌규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전체적 형사 책임에 있어서 위반적인 검토가 되어 있지 않은 것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산림 당국이 산림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견지에서 이 법안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심의를 청구한 것이올시다. 그러한 면에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인제 표결합니다. 그러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단히 많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헌길 의원의 8조 1항의 개정, 둘째는 8조 9조를 삭제하고 다른 조문을 넣자는 변진갑 의원의 수정, 세째는 8조 9조 10조를 다 삭제하자는 이시목 의원의 수정, 네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다섯째는 원안,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제일 먼저 맨 마지막에 제출된 최헌길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제8조 1항을 고치는데 이것은 원안 이대로를 두고 고치는 것입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을 듣고 고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년과 5년과의 차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8조 제2항만 고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순서가 좀 달라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물을 때에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둘째는 이것을 제일 먼저 물을 것은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8조 9조를 삭제하고…… 동의문을 먼저 읽을까요? 제3조 6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이에요. 표결한 결과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말씀해요. 시방 8조 9조를 삭제하고 이러한 조문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변진갑 의원이 10조까지를 말씀했어요. 하나 변진갑 의원 설명과 같이 8조의 조문을 넣어서 고처지는 것이고 9조 10조는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9인, 가에 7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9조 10조는 자연 토론할 것이 없지요. 다음 부칙 있읍니다.

「부칙」 「제11조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됩니다.

「제12조 종전에 공포된 법령으로서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은 전문 다 통과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구 수정이니 이런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많이 토론하셨으니까 저는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우리는 녹화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하루빨리 이 법을 실시해야 되겠다는데 우리의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 할 지경이면 우리나라의 3분지 2 이상이 유치장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집집마다 유치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이것을 당분간 3독회에 넘기기를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당분간이고 아니고 국회법에 의해서 당연히 제3독회에 상정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3독회에 넘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승낙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제3독회에 넘기자는 동의면 그대로 해요. 물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법안이 다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제3독회가 남어 있는데 이것은 자구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생략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류한다든지 독회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지요?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려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