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란수습비특별회계는 국방부 소관 전체의 예산과 내무부 소관 중에서 치안에 관련된 경비, 또 사회부 보건부 소관에 직접 전쟁에 관계된 경비를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일전에 본 의원이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에 있어서 각 항목 중에서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기타 이유로서 자연 삭감된 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는 교육비, 실종군인에 대한 또는 전몰장병에 대한,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 이러한 데에다 이 경비를 충당하고저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육군 본부의 병무비, 민병대 사무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증액동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이 부면만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 중에서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을 그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으로서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문제는 이 뒤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전란수습비특별회계가 우리나라 국고 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볼 때에 타 부처 소관 예산에서 삭감해 본댓자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니니 우리는 이 기회에 국방부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여기에 필요불가결한 경비는 전액 우리는 용인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해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소수의견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소개말씀 드릴 것은 첫째, 지금 우리는 단독 북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이북에는 중공 오랑캐가 완전히 철퇴되지 않었지만 우리는 잠정적이나마 평화가 도래하고 있고 하니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문관을 적어도 30퍼센트는 주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유력한 의견이 제기되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병창에 있어서 소모품비 이것이 너무 많으니 이런 것은 효과 면에 있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질 수 없으니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공군의류비가 너무 방대하게 예산 면에 계상되어 있으니 이것도 단가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점, 그다음에는 병기 기계비로 막대한 경비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적어도 2분지 1로 삭감해서 항목만 존치할 정도로 해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국군을 육성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 부담에 자연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부담으로 자연 결정하는 것이니까 기계, 기타 장비 일부에 대한 보급은 유엔군이 담당하여야 될 테니까 새삼스러이 이것만을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유력한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다음 해병대에 환자가 너무 많이 예상하고 지금 평시니까, 물론 전시에 있어서는 해병대에 손해가 해군․육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 환자에 대한 인원이 방대하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육군과 해군과에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경비는 급식비를 늘린다든지 또는 국방부 모든 분야의 수당을 증액하자 이런 유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소수 의견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서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국방위원회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가 동의하지는 못할 부면을 합할 것 같으면 도합 7억 4324만 3067환 삭감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증액을 약속하는 부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비 명목으로 국방부가 각 항목을 새삼스러이 시설해서 군인에 교육시설을 더욱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것을 새삼스러히 만들었고 또 실종군인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해서 전쟁이 종료된 후 3년이 아니면 사망자로서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 이런 입법조치, 법률상에 이런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는 전사자와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사자로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이런 실종군인 유가족에 대한 처우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아까 말씀한 7억 3200만 환 삭감한 중에서 실종군인에 대한 처우를 잘해 주자 그래서 그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대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제일선에서 중공 오랑캐와 북한 괴뢰군과 싸워 왔든 이 제대군인, 산발한 기분, 이 기분을 가지고 그대로 고향에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고향에 있어서는 이 분네들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환경의, 이 분네들을 넉넉히 물질적으로 환대해 줄만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제대군인을 일정한 기간 훈련해서 정신적인 위안도 주고 여기에 필요한 물질적 원조를 해 주자는 것이 국방위원회의 안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해병대 전몰장병에 대해서 너무도 푸대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된 의무로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영현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견지 하에서 해병대 영현비를 여기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7억 3537만 5595환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전란수습비특별회계의 예산 면 토탈은 아무런 증감이 없고, 다만 그 관항목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이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에 대한 것을 이상으로 마칩니다.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설명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국방부 소관에 있어서 보육비 등 급식비․병역비․예비비․병원환자비 등에 있어서 7억 3324만 3067환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이 가운데에 저로서 이의를 가진 것은 특별히 내가 어느 지역의 병원이라고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평상시에 간다는 말이 없이 벼란간에 내가 한 번 들어가서 최근에 본 일이 있는데 그 병원의 환자부식비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 밖입니다. 국방부 예산은 우리 전체 국회의원에게 내용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깐 보이고 토의한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손에 재료가 없읍니다마는 이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 청장년은 아직 연령이 그때에 21세부터 30세 이내이기 때문에 건강한 때이고 그러므로 그야말로 막말로 말한다고 하면 자갈이라도 먹으면 영양이 될 만한 시기이니까 이런 건강한 청년들에게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에게 먹이는 것을 볼 때에는 사실대로 내가 말하자면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는지, 또는 실제에 매 개인당 부식비를 얼마 식을 불릴 것을 수를 많이 불렸기 때문에 깎어졌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어떠한 것을 깎드라도 이 병원의 환자에 주는 급식비는 절대로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실제에 병원에 가볼 때에 누가 간다 이럴 때에는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정한 시간에 가지 않고 벼란간에 가서 볼 기회를 얻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 국방부에서 낸 이 병원 환자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예산으로 내야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나는 이 문제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국방부에서 나와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다음에 나오기가 좀 거북해서 한꺼번에 국방부에 대한 문제이니까 묻고저 하는데 지금 연금이라고 하는 것, 쥐꼬리만한 이 연금 이것을 준다고 말만 하고 있고 주지를 않고 있고, 또는 일부밖에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족이라고 할른지 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들로 말하면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째서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가 좀 밝혀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다른 어떠한 보조비라고 할른지 이런 것은 안 나가드라도 이것은 꼭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푸리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흥 국채 같은 것은, 말썽 부릴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러한 돈은 나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째서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장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국방부에서 오신 이가 있으면 아울러서 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국방부 소관이 아니시라면 사회부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답변 소개합니다.

지금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소관 예산은 심의하는 명세서는 군기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그 날만 보고 즉일로 국방부에 돌려주고, 또 그 이튿날 필요할 때에는 보도록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그것을 못 보시었다고 하는 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위를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 환자비 이것은 어째서 삭감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환자가 많이 수용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휴전 이후에 환자는 늘어가지 않고 줄어가는 한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환자를 갖다가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든 사람이지만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대폭적으로 환자를 전부 고향으로 돌려보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국방부 실적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은 자연 삭감으로서 220만 환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 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병원환자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환자비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환자 수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환자 개인에 나가는 부식비를 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도 보통 한 사람 부식비에 29환씩을 계상했는데 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액으로 해서 29환의 배를 멕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이를 국방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기획처에 요구할 때에는 50여 환의 부식비를 요구했읍니다마는 세입 관계상 부득이 29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망자 혹은 전상자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하고 이것을 등록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연금을 각 병사구 사령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자금이 원활히 돌지 않어서 일시 지급에 지장을 이르킨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다소 자금이 융통이 되어서 이것을 또 계속해서 지급키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으로써 부식비가 넉넉하다고 봅니까? 그것을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도 부식비는 29환이올시다. 또 내년도에도 29환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며는 상당히 작년 9월초보다도 물가가 올라 있고 또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이 29환을 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낼 생각이 있읍니까?

앞으로 물가가 올르는 데 따라서 국방부로서는 정부에 추가예산을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임영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물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중요한 책임자를 대면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하고 하여야 할 예산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몇 달을 두고 또 가감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았읍니다. 그런데 물론 혹 일반 국민이 볼 때에는 이러한 방대한 1000여 억이나 되는 예산을 통과하면서 국회에서 토의 한마디도 없이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른지 모르지만 이것도 각 부처에서 또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심한 토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놨는데 여기서 또 종일, 또 몇 달을 주고 세밀한 토의를 할려고 하면 장시일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내일부터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이러한 방대한 천문학적 숫자를 낸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양심적으로 각 부처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오직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단 여러분들 양심에 맡기고 또 금반 국회에서는 이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한 그대로 통과하시기를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물론 각 부처에서 혹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삭감이 된 것은 추후로 쓰시다가 아까 국방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추가예산도 낼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삭감된 것은 앞으로 미루고 추가예산을 할 예상을 하고 모든 문제는 생략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영신 의원께서 하신 동의를 좀 밝혀야 되겠읍니다. 지금 국방부 소관에 대한 것을 토의 중입니다마는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자 그러는 것이 동의입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별해 주세요. 즉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것이 있고 각 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하고 또 다른 점이 있읍니다. 그러니 가령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와 같은 안으로 수정된 것은 그냥 다 통과를 시키고 각 위원회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것, 이것에 대해서는 더 좀 달리 취급을 해야 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할 수 있으면 이것을 전체를 묶어서 그냥 통과시키었으면 모자라는 것은 추가예산에다가 새로 낼 예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여러 의원께서 거기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봉암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분과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의가 되어서 통과한 것만을 이 자리에서 통과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른 것만을 여기서 토의키로 동의합니다.

이제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써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었읍니다. 특별회계 소관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과 각 분과위원회의 수정안과 일치된 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또 거기서 다른 점만 취급한들 지금 또 그것을 찾어 내자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놔도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국가의 현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한데 묶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잎에 양심상 어떨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이 같은 안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를 통과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재석 97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이 임영신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의 다른 부분, 그것만을 토의하기로 합니다.

지금 임영신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설명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에서 기획처 소관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읍니다. 이 증액의 이유는 아까 국방부 소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예산을 여기서 결정 질 적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중에서 삭감을 해서 보육비 기타의 신규 항목을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이것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요청했는데 그 증액동의 요청에서 정부로부터 증액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 즉 민병대훈련비 또는 육군 본부의 병무비, 도합 720만 환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었기 때문에 기획처 소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예비비에다 이것을 편입시켰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계수적인 정리이고 이것은 큰 정책적인 이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획처 소관 예비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이것은 요다음에 국채금특별회계 예산을 심의하실 적에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채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인원 128명을 신규로 신연도에는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든 것이 요전에 오분리건국국채를 발행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적에 평면 소화를 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지 않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면 소화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에서는 국채 행정을 보는 이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 첨가 소화의 행정을 보는 최소한도의 인원만 보류하고 남저지 인원은 전원 삭감된 것을 기획처 소관 예비비에다 편입하였기 때문에 기획처 소관 예비비가 1941만 4893환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수 정리에 불가한 것이지만 여러분 앞에 보고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지요? 그러면 다음 사항.

다음은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중 내무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작년에 광목, 즉 면포입니다. 면포 자유 판매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에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시장가격과 공정가격에 차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찰이 필요한 경찰 병력에 필요한 면포의 수량을 확보하자면 1900만 환이라고 하는 액수가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동의를 요청했었는데 정부 당국에 증언을 듣는다면 이것은 해당 내무부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도 있고 다른 부처에도 있을 것이니 이런 면포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증액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한해서 금후에는 기정예산 부분에서 절대 집행을 하겠지만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서 이것을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자기네들이 선처하겠다고 하는 증언을 듣기 때문에 이것은 면포 인상으로 말미암은 증액요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읍니다. 요것이 주무 분과인 내무 분과와 차이 있는 점입니다. 그다음 경비 통신비로써 이 경찰에 통신기구를 보수 혹은 개량하는 경비인데 여기에 있어서 주무 분과인 내무위원회에서는 현 연도 4286년도 실적에 의해서 이것을 2퍼센트 8700만 환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처 당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삭감된 부분에 이것이 편입되어 있지만 명 87년도에는 이러한 경찰 통신에 가선로, 기선로에 대한 보수․개량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만한 경비에는 도저히 불가피하다는 이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8700만 환을 부활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요.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경비통신비 2할 내무위원의 삭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었읍니다. 그 심의할 그 당시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한 일도 있읍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그때는 86년도 추가예산에서는 일부 그 재료가 87년도로 넘어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또는 86년으로 실천 면에 있어서 약 50퍼센트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읍니다. 그래 그것을 참작해서 약 2할 삭감했든 것인데 그다음 내무부에 자세한 증언과 자세한 서류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역시 추가예산에 의한 자재가 4287년도로 넘어간 것도 있고 역시 과거 사용된 것이 인정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앞으로 금년도의 활발한 통신시설을 위해서는 부활시키는 의견을 제가 진술하였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것이 없지 않어요. 그러면 내무위원회로써도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긍정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 냈든 것을 철회합니다. 철회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철회합니다. 그러면 이 원안뿐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어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채금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란수습특별회계 중 예비금 설명에 있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채금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128명의 신규 직원을 증원해서 국채 소화에 한 층 더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정부 당국의 계획이였습니다. 평면 소화는 전부 삭감이 되고 33억 환 중의 8억 환은 금융기관에 인수가 되고 나머지 25억 환은 첨가소화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방 방방곡곡에까지 국채 소화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128명 중 중앙에 첨가소화에 필요한 인원 10명을 인정하고 나머지 118명을 삭감하되 그중의 12명분 이것은 각 도에 하나씩 첨가소화에 필요한 최소한도 인원을 각도에 1인씩 배치하기 위해서 12명의 인건비로 지방 보조금에다가 이것을 증액하기로 하고 증액동의에 대한 확답까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 회계의 전입금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8명을 삭감하고 12명에 인건비로 지방보조금을 증액하고 나머지 1154만 7421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란수습 특별회계에 전입할 것으로 전입금에 자연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주무 분과인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한 것과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물자동차료라고 해서 6700만 환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화물자동차료라고 해서 교통부가 조선운수주식회사에 지불하겠끔 이렇게 예산 면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6700만 환이라고 하는 액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부분만을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여러분 앞에 사과말씀 드릴 것은 428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화물자동차료라고 이것이 새로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20배로서 증액이 되어서 나온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러한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오 발견함으로써 신년도에는 6700만 환의 화물자동차료를 그대로 알면서 줄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670만 환 20분지 5를 감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작년에 우리는 철도료 인상할 적에 화물은 현행률에 4배로 인상시켰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물작업료도 4배밖에는 더 안올려야할 테니까 이 4배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당연히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화물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중에는 20배, 30배 올린 것도 있겠고 그중에는 혹은 배, 1배 반이나 혹은 현행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검토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기가 불가능하며 화물요금이 종전에 4배 올랐으니만큼 이 화물작업료도 화물요금 인상에 비례해서 4배만을 인정해 가지고 조선운수주식회사에 주자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6700만 환의 5분지 1만,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용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대한여행사의 승차권 판매 위탁수수료로서 29만 환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9만 환을 산출한 기초가 대단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29만 환 주겠끔 된다면 서울역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의 액수가 1년에 75억을 팔어야 29만 환의 위탁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75억이라고 하는 승차권을 팔게끔 된다면 국가 전체 면으로 보아서는 고마운 일이고 철도 수입이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대한여행사의 29만 환을 주는데 조곰만이라도 인색하고 주저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75억이라고 하는 승차권을 서울역에서 팔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 중에서는 여행사라는 것은 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고 외국에 있어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도 주고 기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여행사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보조라도 해 주어서 이것이 우리의 관광사업이 후퇴된 대한민국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인 대한여행사의 건전한 발전을 기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막대한 차입금을 금년에 계상하고 있어서 소위 특별회계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차입금까지 얻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지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정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이러한 여행사에 아모리 액수는 적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으로 보아서 보조금의 형식으로 나가는 금액을 우리로서는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당분간 보류하자고 하는 견지 하에서 29억 환을 전액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의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잠간 여러분에게 피력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철도작업료에 있어서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의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그 이유가 타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들어가서는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커다란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작업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철도에서 수납된 화물을 철도 자체가 직접 차에다가 실고 풀고 창기고 하지는 못해서 조선운수로 하여금 이것을 대행시켜서 이것을 조선운수의 임무가 실고 풀고 내리고 또는 창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료를 보면은 이 수하물을 실고 수하물을 풀고 중간 역에서 하물을 체하하고 또는 역 구내 안에 있는 차를 기관차가 이것을 끌어서 옮기지 못할 때에는 인부가 이것을 밀어서 그 위치를 이동하고 또는 화차가 동물을 실거나 짐을 실어서 불결한 화차를 소제하는 등 이것이 철도 작업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화물요금이 인상되기는 4배가 인상되었으니 이 화물요금의 가령 원가가 되는 노임도 작업료도 4배 이상 하여 주면 적합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물가에 등귀 면이라든지 또는 이 철도의 운임 인상한 율이라든지, 또는 노임이 인상된 율이라든지 이것이 균형이 맞는다면 그 이유가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재 이 화물운임으로 볼 것 같으면 8․15 해방을 표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화물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화물의 인상으로 보면 평균 소하물 수하물은 2700배로 올른 것입니다. 기타 일반 화물은 1200배 올른 것입니다. 노임으로 보면 이제 9000배 올른 것입니다. 그러면 화물요금이 인상되지 않었다고 하드래도 인부의 노임을 안 올려 주려고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인상된 노임에 대해서 내력을 말씀드리면 대개가 수하물뿐이고 소하물과 수하물을 여러분들이 여행하실 때 차로 가지고 가자면 적모자 쓴 사람을 시켜서 차로 옴기는데 1개에 50환 이상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1개에 6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중간 차에 1톤의 화물을 바꾸어 실는 데 1톤에 대해서 38환을 계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부임이 이 이상 더 싸게 해 가지고서는 교통부로서 철도로서 작업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작업을 철도가 직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요금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작업료 인상에 대한 것을 각 종목에 쫓아서 심심히 토의한 결과가 이 작업료는 결국은 최저 인부노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부에 만일 이 운임이 인상이 안 된다고 보아도 이 노임을 변경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철도의 화물이 우리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는 이 소수 화물이 대단히 양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운에서는 많이 희생을 발해 가면서도 철도에서 임금을 빨리 인상을 해 주지 않어서 그동안 무한한 균형을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도한 후에 소 수하물이 양이 부쩍 느른 관계로 해서 숫자상의 이해가 많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철도운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금년에 나온 것을 보드래도 약 800억의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국가기관인 까닭에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 들어오겠지만 우리 개인으로서 한 민간 사업체에 이와 같은 막대한 손해를 주면서 이것을 삭감할려고 인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운은 철도와 수차 교섭한 결과 교통부에서는 그 노임에 대해서 심심한 산출을 해서 조선운수회사와 어느 정도 노임을 절충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타절해서 실제 운임을 이 정도로 타절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분과에서는 이것을 여러 각도로 조사해 봐서 이 이상 더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간 86년도 제2차 추가예산안에도 역시 승인해 주었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이충환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2차 추가예산도 통과가 되었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서 이미 작년 12월에서부터 금년 3월까지는 이 인상한 요율에 의해서 교통부에서는 이 조운에 이 작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 4월서부터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작년도의 요금이 비싸다고 보면 명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작업료는 인부가 하는 노임이기 까닭에 이 이상 삭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세히 임금 사정한 내용을 조사해 보면 인부임금을 표준한 것이 한 화차에 인부가 짐을 싣는다고 하면 한 사람의 인부가 약 9톤을 상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톤을 곡류로, 쌀로 환산하면 150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50가마의 쌀을 인부가 종일 중노동을 해서 차에다 싣는데 교통부에서 승인한 임금이 320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일 이와 같이 인부가 중노동을 해서 320환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정한 그 율을 한다면 도저히 인부를 채용해서 이 작업을 시킬 수 없읍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고 하니 교통부는 예산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이 작업료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고, 또는 조운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감한 대로 그대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청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화주가 직접 부담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보면 결국 이 화물운임을 철도에서 정한 이외에 따로 화주가 부담하는 이런 결과밖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철도 작업료, 조운의 작업료는 이 이상 삭감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대한여행사에 대한 것인데 이 대한여행사는 이제 위원장이 여러 각도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기관은 관광 기관, 여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돕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파괴를 입어서 복구가 되는 도중에 있고 외국 사람을 안내해서 관광사업에 착수할 이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 교통부에서는 적자가 나지만 그 전에 관광사업을 하든 이 대한여행사에 철도에서 기차표를 판매하는 것을 대행시켜서 판매수수료를 받아 거기에 일부 비용을 보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비용을 원조하는 의도에서 이번 예산이 29만 2000환 대단히 소액인 까닭에 우리 분과에서는 장래 발전을 위해 통과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에 무한히 철도사업의 적자라는 것을 염려하시는 나머지 반대하신 위원도 있었읍니다마는 표결한 결과 찬성하는 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합니다.

지금 김태희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나쁘다고까지 단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한여행사에게 승차권 판매위탁 수수료를 29만 환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액수가 적으니만큼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의 결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용인할려면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워낙 금액이 29만 환밖에 안 되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나 화물작업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킨 과오를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과오를 범할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이 화물 사업료라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본다면 관 항 목 절…… 절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미 벌써 지출한 것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왕 지출한 것이니 이것은 결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110만 환을 지출했고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1500만 환을 지출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1500만 환을 6개월 동안에 지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단기 4287년도 15개월분의 예산은 1500만 환의 3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배를 훨신 넘는 6700만 환이라고 하는 화물작업료를 교통부가 여기다 내놓았다 말씀이에요. 한편 교통부의 증언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휴전으로 말미암아서 화물량이 줄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화물량이 줄어짐에도 불구하고 화물작업료가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주장하신다면 교통부에서 내논 6700만 환이라고 하는 액수는 많으니 반년도 실적에 의한 1500만 환의 3배만이라도 용인해 달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수긍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1700만 환이라고 하는 액수를 낸 데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예산안을 넘겨주자는 이러한 기분이 지금 충일해 있는 의사당이라고 해도 이것만은 용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교통부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20억 환의 차입금으로서 명년도예산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흥예산 관계, 여기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서 30억 환을 예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교통부 사업 전체 부흥계획의 물자 도입이 여의하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통부는 그야말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차입금을 쓰지 않고 교통부 자체 내의 수입으로서 자체 내의 경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이러한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필 왈 조선운수에 한해서 교통부가 위탁을 해서 청부계약을 할 이유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해서 75억 환의 보증융자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한 푼도 들어와 있지 않어요. 그러면 정부가 경제개헌안을 내놓고 자유경제를 지향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수사업을 조선운수에만 이렇게까지 특전적인 은전을 베풀어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또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하게 되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통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것이 과연 삭감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읍니다마는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그 마당인 만큼 손이 적어서 결국은 패배한 것입니다. 이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교통부의 증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도 해 보고 그랬읍니다. 지금 현재의 요금이 상당히 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저히 작업을 못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5전 하든 것을 지금 6환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많다고 절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얘기는 작년에 75억 환을 융자해 주었드니 그것이 아직 입수가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기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고 만약 그렇게 갚지 못할 회사라면 좀 원조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통체신위원회에서도 신중히 조사를 했고 이런 관계상 이것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가당착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가예산 때 전액을 승인해 주었어요. 지금 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추가예산 당시 삭감을 할 것이지 지금 했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과오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계상되고 교통부에서 신중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럴 때에 이것은 납득 않 하면 않 될 만한 이런 사태에 있는 거고 이 작업은 해 주어야 될 거고 국가 기업체의 조운을 위해서 안 해 주어서는 않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은 바입니다.

변광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교통부 소관 예산에 있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 아시다싶이 하나는 화물작업료율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한여행사의 승차권 판매수수료 문제입니다. 먼저 조운에 줄 화물작업료율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을 안 하고 다만 대한여행사에 대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저는 본래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나 불행히도 손 수의 부족으로다가 저는 패배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한 이유는 결코 대한여행사를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재정 면으로 보아서 첫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유의 하나로 삼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금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익예산은 87억 8000여만 환입니다. 그러면 세입 방면을 따저 볼 것 같으면 유엔군에서 무상공급품이라고 해서 석탄, 침목, 기타 수십 종의 중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환화로 환산한다고 하면 56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군에서 56억이라는 것을 외자를 무상으로 받어 가면서도 오히려 세입에 부족해서 24억 환이라고 하는 차입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엔 공급품의 수량이 준다거나 수량이 끊어질 때에 교통부는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위기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교통부에서 그와 같은 원조를 받아 가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이나 개량을 충분히 못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산 사건 같은 것도 차단기 하나를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고, 또 인천 해안 사건으로 말하드라도 등대가 불비해서 이러한 불상사를 일으켰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교통 본부 자신의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통본부의 재정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절대 반대했구요. 둘째로 반대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각 역에서 승차권을 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암 판매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부에서는 성의 있게 그것을 단속할려고 해도 교통부 자신이 단속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일 대한여행사가…… 물론 그럴 리가 없다고는 하겠지만 그 승차권 일부를 대한여행사에 위탁을 시켜서 판매할 때 그것이 만일에 암으로 흘러 나간다고 할 때에는 이 승차권 판매에 대해서는 커다란 또 하나의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교통부의 설명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 손님이 늘 왕래하니까 외국 손님의 차표의 편리를 보아 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다고 할 지경이면 나는 그랬어요. 그것은 시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외국 손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3등의 차표를 요구할 리가 없다, 그러면 1등이나 2등 차표는 위탁시킬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3등 차표까지 무엇하러 위탁을 시킬 거냐? 그러한 것이 제 이유의 하나였읍니다. 또 셋째 이유로서는 29만 7000환이라는 산출 기초가 대단히 명료하지 못합니다. 교통부의 산출 기초를 보면 서울역에서 파는 승차권 수량의 2분을 판매를 시켜 가지고 그 판매대금의 2분을 수수료로 지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금년도 예산안은 15개월 예산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또 교통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4월부터 중요한 각 역에서 다 위탁판매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서울역에서 파는 것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그 외의 중요한 역에서 파는 것은 왜 숫자에 않 넣었습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숫자를 계상하는데 불순성이 있고 심지어 예산 심의하는 데 일부러 숫자를 적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심의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이유로서 저는 절대 반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대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부 국정감사보고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통 본부의 국정감사를 한 것이 1월 18일 날 시작했읍니다. 1월 18일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교통부 예산은 벌써 교통부 손을 떠나서 기획처를 떠나서 국무회의를 떠나서 벌써 인쇄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제가 국정감사석상에서 교통부장관 윤성순 씨, 당시 또 차관은 지금 현 장관입니다. 그 두 분 앞에서 물었어요. 대한여행사가 발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차권을 위탁시키겠느냐, 안 시키겠느냐, 만일 시킨다 할 지경이면 몇 분을 위탁시키느냐 몇분의 수수료를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물으니까 장관․차관은 이구동성으로 현 교통부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도저이 판매시킬 수 없으니까 대행은 안 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아서 1월 18일 날자이니만큼 예산은 이왕 계정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허위증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으로다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정감사석상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증언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관광사업을 장려할 외화를 획득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모독하는 이런 것을 보고 그 항목을 살려 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할 그러한 태도는 취할 수 도저히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여행사 자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만일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외무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 특별회계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해 나갈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에 90퍼센트 이상의 결함이 나타난 이 교통부 예산에다가 29만 2000환은 고만두고 단 22만 환이라도 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겠는데 제가 나왔읍니다만 여러 의원 선배 동지들께서 잘 아시는 일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사실 제 마음 속 깊이 동정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4년 동안 선배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지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는 간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관광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니, 명승고적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공산 침략에 의해서 파괴된 실정을 외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일종의 민간외교일 뿐만 아니라 외화 획득을 위해서 이 관광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교통체신위원회의 김 의원께서나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 보조 자체에 대해서 대한여행사에 29만 환을 보조해 주는 데 대해서 반대하신 변 의원 자신께서도 그 필요는 인정하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 몇 번 해외를 여행하고 온 경험으로 보아서 매우 타당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근정해 드린 책 가운데서 구미 각국은 물론이요, 중동 각국 동남아 각국에서 얼마나 외화 획득을 위해서 관광사업에 국민 전체가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표를 팔지 못하는 여행사는 대한민국의 여행사뿐일 것입니다. 적은 돈을 주어서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외국 손님들한테 선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스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장려하는 이 정도는 국가에서 10배, 100배 보조비를 주어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통과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29만 환에 대한 기술적인 면, 무슨 숫자적인 불순성이 있다든지 혹은 발언을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계없는 일이고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겨우 생겨난 것을 죽여 버리면 이 나라의 관광사업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행사를 좌우간 살려 놓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꾸지람을 하시드라도 잘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이 29만 환의 승차권 위탁판매료를 교통체신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신용욱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예산위원장 말씀이든지 특히 변광호 의원 말씀이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는 대단히 돈은 적고 말은 참 많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소수의 의견이였지만 한 시간이나 거이 걸렸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변 의원 말씀에 먼저 장관, 또 먼저 차관, 지금 장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됐든지 누가 무서워서 그렇게 됐든지 슬적 넘계 버리고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었는데 제 의견뿐만 아니라 대한여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통부는 24억이나 차입금을 하는 이때니까 삭감을 하고 다만 항목만 살려 주십시요. 단지 100환만…… 그러면 교통부가 돈을 잘 버러 가지고 그 뒤에 표를 위탁시킨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러면 좋겠읍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나 금년에도 비행기 항공에다가 100만 환의 보조금을 주었읍니다. 그것을 제가 삭감해 버렸읍니다. 금년에도 200만 환을 깎어 버리고 100환을 남겨 놓았읍니다. 그러면 이 대한여행사가 지금 막 싹이 트는 이때에 항목까지 그냥 깎어 버리면 대단히 너무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항목은 100환으로 살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역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위원장 말씀이 옳읍니다. 절에다가 놓아 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고 추가예산에서 슬적 넘어갔는데, 이 총 예산에다가 이렇게 또 부쳐 왔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위원회안대로 깎어 버리면 가령 서울이라든지 혹은 부산 이런 데 에서는 그대로 하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적은 역은, 저는 전라도 삽니다만 저 정읍이라든지 신태인, 이렇게 적은 역에는 반드시 교통부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하역이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하니까 예산위원장에게 사적으로 제가 양해를 얻었읍니다. 추가예산에서 5개월분으로 1527만 6000환을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5개월분이니까 이번 새로 나온 예산은 15개월분입니다. 여기에 5개월분 3배만 주셨으면 4582만 8000환입니다. 이것만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니까 대한여행사는 너무 무자비하게 항목까지 깎을 것 없이 100환만 주시고 또 하역비는 추가예산에서 인증해 준 그 달 수만 주세요. 5개월분 인증해 주셨으니까 15개월 더 하역해야 되겠읍니다.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여기서 동의하겠읍니다.

정부는 교통체신위원회와 의견이 같지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위원회의 안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번안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곤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토의됐어요. 그러면 이제 표결하겠어요. 이것은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노나서 하겠읍니다. 화물작업료 관계, 이것과 승차권 위탁료 관계, 이것을 노나서 표결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화물작업료 삭감 문제 이것은 5741만 6175환입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의 안은 삭감하자는 안인 까닭에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삭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이 승차권 위탁판매 관광사업 보조금 29만 몇 천환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까닭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01인, 가에 49표, 부에 1표밖에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29만 200환을 주자는 것입니다. 원안은 정부안과 교통체신위원회안이 같습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다시 재석 조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안 삭감안 이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삭감안이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항공비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항공장려비 관계는 100만 환을 계상했는데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항목만 인정해 주기 위해서 100환만 인정하셨읍니다. 이것은 미스푸린트입니다. 항목만 남겨주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대로 됩니다. 이번에는 기획처 예비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오전 중에 일반회계 총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기획처 소관 예비비 심의 결정을 못 했었는데 이것은 순전한 일반회계 또는 특히 회계를 통해서 삭감되든지 증액되므로 인해서 금액의 변동이 생길 것을 예기해서 보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처 소관 예비비 액수 정리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액수 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다음은 세입 부분에는 예산결산위원장 말씀하세요.

세입에 관해서는 일전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릴 때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읍니다만 세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명년도 예산안 전체를 드려다가 볼 것 같으면 대단히 불안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히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액수의 변동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 중에서 조세 수입을 드려다가 볼 것 같으면 전체 면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읍니다만 그 세 종류에 따라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세입을 심의할 때에 도대체 정부가 지금 비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정과세를 이것을 철저히 철폐한다면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를 우리는 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숫자이야말로 실제 이것은 개정된 세율에 의하여 우리가 증수해 오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과연 이러한 숫자가 나올래는지 않 나올래는지 이것이 참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 있어서도 재무부나 기획처 당국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세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현 개정 세율에 의거해서 기획처 당국의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세입에 대한 이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도 예산결산위원회와는 다소 다른 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종에 논의가 될 때에 이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로는 한 가지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6억 환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6억 환을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금년 7월부터 연초 값과 소금 값을 배로 인상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일반회계에 전입시키려는 이러한 것이 정부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마땅히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연초, 소금 등의 전매가격을 정부가 동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에 미리 계산을 해서 예산 통과를 요구한다면 소금 가격의 인상은 현 국회가…… 제3회 국회가 할 수 있는 법령을 우리가 예산 면을 통해서 그대로 묵인해 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 또 한 가지는 금년 7월에 있어서 이러한 전매요금이 오를려는지, 안 오를려는지 모르는 불확정한 요금을 세입이라고 미리 세입이라고 책정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한 문제는 심사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최종적 심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도 일부 의원은 이것을 차입금형식을 취하자, 그러한 의논이 대두되었든 것입니다. 차입금에 의존한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재정법에 의거한 숫자적 차를 밝히지 않었는데 정부가 제안한 그대로 이것은 7월 1일부터 가격이 인성될 것을 예상한 것대로 7월 달에 있어서 신 국회가 재정법에 의거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자연 자동적으로 추가개정예산을, 집행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되어서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다수 의견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 확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정부 제출 예산안대로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박만원 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세입예산 중 조세수입은 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당시에 있어서는 15종 세법 개정만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세입 중 조세수입을 책정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예산을 속히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 세입 예산 면에 관한 바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도중 세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토의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증언을 들어서 당연히 수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정부 원안 그대로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세법개정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조세수입 내역을 볼 때에 일전에 결정된 그 세법개정 내용과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결산위원장과 재무부 당국에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는 영업세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당초의 예산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지금 개정된 일전에 개정된 개정세법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개정 전 세법에 의해서 책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액수가 88억 3600만 환입니다. 그러면 영업세의 개정안이 일전에 국회에 통과를 하기는 현 개정 전 세율에 비해서 반이 내렸읍니다. 50퍼센트가 세율이 내렸읍니다. 그 내린 액 중 25퍼센트 지방세로 부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결국 88억 3600만 환에 대하여 세율이 반 내렸기 때문에 국세로 수입하든 당초예산액이 미스푸린트가 아니라면 44억 6800만 환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하기는 44억 1800만 환이 삭감되지 않았고 12억 5600만 환만 삭감한 것이 이 근거가 어데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재무부 당국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세에 있어서 일전에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주류 종목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는 있읍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개정안이 제안되기 전 현 연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볼 때에 223퍼센트가 세율이 올랐읍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서면에 책정된 주세액에 비해서 적어도 223퍼센트가 증액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에는 48억 2200만 환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하기는 겨우 1할 미만인 4400만 환만 증액시키는 수정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3월 말 현재 현 연도 즉 86년도 각종 세의 세수입을 볼 때에 이 중에는 물론 보고서가 덜 들어와서 31일까지 10일간이 혹은 20일간 추산액도 들어 있읍니다. 세 종목별로 86년도 세수입 실적액과 금년도 예산액에 책정되고 있는 금액과 대비해 볼 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일전에 국회에서 통과한 세법에 있어서 그 대부분에 있어서 세율이 감소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많은 세수입을 책정한 근거가 어데에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재무부장관으로서는 이 기회에 예산서면에 계산된 각종 세에 걸쳐서 세 수입액이 금후 15개월 동안에 확실히 철수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첫째 세 수입은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보다도 특히 현재로 말하면 인정과세제도를 전폐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결국 일반 국민이 납세 도의심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관계로서 인정과세제도를 세법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는데 결국 현재 세무행정 실정을 볼 때에 각 사세청 별로 각 세무서에 목표액이 할당이 되면 그 목표액은 결국 책임액이 되어서 각 사세청 세무 관리는 그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무리한 인정과세라는 것을 세무 관리 자신도 무리한 것을 인정하면서 인정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만일 예산을 통과시키는 우리 국회가 예산서면에 계상되는 각종 세에 걸치는 예산 계상은 실정에 어긋나게 너무 과도하게 한다면 금후 15개원 동안에 있어서는 세무 당국이 예산서면에 계상된 책임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싫으나 좋으나 인정과세제도를 무리한 줄 알면서도, 실정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내리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고, 재무부장관으로써 특히 국회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세수입에 관한 예산액이나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한 후에 있어서에 각종 세수입액을 세법 그대로 집행을 해서 철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자신이 있다면 86년도 실적에 비추워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 밑에 어떤 방법으로 무리가 없이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해요.

이 세입 책정에 있어서는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주관 사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처서 본회의에 있어서 세법이 심의 도중에 있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어떻게든지 이달 15일까지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견지 하에서 이 세입 책정에 있어서 소홀히 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세입을 책정할 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정과세를 없앨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난상 협의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지어주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처서 대통령의 이름으로써 국회의장에게 낸 이 세입이 재무부에 일 모 고관 관리에 의하여 이것이 많다, 적다 책정에 있어서 이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 재무부와 기획처장을 대질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히 토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은 묵묵부답이었읍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무부는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덜 받어드릴려고 하고 있고 기획처는 결국은 어떻게든지 국고 재정에 모든 형편을 감화해서 이만한 액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었음으로 우리로서는 재무부, 기획처 당국 간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결국 합의가 성립되지 않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율이 삭감되면은 세수입이 삭감되고, 세율을 올린다면 세수입이 그만큼 올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일 것입니다. 세율이 삭감되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해서 세수입을 증강시킬 수도 있고 세율을 올린다면 탈세가 많고 또 이 세원이 고갈이 되어서 세원을 올리려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무리 이것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것을 해결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의 삭감한 내용은 개정된 세율을 현행 세율에 비하여 현행 세율은 여기에 적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구한 정세이라든지 또 재무부 당국이 좀 더 노력을 하면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것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삭감에 대해서 이것을 물으신다면 기획처 당국과 재무부 당국에 물어주지 않으면 할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게든지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486억이라고 하는 적자…… 적자가 있는 것을 추가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본 방침이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깎을래면 일반 세출을 깎어야 할 터인데 일반 세출은 여러분들이 심의하신 결과에 있어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삭감은커녕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온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단시일에 있어서 도저히 이만한 액수를 깎을래야 깎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단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결과에 있어서는 이 480몇 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있는 이상에는 그 이상은 확보하지 않겠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세입세출을 절감을 해서 그만큼 국민의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그 근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두가 그렇게 용의치 못하게 되어 개정된 세율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모든 국내적인 정세인 세원을 배양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또 세원을 갖다가 더 많이 포착하고 과세층을 더 많이 포착한다는 데 있어서도 금후 재무부 당국이 이런 면에 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요망하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입을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자체의 책정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잘 알고 있읍니다만 오늘날에 모든 정세가 세출 부분과 마찬가지로 책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질문에 답변을 대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예산 대부분을 심의하시고 끝막음을 하는 이때에 있어서 그 제안된 세입에 있어서 이 방법이라든지 혹은 전체를 맞추는 데 큰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서 논의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정부에서 제안한 이 개정세법안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이러한 세입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 금액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한 그러한 세율을 가지고 이 예산에 제출한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계산이 되었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세법안이 하나하나 여기에서 토의가 될 때에 있어서 대체로 평균치고서 아마 한 2할 정도에 세율이 삭감된 것으로 저는 추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안했든 그러한 세입예산보다 대체로 70억이라는 이러한 세입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업세 같은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75억 6800만 환을 거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원 포착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까지 가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딴 세목에 있어서는 가령 주세 같은 데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면 전체에 있어 가지고 48억 6600만 환 이 정도 이상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목 간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계산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결말을 짓는 이때에 있어서 이 금액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저로서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도 지적하셨읍니다만 우리가 포착 못 하는 이 세입 면이라는 것은 상당한 부면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로서 그것을 그대로 만약 포착을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세 행정을 하는 데 대단히 지장이 크리라 이런 것도 다 숨길 수 없는 현실의 하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을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면서 이 예정한 금액을 목표로 하고서 세입 확보에 노력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제 이러한 것은 무슨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과세인가 또는 전연 근거가 박약한 이런 것을 가지고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저 역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까지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요, 만약에 이런 것이 도달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딴 기회에 있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지 집행을 맡아 가지고 있는 기획처 당국과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제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시키자는 이러한 근본정신에 나가고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그럼 세입 결함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할까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세입예산 전체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 결의에 의해서 각각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것으로써 다 통과되었읍니다.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통과했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러면 예산총칙에 대한 심의가 있겠읍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 여기서 확정된 금액을 정부원안과 다른 조항에 관해서만 수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예산총칙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상민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적에 부대조건이 붙는 데가 있읍니다. 첫째, 국방위원회로서 국방장관에게 준 접대변공비를 해군․공군 3수뇌부에게 절절히 분배해서 쓰도록 해 달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내무위원회로서는 38선 지대에 있는 7개 경찰서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의 대북 공작을 활발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월 평균 3만 환식, 38선 경계에 있는 7개 경찰서에다 지급을 해 달라는 것, 또는 농림위원회로서는 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회계연도가 1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 4월부터 7월까지 한참 농번기가 되고 농업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경비가 이것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의 결함을 시정해 달라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있고, 또 외무위원회로써는 재외교민단체에 대한 조례와 기준을 제정할 것. 그리고 국제회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각회에 국회의원을 참가케 할 것. 재외교민단체 보조비 중 재미한인단체에 대한 것은 주지로 할 것 등등 7개 조항의 부대조건이 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농림위원회가 제안한 예산 조치의 결함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대조건은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리지 않었고 국방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부대조건은 우리가 예산총칙에 이것을 규정할 성질까지는 되지 않으니 본회의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정도로 그치고 금후 국회와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이 부대조건에 규정된 바를 그때그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부대조건은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첨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예산에 있어서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국회의 의도하는 바를 구속력을 주어서 행사시킬랴면은 예산총칙에다가 넣어야만 마땅할 것인데 부대조건을 붙여서 정부에 이송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전히 정부 자의에 있는 것이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부가 실천해 준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국회로서는 그 이상 더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지 않고 이것은 본회의에 있어서 이 정도로…… 논란된 정도로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총칙을 규정하지 않고 예산 통과하는 데 있어서의 부대조건으로써 붙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 총칙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이 결산안은 전문이 통과되었읍니다. 내종에 계수 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회에 일임해서 전문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일정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90인 내외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셔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중에는 아주 모자를 쓰고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과 관계되는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지장이 있는 몇 가지 안건이 상정되고 있으니 대단이 곤란합니다. 그런즉 특히 여러분의 노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곧 다음 의사일정 순서대로 옮기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