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공인회계사법안 ―

의사일정 제2항 공인회계사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병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법안 제1장 직무 제1조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장 자격 제2조 ① 성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1. 공인회계사 예비시험 및 본시험에 합격하고 2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2. 4년제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초급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로서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3. 3급공무원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검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4. 금융기관 대리급 이상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5. 대위 이상의 현역 또는 예비역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② 전항의 예비시험 본시험 시보 실무수습과 실무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되거나 이 법 변호사법, 변리사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제명․정직을 당한 자로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그 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자격을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다. 제3장 등록 제5조 ① 공인회계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회계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 명부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7조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회에 통지한다. 제8조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공인회계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① 공인회계사가 개업 휴업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장 책임 제10조 공인회계사는 제3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증명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공무원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직무상 관여한 회계사항 2. 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계리인으로서 그 직무상 관여한 회계사항 3. 이해관계가 있어 그 직무를 공정히 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계사항 제11조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① 공인회계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회계사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보수 이상을 받지 못한다. 제5장 공인회계사회 제13조 ① 공인회계사는 회칙을 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인 공인회계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사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회계사회는 재무부장관이 감독한다. 제6장 징계 제16조 ① 재무부장관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한 자 2.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자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공인회계사회는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있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17조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행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행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8장 잡칙 제21조 정부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또는 회계지도 등을 공인회계사회에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 이전의 구 전문학교․구 고등학교․구 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계리사 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계리사 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 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검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 3.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 이상의 군 경리병과 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 이 법 시행 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 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 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계리사 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 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계리사 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 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계리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 합격자로 본다. 제5조 이 법 시행 당시 타 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지난 64년 12월 10일 김재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공인회계사법안을 심사한 결과와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65년 12월 18일 제21차 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자격규정 등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대안을 제출하고 원안은 본회의에 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는 66년 3월 10일 제4차 위원회에서 자구와 체계, 호칭변경 등을 가해서 회송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토록 하여 6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안이 보고되어 위원회는 소위원회안을 채택 지금 여러분에게 배포하여 드린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에서 호칭변경된 공인이라는 부분만 제하고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법사위원회 측에서 삭제된 공인은 다시 부활하기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자구 및 체계상의 문제보다도 한국의 급진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기업회계제도의 확립, 재무제표에 관한 공정한 감사, 증명제도의 확립, 외자유인을 위한 사전 원가에 대한 질실한 보고서의 작성 등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공인회계사라 호칭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보아서 필요하였고 또한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리인 회계인, 계리직원 회계직원과 같은 유사명칭과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고 하여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본 법안의 대안에 대한 중요골자를 간단히 추려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있어서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였읍니다. 다음에 자격취득조건을 규정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 예비시험 및 본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실무를 수습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에 네째는 4년제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초급대학 조교수 이상의 자로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후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3급 이상의 회계검사 또는 직접세 세무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후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금융기관 대리급 이상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 대위 이상의 현역 또는 예비역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실무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였읍니다. 다음에 경과규정으로서는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한국계리사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해서 계리사법의 제2조제1항제5․6․7호 대상자에게는 68년 12월 말까지의 기득권을 인정하였으며 계리사 시보 실무수습 수료자 및 수습 중인 자에게도 1968년 12월 말까지 기득권을 인정하였읍니다. 또한 타 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본법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로 보고 시행일은 금년 9월 1일부터 하여 그동안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중요한 골자를 말씀드리고 재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본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발언통지하신 분도 안 계시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시킬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재경위원회의 대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제3항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홍영기 의원 나오세요.

사실은 통한문제 또 반공법 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깜냥에 자세한 부분을 꼬치꼬치 물어보려고 다소 준비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특별위원회에 가서 조사위원에 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이 반공법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여쭈어보겠읍니다. 반공법 얘기를 하자면 반드시 그와 사촌관계에 있는 국가보안법 얘기도 안 나올 도리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 반공법이 과거 자유당 때에 어디서인가 경상도든가 김일성 만세를 부른 사람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이든가 반공법이라 그랬든가는 모르나 여하튼 그와 같이 김일성 만세를 부른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쳐야 되겠다 처음에는 발단은 그렇게 나왔으나 막상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언론인과 야당도 아울러서 두둘겨 잡을 수 있는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말썽이 되었고 그 말썽은 급기야 소위 2․4파동이라는 과거 우리 민주헌정사상에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광경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 때에 있어서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김일성 노래를 부른 자가 있었더랬읍니다. 당시에 일반인사와 특히 민주당에 관계한 분네들은 아무리 사회상태가 혼란하지마는 김일성이 노래를 부른 자를 두고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엇인가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당시의 법무부장관인 조재천 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속해야 되겠다는 품신이 있었으나 당시의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김일성이 노래를 불렀다 할망정 그것만 가지고는 잡어넣을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잡아넣지 못하고 말아 버린 상태가 있었고 하기 떄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반공법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법안의 이름은 내가 똑똑하지는 않으나 하여튼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른 사람도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성문법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성안을 했던 것이나 불행히 5․16으로 이것을 법규화는 못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5․16 직전의 상황은 서울시청에서 소위 혁신계열의 인사들이 거의 이북괴뢰정권이 말한 것과 방불한 언사를 써 가면서 당시의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했던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일련의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단순히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김일성이 노래를 불렀다거나 혹은 김일성 만세를 부른 자도 혹은 이북괴뢰정권에서 쓰는 똑같은 문구를 써 가지고 혹은 정부를 공격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처는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반공법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반공법이 소위 동법 제2조에 있어 가지고 반국가단체 중에서도 이 반공법에서 다루는 것은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반공법 자체는 정한 바가 없고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 중에서 공산계열 활동에 동조하는 자에 대해서만 반공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논리의 순서상 반국가단체는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소위 반국가단체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다…… 운운의 법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법안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피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마침 제일변호사회에서 초청이 있어서 이 사상검사로 유명한 오제도 씨를 위시해서 현직의 법관 몇 분하고 현직의 검사 몇 분 그리고 재야법조인 몇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좌담회를 연 일이 있읍니다. 당시에 오제도 씨의 설명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이 이와 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순수히 공산분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초안도 만들어졌던 것이나 그 초안이 일단 집권당인 자유당의 손아귀에 넘어간 후에는 지금 제가 낭독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라고 법문이 전화됨으로 인해서 단순히 공산계열만이 아니라 우익계열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서 남겨 놓았다 하기 때문에 당시의 국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얘기는 다시 돌아가서 반국가단체 이것은 결국 공산계열뿐만 아니라 공산계열이 아닌 다시 말하면 우익계열이라 할지라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라면 이 국가보안법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반공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볼 것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뇌리에 넣고 규정해 보았을 경우에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의 경우와 어떻게 틀리는 것이냐, 즉 정부를 참칭하는 집단과 결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란의 예비음모단체부터 상정했을 때에 내란의 법 개념에 해당이 안 될 것이냐 또 국가를 변란할 때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공산계열이 아닌 우익계열에서 쿠데타를 한다거나 혹은 다른 계제에 이르렀을 경우에 다시 법문에 비유한다면 우익계열에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그러한 계제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마땅히 이것은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란죄로 징치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면 만의 일의 경우에 본 의원의 견해와 같이 공산계열 아닌 분자의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을 내란죄로 다스릴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위시해서 반공법은 당초에 제정의 원의로 돌아가서 순수히 공산분자만 징치할 수 있는 법률로 뜯어고치는 것이 현행법의 질서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질문의 제2올시다. 목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말씀 올리고 이것을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꼬치꼬치 물으려고 그랬읍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정부를 참칭한 거와 국가의 변란은 어떻게 틀리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을 작정이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고만두고 그다음에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를 보면 민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공법의 제2조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단체 중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반공법은…… 국가보안법은 우익이나 좌익이나 다 때릴 수 있으나 반공법은 제2조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계열 노선에 동조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반공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 가운데에 있어서도 유독히 공산계열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만을 지칭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공법 안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그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공법은 공산계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올시다. 그러면 마땅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각각 그 법률이 적용될 대상이 뚜렷하다, 다시 말하면 피차간에 침범해서는 안 될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상호 적용대상에 있어 가지고 이중 중복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성문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을 해 올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는 국가보안법 조문을 장관께서 읽어 보시면 좋겠읍니다. 제1조제1항제3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1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 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기타 그렇지 아니한 그 여타의 자 ‘3. 그 이외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자’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 있을 경우에 수괴가 있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간부가 있고 그 수괴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라는 것은 단순히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집단에 가입한 자를 지칭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제3호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자는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에 단순히 가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공법의 제3조제1항을 보면 역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이 이미 ‘7년 이하의 징역’이라 그래 가지고 규정해 논 것을 옥상가옥 격으로 반공법은 제3조제1항에서 역시 전단에서 ‘가입하거나’ 이러한 법문을 써서 이중으로 해 놨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분명히 무어라고 그랬느냐 하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돈을 받은 자는 그 정을 알고 돈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반면에 반공법 제5조제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법문은 틀리나 해석의 결과는 마찬가지올시다. ‘……연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금품의 제공을 받은 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제5조제2항과 반공법 제5조2항과는 다 똑같이 금품을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중복된 것을 과연 장관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법정형도 다 똑같이 7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가보안법 제6조제1항을 보면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북에 들어가거나 이북에서 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반공법 제6조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제6조제1항을 보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요 점이 좀 틀립니다마는…… ‘지체 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와 같이 제1조 제5조 제6조 중요한 조문이 이미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5조 같은 것은 법정형도 똑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중으로 법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인가? 또 하나는 반공법 제7조와 제8조를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조를 보면 ‘본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편의제공을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단 범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러한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이라고 하면 잘못되었읍니다.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8조에는 오히려 죄상에 있어서 경하다고 볼 수 있는 소위 불고지죄, 자기의 친구나 일가 친족이 이북에서 넘어왔다 아마 저 사람이 지령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럴 경우 당국에 고발을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범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제8조는 제7조의 단서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것이 안 나와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 7조와 8조의 균형이 맞는 것인가? 또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3조를 보았을 경우에 제2조는 이다 해 가지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군사에 관련되어 있는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때는 형법 각칙에 정한 형대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읍니다. 그다음에 제3조를 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행위 다시 말하면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거나 또 그다음에는 살인 방화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령 유기 7년 이렇게 처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민 장관께서는 2조 3조를 비교했을 때에 2조는 형법 각칙의 형대로 형의 가중이 없이 그대로 하고 3조는 가령 예를 들면 살인 방화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도울 의사 없이 단순한 살인 단순한 범인이었을 때는 일반형법의 있어서는 단순한 살인에 있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밀수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단순한 밀수는 그러하나 사상의 경우나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었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형법의 각칙과 국가보안법 제3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3조는 형법 각칙에 비해서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형을 가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는 가중의 예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형법 각칙대로 때릴 바에는 구태여 제2조를 설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특히 형을 가중한다면 모르거니와 2조도 그와 같은 가중 예를 규정을 안 한 것으로 보아서는 형법 각칙대로 할 것이니 그렇다면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나 그런 목적이 없어서 한 것이나 다 똑같이 형법 각칙대로 처단될 바에는 무엇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2조를 이와 같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법률상으로 연문 이 아니냐 불필요한 조문이 아니냐 그 이외에도 문제 삼을 점이 하나둘이 아니올니다. 특히 반공법 제4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문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올시다. 이 4조만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간단히 문제의 소재점을 민 장관께 소개 올릴 작정입니다. 대체 장관께서는 4조를 한번 읽어 보시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장관께서는 이 법문을 읽으실 때에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동조하거나까지 일단 끊고 거기에다가 컴마를 하고 문맥이 거기에서 일단 끝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도와서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읽으시는 것인지 혹은 그 반대로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를 그 밑에 ‘기타의 방법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점까지 붙여서 문맥이 닿는 것으로 읽으시는 것인지 둘 중 과연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단순히 찬양 고무 동조만 하더라도 7년 이하다, 다시 말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정을 알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히 찬양 고무만 해도 걸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실 작정이라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여기서 끊어 버려야 할 것이냐 만일 찬양 고무 동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적을 돕는다는 의식과 적을 돕는다는 사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려면 그 밑에까지 닿는 것으로 읽으셔야 할 텐데 장관께서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는지? 만일의 경우에 먼저 말한 것과 같이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단순히 동조나 찬양이나 고무를 했다고 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가신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징역 안 가는 사람은 열 손까락이 안 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언론이나 야당에서 여당의 농촌시책 특히 곡가문제를 비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리생산비가 1341원인가 얼마인가 생산비가 그렇다는데 생산비도 못 되는 1005원을 준다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농민을 수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꼭 같은 얘기를 그 전에 이북의 괴뢰정권이 했다고 그러면 괴뢰정권과 꼭 같이 그와 같이 비난했기 때문에 최소한 동조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장관이 앞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를 떼서 읽으신다면은 단순히 동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걸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 한마디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간다 이것이에요. 아마 농림부장관이 먼저 걸릴는지도 몰라요. 가령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러나 이후로 문맥이 닿도록 읽으신다면 최소한도 검찰실무자는 그와 같이 맥가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공격한 사람이 반국가단체인 다시 말하면 김일성 괴뢰정권을 돕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범의를 입증해야 될 것이며 또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있었다…… 어떻게 그 곡가문제를 언론이나 야당이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김일성 괴뢰를 이와 같이……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적의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될 것으로 보아요. 과연 38 이북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증거자료를 일일이 수집하실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과의 상호 모순되는 점 동일법률에 있어서 해석상의 모순되는 점 이와 같은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은 통일된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되 그 법전은 아까 모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직 공산계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만일의 경우 장관이 여기에 동조하신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공산계열만 징치하기 위해서는 그 앞으로 개정할 법률의 그 목적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산계열의 뚜렷한 목표인 국체의 변혁이거나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이 두 가지에다가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민 장관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체는 민주주의국가올시다. 민주주의국가를 버려야 한다, 이것을 독재국가로 한다거나 이런 취지가 되겠지요. 사유재산제도는 엄연히 우리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기반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공산계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공산계열만 처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앞으로 개정될 법안의 목적을 축소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민 장관께서는 어떤 것인가? 또 일 보를 후퇴해서 이와 같은 실제 법 적용상에 모순이 있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과의 상호 간에 있어서의 모순된 점이 있고 동일한 법률의 조문에 있어서도 상호 간에 균형이 안 맞고 권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 장관께서는 기어이 반공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할 작정인가 만일 강변을 한다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성문법의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민 장관께 하나 여쭈어보겠어요. 공산당을 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서캐 이 송사리까지도 전부 다 끌어넣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밀기계 이상의 365일 안 걸릴 날 없도록 자세히…… 옛날에 진나라의 상앙이가 그와 같은 가혹한 법률같이 만들어서 공산당 비스듬한 것까지도 다 뚜드려 잡아서 형무소를 수십 군데를 더 늘려 가지고 때려 가두는 것이 과연 좋은 반공인가 그렇지 않으면 진짜 빨갱이만 잡아서 징치를 하고 여타의 국민은 선도를 하고 좋은 정치를 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 정치에 열복시키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반공인가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정한 반공인가를 답변하시오. 상앙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이지만 옛날에…… 내가 어려서 부모 덕분에 한자깨나 읽었으니까 이야기지만 사기열전에 상앙의 편을 보면 상앙이가 진시황한테 득총을 해 가지고 아주 가혹한 법률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부국강병이라 그래서 잘했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재를 받아 가지고 문앞에다 버린 놈은 사형이다 이런 정도로 가혹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야반에 밤중에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유 없이 정식으로 나라에서 정한 여관집 이외에서 잠을 재운 자는 참형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상앙이가 진시황한테 총애를 잃고 망명의 길에 올랐을 때 상앙이가 배가 고프니까 민가에 들어가서 나 좀 밥 좀 주고 좀 재워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가 아 상군의 법 다시 말하면 상앙의 법에 의해서 그와 같은 짓을 해 준 사람은 모가지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당신한테 동정은 하지만 밥도 줄 수 없으며 재워 줄 수가 없소 그때 비로소 상앙이가 가혹한 법률이 비로소 오늘 나한테 이를 줄 몰랐구나 길이 탄식하고 역시 형리의 몸에 끌려서 참형을 당했다는 그런 고사가 있읍니다. 송나라 때도 왕안석이가 신법을 한다 그래 가지고 법률을 썼지만 당시의 명현인 소동파 일행은 전부 다 반대했지 않느냐…… 오늘 민 장관은 식견과 포부에 있어 가지고 여타의 장관과 오히려 나을 줄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반공법을 고치자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그다음 이 통한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정 총리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나는 통한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좀 개진을 하고 총리의 견해도 들어 볼 작정이었읍니다마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가령 미․소 양국이 소위 해빙무드라고 그래 가지고 과거 스탈린이 생존해 있을 때와는 달라서 상당히 피차간에 문화교류나 혹은 기자교류 이와 같이 해빙무드가 있다 또 중공하고 소련과의 관계 거기에 곁들여서 이북의 김일성 괴뢰정권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에는 그 공산진영에 있어서는 미묘한 움직임이 없지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동서 양 진영에 있어서 해빙무드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통일문제가 급기야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민족 자체에 맡겨 버리자 이와 같이 결론이 났다고 할 경우 과연 오늘날 이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승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기는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하고 하더라도 자유를 많이 주고 빵을 많이 주고 다시 말하면 좋은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국민은 가게 마련이올시다. 정 총리는 만일 그 원칙에 찬동하신다면 오늘날 정 총리가 하고 계신 행정부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하시나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상태가 통일의 길을 우리가 달릴 때에 승공을 약속할 수 있는 기틀을 보여 주는 것인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민족의 장래의 싹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디리 박고 그래도 글줄이나 읽고 소위 선비대접을 해야 할 대학교수는 학원에서 내려쫓고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테러를 하고 언론인에 대해서는 반공법으로 잡아가고 테러를 하고 그리고 일부 특권층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이다 무어다 무어다 해 가지고 특혜를 해 주고 농민에 대해서는 생산비 이하의 곡가를 해 주고 그리고 좋은 정치를 했다 만일 우리가 똑같이 유엔감시하에 총선거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승공할 수 있겠느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네로와 같이 세계의 2대 폭군이다 이것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분서갱유라고 그래 가지고 제자들과 모든 식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듣기 싫다고 모조리 불살랐다 이것이에요. 선비들의 충언이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구덩이를 파고 선비들을 갖다가 몰살시키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파묻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오늘날 정 총리 하시는 것이 옛날에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아니지만 그 기본정신은 오히려 반성할 바가 많다, 오히려 집권자는 선비의 충언을 들을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민족을 짊어져야 할 젊은이가 다소 과오를 범했다손 치더라도 선도하고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젊은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이 정부를 반대하고 기성정치인을 반대하고 그리고 국가가 시끄럽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에는 기치를 들고 거리에 나올 정도로 그 씨를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두 분씩 질의를 하고 정부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방일홍 의원 나와 주십시오.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 역시도 테러사건 조사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후반기에 가 가지고 통한문제를 논의하자 하는 유일한 근거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읍니다. 첫째는 70년대의 후반기에 가면은 통한문제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방향으로 말하자면은 승공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괴뢰가 중공과 쏘련의 틈바구니에서 한쪽에 잘못 가담했다가 자멸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세째는 잘하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물론 본 의원 역시도 그동안에 의정단상에서 가장 시원스럽고 깨끗하고 기쁜 대답을 듣기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탄하게 간단하게 이 문제가 전망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들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의문 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우선 공화당의 현 정권은 한마디로 줄거리를 추린다고 하면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을 해 놓았읍니다. 이 민족적 민주주의의 실감은 조국의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실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족적 민주주의의 근간은 조국통일이라는 큰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족적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현 정권이 그 주의의 근간인 민족의 공동과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70년대 후반기면 앞으로 가깝게 따지면은 6, 7년, 멀게 따지면은 10년 후입니다.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내년에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될는지 안 될는지는 내년에 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사 당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마 현재대로 본다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 후반기에 가 가지고 대통령직에 있을는지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책임정치인 민주정치하에서 어떻게 10여 년 후인 70년대 후반기에 가 가지고 더구나 민족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조국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히려 현 정권이 매력적인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창해 가지고 그 근간인 조국통일문제를 훨씬 후에 넘겨 팽개쳐 버림으로 해서 사실상 자체모순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민족의 공동과제인 조국통일문제를 운위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반공법에 얽어 넣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중적인 이율배반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 서너 가지 사항을 묻겠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정말로 진실성 있게 70년대 후반기에 통한문제를 운위할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을 마련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학적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조국통일백서에 관해서 마련한 적이 있는가, 이 통일백서를 국민 앞에 공표해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조국통일백서를 마련하셨다고 하면 언제 발표할 것인가 연내에는 발표할 것인가 만일 통일에 대한 백서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70년대 후반에 통일문제를 운위한다고 했다고 하는 그것은 자체모순에 빠지고 도무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따라갈 수 없도록 하는 막연한 비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이러한 정부라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제 정 총리께서 역시 김대중 의원이 문의한 유엔의 통한방안 그 자체에 대해서 공산당의 선거참여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유엔결의에 입각해서 선거에 임할 용의와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것이 유엔에서 결의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영광이 없겠읍니다. 그러나 드골이 소련을 방문한 일이라든가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세계 각국의 대표들의 동태를 보면 다각화해 가는 세계정세 속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우리 욕심대로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유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가령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잠깐 비쳤읍니다마는 너희들 민족끼리 해결하라 하는 선까지는 아니 가더라도 유엔감시하 남북총선거이기 때문에 감시는 유엔에서 하지마는 선거관리문제는 남북한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민족끼리 선거만은 치루어 달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북한괴뢰들은 본 의원이 알기에 7개년통일계획방안을 세워 가지고 금년이 약 4개년째 접어들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북한괴뢰들의 통일계획을 어느 정도 알고 70년대 후반기로 넘긴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더구나 첨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우리 정부가 원하는 통일방안이 채택되면은 좋겠읍니다마는 민족의 공동불행한 선인 삼팔선이 설정될 적에 강대국의 제물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원한…… 그러한 사선은 아니었읍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에서 통한문제가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가 하는 것도 첨부했으면 좋겠읍니다. 세째로 남북교류를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는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까지 언어와 글이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의민족이면서 배달민족이지만 그러나 현재 북한괴뢰들이 쓰고 있는 한글과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 받침이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지고 2, 3대 후세에 가 가지고는 같은 글이지만 결국은 딴 말을 딴 뜻을 의미하는 이러한 같은 민족끼리 글은 같으면서 뜻을 달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리라는 것을 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글의 장벽을 영원히 설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전반적인 남북교류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한글학자들의 남북교류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의 경우 한글학자의 남북한교류가 어렵다고 하면 한글통일방안이라는 한글에 대한 책자라도 서신교환이라도 우선 해서 민족의 언어를 빈틈없이 통일시킬 아량은 없으신가? 이것을 좀 묻겠읍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 우선 우리와 입지조건이 다릅니다마는 동서 간에 연초가 되면 동서 간에 교류를 하고 마음대로 서독에서는 동독에 보내고 동독에서는 물론 60세 이상 된 주민들을 보냅니다마는 어찌했던 공산주의의 추상적인 개념적인 무엇 때문에 독일이 분단은 되었읍니다마는 민족의 공동과제인 민족의 심장만은 통해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예로서 독일의 경우는 동부 서부 베르린에 도시계획을 세울 적에 오히려 피차간에 서신을 통해서 또는 딴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어디에 무슨 건물을 짓겠는데 몇십 년 후에라도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정도로 동서 간에 상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가 평양과 서울 간의 도시계획은 상의 못 할지라도 우선 조상들이 남겨 준 한글과 언어만이라도 끝내 통일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네째는 반공법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부하겠읍니다. 민 법무께서는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그 반공법을 함부로 남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공법을 보수진영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혁신계에만 적용을 해 왔읍니다 말하자면 보수계는 아직까지 적용을 아니 하고 혁신계에 중점을 두었다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건대 법무부장관은 그렇다고 하면 서민호 씨가 보수계에 있었더라면 구속을 안 했을 것인가? 민주사회당이라는 혁신계 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한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같은 법률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진영은 적용을 아니 하고 혁신계에만 적용을 하는 이런 법이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서민호 씨를 구속한 그…… 조련계 자금을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 하든가? 그 경위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섯째는 해외공보활동 문제와 아울러서 민단의 육성강화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공보관에 가 보며는 종로2가에 있는 골동품상회에 있는 물건만도 못한 물건만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 APU총회 때에 가 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예산관계 때문에 물건을 갖다 놓지 못하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골 가게에 가며는 있는 이러한 골동품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드는 것인가 하고 물은 적이 있읍니다. 그랬더니 돈도 많이 들지 아니하고 150만 원 내외가량밖에 들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더구나 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에 통한을 앞두고 우리가 교육문제와 공보문제와 모든 문제에 주도권을 잡아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읍니다. 특히 일본 동경의 경우는 대한민국 다음에 가는 우리 제2의 정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60만 내지 70만의 교포들이 살고 있는 일본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있던 낡은 것만 갖다 놓고 지금 해방 후에 발전한 모든 것은 별로 볼 수가 없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동경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공보관에 돈을 좀 들이더라도 우리 한국을 우리 민족을…… 지금의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수 있는 물건을 또는 책자를 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한심스러운 것은 일본에서 조련계에서는 자기네 북한괴뢰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25종이나 되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읍니다. 그것도 국문이 12개, 일문으로 11개, 영문으로 2개, 기타 1개 해서 25종의 간행물을 통해서 북한괴뢰들의 선전을 샅샅이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심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중앙예술단이라는 북한괴뢰의 앞잡이들은 1년에 600회 이상의 공연을 한 적이 있읍니다. 북한괴뢰의 선전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3000회라는 엄청난 횟수를 북한괴뢰들의 선전영화를 일본교포들을 모아 놓고 우리의 민족들을 모아 놓고 선전한 적이 있읍니다. 우리가 PR한 적은 무엇이 있으신가, 과연 우리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조련계 선도책을 또는 우리 정부가 해 온 PR 대책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그동안에 한 업적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어제 총리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통한문제를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또는 밖에 통일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여야협의체기구를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기구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북5도청을 폐지하고 이북5도청에 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정부 안에 통한부를 설치해 가지고 통한부 안에 행정국과 통일국과 그리고 유엔대책국을 두어 앞으로의 통일문제와 유엔대책문제를 입체적으로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했읍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민중당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하심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또 방금 방일홍 의원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유엔감시하 자유선거에 북괴를 참여시킬 것인가 만일 참여시키지 않음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북괴의 집단이 유엔의 결의를 수락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유엔방식은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소신은 어떠한가, 그렇지 않읍니까? 유엔감시하에 있어서의 자유선거에 있어서 현존하고 있는 북괴의 지도자나 공산당은 참여시킬 수 없음을 이 사람이 작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읍니다. 첫째는 현존하는 북괴 지도자는 평화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력을 가지고 기습을 해서 선량한 대한민국국민을 수십만을 학살한 전범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북괴의 집단을 우리 국민의 양심에 비추어서 이들을 상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공산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나 법에 있어서 불법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산당을 참여시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능이나 기능이나 결의를 수락하고 총선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이러함으로 인해서 유엔결의에 의한 통일방안은 아무런 효과를 기하지 못하는 통일방안이 될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질의였읍니다. 방금 이 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반부지역에는 자유와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우리의 선량한 국민이 통일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독재와 강압으로서 일삼는 북괴의 현 지도체제로 인해서 개인의 모든 존엄성, 개인의 모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북한괴뢰의 전범집단만이 장래에 있어서도 상대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저희들이 희망하기에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정치지도체제가 반드시 유엔결의를 수락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락해서 유엔감시단을 북반부에서 받아들여서 자유로운 보장하에서 선거가 이룩되기를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통일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물론 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현 북한 전범집단이 자기의 과오를 회오하고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바라고 나왔을 때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신중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현재 지도체제 안에 있는 집단만이 상대가 될 수는 없고 장래에 있어서 훌륭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나옴으로써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언해 드립니다. 홍영기 의원께서 저에게 통일문제에 있어서 미․소관계로 보아서 또 중공 북괴 이러한 상호 현존하는 정세로 보아서 모든 정세가 예측을 불허하는 미묘한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장래에 있어서 유엔결의의 테두리 밖에서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통일방안을 세계 각국에서 제의할 때에 훌륭한 좋은 정치를 지금부터 하므로 인해서 승공통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저는 이 정부가 대의정치를 통해서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하시고 또 여야가 이 단상에서 모든 점에 있어서 토의광장에서 장단점을 서로 논의하시고 의결하시거나 혹은 결정하셔서 건의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정부 자체가 시정을 요해야 될 허다한 점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속도는 늦을지언정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 또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읍니다. 물론 민주주의는 상호 이해와 협조와 인내가 없어서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도 느끼고 있읍니다. 물론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과오 없이 정부가 성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훌륭한 민주주의가 실천돼 나간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까 좋은 정치를 하라 하는 말씀이 승공통일하고 직결된 문제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모든 불비한 점은 과감하게 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가일층 노력을 하겠읍니다. 방일홍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6년 내지 10년이나 이러한 기한을 두고 그 후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또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백서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 이를 발표할 것인가 또 발표한다면 금년 연내에 이를 발표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통령께서 70년대 후반기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논하자 하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부 국민 가운데서 이해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알기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을 갈망하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하루바삐 통일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읍니다. 또 정부로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또 유엔에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유엔결의를 직각적으로 대한민국은 받아들여서 남반부에 있어서의 가장 자유롭고 공평한 분위기에서 선거가 완료되고 이 결과를 유엔에서 인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합법정부가 된 것입니다. 금일에 있어서도 북한괴뢰가 유엔결의를 받아들인다면 또 대한민국의 이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한다면 언제든지 선거는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4차 유엔총회에 있어서도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위와 기능을 부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합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엔감시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선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은 북한괴뢰집단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리에 있어서 모든 자유가 보장된 이 마당에 있어서 통일문제를 입을 다물고 70년대 후반기까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우리나라 법 테두리 안에서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작일 이 단상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교육 면에 있어서나 사회 면에 있어서 1970년대 후반기에 가면 우리는 월등하게 북한괴뢰를 능가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룩하기 때문에 1970년 후반기에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통일을 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유리하지만 더 유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작일 이 사람이 간단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정치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공과 소련관계, 북한괴뢰와 중공관계 또 북한괴뢰와 소련관계 나아가서는 재미있는 상황으로서는 하이퐁 폭격을 미국이 감행을 했는데 북평방송이나 북평에 있어서의 공산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것은 마치 소련과 미국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처럼 치열한 공격을 소련에 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소련을 무시한 북한괴뢰가 중공 일변도로 나가다가 지난 2년 전부터는 슬그머니 소련 쪽에 붙어 가지고 중공을 무시함으로써 중공이 또 겸해서 북한괴뢰에 화살을 넣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치정세로 보아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고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작일 이 사람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급격히 발전해 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70년 후반기에 가면 북한괴뢰를 월등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교육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교의 수는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 취학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국가의 원동력이요 재산이요 중추가 되고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기술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이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자유국가를 철저히 신념으로 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나면 날수록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신념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관계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70년대 후반기에 가면 지금도 유리하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의 통일은 더 공고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백서에 관해서는 아까 기구에 관해서 방일홍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작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통일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즉시로 외무공무원 훈련원에 가장 이 문제에 관해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안전보장회의가 국회에서 예산을 증가해 주신 까닭에 이에 대한 권위자들이 모여 가지고 민방위체제의 강화, 통일문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방 의원께서 통일기구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정부가 두 곳에서 연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별다른 통일기구가 필요하다면 이를 만들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여러 의원께서 의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언제 이러한 기구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읍니다. 통일에 대한 백서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 이 백서의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좀 더 변천하는 상황과 장래에 야기될 여러 가지를 모든 여건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반공법에 관련된 서민호 씨 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민 법무부장관이 아까 홍영기 의원께서 질의하는 법적 문제와 겸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보원 활동과 민단에 대한 육성강화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두고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면서 아까 방 의원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해서 이 공보활동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해서 항상 불평을 말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했는데 정부가 이를 채택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몇 번 서신도 낸 일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부에 와 보니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하고 대단히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외무부가 일정한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받고 또 우리 공보부가 일정한 적은 예산을 의결받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일을 해 나가려니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 자신도 느꼈읍니다.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앞장서서 해외에 대한 선전, 해외교포에 대한 자제에 대한 교육문제, 해외민단 육성 강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교육문제도 정부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멀지않아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전적으로 재일교포 자제 교육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또 이러한 기금이 마련이 되면 재일교포 가운데에 있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협조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보활동에 있어서 예산 이외에 정성껏 하면 할 수가 있다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번 아세아지역 공관장회의에서도 외무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기로 하고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 외교활동과 우리 공보활동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홍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첫 번 문제는 이 내란죄와 국가보안법 반공법과 경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우익을 갖다가 처벌하는 경우에는 내란죄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신 줄로 생각합니다. 원래 내란에 관한 죄는 형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폭동을…… 잠깐 조문을 볼 것 같으면 87조에 국권을 쟁탈하거나 국헌을 변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경우 폭동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폭동을 위주로 해서 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겸해서 그 미수 또 예비음모단계까지도 처벌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이것은 공산활동을 갖다가 폭도 전의 소위 조직이라든지 기타 폭도 아닌 공산활동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원래 지금 국가보안법은 1960년에 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제헌국회 때입니다. 이것은 미군정 때에 공산당을 갖다가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안유지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그 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의 기초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잘 압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 목적은 물론 공산활동을 갖다가 불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산활동을 갖다가 불법화시킨다 할 것 같으면 그 표현에 있어서 대외적인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온건하게 표현해서 국가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목적을 갖다가 그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그 주문은 공산활동을 갖다가 봉쇄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공산계열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익단체라도 정부를 참칭한다든지 또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역시 우익도 그 대상이 되기로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가보안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현재 국가보안법은 1960년 6월 10일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공법은 그와 같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 국가보안법 가지고서 다스리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곤란점이 많이 생겨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갖다가 단속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공산활동 또는 공산활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가까운 활동 이것을 갖다가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목적하에서 반공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 문제로서 반공법은 공산계열의 활동에만 단속에만 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반공법 제2조를……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반공법하고 국가보안법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예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3호의 경우 가입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반공법 제4조의1항 이와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경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또 국가보안법 제5조제2항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 또 반공법 제5조1항의 금품수수에 관한 규정 또 반공법 제6조1항 이것은 이북하고 왕래에 관한 규정 또 반공법 제6조1항 이것 역시 다 같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대상행위가 똑같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경합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합되는 경우는 반드시 국가보안법하고 반공법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딴 경우도 얼마든지 법률에 그와 같은 경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는 법률에 홍 의원께서 법률가이시니까 전문적인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법원에서 소위 상상적 경합이라는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서 그중에서 무거운 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반공법 제7조 제8조 또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 이것은 형을 볼 것 같으면 매우 형의 균형을 잃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물론 형의 균형을 맞추었으면 제일 좋겠읍니다마는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것은 최고형하고 최저형하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경우에 형을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갖다가 법관이 그 경험이라든지 법관의 그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언제나 그 경험이라든지 건전한 양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형평의 원칙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구체적 경우에는 형의 균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형이 똑같을 때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겠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용에 있어서 균형 잡힌 법적용을 법원에서 할 걸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공법 제4조에…… 여기에 조문을 읽어 보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찬양 고무 동조가 이롭게 한다는 그것이 찬양 고무 동조에도 걸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찬양 고무 동조’가 끊어지고 기타 이롭게 한다고 따로 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보기는 아직 법원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찬양 고무 동조라는 것이 이롭게 하는 행위의 한 예시가 아닌가, 그러니깐 찬양 고무 동조할 것 같으면 동시에 그것이 반국가단체를 갖다가 이롭게 하는…… 당연히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반공법을 갖다가 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구 누구든지 제4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마구 잡아넣게 되어 가지고서 만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민의 신망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대다수를 갖다가 공산계열에 몰아넣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반공법 제4조라는 것은 매우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이것을…… 이 조문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검찰관에 또 수사기관의 건전한 방식에 의해서 이 조문을 적용할 것이고 또 법관의 구속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금은 구속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을 못 합니다. 그러니깐 여기에서는 법관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장을 발부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또 충분한 판단을 할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고 이 사람이 있는 한 하여튼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이 법을 갖다가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대단히 참 그와 같은 전문부문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형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올시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니까 조문을 들여다보고서 이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답변으로서 소홀했읍니다마는 이 정도로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범을 갖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저께 답변의 말씀도 올렸읍니다마는 만일 거기에 대해서 주관적 요건을 갖다가 소위 목적범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갖다가 요건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단속에 있어서 그 법률이 목적으로 한 데는 태반이 아마 그 목적을 상실할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방일홍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이 사람이 내무위원회에서 이 보수계에 대해서는 반공법 제4조를 적용을 안 했고 혁신계에 대해서는 적용을 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적용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때에 말씀드린 취지는 그때에 방일홍 의원께서도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방일홍 의원께서는 반공법 제4조를 갖다가 야당탄압에 사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국회의석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를 보수계열로, 보수정당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의 이때까지 보수정당으로서 문제가 된 일이 있겠읍니까, 문제가 이때까지 된 것은 혁신정당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과거지사를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보수정당에는 적용을 안 하고 혁신정당에만 적용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헌법에도 만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수정당에서는 그 정당정책이라든지 대부분 아마 반공법하고는 인연이 멀 것입니다. 대강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정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대부분 아마 반공법 제4조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아마 보수정당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 국회의원 서민호 씨에 대해서 그 자금수수에 관해서 그 뒤로 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 이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직 공개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 단계로서는 그냥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아직 개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현재의 국가보안법이라든지 반공법이 완전무결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이 법뿐만 아니라 어느 법이든 매한가지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갖다가 고치느니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읍니다. 이상이올습니다.

다음에는 김상현 의원 질문하세요.

어제부터 연일간 통일문제와 반공법 그 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진지한 질의가 있었고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오늘날 이 통일문제는 우리들이 가장 민족의 숙원으로서 언제인가는 우리가 통일을 해서 삼천만 국민이 같은 국토 위에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같이하고 민족의 운명을 같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통일문제는 외면당해 왔고 이 통일문제는 언제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통일에 대한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오는 발뺌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통일문제에 대해서 패배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통일 자체를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두려워하게끔 그런 공포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역대 정권이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통일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통일을 이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대단히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자고 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그 의견의 말을 해서 현행법의 테두리다 반공법이다 등등 해서 애국적 견지에서 반공의 견지에서 말한 통일론이 공산계열에 동조 운운해 가지고 입건당하고 구속되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일의 전진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후퇴요 통일의 문제를 봉쇄하는 하나의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나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께서 나와서 천편일률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통일에 대한 지나친 안이한 감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결의에 의해서 남북한 토착민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가 오늘날 우리 정부가 내건 통일의 방안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북괴가 유엔의 결의를 받아 주면 언제든지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 특히 박 대통령께서 70년대 후반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선배 의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는 우리들의 모든 능력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있고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현시점에 있어서 통일문제는 북괴보다 우리가 우세하지 못하고 모든 여건이 북괴보다 약하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냐…… 총리께서 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70년대 후반기에는 북괴보다 우세하고 오늘 현시점에서는 모든 여건이 통일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 여건으로서는 북괴보다 우리가 약세에 놓이고 있다는 것을 그 패인을 정부를 대신한 국무총리는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니냐 분명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총리로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본 의원은 그 말을 듣고 불안스럽기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건에서 우리가 북괴보다도 모든 점에서 약하고 약세에 놓이고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통일을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괴를 이길 수 있는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그 말 가운데에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이 그런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말씀을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 반공법 문제가 법조계 여러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지난날까지 이 통일문제에 결부해 가지고 남북교류 문제가 많이 나왔읍니다. 남북교류론은 이유불문하고 이것은 반공법에 저촉된다 적용된다, 아예 어떠한 남북교류든지 반공법에 저촉이 되고 적용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 것입니다. 북괴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법에 의해서 남북교류론이 나올 때 이것은 반공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써 남북교류가 나온다 할 경우에 법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공법으로서 적용시킬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한 걸음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현 공화당 정권은 분명하게 남북교류를 과거에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공화당 정권은 남북교류를 했읍니다. 서신교환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를 했다 그거에요. 홍콩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당시에 올림픽 참가관계에 있어 가지고 남북한이 단일팀을 내자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북괴의 체육인 대표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육인 대표가 가서 서로 마주 앉아서 악수를 하고 그 절차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것은 논의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내용이 체육인 관계만 가지고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통일문제까지 이끌고 가서 얘기했는지 하여튼 만났다 그거에요.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정부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북교류가 아니고 무어냐 이거에요. 아니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선의의 애국동포들 우리 부모형제들 여기에 대한 서신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생사문제만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도 이것은 반공법이 적용된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께서 판문점에 면회소 설치를 주장한 그 자체도 반공법이 적용된다 국회의원이 말한 것이 아니고 보통사람이 말했다면 그것은 감옥소에 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만섭 의원께서 현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내에서 면책특권의 발언에 해당되어 가지고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았다면 감옥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화당 정권 내에서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남북교류에 참가했지만 그것을 정부가 허용하고 그 대표를 구속도 안 하고 이것은 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공화당 정부가 남북교류를 주장하면 어떠한 교류라도 그것은 용서할 수 있고 반공법을 피할 수 있지만은 공화당의 정권 내의 사람이 아닌 재야국민이나 언론인 야당 정치인이 서신교환 문제를 말하고 체육인 교류문제를 말하고 언론인 교류문제를 말한다면 이것이 반공법에 적용당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운영에 현 정권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의 신망이 땅에 떨어졌다는 그 이상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고 불행하여질 징조가 있다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슬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분명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대체적으로 답변의 말씀을 들어 보았읍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의원들의 질문을 적당히 피해 나갈까…… 오늘 이 통일문제는 아마 전체 국민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다행히도 우리가 당연히 할 이 통일문제가 국회조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통일문제에 대한 일 보 전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각료들이 여기에서 적당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만약에 답변대에 올라왔다면 이것은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못했다 통일을 기피한다 통일을 외면한다 하는 이 과오를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세요. 해서 홍콩 체육인회담의 그 자체는 남북교류냐 아니냐? 이것이 남북교류냐 아니냐 하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본 의원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마는 왜 체육인의 회담은 정부가 허가하고 언론인 교류문제라든지 또는 남북체육인관계 교류문제를 앞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정부에서 반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한계점을 분명하게 법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공화당 정권은 어느 정권보다도 의욕적이고 보통 말하기를 언제나 민족적 민주주의니 근대화를 내걸고 박력 있게 나간다는 그런 일부의 평도 있읍니다. 정 총리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화당 정권의 통일의 의욕이 통일의 자세가 역대 정권에 비해서 좀 더 전진적이었고 좀 더 강한 의욕을 가지고 나갔다 하는 그런 흔적이랄까 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는 말로는 민족주의다 근대화다, 통일의 의욕을 가졌다 하지마는 구정권보다도 조금도 다름이 없는 역대 정권의 통일문제에 대해서 답습하고 있는 일관상태로 하고 있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 면에 있어서 잘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 할 공산권 내의 비정치성을 이유를 내걸어 가지고 학자를 파견했읍니다. 또 어제 외무부장관께서는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할슈타인원칙을 포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문할 때에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할슈타인원칙은 상당히 변색해 갔다…… 색이 변했다 하는 그런 감을 아마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외정책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산권 내에다가 또는 모스코에다가 비정치성을 띤 학자를 파견을 했다 또 거절을 당했다 거절당한 것은 제쳐 놓더라도 파견할 것을 결정한 것은 아마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아마 중대시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해 가지고 6․25 동란이라는 역사적인 비극에 많은 우리 동포의 형제들은 가산을 잃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은 부모를 잃고 아들을 잃고 허덕이게 되었고 또 여기의 상처라는 것은 몇백 년 가야만이 우리가 그 상처를 다시 아물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만은 알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오점이요 수치가 바로 6․25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구였느냐 한다면 이 장관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소련의 모든 탱크와 총탄과 포탄을 주어 가지고 소련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괴뢰군들로 남침을 시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쇄국주의정책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없읍니다. 적어도 그와 같이 비정치성을 띤 거라 해 가지고 학자를 공산권 내에다가 파견할 수 있는 그 용단을 할 수 있는…… 이 공화당 정부라면 챠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정명화 양이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관계로 가게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는 경연대회에 참가를 불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챠이코프스키가 연주한 그 음악을 중앙방송국 국제방송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은 어느 뭣보다도 세계적인 것입니다. 세계의 말인 것입니다. 정부의 대외정책이 얼마나 빈곤하고 무원칙하냐? 해양관계 학자다 뭣이다 해 가지고 이런 학술관계 학자는 파견할 수 있는 용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챠이코프스키 경연대회에 정명화 양의 참석은 불허한 이와 같이 원칙이 없고 불투명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이동원 외무부장관께서는 그 능력을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마음에 들면 보내고 그렇챦으면 안 보내고 그 어떤 정책이 없이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불안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이동원 장관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상당한 참 그 걸작의 발언이 있읍니다. 공산권 내에 결정한 것이…… 파견을 결정한 것이 경솔한 처사가 아니냐 하고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그 공산권 내엔 우리가 보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그 정부에 대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조처할 것을 강구 중이라고 했읍니다. 조처를 해야 되겠다…… 아니 공산권을 어떻게 조처한다는 것입니까? 반공법으로 입건을 해요? 나 그것 조처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처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때에는 제3국을 통해서 어떻게 외교전을 전개해서라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외무부장관의 능력이요 외교의 수완이 아니요? 거기에서 뽀이코트되어 가지고 사실 창피당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한국은 공산권 내에도 비정치적인 학술적인 문제는 참석할 권한……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다 그 아량과 우리 정부의 대외적인 폭넓은 것을 입증한 것은 우리가 찬양할 일이지만 거절당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으리라 공산권에 대해서 조처를 하겠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국회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총리께서 유엔결의에 의해서 남북한 총선거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선거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 공산당은 우리가 선거에 참여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지당한 말씀으로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 통일문제를 위탁외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표현이 잘못 표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통일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 나가는 것보다는 유엔에서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엔에서 결의되는 것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있읍니다. 만약에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거부했을 경우에 그 사후에 오는 대비책이라든가 그것도 또 우리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한다면 유엔에서 선거의 주체가 대한민국이 안 되고 유엔이 된다든가 또는 남북한의 어떤 대표로 구성한다든가 공산당의 선거참여를 인정하는 유엔의 결의가 불행히도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당시에 가서 지금 현재 정 총리의 말씀과 답변도 듣기도 전에 총리 발언을 뒷받침한다면 그런 결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해서 불행하게도 그런 결의가 유엔에서 결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당이 참가하고 선거의 주체가 우리가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이래서 총리에게 답변도 듣기 전에 총리는 오늘과 어제의 답변을 상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받지 않는다면 유엔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탄생된 대한민국이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받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위치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사후대비책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비책은 어떠한 대비책이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진출하는 데 벽에 부딪쳐서 우리가 땅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개선적인 방법은 뭣이다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막연하게 그때에 가서 우리가 논의한다든가 연구 중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말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엔의 판도는 시시각각으로 변모해 가고 있읍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유엔의 결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 정치의 변화와 그 유동성에 비추어서 우리 정부로서는 변화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1차적 2차적 3차적인 적어도 그 통일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질문한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난 예산국회에서 총리께서 유엔의 결의라 하더라도 공산권이나 중립국이 포함되면 거부할 것을 고려한다 그랬읍니다. 유엔감시단이 공산권이나 중립국이 포함될 때에는 거부할 것을 고려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의 결의에서 감시단의 구성원이 공산권이 단 하나가 들어간다든가 중립국이 단 하나만 들어가도 거부할 것이지 무조건 공산권이나 중립국은 안 들어가야만이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퍼센트까지는 들어오면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것을 그 여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답변이 우리가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로서 논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여부를 민 장관의 답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민 장관께서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하고 한 가지 본 의원이 민 장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월북한 작가가 북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숙청당한 사람이 있읍니다. 월북한 작가가 북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숙청당했는데 숙청당한 그 작가가 일제시대에 쓴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는 사상적으로 조금도 색안시당할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러한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판을 허가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훌륭한 작가가 북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숙청을 당했다 이것은 반공적 견지에서라도 우리가 섬기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작품은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반공을 선양하고 앙양하는 의미에서는 북괴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숙청당한 그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일제시대에 쓴 작품은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도 사상적인 문제나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민 장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법무부장관은 내무위원회나 어제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공법에 대한 결함이라든가 반공법 4조 5조의 개념상에 해석상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면서 반공법을 개정하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 국민 앞에 당연히 이것은 개념상 해석상 거기에 애매한 점이 있다 하는 이런 점을 거듭 장관의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그 애매한 점을 개정하자 하는 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과 국민을 우롱하고 조소하고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 왜 못 하느냐? 그것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때려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우리가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관이나 수사관의 양식에 맡겨 가지고 물론 그분의…… 검찰관이나 수사관의 양식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양식의 판단에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이에요. 지난날 반공법과 법의 운용에 있어서 선의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한 사실도 민 장관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니 선의의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법의 운용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반공법을 우리가 좀 더 공산계열만을 공산당만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목적범 처벌에 엄격히 하고 그런 법으로서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혹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관계일 때는 법의 운용으로 지난날을 우리가 사려해 볼 때 많은 악폐를 남겨 놓았다 이것입니다. 때로는 관제공산당도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새삼스럽게 지난날 몇 가지 제가 사실을 안 들어도 민 장관 자신이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정당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장관이 인정하면서 개정하지 않는 것이 이 법 자체를 당리당략으로 정부의 이해관계로 운용하겠다는 그 저의를 여실히 폭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특히 우리 국민 가운데에는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지난날 우리가 대통령선거 때 선거공약으로서 되었었고 전에도 문제가 되어서 이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읍니다마는 연좌주의에 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됐다 폐지됐다 하지마는 그 당시에는 폐지되었다 하면서도 ROTC 학생들에 대해서도 한 50여 명이 연좌주의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었읍니다. 연좌제가 사실 폐지되었는지 총리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폐지되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에 연좌제의 해당을 당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서 본 의원이나 기타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그 증거를 제시할 때에 정부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시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다음 계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 통일문제에 대한 좀 더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다 하는 이것도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일 보 전진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통일문제가 어느 1개의 정파나 어느 특권인이 통일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통일문제를 얘기할 수 없고 어떤 특권인은 남북교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남북교류를 하고 일반국민은 할 수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악례를 남긴다 하는 것은 나는 통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집단에서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정부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삼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루한 시간에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들 국회의 체면과 위신을 지켜 주시느라고 끝까지 앉아 주시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문제, 반공법운용 악용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준비도 해 왔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도 받고 또한 다른 의원들이 광범위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싹싹 빼 버리고 본 의원은 지금 정부가…… 행정부가 국민의 비위에 맞지 않는 결함 몇 가지만을 지적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원래 아는 분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김삼입니다.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때로는 국민의 수임사항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오를 받습니다마는 그래서 창피해서 뱃지를 바로 달지 못하고 뒤로 달고 오늘까지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세 분에게는 자신 있게 큰 뱃지를 보이고 싶어요. 당당한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여미고 뼈를 깎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총리 장관들은…… 총리 장관이라도 한 나라의 고자세의 위치에서 어디 가면 아부족속들이 우대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아무렇게나 넘겨 버리려는 답변이 아니고 수탈을 당한다고 할까 신음하고 있는 농민의 그 자세, 저 광산에서 개스를 먹고 석탄가루를 먹는 그 노동자가 저녁에 가족과 더불어 신음하는 그 자세, 대학생들이 일직선만 생각하고 구국일념에서 데모에 뛰어나왔다가 비록 다소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당해 가지고 주야 근심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자기가 생각하고 또한 법적으로 구속되었는지 정치적으로 구속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서민호 의원 같은…… 철창 안에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서 외우내환 소용돌이치는 조국의 실정을 정시하고 맡은 바 중임이라는…… 총리 책임, 장관의 책임라는 이것을 위에 덮어씌워서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어제 질의에 국무총리는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종전에 경향신문사건에 확실히 법무부장관과 자기는 공소유지가 될 수 있고 조련계와 내통을 했고 조련계의 자금을 사용했다 하는 확신을 얻었고 자신을 가졌다, 그러나 삼권분립원칙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거기에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지 않고 또한 그것을 옳다고 시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우리들이 가진 바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하고 얼버무려 넘겼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면 지금 정부는…… 행정부는 너무나 비대하고 독주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국회를 우롱하려 덤벼들고 우리 국회는 마치 정부의 시녀 노릇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책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왕왕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지나치게 삼권분립이라고 하면서 사법부에 간섭하는 것은 알고 있는가? 총리가 모른다고 하면 법무부장관에 물어 가지고라도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사법부에 행정부의 권력이 간섭을 한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보부라든가 경찰이 반공법이라든가 혹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사상범이라고 할까 이런 범죄자를 혹은 범법자를 혹은 아닌 자를 구속을 해 놓고 이 판결에 무죄가 될까 보아서 범죄행위가 없다고 할까 보아서 판사를 미행을 하고 판사집을 가서 감시를 하고 전화를 도청을 하고 아침저녁 쫓아가서 이런 사람을 만약 무죄가 된다고 하면…… 앞날의 한국의 적화는 막아낼 수가 없읍니다. 이 기관은 무능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나라는 공산주의에 먹히고 맙니다. 이것이 사위일는지 오류일는지 몰라도 신경을 자극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소신대로 하는 판사도 있으려니와 신변에 자극을 받아서 소신을 굽히는 판사도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간섭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삼권분립의 신성한 개념은 행정부는 사법부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국무총리는 아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총리와 법무부장관 답변은 남북한 간의 서신교류라든가 체육인교류라든가 문화인교류는 국시에 위반되는 처사요 용인할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본 의원도 반공 승공에는 거기에 앉은 세 분보다 지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신에 본인의 소신도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북괴를 우리하고 대등한 조건에서 대우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괴뢰집단이요 6․25의 전범자요 그들은 우리 조국에서 추방을 하지 않으면 멸망을 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정부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냐, 아까 몇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때로는 변질할 수도 있는 원칙이냐, 어떤 특정인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도 되고 안 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적용도 되고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은 심지어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정부가 과연 통일문제라든가 공산국가와 교류문제라든가 한계를 명백히 국민에게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본 의원이 알기에 1960년 9월 폴랜드의 군견세계연맹회의에 4명을 참가시켰고 1961년 9월 30일 첵코의 적십자회의에도 참가시켰고 1965년 8월에 유고에서 인구회의에도 대표를 참석시켰고 유고에서 28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우리 선수를 보냈고 그뿐이 아니라 1962년 9월 9일부터 아까 잠깐 김상현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단일팀 구성에 있어서 원칙은 양측 대표가 합의를 보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한다든가 무엇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들었읍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유니폼도 합의 보고 선수선발은 서독 동독 같은 예를 들고 국기만은 미정이다 1963년 10월…… 12월 30일에는 뉴델리에서 남북체육대회에 배구대회를 열었고 남한은 남자가 승리했고 북괴 측에서는 여자가 승리를 했고 1964년 2월 14일 나란히 서서 시상식에 참여하는가 하면 체육의 교류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만약 이것이 체육의 교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류론을 얘기하는 사람의 논쟁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갖다가 구속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법이 과연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어떤 특정인에게는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법률, 법률은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하거늘 그렇지 못한 법률이라고 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치를 스스로 깨는 정부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스스로 독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소신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간략하게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외무부장관! 정신 좀 차리고 이쪽 좀 보아요.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고 유엔결의를 받아들여서 북괴가 받는다고 하면 통일선거는 할 수 있다 본 의원도 거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김일성 도당이 전부 죽어 없어지지 않는 한 수락할 것인가 저 장백산골 골 나무 그늘 속에 숨어 박혔어도 그들이 싸우는 성질이 승락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과연 김일성 도당은 총선거 전에 6․25 침략의 전범자들이니 당연히 그 집단은 해체가 되고 처벌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못 시킨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유엔만 쳐다보고 미국만 따라가고 골프나 치고 승마나 하고 500원자리 600원자리 점심이나 먹고 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겠읍니다. 시간이 얼추 다 되어 가는데 발언통지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김삼 의원 외에 김준연 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김준연 의원까지 발언을 하신 다음 정부 질문을…… 정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와 반공법의 운용 등에 관한 질문 ―

말씀 계속하십시오.

의원 여러분! 정부 총리 장관 여러분, 시간을 지연해서 죄송합니다. 과연 북한에 애국동포들이 혹은 단독으로 혹은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간접의 협조 성원 작전 전략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국제적인 추이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범자를 처벌하고 그 집단을 해체하고 총선거를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진다고 외무부장관은 생각하는가, 만약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라고 보는가, 70년대 후반기라고 보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전에 그들의 집단은 간첩을 남파한다든가 모든 파회행위를 자행한다든가 허위선전 날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그쳐야 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가망이 엿보일 수 있는 국제정세인가 혹은 북쪽에 그런 사정이 있는가 하는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 외무부장관이 모든 일에 의욕적이요 또한 성의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외무는 일본에 대하여 고자세니 평등한 자세를 취했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저자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한 나라의 씩씩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이 일본에는 저자세요 공산계열에는 주저주저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주저한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차영환 노부처가 귀국했읍니다. 전 농림부장관 차균희 씨의 춘부장과 자당님입니다. 대단히 기꺼운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국땅에 와서 가족을 만나 보았다는 것은 누구나 반갑고 기꺼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외무부장관은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나는 외무부장관 저 친구가 벙어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만주에 있는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 그 많은 동포들이 누구의 동포냐 핏줄을 같이한 대한의 민족이라고 한다면 내 동포가 중국에서 만주에서 공산도당들의 학정 밑에서 이민족의 학정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니 이를 구출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쯤은 국내에 한번 메아리쳐야 할 것이요 우리 우방에도 한번 메아리쳐야 하겠거늘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얘기조차 없는 이런 저자세 이렇게 일본인에게는 저자세요 공산계열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용기를 못 가지고 우리가 선수를 써서 진일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정략과 선전을 못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다시 한 가지 묻고 싶다고 하면 이북에서는 이미 나이 40대 50대 60대에 있는 사람은 자유진영의 자유민주주의도 알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있을 거에요. 봉쇄…… 그들은 김일성이가 제일이다 공산주의가 제일이다 남한은 어떻다 하는 교육만 주입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등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공 승공의 정신무장이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연 오늘의 어떤 행사가 반공행사를 한번 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동안에 이북에 학살사건도 있을 것이고 비행도 있을 것이고 만행도 있었겠는데 이것을 한번 국민한테에 한번 PR한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국민의 귀를 가려 놓고 눈을 가려 놓고 국민이 자칫 잘못하면 잡아넣기나 하는 것이 능사냐 이런 얘기에요. 왜 북괴 밑에서 신음하는 애국동포들의 쓰라린 것을 국민에게 알려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북괴의 실정을 아는 대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반공 승공할 수 있는 정신무장을 가지도록 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조국을 과연 어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래 가지고 승공할 수 있는, 과연 자세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셔야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촉구할 말씀은 아까도 어떤 의원이 약간 비친 말씀입니다마는 어제 답변에 소련과 첵코에 우리 대표를 보내려고 했는데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용하지 않아서 국제적인 동정이 우리한테에 왔다 마치 외교적인 승리 같은 이런 답변을 여기서 했는데 외무부장관은 자빠져도 떡이요 엎어져도 떡이냐 이런 얘기에요. 시험을 보다가 합격하면 다행이요 불합격해도 다행이냐, 불합격했다고 하면 불합격해서…… 합격해서 근무하는 것보다 불합격해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외무부장관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한 나라의 외무를 맡았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나라의 운명을 살필 수 있는 국위의 선양…… 외무를 한다고 하면 국민 앞에 국회에 와서 실책을 실책이라고 자인하고 앞으로는 세심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해서 이것은 가도 다행이요 안 가도 다행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비를 써서 보내느냐 그 얘기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앞으로 고치겠는가 못 고치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법은 공평하고 평등하고 합리적이라야 합니다. 반공법의 취지가 그 정신이 사상과 주의가 동일하다는 기초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누차 여기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는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소신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제 답변에도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요……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 운용을 하다가 보면 양민을 구속하게 되고 애국자를 구속하게 되고 관제 빨갱이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해석을 하고 연구해 보았는가.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실례를 하나만 들겠읍니다. 이북에 가서 공산당을 하는지 뭣을 하는지 몰라도 남한에 있는 아버지가 70객이 80객이 죽기 전에 내 아들 한번 만나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파출소에 가서 이북에 갈 수 있느냐고 애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반공법으로 갖다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떤 어머니가 이북에 가 있는 내 아들에게 소식이나 알고 싶으니 편지할 길이 없는가 편지할 길이 있으면 편지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하고 파출소에 가면 구속해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순이 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악용하면서도 그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그 이유 나변에 있는지 정말 사나이답게 장관이 책임을 지고 다른 의원 답변에 아무렇게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말고 책임 있는…… 내일 장관이 물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사당을 옹호한다든가 구속된 서민호 씨를 생각한다든가 하는 거슨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고 이 나라 국민은 수하를 막론하고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한마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서신교류 기자교류 문화인교류는 민사당에서 주장을 하면 반공법에 걸리고 민사당이 주장한 것도 본 의원이 알기에는 국가에 이익이 되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모든 정세가 허락하는 데서 하자고 한 것이지 즉각 하자고 했다든가 다른 뭣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사당 측의 주장이나 70년대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자는 주장이나 견해차이가 뭣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70년대에 가서 서신교류 문화인교류 체육교류를 하자 하는 것과 국제정세가 허락되고 국민의 이익이 되고 국민이 원한다면 교류하자고 하는 것과 뭣이 달라서 한쪽은 구속을 하고 한쪽은 방임해 두느냐 이것이 법을 공정히 다루는 소위 법무부의 처사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백번 양편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은 될지언정 법률적으로 구속될 여건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범법행위요 그것이 진실로 범법행위라고 하면 여당간부 가운데에 70년대에 교류하자고 한 그분들의 구속을 안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 집권한다고 하면 김일성과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직접 면담하여 대결할 용의가 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구태여 법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대결이라는 의의는 동지와 동지 간에는 대결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과 적이 부딪칠 적에 비로소 대결이 있을 수 있다 대결이라고 한다고 한번 이미 상대방을 적으로 지적했다 서민호 씨는 김일성 그 도당을 이미 적으로 지적했다 대결이라고 했다! 과연 장관은 이 대결이라는 의의를 그렇게 해석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미래상이지만…… 집권한다는 것이 미래상입니다. 대결했다 만났다 만나 가지고…… 만약 김삼이가 말했다면 김삼이는 김일성 이놈에게 거기서 맞아 죽어서…… 용기가 못 나올는지 모르지만도 네가 6․25 때 남침해 가지고 전화를 입어서 조국을 망쳐 놓고 무슨 낯짝으로 이 조국땅에 설 수 있느냐 자결을 하든지 손을 들고 항복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외쳐도 반공법에 걸리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그 문제는 묻고 과잉충성인지 과잉열성인지 몰라도 이번에 민사당사건만 제가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불법연행 불법감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법치국가에서…… 과연 불법연행 불법감금이라는 것을 장관은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알아보았느냐 안 알아보았느냐, 앞으로 그런 처사를 묵인할 작정인가 안할 작정인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적부심사에서 풀려나오려고 하자 조총련 자금 400만 원을 갖다가 창당준비위원회에 썼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해 볼 터이니 여기에서는 답변 못 하겠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일본의 일 개 관헌의 정보에 의하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 구속해야 하겠다 그래 대한민국정부가 법무부가 한 개의 일본관헌의 말에 좌우되어서 인신구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수치스럽기가 짝이 없는 얘기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진실한 확증을 잡았다고 하면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국민에게 공개해 주세요. 쓸데없이 국민은 의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의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번 선거 때에 윤보선 씨가 공화당을 몇 분을…… 혹은 명예를 훼손했는지는 몰라도 무엇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딜레머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해석하는 사람은 그 바람에 야당이 표를 손실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남북교류문제를 들고나왔을 때에 가족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의 표는 여당에 안 갈 것이다 이런 무엇이 있지 않느냐 하고 국민은 의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의 만약 자금을 갖다 썼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해 놓고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고 썼다면 썼다고 하는 것을 하루속히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회는 일이 중첩되어서 태산같이 많고 테러사건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마는 이 조총련 자금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환영하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도 법무부장관은 서민호 씨의 공소가 유지된다고 그래도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일본에 밀입국해 가지고 한국의 위대한 애국자를 살해한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했다고 망명처를 요구한 김지웅이가 일본에서 출입국관리에게 진술하기를 대한민국에서 그 규명위원회에서는 잠자코 있고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는 정 국무총리까지 끌고 들어가서 고발을 당했다가 취하를 당했다는 이런 발언을 해서 일본국회에서까지 논의가 된 이런 사람은 소환한다든가 잡아들인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는 정부에서 취하는 것 없고 그래 일본관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400만 원이 왔다 하는 확증도 못 잡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옳은 처사냐 이런 얘기에요. 좀 더 장관들은 책임 있는 위치에서 자세를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 힘으로도 유엔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승공할 수 있는 기백과 자신과 긍지를 자기 자신이 갖고 비록 우리 하나를 평양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변절하지 않고 함흥에 갖다 놓더라도 이긴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준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1957년 1월에 본인이 뉴욕에 가 있었읍니다. 유엔총회에 우리 한국 측 옵서버로 갔읍니다. 그때에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결의가 어떻게 좀 애매하게 되었어요. 그때 내가 뉴욕타임스를 보았는데 북쪽에서 선거하고 남쪽에서 선거한다 드루아웉 코리아인가 뭐 이렇게 났었어요. 우리 국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읍니다. 유엔총회 의장한테 전문을 보내고 미국국회 상원의장한테 보내고 하원의장한테 보냈읍니다. 며칠 후에 양유찬 대사가 유엔회관 로비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잘되었읍니다’, ‘무엇이 잘돼’ 우리 대한민국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미국 국무성에서는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 대통령께 통고를 해 드렸읍니다. 남한에서는 유엔감시하에서 벌써 선거가 끝났으니 다시 선거할 필요는 없고 북한에서만 선거하는 것이 옳다고 미국국무성에서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그것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를 통해서 한국대통령께 서면으로 보내 드렸읍니다. 참 잘되었읍니다. 양유찬 대사가 얘기를 했읍니다. 참 잘되었읍니다. 대단히 잘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에 와서 여러 번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읍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신문에서는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말은 쏙 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정 국무총리, 이 외무부장관께 그것을 묻습니다. 양유찬 대사의 한 말이 참말인가 우리 외무부에서는 그와 같은 미국대사를 통한 미국무성의 견해를 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현재 신아일보 사장으로 있는 장기봉 씨는 그때 나하고 같이 미국 뉴욕에 가 있었읍니다. 장기봉 씨도 그때 같이 들었어요. 그 뒤에 얼마 후에 장기봉 씨한테 내가 물었어요. 아 그때 우리 같이 양유찬 대사 말을 들었지! 아 들었읍니다 그랬읍니다. 이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정 총리와 이 외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그 서한을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 다시 혹은 장기봉 씨라든지 여러 분에게 물어서 이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국무성의 태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두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금년 2월 15일에 대통령 박정희 씨께서는 대북에 갔읍니다. 자유중국 총통 장개석 씨와 만찬을 같이했읍니다. 오후 9시였읍니다. 오후 9시에 박 대통령은 성명을 하기를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행정부 책임자가 이와 같이 끊어서 말한 것은 처음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이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말 듣고 대단히 만족했읍니다. 나 박정희 씨 공격도 많이 하고 더러 그랬읍니다마는 이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나 정 총리 또 이제 이 외무부장관께 묻건대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과연 대통령이 장 총통하고 만찬이나 하고 샴페인 기분에 취해 가지고 취중에 한 말인가 과연 진정으로 한 말인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나는 본래 작년 3월 30일에 대북에 가서 장개석 총통 내년에는 본토에 간다 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한국에 있던 왕동원 중국대사가 나하고 정일형 박사하고 김종갑 그때 국방위원장하고 거기에 있는 김신 대사하고 이 세 사람을 청해 가지고 사천성 요리를 대접했읍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읍니다. 장개석 총통이 내년에 본토에 간대…… 그랬더니 왕동원 대사가 더 그레이티스트 프레젠트 아주 최대의 선물이라고 아주 기뻐했읍니다. 그래, 중국사람의 심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서슴치 않고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때는 아이고 김준연이 돌았다 무슨 뭐 이런 소리를 하는고…… 그런 소리 많이 했읍니다. 작년 3월 30일에는 사이공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베트공이 폭발해 버렸읍니다. 하하, 이거 진주만이다 장차 큰일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금년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하노이와 하이풍을 폭격을 했읍니다. 나는 여기 오늘 아침 한국일보를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미 월남확전 결정’ 그랬읍니다. 미국에서는 월남전쟁을 확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랬읍니다. 나 이거 대환영입니다. 나는 작년에 우리 비둘기부대 2000명을 보낼 때 작년 2월 26일에 국방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아 이번 이거 보내 가지고 중국공산당을 중공을 무장해제를 시켜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야 우리 통일도 속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리저리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만에 가서 2월 15일에 만찬을 하고 장 총통하고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저번에 이 외무부장관은 여기에서 얘기하시기를 아세아의 자유를 수호한다, 월남파병의 목적이…… 또 정 총리께서는 얘기하시기를 미군이 17도 선을 넘어서면 우리 한국군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했읍니다. 대단히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아세아의 자유를 수호한다…… 지금까지는 그저 월남에서 베트콩을 막고 독립을 유지하고…… 조심조심하게 했는데 이 외무부장관은 아세아의 자유를 수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 총리는 미국군이 17도 선을 넘어서 싸우면 우리 한국군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대단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분명히 2월 15일에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중공 측 방송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이쪽이 불리하다, 불리한데 아 얘기가 그거 틀려 버렸지요. 1955년 반둥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반둥회의에서 초청하면 틀림없이 가겠읍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읍니다. 그랬지만 오늘날 수카르노가 어떻게 되었어요? 미국이 월남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태가 저렇게 되지 않았읍니까? 내가 듣기에는 인도네시아는 공산당이 뭐 300만이라든가 굉장히 수가 많아요. 요전에 사태로 10만 명이 되었다든가 훨씬 줄어져 버렸어요. 이러니 우리가 정부에서 승공통일한다고 그러고…… 아 좋지요. 공산당 이겨 버리고 통일하면 대단히 좋아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2월 19일에 월남에 갔을 때에 미국대사 롯지 씨를 만났어요. 여보, 당신네들 중국에서 실패하고 한국에서 맥아더 만주폭격안 채택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또 월남에서마저 실패해 가지고 쫓겨나면 100년 전 링컨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 미국은…… 이번에 월남에서 쫓겨나면 100년 전 링컨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는데 링컨 대통령 모가지를 싹 빼 버리고 모택동이 모가지를 갖다가 붙이시오, 주의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좀 말이 실례의 말도 같지만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랬는데 오늘날 국제정세는 대단히 유리하게 되었읍니다. 어제 참 우리 당 대변인 김대중 의원께서는 국제정세가 우리가 불리한 것 같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리합니다. 중공을 보세요. 북경시장 팽진 쫓아내 버리지 않았어요? 북경대학총장 쫓아내 버리지 않았어요? 남경대학총장 쫓아내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동에서는 유력한 지식인 100명이 마카오로 도망했다 그랬읍니다. 임표는 4개 사단을 들여다가 북경을 방위하고 호위하고 있읍니다. 또 각 대학에는 여기서 혹은 반동이나 날까 폭동이나 날까 염려해서 각 대학에도 지금 수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공의 이 호전적인 태도를 꺽어 버리고 해야만 참으로 아세아의 평화가 있고 아세아의 자유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얘기가 길게 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나는 정 총리, 이 외무부장관한테 묻기를 박 대통령이 2월 15일에 가서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취중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인가 참으로 진정으로 한 것인가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정 총리는 단순히 문관에서 총리가 되신 분이 아니라 참모총장도 지내시고 군사방면에도 밝으시니까 과연 어떻게 된 건가 만일 그렇게 되자면…… 중국에서 중공을 몰아내자면 대만이 힘이 필요한데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밝혀 주셨으면 속이 시원하겠읍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무총리 답변해 주세요.
민중당 김상현 의원께서 물으심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70년대 후반기에 통일문제를 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여건이 불리한 까닭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작일부터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또 강조도 했읍니다마는 지금도 여건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우세한 여건이지마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더 월등 나은 여건을 갖출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또 보는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믿기로는 북한괴뢰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자라나는 젊은이는 물론이요 또 기성세대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신앙이나 자유는 전혀 억제 내지 제지를 하고 동물과 같이 혹사하는 이 현실, 특히 영화를 보더라도 또 이북서 탈출해 온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해방 후 수십 년이 지난 금일에 있어서도 전부가 꼭 같은 유니폼을 입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든지 또 전번에 어떤 스칸디나비아 대사가 휴전선을 넘어서 이북에 가 봤는데 그분이 대한민국 각처를 돌고 놀랄 만한 국민의 정신자세와 의욕과 반공의식이 강하고 또 희망찬 국민의 노력을 자기는 보고 감명이 깊었다 하는 얘기를 이북에 가서 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여건 중에서 외교 면에 있어서도…… 국제경제 면에 있어서도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여건이 불리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라 또 유엔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북한괴뢰가 이러한 개방된 문호를 파고들어 오지 않으려고 또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통일문제가 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북한괴뢰가 우리 품안에 들어온다면 또 유엔의 결의를 수락한다면 이러한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가 아니라 언제라도 실시할……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역대 정권보다도 통일에 대한 현 정권이 어떠한 강한 실천을 해 왔는가 이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역대 정권이 통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했다, 또 현 정권이 통일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떻게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기보다도 현실문제에 있어서 유엔이나 혹은 대한민국 헌법을 받아들여서 총선거를…… 특히 유엔의 결의의 수락에 따른 유엔감시하의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있어서 오직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힘을 증강하는 것이 통일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방 후 금일까지 우리 국민이 자유에 대한 신봉, 평화에 대한 신봉, 통일에 대한 신념 이러한 모든 점과 또 대외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산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산당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또 나아가서는 장래 선거에 있어서 중립국이나 공산국가에서 감시위원의 멤버로서 구성이 된다면 이를 정부는 거부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믿기로는 유엔결의도 우리의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유엔이 북한괴뢰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북반부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읍니다마는 남반부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있어서 합헌정부가 수립되었고 그것이 유엔에 보고되어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유엔결의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합헌정부로 만방에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엔은 어디까지나 금후에 있어서 북반부에 있어서 자유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책임을 질 또 그 결의에 있어서도 자유민주라는 이것을 보장하는 선거감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엔결의가 우리 헌법을 무시한 결의가 있어 가지고 북한괴뢰집단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립국이나 공산국의 감시위원단이 편성되어 가지고 자유민주국가의 감시위원단과 비례해서 이 감시위원단으로서는 공평무사한 선거를 보장하기보다도 공산정권을 수립함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읍니다. 마지막으로 연좌제 폐지에 관해서 이러한 폐지가 말뿐이 아니고 실천에 있어서 불미한 점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의 방침은 이미 천명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미 폐지가 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속속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정부는 물을 것입니다. 다음은 민중당 김삼 의원께서 전번 경향신문사건에 있어서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증언을 했는데 특히 사법부가 독립되고 있고 그 권위 운운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전번 경향신문사건에 있어서도 제1심에 있어서는 사법부에서 유죄가 판결되었던 것입니다. 또 훌륭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가정한다면 권위와…… 현명한 사법부 당국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에서 만약에 침해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추호도 사양하지 마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 국제회의에 참가한 과거의 예와 홍콩에 있어서의 체육회의와 관련되어서 반공법 문제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상현 의원께서 홍콩체육회의에 관해서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의 모 위원이 서로 상담을 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민 법무부장관께 그 답변을 요구한 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께서 통일문제에 관해서 양유찬 대사가 드루아웉 코리아…… 이것은 남북한을 총망라한 것이 아니고 북한…… 북반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는 사실을 사실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것은 제2차 유엔결의에 있어서 이미 남반부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합헌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북반부가 남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토의하고 또 그러한 의미로서…… 의미가 포함된 결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양유찬 대사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그 속기록을 조사해 가지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2월 15일 박 대통령과 장 총통 사이에 이루어진 성명에 있어서 중공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연회석상에서 취중에서 말씀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념에서 나온 말씀인가 또 나아가서는 대만에 있어서의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사람이 알기로는 극동에 있어서의 가장 화근이 되는…… 극동 평화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화근이 되는 중공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박 대통령께서나 장 총통께서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만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그 나라 국내의 특히 전략 전술에 관한 문제이고 해서 또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까지는 알고 있지 않은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다만 장개석 총통을 중심해서 중화민국 국민이 중공을 섬멸하겠다는 신념이 날이 갈수록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전번 장 총통 중임식에 참석했을 때에 실지로 듣고 보았던 사실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실 텐데요…… 어제 김대중 의원 질문 중에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장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세히 좀 보충설명케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읍니다. 그것을 겸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작일 김대중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본인의 실책으로 한 가지 답변드리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즉, 김 의원님 말씀대로 유고슬라비아는 북괴로부터 수정주의자라는 규정을 받고 있고 또 북괴와 국교도 없고 적대시되고 있는 특수한 공산국가라고 하였읍니다. 외무부도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와 앞으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현재 이와 같은 특수 공산국가로서의 위치를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여서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 민간대표가 과거에 참석한 바가 여러 번 있읍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모임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마련되는 방향으로서 과거에도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유고슬라비아와 외교관계를 수립할 계획을 외무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고려가 없읍니다. 김상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에 있어서 왜 모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 우리나라 학자를 파견하는 데 정부는 동의했고 또 동시에 왜 첼리스트 이름은 정명화 양입니다. 이와 같은 예술인을 북괴에…… 모스코에 파견하는 데 정부는 거절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첫째, 정명화 양은 당시 20세입니다. 만 19세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주재하고 있읍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신원보장이 없었읍니다. 또 둘째로서 정부와 사전타협이 없는 사적인 여행을 모스코에 하겠다고 요청해 왔읍니다. 성격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신원보장이 없는 이와 같은 사적인 여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태스러운 일이고 해서 거절을 했읍니다. 또 이것은 우리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케이스가 과거에 미국에도 몇 번 있었읍니다. 또 미국정부도 국제기구를 통한 어떠한 신원보장이 없는 까닭에 거절한 예가 몇 번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를 보내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회에서의 국제학술회의에 한국대표로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고 또 참석의 요청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한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공산지역의 국가에 정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표가 가 가지고 한국의 소질을 공산세계에 알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자신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북괴의 독점적인 선전공작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정부가 자신 있는 인재를 선택해서 한국의 대표로서 파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둘째로서 김상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대표가 공산지역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입국을 거절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조치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서는 그 국제회의를 주관하는 국제기관을 통해서 그들이 즉 공산국가가 범한 국제신의와 협약의 위반을 규탄할 수 있고 또 현재 하고 있읍니다. 또 이에 많은 가맹국들이 우리의 항의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에 그와 같은 나라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들에게 입국허가문제를 그들이 범한 국제조약의 위반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또한 냉철하게 검토하여 우리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홍콩회담은 남북교류가 아니냐, 정치적인 교류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 있었읍니다. 소위 홍콩회담은 남북교류와 동일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동 회담은 국제기구의 하나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동 위원회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만일에 한국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면 북괴가 더욱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김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대충 중요한 질의는 총리 각하께서 답변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국제기구라고 해서 그저 검토를 거치지 않는 무조건 허용은 없읍니다. 때로는 공산지역에서 국제평화……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간판을 가지고 이면에는 피 묻은 칼자루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읍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김삼 의원님의 질의에 대충 적은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총리 각하께서 이미 답변말씀이 있었읍니다. 첫째는 차균희 전 농림부장관님 부모님께서 중공에서 한국으로 귀환하셨는데 왜 외무부로서는 한마디도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사실상 차균희 전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외무부로서는 그 부모님을 귀국시키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성의 있는 협조를 다 했읍니다. 외무부가 말로서는 조금도 생색을 내지 않았읍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가능한 한 모든 협조를 다 해 주었읍니다. 둘째 질의에 있어서 왜 외무부는 대일외교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저자세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뭐 조금도 오산이 없이 대일외교자세는 고자세가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세도 아니고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해서 평자세를 지금 갖추고 유지하고 있읍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왜 대한민국의 자세가 그렇게 주저하고 어물어물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자세는 확실히 고자세입니다. 북괴는 입으로 통일을 부르짖고 총칼로써 동포를 학살하면서 통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였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당당한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유엔기구를 통해서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애국적인 통일자세를 오늘날까지 갖추어 왔읍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성취 못 한 것은 북괴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교류에 대한 반항과 발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악의에 찬 반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입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빨리 성숙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김삼 의원께서 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행 또는 비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PR을 더 좀 하지 않느냐? 물론 제가 PR의 당사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김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PR에 있어서 미숙한 사실 또 실정을 정부는 앞으로 김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당사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외무부장관으로서 김 의원님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성의 찬 협조를 가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무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고 대한민국국민을 위해서 있읍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언제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상현 의원께서 정부는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공평치 않게 하지 않느냐, 왜냐 할 것 같으면 남북교류문제는 반공법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홍콩회담에서 남북대표가 만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있느냐 그런 것이 첫째 질문인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법 제2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법률가들 사이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를 위한 행위, 기타 사회의 상식에 위반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뭐냐고 할 것 같으면 그 행위가 국가에서 승인되었다든지 국가의 증명이라든지 그와 같은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는 그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홍콩회담이라는 것은 처벌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법률가가 아니신 분은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십니다마는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정전위원회가 있읍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표가 나가고 있읍니다. 북괴 측도 대표가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소위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들 중에도 여러 법률가가 많으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법률가들 사이에는 하등 이의가 없는 문제올시다. 그다음에…… 그것은 정부의 사명을 맡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간 것이나 같이 법률상으로는 취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문제로 현재 월북해 가지고서 숙청당한 작가가 만든 작품을 갖다가 여기에서 출판하는데 거기에 반공법에 위반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서 좀 더 알려 주셔야지 어떤 작품이고 그 내용을 보지 않고서는 막연히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구체적인 안건을……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그것을 보기 전에는 미리 그 반공법 제4조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기 전에는 말이지요…… 없다면…… 반공법 제4조 제5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그 출판을 갖다가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4조 제5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출판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출판하더라도 하등의 제한이 없을 것으로 이 사람은 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반공법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목적범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개정을 갖다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4․19 이후에 나타난 사건 그것은 공화당 아닌 사람도 매우 참 위태로운 우리의 사회질서를 갖다가 매우 혼란한 상태를 갖다가 상기해 주시면 얼마나 이것을 갖다가…… 개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의로서 첫 번에는 역시 반공법 적용에 있어서 공평을 잃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김상현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써 가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둘째로서 어떤 노인이 이북의 소식을 듣고 싶다 소식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호소를 했을 때 그것이 반공법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예를 드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반공법 제4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요컨대 그 행위 자체가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겠느냐 또 그 행위의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을 갖다가…… 모든 정상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노인이 간단히 그와 같은 호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할 그런 위험성은 없지 않는가 이 사람은 현재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전 국회의원의 발언과 이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그 통일문제를 논하자’ 그런 말씀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왜 차별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아마 그것은 대통령의 말씀하신 취지를 갖다가 오해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70년대에 가서 교류하자느니 그런 말씀도 아니고 70년대에…… 통일문제를 갖다 논의하는 것은 적어도 70년대 후반에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길래……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연 아마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씨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 범죄사실의 하나로서 자기가 김일성하고 만나서 대결하겠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죄사실에 그것이 참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법률가 사이에도 의심이 많고 검사들 사이에도 의심이 많은 범죄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검찰당국으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 영장신청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또 적부심사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또 세 번째로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요컨대 이것이 유죄가 된다는 전제하에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민사당 관계 사건조사에 있어서 불법연행이나 불법감금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왔느냐 그 말씀인데 이런 사실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처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씨 사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 단계로서는 수사당국에서 넉넉히 이것을 해 나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이 수사당국으로서는 별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 안 하셔도 넉넉히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에 대한 공소문제인데 현재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있읍니다. 현재 수사단계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끝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가 그때 가서 결정될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시기상조라고 발언하신 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법을 개정 안 하고 준법을 하자는 그런 뜻인지 또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자는 뜻인지 저는 그 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삼가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추상적인 문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동원 법무부장관 민복기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