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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

신윤창

申允昌

생년월일: 1926년 2월 18일
성별: 남성
7대 국회 (경기 파주,고양군)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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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7대 국회(지역구)
경기 파주,고양군
제6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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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3건
신윤창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1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향토방위를 그 임무로 하여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창설 후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아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점을 지양 해소하기 위하여 그 지휘계통 훈련의 실시, 무기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쇄신, 발전시킴과 동시에 유사시에 대비한 동원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제14조의 권한위임규정 중 국방부장관과 군부대의 장은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7대 국회 75차 회의 | 1970-12-24 | 순서: 1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2일에 제안하여 국방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병역법 개정안은 법 체제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실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희박한 조항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국방위원회가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조문의 내용과 배열 그리고 법 체제에 있어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불소하였으며 법에 응당 삽입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것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 등은 신설 내지 수정하여 보완하였으며, 법조문이나 어구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이나 의무자가 보다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하였으며, 모호한 점은 명문화하여 명실공이 국민이 알기 쉽고 병...

6대 국회 57차 회의 | 1966-07-12 | 순서: 14

내무위원회 소관 196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점만을 추려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감사구역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중앙소관기관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첫째, 법치행정의 실시, 둘째, 복지행정의 구현, 세째, 신속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여행, 네째, 예산의 적절한 집행, 다섯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주안을 두었읍니다. 이러한 감사방침에 의하여 엄정하고 긴밀한 감사를 실시한바 각 부처마다 여러 부분에서 시정할 사항이 많이 발견되었읍니다.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보더라도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효율적 대책수립 등 13건, 경찰행정에 있어서 경찰수사의 합리적인 개선책 등 7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총무처 소관에 ...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9 | 순서: 11

공유지 불하시정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 제주시 화북 1동 4258번지에 거주하는 이달성 씨 외 188인으로부터 임병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동민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선착장으로 사용 중이던 제주시 화북동 4269번지의 잡종지 1141평을 제주도지사가 1963년 9월 13일 주식회사 화북조선소에게 불하한 것은 부당하니 동 불하를 취소케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지난해 7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인 임병수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현지조사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 토의한 결과 동도 도유지 가 개인에게 불하될 때에는, 첫째, 화북 동민들이 공공시설인 외방파제를 이용할 도로가 차단된다는 점과, 둘째로...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9 | 순서: 14

인정도로 불하취소에 관한 청원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종로5가 481번지에 거주하는 안성근 씨 외 39인으로부터 전진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내 종로5가의 인정도로를 1963년 3월 16일 자로 일개인에게 불하하여 인접주민의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 제44회 국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들의 현장조사보고를 듣고 심사 토의한 결과 동 인정도로의 서측 일부를 폐도하고 남방으로 통하는 도로와 연결케 한 서울특별시당국의 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남방으로의 통로보다도 서방으로의 통로가 더 ...

6대 국회 48차 회의 | 1965-03-09 | 순서: 19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조동욱 외 10인이 류치송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을 평택군에 편입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제44회 국회 제4차 회의에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 토의한 결과 첫째 원곡면과 안성군청 소재지와의 거리가 18킬로미터나 되어 농협에서의 용무나 정부수납 양곡, 관수비료의 운반 등에 불편이 많고, 둘째 원곡면과 평택읍의 거리는 불과 15킬로미터로서 우체국 원예조합 토지개량조합 전매서 세무서 등이 모두 평택읍에 소재하는 사무소 관리로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택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으로 본 청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읍니...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1-23 | 순서: 6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고 올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무위원회는 소관사항으로 하고 있는 내무부 총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하면서 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하 각 부처 소관별 감사결과 시정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와 부산시 및 각 도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과거 국민운동요원의 일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용하려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과 소정의 시험절차와 능력검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원을 임용한 사례가 있었음은 현행 공무원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처...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7-31 | 순서: 12

국민운동에관한법률및국민운동본부직원법의폐지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지난 6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본 법률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문공위원회에 의견을 문의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전원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문공위원회로부터는 본 법률안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에 관하여 해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2개월분의 봉급을 여분으로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이에 현하 정부의 재정 형편상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원안대로 한 달분만 여분으로 봉급을 지불하기로 한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두 가지 점에서 자...

6대 국회 44차 회의 | 1964-07-31 | 순서: 15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6-01 | 순서: 4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정명섭 의원 외 54인이 제안한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을 5월 27일에 회부받아 5월 2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토의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헌법에 합당의 경우의 국회의원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 기타 선거관계법령에 합당에 관한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 제안내용의 골자는 관계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합당결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흡수합당인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써 합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합당한 경우의 종전의 정당에 의한 입후보자의 등록효력을 지속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법률안은 ...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26 | 순서: 4

경상북도청사 준공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경상북도청사준공촉진위원회 위원장 구만회 외 8350명의 명의로 제출되었고 김종환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경상북도 신청사를 1959년에 착공하여 국고보조 3600여만 원과 도비 5600여만 원 도합 9200여만 원을 사용하면서 1961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것을 5․16혁명 후 동 청사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처사이니 동 청사를 조속히 준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요지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이 청원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한바 동 청사의 준공을 위해서는 금반에도 약 2억 원이 소...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25 | 순서: 6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책정된 것이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문이 많으므로 이번에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종결로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폭 30미터의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이 도로를 기선으로 하여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구역을 변경하면 면적으로는 서대문구가 0.23 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되고 인구로서 9480여 명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며 그 대신에 마포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구역을 변경하면은 지적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관계 공부 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적도의 변경은...

6대 국회 42차 회의 | 1964-05-25 | 순서: 9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이 법률안도 먼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과 함께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대구시 북구에 속하여 있는 태평로 3가를 대구시 중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구시 북구 중 태평로 3가만이 유독히 경부선 철도 이남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나 행정상 또한 주민의 편의상 지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역변경에 관한 결과로는 대구시 북구가 면적상으로는 0.15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상으로는 1200여 명이 감소되고 그 대신 대구시 북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구역변경 문제도 1963년 7월 8일 자로 동 태평로 3가를 태평로 3, 4, 5, 6가로 분할한 바도 있고 지적측량이...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3건

활동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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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창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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