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논의된 것을 제가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잠간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정감사로 들어가게 이미 우리 국회가 결정을 했읍니다. 그래서 날짜는 오늘 내일 이틀밖에는 본회의를 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보고를 내일 만약에 서면보고가 덜 되었으면 구두로라도 보고를 시키고 그 뒤에 내무부장관에 대한 신임, 불신임 문제를 표결하자고 하는 이런 합의를 보았읍니다. 운영위원회로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래서 날짜는 내일 하루밖에 없으니까 내일 어떻게 되면 끝내야 하겠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사이고 여기에 대한 교섭단체와의 협의는 지금 계속 중에 있읍니다. 이 정도로 보고말씀 드려야 모래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갈 우리들에 대한 모든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그래서 그쯤 보고말씀 드리고 나려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 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요. 5.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안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 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현행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하면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 다시 말하면 추곡 정조로서 납부하는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 제33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해서 합격품이라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 단서에는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무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합격품 아닌, 다시 말하면 3등품 이상이 아닌 품종으로서 규정을 정하여…… 검사규정을 정해서 토지수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부의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 추곡 작황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수기를 임박해서, 특히 추수 당시에 있어서 각종 재해로 그 수확고에 있어서 예상 의외에 많은 태풍이라든지 혹은 충해라든지 병해로 인한 재해에 있어서는 양적 감소는 물론이려니와 질에 있어서도 대단히 등급으로 보아서 낮은 수확밖에 없는 것이 전국을 통한 통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전 휴일을 이용해서 각 지방에 갔을 때에도 일반 농가는 물론이고 말단 행정기관으로써 군․면에서나 또는 일선 세무행정기관인 사세청, 세무서 등에서도 금년 작황과 같은 특수한 사정에 있어서는 만일 현행 토지수득세법 원칙에 의해서 3등품 이상이 아니면 토지수득세를 납부 못 하게 한다면 실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4할 정도는 도저히 기한 내의 납부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금년에 한해서는 전국을 통해서 이 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2항 단서를 적용을 해서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합의를 해서 합격품이 아닌 것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등외품이라도 토지수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특별조치를 해 줘야 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별지 주문과 같이 건의를 정부에 대해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나 보면 농림부 당국이나 재무부 당국에서도 금년 작황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아서 이런 특례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양부 간의 의견차이라든지 사소한 문제로써 아직 완전 합의를 보아서 실행단계에 들어 있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로써 의사를 결정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런 특례조치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종래에도 이런 특례조치를 법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고도 최초에 합격품이 아니면 수납을 안 하다가도 토지수득세 납세가 지나간다든지 납기 말에 임박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상 문제로 등외품을 수납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규정을 최초부터 등외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한다면 최초부터 해야 납세자에 대한 공평도 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납세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납부를…… 납부의무를 완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이런 건의를 내게 된 것입니다. 건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단기 4289년산 추곡은 전반적인 각종 재해로 인하여 토지수득세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한 소정 등급 을 그대로 징수함은 농촌 납세의무자의 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89년 제2기분 갑류 제1종 토지수득세 납세의무자 중 토지수득세법 제15조에 의하여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별도 검사품 징수의 특별조치를 취할 것’ 이상과 같은 주문 내용의 건설을 했으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주문 말단에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하는 제한을 붙였읍니다. 만일 이런 제한이 없이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등외품도 토지수득세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제에 있어서 재해를 받지 안했고 또 합격품으로 넉넉히 토지수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가 등외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곤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등외품 납부를 장려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러니 토지수득세법 제15조에 의해서 감세처분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서 이 등외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의 주문 3항입니다. 3항에 가서 등급 했는데 거기에는 등급품입니다. 품 자 하나 빠젔읍니다. 미스푸린트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오늘날 한국농촌 실정을 이렇게 양찰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 제 소견이고 한 걸음 왜 나가지 않었느냐 하는 것이 제 질문이올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1종 토지수득세 납부의무자 중 토지수득세법 제15조에 의하여 감세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이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금년의 작황으로 말씀하면 이것이 참 전무후무한 예입니다. 왜 그러냐? 금년과 같이 서리가 일착 와 가지고 냉해를 이와 같이 몸씨 받은 해는 이것이 처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의원들도 지난 휴회 때에 농촌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댕기면서 조사해 보셨겠지만 의외의 감수 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세무서에서 조사해 간 뒤에 냉해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이 별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올시다. 만약에 세무서가…… 세무서가 조사한 이후의 냉해에 대한 또는 재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했다면 좋겠는데 제가 본 제 고장의 전남 영광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세무서장 말은 ‘고려하겠읍니다’ ‘다시 조사를 하겠읍니다’ 말은 그러되 말이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세무행정을 맡어보는 사람의 정당한 태도가 아니냐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무어라고 하는고 하니 ‘만약에 전군적으로 만약에 재조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의 또한 답변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제가 당한 것뿐 아니라 농촌 출신 민의원 여러분이 아마 전부 그런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다면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 역시 그와 같은 감은 다소 느끼고 계시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가 국회에서 임시토지수득세에 대해서 감세를 결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감세가 자작농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감세가 되었어도 귀속농지를 짓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연한이 찼다 그래 가지고 귀속농지상환양곡을 아직 다 못 낸 사람 또는 낸 사람이 전부 자작농가와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어서 결국은 죽 떠먹은 자리가 작년에는 되었던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이 단상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만약에 그대로 받는다면 4할 정도는 납부 불능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세무서에서 감세처분을 받지 못한 그런 농지로서 말이지 정말 농지에 혹심한 재해를 입어 가지고 그때에 세무서에서 나와서 봤을 때 냉해에 의해서 그대로 말라 비뚤어져 버린 이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고려가 전연히 없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나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만약에 등외품을 전적으로 취급하면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등외품을 장려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그네들이 냉해에 의해서 부득이해서 등외품을 갖다가 납부하지 아니치 못할 오늘날의 처지에 처하여 있는 이 가련한 농민에게 대해서 어떠한 다른 조치가 없다면 결국은 자기가 지은 쌀은 등외품으로써 방매해 버리고 토지수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해에 대해서 혜택을 못 입은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비싸고 좋은 벼를 갖다가 사서 그놈을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금년에 대한민국의 임시토지수득세의 수납은 그 성적이 대단히 불량할 것을 나는 예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 내 재정경제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등외품을 감면을 안 받은 사람이 등외품을 만부득이해서 그 논의 작물로서 내놓지 아니치 못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다만 몇 퍼센트를 더 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출해 가지고 이놈을 좋은 벼를 사서 토지수득세를 납부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농민들은 설상가상으로 이중 삼중으로 타격을 받는 동시에 그 결과는 잘못하다가 임시토지수득세의 수납성적은 의외의 불량한 결과를 가져올 테니 거기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 내려갑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답변하시지요.

지금 조영규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이 감세처분은 받지 못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재해를 입었다, 등외품 이외에는 납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각지 않었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영규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보다는 두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세처분은 못 받고 토지수득세는 등외품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등외품으로 받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은 감세처분까지 받도록 하는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외품 이외에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피재해자로서는 거기에 적당한 감세조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선행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감세조처는 당연히 받어야 할 것이면 감세조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감세조처를 당연히 받을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 그 감세조처를 받을 사람에 한해서 등외품을 납부한다는 것에 이론적인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문제는 세무서에서 조사한 후에 재해가 났다 또 감세처분을 당연히 받어야 할 사람이 감세처분을 못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본 건의와는 문제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는 납품 품종을 합격품으로 하느냐 등외품으로 하느냐 그 문제뿐이지 이 건의안에 있어서 세무행정이 잘못되었다, 혹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잃었다, 조사가 부정확하다, 어떻다 하는 것은 이 건의에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건의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영규 의원이 언급하지는 않었읍니다마는 잠깐 참고로 소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위 달관적인 관측이라고 해서 상급 세무관서에서 하급 관서에 대해서 너희 관할 내에는 몇 분작 이상으로 보도록 해라 하는 이러한 대내적인 지시에 의한 토지수득세 과세로 인해서 과중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금 조영규 의원 말씀과 같이 실지 세무서에서 필별 조사가 끝난 후에 난 재해 필별 당시에는 세무서 직원이나 경작자 자신이나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감수가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역시 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모든 가지 경우에 사실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완전무결한 방법이라든지 그것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조영규 의원께서 만일 세무서원이 조사를 해서 다 추수를 해 버렸다, 일부는 도정까지 해 버렸다, 그래서 그 후에 난 재해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보충해서 질문하시겠에요?

재삼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 말씀 잘 경청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내 한 가지 묻겠읍니다. 오늘날 임시토지수득세를 받는 새로 기정 수확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생각 안 하신 분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며는 어떤 등급이 있어요. 가령 60등이다 하면 60등 또는 54등이다고 하며는 54등 54등급에 해당되는 농지는 말이에요 여간만 잘못하지 않어도 말이에요 이것은 감세 해당이 안 됩니다. 요는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원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경작을 했다 또는 어느 상품을 만들어 냈다 무슨 사업을 했다 하며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원칙은 거기에 대해서 이윤의 일부는 국가에게 바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은 아마 어느 국가…… 아마 역사를 통해서 아마 세금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임시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악법 중에서 가장 악법이에요. 그래 가지고 감세처분 여러분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정도의 것도 그것은 등급이 얕은 것이며는 감세 해당이 안 되요. 이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간해서는 세무서 자체가 평예기를 가져와서 평예를 합니다. 한 평을 돌려대고 거기에 나락 목아지 하나만 더 걸리고 덜 걸리기만 해도 이것이 200평을 볼 때에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되었다든지 잘 못 되었다든지 거기에 조그마한 차이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예해 가지고 건조할 얼마쯤 본다, 규반면적 얼마쯤 본다…… 그런데 이 평예라는 것은 농민이 가장 증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평예의 결과와 실질의 결과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벼를 비다가도 이삭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러 가다가도 이것을 흘릴 수도 있고 타작하면 그것이 다 들어옵니까? 이와 같은 정말 오늘날 소위 평예해 가지고 그 수확을 결정한다는 것이 절대적 과학이 아니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준수확량을 보는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합니다. 54등 하며는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100평당 서 말인가 서 말가웃인가 되요. 이것은 서 말 닷 돼인가 되요. 대두로…… 그러니 이와 같이 말이에요 원래의 세무서나 세무 당국이 이 기준수확량이라고 적은 숫자가 너무 가혹하다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아마 재정경제위원장 알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말이에요 자기의 품싻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전부 값을 5분지 1도 못 되는 이 수확에 대해서 말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받는데 이것은 정말 기본문제 근본문제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데다가 말이에요 오늘날 일반 다른 세행정을 보며는 임시토지수득세 같은 세금은 없어요. 나는 원컨대 언제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은 고사하고 전 민의원은 임시토지수득세폐지안을 조속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오늘날까지 정부나 국회가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재해가 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아느냐? 신이 아닌 사람의 눈구멍으로 보고 다 알고 있읍니다. 금년은요 평년작의 3할 내지 4할 감수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1할 감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기준수량 그 작정한 거기에 기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들의 견해와 세무서 사람의 두뇌는 근본적으로 훨씬 적어도 3할 내지 4할의 거리가 있어요.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완전히 결실될 것을 이것을 자기는 두뇌로 평년작으로 보고 있읍니다. 군 같은 데에서 통계를 내는 숫자를 보더라도요 전부 틀립니다. 수확예상고 실수확에는 좀 얕으게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농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수확량이 근본적으로 등급이 얕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비료값의 반도 못 나오는 이런 대지에 대해서 세무서는 자기네의 기준수확량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에만 의거해서 세금을 받기로 만든다 그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문제는 토지수득세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봄에 춘궁기에 아마 농민이 굶어 죽고 아우성 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그 말씀은 별도의 문제이니까 이와 같이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될 경우에 작년과 같이 전체적인 임시수득세에 대한 감면 고려도 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면을 고려는 꿈에도 안 하신 이 점을 또 한 가지 추궁해서 질문해 드립니다.

답변하시지요.

조영규 의원이 지금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이 본 건의안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가 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건의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구태어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아는 대로 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경험한 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국민 중에 6, 7할을 점령하는 농민 전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세법 면에 있어서나 일반 행정면에 있어서 해야 하겠다 하는 이 정신에 있어서는 본 의원 역시 또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이 조영규 의원에게 뒷질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토지수득세가 악법이다 될 수만 있다면 토지수득세를 조속히 철폐를 해야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동감입니다. 국가양곡정책 수확 면으로 보든지 또 그 외에 세행정 면으로 보아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토지수득세를 철폐를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세법 자체로 보아서 후진성을 가진 이 현물세제도를 없애고 금납제로 고쳐야겠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동감입니다. 그다음 문제로서 이런 시기에 있어서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낮춰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낮출 수가 있다면 또 될 수 있다면 낮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본 의원 역시 동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되었을 줄 압니다마는 토지수득세의 세율을 조금 감하를 해서 금년 1년 동안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국회는 제안되어 있는 세법개정안 중에도 영업세, 소득세 등의 세율을 감하하는 거와 동시에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도 세율을 감하하는 안이 지금 나와 있읍니다. 근간 이것이 검토가 되며는 낮어질 수가 있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는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만 있으면 세율이라든지 제반 문제에 있어서 변경을 했으면……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법대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긴 설명을 필요치 않을 줄 압니다. 다만 본 건의안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현재에 있어서 갑짜기 세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방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세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도 안 되고 또 갑짜기 토지수득세법을 폐기를 해 버려서 금납제로 고친다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불가능한 이 시기에 있어서는 현행 세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이고 또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화하고 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 종목에 대한 예외 취급을 이런 정도로 하자는 것이 본 건의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영규 의원이 질문하신 폐지 문제라든지 세율행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이고 또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아서 작황에 3할 감이다 4할 감이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전국을 통해서 어느 납세자에게나 어느 전답에게나 3할을 다 감수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타당한 조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또 개별적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그 조사에 근거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겸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문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대체토론에 가서 곽의영 의원이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선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정부매상 문제에 있어서 등외품에다 230환의 장려금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하고서 각기 고향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충청북도의 실정을 볼 때에 한 검사소에 나가 봤에요. 검사소에 나가 보니까 정부의 매상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등외품에 대해서 출하장려금제도가 있느니만큼 정부에서 할 수 없이 받고 있는데 토지수득세에 있어서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원보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할 수 없읍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하로바삐 와서 선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다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을 정식으로 국회 출석을 요구해서 이 시정에 노력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재경분과에서 이런 훌륭한 안을 내놓니만큼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건의안은 문구 수정이 됩니다마는 이 시행령 46조제3항 단서에 의해서 특별검사품 징수 특별조치를 취할 것 즉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납세의무자가 와서 얘기하기를 정부에서 매상이나 토지수득세 다 마찬가지인데 한 군데에서 등외품을 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식량이 없으니까 갖다 먹어야 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검사소에 가 보니까 3, 4할이 전부 등외품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국회에서 매상 문제에 있어서 등외품의 장려금을 인정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170만 석은 그만두고 50만 석도 매상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80만 석도 매상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80만 석의 토지수득세라는 것은 전연 가망이 없어요. 현재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 등외품을 받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시정시켜야 되겠읍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의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금년 충청북도에 있어서 세 곳의 토지수득세 사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평치 못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영규 의원께서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나 그 당국의 시정을 요구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충청북도가 들하다고 합니다마는 3할 감이 되었읍니다. 평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이나 경작자가 신청한 피해면적은 3000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에서는 한 면에 대해서 1000필이나 500필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차이에 있어서 2000필에 해당하는 농가에는 토지수득세 감면조치를 못 받어요. 또는 평균해서 3할의 피해 봤다고 할 것 같으면 면에서는 3할이라는 것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는 3할이라는 감을 인정하면서도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과세기준으로다가 70등에 대해서 1석…… 한 말 두 말을 갖다가…… 평년 과세기준을 볼 것 같으면 한 섬 한 말밖에 3할, 4할 감한 데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 섬 두 말 기준량에 대해서 3할 감한 데에 대해서 한 섬 한 말이면 1할밖에 감하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덜 말 너 되를 갖다가 과세기준으로 해 주어야 되겠는데 한 섬 한 말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3할이라고 세무서에서 하지만서도 1할밖에 감을 안 본 결과가 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 군에 있어서 수만 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재민을 갖다가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또는 이 임대가격에 있어 가지고 각 군데에서 불평이 있는데 작년에는 임대가격에 대해서 가등급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가등급 조처를 전연 아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경제위원장이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 당국에 대해서 이런 점을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것이에요. 만일 80만 석이나 50만 석에 대해서 과세를 이런 방법으로 할진데 국가세입의 결함을 초래할 것이고 국가의 식량정책에 일대 결함이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전사세청장을 방문했어요. 이것은 비단…… 제가 소속되는 청주세무서올시다. 세무서장은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장을 내가 방문해서 이런 실정을 이야기해서 이것은 비단 내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니까 재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당신네 관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시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쓸데없이 농민한테 부당한 과세를 해서 징수할 수도 없고 정부에 대해서 원한만 품게 되는 이런 모순되는 과세행정을 갖다가 해당 분과에서는 시정해 주시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토지수득세로다가 등외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 불쌍한 수다한 농민을 갖다가 춘궁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고 또는 정부에서는 평년작에 있어서 455만 석의 식량이 있어야 되겠는데 25만 석밖에 징수가 안 된다 290만 석이 부족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인 식량대책을 갖다가 우리 국회가 정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나는 일대 문제이지 토지수득세로 등외품을 정부에서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농림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우리 식량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수급 또는 농민에 대해서 추궁 춘궁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겠고 또 과세를 갖다가…… 잘못된 과세에 있어서는 징수에 있어서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해 분과는 지금부터 연락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회안은 우리가 의논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대로 속히 통과해서 각 세무서에 통지해서 징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의견을 표합니다.

다음 박재홍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금반 우리들이 수십 년 이래의 보기 드문 미증유의 재해 사실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국회를 일부러 휴회해 가면서 제각기 선출지구에 돌아가서 이 실질적인 풍해조사를 끝마치고 대단히 우리들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등외품을 받도록 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대단히 좋을 것이로되 이 가운데에 문구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만 한해서 등외품을 받도록 하자 그 이론적인 근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아마 그리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금년의 이 풍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지역적이나 또는 국부적으로 한해서 여기에 피해가 생겼다고는 저희들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인에게 저희들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사실 80 되는 노인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날까지 80년 동안을 살어왔지만 이와 같은 계절 변절 말하자면 기후의 변절로 인한 그야말로 보기 드문 이 현실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시대는 점점 전진하고 역사는 앞으로 나가서 절대로 후퇴가 없는 만큼 세계의 과학이 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10년 전에 미국에서 일본에 던진 원자탄이 이 원자탄 두 방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강국으로 부르짓고 있든 일본도 손 벗득 들고 만 그것은 벌써 옛날이야기이고 원자탄의 천 배 이상의 위력을 가졌다는 수소탄이 이미 발견되어 가지고 세계 강대 각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실험 중에 있느니만큼 이 파편과 그의 성분이 공중으로 올라가 또는 저기압에 포함이 되어서 비가…… 강우가 내려올 때에는 이것이 혹 그 성분이 그 가운데에서 끼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바다물에서 끼어 가지고 각처에 가서 일본 같은 지방에 있어 가지고서도 수만 리 떨어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비끼니 도라는 섬에서 미국이 수소탄을 실험한 결과 수만 리 떨어저 있는 일본의 해안에 있는 어부들이 굉장한 손상을 받어 가지고…… 그 당시 거년입니다…… 200만 불의 손해배상까지 미국이 청구한 일도 있읍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금년에는 세계적으로 그 기후가 변절을 가지고 오는 거기에 큰 원인이 또 있다고 나는 이래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풍해라는 것은 도저히 어떤 지역적이나 국부적으로 이것이 국한한 문제는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출된 김해지방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이것은 남단의 가장 유력한 곡창입니다. 이미 여기에 100만 석이 지금 감수량이 보았다고 하는 것이 각 지방 신문에서 대서특서로 필치를 나란히 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 판입니다. 그러면 거반 휴회가 되었을 때 본인이 26일 날 지방에 내려가서 군에 가서 군수실에 앉어서 산업과장과 세무서의 수득세과장을 모셔다 놓고 그 실정을 우선 물어보았드니 그이들의 하는 말씀이 ‘아이구 마 박 의원 그야 뭐 사실에 있어서는 좀 틀린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 김해로 보아서는 지금 한 1할 정도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필필히 조사를 해 보았느냐?’ 물으니 ‘뭐 이까지는 하지 않었지만 대개 그럴 것입니다. 한 2, 3일 전에 사세청장도 자동차를 타고 도로변만 한번 휙 돌아간 일도 있고 또 이미 중앙에 있어서는 평년작의 5푼니 1할이니 하고 쌀 81만 석과 여기에 수반해서 대여양곡상환도 전부 합해 가지고 삼백 수십만 석 쌀의 곡물을…… 쌀을 바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깐 우리들은 실지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어짤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고만 어지간히 해 놓아 주십시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정도로 듣고 본인이 가장 군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그 지방에 먼저 가서 제가 일일이 필필히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깐 전멸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보터 각 면에 구장, 반장 전부 모아 놓고 일문일답을 시켜 보니깐 그야말로 전멸상태에 드러가 있어요. 3할이니 4할이니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와 같은 실태에 놓여 가지고 있어 마지막 8일 동안에 면밀히 조사한 그 결과에 일문일답에 있어서도 이구동성으로 지금 6할이나 7할로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김해를 떠날 때에 군수와 세무서장과 저와 3인이 앉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수토의를 해 보니 사실에 있어서는 6할로 인정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중앙 당국에서 이와 같이 양곡수집 면에 대해서 평년작에 1할 감이라 하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으니까 이미 공문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박 의원! 어떻케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은 서류도 만들지 못하고 목이 빠지도록 그야말로 꾸지람을 들을는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이 공포에 떨고 있는 판입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정이 이와 같은 것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일개 법이라는 것은 잘되었든지 그 법을 갖다가 실제에 있어 가지고 운영만 잘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우마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여기에서 더 명백한 구분을 넣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냥 이대로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등외품을 받도록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생쥐 꼬리만 한 권리를 하나 쥐고 나왔다 할 것 같으면 금방 하늘에 올랐다가 땅에 솟았다 하는 판인데 이것은 세무관리만 사바사바하기 좋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돈냥이나 있는 여석은 가 가지고 좀 궁둥이를 찔러서 사바사바하면 잘된 것도 못된 것으로 들어가고 사바사바도 하지 못하는 가장 빈약하고 억울한 놈은 그전에 사바사바해 가지고 벌은 그놈까지 마구 위에 덮쳐 가는 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그저 막연하게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하는 이 구절을 좀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 업무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모작은 면제조치를 했고 그 위에 몇 분작 몇 분작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2할 감이라든지 3할 감이라든지 4할 감이라든지 또는 5할 감이라든지 이와 같이 여기에 넣으니까 문구를 좀 넣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뚜렷하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냥으로 할 것 같으면 그저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한다고 하면 술잔깨나 받고 좀 그야말로 냄새가 품긴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감세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지게꾼…… 죽도 사도 못 해 가지고 논 몇 마지기 부쳐 가지고 전부 전멸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자는 사바사바도 못 할 것 같으면 감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것이에요. 또 필필을 조사도 안 했다 이것입니다. 전부 언제 세무서에서 가서 이것을 조사할 것입니까?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어 가지고 겨우 먹고사는 것도 대단히 빠뻐 가지고 있는 이 판에…… 내가 내려가 가지고 보니까 필필이 조사한 일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전 등급별로 말하자면 지가등급별에 의지해 가지고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대단히 딱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감세처분을 받었다 여기에 한한다 하지 말고 여기에 이것을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반적으로 등외품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할 몇 할 감이라는 이와 같은 그 감량을 여기에 갖다가 포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견지에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좋은 안을 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변진갑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의장, 이렇게 의원들이 없어서는 이야기할 흥미가 도저히 안 나는군요.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대체토론을 하시겠는데 의석에 계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토론할 재미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밖에서 이 마이크를 들으시는 의원은 위원회나 휴게실이나 복도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일 전에 박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해서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온 것을 본문을 보며는 방금 박재홍 의원께서도 일부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조치를 해 주자 말하자면 감세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한 것은 등외품으로 받어도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분 지당한 점도 있읍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또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농가의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낱낱이 감세처분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것 재무장관이 특별조치를 해서 등외도 좋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세처분받은 토지가 있고 감세처분을 받지 않은 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처리하고저 하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결과적으로 농가의 이로운 결과가 오느냐 해로운 결과가 오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는 충청북도를 갔더니 등외품은 받지 않더라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마 그것은 처음이니까 그러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금년에는 특별이 12월 말일 이내로 다 받지 않으면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도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도가 12월 말일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날이 넘어 버릴 것 같으면 본 연도 내에 징수방법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 방법을 써서라도 이것을 다 받을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검사품이니 무엇이니 하고 있지만 아마 납기 말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검사품 여부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집집이 들어가 가지고 있는 데로 소위 볏다발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에 합격 여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며는 이것은 금년에만 한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냐가 아니고 종래에 전례에 의지해서 보건데 뭐…… 3등품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결국 납기 말기에 갈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 그대로 등외품을 다 받었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 완납했다고 증서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안건을 처리한다는 이 조치에 있어서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한해서 이렇게 해 주어라 할 것 같으면 혹은 개중에 지역적으로 혹은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도로 건의를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건의를 내놀 것 같으면 당국에서는 이것은 국회에서 건의도 했으니까 감세처분을 안 해 준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구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특별조치에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물론 임시토지수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고 하니 ‘수득세는 3년 이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렇습니다. 논에 대한 수득세는 농산물검사법에 의지해서 3등품 이상의 합격품으로 받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46조3항 단서에 가서 뭣이라고 했느냐 하면 ‘재무부장관은 농산물검사규칙에 규정이 없는 곡물이나 또는 재해 기타 특수사유로 작황이 불량하여 전항의 검사합격품으로만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검사합격품을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말하자면 등외품을 받어도 좋다는 법적 근거올시다. 여기에 보면 감세처분을 받었다 안 받었다 하는 말도 한마디도 없읍니다. ‘작황이 불량하여 전항의 검사합격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역으로 이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납세의 의무자에 대해서 개인 개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국회에서 건의를 내면서 감세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등외품으로 받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해 가지고 감세처분받는 사람 중에서도 한 필 한 필 모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토 문제에서는 감세처분을 했으니까 이것은 등외품으로 바쳐라, 이 농토 문제는 감세처분을 안 받었으니 합격품 이상으로 바쳐라, 이런 일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만일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아까 박재홍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많은 혼란과 부정사태가 여기에서 배태되어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을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외품으로만 바쳐라 하는 등외품으로 바치는 것을 권장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 대단히 유리한 말씀이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수일 전에 우리가 양곡가격을 결정할 적에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등외품에 대해서는 양을 조금 올려서 받고 1등품 낸 사람에 대해서는 감해 주는 도리를 강구해라 이런 것을 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순이 하나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어도 재해에 내놓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더 받으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올 것입니다. 나오겠지만 3등으로 바쳐야 할 것을 등외품으로 바치는 때에는 그 부분이 거기에 가격의 상응한 것을 더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그것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 받는 것은 정부의 마음이올시다. 마음대로 해도 좋을 것이올시다마는 1등과 등외의 차이에는 벼 한 가마니에 1000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00환의 차이가 있에요. 그 가격에 상당한 양을 1등이나 2등 낼 사람에 대해서는 감해 준다고 하면 반드시 1등이나 2등 나락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집에다 남겨 놓고 등외미만 가지고 와서 바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을 행정부에서 일전에 국회의 건의를 잘 받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합격미 이상으로 성적이 더 좋와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하나 오늘 이 건의안의 취지는 농촌의 감세에 대해서 이것을 무리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건의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본 취지에 비추어 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건의안을 내 가지고 농촌에 해롭다거나 또는 이 수득세 징수에 지장이 생긴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일 현황대로 그대로 두어 가지고 아까 곽의영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합격품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낼 사람이 없에요. 기어히 어느 때든지 납기 말이 되어서…… 납기 말이 임박해 가지고 정부에서 와서 등외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쭉쨍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가마니에다 담어 가지고 91근만 된다고 하면 막 들어가는 그때를 기다리고 일부러 안 내놓게 될 것이에요. 그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감세처분 운운 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시행령 제46조3항 단서에도 감세처분 운운하는 말이 없을 뿐이 아니라 여기 ‘작황이 불량하여 전항의 합격품’이라고 그랬에요. 전항의 검사합격품이라는 것은 3등 이상입니다. 작황이 불량하여 3등 이상의…… 3등 합격 이상의 정조품으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무장관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농림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등외품으로 징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니 이 본문에 없는 것을 우리가 여기 넣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쌍 문자로 ‘혹 떼러 갔다 혹 붙였다’는 격이 되고 농촌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서는 쓸데없는 건의를 했다 해서 오히려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냐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좀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저는 생각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수정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본문 처음에 넷째 줄 끝으리에 ‘토지수득세’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째 줄을 온통 빼 버리고 제1종 수득세…… 토지수득세 징수에 있어서는 ‘토지수득세법시행령 46조제3항 단서에 의한 별도 검사품 징수의 특별조치를 할 것’ 이러한 정도로 해서 감세처분을 받었다 안 받었다 하는 문제는 쌍 문자로 공연히 이런 것을 가지고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이에요. 공연히 끄집어내 가지고 오히려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수득세 징수에 지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와서 안 될 것이 아니냐, 제 의견을 말씀하고 제안하신 분에게 한번 재고를 최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성복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고만두시겠에요? 네, 정준 의원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정준 의원 안 계세요?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 여기에 나오십니다.

저는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저도 이번에 휴회 중에 농촌에 가서 농민의 여론을 좀 들어 보는 가운데에 이 토지수득세를 비롯해서 제반 수납양곡에 대해서의 그 검사를 받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합격권 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토지수득세를 정부에서 받어들일 적에 그 검사품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워서 농민들이 현곡을 가지고 검사장에 나왔다가는 그냥 도루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 대단히 많이 있에요. 그런즉슨 농민들의 희망이 정부에서 이 징수곡에 있어서의 합격품 문제에 대해서 관후하게스리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요망이 있는 것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망을 정부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인데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건의안을 내신 사실은 농민의 희망하는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정부에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히 해서 정부에 이송을 해야지 이것이 늦어지며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농촌에 가 보며는 이 수납곡에 대해서 할당을 벌써 하고 있고 특히 이 토지수득세에 대해서 조곰 다른 수납양곡보담은 시간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며는 정부가 다른 양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 토지수득세 양곡을 받는 것은 이것은 농민이 내지 못하고는 배기지 못한다 그런 농민의 약점을 노리고서 이 토지수득세를 조곰 뒤로 물려 놓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어요. 헌데 우리가 이것을 속히 정부에다가 이송을 해서 정부로 하여금 전국의 세무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이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모든 문제 등등에서 토지수득세를 이것을 이 세법을 갖다가 폐지해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제반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정부에다가 이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안을 다 같이 찬성하심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은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 그다음 제4항 국유재산법은 제2독회이기 때문에 성원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겠읍니다. 제2독회의 표결이 있을 터이니까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원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해농지 토지수득세 징수 품종 특례에 관한 건의안…… 재정경제위원회의 건의안을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법안 제2독회를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