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장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정장현 의원입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4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8일 제166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래 공증인의 임기만료 후 1차에 한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속하여 재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증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현재 결원이 많은 공증인의 충원을 유도하여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증인은 정원 75명의 12%인 9명에 불과하고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광주, 전주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는 공증인이 한 명도 없는바 이들 지역에서는 공증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이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공증사무를 전업으로 하는 공증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공증인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수가 적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증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법 제15조제1항은 공증인의 재임명은 3년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공증인부족현상을 부채질함은 물론이고 경험이 많은 공증인을 배제하여 공증사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재임명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제1항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재임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는 계속해서 재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임명할 때마다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공증인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