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시는 국무위원 중에서 외무부장관은 우루과이라운드대책 등을 감안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진해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자당의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군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꼭 3일만 지나면 이 의사당 앞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 문민정부가 새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에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정부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92년도 하반기 3%에서 93년도 하반기에는 6.5%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수지도 지난해 흑자로 반전하여 5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이같이 지난 1년간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수지도 좋아졌고 또 경제도 성장하였습니다마는 반면에 우리 경제의 취약점 또한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물가를 볼 때 연말 기준으로 92년도 4.5%에서 지난 연말에는 5.8%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로 인해서 농민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겠나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이야말로 온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국제화 개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나아가 세계사의 큰 조류에 합류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이에 따른 몇 가지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매단계마다 각 부처 간에 상호협의와 조정이 있어야만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문제만큼은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처 간의 이기주의라고 표현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볼 때 과연 현 내각이 상호협조와 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연초에 낙동강수질오염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 환경처와 건설부와 또 부산시 경상북도청 각 기관들은 수자원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부처의 입장만 주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서로 너무나 이기주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특별지시까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총리께서 특별지시를 내린 바로 그다음 18일 환경처에서는 환경관리재원 마련을 위해서 환경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는 전혀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다 하면서 이를 강력 반대해 가지고 결국 만들지도 못했습니다마는 그 같은 부처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만들었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상공자원부에서 유가연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국제유가 인하분을 그대로 국내유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경제차관회의에서는 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세수에 차질을 가져온다 하면서 유류특소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신문들은 방황하는 유가연동제라고 큼지막한 글씨로 사설까지 써 가면서 정부의 정책혼선을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계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을 저 버리고 자기 부처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을 대외에 발표함으로써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부처 간의 이 같은 이기적인 불협화음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비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같이 다시 부처 간에 조정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을 당혹시키는 일이 발생할 때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석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누가 뭐래도 물가를 제대로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연초 들어서 물가에 대한 불안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요즘 주부들이 시장보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제가 아침신문을 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파 한 관에 지난 연말에 3840원을 했다고 났어요. 그런데 이달 5일에 기획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 한 관에 지난 연말에 3840원을 했다고 났어요. 그런데 이달 5일에 기획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 한 관에 지금 9701원이에요. 2.5배가 올랐어요. 양파는 지난 연말에 1kg에 220원이었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1537원 7배가 올랐어요. 지난 연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몇 십 년 됐어요? 불과 50일 지났는데 그래 양파 1kg 7배 올랐다니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지만 가서 양파 너댓 덩어리 사 오는 사람들 그 주부들의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고 또 원가보전을 위해 상승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일시에 크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공요금을 일시에 크게 올릴 때 다른 주요 상품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총리께서도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다른 요금이 같이 오를 것을 예상을 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막상 올리고 보니 너무나 감당할 수 없게 마구 다른 물가가 뛰어오르니까 급기야 지금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공정거래실 국세청 또 지방행정관서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물가통제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른 물가가 지금 행정지도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정 부총리! 백년대계를 세워서 경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정부가 물가 하나 가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정책기조를 바꿨다 이랬다저랬다 이래 가지고 과연 경제기획원의 물가정책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비록 정 부총리께서 물가의 파동을 한번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정책을 세웠으면 당초 소신대로 밀고 나갔으면 오히려 길게 볼 때 그것이 더 우리 경제에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물가를 통제하는데 가격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 물가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통제로써는 아무런 기여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 민간주도경제를 표방하는 문민경제시대에 있어서 정부주도방식으로 물가를 누를 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세청이나 지방행정력을 동원하여 물가를 잡겠다고 나설 때 지금처럼 민간주도부문이 방대해진 이 상태에서 부작용이 더 크리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넷째, 정부에서는 지금 각종 규제완화정책을 강력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인데 정부기관이 개입하여 가지고 물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규제완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가정책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무엇보다도 통화 임금 환율 금리 이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화량문제인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5% 이내의 총통화량으로 견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6% 내지 21%로서 통화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통화량 가지고 물가안정이 잡히겠는가, 긴축재정을 해서 통화를 회수하는 방법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지금 노동생산성을 넘치는 과도한 임금인상 가지고는 물가 잡기 어렵습니다. 물가 오르면 임금 오르고 임금 오르면 물가 오르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으로 경제질서를 튼튼히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야지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경기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건으로 볼 때 경기회복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물가안정을 경제의 제1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총리께 좀 더 물을 게 많습니다마는 이것저것 물으면 답변하는 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물가 하나만 집중적으로 물었으니까 집중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금융실명제와 그 신문에 떠들썩한 장모여인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예금주와 금융기관 간에 서로 내응해서 벌어진 사건인데 예금실적이 인사고과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현 은행체제에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재발 삼발할 수 있다는 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다 근원적으로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은행감독원의 은행경영평가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가중치를 축소하거나 없애 버리고 그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을 더 역점을 두면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외형 위주의 경영으로부터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경영방식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정부의 증권시장대책입니다. 요즘 증시가 활황을 보이니까 여유자금이 아닌 그냥 생활자금까지 거기다 들여놓고 심지어 은행에서 융자받아 가지고 증권투자 한다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좋은 시기를 맞았을 때 과거에 별로 실익도 없으면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제도를, 예를 들면 증시안정기금의 설치라든지 또는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한도 확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신탁의 과다주식보유 등을 주가상승국면에서 해제해 버리고 이들 물량을 시장기능에 맡겨서 매각한다면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가 주식시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 비용이 저렴한 산업자금의 공급로가 바로 증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통화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협하면서까지 대규모 한은특융으로 주가지지정책을 과거에는 펴 왔으나 그게 별로 정작 산업자금화에는 별 비중을 차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의 가격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주식시장의 자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꾸 어렵게 막지만 말고 신규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할 수 없겠는가? 또 주식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가의 양극화현상과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개혁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은 3단계 금리자유화도 조속히 실시를 하고 또 금융기관 간의 그 업무규제를 과감히 해제해 가지고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환경분야의 통상마찰문제입니다. 미 통상부는 우리의 그린카드제와 92년도 7월에 발효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자국의 수출에 지장을 준다 해 가지고 한국 측에 강력히 이의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그린카드제가 국제적 관례에도 맞지 않고 또 한국 측의 의도와는 달리 통관절차를 지연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처 간의 규제가 중복되고 있고 또 영업비밀을 누출시킬 우려가 있어서 미국의 화학제품 수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저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기들 생각만 했지 그 물건 수입해 가는 나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미국의 수출농산물 가운데 우리가 수입한 밀에 유독성 농약이 있어 가지고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상공자원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미 신문에 여러 번 크게 났었습니다마는 일진이라는 한국회사가 이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이것이 미국의 기술을 특허를 침해한 것이다 해 가지고 미 법정에서 생산금지판결을 내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미국과 경쟁할 때 수지가 맞을 만하면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시비를 걸 때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점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된 지가 지금 거의 두 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기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 관세인하라든지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것을 10개 골라 가지고 엄정조사를 했는데 농산물과 보조금 이 2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냐? 농산물과 보조금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우리 농촌을 살리시겠다는 뜻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제정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년간에 15조 원의 돈을 걷어서 농촌부흥에 쓰겠다는 이 농어촌발전세에 대해서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와 가지고 목적세가 어떻다 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민들이 희생이 되어서 농민의 희생 위에 돈 벌고 있는 수출업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그 사람들 좀 더 번 그 돈 자기들을 위해 희생한 농촌에 쓰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번 이 목적세의 시비가 사실 농림수산부 정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지금 농촌실정이 이렇게 어렵다 그 사실을 그동안 농림수산부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아마 자청해서 세금 내겠다고 했을 것이야. 맨날 통계만 가지고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해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잘만 되고 있는 줄 알고 우루과이라운드 별 피해 없는 것으로 알고 이래 가지고 안 돼요. 앞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적세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15조 나왔습니다마는 10년에 15조 해 가지고 대한민국 농촌이 국토의 한 98% 농토일 텐데 거기다가 어떻게 붙여요? 그 액수도 좀 증액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어촌특별세 세금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부칠 얘기가 있는데 지난 1일 보니까 농어촌특별세의 투자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이 신문에 났어요. 이것이 적어도 농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는 투자계획안이라면 적어도 이장단 아니면 영농후계자 아니면 일선 기관의 면 그리고 농협이나 축협 최일선에서 농사에 직접 종사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장 우리 지역만 해도 거기 어느 농협조합장 하나, 면서기 하나, 이장단 하나,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당국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이 없대요. 전부 농림수산부에서 고급관리들이 컴퓨터 옆에 놓고 뭐 이것 몇 만 평이니까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농촌이 제대로 뿌리를 박겠는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이 앞으로 이 계획안을 작성하는 지난번에 작성한 경위와 앞으로의 농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그것 다 끝을 내는 게 6월 달까지 발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촌실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철부어 나 다름없어요. 해 뜨면 조그만 수레바퀴 속에 있는 물에 붕어 한 마리, 그 물 다 날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을 좀 앞당겨서 한두 달 앞으로 좀 빨리 확정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희망과 또 앞으로의 살 길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아끼바리 제일 좋다는 쌀이 80kg짜리 한 가마에 13만 원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질 좋다는 켈리포니아의 칼로스 쌀 그것 80kg 한 가마에 FOB 가격으로 2만 5900원이야! 텍사스 쌀은 2만 2560원, 중국 쌀은 한 가마에 1만 3640원이야! 이래 가지고 경쟁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이제는 쌀생산에 대한 보조금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어요. 쌀생산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13만 원하고 1만 3600원하는, 이 차이 나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살려 나갈 것인지 농림수산부장관은 소신 있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이 지금 물가관리대상품목에 들어 있어요. 지금 농촌에서 쌀생산이 제일 경제의 핵심인데 농민들이 조금 좀 쌀값 좀 더 받을 만하면 이거 그냥 방출미 풀어 가지고 자꾸 쌀값을 조작해서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쌀을 물가관리대상품목에서 제외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농후계자문제인데 지금 영농후계자를 1년에 1만 명씩 선정해서 1500만 원씩 주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비닐하우스 철사값이 비싸 가지고 제대로 그것도 하나 못 해! 돼지축사 할려도 지금 축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그렇게 양으로 자꾸 많이 늘리려 하지 말고 차라리 질을 중시해 가지고 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영농후계자들 일단 선정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뿌리박고 일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리고 그 영농후계자 중에서 3년 동안 잘하면 한 면에 하나씩 뽑아 가지고 전업농을 해서 5000만 원을 주는데 사업농 되고 5000만 원을 받을 때 담보가 없어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담보 있어야 줍니다. 이 사업농들 담보 없어도 5000만 원 줄 수 있도록 신용대출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환이자가 지금 5%인데 사실 농촌에서는 비싸요. 그것도 좀 싸게 해야 합니다. 진짜 끝으로 하나 하겠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인데 이게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요! 이 자리에서 수차도 했는데 내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계속해도 안 되느냐 그거야! 지금 배합사료나 비닐하우스 덮는 필름 같은 것 진짜 농외소득에 불수불가결한 이러한 농자재에 대해서 부가세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데 그것 좀 어떻게 면세해 줄 수 없겠나 소신 있게 결단을 내려 주세요. 시간이 급해서 제가 할 얘기가 태산 같습니다마는 그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몇 가지 한 말씀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을구 출신 민주당 이경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UR 타결로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모든 산업이 고루 경쟁력을 갖추고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완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 국무위원에게 한국경제의 중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제에 대한 기본시각과 경제계획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지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가 시행한 중요 경제정책은 첫째,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 둘째, 금융실명제와 2단계 금리자유화 그리고 셋째, UR 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경제정책기조는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공이 없는 한풀이식 깜짝쇼의 연속이어서 일시적인 인기관리에는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의 회생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안만을 가중시킨 새 정부 1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상황인식과 정책기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앞서 말한 핵심적인 경제정책은 너무 졸속이거나 전시효과적인 것이어서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경쟁력의 총체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방만한 재정운용이 철저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이기택 대표도 주장했지만 94년도 예산의 재조정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정권유지비와 국방비를 비롯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이 재원은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경쟁력 없는 내수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향후 개선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경제개혁의 핵심은 재벌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러나 신정부는 재벌을 수술하기보다는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특수재벌에 대한 특혜시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정부가 최대 이권이 걸린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임의단체이고 최종현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경련에 위임한 것입니다. 둘째, 한국이동통신을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준 것입니다. 정부가 전경련에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이양해 준 법적 근거 규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9일 국무총리는 정치분야 답변에서 최종결정권은 체신부에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경련의 추천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체신부의 결정은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업계의 자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서 했다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전경련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이처럼 중요한 결정권을 직접 수혜자에게 주어진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처럼 중요한 추천권을 제삼자에게 주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와 재벌 간에 상호 강한 신뢰가 구축되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재벌만을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새 정부의 입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총리에게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에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해 주었습니까? 나아가 이동통신 주식인수 시에 자구노력 의무면제라는 또 다른 특혜를 부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경에 대한 이런 특혜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 대통령후보 시절에 선거에 악영향을 염려해서 선경이 이동통신사업권을 포기케 하고 그 대가로써 사전에 밀약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 최종현 회장에게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물가폭등과 그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기획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연 20%에 가까운 통화팽창과 정재석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물가관리방침의 발표에 자극받은 물가는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총리! 부총리의 반서민적인 물가관리방침 때문에 최근 들어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물가의 폭등으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기초생필품의 물가상승률은 무려 23.3%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가 폭등한다면 저축의욕이 감퇴할 것인데 그렇잖아도 이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저축률이 떨어지는 마당에 산업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경쟁력은 어찌할 것입니까? 인플레는 자본주의 최대의 적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최대의 적입니다. 공공요금 현실화가 신사고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부총리의 물가소신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기조인지 아니면 개인의견인지 이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2년 내에 물가를 3%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3.7%로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은 금년 물가억제선을 6%로 설정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정부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을 속입니까?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지난 14일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기료와 물값이 지나치게 싸다고 하면서 앞으로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기료는 주요 선진국의 소득수준에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중국 등 몇몇 경쟁상대국보다도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말입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이 정부의 물가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혹 우리 경쟁력의 약화요인이 될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물가를 부추기는 발언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기획원장관! 또 하나 이번 물가폭등의 심각한 측면은 구조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어 과독점적인 품목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농산물가격의 폭등을 제외하고는 금년 1월 중 교통요금이 7 내지 33.3%, 철근값이 t당 2만 원, 담배값이 평균 20.6% 올랐으며, 기타 개인서비스요금도 급상승했습니다. 이들 상품은 주로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물가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책은 무엇입니까? 물가폭등은 노사안정을 파괴하고 수출을 격감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서 산업자금의 공급을 죽이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국제화나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발전의 후퇴를 초래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텐데 신경제5개년계획, 경쟁력강화대책을 백 번, 천 번 세워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물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물가폭등을 부추기는 통화관리의 난맥상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실명제 이후 방만한 통화관리로 인해서 작년 8월 이후 12월까지 총통화는 9월의 21.5% 증가를 정점으로 연평균 18.6%에 달합니다. 더구나 금년 1월 14%가 증가했고, 2월에는 17%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재무부장관! 신정부 들어 현재까지 통화관리에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운영지표 목표변수 통화의 분배과정 등을 중심으로 밝혀 주시고 국제화시대의 통화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UR 서비스협상에 따라 금융산업이 자율화된다면 실질이자율 안정과 저축률 제고대책은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120억 불의 외화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증발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단순히 민간의 외화보유고 확대만으로 충분한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통화, 물가 및 금리관리의 오류가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저해한 때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한국은행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해 왔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한국은행 중립화공약조차 포기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임기 만료 전인 한국은행총재를 해임시켜서 국제화시대에 책임 있는 통화관리체제 정립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중립보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과 이와 같이 구태의연한 금융억압을 그대로 둔 채 3단계 금융자유화와 금융의 국제화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부 UR 대책에 대해서 관계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전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UR 타결로 벼랑에 몰린 한국경제는 30년간 개발독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농업과 중소기업은 심각한 불평등구조에 직면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UR 협상에서 정부가 보여 준 무능력과 불성실한 태도에 심한 울분과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각국의 이행계획서의 내용을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모든 나라는 자국의 농민을 위한 각종 보호장치를 확보했으나 우리만 사전준비와 협상능력의 부족으로 모든 것을 내주고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미국정부에게 당하고 우리 국민은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UR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자평한 바 있는데 국무총리!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UR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더 이상의 재협상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총리!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UR 협상이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았으며 각 분야별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난 14일 농수산부장관의 최종이행계획서의 국회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고서는 서글픈 심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미국농민의 이익에만 앞장서고 우리 농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김양배 농수산부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도대체 미국장관이요 우리나라의 문민정부 장관이요! 쌀을 비롯한 농업부문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내일 경제 제2분야 질문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의원들에게 미루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수산부장관의 답변은 거절합니다. 부총리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선 우리 농업의 농촌대책 중 요즘 자주 거론되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영농참여에 대한 정부방침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농촌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적 가정농 형성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령인구가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기업적 가정농육성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금융산업의 UR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UR 협상 타결에 따라서 아직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금융산업 개방에 대해서 협상이 금년 중반 이후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금융산업의 취약점인 관치금융체제를 약점으로 이용하여 각종 규제와 정부보조금 철폐는 물론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기성 자금 유입 등을 요구하여 우리의 통화금융정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재무부장관은 ‘UR 협상이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UR 협상과 농업부분과 마찬가지로 협상능력의 부재로 금융시장의 개방폭과 속도가 경쟁국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타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 잘못을 시인합니까?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국내 1만여 명의 행원을 가진 모 시중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03억인 데 반해 행원이 그 20분의 1 수준인 모 미국은행 국내지점의 한 지점의 이익금은 335억 원에 달합니다. 양 기관의 1인당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국내은행은 외국은행에 비해 6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은 재무부가 은행의 인사 및 여수신에 관여 각종 규제 등으로 자행된 관치금융의 소산이 아닙니까? 재무부장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무부장관! 또 흐지부지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조정, 특히 상호금융기관인 농․수․축협의 신용부문은 어떻게 합리화할 것입니까? 그리고 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현재대로 내무부와 재무부가 분리해서 관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 관세협상에 있어서도 철강 화학 등 대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품목은 관세가 면제되거나 크게 인하되었는데 중소기업이 생산한 품목의 관세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와 세제개혁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행 이후 금융계의 현실은 차명예금주의 예금인출을 사실화 합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동부그룹사건 장영자사건 등에서는 은행과 신용금고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들과 공모해서 실명제를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재무부장관은 실명제를 무색케 하는 이런 사건을 단순히 금융인의 무사안일과 금융윤리의식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무부장관! 이와 같은 실명제의 제도적 헛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민주당 전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를 한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의 제안자로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은 위장실명이나 차․도명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실명거래 위반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규정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대체입법을 추진해서 금융실명제의 법적 정통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 시행으로 96년에 이르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소득, 거래금액 등 모든 과세표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개편하여 실명제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탈루를 막고 세수결함을 방지하여 공정한 세수질서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제개혁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더구나 사회경제적 병목현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과 농업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소요재정을 목적세인 교통세 환경세 및 농특세 등의 신설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는 국가재정의 경직성과 국민의 과중한 세 부담으로 조세저항요인이 될 정책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목적세 신설은 우리 민주당이나 저는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과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특세의 부담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방이익 향유자이어야 하며 수입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과세방법을 개발해서 이들로부터 세금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과세대상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별소비세의 일부분을 농특세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우리 경제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IMD 자료에 의하면 15개 신흥공업국 중 91년 3위이던 우리의 경쟁력은 국제화, 사회간접자본, 금융 그리고 행정 이러한 것들의 낙후 때문에 작년에는 남미의 칠레에도 뒤지는 6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입수한 유력 연구기관의 추산에 의하면 수송체증 한 가지만으로도 사회적 손실이 연 6조 원에 달합니다. 농업과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농업부문 하나만도 50조 원, 중소기업은 4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부분별 병목현상이 심각한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86년 이후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은 이미 8년 전에 병목현상 치유를 완료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히 해 왔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현재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고 할 때 경제성장의 부분별 병목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연간 및 10년 동안의 비용은 얼마인지, 아울러 경제의 부분별 병목현상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우리 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은 얼마이며 그 때문에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몇 %나 악화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 병목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 치유정도 및 치유시간 그리고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재원 중 농업과 중소기업 부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부분, 환경보전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정부와 민간조달 부분으로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 관계장관에게 묻겠습니다. UR 등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제조업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은 내수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일 것입니다. 관세로 막아 주던 벽이 무너지니 온실의 화초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중소기업대책의 실패로 92년과 93년에는 각각 1만여 개씩의 중소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금융을 확대해도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난,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 행정공무원들의 고압적인 간섭과 각종 규제철폐의 허구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선거구의 많은 영세상공인과 인접한 구로공단의 실태조사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을 제시하니까 관계장관은 채택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조달난은 담보부족과 신용대출의 기피 때문이므로 신용대출제도를 혁명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또 생산설비 및 재고품을 담보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대출금의 만기도래 시 기업의 도산 염려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해 주고 그 이자율 인상을 배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족한 인력난을 부녀인력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공단 주변 주택가에 정부탁아소의 설립을 확대하고 사회운영탁아소도 운영경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중소기업 취업기능공에 대해서 병역특혜를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해외인력의 수입개방과 기술연수제도를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불공정하도급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절대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해당장관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관관계상 자본시장에 대한 질문과 기술개발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장관은 이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지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선진국가 기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효율이, 정치적으로는 기회균등이, 문화적으로는 개인의 자아가 실현되고 조화되어 경쟁력이 극대화되는 사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부가 각계각층의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부의 축적이 미덕이며 지고의 선임을 인식하도록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현실성을 지녀야 하고 시의적절해야 합니다. 나아가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사회질서가 구축되면 우리 국민의 근면하고 창의적인 역량이 끊임없이 역동성을 발휘하여 기필코 무한경쟁시대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자당의 차화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자당 울산시 중구 차화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의 대열에서 탈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 10년간의 최저의 성장률,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 기업의 목을 죄는 높은 금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은 우리 경제의 장래를 극히 불투명하게 하였으며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보이지 않는 축을 이루어 왔던 경제주체들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출범한 신정부는 그동안 불황으로 치닫던 나라의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정립되었으며 엔고와 선진국 경기의 완만한 회복, 유가하락 등은 우리 경제에 밝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도 실시되었으며 민간경제활동을 억압해 온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의 고통분담도 요청된 바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다 엔고와 같은 국제여건의 변화로 우리 경제는 지난 1년간 사정이 많이 호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수지 적자폭이 축소되었으며 금리수준도 떨어지고 시중자금 사정도 많이 해빙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역시 우려되었던 부작용을 무난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을 인정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대변혁기를 맞아 풀어 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때에 온 국민이 이회창 내각에 거는 기대는 정말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회복 물가안정 노사안정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체제 정비 등을 꼽을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UR 이후의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을 입안하고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전략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인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깨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제회생과 규제완화는 중요한 출발입니다. 여기에 노사화합과 효과적인 개방대응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가경쟁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가안정도 반드시 이룩해 내어야 합니다. 노임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일부 국민의 과소비 사치풍조도 없애야 합니다. 국민의식의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새 정부는 각종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개혁의 성공에 만족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다소 불안하다는 점을 주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물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임금상승의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노사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올봄의 사회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노사안정은 물가안정이 전제조건입니다. 노사안정 없이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도 결코 없습니다. 불안한 물가로 올해에도 과연 고통분담의 논리 하에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국무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는 아직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의 성패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쌀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축산물시장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쌀이 문제가 아니라 농축산업 전체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농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농민에게 실익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개방과 지적소유권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두 분야는 완전 타결된 것이 아니고 추후 검토를 계속하기로 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금융분야에 있어서 조기개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안정기조하에서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지표를 보아 경제가 회복되어 있다는 주장과 심지어 과열될 조짐이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경제회복을 주장한 정부가 통화환수 증시개입 부동산투기억제 등 경기진정책을 마구 구사하고 있어 회복세의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회복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며 투자, 생산, 소득, 수요의 증가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일부 업종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일시적인 엔고현상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강화된 것이지 자력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아니므로 섣불리 경기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가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 가능성을 이유로 통화를 조이는 시책을 강하게 편다면 경공업 등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문의 과도한 위축만을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93년도 소비자물가는 5.8%, 이어 1월 중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20% 내지 30% 이상이 상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 공산품가격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화의 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급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하철요금 공산품가격의 무더기인상으로 물가억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구정을 전후해서 각종 서비스요금이 기습 인상되고 택시요금과 약값이 올랐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교육비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물가안정은 임금인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물가대책인 건전재정의 견지라든가 공공요금 조정의 최소화, 공산품가격의 안정관리, 농수산물의 수급 원활화 등의 대책으로 물가를 과연 6%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부총리께서 소신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취임 당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이 생기면 이를 즉시 반영하겠다고 하여 일반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장은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기능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물가관리방안은 부총리의 주장이 옳지만 우리 경제여건과 관행이 이를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경제체제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기능의 실패를 예방 또는 시정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역할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30개의 생필품을 특별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제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물가단속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늦었습니다. 밭떼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300여억 원의 농산물준비자금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얼마 전에 국내생산이 부족한 양파와 마늘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의 매점매석으로 물가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으며 가격관리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유통구조를 가지고 정부가 과연 이 가격관리를 할 것이며 시장기능에만 물가를 맡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민은 싸게 팔고 도시소비자는 비싸게 사먹는 이런 유통구조, 이에 대한 혁명적인 개선이 없이는 물가안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와 경제각료들은 직을 걸고 금년 중에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신지 부총리께서 경제각료를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소비재의 유통구조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개방정책의 결과로 대부분의 외국산 소비재를 국내에서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UR 타결에 따라 외국산 소비재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외국산 소비재의 유통실태를 보면 수입자유화로 우리 제품이 외국제품과 경쟁함으로써 가격과 품질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수입제품이 가격상승을 부추기거나 기업들도 하여금 기술개발은 도외시한 채 외국산 소비재를 마구 수입해서 비싸게 팔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풍토만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입의류의 경우 수입원가의 3배 내지 5배, 수입화장품의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과 소비자후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수입상 등 유통업자의 폭리만을 안겨 주는 수입소비재의 유통구조로 과연 물가관리가 가능한지 또 그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4월 말 현재 30대 그룹의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은 10.3%였습니다. 30대 그룹의 평균 계열회사 지분율은 33.1%로서 이 둘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43.4%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불과하며 위장 분산된 지분을 합칠 경우에는 내부지분율은 60%가 훨씬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이와 같은 높은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변칙상속이나 증여나 위장분산 등으로 재산의 대물림을 하고 있어 경제력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명제가 실시되어 과거와 같은 변칙적이 재산상속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실명제가 경제력집중문제를 완전히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력집중 완화의 선결과제는 기업자금의 외부누출방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보다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더 시급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2월 18일 75개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방식을 보니까 일반공개입찰 또는 업계의 자율조절방식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계의 나누어먹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경제력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구조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서 부족재원을 세출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 내부에서 조달해 보겠다는 시도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투자효율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업, 지역안배라는 정치적 고려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 농촌투자, 환경사업에 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 중에 특히 항만과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항만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92년의 경우 부산항이 평균 체선시간은 45시간, 인천항은 7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햇동안 약 430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산항과 인천항은 개발의 여유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광양만과 울산항의 추가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의 중요한 정책이 조세정책임은 우리가 다 아는 터에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토초세는 투기목적으로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해서 조세차원의 응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토소세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기여했다지만 이로 인해 국토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토지실명제를 도입하고 양도세와 종합토지세를 활용하면 토초세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종토세도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일부 내렸다고 하지만 60%에서 55%로 내린 것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세수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6670억 원입니다마는 국민의 납세윤리를 잴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조세입니다. 과표나 세율을 선진국형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인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34%입니다. 이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대만은 25%입니다. 실명제가 되기 이전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탈세를 한다는 전제하에 매겨진 세율인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도 그 세율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실명제의 정착화에 대하여도 묻겠습니다. 실명제를 개혁 중의 개혁으로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먹어 온 부패라든지 반사회적 후진적 관행을 철저히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로서의 체계를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소득종합과세의 미비 등이 그것입니다. 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조세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실명제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토지실명제도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올해는 통화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9조 원이 넘게 통화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월 중에 다시 1조 원 정도의 돈을 더 푼다고 합니다. 돈이 이렇게 풀리니 증시도 과열되고 물가도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수요도 없는 시기에 통화공급을 많이 하다가 막상 경기가 회복되어 투자수요가 살아날 때는 제대로 돈을 대주지 못하는 일이 과거가 많았는데 올해도 그런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자금의 유입이 많이 있을 것이고 통화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마는 이때 통화긴축을 강행한다면 결국 기업들만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기업의 자금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증시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부양책을, 주가가 오르면 진정책을 내놓는 게 우리 정부의 증시정책입니다. 투자가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홍보해 놓고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면 누가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투자여건을 개선해 주고 시장질서를 잡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주식을 사라 팔라 지시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증시가 쉽게 과열되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의 위장분산된 주식이 많아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동자금만 유입되어도 급등하는 냄비체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가 증권시장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집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증시가 투기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자금의 조달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수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약 100억 불의 외화유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증발로 안정기조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2만 불 이상의 외화유입을 규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시책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의 하나인 해외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외환관리법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실명제의 실시로 국내경제가 다소 위축되었지만 엔화가치가 상승해서 우리 경제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엔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여전히 부진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원화가 엔화에만 절하되어 일본상품에만 강할 뿐 경쟁국에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해외 현지생산 규모가 일본 총수출대비 77%나 되어 엔화강세에 별다른 경우 92년의 해외투자 규모가 441억 불인데 반해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92년에 12억 불로 일본의 3.56%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생산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이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는 해외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생각하는데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의 투자가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지아 등으로 몰리면서 자본은 물론이고 기술이전까지 이루어져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임금인상입니다. 지난 4년간 19.7% 연 평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금융비용도 문제입니다. 지난 4년간의 평균 실세금리가 16.2%로 일본과 대만의 2 내지 4배에 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얽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기술이전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정부가 여러 번 발표했는데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은 언제 만드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외국인투자 전담창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UR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의 긴급조정관세 등 54개 탄력관세품목이 90% 이상이 양허대상품목으로 됩니다. 따라서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을 통한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공개될 서비스분야에도 GATT 협정상 용인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과 유통에 국한된 지금의 무역위원회의 기능으로는 UR 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상공부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 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의 시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맑은물공급대책은 금호강 남강 낙동강의 수계별로 하수처리능력과 축산폐수처리능력을 개선하고 기존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한다고 했습니다. 또 용수난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대책에 소요되는 약 1조 원의 재원조달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국고부담비율을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직도 지방정부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울산의 식수난은 심각합니다. 3일에 한 번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60년대 공업단지로 출발할 때 식수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장하고 있어 지금과 같이 물사정이 어려울 때 식수공급계약대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물의 공급을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물공급자의 횡포가 자행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이를 시정할 것인지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제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나라의 경영을 담당하는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고언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6공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때 거품경제의 거품제거라는 경기억제책을 쓰면서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오판을 한 것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맞게 한 것입니다. 무릇 경제현황의 올바른 진단이 그 얼마나 주요한가를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약과 치료의 시기가 주요합니다. 확대되고 있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UR 파고, 지역경제통합 등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와 근로의욕의 상실, 사회기강의 문란, 집단이기주의, 일부 지도층의 타락, 지나친 행정규제 등 대내적인 요인들은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 진실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결코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계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개혁과 국제화가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점을 각료 여러분들은 깊이 명심해서 국가경영을 제대로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제2개항 원년입니다. 꼭 100여 년 전 제물포개항으로 시작되는 제1개항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볼 때 인천 출신인 저는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20세기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이데올로기 전쟁 과학혁명 등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이념투쟁이 종언을 고하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회복이 중시될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지역통합의 국제화, 세계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는 정보화사회의 완숙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우리가 맞은 개항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불행은 결국 일제식민지 36년, 동족분쟁, 장기간의 군사독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20세기는 이처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개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경제회복을 국민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신경제100일계획,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실명제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저는 김영삼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정권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바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김영삼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정립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신시대의 경제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계층 간, 지역 간의 불평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제도였습니다. 유신경제의 핵심은 관주도경제였습니다. 5공화국은 정경유착으로 경제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시기였습니다. 또한 6공화국은 부동산투기 물가폭등으로 3, 4년 사이에 국제경쟁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켰습니다. 그러면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자율적 시장경제구조의 확립입니다. 둘째는 군사정권이 양산한 불균형 경제의 해소입니다. 셋째는 기업전문화와 경영혁신입니다. 넷째는 과학기술과 교육혁명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어떠했습니까? 자율시장경제구조를 위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금융자율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불균형경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개선이 되었습니까?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졌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통화의 파수꾼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청와대의 일개 경리참모에 불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들은 군사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민자당에 200억 원이나 정치헌금을 했습니다. 재벌기업의 친목단체인 전경련은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주력업종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GNP 대비 5% 교육투자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명은 구호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영삼정부는 군사정권이 낳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치만능의 사고로 경제정책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실인식과 대응은 또 어떻습니까? 정권출범 초 급작스럽게 내건 신경제100일계획은 물가를 망쳐 놓은 장본인입니다. 경제정책을 군사작전 하듯이 시행하여 통화팽창만을 유발시켰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은 목표를 계속 수정하여 이제는 구경제5개년계획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과도한 수단을 통해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 구멍 뚫린 실명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영자 사건을 보고 어느 국민이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영삼정권 1년은 한마디로 경제침체를 가중시킨 실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철학과 인식이 결여된 경제무능정부였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총리는 본 의원의 김영삼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에 대한 평가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예산구조로는 국제화ㆍ개방화추세에 전혀 대비할 수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94년 예산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과학기술과 교육투자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포함한 관변단체 지원금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를 위해서도 정부부터 먼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교육․통상부서를 강화하는 21세기형 정부조직 개편을 조속히 단행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개방화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전면 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경제에 대한 지시, 간섭, 통제 등 경제성장을 위한 계획의 수립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부가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불합리한 역할을 강화하고 고집한다면 관주도경제의 폐해에서 발생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위기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총리!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업의 생산성 감소 약 80% 정도가 인프라 즉 사회간접자본 부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 후진국의 경우 경쟁력 강화의 큰 걸림돌은 국가가 제공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단일경제권 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주력한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수출경제는 지난 70년대부터 서울과 부산을 있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산업물동량 수송체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제조업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93년 현재 6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은 80%가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은 95%가 부산항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곳곳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교통 체증으로 인해 기업의 수출액 대비 물류비용은 무려 14.8%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5조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도로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허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경부고속도로는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철도나 항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의 경우 서울~대전 구간은 한계수송용량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항구인 부산 인천 마산 포항 등 경부축 항구도 평균체선시간이 60여 시간이나 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부축 중심의 화물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광양만, 아산항 개발, 고속도로 1000km 신설 및 확장, 수도권과 부산권에 컨테이너기지 건설, 영종도신공항 건설 등 정부차원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선안은 빨라야 2000년에 일부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나 현실화되는 개선책에 불과하고 또 경부축 중심의 화물수송 적체현상을 해결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부축의 화물수송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 고속도로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부간 4차선 화물전용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해안고속도로 조기완공을 통해 경부축에 편중되어 있는 수송체계를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시민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경인전철의 구로~인천 간 복복선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시행은 지지부진하며 확장구간도 구로~부평 구간으로 슬그머니 축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장구간을 당초계획인 구로~인천 구간으로 하고 완공시기를 더욱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올랐고 주부들의 가계부를 통해 보더라도 생활비는 이미 30% 이상 뛰었습니다. 94년 정월 초하루부터 기름값 담배값 인상을 필두로 목욕료 이․미용료, 음식값, 택시비와 약값 등 각종 생필품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수도 전기료 등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상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경제장관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하시길래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신들 좀 차려! 정신들 좀…… 요즘 시장에 가 보면 작년 여름에 생산농가에서 kg당 1000원씩 팔았던 마늘이 5000원이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 한 뿌리에 600원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TV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정 부총리께 전화하셔 가지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꾸짖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부들은 2, 3년 전만 해도 1만 원 1장으로 장바구니를 반쯤 채울 수 있었는데 요즘은 3만 원을 갖고도 살 것이 없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물가문제는 책상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장 경제정책이 물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불안은 이제 심각함을 뛰어넘어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신경제100일계획기간 동안 단기적 경기활성화를 위해 7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풀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명제 조기정착을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추가 방출했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자금을 풀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는 92년보다 2.9%가 줄어들었고 제조업의 경우는 무려 13.8%가 감소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진작시키지 못하고 물가폭등의 요인만 누적시켜 왔던 것입니다. 물가가 폭발할 수 있는 휘발유가 도처에 뿌려져 있는데 불길을 당긴 것은 바로 새로 임명된 정 부총리의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우리 경제의 가격구조 왜곡현상을 지적하면서 94년부터 공공요금을 포함한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 발언 이후 공공요금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많은 국민들과 경제학자들이 부총리를 비롯한 물가당국이 물가폭등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 국정보고를 통해 물가안정시책으로 30개 기본생필품 가격을 평균 4%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특별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0개 독과점품목의 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현재의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지 이 같은 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왜 진작 물가를 잡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에 의해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우리 야당이 10년 넘게 주장해 온 것으로 민주당의 10대 개혁과제의 최우선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선언 이후 연이은 보완책 강구로 금융실명제는 지금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융실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체입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 시중에는 괴자금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은 1조 원이 넘는 돈도 사채조달이 가능하다는 괴자금소동에 대해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금이 정부와 협의하에 공급된다는 중개인들의 말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금융실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는 불안심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현재처럼 긴급명령체제로 금융실명제가 정착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또 묻겠습니다. 정부의 농특세 신설 발표를 보면 세금징수에 따른 각 부처 간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무부의 농특세 징수방안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농림수산부의 사용용도는 대단히 막연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농특세를 걷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허술한 농업정책의 단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농특세액을 결정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중소기업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압박과 인력난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생존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실명제 실시 초기단계에서 중소기업에 일정한 금융지원대책을 실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금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단기적 중소기업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퀴식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독일은 지금 베를린과 함부르크 간에 284km 자기부상열차 철도를 2001년 완공목표에 금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1997년까지 자기부상열차 개발비 7억 2500만 불을 투자해 가지고 2003년에는 상업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일본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상업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상업화를 속속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교통부는 무엇을 근거로 2015년 이후에 가서야 자기부상열차가 상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계적인 고속전철 기술개발추세로 볼 때 바퀴식 고속전철이 서울~부산 간을 왕복하는 2001년에 가서는 선진국들은 이미 바퀴식 기술을 버리고 자기부상식 기술을 상업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완공시점에서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사양기술을 굳이 고집하는 배경과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번영과 재도약의 21세기를 맞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원대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전과 개척정신을 갖고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실례가 있습니다. 인천~천진~대련을 연결하는 인타이드 경제권 구상을 가지고 패기와 아이디어만으로 중국에 뛰어들어서 대륙의 신화를 창조해 낸 젊은 기업인들이 인천에 있습니다. 이 젊은 기업인들은 작년 한 해에만 중국에 섬유기계 700만 불을 수출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만든 슬리퍼를 90년 이후 일본에 100만 켤레나 팔았습니다. 또한 사양산업이라고 모두 손을 뗄 때 오히려 업종을 전문화하고 중국으로 진출해 가발시장까지도 석권한 바 있습니다. 저는 서해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북한을 연결하는 연안3국 공동경제개발 구상이 그러한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APEC 그린라운드 등의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인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중국과 함께 지역경제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지역화 블럭화하는 세계경제의 치열한 현실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볼 때 인천 태안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종축의 경제개발을 북한의 해주 남포 신의주, 중국의 만주 일대로 연결하고 또한 인천 경기북부 강원과 대련 광주 이리 군산을 중심으로 하는 횡축의 경제개발을 중국의 대련 천진 상해로 연결시키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리와 북한 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높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적 협력과 공동개발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지금부터 작은 실천과 모색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 유관부처 합동의 기획준비실무단을 발족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국기업을 위한 투자자유지역으로 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항만에 인접하여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망지역을 선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 경제특구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산업구조가 선진국의 사양산업인 공해산업 중심인 사실인 우리 산업구조의 개편방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부총리의 다변을 바랍니다. 현 정부는 노동자의 고통분담 위에서 경제위기의 탈출을 노리는 전형적인 성장제일주의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에 약속했던 5%선 물가억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임금인상 자제의 주요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올해 초의 물가폭등추세, 지난해의 고통분담, 94년 성장 기대욕구 등이 작용해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봄에는 우리 사회가 경제회생과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위기와 갈등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고통분담요구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오히려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분담보다는 희망의 분담을 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고통분담’이 반드시 ‘결실의 나눔’으로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그 통합된 힘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총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당의 이기택 대표께서 제안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비상경제국민회의 구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고, 과열증시, 무역적자로 인해 거품경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정기조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를 정치하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저의 비판과 대안제시가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되새기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근수 의원 질문 못 한 것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당의 노인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농민 출신 전국구의원 노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창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2505일 남겨 둔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의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무서운 경제전쟁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반복이라 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거센 도전의 물결이 국내외적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전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대응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극복의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각계의 이해상충을 최소화시키려는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농촌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공업화와 산업화의 뒷전에는 항상 끝없는 희생과 봉사로 뒷받침해 온 끈질긴 생명력의 농수산업 그리고 농어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어민의 현실은 현재 어떠합니까? 무서운 농부병에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농사를 지어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9% 수준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대학진학률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45%에 비해 18.6%로 현저히 떨어지면서 학비부담은 1.6배나 됩니다. 교육기회는 무려 4배나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은 30년 전과 다름이 없고 각종 편의시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부녀자와 노인들이 대부분인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지난 65년에 총인구의 55%인 1580만 명에 이르던 농어촌인구는 지난 92년 말 13%에 불과한 57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연간 41만 명씩 농촌을 떠났다는 계산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농민과 애환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600만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쌀시장 개방으로 실의와 좌절에 처해 있는 농민에게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농심과 민심의 수습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민대책,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수산물가격보장정책, 도로․상하수도․주택 등 농어촌의 환경개선책과 농어촌의료보험 등의 복지개선책 그리고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제야 농촌을 살리자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개발정책은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민의 소리를 왜곡함이 없이 받아들여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면서 대원군의 쇄국정책처럼 빗장 걸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농수산물시장의 반강제적인 개방은 결코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UR 타결의 파고가 농수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질 때 자연환경은 필연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논농사가 포기될 때 도시는 홍수로 잠식당할 것이며 국토는 한발과 지하수 고갈로 사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강산댐의 수공 은 무서워해도 폐광촌의 마을이 주저앉고 건설현장 인근의 지하수가 단수되는 현상이 논두렁 없는 논과 무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가꾸는 농민을 천시하거나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나 민족은 결단코 환경의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UR 의 뼈아픈 충격이 우리 농수산업에 있어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대만 일본이 과잉생산과 출혈생산과 끝내 포기하지 않은 깊은 뜻을 음미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밀수출 세계 6위를 달성한 이유와 이스라엘 스위스의 농업을 향한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자주국방 독립정신을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좋은 환경의 나라들도 농업을 경시하지 않는데 왜 농업을 무시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의 나라들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농업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농업은 결코 선택의 산업이 아닌 것입니다. 농업을 소중히 여긴다면 불안해하는 농심을 안심시키고 떠나온 농어촌으로 되돌려 보내야만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당은 2년 전 이미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여 구조개선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98년에 완성키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연간 1조 5000억 원씩 10년간 1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법안이 처리되어 하루빨리 농업기반 조성에 투입되기를 600만 농민과 함께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은 110만 정보의 농지를 경지정리하기로 공약했습니다. 밭경지정리와 재경지정리까지를 합하면 65만 정보를 추가로 경지정리해야 하는데 줄잡아 13조 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로를 콘크리트구조물을 바꾸는데 2조 원 농기계 반값 공급에 2조 500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공 저장 유통 및 생활개선 그리고 기계화 시설 등을 차치하고라도 경종농업 생산기반 한 가지를 제대로 갖추는 데에만 무려 17조 원이 필요한데 UR 이후 무한경쟁시대를 준비한다는 정부가 그것도 향후 5년이 아닌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과 15조 원을 가지고 어떻게 농업발전을 위한 구상을 하게다고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총리! 목표설정 없이 15조 원을 투입한다는 막연한 말로는 5년간에 42조 원을 투자한다 해도 피부에 와 닿지 않던 농어민에게 또 하나의 불신과 냉소를 자초하는 공허한 투자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은 믿지를 않습니다. 국무총리께 요구합니다. UR 이후의 농정은 과거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 없이 작성된 투자계획이라면 결코 성공할 계획일 수 없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을 욕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는 늦어도 상반기 이전에 우리 농업의 5년 후, 10년 후 농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청사진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그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후에 예산을 포함한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저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한국농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민족자존을 위한 기초식량의 자급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초양식에 관한 한 최소한의 자급기반은 기필코 확보하여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방향은 우리의 입지조건과 무관할 수 없고 개방화의 시대상황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농업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농산물의 고급화로 차별화하고 유기농과 시설농으로 품질경쟁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넷째, 농어민은 삶의 질에서 도시에 뒤지지 않아야 하고 쾌적한 삶의 여유 있는 생활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어촌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도움을 주는 쾌적한 삶의 공간이자 다양한 소득원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신바람 나는 농어촌 건설은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총리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UR 협상 타결로 붕괴위기로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질의에 앞서 UR 협상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쌀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600만 농어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수입쌀의 처리를 식량용이 아닌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불법유통을 막아낼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모든 농수축산물은 수입창구를 일원화하여 저장 유통 판매체계를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산자단체의 농․수․축협으로 일원화시켜 부정을 못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통과정의 부정을 절대 막을 길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셋째, 국내보조금이 95년부터 10년간 13.3%로 감출될 경우 시장가격 지지, 정책금융이 감축되는데 추곡수매 및 정책금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쇠고기협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긴급피해구제제도를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확보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2000년에는 22만 5000t을 수입하기로 함으로써 이는 현재 국내 총소비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한우산업이 붕괴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도대체 한우의 자급률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대에 한우고기가 30만t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식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이 30만t이 소비되지 않는다고 볼 때 우리의 축산은 아주 뿌리도 남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씨앗까지 사라져 버린 우리 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셋째, 농가가 차지하는 축산수입을 농업 조수입의 20%나 되고 현금회전이 높아 영농비, 학자금, 생활비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축산기반의 붕괴로 양축농가는 심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축산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농촌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는 지금보다 더 열악해져 농민의 이탈은 도시로의 유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한 사람 더 거주시키기 위해서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7배, 단기적으로는 18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산물 개방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경제 전반의 문제이며 도시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쌀시장 개방은 고용문제를 비롯한 주택 교통 교육 범죄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디넬리 교수와 같은 개발론자들은 ‘농촌지역의 정주체계 개발을 통하여 농촌문제는 농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적은 비용이 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과감한 투자로 농어촌의 정주권 개발에 힘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는 좋든 싫든 우리 농업의 갈 길을 착실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농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 와 정부의 능률적인 관리 가 결합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구조개선사업 중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농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지의 규모화 없이 기계화란 있을 수 없고 농업기계화 없이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의 제1은 경지기반 조성인데 작년에도 목표 3만ha의 60%인 1만 8000ha밖에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조조정사업에 42조 원을 투자하여 98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91년부터 93년까지 10조 원도 투입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년도까지 과연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한지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가의 현실화와 대폭적인 투자재원으로 정부는 농지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을 통한 고품질화 영농과 생력화 영농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품질에 대비하여 유기농과 시설농을 통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노하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무공해농약 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기질비료와 우량품종의 생산보급도 시급합니다. 축산물 화훼 과일 채소도 품종이 개량 보급되어야 하며 미래산업인 유전공학에 더 많은 지원과 생력화 농법의 개발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농기계 성능의 고도화, 시설농의 코스트다운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총리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억제 의지와 수출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지난해 총무역수지는 5억 불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는 무려 50억 불에 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개방화로 그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농수산물 수출입 변화추세를 예측해 주시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아울러 농산물 수입억제와 수출입 증대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역장비와 검역능력 제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입개방화에 편승하여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농산물이 파도처럼 구름처럼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밀반입되어 농가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저질농산물의 국내유입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경제를 병들게 하며 농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검역장비 강화는 필수적이며 검역능력 제고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대한 UR 사후대책입니다. 94년 추경예산 편성 시 검역시설의 보충과 인력보강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날에 유명 백화점과 재래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입건된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농산물의 밀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농산물로 둔갑 판매되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냉전시대 간첩 잡던 자세로 전 국민이 방어하고 밀수범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보완을 한다면 밀수근절을 못 막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총리께서는 외국농산물의 불법반입과 저질농산물의 유입을 효율적으로 막을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서 농수산물가격 및 물가정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버릇입니다. 긴급수입을 통한 가격통제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땐 뒷짐 지고 있다가 상인의 조작에 의한 가격폭등 땐 긴급수입으로 농민만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농정을 불신케 하는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또 양파하고 마늘을 긴급 수입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값이 다 오른 연후에 이제서 또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인지 국민들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마늘ㆍ양파가격 폭등현상이 수급상 차질이 아닌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에 의한 것이었음이 그 한 예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만 주는 구태의연한 농산물가격정책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품목별 거래량이 1년 열두 달 똑같다는 가정하에 작성되고 있어 물가상승의 주범이 농산물이라고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생산은 계절성이 있고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수확기와 단경기의 거래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가격등락이 매우 큰 폭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국정연설에서 생필품 30가지를 선정하여 40%선으로 억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농산물은 몇 가지가 들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특화사업단지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대단위 축산단지 및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데 20억 내지 4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이 아니라 작목반을 모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농민은 담보능력이 전혀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무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며 특히 경쟁력 제고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특화단지 조성만이라도 후취담보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구정 때 2월 9일 내린 폭설로 충남북, 영호남지방을 비롯하여 전국 각처에서 많은 농작물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설하우스농가의 피해가 많아 젊은 농민후계자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피해액은 얼마인지 좀 밝혀 주시고 현행 농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에 의하면 1ha 미만의 농가가 5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농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과 유통에 농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농어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은 대기업에 독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의 주체는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제도는 해방 이후 십 수차에 걸쳐 수정 보완되었으나 농민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88년 농지매매제도의 강화 및 경자유전의 실질화로 농지거래는 중단되어 농업이 사양길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 제도가 바로 농촌경제에 사약을 넣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 밑에서 소 팔고 땅 팔아서 공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도시에 가서 돈 벌어 가지고 부모한테 땅 사 주는 것을 가장 효도로 여겼던 때가 엊그저께인데 지금은 땅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니까 도대체 살 길이 없어요. 농지의 용도제한을 유지하되 소유제한은 완전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능한 농업경제체의 생성과 자유로운 활동을 재약하는 제도적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즉시 각종 규제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농협자금의 정책사업 충당에 관해 묻겠습니다. 농협자금이 정부사업으로 충당된 자금이 무려 5조 5300억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정책자금이 2조 6070억 원, 추곡수매자금이 8360억 원, 비료 및 농약 대체자금이 1조 2360억 원 또한 양특채권 농발채권이 5665억, 도합 5조 5300억 원이나 됩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자금은 저장 가공 유통 등 경제사업에 투자하여 생산자인 농민에게 이익이 환원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농민에게 활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상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부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료ㆍ농약 대체계정만이라도 금년도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증산시대에 3개에 불과하던 농수산 관련 기관이 13개가 되었습니다. 중복으로 인하여 비효율성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효율적인 체제로 전면 개편되어야 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무려 268개나 되는 규제적인 법규는 국제화 개방화에 맞게 과감히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장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촌에는 3불 3다 현상이 날로 심화되어 의료환경은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중요한 사회보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를 직장의보와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연금제와 농업재해보장제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200만 원 한도로는 경운기밖에 도움이 안 됩니다. 기계화로 가는 마당에 최소한 1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자재와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UR 협상에서 축산만큼 피해가 큰 부분은 어디 또 있습니까? 작은 희망에서부터 신뢰가 회복되어야 축산기반이 다져질 것입니다. 축산부문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은 즉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그린라운드라는 또 다른 태풍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의 미래로 맞이할 것입니다. 도시민은 물의 오염으로 농촌에선 축산폐수와 방치된 농기계 및 폐기물로 자연경관을 해치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농촌주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큽니다. 농촌에도 그린라운드에 대비하여 영세농가의 축산폐수처리에도 정부지원을 확대해서 총리의 말씀대로 고기 잡던 마을 앞의 시냇물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농어촌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본 의원은 시간관계로 제가 질문코자 했던 UR 협상관계에 관련된 몇 가지를 서면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 의원이나 온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이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니까 해당 국무위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이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UR 타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도전이지만 대처하는 의지와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오천 년 우리 농경사에 중대한 획이 될 것입니다. 농업구조 개선작업은 늦어도 향후 5년 이내에 획기적인 기반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도 국제화 개방화에 무방비 준비부족이라면 우리의 후손은 바로 지금의 농정책임자들을 주저 없이 원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비판과 원망은 영원히 민족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악환경은 번영을 잉태한다고 했습니다. 농수산업은 정직한 산원입니다. 그러나 투자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큰 재앙, 재생 불능한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장래도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을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면서 매헌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을 되새기며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의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은 그 자취를 잃어 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결단코 묵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만년 이 가고 또 가도 변할 수 없는 대진리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신경식 의원, 이경재 의원, 차화준 의원, 하근수 의원, 노인도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께서 환경세 신설 등 중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등 정부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준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정부정책의 발표나 또는 추진에 있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된 것처럼 비춰지고 한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점이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은 국무총리인 저의 부덕과 제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첫째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나 또는 불협조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외부에서 미처 추단하지 못한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각 부처에서 부처의 안을 정책안을 입안해 가지고서 그 입안된 정책이 정부안으로 내부적으로나 또는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든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 후에 그 안이 정부안으로 조정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말이 안 맞고 또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사정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요하는 사안은 반드시 입법예고 전에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2일 전까지 총리실에 사전보고하게 해서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나 또는 어떤 잡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국무회의를 월요일로 앞당겨서 오후에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초에 각부 장관들이 모여서 주간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부처 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불협화음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데에 그 날짜를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화준 의원께서 물가불안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와 신경제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물가불안으로 실질임금이 감소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경우에 명목임금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소비자물가는 5.8% 증가에 그쳐서 실질임금은 5 내지 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금에 미치는 물가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의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는 우선 물가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지금 최우선의 당면과제로 삼아서 임금하고 물가가 서로 맞물려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어제도 물가장관회의에서 이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집행상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 의원께서 행정규제완화가 아직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데 이의 성패는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고 일선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가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규제의 완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선 법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 등 절차에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차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고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의 4급 이상……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순서를 바꿔 가지고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고서…… 일선 공무원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고위간부직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민간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대국민서비스분야의 질적 향상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6개 정부산하 교육기관에서도 이 점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수를 계획하고 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차 의원께서 UR 이후 농정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농민에게 실익 있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책정된 42조 원 외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매년 1조 5000억씩 연간 10년간에 총 15조 원 이상을 추가로 농어촌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농지의 대규모화 기계화 등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사업과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그리고 농어촌 의료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농어촌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종합적인 종합대책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 의원께서 금융분야에 대한 조기개방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금융분야의 조기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 6월에 발표한 바 있는 신경제금융개혁계획과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의 개방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우선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진 각국과의 마찰소지를 줄여 나가고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각국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해서 철저 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금융기관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개방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순서를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의원께서 새 정부 1년의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신경제5개년계획, 금융실명제, UR 협상타결에 따른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 핵심경제정책이 전시효과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가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에서 오는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기에 선진국의 경기부진과 냉해 등으로 성장률이 3.9%에서 하반기에는 6.5%로 회복되었고 무역수지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로 소비자물가는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다소 높은 5.8%를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작년의 주요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사회정의, 형평 실현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또 실명제 실시 초기에는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로는 경기상황으로 보아서는 대체로 정부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세무거래 노출을 우려해서 상거래가 위축된,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 위축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그런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대출금리의 대부분은 자유화했지만 시중금리는 자유화 이전보다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무리 없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UR 협상 타결 후에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재정, 행정규제 완화 등 제도개혁과 함께 인력․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정부가 추진 중인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든가 금융실명제․국제경쟁력 강화 등이 제 시책이 현 단계에서 성공을 했다 또는 실패를 했다고 단정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정부는 이것을 완전히 성공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국가경쟁력의 총체적 강화를 위해서는 방만한 국가재정 운용의 철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94년도의 우선순위재검토를 통해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지적하신 대로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그리고 농어촌경쟁력 강화투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투자라고 보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94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투자 최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결과로 9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규모가 13.7% 증가한 데 비해서 사회간접자본 부분이 30.1%, 농어촌 부분이 27.0%, 중소기업 부분은 90.8%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이 투자우선순위를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분야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의원께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경련에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을 이양해 준 법적 근거 또 전경련의 추천권은 어떤 의미이며 전경련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추천권을 3자에게 주는 것은 정부와 재벌 간의 상호 강한 신뢰구축의 반증이 아닌지 또 선경그룹에게 이동통신주식 인수 시에 자구노력의무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한 근거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각에 들어와서 파악해서 알게 된 내용이므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권 부여에 관한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전경련을 추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통신부장관과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경련에 사업자선정권을 이양해 준 법적 근거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전경련에 사업자선정권을 이양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 추천을 민간에 의뢰한 것입니다. 즉 민간의 자율적인 타협을 통해서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선정의 객관성을 부여해서 공정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체신부장관이 민간경제단체에 추천의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전경련의 추천권의 의미와 또 전경련의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전경련의 추천은 어디까지나 경제단체의 의견제시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부는 또한 절차에 따라서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사업자를 체신부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간 민간의 자율의견 수렴을 여러 민간경제단체 중에서 특히 전경련에 의뢰한 이유는 전경련이 민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로서 주요 기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경제 전반의 정책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해서 민간업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의뢰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추천권의 의뢰가 저도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게 맡겨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좀 무책임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게 된 원 바탕은 그것이 종전에 그러한 어떤 업체선정에 따라서 잡음이 나고 또 그 사이에 과당경쟁으로 여러 가지 정부와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거래되고 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의원께서 물가문제와 관련하여 물가폭등에 대한 책임과 대통령의 전기료 물값에 관한 언급이 정부의 물가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이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물가목표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물가목표가 금년 물가억제선과 달리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 나타난 물가전망은 원래 계획 초반기에 평균보다 높은 4.3%로 후반기에는 평균보다 낮은 2.9%로 해서 5년간 3.7%의 물가안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물가안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계획 초반기의 물가목표 4.3%하고 금년의 물가억제선 6% 사이에 차이가 나게 된 것은 5개년계획 수립 시와 금년 사이에 국제유가의 변동이라든가 냉해 등 또 대내외 여건이 달라진 점이 있고 또 당초의 목표와 그 후에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성과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어서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연초에 들어와 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뛰고 국민께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어서 이 점은 정부당국자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한 물가폭등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물론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무총리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물가장관회의를 열어서 편승 인상된 개인서비스요금 등을 원수준으로 환원토록 하는 등 또 독과점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기타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하게 관리해서 전력을 다해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기료, 물값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그동안 물가인상요인이 누적되어 온 일부 공공요금의 조정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의 조정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 심리적인 파급효과가 무엇보다도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전제하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가동향, 국민부담 및 해당 공기업 등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과 또 금융억압을 그대로 둔 채 3단계 금리자유화와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의 문제는 본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화관리나 은행신용관리 이러한 점은 실제로 경제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완전하게 이양이 되어야 되느냐 또는 정부가 재정당국이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인사, 예산 면에서는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만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정부와의 협의하에 정책이 입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신용정책의 분야에서 정부의 관여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완전히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손에 맡겨진다는 것은 당면한 경제정책이 수시로 급변하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아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와 일정한 협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화신용정책이 보다 중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정부의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와 저도 동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개혁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산업합리화자금 등 정책금융을 축소해 나가고 통화관리 방식도 간접규제로 전환하는 둥 금융자율화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종료되기도 전에 더 이상의 재협상을 거부 또는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여부의 문제는 사실 저희 내각으로서도 가장 큰 문제고 당면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협상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거론되면서 내각에서 관계장관 모임을 두 차례 갖고 또 실무자 기타 관계자들과 모여서 총리인 제가 직접 내용을 파악하는 등 서너 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이 내각이 재협상을 안 한다는 기존의 어떤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론을 꾸미고 또는 어떤 근거를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어떤 재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이냐, 원칙적으로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협정의 이행만 남은 그런 상태에서는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일반계약의 소박한 논리를 빌리더라도 다시 가서 그것을 바꾸자 하는 소리는 못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적인 논리를 떠나서 정말 여기에 우리가 다시 재협상을 재개할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심지어 전혀 가망성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로서 재협상을 재개해 볼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런 말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그것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우리 농어민 국민들이 이 UR 협상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왜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느낍니다마는 그러나 국가가 협상을 맺고 나서 여기에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따질 때는 적어도 그 문제에서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가능하고 그것을 해서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 따져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국별이행계획서라고 하는 country schedule을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우리가 현지에 보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국제간의 협약에 있어서 그 이행상태가 사실 국내법에 의한 어떤 계약의 경우와 같이 이행기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상황과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제출을 하자 이것은 아닌 말로 만일에 만의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상식과 사고로 생각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마는 만의 하나라도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래서 현지에 연락을 해서 아직 제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이제 보아서 하겠다 해서 다른 주요국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상황을 검토해서 최종제출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하근수 의원께서 현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은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등 실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제 새 정부 출범 당시 직전의 상황을 보면 10년 내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또 지속적으로 국제수지가 적자였습니다. 거기에 고금리 고임금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서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업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1년간을 지나고 지난 1년간의 경제운용 성과를 수치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이 전반기 3.9%에서 하반기의 6.5%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고 또 무역수지가 4년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왔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다른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 1년간의 우리 경제정책이 실정이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초에 물가불안이 있고 이것이 아직 현재로서는 커다란 국민에 대한 고통과 불만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점을 안정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 의원께서 관변단체 지원예산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관변단체는 저희가 이해하기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운동단체를 뜻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단체로는 현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또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들 3개 민간단체들에 대한 94년도 정부보조금은 모두 66억 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작년도의 444억 원에 비해서 17.6%를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 4, 5년간을 잡고서 연차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줄여 나가서 완전히 순수 민간운동단체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왜 일시에 전부 보조금을 끊고 전환시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본래의 그 업무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좀 충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 의원께서 국제화 개방화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교육ㆍ통상 부서를 강화하는 21세기형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 후 이에 맞게 예산을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조직개편문제는 지난 토요일 정치분야 질문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각 부처별로 우선 국제화 개방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요에 부응한 자체 기능조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작업은 끝나면은 종합평가해서 정부조직을 21세기에 대비해서 더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서 재조정을 돋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 의원께서 개방화․세계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지시 통제 등 경제성장계획의 수립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과거에 정부가 앞에 서서 선도하던 식의 지시와 통제에 의해서 주관하던 식의 그러한 경제운용이 벌써 맞지 않고 그만큼 다양화되고 기구가 다양화되고 구조가 확대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발전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 통제나 주도만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어떤 창의력이 즉 정부의 주도가 선도가 앞서지 않는 그러한 식의 경제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자율적인 시장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말씀하신 의견과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운 신경제5개년계획은 바로 과거의 경제계획과 다르게 이 점이 즉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 의원께서 경부축 중심의 화물집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경부 간 화물전용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화물적체 특히 경부축 화물적체 해소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화물전용고속도로 신설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로인 도로를 화물고속도로용으로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본적인 화물적체해소책으로써 정부로서는 경부축 수송도로를 근본적으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의 추진이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기술조사 등을 통해서 타당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 의원께서 기본생필품가격의 특별관리 독과점품목의 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 단속과 같은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본생필품을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 이하에서 관리를 하고 가격인상의 우려가 높은 독과점품목을 지금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체감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선 정부가 당면해서 시행하고 있는 물가안정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책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속히 안정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생산성을 웃도는 물가인상이라든가 또 과소비현상, 농산물의 냉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연초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반상승효과 같은 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관한 문제는 제가 가급적이면 저에게 물어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가 답변을 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 관계장관에게 묻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 의원께서 서해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북한을 연결하는 연안3국 공동경제개발구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유관부처 합동의 기획준비실무단 발족의향이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북한까지를 포함한 환서해권 공동경제개발구상 이것은 참으로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마는 현재 북한의 핵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경제교류협력도 그것을 논의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서해를 중심으로 특히 중국과의 교역증진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서 서해안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노인도 의원께서 UR 이후의 농정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데 늦어도 상반기 전에 우리 농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출한 후에 예산을 포함한 관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UR 협정의 파고를 이겨 낼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농어촌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민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농어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상 투자재원으로써는 기히 서 있는 42조 원의 예산 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연간 1조 5000억, 10년간 15조 원의 구조개선사업비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현재 42조와 15조 원 이외에 투자재원을 별도로 동원할 그런 투자재원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 의원께서 향후 한국농업의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관련해서 기초식량자급, 우수농업 인력확보,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정부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을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도시생활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농어촌대책의 기본원칙으로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발전방향으로써 영농규모 확대와 기계화 또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 확충과 기술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구조개선 그리고 품질이 뛰어난 상품개발로 외국농산물과 차별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지금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지역에 2, 3차 산업을 적극 유치해서 도로 주택 교육 의료 등 생활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을 금년 상반기 안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 의원께서 UR 협상 내용 중 쌀시장 개방 및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수입쌀의 불법유통방지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축산대책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 의원께서 UR 농산물 타결로 농민의 이탈은 도시로 유입이 가속화되어서 교통 주택 등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농어촌정주권 개발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농어촌을 농어민만이 거주하고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로 도시와 구별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도시로의 유입문제가 야기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도시대책 같은 정부대책의 필요성이 야기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 농어촌개발대책은 농어촌 자체를 농어민만이 아니라 농어민과 도시인이 서로 섞어 살 수 있는 그러한 활력 있는 생산과 생활공간으로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농어민이 도시로 유입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막아 보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그런 정책성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사업을 촉진해서 토지이용 건축활동 공장설치 등이 용이하게 되도록 정주권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 의원께서 농업경쟁력제고방안과 관련해서 농지기반조성사업이 98년도까지 완료 여부 또 농업기술개발 등에 관한 투자지원방안 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농지기반 정비를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진행지역 내의 경지정리를 마무리하고 재경지 정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말씀하신 경지정리 예산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둘째로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은 종래의 증산 위주 개발계획에서 생산비 절감, 품질 고급화를 기술개발부문으로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셋째로 농수산물의 수출입전망과 농수산물의 수입억제, 수출증대방안에 대해서 현재 농수산물의 수출입업은 모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 김치 등 수출증가가 되어서 이에 힘입어서 수출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저가농산물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수입억제를 하면서 원산지표시규정과 종량세 등 관세제도로서 활용해서 억제를 하고 또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검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넷째로 정부는 그동안 검역시설 인력보강을 위한 지원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수입증대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검역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검역능력을 보다 조기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97년을 목표로 이미 추진 중인 동식물 검역강화대책 5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서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관련법령 제도 등도 현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밀수근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금 일선 세관에 밀수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반을 설치해서 해상밀수를 전담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 해양경찰대 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밀수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 의원께서 농어촌환경보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정부는 전업축산농가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종래 시설비의 전액을 융자해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50%는 국가에 보조해 주고 농업용수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과정에 발생되는 농약 빈 병하고 폐비닐을 적극 회수하고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하기 위한 유기영농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 2만 8000여 개소의 간이상수도의 시설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수질불량이거나 수량부족인 간이상수도를 전면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실은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도 질책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답변대에 서 보기는 처음입니다. 실제 물가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로 부임해서 두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연말연초에 가장 행정이 바쁜 시기에 방임해서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불철주야 고뇌를 하고 대응한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책하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아직도 우리 물가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그 내용이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뇌와 어려움을 좀 소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감히 저로서 성심성의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신경식 의원님께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이유를 드셨습니다. 첫째, 행정력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방식은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뿐이다. 둘째로 민간주도경제를 표방하면서 다시 물가관리방식으로 전환해서 되느냐? 셋째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잡다 보면 부작용이 심화될 뿐이다. 그리고 넷째로 정부는 한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추진하면서 물가를 통제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저더러 당초에 가격현실화에 대한 소신을 관철해서 장기적인 경제안정의 기틀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꾸중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하신 네 가지 이유는 그 내용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말씀드렸던 가격현실화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경제안정을 향한 하나의 원리였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우선 앞으로 경제정책의 운용기조를 어떻게 둘 것이냐, 성장에 치중을 할 것이냐 안정에 치중을 할 것이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경제정책의 첫째 과제입니다. 저는 안정과 성장을 떼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안정과 성장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본다, 안정 없는 성장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또한 성장 없는 안정도 역시 허무합니다. 따라서 성장적 노력과 안정적 노력은 서로 보완하면서 나라경제를 키워 가야 한다 이것이 저의 안정과 성장의 조화론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그러면 그 안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질문에 대해서 제 말씀은 경제의 종국적 안정은 그때그때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정해서 경제의 흐름을 바로잡아 가는 가격현실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보아서 그 시장구조가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확보될 수 없는 이른바 시장기능의 실패현상이 따릅니다. 우선 첫째는 공급 측면에서 담합행위가 독과점업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둘째는 유통업계에서의 매점매석 행위들입니다. 모두들 돈을 더 벌기 위한 이런 인간적 욕구에서 움직이는 이게 사회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기능의 실패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실을 앞두고 중장기적인 원리만 가지고서 경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면한 이러한 안정저해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건 필요한 안정책을 강력히 강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앞부분만이 알려지는 과정으로 또한 그것도 중장기적인 안정이란 이 전제가 빠지고서 알려지다 보니까 마치 물가방임, 물가자율화 이런 식으로 비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 누가 감히 제 나라의 경제운용에 있어서 이 어려운 물가불안의 현실을 방치한 채 물가를 부채질하는 그런 경제담당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부임하면서 지난 두 달 동안에 겪어 왔던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멍에요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실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놓으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이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물가안정에 임해 왔던 것입니다. 앞서 국무총리께서 그 물가대책이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내각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저의 실무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일이요 어디까지나 물가는 경제기획원의 책임입니다. 제가 맡은 이상은 배수의 진을 치고 이 물가안정을 기필코 확보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계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가까운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신 의원님 질문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그 물가정책의 기조 면에서 볼 적에 크게 보면 소위 가격현실화를 통한 중장기적 안정 이런 기본방향이 있겠고 현실적으로는 각종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책을 대응을 신속 유효하게 대처함으로 해서 당면 단기안정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저를 격려해 주신 그 당초 소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장기안정을 위한 그런 기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본방향은 저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경제운영에 있어서 그대로 견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현실적으로 시장실패현상이 따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정부의 안정화노력을 백방으로 최대한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조금도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촉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당장은 이러한 안정화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독과점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율화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담합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거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26조에 알맞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용해서 저희들이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가차 없이 합니다. 둘째로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행위 이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역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필요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한 처벌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대해서 통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골간으로 해서 저희가 단기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수요지표관리 면에서도 저희들이 인색함이 없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품목대책보다도 원천적인 총수요관리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 총수요지표의 1차 주관부서인 재무부장관과는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만나서 수시 전개되는 동향지표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컨대 총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 운영함으로써 물가안정에 도움을 갖자는 것이고 우선 이런 관점에서 우선 통화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1%까지 상승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 수속을 해서 지난 1월 중에는 15%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 그 수준이 워낙 실명제 실시과정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3개월 내에 이만큼 수속을 한 건 대단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통화증가율을 금년도 목표증가율 14 내지 1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것을 하한치에 가까운 이런 선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 이 고리를 어떻게 깨느냐 문제입니다. 이미 총리께서도 적절하게 답변이 계셨습니다. 어제 제가 직접 노조위원장들의 전체모임에 나가서 부탁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작년에 노사화합에 대해서는 1차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고 금년에 물론 앞으로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적에 노사화합에 큰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그동안 수년 동안 가중되어 온 임금과 물가 사이의 악순환현상은 크게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리나 환율 등 기타 거시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모의 지혜를 짜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자본 유입 등 여건변화로 인해 물가 수출경쟁력에 부담이 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외환정책 등 관련정책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량지표에 있어서는 다음 차화준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재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공공요금 등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기획원장관의 발언 때문에 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개인소견이냐 정부의 정책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앞서 신 의원님 답변문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물가를 부채질하는 그런 발언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경제가 나아갈 장기적인 하나의 정책방향이었던 것이고 당면해서는 안정노력에 최대의 중점을 두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 기획원이 마련한 새해 경제시책을 보더라도 기본방향이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 어디까지나 안정 중심의 안정 위주의 정책기조만 본다 하더라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좀 숫자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문제는 연초 물가안정이 크게 소용돌이쳤다 이런 좀 일반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지난 1월 중에서 물가가 소비자물가가 도매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있으니까 지금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고요. 보통 2% 내외에서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안정세에 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다만 국민생활 면에서 소비자물가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라고 합니다. 이 소비자물가가 1월 중에 1.3% 올랐습니다. 작년에 1월 중에 0.8%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0.5%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나 연초 우리 경제가 시작할 때의 그 어려웠던 여건도 한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우선 매년 물가정책운용에 있어서 안정노력을 1년 내내 유지해 오다가 연말이면 12월 중에 이것을 어쩔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는 최소치를 판단해 가지고 현실화를 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에 대개 불가피한 요인에 대해서 털어 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베이스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놓고 다음에 가벼운 몸이 되어서 그해의 정책 성장활동을 해 가는 것입니다마는 지난해에 12월에 그것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UR 협상관계가 온통 국민의 관심사였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했던 것은 하순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미 연내 조정은 실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중에 조정되었어야 할 요인들이 그대로 금년에 넘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금 물가안정목표를 의욕적으로 지금 6% 수준에서 확보하겠다 이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작년분이 넘어온 것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4%밖에 여유가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또 하나 어려운 요인은 아시다시피 작년 3개월에 걸쳤던 냉해 이것은 지난 80년 이후 최대 최악의 냉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들이 모두 감산했고 쌀에서 보시다시피 약 400만 석의 감산이 있었고 그 많은 농작물 채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물량이 부족한 채 이것이 1월 중 2월 중 신정에서 구정에 이르는 동안이라는 것이 물가안정 면에서는 연중 가장 어려운 최고의 어려운 피크입니다. 이 시기에 농작물들의 생산이 가령 문제된 양파의 경우 감산이 31%였습니다. 원래 그 생산 자체가 적은데다가 이것이 겨울 지나는 과정에 유통과정에서 부식도 하고 해 가지고 공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정 구정 이때 수요는 폭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왜 수입을 못 했느냐 앞당겨서 수입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UR 문제 때문에 농어촌에 그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는 마당에 파 들여온다, 양파 들여온다 그럴 수가 미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뒤늦었고 또 그만큼 해서 값이 올라가면 좀 소비자도 아껴 쓰고 덜 써 주시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비싸다고 하면 더 사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양파나 파는 없고 현실적으로…… 들여오자니 제약은 많고 또 농산물을 들여온다 하더라도 이게 검사 때문에…… 아니, 뒤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참아 주세요. 그런 고충 속에서 저희가 지난 두 달 동안 이 물가를……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단속을 해 보니 일부 업체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즉각 조사를 해 가지고 풀어내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가안정법에 의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 속에서 했는데 1.3%가 1월 중에 올랐습니다마는 이게 조금도 제가 변명의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 소명의 뜻으로 말씀드리니 좀 이해해 주시지요. 1.3% 안에 식료품만이 0.5% 그러니까 4할이 그대로 이 식료품 때문에 1월 중에 1.3%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0.8%, 금년에 1.3%면 0.5%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가 이런 냉해 이런 요인에 의한 소위 식료품의 식료품가격의 앙등 때문에 있었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던 양파 파 마늘 등의 그러한 문제점들은 다소 수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대로 놔 둘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미 양파 마늘에 대해서는 수입조치를 취해서 출하 중에 있고 그것도 해동기 3월까지에는 부족하다고 봐서 추가수입책을 이미…… 그래도 이상 여건 속에서 이런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오는 3월까지가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고비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다음에 2/4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훨씬 그 부담이 좀 줄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1/4분기 중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2/4분기까지도 계속 안정화 노력에 치중을 해서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약속드린 6% 내외의 물가를 기필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재 의원님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UR 협상이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았으며 각 분야별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UR 협상이 93년 중에는 타결될 것으로 보았고 관련 후속대책을 신경제5개년계획의 각 분야별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농업분야에서는 UR 타결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 계획에서는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42조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충격하에서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3년을 땡겨서 1998년까지 당초 구조개선 목표를 완수하자고 이와 같이 5개년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기술 및 지식집약적 구조로의 조정을 유도하고 기술개발 인력개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물류체계의 효율화, 토지제도의 개편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UR 타결 이후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매년 1조 5000억 원을 당초의 구조조정사업에 더해서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대책 중 산업자본의 영농참여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기업적 가정농 육성대책에 대해서 이경재 의원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영 형태는 일반적으로 영세․소농의 미작 중심 형태로서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자본의 영농참여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농업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마련된 농업발전심의회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경제의 각 분야에 병목현상이 심각하여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재원조달 방안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중요한 일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문별 병목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그로 인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정도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리, 물류비용 등 생산요소 비용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 시정목표의 중점을 국제경쟁력 강화에 두어 사회간접자본 확충, 금융제도 개혁, 농업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 행정의 선진화 등 부문별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이 연간 5조 원에 달하고 있고 항만적체로 인한 손실로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여타 부문에 있어서도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신경제5개년계획에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제하에 나름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 저희가 보완계획을 통해서 더욱 더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기능공에 대한 병역특례 인정과 도산중소기업 근로자의 전직훈련 및 직업안정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약 4000개 업체에 대해서 이미 연 3만 명의 병역특례인원을 배정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상황을 보면 그 반수인 5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대상업종을 제조업의 경우 10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로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능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산기업 노동자의 전직훈련과 관련해서도 공공직업훈련원에서 실직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중에 약 3만 명을 직업훈련시킬 계획이며 이외에도 기업체 내의 전직훈련을 확대토록 유도하여 실직노동자의 전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공정도하급행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절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고에 의한 조사로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매년 하도급 비중이 높거나 신고가 잦은 업체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재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차화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 회복 초기단계에 있을 뿐인데 벌써 정부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통화를 위축하는 시책을 강하게 편다면 경공업 등의 긴축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특히 지난 4/4분기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과정에 들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에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중화학 업종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도 경공업 업종은 부진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경기조절을 위한 급격한 정책전환을 아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투자와 수출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기운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해 갈 생각입니다. 다만 경기가 과열국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수요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의 견지, 공공요금 조정의 최소화, 공산품 및 농산물의 수급원활화 등 전통적인 대책으로 물가를 6%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지 종합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신 의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6% 내외의 선에서 반드시 물가안정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종합대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고 둘째로 현재 몇 가지 남아 있는 공공요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 선에서, 불가피한 최소 선에서 허용하도록 하되 그것도 시기적으로 되도록 분산해서 운영해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소비자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의 수급 원활화를 더욱 기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품의 경우에도 지금 대체로 안정세에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금년에 해외원자재시세가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이 가령 물가심리의 불안을 타고 그때그때 편승 인상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 2번에 걸친 경제장관회의에서 강력한 단속조치를 현재 내무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정기간에 부당하게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원조치를 내무부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 기초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임금협상과 또 서민생활안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전체의 6%가 아닌 4%선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효하면 연중 6% 내외의 물가는 확보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다음 하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추진상황과 조기완공을 통해 경부축에 편중되어 있는 수송적체를 장․단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부축에 편중되어 있는 수송적체를 완화하면서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과 목포 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353km입니다. 총사업비 4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완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1단계 구간이 인천 당진 사이, 군산 서천 사이 목포 무안 구간을 우선적으로 97년까지 완공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되도록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 정부의 중소기업육성 장단기대책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의 촉진, 자금난의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부도 우리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라는 인식 하에 국제화ㆍ개방화시대에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율과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면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실명제관련 중소기업 특별지원자금의 상환을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고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수혜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출연을 93년의 1500억 원에서 금년의 경우 3100억 원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경제특구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이미 지난 1월 범부처적인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을 재무부에 설치해서 5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안하신 경제특구의 설치문제는 우리의 발전단계 토지가격 인력확보 문제 노동환경 SOC 관련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마늘ㆍ양파가격의 앙등현상이 수급 상 차질이 아닌 중간상인의 매점매석에 의한 것이므로 생산자인 농가에 피해만 주는 수입에 의한 농산물가격 안정대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마늘ㆍ양파가격이 급등한 관계로 여러 가지 걱정을 짓습니다마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의 경우 마늘이 15%, 양파가 32% 감소한 데 기인했었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는 금년 3월까지 마늘 8000t, 양파 1만 1000t을 수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서 답변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은 수확기와 단경기의 거래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가격등락도 매우 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이 물가지수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대단히 이것은 실효 있는 이런 방안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단경기의 물가치를 일단 그 가중치를 낮추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현실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의 경우에도 한번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연구과제로서 삼을까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경우는 이것을 할 경우에 오히려 역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부가 정부 편의를 위해서 물가지수 작성법을 혹시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일 적에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30개 기초생활품목에 포함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앞서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구정 폭설로 인한 충남북, 영호남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피해액을 밝히라고 하시면서 농업재해대책법, 풍수해재해대책법에 의한 1ha 미만 농가에 대한 50% 미만의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UR 이후 농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폭설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 조사단이 현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 상황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지원기준을 이번 경우에 상향 조정할 길이 없겠느냐 말씀이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원대책은 다른 유사한 경우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제도 이 안은 기초통계자료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등 당장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의 저의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또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지요.

다음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님께서 장여인 관련 거액어음부도사건과 같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외형 위주의 경영에서 수익 위주 경영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신 의원님 의견과 함께 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형위주의 예금유치 경쟁은 불법음성자금의 취급 등에 따른 각종 금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경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외형 위주의 양적 경쟁보다는 수익성 등 질적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전성,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감독․인가업무를 차별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내실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각 금융기관 스스로가 영업점에 대한 평가 시에 수신실적 증가 반영점수를 낮추도록 지도해 나가는 등 건전한 예금경쟁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 증권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증권시장안정기금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주식을 증권시장에 매각함으로써 증권시장이 가격기능에 의해서 발전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아울러 주가의 양극화현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경재 의원께서 증권시장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발전되도록 주식공급물량의 조절방안을 물으시고 투신사의 스파트 펀드 발매중지 등 주가 양극화현상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화준 의원께서 최근 증권시장이 투기장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증권시장이 산업자금 조달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발전해서 산업자금 조달창구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증시침체시기에는 주식공급물량 축소와 수요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증시활황기에는 반대로 주식공급물량 확대 그리고 가수요억제방안을 시행하는 등 증시상황에 따라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경기회복, 시장실세금리의 안정,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 등에 힘입어서 4년여의 장기침체상태에서 벗어나서 활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들어서서는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증가와 매수 일변도 분위기 등 과열징후가 농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들어서 주식공급 확대 그리고 가수요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차례의 증시안정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증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증시침체시기에 설립된 증시의 안정기금과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보유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토록 유도해 나가고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확대 허용해서 주식공급규모를 작년에 3조 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2배인 6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며 주식의 균형에 힘써 나가도록 하며 또한 증권시장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발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가차별화현상은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성, 수익성 등에 따라서 주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 증권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차별화현상이 심화되어서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소수 우량종목의 수급불균형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투자신탁회사의 펀드별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10%에서 5% 이내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증시침체기인 90년 8월에 투자신탁회사에 허용하였던 스파트 펀드의 신규설정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이 산업자금 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의 안정과 시장기능에 의한 건전한 발전, 자본시장개방의 착실한 추진, 증권제도의 선진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 신규상장이나 유상증자를 자율적으로 행하여 주식공급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기업금융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도 기업공개,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확대 등 구체적인 직접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시장이 회복되고 시중 실세금리가 안정되는 등 기업의 직접금융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식 그리고 회사채의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규모를 작년도에 3조 원 수준에서 6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증시안정 차원에서 제한해 오던 유상증자 물량조정도 폐지해서 중소기업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금액을 전액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공개를 통한 직접금융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량제조업 중소기업의 공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며 산업 연관효과가 큰 비제조업의 공개도 추진하는 한편 공개가 시급한 금융기관의 공개도 일부 허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시장금리가 계속 하향안정추세임에 따라서 작년에 15조 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18조 원 수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 총 조달규모는 작년 18조 원보다도 35% 증가한 24조 원 수준으로 확대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외국인 주식한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식시장 개방은 주식수요 증대로 국내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를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로부터 자금유입 증대로 통화관리나 환율운용에 부담을 주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94년 95년 중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그 구체적인 한도 그리고 확대시기, 폭은 금년 상반기를 지나서 경기와 물가 그리고 경제동향 금융 외환 주식시장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아 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화 및 환율운용에 있어서도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하는 등 해외로부터 자금유입 증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3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실행 그리고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리자유화 그리고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등 금융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되면 금융기관 간에 경쟁이 촉진되어서 금융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운영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신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 등을 격화시켜서 오히려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산업 개편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3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물경제동향과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2단계 자유화조치의 정착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금년 중에 그 대상 중 일부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영역 조정문제는 5개년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외소득에 필요불가결한 축산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해서 농민들의 산업생산비를 절감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도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재도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중 세제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비료, 농약, 경운기 등 농민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농축협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과 일정기간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또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 시에도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축협이 생산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배합사료 등 축산관련 기자재에 대해서는 징수된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시켜서 축산산업구조 개선 등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합사료 등 축산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문제는 부가가치세액 감면을 통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와 같이 징수된 부가가치세액을 농축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 제도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조세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추후 양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합사료 등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축산업자에게 사료 등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과거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을 도입 시의 경험에 의하면 가격통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가격인하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 부가가치세가 3195억 원입니다. 이것을 감액했을 때에는 다른 세수재원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세연구원하고 농업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장관의 소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경제기획원하고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정부 내에서 최종결정을 지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경재 의원께서 선경그룹의 한국이동통신 주식매입에 대한 자구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특혜가 아닌가 총리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10대 계열 소속 기업체가 출자 등 기업투자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처분이나 유상증자 등 자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산업합리화, 당해산업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할 때에는 주거래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 자구의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금번 선경그룹의 한국이동통신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체신부로부터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이동통신주식의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선경그룹의 출자에 대해서 자구의무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 이와 같은 자구의무를 유예해 주지 않을 경우 기업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서 주거래은행에서 자구의무를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자구의무의 면제가 아니고 다만 자구의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준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건을 감안할 때 특혜는 아니라고 보고 금번 자구의무 유예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거래은행 책임하에 선경그룹이 조속히 자구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통화관리에 있어서 개선내용과 국제화시대의 통화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 제도개선은 물론 운영관행도 대폭 개선해 왔습니다. 우선 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통화를 탄력 운영하고 있고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 확대로 금리의 가격기능이 커졌으므로 금리지표의 움직임도 중시하는 한편 중심통화지표인 총통화 외에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적극 활용해서 시중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면서 통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율화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서 통화관리방식에 있어서 종전이 직접규제를 지양하고 RP 거래와 통화채 발행에 있어서 경매방식을 도입하고 금리도 실세화하는 등 간접규제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통화관리의 애로요인이 되어 왔던 정책금융을 정비해서 재정에서 이를 부담하고 재할인제도도 종전의 자동재할인방식에서 총액대출제도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국제화가 더욱 진전되고 대내외 자본이동도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서 통화관리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통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정책변수가 상호연계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R 서비스협상에 따라서 금융산업이 자율화될 경우 실질이자율의 안정과 저축율 제고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자율화를 추진했던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져 가지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측면도 있으나 수신금리 경쟁으로 금리가 상승되거나 가계 등의 금융자금 이용으로 소비가 증가하여서 저축률이 더욱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해 가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동향을 보아 가면서 자율화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이자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저축율도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중 외자유입 확대에 따른 통화관리대책을 물으시면서 민간외화보유한도 확대만으로 충분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기업의 외자도입이 늘어나는 등으로 해외부문에서 통화증가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자유입이 늘어나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주고 국제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외자유입은 통화 및 환율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외화보유한도를 확대하는 외에도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에 의한 외자도입은 시설재를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 외자도입보다는 기 유입된 외자를 활용하는 외화대출에 대한 조건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 활성화, 연불수출 확대 등을 통해서 국내자본의 해외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통화채 발행 등을 통해서 외자유입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등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UR 협상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의 개방 폭과 속도가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게 타결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UR 금융협상 등 외화협상은 우리 스스로의 금융국제화 그리고 개방노력과 연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UR 금융협상에서는 추가적인 개방부담 없이 기존의 금융자율화 개방5개년계획 개방수준에서 협상을 일단 마무리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스스로 필요에 의한 개방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쌍무 간 대외협상으로 인한 개방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정부의 여수신 등 불필요한 규제에 기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산업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다기화한 이제는 금융의 시장기능을 제고해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금융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우선 인사 예산 등 은행 내부경영은 이미 대부분 자율화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은행장 인사도 은행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자율화한 바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자금운용 측면에 있어서도 지난해 11월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시행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정책금융을 축소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이어서 금융기관규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근본적인 금융규제완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잔존규제들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금융자율화 5개년계획상의 금융개혁안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개편 그리고 금융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호금융기관인 농․수․축협의 신용부분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농․수․축협 신용부분은 중앙회 은행사업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으로 구분하며 상호금융은 농어민 상호조합원 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신용협동조합의 일종입니다. 정부는 상호금융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통합 그리고 대형화를 통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협단위조합을 37개 합병했고 2001년까지는 현행 1400개에서 500개로 줄여 대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기자본 규모를 확충해서 금융기관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조합금융에 적합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해서 농어촌금융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의 영역조정과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현재 제도로 내무부와 재무부가 분리해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지역공동체에 기초를 두고 상부상조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금융기관으로서 회원이나 조합원 간에 금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 기관은 성격이나 취급업무가 유사하면서도 근거법령이나 감독기관이 상이해서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UR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수출상품인 경공업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UR 협상에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산품의 관세인하를 통해서 수출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에서 미국 EC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상대로 우리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세인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요청한 954개 품목 중 93%인 888개 품목의 관세인하 약속을 받아 내었고 이 중에는 중소기업제의 생산품목인 신발 섬유 가죽제품 가방 등 경공업제품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실명제의 제도적인 헛점에 대한 이 개선대책을 물으시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체입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하근수 의원께서는 대체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융사고는 금융명령 자체의 제도상 문제라기보다는 실명제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실천의지 부족 그리고 금융기관의 무리한 수신경쟁, 사채업자들의 불법적인 자금거래 행태 등에 의해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실명제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과 전환 등의 불편함을 참아 가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이라는 새 정부의 참뜻에 동참해서 협조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실명거래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체입법을 하기보다는 긴급명령에 의해서 이제까지 착실하게 진척되어 온 실명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실명제가 더욱 활착될 수 있도록 실명제의 생활화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본인의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등 주변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실명제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서 이들에 대한 교육강화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명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세정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여 과세자료를 양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과세자료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서 세제 개편을 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2 내지 5% 포인트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을 확대했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면세점을 현실화하는 등 세제상 제반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담 경감수준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감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세율인하 문제는 이 의원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현재 도로 지하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구조 조정,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세자료의 양성화 효과, 재정수요 그리고 국민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신설과 관련해서 목적세 신설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개방이익 향유자,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농특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목적세의 신설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조세체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시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시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세목의 세율인상 등을 통해서는 그 분야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농특세의 경우에는 UR 협정의 타결에 따라 시급히 요구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투자재원을 국민의 이해 속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적세는 특수한 여건하에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도입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목적세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은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움을 각 부분에서 성금형태로 조금씩 나누어 부담하면서 과세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급적 넓은 세원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방이익 수혜부분 부담능력 국제경쟁력 물가 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UR 타결로 경영여건의 호전이 예상되는 대기업이 농어촌의 어려움에 분담할 수 있도록 법인의 과세소득 중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 과세하였고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현재도 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가구, 오락성 사행기구 등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등 일부 고가물품에 한정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쇠고기 참깨 등 수입농산물의 판매차익은 현재도 축산발전기금 등에 편입되어서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세로 흡수할 실익이 없습니다. 또 수입농산물의 가공품의 경우에도 당해 농산물의 수입 시 국내외 가격차액 상당액이 대부분 관세로 징수되어서 농어촌구조특별회계에 전입되었기 때문에 농특세로 과세할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생산시설 및 재고품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위탁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용보증지원을 확충해 왔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취급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출책임을 면제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측면에서도 스스로 신용을 쌓아 나감으로써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불특정다수인의 투자대행기관인 투신사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신사의 설립취지는 증시가 이상급등 급락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시장의 수급원칙에 따라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입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장을 기하도록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증권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로 하여금 주식매입을 자제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토록 유도하는 것 등도 이러한 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날 투자신탁회사가 주가급락 시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부차입을 통한 과다한 주식매입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우리 증권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일을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의 최대기관투자가인 투자신탁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한편 투신사의 건전한 발전과 기관투자가로서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께서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상장법인의 신용상황이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국민과 외국투자가에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증권시장에서 기업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공시하는 제도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상장법인의 기업내용과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제도는 기업이 기업공개 유상증자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공시토록 하고 또한 상장법인은 사업보고서 그리고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이 작성한 재무서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부도발생 조업중단 합병 재해발생 등 기업경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즉시 공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제도를 대폭 보완해서 사업보고서 보고항목을 44개 항목에서 105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5년간 요약 재무제표와 상장법인의 영업부문별 재정보고서도 공시하도록 하였고 기업진단에 관한 정보와 내부감사의 감사의견서도 공시토록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신용상황과 재무내용에 관해서 국내외 투자가가 신속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공시제도를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화준 의원께서 조세정책은 중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토지초과이득세 대신에 토지실명제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를 활용하면 된다고 보며 종토세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차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초과이득세는 땅값이 많이 오른 유휴토지에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과세대상이나 과세체계가 다른 양도세나 종토세 또는 토지실명제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능을 대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토초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3년 정기과표가 처음으로 실시된 작년에는 전국 평균지가가 전년에 비해서 7.38% 하락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토초세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과세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제까지의 과세결과와 그간 나타난 문제점이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도 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토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95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대비 전국평균 30% 내지 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간 필지 간 과표현실화 수준을 평준화한 후에 96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사전에 종토세 세율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중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과표가 현실화되고 지가가 상당 기간 안정된 후 장기적으로는 토지관련 세제를 취득 보유 이전 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증여세는 국민의 납세윤리를 잴 수 있는 척도이므로 과표나 세율을 선진국형으로 재조정해서 납세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상속․증여세제를 선진외국과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간 세재 개편 시마다 각종 공여액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세제도를 보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여서 중산층 이하 사람에게는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대기업주 등 고액재산소유자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송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상속, 증여세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계산 시에 공제되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을 상속세인 경우에는 55%에서 50%로, 증여세는 60%에서 55%로 인하해서 우리 세율은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가족제도, 여성의 사회진출, 상속에 대한 국민의식 등 사회ㆍ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상속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을 비롯해서 상속 증여세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세 부담이 많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현행 법인세율 수준은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20 내지 30%를 감면해서 세액부담이 경감되도록 세제상 배려를 하고 있고 또 법인세 세 부담은 세율만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법인세의 전가 여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정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대만의 경우에는 최고의 세율이 25%로 되어 있지만 과세소득이 310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장치도 없음을 감안한다면 실효세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정부로서도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해서 기술진보가 빠른 첨단제품설비를 중심으로 해서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또 잔존가액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감가상각 범위액을 확대하고 손익의 인식 기준 등 세무회계처리방법을 기업회계 기준 등 국제회계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 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해서 이월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등 제도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당면과제이므로 조세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실명제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세율을 5포인트까지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세액공제한도액을 도입하는 등 세제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소득종합과세 실시 등 제도로서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종합과세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전산능력 등 행정준비가 갖추어져서 종합과세 기반과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원활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확대 등 금융거래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세제 면에서는 금년에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함으로써 납세절차가 종결되는 신고납부제도를 금년 말에 도입하면서 주소지관리체계 확립 등 세무절차를 선진화시켜 나가는 한편 금융거래에 대해서 명의자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과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차명거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행정 면에서도 무자격거래의 축소, 전산능력 확충과 세무정보자료의 인별 종합관리체계 구축, 행정조직의 기능별 개편, 세직 의 서비스기능 확대, 납세자의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와 함께 행정효율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세정을 쇄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금융실명거래의 성공적인 정착과 종합과세의 무리 없는 시행을 위해서 금융세제 세정 각 부문에 걸쳐서 착실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어 온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각종 세금이나 법령상의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90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탈세나 탈법 목적의 명의신탁 등기신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였고 지난해에는 상속세법을 개정해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도 사실상으로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기업자금수요 예측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추세가 지속되면서 경기가 상승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도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질문을 주신 하반기에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 자금수요 측면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난해에 자금을 미리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경기가 회복되면 매출증대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금공급 측면에서 금년 중에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 외자조달 기회도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이고 통화도 금리,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해서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시중금융사정이라든지 실물경제동향을 면밀히 보아 가면서 설비투자 자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자유입과 관련해서 2만 불 이상 유입을 규제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대처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외환관리법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급격한 외자유입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됨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본수출에 중점을 두면서 부분적으로 단기투기성 자금유입도 억제함으로써 금년도 외자유입 규모를 100억 불 수준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만 불 이상 증여성 자금 등의 유입을 억제하는 한편 국내에 유입된 외자가 생산부문으로 해외 수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 의원께서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투자제한업종도 축소하며 해외투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증권투자의 활성화, 연불수출의 확대, 외환집중의무의 완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환관리법 폐지는 전반적인 외환자본거래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므로 향후 5년 내에 외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외환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중장기 청사진을 금년 내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하근수 의원께서 우리나라처럼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물으시고 최근 1조 넘는 돈도 사채조달이 가능하며 이 자금이 정부와 협의하에 공급될 것이라는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각국의 거래관행과 경제여건에 따라서 실시방법이 달라지겠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오랜 금융관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실명제가 실시되었고 긴급명령으로 실명제를 실시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채시장에서 나돌고 있다는 소위 괴자금 소문에 대해서는 금융사기를 도모하는 일부 사채업자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 이러한 괴자금이 정부와의 협의하에 공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원의 사용용도도 확정되기 전에 농특세부터 신설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규모,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투자계획을 확정한 후에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상반기 중에 금년 하반기 세수의 확보가 어렵고 또 농특세의 주된 세원인 각종 감면, 축소, 대기업 부담분에 대해서 95년 세수확보에도 무리가 따르는 등 농촌투자재원의 확보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농어촌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즉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미리 그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농어촌특별세법안을 먼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수 규모관계는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도 의원님께서 축산 화훼 등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후취담보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취득 여부, 방법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인 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후취담보 역시 금융기관들이 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후취담보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도화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여신심사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과 관련해서 장기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그 취지를 장관의 답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하실 부분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사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이 26건입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식 의원님께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해서 농특세 신설에 따른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특별세 세수총액을 좀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농특세 투자계획안 작성경위와 투자계획 수립 시 농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농특세 사용계획을 6월보다 앞당기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의 실상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매년 농촌인구의 30만 내지 40만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통계로 우리 취업인구가 약 303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50세 이상을 점하고 있는 취업자가 약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농촌인구가 570만이었던 것이 금년에 작년 것을 잠정추계를 해 보니까 약 30만이 줄어 가지고 540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촌에는 유능한 사람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0년이나 15년 후가 되면 농촌에 누가 살고 누가 농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민을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열화와 같은 농민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다 떠나가서 농촌이 공동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 농업이 지켜질 수 있느냐, 쌀을 지키자, 돼지고기를 지키자, 쇠고기를 지키자고 하는 얘기가 농민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쌀이나 돼지고기나 이러한 품목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에 경쟁력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개방화시대에 외국과 떳떳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농촌을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떠나는 인구들 매년 약 30만 내지 40만이 떠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얘기들 들어 보면 왜 농촌을 떠나느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떠나느냐, 도시근로자 소득의 약 89%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농외소득 비율이 이전소득을 빼면 약 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득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떠나는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 보면 소득도 소득이지만 교육문제 의료문제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치고 병원에 접근하기 쉽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 농촌의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또 농사지을 사람 자체가 없어졌을 때 정말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이 과거의 몇 년 전까지 주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대로 UR 파고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특세를 신설하게 된 것은 바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42조 원 투자계획만을 가지고는 쌀만 하더라도 10년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개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특히 UR 이후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성금적 성격의 이러한 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뜻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서 농특세세원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에 대한 투자수요가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워낙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의 담세력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현재 농어촌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재원만 투입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의 노력과 또 농민들의 자조하는 그런 노력 이런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농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우선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것을 외부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대책을 추진을 해서 농촌에 사람이 어울려 살게 되고 또 아울러 살게 됨으로써 상호간에 에너지가 발생되고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농촌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농특세 투자계획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실천계획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농특세가 필요하다 농특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상정을 했을 계산적인 근거가 되는 것 약 1조 5000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2조 원 계획 속에는 75년 이전에 경지정리를 했던 지역 중에서 필지가 적고 농로가 없고 이렇게 해서 대단위 기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재경지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약 20만ha로 추산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약 20만ha는 앞으로 10년 안에 재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에는 산지와 연결되는 도로 부락과 어떤 중심 되는 하나의 도읍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 이러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도로를 약 한 5만km 정도를 조성을 해야 되겠다 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후취담보가 필요하고 하여튼 정책자금을 지원을 해도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충분한 담보능력이 없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련의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계획을 약 1조 5000억 정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농특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농촌을 위해서 성금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철학이 들어 있는 것이고 농촌을 아끼는 그런 정신이 들어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정부단위에서 바로 확정을 짓지 않고 앞으로 농어민단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농어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부분에다가 매년 1조 5000억 원씩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발위원회, 대통령 산하에 있는 농업발전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총리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3개 분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정책을 다루는 분과, 하나는 농업대책을 다루는 분과, 하나는 농민을 다루는 분과 이렇게 3개 분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분과에서 세부적인 투자내용을 앞으로 6월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단위에서 그런 의견은 아무리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 위에서 만드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할 그러한 메뉴를 전부 나열을 해 놓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집중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지방에다 맡겨서 지방에서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그 실정에 맞도록 재량권을 주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특세의 세부사용을 6월보다 앞당겨 확정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농특세의 세수가 하반기부터 걷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민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보는 농특세 사용을 앞당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식 의원님께서 쌀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소위 시장접근물량이 약 35만 석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04년이 되면 약 142만 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 시장접근물량이나 또 쌀도 일종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또 방출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당장에 쌀생산농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유예기간 10년 동안에는 그러한 최소한 시장접근물량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그 양 자체가 가공용에 지금 매년 200만 석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마는 2004년에 최소시장접근물량으로 가져오는 것이 142만 석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러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이 우리 농어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시장이 교란효과를 나타내는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10년 후가 또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쌀값이 외국의 쌀값보다도 5, 6배, 어떤 중국 쌀이라든지 다른 나라 쌀보다는 그보다 더 이상 우리 쌀이 비쌉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10년 후 20년 후에 계속 이렇게 세월이 가다가 보면 싼 쌀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10년 후가 되면 가령 최소시장접근물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호간의 협약도 재계약을 해서 다시 발전시키지 않는 한 또 재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먼 훗날을 생각하면 우리 쌀농사가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0년이나 30년 후에 가령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쌀을 먹어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쌀을 먹어라 신토불이다 우리 쌀을 먹는 것이 애국이다 이렇게 맨날 설득을 한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싼 쌀이 언제인가는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쌀이 적어도 국제가격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생산코스트를 급격하게 내리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논 면적이 약 130만ha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쌀을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논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약 73만ha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73만ha는 앞으로 이 규모화의 이점을 살려 가지고 생산비를 대단히 절하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자본이라든지 우리 영세한 농가를 묶어서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대규모 영농을 통한 그러한 기계화 또 생산비를 저렴화시키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이 평균 논 경작면적이 약 0.8ha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품질경쟁을 통해서 가령 유기농법을 통해서 다른 쌀보다는 뭔가 월등하게 질이 높은 그런 쌀을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등 자가소비식량을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진흥지역 밖에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하나의 기술적인…… 기술집약적인 영농 이외에 2, 3차 산업 같은 것도 선별적으로 농촌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2, 3차 산업을 도입을 해서 이 농촌지역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공유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식 의원님께서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쌀을 제외시킬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쌀은 도시소비자 가구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9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약 5.3%를 점하고 있어서 단일품목으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있어서 보다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생계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쌀의 가중치를 85년에는 1000분의 94에서 95년에는 1000분의 53.4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을 완전히 물가관리 대상품목에서 제외를 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쌀을 소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 도시의 특히 근로자가족들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농산물의 계절성이라든지 특히 농가의 어려움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하면서 앞으로 총가계비 중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문제는 매년 그러한 사항을 고려를 해서 관계당국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관련을 해서 추가지원과 지원자금의 상환이자 하향조정문제와 전업농으로 선발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지원자금 5000만 원에 대한 신용대출방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머리로 우수한 경영을 했을 때 농촌이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농어민후계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양성된 농어민후계자가 약 6만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만 8000명 중에서 약 10% 정도 이 정도가 부실후계자로 판명이 되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지원 그 당시부터 또 앞으로 영농을 해 가는 그런 과정까지를 치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농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영농후계자로 먼저 선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이냐 1500만 원 자금을 딱 받아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이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장 의욕이 있는 그러한 영농후계자감이 돈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어떤 품목을 개발을 하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학영농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선정방법을 농촌지도소만 관여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 또 자금은 직접 융자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협 그리고 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 선정이 되면 그것을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분의 영농의 발전상황을 고려를 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가에 대한 신용대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민들 여러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아도 농수산정책자금 지원과 관련을 해서 특히 담보평가문제 또 담보의 제공문제 또 후취담보의 어려움 이렇게 해서 정책자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다 하는 그러한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시대에 대비하려고 하면 뭔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보평가문제 담보제공문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자금마련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매년 약 500억 내지 그 이상 대폭 늘려서 그것이 15배의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용보증기름을 확대를 해 나갈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도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신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불법유통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국내소비량의 1% 즉 35만 석 그리고 나중에 2004년에는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142만 석의 외국쌀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현행 관세로 도입될 수입쌀은 국내쌀값과의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에 흘러 나간다면 국내 쌀가격이라든가 우리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창구를 일원화하고 또 수입되는 이 쌀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연간 한 200만 석 정도가 가공용으로 현재 충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용 등으로 공급을 해서 다른 우리 국내쌀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특히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령 쌀을 앞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 우리 쌀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가령 장립종 낟알이 길쭉한 것 과거에는 안남미라고 해서 많이 도입한 것 그런 쌀과 같은 것 그러한 장립종을 수입을 한다든지 또는 원산지표시제라든지 쌀 부정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모든 농수축산물의 수입창구를 생산자단체인 농ㆍ수협, 축협으로 일원화시켜서 부정을 못 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은 가령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과 수입이 제한된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자유화된 그런 품목은 무역업 등록을 필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창구를 지정하거나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제한품목 이런 경우는 농민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연관산업의 육성 등을 고려를 해서 농ㆍ수ㆍ축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유통회사 등이 수입추천권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산자단체나 혹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취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현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또 전문부서와도 협의도 하고 또 외국의 여러 예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국익에 이로운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국내보조금이 95년부터 10년간 13.3%로 감축될 경우에 시장가격 지지, 정책금융이 감축되는데 추곡수매 및 정책금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 농산물협정문은 국내보조감축원칙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허용대상정책의 기준과 유형을 예시를 하고 예시된 그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농업지원을 감축대상보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간 이것을 13.3%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대상보조와 허용대상보조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축대상보조라고 하더라도 모두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품목에 대한 보조액이 그 품목의 생산액의 10% 미만인 경우에 그리고 품목불특정보조인 경우에는 그 보조액이 농산물 총생산액의 10%에 미달한 경우에는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합의원칙을 토대로 해서 89년부터 91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총보조액 1조 7186억 원, 그러니까 89년부터 91년 3개년 동안에 이러한 5개 품목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가 수매를 하거나 또는 시장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사 가지고 방출하는 것하고 그 차액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총합계를 해 놓으면 89년부터 91년까지 그 보조총액이 1조 7186억 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연도의 보조총액 1조 7186억 원을 10년간에 걸쳐서 그 13.3%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5년부터 시작을 하면 2004년이 되면 그 13.3%가 적어진 그런 규모로 보조액을 낮추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 7186억 원의 13.3%에 해당되는 2286억 원을 감한 그런 규모가 2004년에 보조금총액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한 경우는 89년 91년 기준으로 봐서 1조 5684억 원입니다. 89년 91년의 기준이 1조 5684억 원인데 이를 10년간 13.3%가 감소된 1조 3598억 원으로 일치를 시켜야 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러한 보조금 한도 내에서 수매제도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매가격을 올린다든지 혹은 수매량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수매가격을 올릴 수 없고 수매량을 늘릴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농민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가령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킨다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는 보다 더 연구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안기금과 같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 영농자금, 양축자금 등의 이차보전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일본은 쇠고기에 대해서 긴급피해구제제도를 확보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본은 쇠고기시장이 91년도에 이미 수입자유화되었기 때문에 UR 농산물협정에서 관세화하는 품목에만 적용하는 관세화했을 때에 적용이 되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미 수입이 자유화된 상태에서 현재의 관세율을 50%에서 38.5%까지…… 2001년입니다마는 38.5%까지 인하하는 양허계획을 일본에서 작년 12월 15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쇠고기수입 급증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 UR 협정문상 특별긴급구제제도가 아닌 기존 GATT 19조 즉 수입이 급증이 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관세를 인하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GATT 19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UR 협정상 특별긴급구제제도가 아니고 기존 GATT 19조에 의해서 산업피해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이해당사국…… 미국이라든지 이런 이해당사국과 내면적으로 쇠고기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 GATT 19조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조치로 50% 수준까지 관세인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별이양계획 즉 CS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관계국 간에 양해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개방 후에 수입량이 급증이 되어서 우리 국내의 쇠고기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면은 GATT 19조에 의한 일반긴급수입제한조치로 국내쇠고기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음에 노인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2000년에는 22만 5000t을 수입함으로써 국내 한우산업이 붕괴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한우의 자급률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UR 쇠고기협상에서 정한 수입쿼터 수준은 현시점에서 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이러한 쇠고기의 쿼터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쿼터량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농민들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쿼터량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행여 없겠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참 어려웠습니다. 다만 과거 15년간 수입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 연간 소비증가가 약 한 5.8%였습니다. 그래서 약 5.8%였는데 약 5.5% 수준으로 앞으로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2000년에 총수요량이 약 35만 5000t 정도가 되어서 2000년에 수입쿼터량 22만 5000t을 충당을 하고 그리고 제외하고 나면 국내산으로 공급해야 할 물량은 약 한 13만t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사육두수는 약 200만 내지 250만 두 수준으로 현재의 사육두수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급률은 약 37%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35만 5000t 정도가 수요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단순한 예측입니다. 예측이고 또 이러한 예측을 할 때는 일정한 통계에 의해서 과거의 증가량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가령 축협이라든지 혹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예측물량이 35만 5000t에 미달하게 평가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수입이 발생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기반을 생산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GATT 19조라든지 이런 것을 발동을 해서 우리 소산업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소산업이 떳떳하게 외국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생산비를 절감하는 그런 문제, 가령 한두 마리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단지를 만들어서 같이 협업사육을 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기업적으로 키우는 그런 문제라든지 혹은 한우와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의 차등화를 통해서 우리 쇠고기를 보호하는 그런 문제 또 우리가 국영무역으로 이것을 사오게 되면 수입쿼터량을 전량을 사오게 되는데, 사와야 되는데 앞으로 몇 년 간 이것을 해 보다가 수요량 같은 것을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국영무역이 아닌 민간업자가 수입을 해 오는 경우에는 쿼터량을 반드시 그것을 완전히 소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수입하는 그런 정책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도 의원님께서 총리께 축산물의 개방 여파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축산대책과 축산물의 경쟁력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을 강화를 해서 품질을 통해서 외국산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규모화된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축사시설 등의 자동화 등을 종합지원을 하면서 부업규모 농가들의 협업화, 공동구판사업, 축산단지 조성 그다음에 생산 가공 유통의 통합경영을 위한 가축계열화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육과 시장차별화를 위해서 한우전문판매점을 확대 설치하고 도축시설을 규모화 자동화하는 한편 육류 도체의 등급제와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도 의원님께서 농산물의 가공 유통의 주체는 농민과 생산자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되돌려 받을 그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과 농어촌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UR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은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옛날처럼 그런 생산에만 전념을 하는, 그러니까 즉 1차 산업 위주의 농사만 짓는 것, 소만 키우는 것, 돼지만 기르는 것 이런 정도의 생산에만 전념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효과가 극히 낮기 때문에 농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어민과 생산단체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정은 1차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1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들어가는 2차 산업 그리고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또 그리고 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하는 그런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업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농수산물가공사업의 주체로 집중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읍․면당 1개소 꼴로 다양한 그런 규모의 가공공장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약 137개소의 가공공장이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유통이 근대화되어야 됩니다. 유통이 근대화되려고 그러면 우리 생산자단체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마는 생산자단체나 우리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외부의 건전한 자본이라도 참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유통이 근대화되지 않고서는 피드백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구조의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노인도 의원님께서 유능한 농업경영체의 생산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농지거래법제를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농업 농촌의 여건은 UR 그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 국제화가 급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도입되었던 농지개혁 당시와는 농촌의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느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농지거래자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소유 및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농촌의 유능한 인력과 건전한 외부자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부임을 해서 아직 딱 한 2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아직 많은 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선도농가로 지정이 되고 선도농가로 육성이 되어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되는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선도농가로 성공한 그런 농가는 참신한 머리가 있는 분입니다. 새로운 경영방법이 도입돼 있는 그런 사람이 축산에서도 낙농에서도 또 쌀을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그런 면에서도 성공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러한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능한 인력과 이러한 훌륭한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거래를 완전히 자유화를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령 말씀드려서 농지가격의 상승이라든지 투기유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하면서 개방시대에 대비하는 영농규모의 확대와 유능한 인력의 영농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의 소유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 20km의 농작거리를 폐지하는 문제, 농지소유지에서 6개월 사전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 등은 사전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농지의 소유와 거래의 완화방안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은 앞으로 UR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신 바와 같이 6월까지 마련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개방화시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규모화의 이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규제완화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그런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매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아 내고 일부 과열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필요하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노인도 의원님께서 비료․농약대체계정만이라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 농협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료 그리고 농약대체자금이 1조 2367억 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동 계정적자보전예산의 계상 그리고 세계잉여금 사용근거설정 등을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 재정사정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정부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재정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국무위원 입장에서도 감안을 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도 의원님께서 60년대 3개에 불과했던 농수산 관련 기관이 13개로 늘어나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어 관련조직의 개편이 필요하고 총 268개나 되는 농림수산관련 법령 중 규제적인 법규는 개방화에 맞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단체 및 투자기관의 증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농림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규모나 역할이 일부 경합되어 있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어촌의 농어가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농림수산관련 기타 단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겸허하게 저희는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1년 이후 작년까지 농림수산관련 기관의 인원증가상황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청 등 공무원 수는 2만 명 수준에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에 농어촌진흥공사 유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의 인력은 3100명 수준에서 4500명으로 약 1400명이 증가가 되었고 농ㆍ수ㆍ축협 등 농어민생산단체 임직원은 5만 4000명 수준에서 9만 9300명 수준으로 거의 배에 가까운 4만 5000명으로 늘어나서 농림수산 관련 기관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염려말씀은 대개 생산자단체의 임직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데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히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조직 인력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등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0만 명 가까운 인력을 가지고 있는 농․수․축협 등 농어민생산자단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성을 가진 조합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인력조정도 기본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민 생산자조합들이 조직개편이나 기능조정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 관련 행정규제완화 추진사항은 총 212건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 중 106건에 대해서 법령 개정 등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소유면적 확대, 전용절차 간소화, 영농기자재 제조판매, 인허가제도 개선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은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 농어민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수로 보면 한 100여 건 정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부로는 잘 느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가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의 인허가를 하면 한 4개의 과정이 있다, 4개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그 단계 중에 한 단계만 뽑아서 간소화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실제로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 소관의 여러 가지 규제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노인도 의원님께서 대통령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농촌의료보험을 직장의료보험과 통합할 용의, 농어민연금제와 농업재해보상제도의 추진상황, 농기계 반값 공급대상을 1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민주민의 의료혜택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저는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농어촌을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료시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도 한 가지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혜택 부담 즉 의료보험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 국고지원율을 높여 달라고 하는 농민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시설장비를 현대화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의료인력도 보강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농민의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의 UR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연금제도는 정부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농어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금년 초에 보사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적용범위와 갹출료, 그다음에 급여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이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 농림수산부도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보상지원이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차원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준단가가 낮고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불만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기준 피해율을 5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 조정을 하고 대상농가의 현행 1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농약대와 대파대 등 직간접 지원액을 현실화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ha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농가당 영농규모에 대응을 해서 개별농가의 농기계 반값공급지원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대규모화해 가지고 생산비를 절하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 농기계는 50ha 이상의 위탁영농회사와 그리고 10ha 내외의 기계화영농단 그리고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50%를 보조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5ha 정도의 기계화전문농가에 대해서도 금년도의 30% 보조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하고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조항을 적용해서 쌀을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 협정문에서 국내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재고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식량구매는 현행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그 판매는 시장가격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부속서 2의 국내보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가격 적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내보조는 대상품목의 최초 판매단계에 가능한 한 접근하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이렇게 부속서 3의 국내보조 계산의 방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관세상당치 계산 시 국내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생산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부속서 5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시장가격 이상으로 수매하여 저가로 방출하는 이중곡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이를 허용대상보조로 간주하여 감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수매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축소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UR 의 허용보조요건이 충족될 경우를 가상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행계획서의 허용대상보조정책란에 우리의 수매비축분 중 식량안보용 비축분을 표시하여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인도 의원님께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수요급증 보호장치인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의 발동권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는 농산물협정문에 의해서 관세화된 그런 품목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평균수입량이 기준연도보다 약 5% 정도 이상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연도보다도 10% 이상 하락이 되는 경우에 해당연도 관세의 3분의 1 수준까지 추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관세화된 약 1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미국은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극빈자 구호 등 식량원조 등을 허용대상보조라는 이유로 감축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담배 귀리 등의 보조금은 총생산액의 5% 이하라며 역시 감축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행계획서에는 이와 같은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지원을 위한 국내보조의 감축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기계화 이런 것과 같은 투자보조와 사회정책적인 생계보조, 환경정책적인 지원 등은 허용정책으로 감축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와 생산장려를 위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감축대상보조금도 그 품목생산액에 대한 지원비율에 따라서 선진국인 경우는 5%, 개도국인 경우는 10% 이상이 되어야 감축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지요. 우리 노인도 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미비합니다마는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공자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오늘 상공자원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경식 의원님, 이경재 의원님, 차화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와 유해물질 수입 시 사전심사제도를 자국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이것을 수입억제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국 측은 금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수입과 관련한 녹색신고제도와 91년부터 시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수입 시에 유해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 통관 지연이나 영업기밀 누출 등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녹색신고제도는 식품위생법규정에 따라서 외국의 농산물수출업체가 작물재배과정에서 사용해 온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을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성실신고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해물질사전심사제도 역시 환경보호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수입신고과정에서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수출기업의 영업비밀은 환경처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은 동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에 동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 의원님께서는 또한 주식회사 일진이 생산하고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미 연방법원이 생산금지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유사한 제재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4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주식회사 일진에 대하여 GE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생산중단을 요구하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진 측에서는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양측 민간기업 간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개별소송사건으로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우리나라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국제규범상에도 보호가 제도화되어 있는 분야이지만 이를 구실로 해서 외국에서 부당한 제소 남발 등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부당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교섭을 통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대업계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영업비밀과 관련된 국제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재 의원님께서는 부녀인력 활용을 위해서 공단 주변 주택가에 정부탁아소의 설립을 확대하고 운영경비를 보조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해외인력의 수입개방과 기술연수제도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4개소에 달하는 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매년 100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중 보육시설 설치가 시급한 공단 인근에는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단체가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수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인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기업들은 인력부족현상에 시달려 왔으며 3D업종의 인력난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인력의 수입문제는 중장기 산업구조의 전망, 인력수급상황 및 사회적 마찰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연수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92년에 처음으로 외국인력연수제도를 도입하여 1만 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온 바 있으며 작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동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창구가 되어 2만 명의 해외연수인력 도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인력은 금년 6월경부터 기업현장에서 최장 2년간의 본격적인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수제도의 확대 실시로 중소기업의 당면 인력난이 완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후발개도국과의 산업협력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력연수제도의 활용효과 및 인력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연수인력의 추가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화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서는 수출증진을 위해서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서 생산요소를 최적배분 결합하고 세계적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국경 없는 경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보강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8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91년 이후로는 매년 10억 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아직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개선되는 각국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활용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방향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하고 투자금액 1000만 불 이하인 사업은 허가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며 모든 외국환은행에서 신고와 융자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도 지원규모를 작년의 1500억 원에서 금년에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융자비율도 사업규모별로 60 내지 80%였던 것을 중소기업 90%, 대기업 80%로 늘려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과의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한국기업전용공단도 추가 조성해서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투자지원기관 간에 전산망을 연결하여 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정보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지에서의 공통애로사항의 해결과 상호정보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업체협의회를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차화준 의원님께서는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과 외국인기업투자전용공단의 설치시기 및 외국인투자전담창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임금상승 금리비용 등으로 국내투자여건이 불리하여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선진기술의 이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차입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제도를 개선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북미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민ㆍ관 합동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의 투자유치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기업투자전용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용공단 설치를 위해 세부추진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평동공단과 천안공단에 각각 20만 평을 전용공단으로 지정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투자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상담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서비스를 원스톱서비스 차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차화준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발효되면 많은 탄력관세품목이 양허대상품목이 됨에 따라서 반덤핑관세와 긴급수입제한제도의 활용이 강화되어야 하며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GATT상 용인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 상공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를 확대하여 독립기관으로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지난 87년 7월 상공자원부 산하에 준독립적 기구로 무역위원회를 설립해서 외국제품의 덤핑수입과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구제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농산물을 포함한 총 33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부과 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UR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양허대상품목이 90%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탄력관세품목을 비롯한 많은 품목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한 피해구제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무역 및 유통서비스교역에 국한된 서비스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기능을 서비스교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UR 협상에서 서비스분야가 자유화됨에 따라서 서비스교역에 관한 긴급수입제한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UR 협정 발효 후 3년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서비스교역의 긴급수입제한제도에 관한 협상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국내법령과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의 무역위원회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등과 같이 독립된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독립기구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UR 협정이 발효된 이후 우리 업계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현 무역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구제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면서 덤핑수입과 수입급증으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화준 의원님께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소요되는 약 1조 원 규모의 재원조달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부담과중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울산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낙동강수질개선문제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재원 부족으로 효과적인 수질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국고부담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저리의 융자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울산지역의 용수부족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월 초부터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태화강의 물을 끌여 들여 울산시와 당초 계약한 6만 9000t보다 많은 7만t 이상을 매일 공급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79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연말 완공 예정이던 하루 77만t 공급 규모의 울산공업용 수도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금년 8월까지 조기 완공하기 위해 267억 원의 예산과 인원 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지역에 하루 생활용수 28만t과 공업용수 49만t이 추가로 공급되어 이 지역 일대의 용수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보게 됩니다. 또한 깨끗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하루 10만 t 규모의 사연제 보강공사에 대하여도 내달부터 조사 설계를 착수하여 98년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하근수 의원께서 정부는 경인전철의 구로~인천 간 복복선화계획을 발표한 후 실제 사업시행은 지지부진하며 확장구간도 구로~부평 간으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확장구간을 당초 계획인 구로~인천 간으로 하고 완공시기도 더욱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인복복선전철사업은 경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구로~인천 간 27㎞의 복선전철을 복복선전철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700억 원,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구간은 구로~부평 간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며 정부재원 형편상 복잡도가 심한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간을 구분하여 혼잡도가 심한 구로~부평 간을 1단계로 96년까지 그리고 부평~인천 간을 2단계로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인천 간의 복복선화 사업구간을 구로~부평 간으로 축소한 것이 결코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와 부천시에서 부담토록 한 중동개발이익금에 대한 투자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 및 중동개발이익금 부담협의 등이 94년 1월까지 모두 완료되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완공시기를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재원 형편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은 현 운행선 양쪽에 근접하여 1개 선씩 증설하게 되므로 열차 안전운행상 야간작업을 주로 시행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 철도변 인접 주택가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의 차량방식을 바퀴식으로 선정한 배경과 자기부상식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경부고속철도의 차량방식을 바퀴식으로 정한 것은 84년의 경부고속전철 타당성조사, 89년의 고속철도국제심포지움 및 91년 경부고속전철 기술조사 시에 전문연구기관에서 바퀴식과 자기부상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바퀴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실용화된 고속철도로서 약 30년간 운행되어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어 있는 반면에 자기부상식은 개발 중인 열차로서 안전성 경제성 등이 입증되어 있지 않아 경부고속철도에는 바퀴식 고속철도기술이 도입하여 건설 운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부상열차를 경부축과 같은 장거리 대량 고속교통수단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되어야 하나 20년 이상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을 추진해 온 독일 일본 등에서도 아직까지 실용화한 사례가 없고 베를린~함부르크 간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여 2004년경 개통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 2004년경 자기부상열차가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다년간 실제 운행경험을 통하여 안전성 경제성 등이 입증된 뒤에야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경부고속철도에 자기부상열차를 채택하기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하노버~베를린 간 264㎞ 등 약 5500㎞를 바퀴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독일을 포함한 EC에서도 총 3만 5000㎞ 그리고 일본에서 4990㎞, 미국에서 2515㎞, 대만에서 카오슝~타이페이 간 345㎞ 등 세계 각국은 바퀴식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권이 직접수혜자에게 주어진 사례가 있는지와 선경그룹에게 한국이동통신주식을 인수하게 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체신부장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자율에 의한 단일콘소시움 구성을 전경련에 추천토록 의뢰한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앞서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동전화 참여희망업체 간의 과열경쟁을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절차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또한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이동통신관련 기술과 인력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이동전화사업의 발전과 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민간의 참여와 창의에 의한 민간주도경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이동전화사업은 그 특성상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고도의 기술운영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경우에서도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단일콘소시움 구성에 있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경련에 의뢰한 바 있으며 전경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콘소시움 구성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서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통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관계법규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공개경쟁입찰에서 총 발행주식의 23%를 선경그룹이 매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개적으로 시행한 입찰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정부시책은 국내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을 결집하여 이동전화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경련이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보고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면제해 준 법적 근거가 뭐요?)

장관! 시간절약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 듣고 답변해 주시지…… 홍영기 의원, 무슨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서 발행주식의 23%를 선경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선경그룹에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자구노력의무 유예를 저희들 체신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체신부에서는 선경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선경의 주식매입이 사회기반시설 체신부문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부합하고 제2이동통신사업 선정과 연계하여 민간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통신사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련법규에 의하여 자구노력의무를 유예를 재무부장관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고…… 저,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보충질문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선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조직개편 시 신상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소의 부처소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연구소는 각 부처의 소유개념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활용의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연구원들이 신상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91년도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기능을 재정립한 바 있으므로 향후 또 다른 통폐합계획이나 부처이관문제는 전혀 고려한 바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체제의 정립을 통하여 연구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일관성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이미 주요기능에 따라 인력 조직 재원 등을 최적화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연구집단이 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 전문화육성방안을 지난해에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화계획의 실행과 함께 이사회 중심의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함으로써 각 연구원들이 소관전문분야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원 보수수준을 조속히 현실화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등을 통한 연구비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며 연구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연구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연구원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처는 연구원들이 안정되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성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께서 차화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차화준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저의 실수로 일부 누락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입의류 수입화장품 등 수입소비재의 유통구조가 낙후된 바람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개방화율을 98.1%로 사실상 완전자유화 상태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재 수입도 91년에 18.9%, 92년에 6.2%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재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통마진이 높고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품목에 대해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의 운용을 강화하고 수입상이나 중간유통상의 폭리행위 및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수입소비재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보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가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가중시킨다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출자규제제도가 시행된 87년의 56.2%에서 93년에는 43.4%로 낮아져 소유집중현상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자금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고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와 채무보증제한의 지속적 추진 등을 통해서 기업공개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경영효율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만큼 되도록 많은 공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정보 면에서 우세한 만큼 민영화과정에서 대기업이 유리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의 매각방식에 있어 업계가 자율조정이나 담합의 방식으로 공기업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최대한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정부지분을 공정하게 매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편성상 투자효율이 낮고 지역안배된 사업을 중단하여 사회간접자본과 농촌투자 그리고 환경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특히 광양항과 울산항의 추가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편성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했고 재정개혁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은 사회간접자본과 농어촌 및 환경개선 등을 말씀하신 대로의 부문에 중점 배분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13.7%가 늘었던 것입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회간접자본투자는 30.1%가 늘었고 농어촌부문은 27%, 환경개선부문은 33.5%씩 일반증가율보다도 훨씬 많이 증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광양항 개발을 위하여는 총 3984억 원을 96년까지 투입하여 5만t급 4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며 울산항도 부족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 93년까지 이미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93년의 104억 원보다 대폭 증가된 19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6년 목표 완공입니다마는 되도록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경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의원님들 피곤하실 터인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사실 이 개혁에 대한 소신이 누구보다도 강한 총리에게 본 의원이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정 그것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그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총리에게 제 나름대로 큰 기대를 하고 우리 이회창 총리에게 물었는데 역시나 그 답변은 역대의 총리하고 별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해명이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소위 강한 총리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득이 다시 한 번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이 특혜의 의혹에 대해서 총리는 한마디의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 제2이동통신문제는 13대 때 우리 민주당의 특별조사위원회 반장으로서 제가 철저하니 조사를 해서 체신부도 수차례 갔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선경에 제2이동통신을 주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여론이 그렇고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둔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를 변함이 없이 제2이동통신은 선정권을 최종현 회장이 맡고 있는 전경련에 주었고 그것도 제2이동통신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하지만 한국이동통신은, 제1이동통신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것을 선경에 줍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4200만이 의혹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헌데 국무총리의 답변은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어요. 그 의혹을 풀 만큼 명확한, 소위 개혁을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국무총리답게 명쾌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중에 다섯 번째의 질문 중에 이처럼 중요한 결정권을 직접 수혜자가 이해당사자에게 그러한 결정권을 위임하는 그런 사례가 세계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국무총리에게 물었는데 그것을 통신부장관에게 답변하라고 피했습니다. 다시 국무총리 답변하세요. 또 지금 전경련의 심사과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객관성이 있는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경련의 심사과정을 보면 총리나 체신부장관은 투명성 운운하는데 지금 언론계 보세요. 투명성이 없다고 어느 신문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투명성이 전혀 없으니 무슨 꿍꿍이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심사위원장인 선경의 최종현 회장은 신규사업자 선정을…… 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이동통신 소위 제1이동통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제2이동통신 선정을 합니까? 경쟁당사자이고 이해관계자이고 한데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볼 때 국민은 철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선거 때 주어 버리지 선거에 나쁜 영향이 올까 봐 그때 스톱시키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에게 요구합니다. 또 선정과정에서 만일에 코오롱그룹으로 선정이 되어서 갈 경우에 사실 이 외압적인 그러한 의혹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올 염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론 얘기지만요. 그래서 총리께서 소신과 소위 개혁의 상징인 우리 이회창 총리가 자리를 걸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딱 부러진 한마디의 명쾌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신부장관 이에 대해서 자구노력은 재무부에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법적 근거를 이따가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는 정재석 부총리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가 공약을 물가를 2년 내에 3%선으로 잡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다른 공약하고는 다릅니다. 그랬는데 또 신정부5개년계획에서는 3.7%로 안정을 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물가목표는 6%로 잡겠다 이것이 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새 정부가 1년 평가를 아까 총리께서 뭐라고 하십디다만 그렇게 평가해도 되어요? 물가 못 잡으면 국제경쟁력 국가경쟁력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부총리! 이 물가에 대한 확실한 소위 만일에 6% 못 잡으면 내가 어떻게 국민에게 약속을 하겠다 내 자리를 걸고라도…… 명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둘째는 앞으로 소위 UR 협상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지금 신임 부총리는 정부에서 편찬한 358페이지에 달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서를 발표했는데 내가 책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일에 정재석 부총리가 본 계획서를 한번 읽어 보았다면 그와 같은 무성의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소위 대변혁을 일으킨 UR 협상 타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고 아까 답변에 2월 15일 타결될 것이라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세요. 본 계획서에서의 대통령 인사말, 경제기획원장관 인사말에 UR의 U자 하나 없습니다. 무슨 대비책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11페이지하고 국제여건 항목에 달하는 234페이지 항목에 중소기업 항목에도 UR 대책에 대해서 U자 하나도 없습니다. 부총리! 답변은 정말 진솔하고 정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인데 사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UR 대책을 5년 전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농촌은 농업 외 소득이 자기 전체소득의 70 내지 80%가 농업 외 소득입니다. 그만큼 5년 전부터 전부 대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제네바에 협상하러 가면서도 쌀개방은 절대 없다……

다음은 하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것 죄송합니다. 약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인데 마이크 자꾸만 끊어 가지고 못 듣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총리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데 작년도에는 444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66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7.6%가 감소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추산을 할 때에도 1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경상비를 줄이느라고 의전비나 식대비를 줄여서 금년에 18억을 줄였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왜 본래 목적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꼭 예산을 주어야 됩니까?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께서는 금년 예산부터 전면 삭감해 가지고 본래 목적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보면 지금 화물전용 4차선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만드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고속전철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속전철 만드는 것은 여객운송 목적이에요. 물론 거기에 자가용도 다니고 승용차 다 다닌다고 보는데 빨리 달리면 물론 그것으로 바꿔 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작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10조 7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완공목표로 보아 가지고 예산이 20조 원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만일이 그렇다고 그러면 왜 자기부상식으로 하지 얼마 있으면 전부 고철덩어리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바퀴식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부총리께서 생필품 물가억재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이런 우스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대감댁에서 대감이 무엇이 잡숫고 싶은 것이 많았든지 하루는 하인을 불러서 몹시 추운 엄동설한인데 ‘자네 가서 수박 한 통만 어디에서 구해 오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추운데 요즘 같으면 수박이 아니라 뭐든지 다 나옵니다마는 그 하인이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끙끙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그 아들놈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너는 알아도 소용없다’ ‘하여간 말씀을 해 보십시오’ ‘대감님이 수박을 구해 오라는데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서 수박을 구해 오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감댁에 가서 대감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박을 구하러 나가셨다가 독사뱀한테 물려 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대감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이 겨울에 무슨 뱀이 어디에 가서 있어서 물리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감께 하시는 말씀이 ‘이 추운 겨울에 수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국세청을 동원한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제시키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무슨 놈의 행정 힘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국세청을 동원해서 하시겠어요? 또 만일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데 내년에 정말 너무나도 과잉생산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좁은 소견 같아서는 국민에게 속여도 좋게 한번 속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동 안 나게…… 하루에 세 번 정도 마늘이나 파나 양파를 잡수시면 하루에 한 번 잡수시는 것보다 건강에 10년은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식만 잡수시오. 이런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서로 피해 안 보게 그런 묘안을 짜세요. 묘안을…… 그다음에 아까 서해안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완공시점을 보아 가지고 경제효율을 보게 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중앙고속도로보다 14배가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금년에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뭐든지 어떤 것이 국익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느냐를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러 가지만 벌여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실명제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런 전례를 남기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하고 또 실명제를 하려면 말씀이지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은데 이런 문제도 빨리 뭐 대체입법을 만들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자꾸만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수습할 수 있게끔 좀 조속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이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너무나도 길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또 실수하기 전에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배…… 경제적인 효율 면으로 봐서 준공시기가 지나면 경제성이 그만치 중앙고속도로보다 14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셔서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우선 일반적인 것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체신부장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잘 양해를 하신 것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동통신 관계는 이 질문서가 나온 뒤에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에 된 것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체신부 쪽에 이 내용과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체신부장관이 답변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했고 또 지금도 제가 지금 당장에는 답변을 드린다면 이 자료 가지고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4행조실에서 시키든지 어디 시켜서 이 내용을 한번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하근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65억 원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53억 9000만 원과 지방비 311만 8000만 원 해서 365만 7000만 원과 지방비 311만 8000만 원 해서 365만 7000만 원으로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없애는 문제는 94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없애도록 강구해 보겠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되니까 그것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4, 5년 내에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점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경부축 화물운송 고속도로 관계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조사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역시 경부축은 고속전철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부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 부총리 지금 곧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다음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자구노력 유예요청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6조제1항제5호 규정으로서 해당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부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이경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 물가를 6%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이것이 달성되지 못할 때에는 제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의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UR 타결……

답변하세요.
두 번째로 UR 의 타결을 어떻게 전망해서 5개년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지금 원 계획서에 그 흔적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경제5개년계획상 UR 의 협상 타결에 대비해서 국제화부문계획이 원 계획서와 별도로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국제화부문계획에는 UR 의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 대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본 계획서이고 그 계획서에 부가해서 각 부분계획서가 또 있습니다 문서들이. 그래서 그 국제화부문계획서를 이 의원님께 1부 보내 올리겠습니다. 저희 추측입니다마는 저 계획이 작업되기는 작년 상반기 중이었습니다. 아마 6월경 확정되어서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때 시점에서는 정부가 UR 문제의 협상에 있어서는 되도록 국내의 입장을 견지한, 지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본 계획서에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의 국제화부문계획으로 다루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가는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3% 말씀인가요? 이것은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학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가령 선거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내거는 그런 하나의 공약이랄까 어떠한 의욕치는 그것은 그때 처했던 여건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것이 생각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에서의 3%라는 하나의 목표치는 그 당시 92년 경우에 저희 물가수준이 4.7%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과는 조금 달리 다소 안정세에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 적에 정치지도자로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3% 정도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의욕을 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 당의 경우는 오히려 물가를 내리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도 있었지 않었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이것은 하나 정치의 세계이고 저희 행정의 세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 공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소화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그때 당면한…… 경제를 살려서 신축성 있게 상황변화에 적응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 가는 것이 그게 운영의 묘요 행정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가만 있어요. 가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만 계세요. 부총리, 아직 답변이 남아 있어요?
하근수 의원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하근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가만있어요. 답변 다 끝나고……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제계획이라는 이 기법의 현실은 그렇게 너무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았을 적에 내외상황이 급변하는 현 시대에서는 거기에 그 자체에 그 계획방식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는 앞으로 5년에 걸치는 정책의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표연도까지…… 우선 그것은 과거 제가 1차 5개년계획 때에 첫 기획국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지금 7차에 걸치는 일련의 계획과정에서도 언제나 그 목표치와 실적치에는 항상 다소의 상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다소 미진한 경우도 있고 다소 초과하는 경우 대개 1차 계획에서 4차 계획까지는 전부 목표치를 초과하는 이러한 고도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획의 현실에서는 목표치 그것은 하나의 기준치요, 운영을 하다 보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학에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니까요. 하나의 지표로서 저것이 나아갈 하나의 방향지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해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신청해 왔는데 내용이 뭐냐고 그랬더니 부총리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건데 그것은 내 생각에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일 할 때 하든가 그렇게 해 줘요. 여러 의원들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줘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