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의 정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을 출신의 민주당 소속 정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헌법 제63조에 의거,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하는 건의안을 제안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해임제안 이유는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은 1993년 2월 14일 오전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개방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를 놓고 국무회의와 대외협력위원회에 제출 확정하기 이전에 국회농림수산위원회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비공개회의라면 개방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막상 비공개회의가 열리자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후 오후 속개된 회의에는 국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통보 없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고 추후에 알고 보니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관행에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림수산부장관의 행동은 600만 농민은 물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국회 모독 행위로서 마땅히 규탄 받아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양배 장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600만 농민은 물론 생존권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종이행계획서가 제네바로 발송되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월 17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정부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촉구하였던바 그 자리에서 이회창 국무총리는 분명히 개방이행계획서를 비공개회의라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어째서 농림수산부장관이 그것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였다는 얘기를 방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봉호 의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표결의 가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를 삼으셔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국회의원 101명의 명의로 제출된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취임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에 대한 가조인이 있은 후 김영삼 대통령이 쌀수입 개방을 저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에게 사과성명을 낸 후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대표였던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이 인책 사임된 후 그 뒤처리를 위해서 새로운 농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관의 임무는 당연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자체가 최선의 협상이었는가 잘된 협상이었는가를 면밀하게 검증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후속조치로 금년 2월 15일까지 GATT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는 최종 이행계획서를 다른 방법으로 재협상할 여지는 없는가를 연구 검토했어야만 됩니다. 그런 후 그 대책을 전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그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장관은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검증을 해 보니 농림수산부장관은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농민 시민단체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계당사국과 재협상을 시도해 봐야 된다 부득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 협상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공란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관은 그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검토결과 과거 협상대표였던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국가이익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농정의 최고책임자가 막연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잘된 협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쇄국을 하지 않는 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농민, 시민단체 및 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2개월 동안에 현실로 나타난 바는 그와 같은 장관의 논리는 허구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쇠고기의 감세감축법을 현행 50%에서 2000년에 38.5%로 하면서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 경우 50%의 현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약속을 얻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쿼타제를 유지하고 관세율도 43.6%로 상향한다고 했으나 그 세부내용을 보면 쿼타량을 급격히 늘리고 make-up을 점차 축소해서 2000년에는 폐지되는 최악의 결과로 결론은 나온 것입니다. 둘째, 캐나다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등 자국 농업의 중요 품목에 대한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제시해서 상황에 따라 자국 농업을 유리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제안할 품목들을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들만 그와 같은 데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을 0.3%인 7만t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드니안에 의하면 3%로 해야 하나 이행계획서에 0.3%만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낼 공산이 크고 얻어 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쌀만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는 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인정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인 통일문제 관계에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 하나에 남북 간의 교역량을 늘려야 될 운명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민족내부거래 인정요구에 대해서 정부에게 재협상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헌법상의 영토규정과 남북합의서규정을 들어 불필요한 재협상요구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금 UN에 각기 가입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별도의 국가입니다. 헌법도 다르고 남북기본합의서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국제적으로 민족내부거래 이것이 조항이 안 들어갔는데도 인정받을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은 금번 최종이행계획서에 반드시 단서로 추가로 넣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협상결과의 수정요구는 절박한 것이고 정당했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협상이 모든 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자신이 1월 17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미국이 생우를, 송아지하고 소를 갖다가 추가 개방하라고 요구한 것이 협상에 응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재협상요구를 해보지도 않고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지도 않고 막연히 재협상불가라는 권리포기의 항복선언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주무하는 농림수산부장관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데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2월 14일 국회농림수산위에서 취한 장관의 행동입니다.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높여가지고 깨끗한 정부, 정직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했는데 정부의 중요 요직에 있는 김양배 농림수산부장관의 행동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김영삼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통치기반이 흔들려 국민이 정부를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발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장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불성실하며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십니다. 며칠 전 바로 이틀 전입니다. 집권당 대표인 김종필 의원께서 대표연설 중 무조건 정부를 옳다고 감싸는 것만이 집권당이 간직할 자세가 아니라고 갈파하셨습니다. 주체성과 적극성이 아쉬웠던 과거의 의정행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연설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직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국회의원 소신에 따라 투표해 주셔서 이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어 새로운 정치문화가 이 국회의사당에서 꽃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주천 의원, 박희부 의원, 김영진 의원, 이강두 의원, 조진형 의원, 신계륜 의원, 원혜영 의원, 이석현 의원, 이상 여덟 분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방법으로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가’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 표기를 정확히 하셔서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가의 경우 약자표기가 잘못됨으로써 무효처리된 바 있고, 부의 경우 아니 부자 밑에 입 구 자를 쓰지 않음으로써 무효로 처리된 바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누구 한 분 남아 있어요? 이제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세요. 명패함을 계산한 바 276명입니다, 276명.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76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6매 중 가 112표, 부 164표로서 헌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