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山城
김찬우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륜․세차시설 설치나 임시배수로 설치 등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녹지대의 확보나 우수․오수의 분류관로 설치 등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즉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용쓰레기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조건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행이 지연되었던 사항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협의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미흡해서 환경영향평가...
이해찬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회수․처리예치금과 부담금의 대상품목 및 요율결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환경처장관이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에 제정되어서 동 법 시행령에 예치금과 부담금 대상품목 및 그 요율을 규정함에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예치금 요율을 2배로 인상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는 품목을 처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1일에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금년 중 공산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강력한 물가안정시책에 비추어서 기업에게 새로운 비...
냉장고가 예치금품목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물질 및 대체기구를 개발하는 데 업계가 막대한 부담을 진다는 그 사유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또한 상공자원부장관과의 양해사항은 1년만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냉장고가 예치금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업계의 사정을 생각해서 1년만 유예해 준 것이지 결코 이 품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꼭 품목에 넣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하 의원님께서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환경기술이전문제에 관해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구환경문제는 국제무역질서를 재편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될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련산업의 수출 감소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역규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환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구환경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설치하고 산업 환경 협상대책 등 3개 분야의 총 44개 과제를 선정하...
10년 만에 질문하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환경처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장래가 관여된 아주 중차대한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절실하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구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데 그 정책을 이 나라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막내동이로 심부름 나온 황산성 의원입니다. 행정심판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현행 소원법은 1951년에 제정되어 30여년간 주요내용을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바 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하여 오늘날 행정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팽창되었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며, 둘째, 헌법 제108조제3항에서는 행정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
법제사법위원회 황산성 의원입니다. 호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에 관한 신고업무의 관장기관과 과태료 부과업무의 관장기관이 서로 달라서 국민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아울러 출생의 신고 등 호적신고 절차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관할 시청 구청을 경유하여 본적지 시읍면에 송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거주지 동에서 직접 본적지 시읍면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출생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
존경하는 의장님! 제5공화국의 민주보루임을 자부하고 계신 야당, 여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을 마친 시점에서 저의 첫 본회의 발언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저에게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원래 남의 흠이나 잘못을 나무라는 일에는 별로 익숙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정부 여당이 쌓아 온 치적 가운데 적어도 몇 개쯤은 칭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었읍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80년대를 상당한 무리를 하면서까지 스스로 책임졌고 화려한 구호와 미래에의 비젼을 홍수처럼 내놓았던 이상 11대 국회의 중간결산은 결코 부실한 대차대조표일 리가 없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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