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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윤

최창윤

崔昌潤

생년월일: 1939년 9월 7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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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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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2건
최창윤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03 | 순서: 26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동결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교원정원이 동결된다면 우리 교육환경이 언제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3월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동결의 기본목적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수행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정부 인력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인력활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운영상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력소요, 예컨대 법률의 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용인력 등은 제한적으로 증원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인력소요는 기관 내부 또...

14대 국회 162차 회의 | 1993-07-06 | 순서: 20

총무처장관 최창윤입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구체사항에 관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예우제도는 전직 대통령의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 예우현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은 본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9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망인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보수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외에 전직 대통령에게는 퇴임 후 생활안정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사회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합쳐서 월 438만 원을 지급하...

14대 국회 160차 회의 | 1993-02-27 | 순서: 39

최창윤 총무처장관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처장관으로서 앞으로 90만 공직자들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5 | 순서: 34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자유당 문정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 의원께서는 종합유선방송법 안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공급, 전송망 관리 등 모든 사업허가권을 공보처장관이 관장함은 방송자율화와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모든 국가행정에 있어서 허가에 의한 권리의 발생은 정부의 행정행위에서 비롯되므로 종합유선방송 허가 역시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우정성에서 허가를 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내무성에서 허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행정기관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안의 경우 허가법안의 경우 허가권은 두 가지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과 프로그램 공급은 공보...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0-10 | 순서: 9

공보처장관입니다. 먼저 민주당 조세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종합유선방송 겸용과 관련하여 언론기관 등에는 제약을 하면서 유독 정부투자기관 등에 한해 겸용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유선방송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은 89년 이래 1년간 전문가팀의 연구가 있었고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의 각종 입법례와 시행착오 사례를 참작한 입법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언론의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생각하는 제도는 먼저 방송국이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 있는 시범방송국 같은 방송국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공급자입니다. 지금 아시는 미국의 CNN 같은 것이 프로그램...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12 | 순서: 29

공보처장관입니다. 신민당 조찬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께서는 PD 6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결과 방송에 대한 정부 통제가 6공화국 초기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51%로 나타나고 있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방송민주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보처는 방송사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방송의 자율은 방송민주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송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방송의 민주화는 그동안 괄목할 만큼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께서 예시하신 대로 PD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방송사 자체 내에서도 깊이 유의해야 할 사항...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09 | 순서: 30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조만후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KBS․MBC 지방방송국에 자체 제작하는 지방 프로가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방송국이 자체 제작하여 방송하는 프로그램 비율은 지금까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방 프로그램의 제작 비율을 말씀드리면 라디오가 10 내지 20%가 자체 제작이고 TV는 이것보다 훨씬 낮아서 3 내지 9%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방송이 지역 문화․정보 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프로그램의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원․예산 등 자체 제작 능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7 | 순서: 28

공보처장관입니다. 민주자유당 김동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통일정책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우리 사회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된 대북한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화해․대화시대에 국민의 올바른 국가관과 대북 균형된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 중심의 북한 실상 소개 활동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의 ‘남북의 창’이라든가 MBC의 ‘통일전망대’ 또 교육방송의 ‘통일의 길’ 등 TV 고정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마...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4-23 | 순서: 23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자유당 권해옥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공화국 출범 이후 허가된 언론사의 총 건수를 5공화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6공화국의 언론정책의 기조는 언론의 자유보장입니다. 이는 6․29 선언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6․29 직전과 금년도 3월 31일 현재를 비교한다면 등록된 정기간행물 총수는 당시 2236종에서 현재 5233종으로 234%가 증가되었습니다. 방송은 당시의 KBS, MBC, CBS, 극동, 아세아 등 5개 방송사에서 현재는 10개 방송사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일간신문에 관해 말씀드린다면 6․29 직전 32종에서 현재는 91종으로 284%가 증가했습니다. 권해...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8 | 순서: 30

공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민주당 이영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영방송에 정부가 주주구성비율까지 정해 준 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파관리법상 방송국허가의 추천권자는 공보처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천권행사를 기속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보처장관은 방송하고자 하는 사람, 방송할 지역의 범위 등이 방송법의 규정과 취지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라도 추천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주를 심사한 것은 이러한 추천권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정부는 민방의 적정자본금 규모를 1000억 원으로 예정하여 공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 민방주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신...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3 | 순서: 32

공부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민당 김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우중 회장이 지난달 17일 극비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 공부처장관이 기사삭제를 요청한 일이 있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22일 자 서울신문 지방판에 김우중 회장이 작년 12월 17일 극비에 평양을 방문했다는 보도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동일 저녁 8시경에 통일원에서 각 신문사와…… 물론 서울신문을 포함해서입니다. 정식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외신에서 다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신문에 다시 게재될 것을 고려해...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1-21 | 순서: 22

공보처장관 최창윤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마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보처 전 직원과 더불어서 소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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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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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윤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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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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