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升圭
의사일정에 의해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64년 7월 28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을 1964년 11월 18일 본 위원회 제17차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체신부장관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다음과 같이 심사한 바 있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전기통신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골자는 인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통보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법 제44조 공안 소방 기타 공중전기통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통신역무의 요금도 감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 심사한바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 재산의 위험에 관한 중대한 통보란...
교통체신위원회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점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중 중앙과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1개 반으로, 기타 지방관서에 대해서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특히 소관부서가 사업관청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서 1963년도와 1964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중요사업계획과 집행상황,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상황, 인사관리 및 운영합리화 실태, 시설의 근대화 추진상황, 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시책, 서비스향상에 대한 시책, 차관실태와 장차 계획, 기업회계제도의 실시상황, 기술 자양성 ...
지금 의제로 상정된 열차시발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건 청원은 이영준 의원과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6의 10호에 사시는 최인호 씨 외 265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울역시발인 제21 23 25호 열차 를 이용하는 여객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것과 둘째로 해 열차의 승무원도 청량리 열차사무소 및 기관차사무소 소속 직원인 관계상 승무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울역까지 나가야 하며 동력차의 기계 연료 소모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이중낭비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으니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발역을 청량리역으로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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