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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김택수

金澤壽

생년월일: 1926년 9월 10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경남 양산,김해)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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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0대 국회(지역구)
경남 양산,김해
제7대 국회(지역구)
경남 김해
제6대 국회(지역구)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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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9건
김택수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7대 국회 72차 회의 | 1969-09-12 | 순서: 37

저 꼬치꼬치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역시 민의를 대표하는 이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일을 사리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양순직 의원이 현재 마치 관헌에 의해서 납치되는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본회의가 정회되었을 적에 본 의원은 평소에 이 174명 가운데에 가장 친했던 양순직 의원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양순직 의원하고 저 사이가 그 누구보다도 우정이 깊다 하는 것은 대체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양순직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은 납치도 아니요 그것은 오직 이 김택수와 인간 양순직 의원 간에 맺어져 있는 우...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6-21 | 순서: 23

오늘 아침 일찌기 김영삼 신민당 총무의 피습사건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서글픈 생각을 금하지를 못했읍니다. 그래도 삼천만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있어서 수도 특별시에서 그러한 피습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치안당국자는 그 책임을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 위에 또 인권이 더 있을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옹졸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야 총무가 국정을 위해서 한자리에 마주 앉는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더 한번 서글픈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에 있고 또 여당의 교섭단체의 대표 자리에 있는 저로서는 신민당에 대해서는 물론이겠읍니다마는 국민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영...

7대 국회 70차 회의 | 1969-06-12 | 순서: 5

김규남 의원 사건은 아까 박병배 의원, 류진산 의원께서 절차문제에 대해서 신문보도를 인용을 했읍니다마는 그 신문보도하고 우리 공화당이 취한 절차하고는 상반된 내용의 것입니다. 물론 당 소속 국회의원이 간첩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빨리 당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제명에 대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을 결의한 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당헌에 의해서 당기위원회가 제명을 하면 당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동시에 당총재의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정당법 32조에 의한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공화당의 당기위원회가 김규남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고 난 연후에 당무위원...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7-01 | 순서: 1

오늘 개회 벽두 소중한 시간을 저의 신상발언으로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28일 자 기사와 29일 자 논설을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악의에 찬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1차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착잡한 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6년에 제가 경남모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읍니다. 신문보도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인색하게도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마는 오늘의 신분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마치 경향신문사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따위의 정도 내용으로서 그 진퇴 운운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언론기관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

6대 국회 50차 회의 | 1965-06-16 |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지방건설관서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64년 10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재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그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설치 운...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11-23 | 순서: 18

건설위원회로서는 1964년도 건설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국토건설사업 집행실적과 전망 파악, 둘째로 국토건설 주요시책의 기획과 실천사업 검토, 세째로 건설부 산하기관 및 국영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네째 FY 64년도 예산집행현황의 확인, 다섯째 신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끝으로 국민의 여론을 청취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위원회는 국회기관으로서 6대 국회에 비로소 설치된 위원회올시다. 동시에 건설부는 종래 토목공사를 내무부 토목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이용도가 1961년도의 통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21프로에 해당하고 있는 ...

6대 국회 45차 회의 | 1964-09-05 | 순서: 13

의제로 상정된 삼척읍 남산절단 부대공사 추진에 관한 청원은 지난 2월 17일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성내리에 거주하는 정연덕 외 4013인으로부터 엄정주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삼척읍 오십천 수로변경 남산절단 부대공사는 과거 일제시대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삼척의 3만 읍민의 사활을 좌우할 만큼 지극히 중대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실현을 보지 못한바 본 사업의 국가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963년 3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공정은 약 70퍼센트의 추진을 보고 있으나 현 시점에 있어서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의 석회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로변경공사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즉...

6대 국회 41차 회의 | 1964-04-18 | 순서: 4

정부에서 제안한 수도법 중 개정법률안과 측량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및 공유수면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4개의 법률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자 정부에서 제출하여 3월 24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이올시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의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조직법에 부합되도록 ‘국토건설청장’을 ‘건설부장관’으로, ‘주무부․청의 장’을 ‘주무부장관’으로, ‘경제기획원장’을 ‘건설부장관’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자구를 수정하자는 데 본 개정안 제안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

6대 국회 40차 회의 | 1964-02-18 | 순서: 16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에 대한 보상책 시정에 관한 청원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 1964년 1월 15일 자 섬진강땜 수몰지구 피해민 대표 최동안 외 1327인으로부터 한상준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의 취지는 섬진강땜 수몰지구 2만여 피해민에게 1963년 9월 정부가 지급한 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액이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정부는 피해민의 현실을 참작하여 이향 보상, 농지 보상을 위시하여 간접피해 보상, 가옥 보상, 기업 보상, 대지 보상 및 물가지수 변동에 따르는 증액 보상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정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본 청원 소개의원인 한상준 의원으로부터 청원 7개 항에 대한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고, 전북수몰지구보상대책위원회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9건

활동 대수

3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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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발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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