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의장에게 문의할려고 합니다. 사회하시는 의장께서는, 본 의원이 문의할려고 하는 것은, 한 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씨에게 직접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즉석에 출석하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속기록을 보시고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이니까 본 의원은 곧 이 즉석에 의장께서 출석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의장의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시기 전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나와야 하는 것이예요. 그러나 오날 출석하지 못한 것은 역시 지금 요청에 선행된 것이 있어서 다른 사건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것이올시다.

어제 신익희 의장께서는 11시 정각에 대통령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의회에 나오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선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씀은 의장의 연락이 있어서 원 에 출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본 의원은 어느 말을 믿고 어느 말을 불신할 수 없지만 말의 경중을 보아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허언을 하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면 의장이 이 자리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원수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행정수반을 국회에 출석케 한 그런 직권은 누가 의장에게 부여하였는가, 또 한 가지는 어제 행정수반에게 언권을 허락할려고 할 때에 의원이 언권을 요청하였읍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분명히 정부의 국무위원이 언권을 요청하거나 기타의 어느 누구가 발언 중이라고 하더라도 의원이 언권을 요청하면 의원에게 언권을 먼저 주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규정된 법입니다. 그러면 신익희 의장은 우리 이 국회법을 범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자기 직권으로서도 행정수반이 국회에 출석케 해서 그의 말씀이 국회의원이 유치하다는 등 국회의원은 외부의 선동을 받는다는 등 이런 말을 발언케 한 의도는 분명히 실권 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권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 않는가, 가령 행정수반이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유치하다고 할진데에는 적어도 민의를 대표해서 의장 단상에서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에게 유치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당연한 말인가 어떤가? 또 국회의원이 외부의 선동을 받았다고 하니 외부의 선동을 받았으면 누구의 선동을 받았든 것인가를 분명히 증거를 들어서 말할 것이지 그냥 자기 집에서 사랑방에서 아이들을 나무래듯 그런 말로 나무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로 압니다. 봉건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혹 이런 유치하다든지 외부의 선동을 받았다는 등 이런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민주주의 신생 대한민국의 국회의 의장 단상에서 의원에게 대해서 할 발언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의장의 직무를 행사한 신익희 의장은 곧 즉석에서 이 실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로 의회 당국과 정부 및 그 수뇌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충하는 경우가 내용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형식상으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올시다. 다만 문제는 어제 의장께서 발표한 내용과 대통령께서 표시한 그 내용의 차이점이 있었든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유로서 그런 발표가 생기게 된 것인가 하는 이것은 물어볼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리고 기여 의 문제는 어제 사회하시든 분이 나오지 않었으니만큼 어느 정도에 끝이고 어제 다만 두 분이 발표한 바 내용의 상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어보기로 하고 그 문제를 어느 정도의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숙하십시요. 필요 이상의 발언은 좀 진정해 주십시요.

우리가 앞으로 의사 진행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의장! 말씀 주의하십시요. 필요 없는 말을 누가 합니까?

필요 이상의 표시는 좀 적당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꼭 냄겨 두어야 하겠읍니다. 어제 우리 비공개회의에서 남북화평동의안이 부결되었읍니다. 물론 여기에 부결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이 안을 낼 때부터 우리 의장 선생께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대단히 공정성을 이른 것과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안은 22차 본회의에 상정했었는데 그날 의사일정에는 제5항으로 그것이 올랐읍니다. 그래서 그날은 본회의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끝마치고 그 뒷날 회의에 당연히 이것이 제1항목으로 나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뒷날 의사일정 제1항은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가지고서 그날 다소 낙착이 되어 가지고 물러섰읍니다. 물론 그것은 시국수습대책에 관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결의가 된 것인 만큼 그렇게 하였다고 우리가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처음에 이 안이 날 때에 국회법이 어떠니 무엇이 어떠니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말성이 있었든 그 결과로 보면 당연히 이것을 그날 제1항에 있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항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느꼈읍니다. 그런데 방금……

이것 보고사항이요, 무엇이요? 긴급동의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요.

간단히 하겠읍니다. 방금 서용길 의원이 어제 회의의 진행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제안자와 의원의 설명도 듣기 전에 정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게 하였고 또 더구나 이것을 비공개회의에 들어갈 때에 제안자의 언권을 취해 가지고서 의사 진행하는 데에 나와서 이것을 비공개회의로 하자고 동의를 가결시키게 하였고 또 본 제안자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찬성 반대의 의원 동지의 의견을 표시도 하기 전에 정부위원도 아닌 국무위원도 아닌 참모총장대리를 국회에 나오게 해서 장시간 우리 제안과는 하등의 관계없는 긴 설명을 하게 한 것입니다. 또 의장이 의사 진행에 특히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어제 이 긴급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었읍니다. 그 수정안을 국회법 제35조에 있어서 당연히 원안이 부결되면 거기에 대한 또 가부를 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장께서 취한 태도가 없었읍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보면 어제 이 남북화평운동에 대한 건의안은 공정한 입장에서 취급되지 않었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국회법에…… 말씀 다 하였읍니다. 우리가 국회법에 의장을 불신임한다고 하거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의사를 공정히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오날 여기에 한마디 냄겨 두는 것이올시다.

혹 사회할 때에 공정을 기한다고 하는 이런 실행을 하면서도 혹 어느 각도로 보면 공정치 않다고 하는 견해는 견해의 상이 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결코 거기에 대한 무슨 호의라든지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요 혹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보담 오히려 의장실이나 방문해 가지고서 이럴 것인데 어째 그러느냐 해 가지고서 이것을 사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요, 만일에 문제가 중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물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그 이미 지나갈 때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모든 진행하고 지나간 일은 또 거기에 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인 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김옥주 의원이 국회법에 대한 규칙이라고 하니까 규칙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60조에 보면 대통령은 중요 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또는 서함 으로 의견을 표시한다고 하였읍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규칙이라고 하면 의사 진행에 대한 규칙이지, 헌법 해설이 규칙이 아니고.

그러므로 어제 대통령이 스스로 나온 것은 헌법에 하나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보면 의장이 권한을 원의로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나 국무위원에게나 나오게 요청하는 권한은 없는 것이올시다. 권한은 없어요, 원의가 아니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의로 묻지도 아니하고 일개인 자격으로서 누구를 출석하라니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이런 의장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통령께서는 「국회는 유치하다. 지각이 없고」 이렇게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국회법과 헌법을 모르는, 헌법을 잘 모르는 의장이 우리에게 거사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온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지각이 없고 유치스럽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유치스런 것이 아니고 의장이 이런 법적 해석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비단 국회의원인 우리뿐만 아니라 3천만 민중 전부를 다 지각 없는 사람으로 치게 하고 이것이 외국으로나 또는 국제적으로 이 영향이 대단히 확대할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유치해 가지고서 무슨 법을 맨듭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 규칙은 의장은 마땅히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이 법에 의거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국회의원이 의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 것이예요. 왜 언권 봉쇄합니까?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의장으로서 대통령에게 국회에 관한 이러한 국제적인 중대한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무슨 의견이 없겠읍니까 하는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것은 우리 전체로서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의사 당국으로서 국가적 견지로서 사건이 중대하니만큼 그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전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다만 왜 국회의원보담도 정부 당국자에게 발언을 먼저 허락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령 어떠한 안건이 하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의지해서는 정부 측을 먼저 설명을 시키고 그 뒤에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국회가 먼저 하고 정부 측은 나중 하게 하는 그런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그런 것은 다만 우리가 필요, 방법에 의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안건을 토의 중이라고 정부 측은 시간이 바쁜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발언시키는 예가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멈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와서 하시지 못할 말씀을 하셨다든지 권한 없는 일을 하였다든지 또 의장이 권한 이외의 일을 하였다고 하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대단히 격분하신 것 같읍니다마는 아까 김옥주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 제60조에 대통령은 중요 국무에 관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국무총리나 어떠한 장관들에게 여기에 출석해 달라고 하든지 이것을 요구할 때에 원의로서 결정할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 나와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신문지상에 3, 4일 전에 벌써 그런 안건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미리 다 알 것이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오날 할 의사는 오날 하고 어저께 할 것은 그저께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왜 못하고 어제 의사 진행할 때에는 다 귀 막고 있었어요? 왜 오날 말합니까? 그때에 넉넉히 대통령의 담화를 취소하라고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만두고 의사 진행을 속히 다음으로 옮겨 가기를 바랍니다.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법안을 진행하는 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우리가 오날까지 법안이라든지 모든 동의안을 심의할 때에 수정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정안부터 먼저 심의하는 것이 우리의 예로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수정동의가 나왔는데에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안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일정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늘 항상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의사 당국으로부터 국회법 제33조 3항에 있어서 이 의사일정을 오후에 회의를 마칠 때라든지 내일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장이 말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매일 그날 오후에 무엇이 내일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우리가 밤중 안에라도 연구하고 심의해 가지고서 할 것인데 아침에나 여기에 오면 의사일정으로 「그뭄 밤에 홍두께 내밀듯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에 대해서 심의나 연구도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의사 당국에서도 의사일정은 모름지기 그 전날 내 가지고서 여기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일에도 물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거이 안건이 잘 나오지를 않읍니다. 그런 때문에 그날그날 무슨 안건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서 그때 그때까지 기달리다가 일정을 늘 맨들어 나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속히 내 주십시요. 그러면 그 사전에 각각 유인해서 돌려 드리겠읍니다. 그러므로 그 일정이 하루라도 연구하실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뜻으로 의사 당국에서는 수고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각 분과위원회에서 아무쪼록 거기에 대한 안건을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일정대로……

아까 그 정도에 끝이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입법기관은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일전에 면화매상 자금융통에 대한 것도 의장의 월권행위로서 민의가 아니고 무법천지 가운데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돼요.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갖다가 의장이 아무 권한도 없이 이것을 갖다가 독선적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켰단 말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제도 또 그러한 독선적 행위로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묵인한다면……

지금 황윤호 의원의 발언 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고 그 발언을 중지시킵니다. 지금부터는 지방자치조직법 제1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왜 못하오! 의장들이 이렇게 하니 일이 됩니까?

제20차 회의에서 제2장 51조까지를 낭독을 했읍니다. 지금부터는 거기 계속해서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어서 빨리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 2일 날 낭독하든 도중에 농림부사건으로 감찰위원장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중단된 것이 벌써 1주일이 되었읍니다. 다소 기운이 빠졌다고 할까 김이 빠졌다고 할 그런 감이 없지 않어 있었읍니다만 계속해서 낭독하겠읍니다. 16페이지 제3장부터올시다. 제3장 선 거 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제52조 국민인 만 21세에 달한 자로서 6개월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전항의 6개월의 기간은 그 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 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53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만 25세 이상이 된 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한다. 제5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제1회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한다.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제55조 선거위원회 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은 그 관계 구역 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재직 중의 검찰관과 경찰관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2절 선거구와 투표구 제56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도와 서울특별시의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군․구의 구역으로 하고,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수는 제12조에 의한 정원 총수를 각 선거구의 인구비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선거구는 제13조에 의한 의원 총수에 의하여 비등 한 인구를 기준으로 규칙으로써 정한다. 제57조 투표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선거구의 인구 2000을 기준으로 하여 도 규칙으로 정하고, 시․읍․면에서는 그 선거구를 투표구로 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제58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4개월 이래 거주하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9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60조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0일부터 10일간 일반인의 종람 에 공 하고 선거일 전 5일에 확정한다. 제61조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종람장소를 종람개시일 전 3일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 선거인명부에 탈루 또는 오재 가 있을 때에는 종람기간 내에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역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상급 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급 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의 결정하여야 한다. 이의 또는 재심의 요구가 이유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직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지 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선거인명부는 차기 총선거가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선거인명부 작성 후 1개년마다 보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인의 이동을 확정하여야 한다. 보충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그 확정 방법은 성거인명부와 같다. 제4절 선거위원회 제64조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위원회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3. 선거구선거위원회 4. 투표구선거위원회 시․읍․면 의회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항 이외에 시․읍․면 선거위원회를 둔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법령 또는 상급 선거위원회의 명령 지시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장리한다. 제65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좌와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15인 2.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 11인 3. 선거구선거위원회 9인 4. 시․읍․면 선거위원회 9인 5. 투표구선거위원회 9인 각급 선거위원회에는 그 위원 정수와 동수의 후보위원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각급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한다. 단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국회선거위원회라 함은 본 법의 중앙선거위원회를 말한다. 시․읍․면 선거위원회와 투표구선거위원회 위원 선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에 의한다. 제67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조직권과 운용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시․읍․면 의회의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도선거위원회가 중앙선거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고 시․읍․면 선거위원회가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8조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제69조 각급 선거위원회에 선거사무장을 둔다.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를 직무상 분담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선거사무장은 각기 선거위원회의 명을 승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0조 각 관공서는 선거사무 집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절 의원 후보자와 선거운동 제71조 의원 후보자가 되려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선거구 내의 등록된 선거권자 50인 이상, 시․읍․면에서는 10인 이상의 추천서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 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 이상에 등록한 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모다 무효로 한다. 제72조 의원 후보자가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에 그 후보자의 추천인은 선거일 전 15일까지에 다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3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 후보자의 등록 사망 또는 사퇴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등록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히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단 선거에 의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6절 선거 방법과 당선인 제75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일은 대통령령으로 늦어도 선거일 전 70일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76조 투표소는 투표구선거위원회에서 늦어도 선거일 전 10일에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선거는 단기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78조 어떠한 입법 행정의 기관이나 법원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한다. 제79조 투표용지의 작성 방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0조 투표시간 투표절차 기타 투표소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1조 개표는 각 선거구에서 행한다. 개표소 개표의 절차와 투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제82조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로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달하기까지 당선인을 결정한다. 득표수가 동수인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83조 등록한 의원 후보자의 수가 당해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을 결정한다.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85조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 계산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선거록을 작성하여 상급 선거위원회에 송치한다.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는 선거록 전부의 송치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86조 좌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의 기일을 정하고 재선거를 공포한다. 단 선거에 관한 쟁송이 계속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재선거를 하지 못한다. 1.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의원 정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 제87조 재선거에는 원 선거 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투표한다. 재선거의 의원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에서 상급 선거위원회의 지시를 받어 공포한다. 제88조 지방의회의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궐원 발생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선거일 70일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89조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본 절에 규정한 외에는 본 장 규정 전체를 준용한다. 제8절 선거에 관한 쟁송 제90조 선거인 또는 의원 후보자는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에 관하여는 선거일, 당선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의 공고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직속 상급 선거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제91조 전조의 소청을 접수한 선거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소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고한다. 제92조 전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출소 할 수 있다. 제93조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에 관한 쟁송은 지방법원의 판결로써 종심 으로 한다. 선거에 관한 쟁송은 다른 소송보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선거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은 선거에 관한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의 결정이나 판결을 할 때에는 선거 결과에 이동 이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제95조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 절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절 벌 칙 제96조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벌칙을 준용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7조 도에 도지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장을 둔다. 시․읍․면에 시․읍․면장을 둔다. 제98조 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시․읍․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3분지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는 다점자 순위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전항의 임기는 선거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선거를 행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제102조 지방의 국가 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 집행과 일반 사무 처리 2.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의 의안 제출 3. 재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감독 4. 수입, 지출의 명령과 회계의 감독 5. 증서와 공문 서류의 보관 6. 법령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분담금 가입금 또는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분항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공공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공공단체로 하여금 서류 장부 기타 사무보고를 제출케 하며 실시 사무의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0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기관으로서 처리하는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관 장관, 시․읍․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주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0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 또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그것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109조 국무총리 또는 도지사는 감독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신임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임투표는 재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항의 찬성투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해직된다. 제110조 국무총리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에 그 파면의 소추를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읍․면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항과 같다.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정당한 시유 없이 사무인계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1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규정을 설 할 수 있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도에 부지사 1인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각기 부시․읍․면장 1인을 둔다. 제113조 부지사,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의 부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항 이외의 시의 부시장은 당해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의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제114조 부지사와 부시․읍․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하여 일체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 또는 부시․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지사 또는 부시․읍․면장이 모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 조례 또는 시․읍․면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도,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비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읍․면의 직원은 시․읍․면비로써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제117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그 분장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토목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 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문화국에서는 교육 학예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림 수산 상공 광업 전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8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1.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법제 선거, 하부 행정기관의 감독,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행정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물자 물가와 도량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주택 기타 토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9조 도와 서울특별시의 국의 하부조직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 규칙으로 정한다. 시․읍․면의 행정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 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행한 의회의 의결이 역시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를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21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의회에서 좌에 열거한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에 관한 응급조치의 경비 또는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비 전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무시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의결을 불신임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2조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의, 읍․면장은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그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이 있은 후 전항에 의한 의회의 해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 처음 소집된 의회에서 다시 불신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당연 퇴직된다. 제123조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의원의 총선거일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5장 재 무 제1절 재산 공공시설의 수입과 지출 제124조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을 위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특별기본재산을 설치하거나 금곡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상 필요한 경비를 주민에게 조세로써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공공시설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외라도 관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8조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분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때 그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징수한다. 제129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써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료를 규정할 수 있다. 제131조의 규정은 본 조에 의하여 과료 처분을 받을 때에 준용한다. 제130조 시․읍․면은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역 현품을 징수할 수 있다. 학예 미술과 수예에 관한 노무는 부역으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부역 또는 현품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부역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전 3항의 규정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1조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제13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그 자치단체의 부담에 속하는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제13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단 공 의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사회단체에 공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 없이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명령이 있더라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예비금 비목 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부채를 상환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천재복구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지방채를 발 할 수 있다. 지방채를 발하는 의회의 의결을 경할 때에는 기채 의 방법 이식 의 정률 과 상환 방법에 관하여 아울러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제1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써 상환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지급할 안건으로서 수년간 계속을 요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그 기간 각 연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140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한 비도 에 충당할 수 없다. 제141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초등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변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특별회계를 둔다. 제142조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경한 후 지체 없이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또 그 요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마다 2회 이상 임시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사는 지방의회에서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선정하여 행하게 한다. 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익년도의 5월 31일로써 폐쇄한다. 제14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 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 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제6장 군․구, 동․리와 서 제146조 도에 군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구를 두고, 시․읍․면과 구에 동․리를 둔다. 군과 구의 명칭과 관할구는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단 울릉도는 울릉군으로 개칭한다. 동․리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시․읍․면 조례로써 정한다. 제147조 군에 군수, 구에 구청장, 동․리에 동․이장을 둔다. 군수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의 시에서는 시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동․이장은 동․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 동․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동․이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52조와 제53조를 적용하고 선거에 관한 절차는 도 또는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된 국가와 도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소관 된 국가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동․이장은 구청장 또는 읍․면장을 보조하며, 그 구역 내에 시행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9조 군과 구의 행정기구와 직원의 정수는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써 정한다. 동․리에는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또는 읍․면 조례로써 정한다. 제150조 군에 참사회를 둔다. 참사회는 군내 각 읍․면 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참사로써 조직하고 군수가 그 의장이 된다. 참사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군내 각 읍․면의 협동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에 관하여 협의 연락한다. 제151조 시․구․군에 경찰서를 둔다. 단 지방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히 구역을 정하여 경찰서를 증감할 수 있다. 제152조 대통령이 지정하는 시․구․읍에 소방서를 둔다. 제153조 경찰서에 경찰서장, 소방서에 소방서장을 둔다. 경찰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어 관내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감독을 받으며, 관내의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4조 서울특별시와 각 도내에 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세무서를 둔다. 세무서는 전항의 사무 외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할 수 있다. 세무서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 세무서에 세무서장을 둔다. 세무서장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어 관내의 조세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7장 소 청 제156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써 이유를 구 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대통령, 시․읍․면에서는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대통령에게 소청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전항의 소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7조 전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출소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출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된다. 제158조 제156조에 의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조례나 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159조 소청에 관하여 본 장에 규정하는 외에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법은 공포 후 1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제2조 본 법 시행 시에 현존하는 부․읍은 본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읍으로 한다. 제3조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 도제 , 부제 , 읍․면제, 기타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사세청 은 폐지하고 그 사무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되 이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낭독은 이로 끝마치겠는데, 먼저 낭독 전에 경과를 간단히 몇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그 법안 중에 중요한 몇 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검토하시는 데 참고로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우리 헌법 제96조 제97조에 의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우리 국회로서 처음 보는 방대한 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7장, 법문이 159조, 부칙이 4조가 되어 있읍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만들 적에 무엇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중 기구를 가지고 구상해 봤읍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와 시․읍․면과 이중 기구를 가지고 구상해 봤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읍․면이라는 자치단체는 도라는 자치단체 안에 있어 가지고 시․읍․면의 주민은 도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시․읍․면의 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되게 되었읍니다. 도라든지 서울특별시라든지 시․읍․면인 명칭과 구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당분간 그 명칭이라든지 구역에 관해서 현재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였읍니다. 다시 말하면 5월 17일 끝나는 임시조치법상 기한과 시간문제도 고려해 봤고, 또 명칭을 고친다든지 구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무라든지 경비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건국 초창기에 있어 가지고 구역의 근본개혁이라는 것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낭독 중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울릉도의 명칭만은 울릉군이라고 고치기로 하였읍니다. 자치단체의 자치의 한도에 관해서는 헌법 제96조에 준거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사무가 어떠한 것이냐? 즉 말하면 그 지방에 국한된 지방적 사무, 둘째로는 법령에 의지해 가지고 위임된 국가적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읍니다. 의회의 조직에 있어 가지고 위선 의원 정원수에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인민의 부담이라든지 조세 능력 등을 고려해 봤고, 그래서 의원을 될 수 있으면 과대한 원수 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또 한 가지, 의원을 명예직으로 한 것도 우리의 미약한 현상에 비추어 가지고 인민의 부담 조세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의원은 일체 명예직으로 하였읍니다. 4장 자치단체의 장 문제에 해해서 전에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많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읍니다. 공선 이냐 또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임명이냐, 또 한 가지는 중간에 절충안으로서 공선도 말고 임명도 말고 간접선거를 해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공선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해 가지고 임명하는 식을 취하자는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으나 결국 양 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공선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국가사무가 자기 사무보다 비중이 많게 되고 해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승해 가지고 사무적 통할할 수 있는 부지사,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장 그런 것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는 도지사가 추천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고, 기타 시․읍․면에 있어 가지고 시․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 또는 지사가 임명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나가는 기구로 말하면 기구가 너무 광대해서 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무 진척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제111조 이하에다가 극단의 간소화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도에 첫째 번의 안에는 1실 8국으로 나왔었는데 실은 없새 버리고 단순하게 5국을 두자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관계는 의회에다가 불신임 결의권을 주는 동시에 단체장에다가는 의회를 해산하는 권리를 주었읍니다. 우리 헌법에 보지 못하는 지방자치법의 이채 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사무를 담당한다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다가 불신임 요구권을 주었읍니다. 아까 낭독 중에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만일 중앙정부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소속 의회에다가 신임투표를 다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선된 공무원이 위법이 있을 때에는 탄핵을 소추할 권리까지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군과 구, 동․리를 자치단체로 하느냐 하는 문제로 역시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방주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일적으로 결정된 국가사무가 지방에서 실행하는 데 혼란하지 않도록 하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그것을 과거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지 않고 과거 그 제도 그대로 채용하기로 하였읍니다. 저는 내무치안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안은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두 위원회가 연석해 가지고 작성된 것만큼 또 더구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사계의 권위가 많이 계신 관계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보충설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라든지 자세한 설명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설명도 있을 줄 압니다. 간단히 이로 끝이겠읍니다.

긴 법안이 상정되었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데, 대체토론과 질의를 할 수 있는 대로 혼동하시지 마시고 먼저 이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좋겠읍니다. 벌써부터 이 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통지해 온 이가 네 분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서이환 의원에게……

법제사법위원장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법제사법위원회로서의 의견을 듣자는 말씀이 있으니까……

시방 대개 요령은 내무치안위원장이 설명하셨으니까 질의응답하는 중에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압니다. 시방 광범위로 설명하는 것보다 질의응답할 때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중에서 자연히 답변이 많이 나올 터니까 서이환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그러면 여러분 질의하실 것 같으면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소감이 있으면 잠깐 말씀하는 것 좋겠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약 10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장께서 대개 상세한 설명이 있은 까닭에 저는 법적으로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해서 이 법안에서는 도․서울특별시와 시․읍․면, 두 가지의 이중 구조로 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에 게재해 가지고 군을 자치단체로 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 자치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그 가운데에 군․구․서에 관한 규정이 말하자면 국가행정에 관한 말단기관인 관청 기관을 자연법에 규정하는데 관해서 체제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나 자치법에서 군․구․서와 행정기관인 군․구․서를 규정하게 된다면 이 자치법 가운데에 도와 서울특별시, 시․읍․면장이라는 행정관이 그 자치적 사무를 행하는 동시에 국가적 전체적인 사무, 그 국가적 전체적인 사무를 집행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까닭에 자치단체라고 하는 기관이 동시에 국가적 행정을 행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순전한 자치사무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국가적 사무에 관한 것은 따로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자치사무가 위주가 되고 거기에 국가적 사무가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실행하거나 자치 장에다가 위임해서 실행하게 하는 제도를 취했으니까 그 군․구․서의 기관을 게재한다고 하드라도 이 법의 체계상으로 그러한 망발은 아니라고 하는 결론하에서 일관적인 규정을 하기 위하야 중간에 군․구․서를 규정해 둔 것을 양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고 선거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정원수의 문제도 있었읍니다마는 선거구에 대한 문제가 또한 중대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선거구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도 선거구는 현재 행정구역인 구가 서울시 구,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 구를 변경 않읍니다. 그러므로 선거구가 군과 서울시의 구가 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선거구 인원수는 2인 내지 1인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읍․면에 있어서 선거구는 이것을 시․읍․면 전체를 한 선거구로 해서 대선거구로 하느냐 또는 각 부락별로 조꼬마게 선거하는 소선거구로 하느냐 하는데 가서 논의가 있었으나 전체를 대선거구로 하는 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대선거구로 하면 이론적으로 대선거구로 해 가지고 연명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기술상으로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단기식 으로 한다고 하면 대선거구에 단기식으로 한다고 하면 선거권의 시행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다소 모순이 있는 까닭에 소선거구제도에 다소 폐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읍․면의 선거에 있어서는 소선거제도를 취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집행기관에 관해서 도와 서울특별시의 지사 시장 그러고 시․읍장하고 읍․면장을 공선으로 하게 된 데 대해서 아까 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선거에 의한 공무원에 대해서 역시 국가적 사무를 시행하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순 이론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의한 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행정사무를 집행하는 출장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사무의 체제와 자치단체에 국한된 사무체제와는 구분하는 것이 옳겠지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자치와 전체적인 사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연관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부 종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대신 선거에 대한 공무원인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은 국가적 견지에서 국무총리에다가 감독권 내지 내무장관에게 정부조직법에 의한 감독권은 있지만 불법적 행위가 있을 적에는 파면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법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나 원의에 의해서 선거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함부로 파면한다고 하면 그 민의는 유린당하는 것으로 선거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감독 작용으로서의 파면권을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 하드라도 탄핵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기관으로서 탄핵소추권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불법이 있으면 탄핵하는 권한을 준 것이올시다. 그러고 여기 또 한 가지 이 자치법안에서 인민의 특별소청권을 부여한 것이 또한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시방 자치단체의 장 명령이라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것을 혹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을 때에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해 가지고 소청해서 제1차로 도지사, 제2차로 대통령에게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3권분립이라는 법적 해석이라든지로 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까닭으로 대법원에 소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규정한 것이 여기의 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초안 가운데에 법적 견해로 다소 논의가 되고 의심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간단하나마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정시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