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내무위원장을 대리하여 본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작년 9월 2일자로 정부로부터 회부된 법률안입니다. 정부원안을 아마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생각하고 정부원안의 내용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경남 창녕군 창락면을 동 군 창녕면에 편입하는 것과 둘째로 하동군 옥종면 구역 중에서 원계리를 제외하고 진양군 수곡면 구역에 원계리를 편입하는 안입니다. 셋째로 통영군 원량면을 폐지하고 욕지면과 사량면의 두 면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본 법은 단기 42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원안의 내용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실지조사도 하고 또 현지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히 검토 심의한 결과 정부안 제2항 하동군 옥종면 구역 중에서 원계리를 제외하고 진양군 수곡면 구역에 원계리를 가한다고 하는 이 2항을 갖다가 삭제하기로 하고 부칙 제1항에 ‘본 법은 단기 42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본 법은 단기 42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유인해 드린 그 준비안 중에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 이 항을 갖다가 삭제한 것이 탈기가 되어 가지고 있고 부칙 제2항에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정부원안에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스푸린트되어 있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 항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정부안 제1항 창녕군 창락면을 동 군 창녕면에 편입하는 항입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창락면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창락면은 면적 2.8방리입니다마는 그 3분지 2가 임야이고 경지는 불과 600여 정보밖에 안 되는 조고마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호수는 976호, 인구 5344명, 7개 동리로서 구성된 조그마한 면이므로 해서 재정이 극히 빈약해서 독립 면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4287년도 동 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가지고 총예산이 143만 1000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43만 1000환의 세입 재원의 대부분은 토지수득세 환부금 교부금 보조금 분여세 등이고 자기 수입은 면의 사용료 수수료 관영료 수입 등등을 합해서 불과 29만 1000환밖에 되지 않고, 세출에 있어서는 급여와 사무비가 130여만 환이고, 잔여 10여만 환을 가지고 각 과목에 나열해서 과목 존치를 해 두는 정도의 빈약한 재정능력이올시다. 편입하고저 하는 창녕면과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 이 창녕면과 창락면은 거리가 가까워서 창락면 7개 리 중에서 6개 리가 4키로 이내이고 1개 동리가 6키로 정도 되는 모두 근거리에 있음으로 해서 전 면민이 창녕면에 시장 금융 의료,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동 면민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사실상 창녕면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전 면민이 오래 전 왜정 때부터 합면을 열망해 왔고 또 거리라든지 재정 관계로 보아서 합면해 주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고 정부안대로 결정 가결한 것이올시다. 그다음 하동군 옥종면 구역 중에서 원계리를 제외하고 진양군 수곡면 구역에다가 원계리를 가하는 안인데 이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는 호수가 150호, 인구 995명, 경지면적이 약 120정보나 되는 큰 동리올시다. 지리적으로나 또 전 면민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진양군 수곡면에 있는 관계로 보아서 수곡면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 원계리를 제외한 옥종면 전 면민이 맹렬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계리를 갖다가 진양군 수곡면에 편입하는 것만은 요다음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 부결한 것이올시다. 제3항 통영군 원량면을 폐지하고 욕지면과 사량면을 신설한다는 것이올시다. 원래 이 두 면은 독립된 면이었었는데 사량면과 원삼면으로 독립되어 가지고 있던 것인데 단기 4247년에 이 두 면을 합해 가지고 현재의 원량면이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량면은 총인구가 1만 8226명이고 면적이 3.7방리의 큰 면으로 면사무소는 욕지도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양 섬 간의 거리는 해양으로 15해리나 상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왕에는 반드시 통영항을 경유하지 않으면 조고마한 용무에도 시일을 요하게 되는 이러한 도민의 불편이 막심한 바가 있는 것이올시다. 욕지도와 통영 사량도와 통행할 경우에는 하루 한 번씩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정기여객 선편이 있읍니다만도 욕지도와 사량도 사이에는 정기여객 선편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한 방책으로 단기 4277년 이래 사량도에 면출장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현재 인구에 있어서 욕지도가 1만 2421명, 사량도가 5805명이고 면적에 있어서 욕지도가 2방리, 사량도가 1.7방리밖에 되지 않음으로 해서 각각 면으로 분치한다 하더라도 통영군 내의 다른 면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재정 면에 있어서도 단기 4287년도 세액이 욕지도가 97만 3360환이고, 사량도가 47만 1879환이올시다. 이 중의 호별세 부가세에 있어서 욕지도가 21만 8400환이고 사량도가 10만 9200환이 되어 있어서 동 군 내의 한산면 9만 6000환 도산면 6만 7000환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면을 시켜 주어야 하겠고 또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아서 각각 독립을 시켜 주므로 해서 도민의 불편과 경제적 불리를 구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정부안대로 가결 통과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내무부차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하 위원장대리께서 자세한 실지조사에 의한 실정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면서 제안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생각합니다. 창녕군 창락면을 창녕군 창녕면에 편입한다는 이 제안 이유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창락면은 지금 하 위원장대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빈약한 면으로서 또한 수해를 가장 많이 입는 면입니다. 이 면 자체의 재정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창녕면에서 창락면까지의 거리는 약 2키로가 되는데 창락면의 모든 행정적 생활이나 경제생활이 창녕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장이나 금융이나 혹은 의료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창녕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창락면의 현상입니다. 더군다나 창락면에 있는 면사무소와 지서는 6․25 동란 시에 전부 파괴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립해 가지고 이 면사무소, 지서를 신축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지로 보아서 이 창락면을 창녕면으로 편입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를 강화하는 소위가 될 것이며 또 면민에 복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써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를 진양군 수곡면에 편입하는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원계리는 호수가 150호, 인구가 990여 명의 조그마한 동내입니다. 이 원계리 정면에는 덕천강이 100메터 넓이로서 가로막고 있읍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에는 교통이 두절되어 가지고 행정이든지 치안이든지 교육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방민은, 다시 말하면 원계리의 주민은 진양 수곡리에 편입되는 것을 대단히 갈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편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면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면 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동군의 원계면을 진양군에 편입할 것 같으면 군 구역 변경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고 이러한 면민의 복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면민의 요망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 올린 것입읍니다. 그다음에 통영군 원량면을 폐지하고 욕지면과 사량면, 2개 면을 설치한다는 이 제안을 설명 올렸읍니다. 아까 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원량면은 욕지도라는 섬과 사량도라는 섬과 두 섬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욕지도는 인구가 1만 2400여 명이고, 사량도는 5800여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원량면의 연안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다시 말하면 4247년 이전에는 원량면이 그전에 원삼면과 사량면의 두 면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47년에 이르러 가지고 원삼면과 사량면의 양 면을 폐합을 해서 원량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원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욕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량면은 사량도로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지도와 사량도의 거리를 말씀드리면 약 15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왕에는 반드시 통영을 경유해 가지고 욕지도에서 사량도를 가려고 하더라도 통영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 가는 것이고 또 사량도에서 욕지도를 가는 경과에도 통영으로 나와 가지고 그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통이 대단히 불편해서 풍파가 일고 교통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양 섬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도민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까닭으로 77년에 이러한 사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량도에다가 면출장소를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출장소를 두어서 이런 불편을 제거하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한도가 있어서 면출장소에서 보는 사무라고 하는 것은 재무와 호적과 산업 이외의 사무는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중요한 사무는 본 면사무소가 있는 욕지도를 가지 않으면 모든 사무를 모든 면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완화책으로다가 출장소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면민의 복리를 증진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했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지에서 저희는 생각하기를 면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을 강화하고 또 민의를 존중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양 면으로 분할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이것을 상정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이 이 사정을 참작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권중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차관에게 간단히 하나 무러보겠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문제는 비록 하동군이니 진양군이니 그 일부분뿐만 아니라 6․25 사변 후 벌써 5년이 됩니다. 5년이 돼서 전국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많었고 또 이 인구의 이동이 지금 다 대개 안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면에는 인구가 3000명밖에 안되는데 면소가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봐서 불합리하니 어떤 면에 가서는 인구가 만여 명이 넘는데 면이 하나뿐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저 하는 것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부분적으로 고쳐 달라고 국회에 말하고 내무부는 인구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개편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면민이 와서 진정을 하고 또는 운동을 할 것 같으면 분할폐치, 분합할 면이 구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인즉 저희 내무부로서는 면의 재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가 자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재정이 빈약하고 독립해 가지고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금 비밀히 각 면의 실정을 세세히 보고하라는 이러한 통첩을 낸 적도 있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생각하기를 인구든지 혹은 면의 재정이든지 면적이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가지고 이 면의 폐치와 분합을 단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립니다.

변진갑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의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행정구역을 변경을 하는데 가장 복잡한 내용을 가진 법률안 같은 것은 의안이 없이는 이것이 심의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대체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는 치밀한 조사와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내무부에서 제안한 모양이고 내무위원회를 통했다고 그럽니다만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행정구역 변경 문제는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 각기 이것을 회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적사무라는 것은 원래가 재무부 소관입니다. 지적사무는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의 정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분할한계 이런 것이 전부가 재무부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적사무를 맡어 가지고 있는 재무부에서 당연히 이것은 관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국회로서도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또 문교위원회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구역은 반드시 시․읍․면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무부 소속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관계되는 교육구라는 것은 역시 시․군 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시․읍․면 구역만 변경해 버리면 그 학교교육구의 재정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극히 큰 영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내무위원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위원회나 문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녕면에다가 창락면을 합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를 진양군 수곡면에 붙인다, 이렇게 되면 군계의 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구역, 시․읍 구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군민이나 면민의 부담액이라든지 모든 이런 면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 교육비 이런 면에도 관계가 있고 또 그 구역 내 부락에 불리를 끼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의 도면이나 혹은 조사가 전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또 특히 지금 통영군의 원량면을 쪼개 가지고 욕지면과 무슨 면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런 데 있어서 단순히 둘을 쪼갠다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무어라고 경계를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위도로서 동경 120도라든지 북위 30도라든지 이것을 경위도로서 분간해 가지고 그 경계를 정해 주지 않고는 욕지면이 어데서 어데까진지 또 원량면이 어데서 어데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서류가 아직 정비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비된 점을 행정부에 부탁해 가지고 다시 엄중한 조사와 5만분지 1 지도를 첨부하고 원량면을 욕지면과 어떤 면에 둔다는 데 대해서도 경위도로서 이것을 표식을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부담이라든지 이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이 교육 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다든지 혹은 사무소 분할에서 오는 영향이 어떻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자세한 조서를 첨부시킨 후에 이것을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전라남도 광주시의 광산군에다 네 면을 합쳐 버렸읍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그러한 것이 하나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되어 버려서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무서 관내에 변동이 생기고 또는 교육구청에 변동이 생기고 그러므로써 내무행정 교육행정 그 외에도 모든 점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런 것을 하나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해 버렸다는 것은 본 의원은 그것을 유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한꺼번에 국책으로 해 가지고 정하려면 몇 해 동안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정한다면 모르지만 종전대로 이렇게 어느 면은 어느 고을에 어떻게 해다가 어느 고을에다 붙여 버린다, 또는 어느 면의 한 부락을 어떤 데다 붙여 버린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현행 지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읍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특별히 지적이라든지 고적, 사기에 나오는 이런 것을 가르킨다고 할 때에는 결국 교과서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적구역을 고친다는 것은 심심한 주의를 기우려 가지고 중대한 이유와 특별한 필요가 있기 전에는 이것을 실행하기가 가장 어려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이런 것을 허락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모든 참고자료 서류 또는 해양에 있는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경위도로서 표식이 된 지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서류라든가 참고재료가 불비되어 있음으로 해서 불비된 것은 행정부에 이것을 다시 부탁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고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의견도 각기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상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천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폐합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자체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시비를 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필요성, 그 지방민의 요구 이것은 즉시 시정 면에 반영시키는 한 개의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올시다. 대체로 이제 변진갑 의원 말씀과 같이 구역 면으로 보나 시․읍․면 행정 면으로 보나 또는 행정상으로 보아서 그 필요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행정부의 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내무부 안은 그 지방민들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이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장황한 논법이 되겠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면은 자세히 몰라도 통영의 원량면을 분리해 가지고 원량면과 욕지면으로 이렇게 2개로 둔다고 하는 그 원칙에 찬동을 하면서 그 원칙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원량면과 욕지면이라는 것은 바다 거리로 보아서는 15해리로서 얼마 멀지 않는데 왜 원량면에서 통영을 거쳐서 욕지로 가는 데에 약 50마일이라는 원거리를 거쳐서 가는가 하는 이유를 알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바다 속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자면 이 원량면과 욕지면 사이의 해류, 즉 그 조류라는 것은 대단히 격심한 곳이올시다. 그래서 바람이 약간 일어난다고 하면 그 조류를 타서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용이하게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원량면의 개인 개인 사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욕지면을 갈 때에는 커다란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려면 그것을 움직이는 파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커다란 배를 한 사람이 가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커다란 배를 동원할 수 없는 실정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40년 전 일제시대의 폐합할 때에는 행정 간소화를 의미해 가지고 폐합하였지만 그것을 폐합하고 난 뒤에는 그 원량면민에게서 반대가 있었고 또 수십 년을 통해서 이것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량면이라는 데는 옛날에 소위 ‘염포’를 해 놓고 간다고 하는 무서운 바다올시다. 따라서 그 바다를 갈 때에는 큰 배가 아닐 것 같으면 항해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량도에는 이런 큰 배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 까닭에 사량도에서 욕지까지 오려며는 20리 이상이나 되는 데를 일부로 통영의 바다를 따라 가지고 와서 통영에서 또한 30리을 가서 일을 보는 까닭에 한 3~4일이 걸리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방민의 절대적인 요구이고, 요구한 동시에 이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이 정부안이 절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판단을 내려 주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이 정부원안에 대해서 욕심 없이 승인해 주실 것을 믿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볼 때에도 지방민이 이것을 결사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그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찬성의 의사로써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변진갑 의원이 나오셔서 법률안을 다시 심사해 가지고 하자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최천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실 줄 알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도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데…… 곽의영 의원 나오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차관한테 한두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물론 본인은 제4항으로 나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와 따지고서 넘어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금 2대 국회로부터 3대 국회 오늘날까지에 선배 여러분이 고향에 가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 식량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입법부에서는 토론하고 정부에 건의도 했었지만서도 국고가 적자를 거듭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 못 하고 있는 실정, 또는 금년도에는 중앙국고의 233억 적자가, 명년도에는 350억 환으로 누적되고 지방재정의 적자는 금년에 누적된 것이 600억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방재정에 있어서 면서기에 월급을 주어야 되고 배급을 주어야 되고 또는 기타 채무 확정된 액이 600억이요 또는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 지방재정 보조로다가 적어도 140~50억 환을 국고에서 주어야 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해결 문제의 지방재정을 어느 국고에서 갖다가 확립을 시켜 가지고 일선 공무원이 건실하게 생활 보장을 하면서 자기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우리나라 현재 재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아까 어느 의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부차관 답변이 지금 일선 지방 시․읍․면의 합병문제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가량 이상은 이 사람도 만족합니다만 이 답변이야말로 역대 내무부장관이 답변한 것을 답습해 가지고 하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입법부나 행정부는 국고 적자를 갖다가 보충하는 방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면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길 이외의 방도로서는 전국적으로 도를 위시해서 군이나 시․읍․면을 합병하는 입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만 역대 내무부장관이 하지 못한 이 시․읍․면이라든지 도나 군의 합병문제 또는 이 합병으로 말미암아서 지방재정에 관련된 국고의 부담을 적게 한다는 원리원칙을 3대 국회에서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내무부에서는 일부에서 진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한다는 문제는 원칙 문제를 갖다가 그냥 두고 지엽말단 문제로서 시간만을 허비하고 우리 3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완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내무부가 적어도 사무를 잘하고 행정에 경험이 있는 내무부차관이 부임한 이상에는 이런 지엽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 더 좀 커다란 정식적으로 지방재정 국고 적자 보전을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제1단에 나오리라고 기대한바 있었으나 오늘날 이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볼 때 나는 비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내무부차관에게 이 사람이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내무부는 시․읍․면을 비롯해서 군을 폐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으니 언제부터 시․읍․면 폐합을 단행할 것인가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얘기하기를 행정부에서는 기구만 느리지 축소는 하지 않는다, 40년 전에 기차도 없고 교통시설도 없는 시대의 시․읍․면․도․군 그대로를 40년 후인 오늘날 이 교통시설이 완비되고 문화가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도․군 구역, 시․읍․면 구역을 그대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월급쟁이의 근성이라고 지적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어느 도는 25개 군 어느 도는…… 충청북도 이충환 의원의 출신 같은 데는 6면이나 7면에 있어서도 한 군 또는 큰 면에 3분지 1밖에 안 되는데도 면장 또는 7군이 되어도 한 도 또는 20이나 25군 같은 데도 한 도로 하고 있으니 과연 이 행정구역을 이렇게 유지해 가지고서는 국민의 부담도 이 이상 견디어 나갈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금융재정정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이 현재 행정기구라는 것을 40년 전에 결정한 그 제도를 지금까지 둔다는 행정부의 책임, 무책임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행정비 보전책과 국고 적자를 방지하는 책으로서 지금 모든 행정기구를 합병해야 되겠지만 특히 급한 것은 도․시․읍․면을 합병하므로서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고 관공서의 지출을 적게 해서 건전한 재정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무부차관은 이것을 언제까지 단행할 것이냐, 만일 내무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입법부에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이것을 우리 3대 민의원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무부차관의 확실한 자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곽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치단체가 재정확립이 안 되고 또 국가 재정이 대단히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예전에 인습을 답습해 가지고 그날그날에 행정을 하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제가 생각하기를 지방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그러지 않어도 바뿌신 여러 의원에게 심려를 많이 끼치게 해 드려서 언제든지 송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위해 가지고 여러 의원께서 많은 동정과 관심을 주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서 또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총무처에 있을 때에는 그다지 적절히 느끼지 않었읍니다마는 내무부에 가서 한 자리를 찾이하고 지방재정의 실정을 보니까 이야말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지방행정을 지방행정다운 자치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하순에 각 도 내무국장을 불러다가 지방자치단체의 8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침을 제시하는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 적도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재정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립시켜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소극적으로다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방법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지출하여야 될 그 경비를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읍․면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시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경비는 모름지기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고 이것을 읍․면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혹은 도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은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성질에 경비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재정이 곤란해 가지고 다만 국가만 처다보고 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면을 될 수 있는 대로 폐합을 해 가지고 면다운 면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소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시켜서 재정원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적극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전에 지방세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있던 것을 국가재정이 곤란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을 국세로 이양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를 물론하고, 또 그 세금 성질로 보아 가지고 지방세에 당연히 이양하여야 할 이러한 세라는 것은 모름지기 이것은 지방세로 이양을 해 가지고 지방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는 어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재원의 독립권 없이 어찌 독립성 있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견지하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는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내무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내무부에서 종전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한 적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진지한 토의를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만큼은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떠한 곤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이러한 열과 성의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군 행정 혹은 행정구역을 어느 때까지 이것을 획책해 가지고 변경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내무국장회의 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서류를 각 내무국장에게 돌렸읍니다. 이것을 각 지방에 가지고 가서 지방 실정에 맞는 실정을 저희에게 보고해 달라는 이런 통지를 했고 또 그 회의에서도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지방자치법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관에서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폐합은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지방의회의 찬성을 얻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민의 요망이 있고, 이런 열과 성의가 폐합하는 데로 기우러져야만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공기를 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각 도 내무국장, 지사에게 말씀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제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한 하동군 옥종면 구역에서 원계리를 제외하고 진양군 수곡면 구역에 원계리를 가한다는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욱히 이 문제는 제 소위 출신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이 법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실정을 다소 알고 있는 제 자신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해서 죄송스러움을 무릎쓰고 여기에 나온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옥종면 원계리는 원래가 진양군 수곡면이올시다. 수곡면이였던 것이 먼저 내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한일합병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을 획정할 때에 하동군에다가 편입시킨 것인데 여기 도나 내무부에서 조사한 원문의 일단을 보며는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는 호수 150호, 인구 995인, 면적 226정을 점하고 있는 적은 지역임으로써 한국시대에 진양군 수곡면에 소속했으나 한일합병 후 하동군 하동면에 편입되었다가 단기 4258년에 하동군 옥종면에 병합이 되어서 옥종면에 소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계리 앞에는 넓이 100메터의 덕천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홍수기에는 2~3개월 교통이 두절되어서 행정 치안 교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차 를 주민의 청원에 의하여 원래의 소관 면이였던 진양군 수곡면에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해서 이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변 의원께서 말씀이 돌연히 이러한 법안을 내놓아서 심의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논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돌연히 낸 것이 아닙니다. 이 수곡면 원계리가 하동군 옥종면으로 편입된 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주민은 왜정과 투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라는 것은 일단 정해 논 이상에는 아무리 우리 민족이 염원하고 애원을 하고 호소들 하고 해도 이것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이한 후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85년도 11월에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내무부장관에 이 요청이 들어왔고 내무부장관은 86년 6월에 법제처에다가 이 서류를 회부해서 법제처에서는 이것을 법안으로 해 가지고서 다시 87년 9월에 이것이 우리 국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 문서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의원 선배 수중에 각각 도라가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원계리라고 하는 것이 옥종면에 편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불편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원계리의 주민들의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면에 여간 지장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원계리의 앞에는 100메터나 되는 큰 급류의 덕천강이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계리로부터 하동군의 군청 소재지까지는 100여 리가 되는 것이며 진주까지는 불과 50리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원계리의 지금 관할하고 있는 옥종면 면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100메터의 급류를 건너서 6키로를 가야 되지만 과거의 소할이였든 수곡면은 불과 2키로의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도 말씀했지만 이 원계리의 주민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과거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수곡면의 관할에 환원할까 하는 것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것은 현재 국민학교에 다녀야 될 학령에 달한 아희들이 127명이 있것만 지금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32명밖에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근 90명에 달하는 아동은 학교는 있지만 그 강을 건너서 학교에 댕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학아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비참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동안의 실정을 잘 아는 경상남도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민이 염원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서류를 만드러 가지고 내무부에 보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현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최창섭 의원을 옥종면 원계리에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창섭 의원께서는 현지에 조사차로 나가서 그 주민의 실정이라든지 그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조사해서 현지에서 주민과 충분한 약속도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원계리는 자기의 고향인 수곡면에 도라가지 않고서는 그 주민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민과 약속했다는 것을 주민이 이번에 국회 내무분과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그 서류의 일부에서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현지에 파견해서 실정을 조사한 최창섭 의원의 일언에 증언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히 원주민으로부터 나온 이 청원서의 소개자인 본 의원을 위시해 가지고 몇몇 의원의 의견도 청취하지 아니하고 그중에 몇 의원의 독자적인 입장에 견해라고 할까, 어떤 감정적인 견해와 발언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 중 원계리를 삭제했는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아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라든지 혹은 이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 주민 그 지구에 사는 사람의 의도를 받들어야 될 것이요, 더욱히 행정관청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될 것인데 이번 내무위원회의 처사는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의도를 전연 무시한 조치를 했는데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의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내가 여기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하동군 옥종면에 인구는 2만 2000에 달하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수위를 운위할 수 있는 큰 면이올시다. 반면에 진양군 수곡면은 인구 8500명에 불과하는 적은 면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변진갑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나 이런 여러 가지의 등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것은 하로빨리 자기의 원래의 소할 면인 수곡면에다가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수복지구에 있어서 이 행정구역의 균형이라든지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부에서 낸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했던 것을 아무래도 내무위원회보다 행정부가 그것을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모두 다 행정부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우리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는 모두 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전국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도 어데보다도 가장 먼저 제출한 이 행정구역 개편안인 행정부의 원안에 대해서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곡면에 다시 환원해야 되겠다는 이 원계리와 꼭 같은 사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데냐 하면 고성군에 편입되어 가지고 있는 영오면이올시다. 내가 이련 말씀을 드리면 어째서 너는 여러 가지 늘어놓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진양군이라는 곳은 한일합병 후의 행정구역 변경 당시에 약 30년을 오는 동안 여기저기 분할되어 나가서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수곡면에 속했던 원계리를 하동군 옥종면에 보낸 것과 영오면을 고성군에 보낸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고성군 영오면도 우리에게 법안을 냈건만 이 법안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내무원회에서는 이 안을 보류하고 오늘 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이상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것은 후일로 미루도록 하겠읍니다마는 모처럼 여러분께 의견을 말씀드린 원계리가 과거의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환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황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혹은 다른 몇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왕 이런 말씀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본 의원은 이 안건에 있어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물론 이 자치단체의 국부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그 자치단체의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여러 가지 군 간의 연락과 현 실정을 종합해서 판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신중을 기하고 특히 주민의 희망과 주민의 요망을 대부분을 취하고 또 한 가지 그 주위의 실정과 환경을 종합해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방금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동군 옥종면 원계리를 진양군 수곡면에다가 편입하는 데 대해서는 면민 전체가 이것을 찬성하고 이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황 의원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진정서가 2통이나 있읍니다. 동민 전체가 내논 진정서와 면의회 전체와 면 내의 각 이장이 진정한 것이 있읍니다. 원계리, 하동군 옥종면에 붙여야지 진양군 수곡면에 붙인 것은 가장 부당하다, 도에서 이 서류가 올 때에 그 동내에서는 몇 사람이 이것을 백지에 날인을 받어 가지고 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백지 문제 때문에 동민 간에 투쟁이 일어난 이것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가 많이 왔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최창섭 의원께서 그 당시에 못 가시겠다고 하고 제가 통영, 고성을 도라오면서 진양군에 가 가지고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면 자체로 보아서는 한 부락을 타군에 보내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 부락민 중에서 수곡면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군 면의 실정이 어떠냐 하면 합천군과 산청군 간에는 어떠한 부락이 있느냐 하면 이 부락의 마당을 경계로 해서 아래채는 산청군이 있고 몸채는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합천군 이것은 가회면 산청군 신등면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서 어차피 이런 것을 곤친다고 하면 극단에 이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이 구역을 떤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한 동내 한 면을 수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면과 면과의 병합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군을 경계로 해서 타군으로 가는 관계로 해서 이 시기에 보류해서 요다음에 전국적으로 할 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수정을 해서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여 전체 동민이 다 이렇게 수곡에 가는 것을 찬동한다고 했는데 진정서 내용을 일부를 들어 보면 대단히 여러 가지 재미가 없는 영향도 있고 진정서가 부락민이 다 도장을 찍어 왔는데 진정서는 어째든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 동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두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서 진정서를 도청에 내였느냐 하면 여기에는 손 씨라는 사람이 몇이 사는데 손 씨란…… 에 살지 않으면 자손이 융성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정서를 냈다고 해서 싸움을 하였다고 하는 진정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군과 면이 달라지는 다른 부락을 두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어떠한 시기에 한목 하는 것이 옳으냐, 하동 출신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고 황남팔 의원께서 진양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부락을 받어드리는 의원이고 이 부락을 내주는 출신 의원은 이것을 사실을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 주셔야 되겠고 그 외에 통영군 원량면이 두 면으로 갈린다든지 경남 창녕군 창녕면과 창락면을 병합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부득이한 조치나 원칙적으로 조그마한 자치단체의 면을 한테 합해서 큰 면으로 해서 그 자치로 하여금 재정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합할 원칙이 아닌가, 황 의원에 대한 해명해 드리고 이 안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정각이 되었는데 시간을 약간 연장해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면 제2독회를 생략하고 표결에 드러가지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부칙까지 끼여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7, 가 48표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 127, 가에 69표로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