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보고사항으로 진술된 바에 의하면 금번 취해진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이 전부 그대로 각 해당 분과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에 회부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법률상 회부시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 회부한다는 것을 생각한 의도는 혹은 모든 의안은 다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설명하는 이유에 의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부당하느냐? 국회법 제33조에 의할 것 같으면 법률안 건의안 또는 결의안에 관해서는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은 이 국회법 33조에 말하는 세 가지 안건에는 해당하질 않습니다. 즉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처분을 해 놓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를 하고 겸해서 승인 요청을 해 온 것이고 따라서 그 건명도 승인 요청의 건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회법 33조에 말하는 법률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결의안 또는 건의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그 목적 또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어떤 법안이나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나왔을 때에 그 내용을 심사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리는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는 이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으로 이루어진 자체에 대한 그 내용을 국회나 분과위원회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공포된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법률안이 제안이 되어서 그것에 해당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공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미 공포된 그 긴급명령의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이 조항은 고쳐야 되겠느니 저 조항은 그대로 두어야 하느니 할 여지는 전연 없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드라도 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것이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이 긴급명령이 형식적 요건에서 합당된다고 인정이 된 다음에 비로소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 조문 하나하나를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이러한 것이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결과, 즉 관영요금을 이렇게 내리는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의 예산, 기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 점만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조문 하나하나가 보통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도에서 보드라도 이 승인 요청의 건이라는 것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긴급명령 승인요청의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긴급재정처분에 관한 승인 요청의 건에 관해서도 역시 그 이치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즉 국회법 제5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예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재정처분해 버린 것에 대한 승인 요청이 나와 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그러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은 먼저 형식적으로 이번 취해진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처분이 헌법 제57조에 규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를 심의한 다음에 그에 해당한다고 볼 것 같으면 그러면, 즉 형식적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단계로 내용에 들어가서 그 조문 하나하나의 수정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하를 하는 것이 예산, 기타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따라서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될 그때라야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해로써 이번 동의 요청해 온 건은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이것은 법리적으로 그러려니와 또 정치도의상으로 보드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없는 정도로 급박하다고 해서 이런 긴급조처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그 날짜가 얼마나 걸릴른지 모르는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해서 스스로가 이 긴급성을 부인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그러므로 생기는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켜 놓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언제 본회의에 다시 올릴른지 모르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돌리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서는 정부가 긴급조치를 한 데에 대한 보고와 이유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답하고 그런 다음에 대체토론을 거쳐서 이 긴급조치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지은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돌릴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조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는 것이 순서지마는 제가 긴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고 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이 의장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장이 그전에 볼 것 같으면 왕왕이 조금 사회를 하시다가 부의장에게 사회를 사양하고 내려가시는 경우가 많은 까닭으로 이 의장이 사회하고 계시는 동안에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히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29일 이후로 곽 부의장의 사회권이라는 것이 정지가 되어 있었읍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의사당 안에서 곽 부의장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부의장이라는 말도 않 나오고 그랬든 것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의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조 부의장하고 의논했고 또 곽 부의장하고 의논했다고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협조적으로 나오시는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의장이 오늘 이 국회의 의사당에서 한 이 발언으로 인해서 곽 부의장에 대한 구속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완전히 해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의장이 소변하러 가신다든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실 경우에는 수고를 조 부의장에게만 수고를 청하지 말고 금일부터서도 곽 부의장에게도 사회를 시키는 것이 이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당연한 논유결 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준연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곽 부의장을 곽 부의장이라고 오늘만 부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러 내려왔고 나는 곽 부의장을 아직도 부의장으로 압니다. 그러나 곽 부의장을 사회를 하시고 안 하시게 하는 것은 이기붕이 개인의 의견으로서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이 즉석에라도 해결할 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개인의 의견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못 되어서 다른 말씀을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부로부터 국회에 이송된 금번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안을 의장 또는 사무처당국에 보고사항으로서 해당 분과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회부한 것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하는 점에 대한 조재천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조재천 의원의 말씀이 현행 국회법 33조를 보면 그 명문상으로 보아서 법률안․건의안․결의안에 한해서만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었으니까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에 대한 동의안․승인안은 해당 분과에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3조의 결의안…… ‘결의’라는 문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광의로 해석을 하느냐 협의로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종래 우리 국회에서 시행한 전례를 보드라도 가격인상에 대한 동의안이라든지 승인안을 본회의에다가 취급하기 전에 해당 분과에 돌려서 심의한 것은 종래의 쭉 관례가 그랬고 또 국회법 해석상으로 보아서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33조 명문에 해당치 않으니까 저촉이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결의라고 하는 문자 해석을 광의로 해석함으로 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든지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해당 분과에 돌리는 것이 적당한 것은 돌려서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해당 분과위원회에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돌리는 시기에 있어서도 부적당하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헌법 57조에 규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분과에 돌려서 심의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고 조재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헌법 57조에 규정한 형식적 조건 구비 여부에 대한 것도 역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금번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헌법 57조에 규정한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재정 경제상에 중대한 위기라고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느냐 않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조재천 의원은 생각하실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현재 재정상태라든지 경제상태 금융상태 모든 면을 검토해 보아서 과연 긴급명령을 발부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해독이 온다든지 이익이 온다든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 역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이것은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형식적이다 실질적이다 하는 어구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에 있어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재천 의원이 주장하신 것은 이것은 사후승인이다, 다시 말하면 내용에 대한 수정 여부는 탓치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해당 분과가 심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수정을 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전적으로 거부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내용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을 해당 분과가 검토한 후에라야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분과에 돌리고 안 돌리는 판단규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러면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이것을 해당 분과에 처음부터 돌리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긴급명령을 낼 그 명령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긴급명령을 발부를 하기 전에 정부가 국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사전 요청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로서는 정부에서 그만치 시간적으로 긴급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경우에 너무 시일을 끌어서는 정치도의상으로 부적당하니까 원의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을 하고서 직접 본회의에 취급을 하자는 이런 이유는 설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긴급명령으로서 벌써 발효가 되어서 효력을 발생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데 있어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실질적 내용을 검토를 한다고 해서 하등 실질적으로 나쁜 점이 없을 것이고 충분히 또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발효를 한 것을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준다 할 경우에는 다시 번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사전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보다도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정치도의에 하등 정부 측으로서는 물론이고 우리 국회 측으로 보더라도 정치도의에 위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서 조재천 의원이 주장하신 몇 가지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견해를 달리하는 점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국회 전례를 보더라도 이 긴급명령에 대해서 사후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전례가 있습니다. 2대 국회 때 화폐개혁을 했을 당시에 긴급명령으로 화폐개혁을 단행을 했읍니다. 그 안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당시에 있어서도 역시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 전례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서 저의 견해 같아서는 의장단에서 이 안건을 딴 안건과 같이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해서 오늘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재천 의원이 지금 주장하신 것과 같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다시 말하면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자는 생략해야 될 무슨 이론적 근거가 있을 때에 있어서는 제 생각 같어서는 그 이론적 근거를 주장을 해서 원의로서 결정을 하면 생략하는 원의결정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로 보아서 의장이나 사무처당국에서 이 안건을 딴 안건과 같이 사전 동의 안건과 같이 해당 위원회에 돌리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규칙 먼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까 조재천 의원과 박만원 의원과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것과 규칙상 그런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과 헌법과의 비중은 제가 구구한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일반 법률은 헌법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헌법 57조의 그 정신 또는 그 57조에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밝히려는 그것으로서 일반 국회법에 관한 건을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반동의안, 일반결의안, 의안 이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또 좀 더 나가며는 법률안이라고 박만원 의원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면 법률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법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 57조에 중간만 잠깐 읽겠읍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 없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지체 없이냐? 해당 분과에 넘겨서 이것을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무엇 소금값이 뭐 너무 얕으니 높으니 또는 기차운임을 종전대로 하는 것보다 2할 3할을 울려야 하느니 그보다도 더 깎어야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체 없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야기가 명문에 밝혀 있는 것과 같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아까 조재천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긴급한 사태에 의한 처리입니다. 물론 나중에 있어서 과연 오늘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처분이 해당하냐 않 하냐 하는 이야기도 논외로 하고 그것은 요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박만원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헌법정신에 헌법에 밝혀 있는 명문에 의해서 규칙상 이것은 무슨 다른 국회법이나 다른 법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운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상 도저히 아무런 궤변이나 웅변을 토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본회의에서 즉각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상정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는 제3대 민의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4276년 2월 17일에 통화개혁 조치가 있었을 때 이미 국회에서 전례가 있는 일입니다. 2월 17일에 정부에서 요청을 해 왔고 2월 19일에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일에 여기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규칙으로 말씀하시기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지만 승인 얻는 것에 대한 절차는 역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긴급명령에 관계된 것이고 국민의 다대수의 이해관계에 결정을 주기 때문에 하로속히 이 문제도 국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하든지 않든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해서 회부하는 것을 고만두자고 결정할 수도 있고 며칠 안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서 여기에 제출하도록 하라고 결정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동의하려고 나온 것은 과거에 전례도 있고 긴급성도 용인하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문제를 심의 결정해서 내일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을 동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읍니다. 이것이 아마 3, 4분과에 걸친 것 같읍니다. 한 분과에서만 끝나면 될 줄 알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도 하여야 하고 또 교통체신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라든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심의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정정하겠읍니다.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이 안건을 이틀 동안, 16일 17일입니다. 19일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됩니다. 이틀 동안에 심의해서 보고하라는 이런 동의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한동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즉시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 본 안건을 회부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의견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본 안건을 전연 부의하지 않고 심의하자는 그와 같은 의견은 또 아닙니다. 아시다싶이 국회의 금반 폐회한 이후에 우리 국회에서 결정한 이 예산안 예산 내지 법률에 관해서 긴급명령 내지 긴급조치로서 중대한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50여 명 의원이 요청을 해서 이 국회가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긴급히 모인 목적이라든지 혹은 일반 국민이 알고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 이 긴급명령 내지 긴급조치에 관해서 혹은 대통령담화 혹은 정부 관계 책임자의 담화가 발표되었읍니다만 이것은 혹은 단편적 혹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알고저 하는 일, 진정으로 의심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또한 우리 국회도 이때까지 한마디도 못 물어 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결의…… 그것은 형식상으로 볼 것 같으면 국회에서 불과 2~3주일 전에 결정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행정상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거기에 대한 이유 또 실질적인 소위 이른바 물가에 관해서 과연 얼마만한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 개회 벽두에 정부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 앞에 천명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 국회도 일반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알고저 하는 바 간단히 말씀하면은 이것이 과연 긴급명령의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에 해당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다, 과연 긴급해서 나온 것이냐, 또 이것이 정부에서 이른바 과연 금후에 물가를 저락시키는 데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냐, 또 거기에 부수해서 장래 이 예산에 관한 대체의 구상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부에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우리도 국민이 알고져 하는 바를 이 자리에서 대강 윤곽만이라도 우리가 토의한 후에 이것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아까 송방용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읍니다마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일일이 정부로부터 그 제안 설명을 듣는다든지 혹은 일일이 여러 가지 질문을 중첩해서 하는 것을 생략한다는 이와 같은 의사진행상의 편의를 보더라도 우리가 대체로 있어서 큰 문제는…… 그 시간은 가령 반나절도 좋고 하로도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정부가 국회를 통하여서 그 형식적 내지 실질적 일을 천명해야 되겠고 우리도 그 실질적 내지 현실적 요건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견으로서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되 대체로 여기서 우선 첫째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이유, 즉 국회에다가 이와 같은 사후승인을 요청한 그 이유를 우리는 첫째로 물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이 알고져 하는 대충 큰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물은 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해당 분과위원회에다가 지금 즉각 회부하고 국회 본회의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한테 대한 할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까지 동의하신다면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정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자, 거기에 대해서 대충 큰 원칙적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질문한 후에 이것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자, 이것이 본 의원의 개의의 요지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의원께서 하신 개의는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아까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틀간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것이 송방용 의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우선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의는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 우선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물은 후에 만일에 그 동의가 부결된다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요. 송방용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질의를 끝낸 뒤에 해당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제 동의를 성립시켜 놓고 시간상 단축시키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내일부터라도 질의는 별도로 하자 그러면 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질의를 끝내고서 분과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얘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된 후에 한 의원의 동의를 새로 내 가지고 성립시킬 것 같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안 될 것이 없읍니다. 오늘부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내일부터라도 본회의에서는 질문을 할 수 있읍니다.

그것을 받습니다.

한 의원이 지금 그것을 받어들인다고 하셨으니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되 내일부터라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을 받으셨으니 받었읍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를 고쳐서 내일부터라도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첨가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재청․3청자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동의를 먼저 묻겠습니다. 한동석 의원은 개의를 하기를 질의응답을 마치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했지만 오늘부터 분과위원회가 이미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은 회부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오기로 본회의에서 그 토의를 중지하라는 결의가 있기 전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만일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송방용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묻지요. 박영종 의원 규칙에 대해서 발언하세요.

의장, 동지 여러분, 이 문제는 아직 표결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원회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문제를 표결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결에 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로 돌린다고 할 때에는 심의할 재료가 있어야 돌리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보낸 교서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조치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이것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한 가지의 넌센스이올시다. 만일 상임위원회에서 장관이나 행정부 당국의 증언을 듣는다, 어떠한 증언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이와 같은 조치로 사무를 담당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사직하지 않었으니까 이런 조치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증언밖에 들을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이 장관이 이것으로 일을 담당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증언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이 다 주권적 입장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무엇으로 심의하느냐 그 말이에요. 심의할 재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재천 의원이 아까 말씀한 법규론을 승복해서가 아니라…… 저는 외무위원이에요. 외무․국방․국가에 긴급한 문제, 외무적인 어떠한 문제나 혹은 국방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에 반드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회부되기 위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 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법 이론적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출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이유로서 이것은 표결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론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에는 그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재료를 여기에 제출하라, 다시 설명해 달라, 재무당국에서 최소한도 재무당국에서…… 교통․체신이나 전매청에서 지금 한다 한다 하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종합적으로 재무당국에서 종합적으로 보아 재정 윤곽으로서 이것이면 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윤곽을 여기에 제시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임분과위원회에 보낸다고 하면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보낼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재정분과위원회에 보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호 의원 말씀하세요.

법적 견해에 있어서 피차 의견이 다른데 본인도 이 법적 근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장께서 보고에 의하여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분과위원회에 넘겼읍니다. 또한 넘긴 것은 전례에 비추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송방용 의원께서 동의한 사실은 이미 넘긴 것을 또다시 넘기자고 하는 것은 동의성립이 안 되나 단 이틀간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조건만이 동의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상임분과에 넘긴 것을 우리가 전체 비추어 그대로 합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총의의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넘긴 것을 다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하는 것은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의한 한동석 의원의 개의에 대해서는 그 요지가 여기에 대체토론을 한 뒤에 상임분과에 넘기자 이것이 모호합니다. 모호한 것은 대체토론은 1독회로 들어갔는데 1독회를 하면서 나머지 넘기느냐, 넘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종에 질의가 있을 때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단 우리가 먼저 요구할 것은 이것이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설명을 듣고 먼저 들어 보고 이미 넘기도록 한 것인데 이것을 요구한 것은 그것은 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 1독회를 마치고 상임분과에 넘겨서 다시 우리가 운운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잘하실 줄 알지만 이미 동의는 성립한 것이니 법적 근거에서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가부 표결하고 그다음 한동석 의원이 개의한 동의를 성립시키면 되지 않어요? 그러면 현석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결에 부칠 단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용을 분명히 한 뒤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춘호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기왕 이것은 오늘 보고에서 상임분과에 회부하기로 되었으니까 이 상임분과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틀이나 하로에 그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고사항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보고사항이 이의 없이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니까 그것은 말씀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긴급조치를 우리가 긴급히 처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국회로서도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이것이 중대한 안건이니만큼 정부의 제안이유 외에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체의 윤곽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질문한 뒤에 더 자세한 것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상임분과에 넘겨서 다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선례에 있어서도 예산 심의할 때에 있어서 지난번 추가예산심의에서 그랬읍니다. 정부에서 예산제안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대체로 각파 대표로 질문한 뒤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읍니다. 이러한 전례도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 문제를 가지고서 토론할 필요 없이 가장 능률적이고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이 긴급제안을 긴급히 처리하는 정신하에서 내일부터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질문을 끝마친 뒤에 그 후에 있어서 다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분과에서도 후에 있어서 또 그때 가서 그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원의로서 분과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부하기로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일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송 의원께서 받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재개의를 하겠습니다. 송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다시 좀 고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질문을 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의집에서 받지 않으면 그렇게 재개의합니다.

지금 현석호 의원이 동의집에 첨가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일과 이틀 동안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계속하고 계속하는 동안에는 내일부터 정부의 제안 설명을 듣자, 질의응답을 하자 그것입니다. 송 의원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제가 의사진행으로 다시 올라가서 한동석 의원 이얘기가 이 각 위원회에다가 회부시켜 가지고 그동안에 질의한다면 받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했읍니다. 그랬는데 한동석 의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청집에서 안 받었던 것에요.

그러면 재청집에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개의하겠읍니다. 본회의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서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현석호 의원의 개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계속하되 내일부터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의했습니다. 이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재개의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의장 보고에 이 문제가 각 해당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어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 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논할 단계도 아니고, 다만 문제는 이번 처사가 우리 헌법 제57조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타당한 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선 제1차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꼭 심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넘어가서 비로소 이런 문제를 발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7조에 무슨 천재지변이란다든지 재정경제상 위기란다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 가지고 100보를 양보해 가지고 이런 것을 논의할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만 여기서 절대 필요한 요건의 하나인 즉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1개의 일종의 궤변적인 태도가 아니냐 그러냐, 분명히 여기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여 있는 우리 국회를 긴급히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누구나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제안해 놓고서도 정부에서는 국회에 대해 가지고 국회를 긴급히 소집해 달라는 요청조차 내놓지 않었읍니다. 아까 의장 말씀에도 의장은 폐회 중에는 국회의원 4분지 1의 요청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로부터 요청이 있기 전에는 자기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국회는 소집할 수 없다는 말씀에요. 이렇게 되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과연 진실이라면 왜 행정부에서는 일찌기 우리 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긴급하다고 하는 이 긴급 두 글자의 해석을 의아스럽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이 처사가 위헌적인 처사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먼저 토의해 놓고서 만일 이것을 우리가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각 분과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본회의에서 먼저 토의한다든지 또는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신중을 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음 문제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번 행정부의 처사가 헌법 제57조에 타당한 처사이냐 아니냐, 즉 위헌적인 처사냐 아니냐를 먼저 우리가 토의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개의를 합니다.

지금 류진산 의원의 개의는 헌법관계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설명과 정부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이 안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성립되었읍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류진산 의원의 재개의 가부 묻겠읍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65인, 가에 5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의,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정부 제안을 같이하자는 것입니다. 현석호 의원의 개의를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65인,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역시 미결입니다. 다음은 동의, 동의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동의는 상임위원회에서 2일간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68인, 가에 101표, 부에 1표도 없이 송방용 의원의 동의가 가결됐읍니다. 긴급동의가 하나 제출되었는데…… 박해정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에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집합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과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방금 이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전에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 시기를 포착 못 해서 안됐읍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 그냥 묵과해서 지나갈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싶이 금번 정부에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처분을 한 것은 국회가 폐회 중에 국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때에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률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긴급명령, 예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긴급재정처분을 그때의 행정부로서는 헌법 57조2항에 의해서 이때까지 해 온 긴급명령이라든지 긴급재정처분은 헌법 57조2항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57조2항에 의하면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는 9월 6일 날 승인요청을 해 왔답니다. 국회에 승인요청을 해 왔으나 그때는 국회 폐회 중입니다. 그러므로 국회가 여하튼 집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회는 헌법 35조에 의해서 정부가 집회를 요구하든지 또는 민의원 의원 4분지 1의 집회요구권으로서 국회는 개회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후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개회되는 것은 대략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첫째, 국회 자체가 스스로 여기서 집회하는 것은 총선거 이후의 20일입니다. 그다음 의장 임기 만료 전 7일 전에 공고해서 집회를 할 수 있고 정기국회는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임시국회로서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하시든지 민의원 의원 4분지 1에 여기에 집회를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이번에 있어서 국회 폐회 중에 법률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긴급명령, 예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긴급재정처분을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하실 적에 헌법 57조2항에 의해 가지고 그 사후승인 요청을 국회에 지체 없이 해 왔읍니다. 9월 5일 날 이것이 공포되서 9월 6일 해 왔읍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헌법 35조에 의해서 국회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헌법 57조에 의해서 사후승인 요청만 국회에 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폐회 중이었읍니다.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읍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35조에 의해서 집회요구권이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국회를 그 사후승인 요청서의 뒷받침이 되는 요구권이 없어 가지고는 개회를 못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대통령이 이 사후승인 요청을 국회에 하는 동시에 마땅히 헌법 35조에 의해서 국회의 집회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보필하는 국무위원의 책임을 우리 국회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넘어가다가는 얼마든지 국회 폐회 중에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여․야당을 막론하고 이 정부에서 동의…… 사후승인 요청을 하는 동시에 헌법 35조에 의해 가지고 집회요구를 안 한 데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필하는 국무위원 책임문제가 의당 이것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승인을 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논란되어야 될 것이며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민의원 의원 4분지 1의 요구로서 이번에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일 날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날짜별로 잘 따저 볼 것 같으면 의장은 정치도의상 책임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9월 3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9월 3일 날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읍니다. 그래서 관영요금을 환원하신다는 단안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은 일요일이고 9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긴급 논란해서 긴급재정처분으로서 이것을 하겠다는 대통령 결재를 받어서 이것이 공포됐읍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서는 9월 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읍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공포되고 난 후에 9월 6일 날, 그 다음날 오후 늦게 우리 국회에 공한으로서 사후승인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6일 날 사후승인 요청을 해 왔는데 6일 날 사후승인 요청을 해 오는데 의당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회요구를 해 와야 되는데 집회요구권이 없었읍니다. 다만 승인권만 이것만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의당 이것은 국회를 소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소집은 못 합니다. 휴회 중일 것 같으면 아무 때라도 국회의장은 소집할 수 있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민의원 의원 4분지 1의 요구가 있어야 되요. 그러나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폐회가 되면 민의원 의원들은 시골 가서 없읍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행정부에서 국회 폐회 중에 어떤 일을 할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예측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도장을 미리 받어 논 것입니다. 여당도 받고 야당도 받어서…… 아마 국회의장으로서는 의당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건데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45명의 도장을 받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6일 날 승인요청을 해 왔는데 정부가 헌법 35조에 의해서 집회요구권이 없다면 과거에 받어 논 민의원 의원 4분지 1, 51명의 도장을 받어 논 이것을 가지고 의장은 의당이 적어도 6일 날 이 국회의 집회공고를 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정치도의일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운영의 원칙일 것입니다. 6일 날 오후 늦게 왔다면 7일 날 집회공고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3일 날 국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도의상 당연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을 것입니다. 6일 날 정부에서 사후승인 요청서가 왔다, 그러나 집회요구가 없었다, 그러면 그때 미리 도장을 받어 논 것을 가지고 의장은 정치도의상 마땅히 6일 날 못 한다면 7일 날 소집을 공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은 안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일 날 이것을 공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제가 듣기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에 중앙청 출입기자가 국회의장과 조 부의장에게 물었읍니다. 그때 대답이 ‘아니, 국회는 긴급 소집할 필요 없소. 21일 날 예정대로 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언어도단입니다. 어째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정부에서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을 해 놓고 6일 날 국회에 사후승인 요청을 해 왔읍니다. 왔다면 도장 찍어 논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당 국회의장으로서 공고를 6일 날 오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안 한다면 정치도의상 책임을 저야 될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나쁘고 날짜별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야당에 도장 찍어 논 것이 51명이 모자라서 그때 상경해 있던 야당의원의 도장을 받어서 8일 날 오후에 겨우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날 공고해서 15일 날 소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국회의장단 국회의장뿐만 아니겠지요. 의장단에서 적어도 이틀은 여기에 늦게 집회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집회에 대해서는 헌법 57조2항에 대한 사후승인 요청은 국회에 왔으나 헌법 35조 그 뒷받침이 되는 그 35조에 대한 대통령께서 집회요구 안 했는 것이 잘못되는 것 이것 앞으로 아마 거기의 보필을 책임진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묵과해서는 앞으로 이것은 전례가 되고 대단히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혹은 이 절차로 보아서 9월 5일 날 공포하고 9월 6일 날 동의요청이 왔다는데 그때 50명의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 국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8일 날 야당 측에서 이것을 4분지 1이 요구해서 비로소 했다는 것, 이 책임은 정치도의상 저야 될 것입니다. 안 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으니…… 저는 다만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충분한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붕 의장으로부터 충분히 그 경과를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읍니다. 윤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금반 본 의원은 이 긴급조치에 있어서 혹은 긴급명령이라던가 긴급재정처분 문제에 있어서 헌법에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 혹은 이 적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병석에 누어 있었읍니다. 국회 자체의 위신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는 국무위원이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논의할 염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박해정 의원이 대개 얘기했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됨으로 해서 국회의장인 것입니다. 그 본연의 사명이 무엇이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마는 아까 의장께서 기자에게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따라서 기자에게 21일 날로 하겠다는 언질은 주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러면 3일 날에 담화가 발표가 되었고 다음에 6일 날 요청이 왔었다고 합니다마는 8일 날 이것이 공포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도 국회로서는 자동적인 기능을 발휘 못 했다는 이 사실 혹은 의장으로서 긴급 소집할 성의가 없었다는 이 사실만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번에 긴급명령을 발동하는데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혼란이 올 것을 예기했을 것이요, 결과가 만약에 국민의 다대한 이익을 가저온다 치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 절차는 우리가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부나 국회에서 생각할 조건인 것입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고 함으로서 얼마나 여론이 대두되어 가지고 더욱 정치적으로 혼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장에게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대단히 국회로서 의아하는 것은 만약에 이러한 담화가 나왔으면 국회에서는 정신병자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로 당국에 이 담화가 나와서 이것을 집행하려며는 이러한 절차를 밟어야 하겠다는 건의도 있었을 것이고 상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긴급명령을 공포하기 전에 국회의 요청이 왔다면 그 요청에 대해서 의장이 대통령을 뵙고 말씀드린다거나 정계의 요로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러면 동시에 국회의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없으니 대통령이 긴급소집을 요청해 달라고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없다면 전번에 밤에 긴급소집을 했읍니다. 국회를…… 그때 비상경비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경찰관을 통해 가지고 벼란간에 밤에 소집을 했읍니다. 그런 예를 지금 또 만약에 집행했다 할지라도 큰 과오는 아닐 거에요. 이래 가지고라도 이것이 야당의원이 만약에 50 몇 명이 도장을 찍어서 요청할 수 있다면 여당의원도 마땅히 그런 수단을 그렇게까지는 안 쓴다 할지라도 무단히 요구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당연히 국회의장단으로서 너무나 여기에 대한 성의가 없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응! 하는 대로 두고 보자’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것을 만약에 국회에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대비했더라면 정부와 혹은 국회와 이런 대립적인 현상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분위기를 보이지 않했을 것이요, 또는 대외적으로 정부 위신이나 국회 위신을 피차에 존중히 하면서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를 원만히 타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도 믿는데 하필 왈 긴급성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했다는 이러한 국회의 위신밖에 되지 않었다 그 말이에요. 국회가 국회의원 4분지 1이 요청하거나…… 정부가 요청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으로서는 단독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태도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국회의장에 대해서 이상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서는 마땅히 먼저 정부에 대한 운운하기 전에 국회의 위신 또는 국회 자체의 기능, 국회 본연의 사명을 우리는 규명하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혀 국회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박해정 의원이 얘기한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회 자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 위신을 회복하는 데 각자 여․야당을 막론하고 우리가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긴급동의가 있읍니다. 그 주문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5주년을 기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기원 위원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읍니다. 이 안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을 상정합니다. 4. 인천상륙작전 5주년 기념 멧세지 발송의 건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잘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1950년 9월 15일 5년 전 어제는 맥아더 장군의 총지휘하에서 우리 원수에게 빼았겼던 서울 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하던 그날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도 서울을 탈환하고 남한 일대에 있는 인민군이 일망타진하고 남은 공산군을 축출하여서 저 이북으로 쫓아 보내고 유엔군이 따라서 청천강을 건너서 압록강까지 갔던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날이라는 것은 우리 천추만대에 대한민국에서 잊지 못할 그날이고 또 동시에 그 공훈이 지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감사의 멧세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안을 제안하고 또 감사 멧세지 내용작성은 외무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이 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취지는 지금 정기원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멧세지문 작성에는 외무위원회에 일임하고 또 발송도 외무위원회에 일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나는 가서 발언할 것도 없이 정기원 의원께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몰라도 외무위원회로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특히 정기원 위원장 및 동지 여러분! 만일에 정기원 위원장께서 저의 마음과 같은 개의를 받아 주신다고 하면 저는 물론 손을 들겠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그 자기의 장병을 이끌고 그 만은 공적을 세웠는데 오늘에 와서 미국의 정책이 그렇게 약화되고 퇴화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게 하실 동의가 계십니까? 그렇게 받아 주신다면 손을 들겠에요. 그렇지 못 하시겠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외무위원회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도대체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 각 개인적 존경이라던지 혹은 감사라던지 이런 것은 지금 차후 문제올시다. 맥아더 장군이 여기 파견된 것은 아시다싶이 트르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국가적인 결정하에서 그 사람이 복종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후에 인천상륙 이전의 사후문제올시다. 트르맨 대통령의 결정 이후에 갖다가 기타의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자기의 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별문제이에요. 또 우리가 국회에서 국가의 공적기관으로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할 때에 있어서는 역시 그 국가의 대표자에 대해서 과거에 그러한 발동을 해 주었던 공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떠한 공로의 대표자에게 보낸다는 것은 몰라도 지금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 어떤 호텔에서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 서한을 보낸다든지 혹은 우리가 꽃다발을 사적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회에서 공적인 결의를 해 가지고 인천상륙 기념일에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는지 몰라도 맥아더 장군에게는 클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적어진다 말이에요. 거기에 말을 바꾸어서 맥아더 장군을 기타의 장병의 그런 출혈과 유엔 16개국의 출혈한 이러한 좋은 공로는 헛되히 할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정책을 지향할려고 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면 나는 손을 들겠고 그렇지 않으면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서 표명해 둡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원칙적으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 발안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늘 역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국회에다 갖다 내놓으면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읍니다. 우리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할 문제이지만 외교에 관계되는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도 아닌 이상에 여기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영향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 관계로 누차 제가 여기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가 있으니 거기에 맡겨 두시고 직접적으로 국회에 관계될 때에만 우리가 관여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보시면 알지마는 만장일치로 찬성하자고 하면 또 반대도 있을 것이고 이 멧세지 자체에 대해서도 확실히 여하간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기히 이 문제가 국회에 나온 이상 이것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그 여타에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모든 알력이라든지 추라불은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 놓아도 그 문제는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금후로는 될 수 있으면 이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 멧세지 같은 것을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좀 더 근본적인 대외적인 외교 문제를 포착해 가지고 연구하고 좀 더 큰 스케일을 가지고서 자기의 담당한 분과를 맡어 가기 바랍니다. 마치 외무위원회는 과거에 보며는 멧세지만 보내는 분과위원회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기회에 여러분도 달리 생각을 하셔서 이 나라의 외교을 담당해서 나갈 만한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에 여러분이 좀 더 힘을 써 주셔야지 카렌다 같은 것을 봐 가지고 날짜를 봐 가지고 멧세지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회에 외교의 권위자가 없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은 기히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다음에는 부디 이런 일은 좀 다른 데에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습니다. 여기 이의 없으시지요? 박 의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한 분도 이의 없으신 것을 보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조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