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5개월 동안 지리한 회의에서 여러분이 권태를 많이 느끼시는 때문에 의장을 비롯해서 대단히 출석률이 좋지 못하고 따라서 양곡매입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방에 돌아가서 농민들과 정부와 국회와의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선전할 필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2주일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지금 내일부터 계산해서 2주일 이 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가 지금 성립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까?

지금 이정래 의원이 말씀하신 휴회동의에 대해서 저 역시 찬성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회로서 긴급히 제정할 법안이 중대한 법안이 2건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국군조직법은 하루바삐 제정해야 되겠고 심계원법으로써 말씀하드라도 우리 국회가 통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얻지 못하는 관계로 구성치 못한다는 이런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이 법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 국회로서 휴회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심신 공히 피로해 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릴 처지에 있읍니다마는 신심상 용납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개의를 하겠읍니다. 당분간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중대한 법안이 통과할 때까지 회의하기를 개의합니다. 물론 오전 오후 회의를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첩이 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는 여기 넘어올 수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하자는 개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개의에 의견 있읍니까?

대개 우리 휴회를 요구하는 사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수 없는 사정에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진헌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법안 그것은 즉 그 법으로 봐서 물론 긴급하고 그 외에도 긴급으로 봐서는 무엇보다도 새로 정하는 우리 국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 정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2·3주일 우리가 쉬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회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 가지고 3주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규칙에 위반되므로 20일로 개정합니다.

20일로 하자는 개의가 지금 성립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자만 말씀하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오전만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를 하고 2주일 내지 20일이라고 됐읍지만 이것은 기일에 있어서 능률이 매우 적읍니다. 2주일 20일이든지 휴회를 해야 국회의 능률을 올린다는 견지에서 한마디 드립니다. 우리 지방행정조직법이 이렇게 지연된 것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심사할 그러한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진헌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회법이니 기타 심계원법 중요한 법안이 산적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0일 2주일이든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기 숙제로 맡겨 두었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위해서 20일도 좋고 2주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신 분의 뜻과 같이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마는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정은 여러분이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하면 그 동안 반민법을 제정하고 양곡법을 제정하느라고 분과위원회를 열 겨를도 없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심계원의 구성을 못 한다, 그러니 하루속히 심사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매일 받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 국군조직법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온 것은 아닙니다.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했는데 일간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법률은 오늘 하루속히 제정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개의를 찬성하는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심사해 넘어올 터이니까 어떤 의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해라 하시지만 그것은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또는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휴게하면 할 수 있다 하시지만 지방에 가신다든지 볼일이 많은 까닭으로 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오전에는 본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분과위원회의 시간을 주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분과위원회에서 속히 심의해 올릴 터이니까 본회의에서 속히 제정해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매일 아침에서 지금까지 많이 피로하신 것을 알고 또는 여러 가지 불편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 날 논다든지 20일을 놀아 가지고 우리의 국회의원 전부가 현재 나온 이가 1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한 7·80명이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청가를 얻어 가지고 쉬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는 국회대로 계속하고 여러분 휴게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국회만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매일 졸르는 것을 우리가 놀 수가 있읍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대로 하면 지방에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할 수 있으니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재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로서 한 말씀 드리고 다만 여러분의 심심한 고려를 바랍니다.

이것은 재개의까지 되었으니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잠깐 취급자로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재적의원이 반수는 99인이올시다. 그러면 오늘 출석으로 말하면 112인이올시다. 그러면 13인이 많아서 이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출석하신 분 중에 지방으로 가시려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읍니다. 다 그렇다면 오늘 휴회가 아니 된다고 하면 휴회가 아니 되었으니까 잠깐 다녀오겠다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회의의 진행이 될는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 109, 가에 63, 부에 36표, 이것은 재개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월 3일까지 휴회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른 곳을 보면 휴회를 이용해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일이 많읍니다. 그런 까닭에 재경하시고 계신 분은 분과위원회에 많이 출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산회합니다.